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 및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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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号 | KR1020160057607 | 申请日 | 2016-05-11 | 公开(公告)号 | KR1020170127242A | 公开(公告)日 | 2017-11-21 | |
申请人 | 한국과학기술원; | 发明人 | 최준균; 양진홍; 박효진; 전규영; | |||||
摘要 | 무인항공장치를이용한배송지결정방법및 시스템이개시된다. 컴퓨터로구현되는무인항공장치를이용한배송지결정방법에있어서, 상품을배송하는상기무인항공장치가목적지주변에접근함에따라상기목적지에착륙하기이전에상기상품을수신할사용자단말이상기목적지주변에존재하는지여부의확인을서버에요청하는단계, 상기목적지주변에사용자단말이존재하는것으로확인됨에따라사용자단말과의상호인증을수행하는단계, 및상기상호인증에성공함에따라목적지에착륙하려는착륙시점에상기사용자단말과의통신을통해착륙지점을결정하는단계를포함할수 있다. | |||||||
权利要求 | 컴퓨터로 구현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에 있어서, 상품을 배송하는 상기 무인 항공 장치가 목적지 주변에 접근함에 따라 상기 목적지에 착륙하기 이전에 상기 상품을 수신할 사용자 단말이 상기 목적지 주변에 존재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버에 요청하는 단계; 상기 목적지 주변에 사용자 단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용자 단말과의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상호 인증에 성공함에 따라 목적지에 착륙하려는 착륙 시점에 상기 사용자 단말과의 통신을 통해 착륙 지점을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륙 지점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신호 세기를 기초로 상기 무인 항공 장치와 사용자 단말 간의 거리를 특정함으로써 착륙 지점을 결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목적지 주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기 사용자 단말의 인증을 위해 암호화된 키정보를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상호 인증을 위해 기지정된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암호화된 키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된 암호화된 키정보와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된 암호화된 키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을 인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목적지 주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무인 항공 장치를 인증하기 위한 무인 항공 장치의 고유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상호 인증을 위해 암호화된 키정보는, 상기 무인 항공 장치의 고유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서버에서 생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륙 지점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착륙 지점에 착륙하기 직전에 복수의 센서들을 이용하여 상기 착륙 지점에 착륙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착륙하거나 또는 착륙 지점에 해당하는 에어(air) 상에 대기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륙 지점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착륙 지점에 착륙한 이후 또는 착륙 직전에 복수의 센서들을 활성화하여 상기 무인 항공 장치에 접근하는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무인 항공 장치에 접근하는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무인 항공 장치에 접근한 오브젝트의 무선 인터페이스의 신호에 기초하여 접근 오브젝트가 상기 사용자 단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착륙 지점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착륙 지점에 착륙한 상태에서 상기 접근 오브젝트가 상기 사용자 단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접근 오브젝트가 기정의된 기준 반경 이내로 접근함에 따라 기정의된 안전 고도까지 상승 비행하도록 무인 항공 장치의 비행을 제어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착륙 지점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접근 오브젝트가 상기 사용자 단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경고음, 경고등, 및 프로펠러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접근 경고 기능을 구동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센서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활성화된 센서에 기초하여 촬영된 무인 항공 장치의 주변 환경과 관련된 영상 정보가 상기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착륙 지점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접근 오브젝트가 상기 사용자 단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사용자 단말과의 통신을 상기 서버에 요청하는 단계; 상기 서버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과의 통신을 허가함에 따라 기지정된 사용자 단말의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착륙 지점에서 익명 오브젝트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착륙 지점으로의 착륙 허가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요청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륙 지점에 착륙하여 상기 상품이 상기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에게 전달됨에 따라 상품 수령 확인을 상기 서버에 요청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 상품을 배송하는 무인 항공 장치가 목적지 주변에 접근함에 따라 상기 목적지에 착륙하기 이전에 상기 상품을 수신할 사용자 단말이 상기 목적지 주변에 존재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버에 요청하는 송수신 제어부; 상기 목적지 주변에 사용자 단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용자 단말과의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부; 및 상기 상호 인증에 성공함에 따라 목적지에 착륙하려는 착륙 시점에 상기 사용자 단말과의 통신을 통해 착륙 지점을 결정하는 착륙 제어부 를 포함하는 무인 항공 장치.