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하는 피반송물 지지대를 구비한 반송장치

申请号 KR1020077000231 申请日 2005-08-02 公开(公告)号 KR1020070039532A 公开(公告)日 2007-04-12
申请人 가부시키가이샤 다이후쿠; 发明人 나카무라지로; 하야시노부히로; 사토마사노부;
摘要 A carrying apparatus formed to selectively move a carried object support table (3) installed on a carrying travel body (1) to a raised position by pushing up the support table by cam rails (40) laid down in the specified district of a carrying route, wherein the holding function of the carried object support table (3) at the raised position is increased to increase safety. Locked parts (33) reciprocatingly moving in a roughly horizontal direction according to the derricking motion of crosslink mechanisms (12) and locking devices (34) for locking automatically engaged with the locked parts (33) when the carried object support table (3) is raised to a specified position are installed on the travel body (1) sides of the crosslink mechanisms (12) liftably supporting the carried object support table (3). Lock releasing cams (41) switching the locking devices (34) for locking to a lock release attitude according to the traveling of the carrying travel body (1) are installed on the cam rails at the terminal end of the specified district.
权利要求
  • 반송용 주행체(1)에 기복 자유로운 크로스 링크 기구(12)를 통하여 피반송물 지지대(3)가 승강 자유롭게 지지되고, 반송경로 중의 특정 구간에는,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12)에 설치된 피조작부(14)에 작용하여 당해 크로스 링크 기구(12)를 기립시킴으로써 상기 피반송물 지지대(3)를 상승위치로 전환하는 캠 레일(40)이 배열 설치된 반송장치로서,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12)의 반송용 주행체(1)측에, 당해 크로스 링크 기구(12)의 기복운동에 따라 거의 수평방향으로 왕복이동하는 피걸음부(33)가 설치되고, 상기 피반송물 지지대(3)가 소정위치까지 상승했을 때에 상기 피걸음부(33)에 자동으로 걸어맞춰지는 로킹용 걸음 도구(34)가 설치되고, 상기 특정 구간의 종단부에는, 반송용 주행체(1)의 주행에 따라 상기 로킹용 걸음 도구(34)를 로킹 해제 자세로 전환하는 로킹 해제용 캠(41)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승강하는 피반송물 지지대를 구비한 반송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12)가, 병설되어 서로 연동하는 2개의 크로스 링크(13a, 13b)를 구비하고, 상기 피걸음부(33)가 상기 2개의 크로스 링크(13a, 13b) 사이에 가설된 반송용 주행체(1)측의 슬라이드 지지점 축(25)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승강하는 피반송물 지지대를 구비한 반송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피반송물 지지대(3)의 상승위치의 높이가 다른 복수의 특 정 구간이 설치되고, 상기 로킹용 걸음 도구(34)에는, 각 특정 구간에서의 피반송물 지지대(3)의 상승위치에 대응하여 복수의 걸음부(34b, 34c)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승강하는 피반송물 지지대를 구비한 반송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12)를 구성하는 링크(15a, 15b)는 반송용 주행체(1)의 주행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 설치되고, 당해 링크(15a, 15b) 중, 반송용 주행체(1)측에 위치고정 지지점 축(19)을 구비한 링크(15a)에는, 그 위치고정 지지점 축(19)에 가까운 위치에서 반송용 주행체(1)의 하측으로 돌출하도록 캠 종동 롤러(31)가 축지지되고, 이 캠 종동 롤러(31)에 의해 상기 피조작부(14)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승강하는 피반송물 지지대를 구비한 반송장치.
  •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12)가 서로 연동하는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13a, 13b)를 구비하고, 이 양 크로스 링크(13a, 13b)를 구성하는 각각 2개의 링크(15a, 15b) 중, 반송용 주행체(1)측에 위치고정 지지점 축(19)을 구비한 링크(15a)끼리 당해 위치고정 지지점 축(19)에 가까운 위치에서 연결부재(28)에 의해 서로 연결되고, 이 연결부재(28)의 하측에 상기 캠 종동 롤러(31)가 축지지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승강하는 피반송물 지지대를 구비한 반송장치.
  •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12)를 구성하는 링크(15a, 15b)가 일단의 위치고정 지지점 축(19, 24)이 타단의 슬라이드 지지점 축(20, 25)에 대하여 반송용 주행체(1)의 주행방향의 전방에 위치하는 방향으로 배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승강하는 피반송물 지지대를 구비한 반송장치.
  • 说明书全文

