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页 / 国际专利分类库 / 作业;运输 / 无轨陆用车辆 / 机动车;挂车 / 用于鉴别车辆碰撞情况的装置;用于标志或记录碰撞范围的装置 / 영상 획득 시스템에서 주변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영상 획득 시스템에서 주변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申请号 KR1020110000230 申请日 2011-01-03 公开(公告)号 KR1020120078925A 公开(公告)日 2012-07-11
申请人 삼성에스엔에스 주식회사; 发明人 이용후;
摘要 PURPOSE: An apparatus and a method for obtaining image data are provided to reduce costs of an image obtaining device by sharing sensing information of a portable terminal. CONSTITUTION: A sensing unit(104) obtains sensing information used for determining collision. A memory unit(108) stores the sensing information. A message generating unit(106) generates a message informing the image obtaining device about collision generation. A controlling unit(102) determines whether to be collision through the sensing information. The controlling unit performs control operation.
权利要求
  •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영상 획득 장치와 연동하는 통신부,
    충돌 여부 판단에 사용하는 센싱 정보를 획득하는 센싱부,
    상기 충돌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준 센싱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부,
    상기 영상 획득 장치로의 충돌 발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메시지 생성부 및,
    상기 센싱부를 통해 획득되는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출동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영상 획득 장치로 충돌 발생을 알리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센싱부에 의해 획득된 센싱 정보를 포함하는 출동 발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처리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생성부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영상 획득 장치로의 충돌 발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부는,
    블루투스 통신, 적외선 통신, DLNA, UWB 가운데 적어도 어느 한 가지를 이용하여 상기 영상 획득 장치와의 연동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장치.
  • 충돌이 발생한 장소의 주변 영상을 촬영하는 영상 획득부,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분석하여 센싱 정보 또는 영상 촬영 요청을 확인하는 메시지 분석부,
    상기 충돌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준 센싱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부,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센싱 정보와 상기 기준 센싱 정보를 비교하여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충격 판단부 및,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충돌이 발생함을 확인할 경우 주변 영상을 촬영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촬영된 주변 영상은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하는 영상 획득 장치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하는 장치.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획득 장치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하는 장치는,
    상기 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센싱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획득 장치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하는 장치.
  •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영상 획득 장치와 연동하는 과정,
    충돌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준 센싱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
    상기 충돌 여부 판단에 사용하는 센싱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상기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출동 발생 여부를 판단할 경우, 상기 영상 획득 장치로의 충돌 발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과정 및,
    상기 생성한 메시지를 상기 영상 획득 장치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방법.
  •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충돌 발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과정은,
    상기 획득된 센싱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방법.
  •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충돌 발생을 알리는 메시지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방법.
  •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획득 장치와의 연동하는 과정은,
    블루투스 통신, 적외선 통신, DLNA, UWB 가운데 적어도 어느 한 가지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방법.
  • 충돌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준 센싱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분석하여 센싱 정보 또는 영상 촬영 요청을 확인하는 과정,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센싱 정보와 상기 기준 센싱 정보를 비교하여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충돌이 발생함을 확인할 경우 주변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 및,
    상기 촬영된 주변 영상을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영상 획득 장치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하는 방법.
  •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획득 장치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하는 방법은,
    상기 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센싱 정보를 직접 획득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획득 장치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하는 방법.
  • 충돌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센싱부를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와,
    상기 휴대용 단말기의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주변 영상을 촬영하는 영상 획득 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센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획득 시스템.
  •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획득 시스템은,
    이동통신 단말기와 블랙박스 장치, 이동통신 단말기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장치 가운데 적어도 어느 한가지 구성으로 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획득 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영상 획득 장치로 충돌 발생을 알리도록 처리한 후, 기 등록한 다른 사용자에게 충돌 발생을 통보하도록 처리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장치.
  •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한 메시지를 상기 영상 획득 장치로 전송하는 과정은,
    기 등록한 다른 사용자에게 충돌 발생을 통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방법.
  • 说明书全文

    영상 획득 시스템에서 주변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ACQUIRING IMAGE DATA IN CAMERA SYSTEM}