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착륙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신호 세기를 기초로 상기 무인 항공 장치와 사용자 단말 간의 거리를 특정함으로써 착륙 지점을 결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 장치.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착륙 제어부는, 상기 착륙 지점에 착륙한 이후 또는 착륙 직전에 복수의 센서들을 활성화하여 상기 무인 항공 장치에 접근하는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무인 항공 장치에 접근하는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무인 항공 장치에 접근한 오브젝트의 무선 인터페이스의 신호에 기초하여 접근 오브젝트가 상기 사용자 단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 장치.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착륙 제어부는, 상기 착륙 지점에 착륙한 상태에서 상기 접근 오브젝트가 상기 사용자 단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접근 오브젝트가 기정의된 기준 반경 이내로 접근함에 따라 기정의된 안전 고도까지 상승 비행하도록 무인 항공 장치의 비행을 제어하고, 경고음, 경고등, 및 프로펠러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접근 경고 기능을 구동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 장치.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착륙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착륙 지점에서 익명 오브젝트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착륙 지점으로의 착륙 허가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요청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 장치.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착륙 지점에 착륙하여 상기 상품이 상기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에게 전달됨에 따라 상품 수령 확인을 상기 서버에 요청하는 수령 확인부 를 더 포함하는 무인 항공 장치. 컴퓨터로 구현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에 있어서, 상품을 수신할 사용자 단말의 가용 무선 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사용자 단말과 상기 무인 항공 장치 간의 통신에 이용될 무선 인터페이스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무선 인터페이스를 상기 무인 항공 장치에 등록하는 단계; 상기 상품을 배송하는 무인 항공 장치가 목적지 주변에 접근함에 따라 상기 목적지에 착륙하기 이전에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목적지 주변에 존재하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상기 무인 항공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와 상기 목적지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목적지 주변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목적지 주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등록된 무선 인터페이스에 기초하여 상기 무인 항공 장치에 접근하는 오브젝트가 상기 사용자 단말인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됨에 따라, 착륙 지점에 착륙된 무인 항공 장치를 통해 상기 상품이 사용자 단말을 소지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지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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说明书全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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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따르면, 수신기가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파워(power) 손실이 커지며 파워 손실로 인해 수신 신호 세기 지수(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는 낮아질 수 있다. 자유 공간 경로 손실은 예측 가능하며 위의 표 1의 수식을 통해 계산될 수 있다. 무인 항공 장치(드론)의 착륙 이전에, 착륙 제어부(330)는 무인 항공 장치의 배송이 가능한 공간, 즉, 무인 항공 장치의 비행의 안전이 확보된 공간(예컨대, 드론과 사용자 단말 사이에 별도의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 무인 항공 장치와 사용자 단말(110) 간의 거리를 신호 세기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주요 사용자 단말의 종류 별 실제 신호 세기가 미리 등록되어 관리됨으로써, 사용자 단말(110)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세기에 기초하여 보다 정교하게 상기 거리가 계산될 수 있다.
그리고, 착륙 제어부(330)가 사용자 단말(110)로부터 수신되는 신호 세기를 측정하고, 측정된 신호 세기에 기초하여 사용자 단말과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상품 수령할 사용자 단말(110)의 신호 세기를 기초로 상품 수령할 단말과 무인 항공 장치 간의 거리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착륙 제어부(330)는 무인 항공 장치 주변에 위치함에 따라 감지되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들 각각에 해당하는 신호의 세기에 기초하여 각 사용자 단말들과의 거리를 각각 계산할 수 있다.