    승강하는 피반송물 지지대를 구비한 반송장치{CARRYING APPARATUS WITH LIFTING CARRIED OBJECT SUPPORT TABLE}

    본 발명은 대차 등의 반송용 주행체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피반송물 지지대를 반송경로측에 설치된 캠 레일에 의해 상승위치로 전환하도록 구성된 반송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 종류의 반송장치는, 특허문헌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반송용 주행체에 기복 자유로운 크로스 링크 기구를 통하여 피반송물 지지대가 승강 자유롭게 지지되고, 반송경로 중 특정 구간에는,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에 설치된 피조작부에 작용하여 당해 크로스 링크 기구를 기립시킴으로써 상기 피반송물 지지대를 상승위치로 전환하는 캠 레일이 배열 설치된 것이다.

    특허문헌 1: 일본 특개평7-172538호 공보

    그리고, 종래의 이 종류의 반송장치의 구성에 의하면, 예를 들면 특허문헌 1에 기재되는 바와 같이, 크로스 링크 기구에 설치된 피조작부가 크로스 링크를 밀쳐 올리는 승강 로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당해 피조작부(승강 로드)의 재질 열화나 중량 오버의 피반송물이 탑재되는 등으로 당해 피조작부(승강 로드)가 파손되는 것과 같은 사고가 생겼을 때, 당해 피조작부(승강 로드)와 캠 레일로 상승위치에 유지되어 있던 피반송물 지지대가 중력으로 하강한도 위치까지 충격있게 낙하하게 되어, 인신 사고 등의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반송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수단을 후술하는 실시형태의 참조부호를 괄호를 붙여 나타내면, 반송용 주행체(1)에 기복 자유로운 크로스 링크 기구(12)를 통하여 피반송물 지지대(3)가 승강 자유롭게 지지되고, 반송경로 중의 특정 구간에는,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12)에 설치된 피조작부(14)에 작용하여 당해 크로스 링크 기구(12)를 기립시킴으로써 상기 피반송물 지지대(3)를 상승위치로 전환하는 캠 레일(40)이 배열 설치된 반송장치에 있어서,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12)의 반송용 주행체(1)측에, 당해 크로스 링크 기구(12)의 기복운동에 따라 대략 수평방향으로 왕복이동하는 피걸음부(33)가 설치되고, 상기 피반송물 지지대(3)가 소정 위치까지 상승했을 때에 상기 피걸음부(33)에 자동으로 걸어맞춰지는 로킹용 걸음 도구(34)가 설치되고, 상기 특정 구간의 종단부에는, 반송용 주행체(1)의 주행에 따라 상기 로킹용 걸음 도구(34)를 로킹 해제자세로 전환하는 로킹 해제용 캠(41)이 설치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기 구성의 본 발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청구항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12)가, 병설되어 서로 연동하는 2개의 크로스 링크(13a, 13b)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상기 피걸음부(33)는 상기 2개의 크로스 링크(13a, 13b) 사이에 가설된 반송용 주행체(1)측의 슬라이드 지지점 축(25)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 청구항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반송물 지지대(3)의 상승위치의 높이가 다른 복수의 특정 구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기 로킹용 걸음 도구(34)에는, 각 특정 구간에서의 피반송물 지지대(3)의 상승위치에 대응하여 복수의 걸음부(34a, 34b)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청구항 3에 기재된 구성은, 청구항 1 또는 2에 기재된 구성의 어느 하나와 조합시켜서 실시할 수 있다.

