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를 이용한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申请号 KR1020110026374 申请日 2011-03-24 公开(公告)号 KR1020120108476A 公开(公告)日 2012-10-05
申请人 김숭재; 신동현; 发明人 김숭재; 신동현;
摘要 PURPOSE: A smart phone, black-box service system using the same, and method thereof are provided to transmit information to a protector in real time using a smart phone. CONSTITUTION: A DB(DataBase)(220) stores a first and a second password corresponding to a subscriber and subscriber information. A server(210) receives information from the smart phone of the subscriber. When the state of the subscriber is inquired, the server transmits a password inquiry message. When the first secret number is received, the server determines a current state. When the second password is received, the server determines the current state as a danger state. [Reference numerals] (211) Information reception unit; (212) Alarm control unit; (213) Alarm unit; (214) Information providing unit; (221) Geographic information DB; (222) Member DB; (223) Collected information DB
权利要求
  • 적어도 하나의 가입자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촬영정보 및 위치 정보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수신하는 블랙 박스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가입자 정보 및 상기 가입자에 대응되는 제1, 제2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상기 가입자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가입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문의하는 문의 조건이 되면, 상기 스마트폰으로 비밀번호 문의 메시지를 송신하고, 상기 제1 비밀번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안전한 상태로 판단하고, 상기 제2 비밀번호가 수신되면,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는 서버를 포함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부는,
    가입자의 스마트폰 전화번호, 상기 제1, 제2 비밀번호 및 신상정보를 저장하는 회원 데이터베이스;
    소정 지역의 촬영지대를 포함한 지리정보를 저장하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상기 스마트폰에서 수신되는 위치정보 및 촬영정보를 저장하는 수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위치 정보 및 촬영 정보를 상기 수집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지역별로 저장하는 정보 수신부;
    상기 가입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문의하는 문의 조건이 되면, 상기 스마트폰으로 비밀번호 문의 메시지를 송신하고, 상기 제1 비밀번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안전한 상태로 판단하고, 상기 제2 비밀번호가 수신되면,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는 알람 제어부;
    상기 알람 제어부의 요청에 따라 미리 지정된 번호로 위험을 알리는 메시지를 송신하는 경고부;
    상기 스마트폰에 대응되는 외부 단말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수집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부를 포함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문의 조건은 상기 스마트폰의 위치가 촬영지대 내에 있는 경우, 상기 문의 조건은 상기 촬영지대에서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촬영정보 전송이 중단된 경우,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충격이 감지되는 경우중 적어도 하나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알람 제어부는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경우에도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
  • 외부의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에 정보를 송신하는 스마트폰으로서,
    사용자의 선택을 입력받기 위한 입력부;
    위치정보를 출력하는 GPS부;
    미리 지정된 촬영지대를 포함한 지리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외부의 영상 및 음성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부;
    상기 위치정보를 판단하여 상기 촬영지대에 진입한 경우, 상기 카메라부를 구동하고 상기 카메라부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상기 위치정보와 함께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부를 포함하는 스마트폰.
  •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입력부를 통해 상기 촬영지대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설정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충격을 감지하는 충격 감지센서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충격이 감지되는 경우,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으로 충격이 감지되었음을 알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 적어도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촬영 정보 및 위치 정보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수신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방법으로서,
    서버가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촬영 정보 및 위치 정보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서버가 가입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문의하는 문의 조건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서버가 상기 스마트폰으로 비밀번호 문의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안전을 알리는 제1 비밀번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안전한 상태로 판단하는 단계;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위험을 알리는 제2 비밀번호가 수신되면,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여 미리 지정된 단말기로 상기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험을 알리는 단계를 포함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방법.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가 외부 단말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촬영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방법.
  • 외부의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에 정보를 송신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방법으로서,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가 미리 설정한 촬영지대에 있는지 제어부가 판단하는 단계;
    상기 위치정보를 판단하여 상기 촬영지대에 진입한 경우, 상기 제어부가 상기 카메라부를 구동하고, 상기 카메라부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상기 위치정보와 함께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에 송신하는 단계;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제1 비밀번호 또는 제2 비밀번호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가 입력된 비밀번호를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방법.
  • 제10항에 있어서,
    충격 감지 센서로부터 충격이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는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으로 충격이 감지되었음을 알리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방법.
  • 说明书全文

    스마트폰, 이를 이용한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Traffic information providing system using smart phone and a method thereof}