    본 발명은 충격 감지 센서를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 발생으로 인한 센싱 정보를 획득할 경우, 주변에 존재하는 영상 획득 장치에서 주변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인공 위성을 이용하여 차량 등 운송 장치(vehicle)의 주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자동 항법 시스템이라고도 하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이용하여 지구상에 떠있는 GPS 위성으로부터 소정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위치를 계산한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현재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Location),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계산하며(Routing), 경로에 따라 사용자를 안내하는(Guidance) 등 운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상기와 같은 주행 정보 외에도 DMB, MP3, 이미지 재생, 게임과 같은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를 넘어서 멀티미디어 기기로 발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기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영상 획득 장치를 포함하여 차량의 주행 상태를 녹화하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는 차량 주행 상태를 녹화하는 블랙박스 장치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상기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차량 주행중 충돌이 발생하는지 판단하고, 출동이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 시간동안의 주변 영상을 녹화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주변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충돌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또는 블랙박스 장치의 단가 상승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사용자가 휴대하는 단말기에 센서가 포함되어 출시되고 있음에 따라 상기 휴대용 단말기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연동할 경우, 상기 내비게이션 시스템에는 센서가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내비게이션 시스템 또는 블랙박스 장치의 단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휴대용 단말기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연동하여 휴대용 단말기에서 측정된 센싱 정보를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이 요구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휴대용 단말기의 센싱 정보를 공유하여 영상 획득 장치의 단가를 줄이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휴대용 단말기의 센싱 정보를 사용하는 영상 획득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휴대용 단말기에서 측정한 센싱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생성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영상 획득 장치에서 휴대용 단말기에서 측정한 센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술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 견지에 따르면,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장치는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영상 획득 장치와 연동하는 통신부, 충돌 여부 판단에 사용하는 센싱 정보를 획득하는 센싱부, 상기 충돌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준 센싱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부, 상기 영상 획득 장치로의 충돌 발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메시지 생성부 및, 상기 센싱부를 통해 획득되는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출동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영상 획득 장치로 충돌 발생을 알리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2 견지에 따르면, 영상 획득 장치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하는 장치는 충돌이 발생한 장소의 주변 영상을 촬영하는 영상 획득부,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분석하여 센싱 정보 또는 영상 촬영 요청을 확인하는 메시지 분석부, 상기 충돌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준 센싱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부,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센싱 정보와 상기 기준 센싱 정보를 비교하여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충격 판단부,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충돌이 발생함을 확인할 경우 주변 영상을 촬영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촬영된 주변 영상은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3 견지에 따르면,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방법은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영상 획득 장치와 연동하는 과정, 충돌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준 센싱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 상기 충돌 여부 판단에 사용하는 센싱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상기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출동 발생 여부를 판단할 경우, 상기 영상 획득 장치로의 충돌 발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과정, 상기 생성한 메시지를 상기 영상 획득 장치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4 견지에 따르면, 영상 획득 장치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하는 방법은 충돌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준 센싱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분석하여 센싱 정보 또는 영상 촬영 요청을 확인하는 과정,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센싱 정보와 상기 기준 센싱 정보를 비교하여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충돌이 발생함을 확인할 경우 주변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 상기 촬영된 주변 영상을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5 견지에 따르면, 영상 획득 시스템은 충돌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센싱부를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와, 상기 휴대용 단말기의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주변 영상을 촬영하는 영상 획득 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센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서 측정된 센싱 정보를 사용하는 영상 획득 장치를 제공하여 상기 영상 획득 장치의 단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충돌 여부 판단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를 구비하지 않는 영상 획득 장치를 제공하여 상기 영상 획득 장치의 단가를 줄일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획득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획득 장치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및,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획득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도시한 도면.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라 휴대용 단말기에서 측정된 센싱 정보를 사용하는 영상 획득 장치를 제공하여 상기 영상 획득 장치의 단가를 줄이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획득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영상 획득 시스템은 휴대용 단말기(100)와 영상 획득 장치(120)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는 제어부(102), 센싱부(104), 메시지 생성부(106), 메모리부(108), 입력부(110), 표시부(112) 및 통신부(114)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먼저,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의 제어부(102)는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일 예로,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가 이동통신 단말기일 경우, 상기 제어부(102)는 음성통화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처리 및 제어를 수행하며, 통상적인 기능에 더하여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제어부(102)는 영상 획득 장치(120)의 촬영 시점을 판단하여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로 주변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청한다.

    일 예로, 상기 제어부(102)는 상기 센싱부(104)를 통해 획득하는 센싱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가 위치한 장소(차량 내부)에 충돌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만일, 상기 장소에 충돌이 발생함을 확인할 경우, 상기 제어부(102)는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로 하여금 주변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청한다.

    다른 실시 에에 따라, 상기 제어부(102)는 상기 센싱부(104)를 통해 획득하는 센싱 정보를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로 제공하여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로 하여금 상기 장소에 충돌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센싱부(104)는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가 위치한 장소의 충돌 여부 판단에 사용하는 센싱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자이로 센서와 같은 충격 감지 센서를 포함한다.