    크로스 링크 기구(12)에 설치되는 피조작부(14)는 어떠한 구성의 것이어도 되지만, 특히 청구항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12)를 구성하는 링크(15a, 15b)가 반송용 주행체(1)의 주행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링크(15a, 15b) 중, 반송용 주행체(1)측에 위치고정 지지점 축(19)을 구비한 링크(15a)에, 그 위치고정 지지점 축(19)에 가까운 위치에서 반송용 주행체(1)의 하측에 돌출하도록 캠 종동 롤러(31)를 축지지하고, 이 캠 종동 롤러(31)에 의해 상기 피조작부(14)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청구항 4에 기재된 구성은 청구항 1~3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구성의 어느 하나와 조합시켜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4에 기재된 구성을 채용하는 경우에서, 청구항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12)가 서로 연동하는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13a, 13b)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 크로스 링크(13a, 13b)를 구성하는 각각 2개의 링크(15a, 15b) 중, 반송용 주행체(1)측에 위치고정 지지점 축(19)을 구비한 링크(15a) 상호간을 당해 위치고정 지지점 축(19)에 가까운 위치에서 연결부재(28)에 의해 서로 연결하여, 이 연결부재(28)의 하측에 상기 캠 종동 롤러(31)를 축지지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4나 청구항 5에 기재된 구성을 채용하는 경우, 청구항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12)를 구성하는 링크(15a, 15b)는 일단의 위치 고정 지지점 축(19, 24)이 타단의 슬라이드 지지점 축(20, 25)에 대하여 반송용 주행체(1)의 주행방향의 전방에 위치하는 방향으로 배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상기 구성의 본 발명에 따른 반송장치에 의하면, 가령 크로스 링크 기구측의 피조작부가 파손되는 것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도, 크로스 링크 기구측의 피걸음부에 자동으로 걸어맞춰져 있는 로킹용 걸음 도구가 당해 크로스 링크 기구의 도복 운동, 즉, 피반송물 지지대의 강하운동을 저지하게 되어, 당해 피반송물 지지대가 충격있게 낙하하는 것에 기인하는 중대한 사고를 회피할 수 있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게다가, 특정 구간의 시단부에서 크로스 링크 기구를 기립 상태로 로킹(피반송물 지지대를 상승위치에서 로킹)하거나, 특정 구간의 종단부에서 그 로킹 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특별한 조작이나 전원을 필요로 하는 액추에이터는 불필요하여, 작업성을 저하시키는 것과 같은 부적당이나 대폭적인 비용 상승을 수반하지 않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피걸음부는, 크로스 링크 기구의 반송용 주행체측의 슬라이드 지지점 축에 가까운 위치에서 크로스 링크에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기 피걸음부는 크로스 링크 기구의 기복운동에 따라 약간 상하로도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피걸음부는, 크로스 링크 기구의 반송용 주행체측의 슬라이드 지지점과 동심 형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병설되어 서로 연동하는 2개의 크로스 링크를 구비한 크로스 링크 기구인 경우, 청구항 2에 기재된 구성에 의하면, 그 2개의 크로스 링크 사이에 가설된 반송용 주행체측의 슬라이드 지지점 축에서 상기 피걸음부를 겸용시킬 수 있고, 구조를 간소화하여 저렴하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슬라이드 지지점 축은 상하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로킹용 걸음 도구의 자동걸어맞춤 동작도 확실하게 행하게 할 수 있다.

    또, 청구항 3에 기재된 구성에 의하면, 1개의 로킹용 걸음 도구를 사용하면서, 높이가 상이한 복수의 상승위치에서 피반송물 지지대를 로킹할 수 있고, 각 상승위치마다 대응시켜서 복수의 로킹용 걸음 도구와 각 로킹용 걸음 도구에 대응하는 로킹 해제용 캠을 설치하는 경우보다도 구조가 간단하여 저렴하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4에 기재된 구성에 의하면, 반송경로측의 캠 레일에 작용하는 피조작부가, 크로스 링크 기구를 구성하는 링크에 축지지된 캠 종동 롤러에 의해 구성되고, 당해 캠 종동 롤러를 통하여 상기 캠 레일에 의해 크로스 링크 기구의 링크를 직접 밀어 올려서 기립 운동시키는 것이므로, 피반송물 지지대를 상승위치까지 밀어 올리는데 필요로 하는 반송용 주행체의 주행거리가 짧아지도록, 캠 레일의 피조작부(캠 종동 롤러) 밀어 올리기 작용부의 경사를 크게 해도, 종래의 승강 로드를 수직하게 밀어 올리는 경우보다도 크로스 링크 기구를 무리없이 원활하게 기립운동 시킬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캠 레일의 피조작부 밀어 올리기 작용부의 경사를 크게 하여, 반송경로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종래와 같이 좌굴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승강 로드가 없으므로, 대하중을 취급하는 반송장치로서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물론 구조면에서도, 승강 로드나 그 승강 가이드 수단, 승강 로드의 상승운동을 크로스 링크 기구의 링크의 요동운동으로 변환하는 기구 등이 불필요하게 되고, 부품수를 적게 하여 저렴하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가 서로 연동하는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청구항 5에 기재된 구성에 의하면, 상기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에 각각 별도로 캠 종동 롤러를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캠 종동 롤러 및 캠 레일이 각각 1개이면 되므로,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양 크로스 링크를 반송경로측의 캠 레일로 확실하게 동기시켜서 기복운동 시킬 수 있다.

