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랙박스 시스템

申请号 KR1020140068202 申请日 2014-06-05 公开(公告)号 KR1020150140038A 公开(公告)日 2015-12-15
申请人 김지후; 김진광; 发明人 김지후; 김진광;
摘要 본발명은스마트폰을이용한블랙박스에관한것으로, 특히스마트폰의거치대와스마트폰간의신호송수신을통한사고감지기능을갖는거치대와스마트폰을이용한블랙박스시스템에관한것이다. 본발명에따른거치대와스마트폰을이용한블랙박스시스템은, 스마트폰을거치하며운송수단의내부또는외 부에장착되고, 전원공급부또는배터리를통해전원을충전하는충전부와, 외부로부터상기운송수단에충격이발생한경우일시적으로전원이차단되는전원차단부와, 상기충전부의충전전원을인가하고상기전원차단부의전원차단신호를상기스마트폰에전달하는인터페이스를포함하는스마트폰거치대와; 블랙박스어플리케이션이내장되며, 상기스마트폰거치대로부터전원차단신호를수신하여사고로판단하고카메라로부터촬영된영상데이터를저장및 관리하는스마트폰;을포함하여이루어진다.
权利要求
  • 청구항 1
    스마트폰을 거치하며 운송수단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되고, 전원공급부 또는 배터리를 통해 전원을 충전하는
    충전부와, 외부로부터 상기 운송수단에 충격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원차단부와, 상기 충
    전부의 충전전원을 인가하고 상기 전원차단부의 전원 차단신호를 상기 스마트폰에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
    하는 스마트폰 거치대와;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이 내장되며, 상기 스마트폰 거치대로부터 전원 차단신호를 수신하여 사고로 판단하고 카
    메라로부터 촬영된 영상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는 스마트폰;을 포함하는, 거치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랙박
    스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차단부는 충격센서 또는 G센서의 작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차단수단를 가지거나, 외부
    의 충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탄성체인, 거치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랙박스 시스템.
  • 说明书全文

    거치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랙박스 시스템{System realizing blackbox function using smartphone and supporter}

    본 발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랙박스에 관한 것으로, 특히 스마트폰의 [0001] 거치대와 스마트폰간의 신호 송수신을 통한 사고 감지 기능을 갖는 거치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랙박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차량 등의 운행중에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충돌 및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로 막대한 물적, 인적피해가 발생시 목격자가 없는 경우, 사고 발생시 증명할 자료가 없고, 사고에 대한 확실한 상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거나 상대방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쌍방과실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근래에는 차량에도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차량용 블랙박스의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블랙박스의 표준으로 KSR 5076를 규격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HVEDR를 규격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차량의 블랙박스의 경우, 다양한 기술들이 축적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외부 충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감지할 것인지, 충격이나 기타 주변상황을 어떻게 촬영하고 기록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다.