    본 발명은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특정지역 이동시의 영상 및 음성을 기록하는 스마트폰, 이를 이용한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핸드폰,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들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현재 널리 보급되는 추세이며 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전화, 이메일, 무선인터넷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요즈음은 밤길을 혼자 다니기 불안할 정도로 범죄가 자주 발생하며,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서 유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여도 즉각 대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범인을 잡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또한, 범죄 발생시에 사건/사고의 현장영상을 보존하여 범죄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종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 폰 사용자들이 특정지역을 이동할때 주변의 상황을 촬영하여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는 전송된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하거나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가입자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촬영정보 및 위치 정보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수신하는 블랙 박스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가입자 정보 및 상기 가입자에 대응되는 제1, 제2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상기 가입자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가입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문의하는 문의 조건이 되면, 상기 스마트폰으로 비밀번호 문의 메시지를 송신하고, 상기 제1 비밀번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안전한 상태로 판단하고, 상기 제2 비밀번호가 수신되면,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는 서버를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베이스부는,

    가입자의 스마트폰 전화번호, 상기 제1, 제2 비밀번호 및 신상정보를 저장하는 회원 데이터베이스;

    소정 지역의 촬영지대를 포함한 지리정보를 저장하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상기 스마트폰에서 수신되는 위치정보 및 촬영정보를 저장하는 수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상기 서버는,

    상기 위치 정보 및 촬영 정보를 상기 수집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지역별로 저장하는 정보 수신부;

    상기 가입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문의하는 문의 조건이 되면, 상기 스마트폰으로 비밀번호 문의 메시지를 송신하고, 상기 제1 비밀번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안전한 상태로 판단하고, 상기 제2 비밀번호가 수신되면,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는 알람 제어부;

    상기 알람 제어부의 요청에 따라 미리 지정된 번호로 위험을 알리는 메시지를 송신하는 경고부;

    상기 스마트폰에 대응되는 외부 단말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수집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부를 포함한다.

    상기 문의 조건은 상기 스마트폰의 위치가 촬영지대 내에 있는 경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문의 조건은 상기 촬영지대에서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촬영정보 전송이 중단된 경우를 더 포함한다.

    상기 문의 조건은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충격이 감지되는 경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알람 제어부는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경우에도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스마트폰은,

    외부의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에 정보를 송신하는 스마트폰으로서,

    사용자의 선택을 입력받기 위한 입력부;

    위치정보를 출력하는 GPS부;

    미리 지정된 촬영지대를 포함한 지리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외부의 영상 및 음성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부;

    상기 위치정보를 판단하여 상기 촬영지대에 진입한 경우, 상기 카메라부를 구동하고 상기 카메라부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상기 위치정보와 함께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부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입력부를 통해 상기 촬영지대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설정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충격을 감지하는 충격 감지센서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충격이 감지되는 경우,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으로 충격이 감지되었음을 알리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블랙박스 서비스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촬영 정보 및 위치 정보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수신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방법으로서,

    서버가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촬영 정보 및 위치 정보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서버가 가입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문의하는 문의 조건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서버가 상기 스마트폰으로 비밀번호 문의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안전을 알리는 제1 비밀번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안전한 상태로 판단하는 단계;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위험을 알리는 제2 비밀번호가 수신되면,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여 미리 지정된 단말기로 상기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험을 알리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위험을 알리는 단계는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된 촬영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문의 조건은 상기 스마트폰의 위치가 촬영지대 내에 있는 경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문의 조건은 상기 촬영지대에서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촬영정보 전송이 중단된 경우인 것을 더 포함한다.

    상기 문의 조건은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충격이 감지되었다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서버가 외부 단말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촬영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블랙박스 서비스 방법은,

    외부의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에 정보를 송신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방법으로서,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가 미리 설정한 촬영지대에 있는지 제어부가 판단하는 단계;

    상기 위치정보를 판단하여 상기 촬영지대에 진입한 경우, 상기 제어부가 상기 카메라부를 구동하고, 상기 카메라부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상기 위치정보와 함께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에 송신하는 단계;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제1 비밀번호 또는 제2 비밀번호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가 입력된 비밀번호를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충격 감지 센서로부터 충격이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는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으로 충격이 감지되었음을 알리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위험지대에 있을 경우, 주변의 상황을 촬영하여 서버로 송신하고, 서버를 이를 저장함에 의해 추후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건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폰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폰을 목에 걸수 있도록 하는 목걸이형 케이스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랙박스 서비스 방법의 흐름도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폰 및 블랙 박스 서비스 시스템의 연결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적어도 하나의 스마트폰(300)은 와이파이망 또는 3G 또는 4G 등 기타 네트워크망을 통해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200)과 연결되고, 스마트폰(300)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200)에 제공하며, 미리 지정된 촬영지대에서는 자신의 위치 정보와 촬영 정보를 전송한다.