451 단계에서, 착륙 제어부(330)는 센서 모듈에 포함된 복수의 센서들을 활성화하여 무인 항공 장치(160)로의 접근 오브젝트가 상품을 수령할 사용자 단말(110)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착륙 제어부(330)는 감지된 접근 오브젝트의 무선 인터페이스의 신호에 기초하여 접근 오브젝트가 사용자 단말(110)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별 무선 인터페이스 별 신호에 기초하여 접근 오브젝트가 사용자 단말(110)인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일례로, 사용자 단말(110)이 지원하는 무선 인터페이스의 종류가 서버(150)에미리 등록되어 사용자 단말(110)의 식별자 정보와 함께 매칭되어 관리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단말(110)이 지원하는 무선 인터페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는 무인 항공 장치가 상품 배송을 위해 출발하기 이전에 서버(150)로부터 미리 제공받아 무인 항공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러면, 무인 항공 장치 주변에서 감지된 무선 인터페이스가 하나 이상인 경우, 착륙 제어부(330)는 서버(150)로부터 등록된 상품 수령할 사용자 단말(110)이 지원하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신호 정보와 접근 오브젝트와 상호 설정한 무선 인터페이스의 신호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접근 오브젝트가 상품 수령할 사용자 단말(110)인지 또는 익명의 오브젝트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예컨대, 서버(150)에서 지정된 상품 수령 단말의 무선 인터페이스의 신호 정보가 WiFi인 경우, 접근 오브젝트로부터 수신된 무선 인터페이스의 신호 정보가 WiFi를 나타내는 신호 정보인 경우, 접근 오브젝트가 사용자 단말(110)인 것으로 결정되고, WiFi가 아닌 신호 정보(예컨대, 가시광, 블루투스 등)인 경우, 접근 오브젝트가 사용자 단말(110)이 아닌 익명의 오브젝트인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때 사용자 단말(110)의 무선 인터페이스의 신호 정보는 서버(150) 측에서 지정한 형식의 암호화된 메시지 형태로 수신될 수 있다.
452 단계에서, 접근 오브젝트가 사용자 단말(110)로 판단됨에 따라, 착륙 제어부(330)는 상기 무인 항공 장치(160)가 착륙 지점에 착륙하도록 비행을 제어할 수 있다. 이때, 무인 항공 장치(160)의 착륙 지점이 결정된 이후, 착륙 직전, 착륙 중, 또는 착륙한 이후에 활성화된 카메라를 통해 무인 항공 장치(160)의 주변 환경이 촬영될 수 있다. 그러면, 송수신 제어부(310)는, 촬영된 영상(예컨대, 동영상, 정지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서버(150)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접근 오브젝트가 사용자 단말(110)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즉, 익명의 다른 사용자이거나, 동물 등인 경우, 착륙 제어부(330)는 접근 경고 기능이 구동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접근 오브젝트가 사용자 단말(110)이 아닌 경우에 익명의 오브젝트로부터 상품 및 무인 항공 장치(160)를 보호하기 위한 회피 기능은 도 5를 참고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460 단계에서, 수령 확인부(340)는 착륙 지점에 착륙함에 따라 무인 항공 장치(160)에 탑재된 상품의 장착을 해제하여 해당 상품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470 단계에서, 수령 확인부(340)는 상품이 상품을 주문한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의 확인을 서버(150)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서버(150)에서 상품이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 명령이 전송되면, 송수신 제어부(310)는 서버(150)로부터 수신된 복귀 명령에 따라 지정된 복귀 항로에 기초하여 복귀 장소로 복귀할 수 있다. 예컨대, 복귀 항로 정보는 복귀 명령을 수신하면서 서버(150)로부터 함께 제공받을 수도 있고, 출발 시에 서버(150)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다.
한편, 위의 430 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10)이 목적지 주변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무인 항공 장치(160)는 서버(150)의 명령에 따라 목적지에 대기하거나 배송 출발 장소로 다시 귀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단말(110)의 인증에 실패한 경우, 무인 항공 장치(160)는 인증 실패를 서버(150)에 알리고, 서버(150)의 명령에 따라 목적지에 대기하면서 사용자 단말(110)과의 상호 인증을 다시 수행하거나 배송 출발 장소로 다시 귀환할 수 있다.