    상기 메시지 생성부(106)는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로의 촬영 요청을 위한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가 위치한 장소에 충격이 발생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하거나, 상기 센싱부(104)에 의해 획득된 센싱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생성한다.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의 메모리부(108)는 롬(ROM; Read Only Memory), 램(RAM; Random Access Memory), 플래쉬롬(flash ROM)으로 구성된다. 상기 롬은 상기 제어부(102), 상기 메시지 생성부(106) 및 센싱부(104)의 처리 및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의 마이크로코드와 각종 참조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램은 상기 제어부(102)의 워킹 메모리(working memory)로, 각종 프로그램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데이터를 저장한다. 또한, 상기 플래쉬롬은 전화번호부(phone book), 발신메시지, 수신메시지 및 사용자의 터치 입력 지점의 정보와 같은 갱신 가능한 각종 보관용 데이터를 저장한다. 뿐만 아니라, 상기 메모리부(108)는 본 발명에 따라 충돌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준 센싱 정보를 저장한다.

    상기 입력부(110)는 0 ~ 9의 숫자키 버튼들과, 메뉴버튼(menu), 취소버튼(지움), 확인버튼, 통화버튼(TALK), 종료버튼(END), 인터넷접속 버튼, 내비게이션 키(또는 방향키) 버튼들 및 문자 입력 키 등 다수의 기능키들을 구비하며, 사용자가 누르는 키에 대응하는 키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어부(102)로 제공한다.

    상기 표시부(112)는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상태 정보, 제한된 숫자의 문자들, 다량의 동영상 및 정지영상 등을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표시부(112)는 컬러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LCD; Liquid Crystal Display)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표시부(112)는 터치 입력 장치를 구비하여 터치 입력 방식의 휴대용 단말기에 적용할 경우 입력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통신부(114)는 안테나(미도시)를 통해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무선신호를 송수신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송신인 경우, 송신할 데이터를 채널 코딩(Channel coding) 및 확산(Spreading)한 후, RF처리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수신인 경우, 수신된 RF 신호를 기저대역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기저대역신호를 역 확산(De-spreading) 및 채널 복호(Channel decoding)하여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본 발명에 따라 상기 통신부(114)는 근거리 통신 모듈을 포함하여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와의 연결을 수행한다.

    상기 메시지 생성부(106)의 역할은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의 제어부(102)에 의해 수행할 수 있으나, 본 발명에서 이를 별도로 구성하여 도시한 것은 설명의 편의를 위한 예시적인 구성이지 결코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들 모두를 상기 제어부(102)에서 처리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는 제어부(122), 메시지 분석부(124), 충격 판단부(126), 메모리부(128), 영상 획득부(129) 및 통신부(130)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먼저,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의 제어부(122)는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일 예로,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가 블랙박스 장치일 경우, 상기 제어부(122)는 차량 주행에 따른 주변 영상을 획득하도록 처리하며,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제어부(122)는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하는 메시지를 이용하여 주변 영상 촬영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는 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센싱부를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하는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충돌 발생 여부를 판단하거나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로부터 촬영 요청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상기 제어부(122)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주변 영상을 촬영해야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의 메시지 분석부(124)는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에 의해 측정된 센싱 정보를 획득한다. 또한, 상기 메시지 분석부(124)는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한 메시지에 촬영 요청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상기 충격 판단부(126)는 상기 메시지 분석부(124)에 의해 확인된 센싱 정보(휴대용 단말기에 의해 측정된 센싱 정보)와 기준 센싱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 및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가 위치한 장소에 충돌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한다.

    이는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에서 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에서 직접 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의 메모리부(128)는 롬, 램, 플래쉬롬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본 발명에 따라 충돌 여부의 판단에 사용하는 기준 센싱 정보를 저장하며, 충돌 발생시 촬영된 주변 영상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영상 획득부(129)는 충돌 발생에 따른 주변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모듈을 포함한다.

    상기 영상 획득 장치(120)의 통신부(130)는 근거리 통신 모듈을 포함하여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와의 연결을 수행하고,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로부터 센싱 정보 또는 촬영 요청이 포함된 메시지를 수신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의 획득 요청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먼저 201단계에서 영상 획득 장치와의 연동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충격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될 수 있으며,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카메라 모듈을 포함하는 블랙박스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때, 상기 휴대용 단말기와 영상 획득 장치는 블루투스 통신, 적외선 통신, DLNA, UWB 등으로 통신할 수 있다.