    또, 청구항 6에 기재된 구성에 의하면,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를 구성하는 링크를, 일단의 위치고정 지지점 축이 타단의 슬라이드 지지점 축에 대하여 반송용 주행체의 주행방향의 후방에 위치하는 방향으로 배열 설치하는 경우보다도, 캠 레일의 피조작부(캠 종동 롤러)를 링크의 위치고정 지지점 축에 근접시킬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캠 레일의 피조작부(캠 종동 롤러)를 링크의 위치고정 지지점 축에 근접시켜서 배치하고, 캠 레일에 의한 피조작부(캠 종동 롤러)의 밀어 올리기량(캠 레일의 높이)을 작게 하면서, 피반송물 지지대의 상승위치의 높이를 높게 할 수 있어, 반송용 주행체의 저바닥화를 도모할 수 있다.

    도 1은 A도는 대차 이용의 반송장치의 기본 구성을 예시하는 일부 종단 개략 측면도이고, B도는 동 개략 평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로킹 수단을 구비한 크로스 링크 기구를 도시하는 종단 측면도이다.

    도 3은 동 크로스 링크 기구가 캠 레일에 의해 기립 동작한 상태를 도시하는 종단 배면도이다.

    도 4는 동 크로스 링크 기구의 도복 상태에서의 횡단 평면도이다.

    도 5는 동 크로스 링크 기구가 캠 레일에 의해 기립 동작한 상태를 도시하는 종단 측면도이다.

    도 6은 동 크로스 링크 기구의 로킹 수단이 로킹 해제조작 되었을 때의 상태를 도시하는 종단 측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형태로서, 크로스 링크 기구가 캠 레일에 의해 기립 동작한 상태를 도시하는 종단 배면도이다.

    도 8은 동 제 2 실시형태에서, 크로스 링크 기구의 로킹 수단이 로킹 해제조작 되었을 때의 상태를 도시하는 종단 측면도이다.

    (부호의 설명)

    1 반송용 주행체 3 피반송물 지지대

    12 크로스 링크 기구 13a, 13b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

    14 피조작부 15a, 15b 링크

    16 공통 중앙 지지점 축 19, 24 위치고정 지지점 축

    20, 25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

    21, 26 롤러 22, 27 전후 방향 슬라이드 가이드

    28 연결부재 31 캠 종동 롤러(피조작부)

    32 로킹 수단 33 피걸음부(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

    34b, 34c 걸음부 39 캠 종동 롤러

    40 캠 레일 41 로킹 해제용 캠

    42 승강 로드(피조작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이하에 본 발명의 구체적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도 1은 승강 자유로운 피반송물 지지대를 구비한 마찰구동 형식의 대차 이용의 반송장치의 기본 구성을 예시하는 것으로, 1은 주행방향으로 긴 평면 장방형의 반송용 주행체로서, 좌우 1쌍 전후 2조의 차륜 유닛(2a~2d)과, 승강 자유로운 피반송물 지지대(3)를 구비하고 있다. 각 차륜 유닛(2a~2d)은 반송경로를 따라 부설된 좌우 1쌍의 가이드 레일(4a, 4b)의 위를 구르는 차륜(5)을 가짐과 동시에, 좌우의 한쪽(도시예에서는 좌측)의 전후 2개의 차륜 유닛(2a, 2c)에는, 가이드 레일(4a)을 좌우 양측으로부터 끼우는 흔들림 방지용 수직축 롤러(6)가 설치되어 있다. 이 반송용 주행체(1)는 반송경로 중의 적당 개소에 병설된 마찰구동 수단(7)에 의해 추진된다. 이 마찰구동수단(7)은 종래 주지의 것으로, 반송용 주행체(1)에 그 전체 길이 에 걸쳐 연속되도록 형성된 좌우 1쌍의 서로 평행한 수직 마찰면(8a, 8b) 중, 일방의 마찰면(8a)에 맞닿는 구동 마찰바퀴(9)와 당해 구동 마찰바퀴(9)를 회전구동하는 모터(10), 및 구동 마찰바퀴(9)와의 사이에서 반송용 주행체(1)를 끼우도록 타방의 마찰면(8b)에 맞닿는 백업 롤러(11)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반송용 주행체(1)를 추진시키는 수단으로서 마찰구동수단(7)을 예시했지만, 차륜(5)의 적어도 하나를 모터 구동하는 방식이나, 반송용 주행체(1)의 반송경로에 따라 이동하도록 길게 설치된 구동 체인과 반송용 주행체(1)를 걸어맞추어지게 하고 당해 구동 체인으로 반송용 주행체(1)를 추진시키는 방식 등, 다른 어떠한 방식의 추진 수단이어도 된다. 또, 마찰구동수단(7)을 이용하는 경우에 반송용 주행체(1)측에 필요한 수직 마찰면(8a, 8b)은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송용 주행체(1)의 좌우 양측면을 그대로 전용해도 되고, 다른 부재를 부착하여 구성해도 된다. 또한, 반송용 주행체(1)로서 개별적으로 독립한 대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슬랫 컨베이어와 같이 반송경로 방향으로 연속되는 반송용 주행체 위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피반송물 지지대(3)가 배열 설치된 반송장치이어도 된다.