예컨대, 기정의된 기준 시간 이내에 사용자 단말(110)이 목적지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무인 항공 장치(160)의 배터리 잔량이 귀환 요구로 설정된 레벨에 해당하는 경우, 서버(150)는 무인 항공 장치(160)로 귀환 명령을 전송할 수 있으며, 무인 항공 장치(160)는 상품 배송을 위해 출발한 장소로 다시 귀환 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기준 시간이 될 때까지 또는 상기 배터리 잔량이 귀환 요구를 위해 설정된 레벨이 될 때까지는 무인 항공 장치(160)는 서버(150)의 명령에 따라 목적지의 GPS 좌표 정보에 해당하는 에어(air) 상에서 대기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무인 항공 장치로 접근하는 오브젝트가 사용자 단말이 아닌 경우에 접근 경고 기능의 구동하는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5에서는 무인 항공 장치(160)가 착륙 지점에 착륙한 이후에 접근 오브젝트가 사용자 단말(110)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접근 경고 기능이 구동되는 것을 가정하여 설명하나, 착륙 지점에 착륙하기 이전에 접근 경고 기능이 구동될 수도 있다. 도 5의 각 단계들(510 내지 540)은 착륙 제어부(33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510 단계에서, 착륙 제어부(330)는 무인 항공 장치(160)가 착륙 지점에 착륙하도록 비행을 제어할 수 있다.
520 단계에서, 착륙하는 과정에서 착륙 제어부(330)는 무인 항공 장치(160)에 탑재된 복수의 센서들을 활성화하여 무인 항공 장치(160)로부터 기정의된 일정 반경 이내로 접근하는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착륙 제어부(330)는 적외선 센서, 근접 센서 등을 이용하여 일정 반경 이내로 접근하는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530 단계에서, 접근 오브젝트가 감지되면, 착륙 제어부(330)는 감지된 접근 오브젝트가 상품을 수신할 사용자 단말(110)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착륙 제어부(330)는 접근 오브젝트의 무선 인터페이스에 기초하여 서버(150)에서 결정되어 등록된 사용자 단말(110)의 무선 인터페이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개별 무선 인터페이스의 신호 세기에 기초하여 접근 오브젝트가 사용자 단말(110)인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
540 단계에서, 접근 오브젝트가 상품을 수신할 사용자 단말(110)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착륙 제어부(330)는 접근 경고 기능을 구동할 수 있다.
541 단계에서, 착륙 제어부(330)는 무인 항공 장치(160)에 탑재된 센서를 이용하여 경고등, 경고음, 프로펠러 회전 등을 구동하여 접근 오브젝트에게 무인 항공 장치(160)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할 수 있다.
예컨대, LED 센서가 점멸되거나, '삐-삐-' 등의 경고음이 스피커를 통해 출력될 수 있으며, 무인 항공 장치(160)의 프로펠러가 착륙 지점에 착륙된 상태에서 회전될 수 있다. 이때, 프로펠러가 회전하여 접근 오브젝트의 근접 접근은 방지하면서, 2차적으로 무인 항공 장치(160)에 더 접근하려 할 때 바로 이륙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될 수 있다.
542 단계에서, 접근 오브젝트가 상기 일정 반경보다 무인 항공 장치에 더 근접하여 기정의된 기준반경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착륙 제어부(330)는 무인 항공 장치(160)가 기정의된 안전 고도까지 상승 비행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이때, 안전 고도는 복수의 레벨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고도를 상승하여 비행할 수 있다. 예컨대, 1차 상승 시에는 접근 오브젝트(익명의 사람 또는 동물)가 닿지 않는 높이로 설정된 레벨 1의 고도까지 수직 상승 비행할 수 있다. 이때, 레벨 1로 상승된 고도에서도 무인 항공 장치(160)로의 접근이 계속 감지된 경우, 착륙 제어부(330)는 레벨 1보다 높은 고도로 설정된 레벨 2의 고도까지 추가적으로 수직 상승 비행할 수 있다. 예컨대, 막대기, 잠자리체 등을 이용하여 무인 항공 장치(160)로 접근이 시도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인 물체를 이용하더라도 무인 항공 장치(160)에 닿지 않는 높이로 설정된 레벨 2의 고도까지 무인 항공 장치(160)가 상승 비행할 수 있다. 레벨 1, 레벨 2 이외에 더 높은 고도의 레벨 3, 레벨 4 등의 레벨들이 더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착륙 제어부(330)는 접근 오브젝트가 일정 반경으로 접근한 이후에도 근접 센서와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하여 접근 오브젝트가 초근접 영역인 기준 반경 이내로 접근하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때, 착륙 직전부터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인 항공 장치(160)의 주변 영상이 촬영되어 서버(150)로 실시간 전송됨에 따라, 무인 항공 장치(160)의 훼손 또는 상품의 도난 여부가 모두 촬영되어 감시될 수 있다. 그리고, 촬영된 영상 정보는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향후 배송 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이상 발생 시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543 단계에서, 무인 항공 장치(160)가 익명의 접근 오브젝트로 인해 착륙 지점으로부터 상승 비행한 경우, 착륙 제어부(330)는 사용자 단말(110)과의 통신을 서버(150)에 요청할 수 있다.