    그리고,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200)은 스마트폰(300)으로부터 수신한 위치정보 및 촬영정보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안전을 문의하는 문의조건인 경우 스마트폰(300)에 안전을 문의하는 메시지를 송신한다.

    그리고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200)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네트워크망(100)을 통해 미리 지정된 단말기(400), 경찰청 시스템(500) 등에 위험상황임을 알려주며, 단말기(400)는 스마트폰, 일반 피쳐폰, 컴퓨터 등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위치정보 및 촬영 정보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수신하는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서버(210), 데이터베이스(220)를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베이스부(220)는, 가입자의 스마트폰 전화번호, 상기 제1, 제2 비밀번호 및 신상정보를 저장하는 회원 데이터베이스(222); 소정 지역의 촬영지대를 포함한 지리정보를 저장하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221); 상기 스마트폰에서 수신되는 위치정보 및 촬영정보를 저장하는 수집정보 데이터베이스(223)를 포함한다.

    상기 서버(210)는, 정보수신부(211), 알람 제어부(212), 경고부(213), 정보 제공부(214)를 포함한다.

    정보수신부(211)는 스마트폰(300)으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위치 정보 및 촬영 정보를 상기 수집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지역별로 저장한다. 위치 정보 및 촬영정보에는 필요에 따라 시간 정보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알람 제어부(212)는 상기 가입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문의하는 문의 조건이 되면, 상기 스마트폰(300)으로 비밀번호 문의 메시지를 송신하고, 상기 제1 비밀번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안전한 상태로 판단하고, 상기 제2 비밀번호가 수신되면,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여 해당 조치를 취한다. 문의 메시지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ARS를 통한 음성 문의 등 다양한 메시지를 포함한다. 상기 문의 조건은 상기 스마트폰(300)의 위치가 촬영지대에서 벗어난 경우, 상기 촬영지대에서 상기 스마트폰(300)으로부터의 촬영정보 전송이 중단된 경우, 상기 스마트폰(300)으로부터 충격이 감지되는 경우중 적어도 하나의 경우를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조건의 경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알람 제어부(212)는 상기 스마트폰(300)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경우에도 위험한 상태로 판단한다.

    경고부(213)는 상기 알람 제어부(212)의 요청에 따라 미리 지정된 보호자의 단말기(400) 또는 경찰청 시스템(500) 등에 위험을 알리는 메시지를 송신한다.

    정보 제공부(214)는 상기 스마트폰(300)에 대응되는 외부 단말기(4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수집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위치정보 및 촬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상기 과정에서의 스마트폰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폰의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폰은, 입력부(320), GPS부(340), 저장부(360), 카메라부(370), 통신부(350), 제어부(330), 표시부(310), 충격 감지부(380)를 포함한다.

    입력부(320)는 터치패널, 키패드 등의 입력장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선택을 입력받는다.

    GPS부(340)는 적어도 두개의 GPS 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를 수신하여 자신의 위치정보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필요에 따라 GPS부를 생략하고, 이동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저장부(360)는 미리 설정된 촬영지대 또는 사용자가 설정한 촬영지대가 포함된 소정 지역의 지리정보를 저장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카메라부에서 촬영되는 촬영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다.

    카메라부(370)는 외부의 소정 방향의 영상을 촬영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목거리형 케이스에 삽입되어 주변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별도로 분리되어 블루투스형 카메라로 존재할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가 스마트폰(300)을 손에 쥐고 원하는 방향의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다.

    제어부(330)는 상기 위치정보를 판단하여 상기 촬영지대에 진입한 경우, 상기 카메라부(370)를 구동하고 상기 카메라부(370)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상기 위치정보와 함께 송신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상기 제어부(330)는 상기 입력부(320)를 통해 상기 촬영지대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설정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경로를 선택하여 촬영지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촬영지대는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일 수도 있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로일 수도 있다.