    피반송물 지지대(3)는 이 피반송물 지지대(3)의 하측에서 반송용 주행체(1)와의 사이에 개재된 크로스 링크 기구(12)에 의해 수직으로 승강 이동할 수 있게 지지되어 있다. 이 크로스 링크 기구(12)는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13a, 13b)와 피조작부(14)를 구비하고 있다. 반송용 주행체(1)의 반송경로중의 특정 구간, 즉 피반송물 지지대(3)를 상승위치로 올려놓는 특정 구간에는, 상기 크로스 링크 기구(12)의 피조작부(14)에 작용하여 당해 크로스 링크 기구(12)를 기립시키고, 피반 송물 지지대(3)를 상승위치로 올리는 캠 레일(40)이 부설되어 있다.

    도 2~도 4는 본 발명에 기초하여 구성된 크로스 링크 기구(12)의 1실시형태를 도시하는 것으로, 당해 크로스 링크 기구(12)가 구비하는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13a, 13b)는, 중앙 교차부가 좌우 수평방향의 공통 중앙 지지점축(16)의 양단부에서 피봇식으로 부착된 2개의 링크(15a, 15b)로 이루어지고, 각 2개의 링크(15a, 15b) 중, 내측이 되는 양 링크(15a)의 전단부는, 반송용 주행체(1)측의 평면 직사각형 틀 형상 프레임(17)의 전단부 상측의 좌우 양측에 설치된 좌우 1쌍의 축받이 부재(18)에 서로 동심 형상의 좌우 수평방향의 위치고정 지지점 축(19)에 의해 상하요동 자유롭게 피봇식으로 부착되고, 당해 양 링크(15a)의 후단부는, 좌우 수평방향의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0)에 의해 연결됨과 동시에, 당해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0)의 양단에 지지된 롤러(21)가, 피반송물 지지대(3)의 후단부 하측의 좌우 양측에 설치된 전후 방향 슬라이드 가이드(22)에 전후 방향으로 구를 수 있도록 끼워맞추어져 있다. 각 2개의 링크(15a, 15b) 중, 외측이 되는 양 링크(15b)의 전단부는, 피반송물 지지대(3)의 전단부 하측의 좌우 양측에 설치된 좌우 1쌍의 축받이 부재(23)에 서로 동심 형상의 좌우 수평방향의 위치고정 지지점 축(24)에 의해 상하요동 자유롭게 피봇식으로 부착되고, 당해 양 링크(15b)의 후단부는, 좌우 수평방향의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에 의해 연결됨과 동시에, 당해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의 양단에 지지된 롤러(26)가, 반송용 주행체(1)측의 평면 직사각형 틀 형상 프레임(17)의 후단부 상측의 좌우 양측에 설치된 전후 방향 슬라이드 가이드(27)에 전후 방향으로 구를 수 있게 끼워맞추어져 있다.

    도 2~도 4에 도시하는 크로스 링크 기구(12)의 피조작부(14)는,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13a, 13b)를 구성하는 각 2개의 링크(15a, 15b) 중, 내측이 되는 양 링크(15a)의 전단부 근방위치에서 양 링크(15a) 상호간을 서로 연결 일체화하는 좌우 수평방향의 연결부재(28)의 중앙부 하측에 축받이 부재(29)와 좌우 수평방향의 지지축(30)을 통하여 지지된 캠 종동 롤러(31)로 구성되어 있다. 이 캠 종동 롤러(31)는,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피반송물 지지대(3)가 하강 한계 위치에 있을 때, 반송용 주행체(1)의 밑바닥면보다도 하방으로 돌출해 있다.