544 단계에서, 서버(150)에서 통신이 허가되면, 착륙 제어부(330)는 착륙 지점으로의 재착륙 판단 여부를 사용자 단말(110)에 요청할 수 있다. 즉, 착륙 지점에 익명의 오브젝트가 감지되었는데, 착륙 지점에 재착륙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사용자 단말(110)을 소지한 사용자가 판단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착륙 제어부(330)는 사용자 단말(110)의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착륙 지점에서 익명의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감지하였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사용자 단말(110)에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익명의 물체(사람 또는 동물 등)가 배송 상품에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착륙 지점에 착륙해도 안전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의 재착륙 허가 메시지가 사용자 단말(110)로 전송될 수 있으며, 재착륙 허가 메시지는 무인 항공장치(160)가 상품 배송을 출발하기 이전에 서버(150)로부터 미리 등록될 수 있다.
이때, 재착륙 허가 메시지는 허가 또는 불허를 사용자가 선택하기 위한 표시 정보(아이콘, 버튼 등)를 포함할 수 있으며, 허가가 선택된 경우, 착륙 제어부(330)는 무인 항공 장치(160)가 착륙 지점에 다시 착륙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불허가 선택된 경우, 무인 항공 장치(160)는 안전 고도에서 계속 비행하며 대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단말(110)로부터 재착륙 허가 및 불허 프로세스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인 항공 장치(160)과 사용자 단말(110) 간에 직접 통신을 통해 수행될 수도 있고, 서버(150)를 통해 수행될 수도 있다. 서버를 통하는 경우, 서버(150)에서 재착륙 허가 메시지를 사용자 단말(110)로 전송할 수 있으며, 사용자 단말(110)에 재착륙을 허가하는 경우 재착륙 허가 명령을 무인 항공 장치(160)로 전송할 수 있다, 불허하는 경우, 대기명령을 무인 항공 장치(160)로 전송할 수 있다.
한편, 다시 544 단계에서, 서버(150)에서 통신이 허가되어, 재착륙 판단 여부를 사용자 단말(110)에 요청하였으나, 사용자 단말(110)로부터 재착륙 허가 또는 불허의 응답이 없는 경우, 착륙 제어부(330)는 배터리 잔량에 기초하여 대기 또는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배터리 잔량이 복귀에 필요한 기정의된 기준 잔량 또는 기준 잔량에 마진(margin)을 둔 값에 근접하면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복귀할 수 있다. 배터리 잔량에 여유가 있으면, 즉, 배터리 잔량이 기준 잔량에 마진을 둔 값 이상이면 무인 항공 장치(160)는 에어(air) 상에 대기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하여 상품을 사용자 단말에 전달하는 서버(150)의 내부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서버가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의 예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150)에 포함된 프로세서(222)는 구성요소들로서 송수신 제어부(610), 사용자 단말 확인부(620), 키정보 생성부(630), 및 수령 확인부(640)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서(222) 및 프로세서(222)의 구성요소들은 도 7의 서버에서 배송지 결정 방법이 포함하는 단계들(710 내지 750)을 수행하도록 서버(150)를 제어할 수 있다.