    통신부(350)는 제어부(330)의 제어에 따라 정보를 송수신하며, 와이파이 방식, 3G, 4G 등 다양한 무선 인터넷이나 다른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충격감지부(380)는 외부의 충격을 감지하여 출력하고, 상기 제어부(330)는 충격이 감지되는 경우,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200)으로 충격이 감지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를 전송한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목에 걸기 위한 목걸이형 케이스의 예를 도 4에 도시하였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폰을 목에 걸수 있도록 하는 목걸이형 케이스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목걸이형 케이스는 목에 거치하기 위한 목걸이부(610)와 스마트폰(300)을 삽입하기 위한 삽입부(620)를 포함하며, 이러한 형태는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의 동작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랙박스 서비스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사용자는 스마트폰(300)을 케이스부(620)에 삽입하고, 목걸이부(610)를 목에 걸고 이동한다. 여기서 가입자는 미리 본 발명의 블랙 박스 서비스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는 유료 또는 무료 서비스일 수 있다. 또한, 메뉴에 이와 같은 기능을 옵션으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거나 수동으로만 동작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촬영지대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며,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도 정보에 미리 저장된 촬영지대가 설정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입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제어부(330)는 GPS(340)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스마트폰의 위치를 판단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위치정보를 서버(210)로 송신한다. 또한, 충격 감지부(380)로부터 충격이 감지되면, 상기 제어부(330)는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200)으로 충격이 감지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를 전송한다.

    다음, 제어부(330)는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가 미리 설정한 촬영지대에 있는지 판단한다(S501).

    상기 위치정보를 판단하여 상기 촬영지대에 진입한 경우, 상기 제어부(330)가 상기 카메라부(370)를 구동하고, 상기 카메라부(370)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상기 위치정보와 함께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200)의 서버(210)로 송신한다(S503).

    그러면, 서버(210)의 정보 수신부(211)는 상기 스마트폰(300)으로부터 촬영 정보 및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수집정보 데이터베이스(223)에 저장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촬영지대가 아닌곳에서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만을 수신한 경우에도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로 수집정보 데이터베이스(223)에 저장하고, 충격 감지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도 이를 알람 제어부(212)로 알리고 수집정보 데이터베이스(223)에 저장한다(S505).

    그리고 알람 제어부(212)는 가입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문의하는 문의 조건이 되는지를 판단한다(S507).

    상기 문의 조건은 상기 스마트폰의 위치가 촬영지대를 벗어난 경우로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로부터 판단한다. 다른 문의 조건은 상기 촬영지대에서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촬영정보 전송이 중단된 경우로서, 촬영지대를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촬영정보가 중단된 경우이다. 또 다른 문의 조건은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충격이 감지되었다는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이다. 사용자가 본 발명의 어플리케이션을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했을때, 비정상적으로 로그아웃했을때 등 이외에도 문의 조건은 다양하게 변형이나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다.

    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서버(210)의 알람 제어부(212)가 상기 스마트폰으로 비밀번호 문의 메시지를 송신한다(S509). 문의 메시지는 안전한지를 묻는 메시지로서 비밀 보장을 위해 비밀번호 입력을 묻는 메시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비밀번호는 2가지를 등록하며 예를 들어 제1 비밀번호는 안전하다는 의미고, 제2 비밀번호는 위험하다는 의미로서 사전에 비밀번호를 등록해둔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비밀번호 입력이 미수신되거나 오류일 경우에도 위험한 경우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에서는 비밀번호 입력이 어렵거나 오류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수신되면, 스마트폰(300)의 제어부(330)는 표시부(310)에 비밀번호 입력창을 띄운다(S511).

    이후 가입자는 자신이 안전한 경우 입력부(320)를 통해 제1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험한 상황일 경우는 제2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대충누르거나 또는 입력을 하지 않는다(S513).

    사용자로부터 제1 비밀번호 또는 제2 비밀번호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330)가 입력된 비밀번호를 상기 블랙박스 서비스 시스템(200)에 전송한다.

    이후, 정보 수신부(211)를 통해 알람 제어부(212)로 수신된 비밀번호가 전달되고, 알람 제어부(212)는 수신된 번호가 회원 DB(222)에 저장된 제1 비밀번호 도는 제2 비밀번호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위험여부를 판단한다(S517).

    수신된 비밀번호가 상기 스마트폰의 안전을 알리는 제1 비밀번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안전한 상태로 판단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서는 저장공간의 효율화를 위해 저장된 촬영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상기 스마트폰으로부터 위험을 알리는 제2 비밀번호가 수신되면,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여 미리 지정된 단말기로 상기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험을 알린다(S519).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위험을 알리고 수신 단말기(400, 500)에 상기 스마트폰(300)으로부터 수신된 촬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제1, 제2 비밀번호 입력후에 단말기(200)로 "귀하의 안전이 확인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송신하여 위험상황에서도 위험상황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서버(210)는 외부 단말기(400, 500)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상기 촬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장치 및 방법을 통해서만 구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에 대응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통해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구현은 앞서 설명한 실시예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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