    또, 상기의 크로스 링크 기구(12)에는 피반송물 지지대(3)를 상승위치에서 로킹하는 로킹 수단(32)이 병설되어 있다. 이 로킹 수단(32)은,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13a, 13b)를 구성하는 각 2개의 링크(15a, 15b) 중, 외측이 되는 양 링크(15b)의 후단부 사이에 가설된 상기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을 피걸음부(33)로 하고, 이 피걸음부(33)에 대해 자동으로 걸어맞춰지는 좌우 1쌍의 걸음 도구(34)를 구비한 것이다. 각 걸음 도구(34)는, 도 3 및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피조작부(14)의 캠 종동 롤러(31)에 대해 좌우 양분 상태로 배치된 것으로, 반송용 주행체(1)측의 평면 직사각형 틀 형상 프레임(17)의 전후 방향 중간위치에서 좌우 횡방향에 가설된 보강재(34)를 이용하여 배열 설치된 좌우 2조의 축받이 부재(35)에 서로 동심 형상의 좌우 수평방향의 지지축(36)에 의해 상하요동 자유롭게 축지지되고, 각 걸음 도구(34)에 부설된 맞닿음부재(37)가 상기 축받이 부재(35)에 받아들여지는 홈 포지션에 중력에 의해 유지되어 있다. 또, 각 걸음 도구(34)에는, 하향에 암부(34a)가 일체로 연이어 설치되고, 이 암부(34a)의 하단에 서로 동심 형상의 좌우 수평방향의 지지축(38)을 통하여 캠 종동 롤러(39)가 지지되어 있다. 이 캠 종동 롤러(39)는 반송용 주행체(1)의 바닥면보다도 하방으로 돌출해 있다.

    피반송물 지지대(3)는 통상은 중력에 의해 도 2에 도시하는 하강 한계 위치까지 강하하여 안정되어 있다. 이때의 피반송물 지지대(3)의 하강 한계 위치는, 반송용 주행체(1)측에 세워서 설치한 높이조정 가능한 지지구(종래 주지의 것으로, 도시를 생략하고 있음)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이 피반송물 지지대(3)가 하강 한계 위치에 있을 때는, 크로스 링크 기구(12)의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13a, 13b)는,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도복상태에 있고, 피조작부(14)의 캠 종동 롤러(31)는 반송용 주행체(1)의 바닥면으로부터 하방으로 최대량 돌출해 있다.

    그리고, 주행하는 반송용 주행체(1)가 피반송물 지지대(3)를 상승위치로 올려놓은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피조작부(14)의 캠 종동 롤러(31)가 캠 레일(40)을 올라타고 진행하여, 캠 레일(40)이 피조작부(14)의 캠 종동 롤러(31) 및 연결부재(28)를 통하여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13a, 13b)의 내측의 링크(15a)를 밀쳐 올리게 된다. 따라서,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13a, 13b)가 연동하여 기립운동 하게 되고, 당해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13a, 13b)로 지지되어 있는 피반송물 지지대(3)가 수평자세를 유지한 채 상승이동하게 된다. 이때,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13a, 13b)에서의 상하 각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0, 25)이 롤러(21, 26) 및 슬라이드 가이드(22, 27)를 통하여 수평 전방으로 슬라이드 하게 되는데, 피반송물 지지대(3)가 상승위치에 도달하기 직전에 하측의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피걸음부(33))이 좌우 1쌍의 걸음 도구(34)를 그 선단 하측의 경사면을 통하여 밀어 올리면서 통과하고, 피반송물 지지대(3)가 상승위치에 도달했을 때, 즉 피조작부(14)의 캠 종동 롤러(31)가 캠 레일(40)의 최상 평탄면에 도달했을 때, 당해 하측의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피걸음부(33))에 대해 좌우 1쌍의 걸음 도구(34)의 오목 걸음부(34b)가 위에서 중력으로 끼워맞추어지게 된다. 