    상기 휴대용 단말기와 영상 획득 장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휴대용 단말기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의 관계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때, 한쪽 장치에만 충격 감지를 위한 센서를 포함하고 다른 한쪽 장치에는 영상 획득을 위한 카메라를 구비하여 각각의 장치에서 카메라와 센서를 구비하여 발생하는 단가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영상 획득 장치와 연동한 휴대용 단말기는 203단계로 진행하여 충격 감지를 위한 센싱부를 동작시킨 후, 205단계로 진행하여 센싱 정보를 획득한다.

    이후,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20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205단계에서 획득한 센싱 정보로 충격을 감지하였다고 판단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는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충격 발생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센싱 정보가 획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상기 207단계에서 충격이 발생하지 않음을 판단한 경우,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상기 205단계의 과정을 재수행하여 상기 휴대용 단말기의 충격을 감지하는 과정을 재수행한다.

    한편, 상기 207단계에서 충격이 발생함을 판단한 경우,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209단계로 진행하여 충격 감지를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한다. 이때,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충격 감지를 상기 영상 획득 장치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상기 메시지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감지한 센싱 정보의 값(충격 정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상기 영상 획득 장치에서 충격에 따른 주변 영상 촬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서 영상 획득 장치로 촬영을 요청하거나 상기 영상 장치에서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센싱 정보로 촬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이후,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211단계에서 생성한 메시지를 영상 획득 장치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주변 영상 촬영을 요청하거나 또는 주변 영상 촬영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상기 영상 획득 장치로 제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상기 생성한 메시지를 영상 획득 장치로 전송한 후, 기 등록된 다른 사용자(예; 보호자,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충돌 발생을 통보할 수 있다.

    이후,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본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획득 장치에서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메라 모듈을 포함하는 내비게이션 또는 블랙박스 장치가 될 수 있으며, 본 발명에 따라 충격 감지를 위한 센싱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기존 영상 획득 장치 보다 단가를 줄일 수 있다.

    먼저,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301단계에서 휴대용 단말기와의 연동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루투스 통신, 적외선 통신, DLNA, UWB 등을 이용하여 연동할 수 있다.

    이후,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303단계로 진행하여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충격 감지를 알리는 메시지를 수신하는지 확인한다.

    만일, 상기 303단계에서 충격 감지를 알리는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상기 301단계의 과정을 재수행한다.

    한편, 상기 303단계에서 충격 감지를 알리는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305단계로 진행하여 수신한 메시지를 분석한다. 이때,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상기 수신한 메시지에 포함된 센싱 정보를 확인하여 주변 영상 촬영이 필요한지 또는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주변 영상 촬영을 위한 요청을 수신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307단계로 진행하여 주변 영상 획득이 필요한 충격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한다.

    만일, 상기 307단계에서 주변 영상 획득이 필요한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경우,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상기 307단계의 과정을 재수행하여 주변 영상을 획득할 시점을 확인한다.

    한편, 상기 307단계에서 주변 영상 획득이 필요한 정보의 충격이 발생함을 확인할 경우,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309단계로 진행하여 영상 획득부(예; 카메라 모듈)을 동작시켜 상기 영상 획득 장치 주변의 영상을 촬영한다.

    이후,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31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309단계에서 촬영한 주변 영상을 저장한 후, 본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획득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영상 획득 시스템은 휴대용 단말기(401)와 영상 획득 장치(403)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휴대용 단말기(401)만 충격을 감지할 수 있는 센싱부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상기 휴대용 단말기(401)와 영상 획득 장치(403)는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통신 연결(405)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이 영상 획득 장치(403)와 통신 연결을 수행한 휴대용 단말기(401)는 센싱부를 통해 센싱 정보를 획득(407)한 후, 충격으로 판단한 센싱 정보를 파악(409)한다.

    이후, 상기 휴대용 단말기(401)는 충격을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411)하여 상기 영상 획득 장치(403)로 전송(413)한다.

    이로 인하여, 상기 영상 획득 장치(403)는 상기 휴대용 단말기(401)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분석(415)하여 충격이 발생함을 파악하고, 충격이 발생한 주변 영상을 획득(417)하도록 처리한다. 이때, 상기 영상 획득 장치(403)는 획득한 주변 영상을 메모리에 저장한다.

    즉, 상기 센싱부를 구비하지 않는 영상 획득 장치는 상기 휴대용 단말기의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충격이 발생한 시점의 주변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QQ群二维码
    意见反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