    근래에는 전자 디바이스들이 대부분 PC와 같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 독립적인 블랙박스 장치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네비게이션 등에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을 내장하여 블랙박스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기술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는 거치대에 장착하여 전원의 충전과 함께 고정된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데, 대부분의 경우 사고 인지 여부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자체에서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자체에 충격감지수단이 물리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제작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서는 블랙박스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는, 스마트폰을 블랙박스로 사용하고자 할 때 스마트폰의 충전용 거치대에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 전원차단장치를 내장시켜 이를 스마트폰이 사고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거치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랙박스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스마트폰을 블랙박스로 사용할 때 단지 스마트폰 내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시켜 실행하는 것만으로 블랙박스 기능이 가능한 거치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랙박스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거치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랙박스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거치하며 운송수단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되고, 전원공급부 또는 배터리를 통해 전원을 충전하는 충전부와, 외부로부터 상기 운송수단에 충격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원차단부와, 상기 충전부의 충전전원을 인가하고 상기 전원차단부의 전원 차단신호를 상기 스마트폰에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스마트폰거치대와;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이 내장되며, 상기 스마트폰 거치대로부터 전원 차단신호를 수신하여 사고로 판단하고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영상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는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전원차단부는 충격센서 또는 G센서의 작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차단수단를 가지거나, 외부의 충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탄성체일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구성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블랙박스로 사용하고자 할 때 스마트폰의 충전용 거치대에 외부충격에 의한 일시적 전원차단장치를 내장시켜 이를 스마트폰이 사고 여부를 인지할 수 있고, 스마트폰 내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시켜 실행하는 것만으로 블랙박스 기능이 가능하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과 거치대의 연결 구성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의 내부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과 거치대를 이용한 블랙박스 시스템의 처리 순서도를 도시한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거치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랙박스 시스템의 구조, 동작 및 작용효과를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 기술하는 스마트폰(smartphone)은 PC와 같은 기능과 더불어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전화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며,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완전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전화로 볼 수 있고, 전자 우편, 인터넷, 전자책 읽기 기능, 내장형 키보드나 외장USB 키보드, VGA 단자를 갖춘 고급 기능이 있는 전화로 볼 수 있으며, 다시 말해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이 있는 소형 컴퓨터라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수준의 다양한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본 발명에서 요구되는 핵심기기인 카메라 촬영 기능과 GPS, Gravity, 자이로 센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 휴대폰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기술하는 블랙박스는 운송수단용으로서 상세하게는 차량이나, 모터사이클 또는 자전거용으로 서 사용될 수 있으며, 거치대는 충전식 거치대의 일반적인 형태를 취한다.

    공개특허 10-2011-01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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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과 거치대의 연결 구성도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연결은 스마트폰(11)과 스마트폰(11)이 거치되는 거치대(12)로 이루어지며, 전원공급부 또는 배터리(13)는 거치대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구성할 수 있고, 외부충격물체(14)는 차량 주위의 주변물체이다.

    거치대(12)는 스마트폰(11)과 연결되는 인터페이스(15)를 가지며, 외부충격물체(14)로부터의 충격이 발생될 경우 충격에 의한 전원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전원차단부(16)와 전원공급부(13)로부터 전원을 인가받아 스마트폰

    (11)을 충전시키도록 하는 충전부(17)가 내장된다.

    차량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은 경우, 차량에 장착된 거치대(12)는 동시에 충격을 받으며, 이때 거치대(12)에

    내장된 전원차단부(16)는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접점이 끊어지거나 센서 등의 작동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복귀하게 된다.

    [0023] 전원이 차단된 경우 거치대(12)에 거치된 스마트폰(11)은 전원이 차단된 것을 내부에 저장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감지하게 되고, 이는 저장된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사고로 감지하게 되며 사고 전후의 시간동안 촬영된

    영상데이타를 저장 및 관리하여 사고 확인의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0024] 전원차단부(16)의 구조는 탄성체를 활용하여 외부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전원이 차단된 후 복귀하는 구조로 형

    성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충격센서등을 활용하여 충격센서로부터 감지되는 신호를 통해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구조로 형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들은 공지된 기술로서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구조에 대한 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0025]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의 내부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0026]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은 제어부(21), GPS(22), 카메라(23), 녹음기(24), 전원공급부(25),

    메모리부(26), 보조메모리부(27), 인터페이스부(28), 표시부(29), 스피커(30) 및 타이머(31)를 포함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0027] 제어부(21)는 스마트폰의 카메라(23)로부터 촬영된 영상신호 및 녹음기(24)로부터 녹음된 음성신호가 A/D컨버터

    (미도시)를 거쳐 변환된 디지털신호를 입력받으며, 메모리부(26), 보조메모리부(27), 표시부(28) 등의 기타 다

    른 구성요소들의 전반적인을 제어를 담당한다.

    [0028] GPS(22, Global Position System)는 스마트폰에 내장되며,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위성으로부터 수신한다.