물론, 각 걸음 도구(34)를 하향으로 강제 가압하는 스프링을 병용해도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반송용 주행체(1)가 특정 구간에 진입했을 때, 하강 한계 위치에 있었던 피반송물 지지대(3)가 캠 레일(40)과 크로스 링크 기구(12)의 작용으로 상승위치로 올려지는데, 이때 로킹 수단(32)의 걸음 도구(34)가 자동적으로 크로스 링크 기구(12)에서의 피걸음부(33)(하측의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에 자동으로 걸어맞춰져, 좌우 1쌍의 크로스 링크(13a, 13b)가 기립 상태로부터 도복운동 하는 것을 저지한다. 즉 피반송물 지지대(3)가 상승위치로부터 하강할 때의, 기립 상태의 크로스 링크(13a, 13b)의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피걸음부(33))의 후방으로의 슬라이드를, 당해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피걸음부(33))에 끼워맞추어져 있는 양 걸음 도구(34)의 오목 걸음부(34b)가 저지하므로, 가령, 피반송물 지지대(3)를 상승위치로 올려놓는 특정 구간 내를 반송용 주행체(1)가 주행중에, 캠 레일(40)에 의해 밀어 올려져 있는 피조작부(14)(캠 종동 롤러(31))가 어떠한 원인으로 파손되거나 하여, 당해 캠 레일(40)에 의한 크로스 링크(13a, 13b)에 대한 밀쳐 올리기 작용이 없어져도, 바꾸어 말하면, 상기 특정 구간의 시단부와 종 단부 사이에서는 가령 캠 레일(40)이 없는 상태이어도, 피반송물 지지대(3)를 상승위치로 확실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피반송물 지지대(3)를 상승위치로 올려 두는 특정 구간의 종단부에는,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송용 주행체(1)의 반송경로측에 로킹 해제용 캠(41)이 부설되어 있다. 이 로킹 해제용 캠(41)은 반송용 주행체(1)의 주행에 따라 걸음 도구(34)의 캠 종동 롤러(39)가 올라타도록, 각 걸음 도구(34)에 대응하여 캠 레일(40)의 좌우 양측에 배치된 것으로, 당해 로킹 해제용 캠(41)에 캠 종동 롤러(39)가 올라타고 걸음 도구(34)가 중력에 저항하여 상방으로 요동하고, 당해 걸음 도구(34)의 오목 걸음부(34b)가 크로스 링크 기구(12)측의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피걸음부(33))로부터 상방으로 이탈한 후, 크로스 링크 기구(12)의 피조작부(14)인 캠 종동 롤러(31)가 캠 레일(40)의 종단 내리막 경사부를 내려가고, 크로스 링크(13a, 13b)가 도복운동하고,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피걸음부(33))가 걸음 도구(34)의 오목 걸음부(34b)의 바로 아래위치로부터 후방으로 떨어지도록, 길이와 위치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특정 구간의 종단부에서는, 자동적으로 로킹 수단(32)에 의한 피반송물 지지대(3)의 상승위치에서의 로킹 작용이 해제된 후, 캠 레일(40)과 크로스 링크 기구(12)의 작용에 의해, 상승위치에 유지되어 있던 피반송물 지지대(3)가 하강 한계 위치까지 강하시켜지게 된다.