먼저, 서버(150)는 사용자 단말(110)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지정된 무인 항공 장치(160)가 목적지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110)을 인증하여 상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한 기본 설정을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배송 경로, 배송지 정보, 사용자 단말(110)의 무선 인터페이스 정보 등을 무인 항공 장치(160)에 전달하거나 등록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 단말(110)의 무선 인터페이스 정보를 무인 항공 장치(160)에 제공하기 위해, 송수신 제어부(610)는 사용자 단말(110)에서 이용 가능한 가용 무선 인터페이스 정보를 사용자 단말(110)로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상품 주문 시 가용 무선 인터페이스가 미리 등록될 수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 송수신 제어부(610)는 가용 무선 인터페이스의 등록을 위한 링크 정보를 사용자 단말(110)로 전송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무선 인터페이스는 WiFi, LTE, Bluetooth, 가시광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사용자 단말(110)로부터 등록된 가용 무선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단말(110)의 식별 정보와 매칭하여 메모리(221)에 저장될 수 있다.
가용 무선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 등록될 수 있으며, 사용자 단말의 가용 무선 인터페이스가 복수개인 경우, 서버(150)는 상품 배송을 위해 지정된 무인 항공 장치(160)가 지원하는 무선 인터페이스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 단말(110)과 무인 항공 장치(160) 간에 통신을 수행할 무선 인터페이스를 결정할 수 있다.
710 단계에서, 송수신 제어부(610)는 상품을 수신할 사용자 단말의 가용 무선 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사용자 단말과 상기 무인 항공 장치 간의 통신에 이용될 무선 인터페이스를 결정하고, 결정된 무선 인터페이스를 무인 항공 장치(160)에 전달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상품 배송 이전에 무인 항공 장치(160)에 등록된 사용자 단말의 무선 인터페이스의 정상 작동 여부가 검사될 수 있다.
그리고, 서버(150)는 무인 항공 장치(160)에 등록된 사용자 단말(110)과의 통신을 위한 무선 인터페이스 정보를 사용자 단말(110)에 전달하여 등록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 단말(110)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기초하여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 서비스가 수행되는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가 무인 항공 장치(160)와의 통신 시 이용될 무선 인터페이스로 등록될 수 있다. 그리고, 서버(150)는 무인 항공 장치(160)가 상기 등록된 무선 인터페이스에 접근 및 사용 권한을 획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 단말(110)에서 접근 및 사용 권한이 허가되면 서버(150)는 무인 항공 장치(160)로 상품 배송 시작을 명령할 수 있다.
720 단계에서, 무인 항공 장치(160)가 배송 경로를 따라 비행하여 목적지 주변에 접근하면, 송수신 제어부(610)는 무인 항공 장치(160)로부터 사용자 단말(110)이 목적지 주변에 존재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다.
이때, 송수신 제어부(610)는 무인 항공 장치(160)의 배송이 시작되면, 배송 시작을 사용자 단말(110)에 알릴 수 있다. 송수신 제어부(610)는 무인 항공 장치(160)가 배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주기적으로 무인 항공 장치(160)로부터 무인 항공 장치(160)의 현재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모니터링하며, 사용자 단말(110)로부터 주기적으로 사용자 단말(110)의 현재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다.
730 단계에서, 사용자 단말 확인부(620)는 사용자 단말(110)의 현재 위치 정보(즉, GPS 좌표 정보)와 목적지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즉, GPS 좌표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 단말(110)이 목적지 주변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목적지를 기준으로 무인 항공 장치(160)가 사용자 단말(110)과 무선 통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 사용자 단말(110)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 등록된 사용자 단말의 무선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따라 통신 가능 범위가 서로 다르며, 통신 가능 범위를 미리 알고 있으므로, 목적지를 중심으로 등록된 무선 인터페이스로 통신 가능한 거리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 그리고, 송수신 제어부(610)는 확인 결과를 무인 항공 장치(160)로 전송할 수 있다.
740 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10)이 목적지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키정보 생성부(630)는 사용자 단말(110)과 무인 항공 장치(160) 간의 인증을 위한 키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키정보 생성부(630)는 무인 항공 장치(160)의 고유 정보를 이용한 키정보, 사용자 단말(110)의 고유 정보를 이용한 키정보 중 어느 하나를 생성할 수도 있고, 둘 다 생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생성된 하나 또는 두 개의 키정보를 사용자 단말(110)과 무인 항공 장치(160)에 전송할 수 있다.