    [0029] 카메라(23)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화질의 CCD(Charge Coupled Device)가 사용되고,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미지 증폭기나 줌(Zoom)기능를 추가로 구비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의 전후방향 및 측방향을 촬영하기 위해

    상하좌우 또는 폴더에 하나 이상 장착된다.

    [0030] 메모리부(26)는 제어부(21)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으며 카메라(23)로부터 촬영된 영상신호를 저장하고, 저

    장되는 영상신호는 타이머(31)에 미리 설정된 시간간격에 따라 선입선출방식(First In-First Out)으로

    저장한다. 이러한 메모리부(17)는 SRAM이나 DRAM으로 구성하거나 전원이 차단되어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플래쉬

    (Flash) 메모리로 구성할 수 있다.

    [0031] 보조메모리부(27)는 제어부(21)로부터 디지털신호를 입력받으며 메모리부(26)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타이머(31)

    에 기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 일정분량을 전송받아 계속해서 저장하며,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이 내장될 수 있

    고, 전원이 차단되어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플래쉬 메모리로 구성할 수 있다.

    [0032] 타이머(31)는 메모리부(26) 및 보조메모리부(27)에 저장되는 영상신호의 시간 간격이 설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메뉴얼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재설정이 가능하다.

    [0033] 표시부(29)는 액정디스플레이로 구성될 수 있고, 기타 녹음기(24) 및 스피커(30)는 일반적인 휴대폰에 내장되는

    부품들로 구성되며, 인터페이스부(28)는 거치대(12)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0034]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과 거치대를 이용한 블랙박스 시스템의 처리 순서도를 도시한 것이다.

    [0035] 먼저, 차량에 장착된 거치대(12)에 거치된 스마트폰(11)은 주변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게 되며 촬영된 영

    상은 메모리부(26) 또는 보조메모리부(27)에 선입선출방식으로 저장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차량 등의 외부

    로부터 충격이 발생한 경우(S31), 거치대(11)는 동시에 충격을 받게 되고 거치대(11)에 내장된 전원차단부(16)

    는 외부충격에 의해 전원접점이 개방되거나 충격센서 등에 의한 충격신호에 의해 일시적 또는 소정의 시간 동안

    공개특허 10-2011-01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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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거치대(12) 스마트폰(11)간의 전원)을 차단시킨다(S32).

    이어서, 스마트폰(11)은 거치대(12)로부터 인가되는 전원이 차단되었음을 [0036] 내부에 저장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전

    원 차단을 감지하고, 이를 메모리부(26) 또는 보조메모리부(27)에 저장된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사고로

    인지하게 된다(S33).

    [0037] 사고로 판단되면, 외부충격이 발생한 시점의 전후 시간 동안의 영상 데이타는 메모리부(26) 또는 보조메모리부

    (27)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관리되며, 추후 사고의 원인분석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0038] 이러한 구성은 스마트폰을 블랙박스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스마트폰 자체에서 물리적인 사고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거치대에서 물리적인 사고나 충격을 체크하고 이를 스마트폰에서 인식하는

    시스템을 갖게 된다.

    [0039]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충격센서 등이 없는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기능을 갖추지 않는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거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치대에 사고의 물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장치를 만들고, 스마트폰

    내부의 메모리를 활용하여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을 저장시키게 되면, 스마트폰의 블랙박스화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0040]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상술한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본 발명의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

    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

    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 개념으로부터 도

    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1 : 스마트폰 12 : 거치대
    13 : 전원공급부 14 : 외부충격물체
    15 : 인터페이스부 16 : 전원차단부
    17 : 충전부 21 : 제어부
    22 : GPS 23 : 카메라
    24 : 녹음기 25 : 전원공급부
    26 : 메모리부 27 : 보조메모리부
    28 : 인터페이스부 29 : 표시부
    30 : 스피커 31 : 타이머
    공개특허 10-2011-01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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