    또한, 특정 구간에서의 피반송물 지지대(3)의 상승위치의 높이는, 캠 레일(40)에 의한 피조작부(14)(캠 종동 롤러(31))의 밀쳐 올리기 높이, 즉 캠 레일(40)의 높이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데, 도 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송용 주행 체(1)의 반송경로중에, 피반송물 지지대(3)를 고레벨(H)까지 상승시키기 위한 높이의 높은 캠 레일(40H)이 부설된 특정 구간과, 피반송물 지지대(3)를 저레벨(L)까지 상승시키기 위한 높이가 낮은 캠 레일(40L)이 부설된 특정 구간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로킹 수단(32)의 걸음 도구(34)에는, 캠 레일(40H)에 의해 크로스 링크(13a, 13b)를 밀쳐 올렸을 때의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피걸음부(33))의 위치에 대응하는 오목 걸음부(34b)와, 캠 레일(40L)에 의해 크로스 링크(13a, 13b)를 밀쳐 올렸을 때의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피걸음부(33))의 위치에 대응하는 오목 걸음부(34c)를 전후 방향으로 병설하면 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캠 레일(40H)에 의해 피반송물 지지대(3)를 고레벨(H)까지 상승시켰을 때는, 걸음 도구(34)의 지지축(36)에 가까운 측의 오목 걸음부(34b)에 의해 크로스 링크(13a, 13b)의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피걸음부(33))이 로킹되고, 캠 레일(40L)에 의해 피반송물 지지대(3)를 저레벨(L)까지 상승시켰을 때는, 걸음 도구(34)의 지지축(36)으로부터 먼 쪽의 오목 걸음부(34c)에 의해 크로스 링크(13a, 13b)의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피걸음부(33))이 로킹된다. 또, 캠 레일(40H)을 구비한 특정 구간과 캠 레일(40L)을 구비한 특정 구간의 어느 곳에 있어서도, 그 종단부에는, 도 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로킹 해제용 캠(41)이 부설된다. 이 로킹 해제용 캠(41)은, 걸음 도구(34)의 캠 종동 롤러(39)에 작용하여 당해 걸음 도구(34)를, 그 오목 걸음부(34b, 34c)의 어느 쪽이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피걸음부(33))의 슬라이드 경로보다 상방으로 떨어지는 높이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높이를 가짐과 동시에, 후방으로 슬라이드 하는 공통 슬라이드 지 지점 축(25)(피걸음부(33))이 이들 오목 걸음부(34b, 34c)보다도 후방으로 떨어질 때까지 밀어 올려놓는 길이를 갖는 것이며, 피반송물 지지대(3)가 강하를 시작하는 전에 로킹 수단(32)에 의한 크로스 링크(13a, 13b)의 기립 상태에서의 로킹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실시형태에서는, 걸음 도구(34)에 전후 2개의 오목 걸음부(34b, 34c)를 설치했지만, 캠 레일(40H)에 의해 고레벨(H)까지 피반송물 지지대(3)를 상승시켰을 때에 기립 상태의 크로스 링크(13a, 13b)를 로킹하는 오목 걸음부(34b)만을 구비한 걸음 도구와, 캠 레일(40L)에 의해 저레벨(L)까지 피반송물 지지대(3)를 상승시켰을 때에 기립 상태의 크로스 링크(13a, 13b)을 로킹하는 오목 걸음부(34c)만을 구비한 걸음 도구를 각각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적어도 오목 걸음부(34b)를 구비한 한편의 걸음 도구를 밀어 올리는 로킹 해제용 캠(41)은, 당해 오목 걸음부(34b)의 위치로부터 후방으로 슬라이드 하는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피걸음부(33))이 다시 타방의 걸음 도구의 오목 걸음부(34c)에 걸어맞추어지지 않도록, 당해 오목 걸음부(34c)를 구비한 타방의 걸음 도구도 동시에 밀어올리도록 구성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상기의 실시형태에서는, 크로스 링크 기구(12)의 피조작부(14)로서, 크로스 링크(13a, 13b)를 구성하는 링크(15a, 15b) 중, 반송용 주행체(1)측에 위치고정의 지지점 축(19)을 갖는 링크(15a)의 당해 위치고정 지지점 축(19)에 가까운 위치에 캠 종동 롤러(31)를 설치했지만, 도 1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송용 주행체(1)에 수직으로 승강할 수 있도록 지지시킨 승강 로드(42)로 구성된 피조작 부(14)이어도 된다. 이 경우, 승강 로드(42)의 하단에는 캠 레일(40)에 작용하는 캠 종동 롤러가 설치되고, 승강 로드(42)의 상단에는, 상기 링크(15a)측에 축지지된 롤러를 밀쳐 올리는 밀쳐 올리기 대가 설치된다. 따라서, 캠 레일(40)이 승강 로드(42)를 밀쳐 올림으로써, 당해 승강 로드(42)가 그 상단의 밀쳐 올리기 대와 상기 링크(15a)측의 롤러를 통하여 크로스 링크(13a, 13b)를 기립시키게 된다. 승강 로드(42)에 의한 크로스 링크측의 밀쳐 올리기 위치는, 링크(15a, 15b)를 서로 피봇식으로 부착하는 공통 중앙 지지점 축(16)의 위치이어도 된다. 이러한 승강 로드(42)로 이루어지는 피조작부(14)를 채용하고 있을 때는, 대하중의 피반송물을 다루는 반송장치의 경우에 당해 승강 로드(42)가 좌굴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본 발명에 의한 로킹 수단(32)의 병용은 효과가 있다.

    또, 로킹용 걸음 도구(34)가 걸어맞추는 크로스 링크(13a, 13b)측의 피걸음부(33)로서, 크로스 링크(13a, 13b)에서의 반송용 주행체(1)측의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을 이용했지만, 이러한 공통 슬라이드 지지점 축(25)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슬라이드 지지점 축(25)의 근처에서 링크(15b)에, 로킹용 걸음 도구(34)가 걸어맞추는 피걸음부(33)를 형성하기 위한 부재를 부설해도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승강하는 피반송물 지지대를 구비한 반송장치는, 자동차의 조립 라인에서, 각종 부품이 부착되는 차체(피반송물)를 피반송물 지지대(3) 상에 탑재하여 반송하고, 부품 조립작업 구간(상기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캠 레일(40)이 부설된 특정 구간) 내에서는, 반송용 주행체(1) 상에 탑승한 작업자가 부품 조립작 업을 행하기 쉬운 레벨까지 차체(피반송물 지지대(3))를 상승시켜 둘 수 있는 반송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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