상기 키정보를 이용하여 무인 항공 장치(160)와 사용자 단말(110) 간에 인증에 성공함에 따라, 착륙 지점에 무인 항공 장치(160)가 착륙하여 사용자 단말(110)을 소지한 사용자에게 상품이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무인 항공 장치(160)는 상품이 정상적으로 수령되었는지의 확인을 서버(150)에 요청할 수 있다.
750 단계에서, 수령 확인부(640)는 무인 항공 장치(160)가 전달한 상품이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수령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령 확인부(640)는 수령 확인을 위한 링크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사용자 단말(110)에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 단말(110)에서 메시지의 링크 정보가 선택됨에 따라, 수령 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웹 페이지가 사용자 단말(110)의 화면에 표시될 수 있다. 그러면, 수령 확인부(640)는 사용자 단말(110)로부터 배송된 상품의 바코드 정보, 배송 번호 정보, 무인 항공 장치(160)의 ID 등의 수령 확인 정보를 입력받아 전달받을 수 있다. 상품 배송 시 상품의 식별 정보, 배송 정보(즉, 바코드 및 배송 번호 정보), 사용자 단말(110)의 식별 정보, 해당 상품을 배송할 무인 항공 장치(160)의 식별 정보가 매칭되어 메모리(221)에 저장되었으므로, 수령 확인부(640)는 사용자 단말(110)을 통해 입력된 수령 확인 정보와 메모리(221)에 저장된 정보를 비교하여 정상 수령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상 수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송수신 제어부(610)는 무인 항공 장치(160)에 정상 수령되었음을 알리는 지시자와 함께 복귀 명령을 전송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인 항공 장치를 이용한 배송 시스템은, 목적지 주변에 상품을 수신할 사용자 단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서버에서 확인하고, 또 무인 항공 장치와 사용자 단말 간의 직접 통신을 통해 사용자 단말의 인증 및 무인 항공 장치로 접근하는 오브젝트가 사용자 단말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한 이후에 사용자 단말에게 상품을 전달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상품을 수신해야 할 사용자에게 상품을 전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들은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instruction)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은 PC 기반의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단말 전용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의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 형태로 구현되거나, 혹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인-앱(in-app) 형태로 구성되어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동작이 가능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된 장치는 하드웨어 구성요소,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및/또는 하드웨어 구성요소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시예들에서 설명된 장치 및 구성요소는, 예를 들어, 프로세서, 콘트롤러, ALU(arithmetic logic unit),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igital signal processor), 마이크로컴퓨터, FPA(field programmable array), PLU(programmable logic unit),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명령(instruction)을 실행하고 응답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장치와 같이, 하나 이상의 범용 컴퓨터 또는 특수 목적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처리 장치는 운영 체제(OS) 및 상기 운영 체제 상에서 수행되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처리 장치는 소프트웨어의 실행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접근, 저장, 조작, 처리 및 생성할 수도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 장치는 하나가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된 경우도 있지만,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처리 장치가 복수 개의 처리 요소(processing element) 및/또는 복수 유형의 처리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처리 장치는 복수 개의 프로세서 또는 하나의 프로세서 및 하나의 콘트롤러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병렬 프로세서(parallel processor)와 같은, 다른 처리 구성(processing configuration)도 가능하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 코드(code), 명령(instruction), 또는 이들 중 하나 이상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동작하도록 처리 장치를 구성하거나 독립적으로 또는 결합적으로(collectively) 처리 장치를 명령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및/또는 데이터는, 처리 장치에 의하여 해석되거나 처리 장치에 명령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기계, 구성요소(component), 물리적 장치, 가상 장치(virtual equipment), 컴퓨터 저장 매체 또는 장치, 또는 전송되는 신호 파(signal wave)에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구체화(embody)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 상에 분산되어서, 분산된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실행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실시예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상기된 하드웨어 장치는 실시예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상과 같이 실시예들이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의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설명된 기술들이 설명된 방법과 다른 순서로 수행되거나, 및/또는 설명된 시스템, 구조, 장치, 회로 등의 구성요소들이 설명된 방법과 다른 형태로 결합 또는 조합되거나, 다른 구성요소 또는 균등물에 의하여 대치되거나 치환되더라도 적절한 결과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구현들, 다른 실시예들 및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도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의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