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단 겸용 의자

申请号 KR1020130166788 申请日 2013-12-30 公开(公告)号 KR1020150077874A 公开(公告)日 2015-07-08
申请人 강범철; 황태연; 손명재; 오준영; 发明人 강범철; 황태연; 손명재; 오준영;
摘要 비상계단겸용의자는제1 방향으로연장되는제1 프레임, 상기제1 프레임과상기제1 방향과수직한제2 방향으로이격되고상기제1 방향으로연장되는제2 프레임, 및상기제1 프레임및 상기제2 프레임사이에배치되어상기제1 프레임및 상기제2 프레임을연결하는의자부를포함한다. 상기의자부는의자면과상기의자면과대향하는계단면을포함하고, 상기계단면상에는복수의발판들이돌출되어형성된다.
权利要求
  •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프레임;
    상기 제1 프레임과 상기 제1 방향과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이격되고 상기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 프레임; 및
    상기 제1 프레임 및 상기 제2 프레임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제1 프레임 및 상기 제2 프레임을 연결하는 의자부를 포함하고,
    상기 의자부는 의자면과 상기 의자면과 대향하는 계단면을 포함하고, 상기 계단면 상에는 복수의 발판들이 돌출되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 계단 겸용 의자.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의자부에 인접하여 상기 제1 프레임 및 상기 제2 프레임 사이에 배치되는 제1 회전부 및 상기 제1 회전부로부터 연장되는 제1 고정돌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 계단 겸용 의자.
  •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고정돌기와 상기 제1 회전부를 연결하는 제1 연결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연결부는 상기 제1 회전부로부터 상기 제2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제1 고정돌기는 상기 제1 연결부와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제2 프레임이 상기 제1 고정돌기와 상기 제1 회전부 사이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 계단 겸용 의자.
  •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회전부는 상기 제1 프레임 및 상기 제2 프레임을 연결하고 상기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 가능하며,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의자로 사용되기 위해 고정될 때는 상기 제1 회전부가 고정위치에 위치하고,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비상계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이동할 때는 상기 제1 회전부가 제1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이동위치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 계단 겸용 의자.
  •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회전부가 상기 고정위치에 위치할 때에는, 상기 제1 고정돌기가 지하철 승강장의 벽 상에 고정된 제1 고정부의 제1 걸림홈 내에 수납되고,
    상기 제1 회전부가 상기 이동위치에 위치할 때에는, 상기 제1 고정돌기가 상기 제1 걸림홈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 계단 겸용 의자.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회전부는 상기 제2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제1 방향으로 휘어진 곡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 계단 겸용 의자.
  •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비상 계단으로 사용시, 상기 제1 회전부의 상기 곡면의 안쪽면이 지하철 레일에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 계단 겸용 의자.
  •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의자부에 인접하여 배치되고 상기 제1 회전부와 반대 방향에 배치되는 제2 회전부 및 상기 제2 회전부로부터 연장되는 제2 고정돌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 계단 겸용 의자.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의자부의 상기 계단면 상의 상기 발판들은 각각 상기 제2 방향에 대해 수직한 단면이 삼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 계단 겸용 의자.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프레임 상에 상업 광고가 인쇄된 광고면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 계단 겸용 의자.
  • 说明书全文

    비상 계단 겸용 의자{TRANSFORMABLE CHAIR TO EMERGENCY STAIR}

    본 발명은 비상 계단 겸용 의자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 가능한 비상 계단 겸용 의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승강장에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하철이 이동하는 선로를 통해 대피하여야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지하철 승강장의 바닥과 선로의 높이 차가 존재하여, 안전하게 이동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별도의 사다리가 승강장 내에 비치되어 있으나, 비치 수량이 적고,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 따른 비상 계단 겸용 의자는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프레임, 상기 제1 프레임과 상기 제1 방향과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이격되고 상기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 프레임, 및 상기 제1 프레임 및 상기 제2 프레임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제1 프레임 및 상기 제2 프레임을 연결하는 의자부를 포함한다. 상기 의자부는 의자면과 상기 의자면과 대향하는 계단면을 포함하고, 상기 계단면 상에는 복수의 발판들이 돌출되어 형성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는 상기 의자부에 인접하여 상기 제1 프레임 및 상기 제2 프레임 사이에 배치되는 제1 회전부 및 상기 제1 회전부로부터 연장되는 제1 고정돌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 고정돌기와 상기 제1 회전부를 연결하는 제1 연결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연결부는 상기 제1 회전부로부터 상기 제2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다. 상기 제1 고정돌기는 상기 제1 연결부와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제2 프레임이 상기 제1 고정돌기와 상기 제1 회전부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 회전부는 상기 제1 프레임 및 상기 제2 프레임을 연결하고 상기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 가능할 수 있다.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의자로 사용되기 위해 고정될 때는 상기 제1 회전부가 고정위치에 위치할 수 있다.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비상계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이동할 때는 상기 제1 회전부가 제1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이동위치에 위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 회전부가 상기 고정위치에 위치할 때에는, 상기 제1 고정돌기가 지하철 승강장의 벽 상에 고정된 제1 고정부의 제1 걸림홈 내에 수납될 수 있다. 상기 제1 회전부가 상기 이동위치에 위치할 때에는, 상기 제1 고정돌기가 상기 제1 걸림홈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 회전부는 상기 제2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제1 방향으로 휘어진 곡면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비상 계단으로 사용시, 상기 제1 회전부의 상기 곡면의 안쪽면이 지하철 레일에 접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의자부에 인접하여 배치되고 상기 제1 회전부와 반대 방향에 배치되는 제2 회전부 및 상기 제2 회전부로부터 연장되는 제2 고정돌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의자부의 상기 계단면 상의 상기 발판들은 각각 상기 제2 방향에 대해 수직한 단면이 삼각형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 프레임 상에 상업 광고가 인쇄된 광고면이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비상 계단 겸용 의자는 의자면 및 계단면을 포함하는 의자부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를 평상시에 의자로 사용하고, 비상시 비상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의 상기 계단면 상에는 단면이 삼각형 형상인 발판들이 형성되므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를 방향에 관계없이 비상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는 제1 및 제2 고정돌기 및 제1 및 제2 회전부들을 포함하므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를 의자로 사용 때,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의 상기 제1 및 제2 회전부들은 곡면을 포함하므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를 비상 계단으로 사용할 때, 레일에 고정시킬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상 계단 겸용 의자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I-I'선을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도 3 및 4는 도 1의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의 제1 회전부 및 제1 고정부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 확대 사시도들이다.
    도 5는 도 1의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의자로 사용될 때의 사용 상태도이다.
    도 6은 도 1의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비상 계단으로 사용될 때의 사용 상태도이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챔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개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각 도면을 설명하면서 유사한 참조부호를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 사용하였다. 첨부된 도면에 있어서, 구조물들의 치수는 발명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실제보다 확대하거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축소하여 도시한 것이다. 제 1, 제 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 1 구성요소는 제 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 2 구성요소도 제 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 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상 계단 겸용 의자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I-I'선을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도 1 및 2를 참조하면,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는 제1 프레임(100), 제2 프레임(200), 의자부(300), 제1 회전부(320) 및 제2 회전부(300)를 포함한다.

    상기 제1 프레임(100)은 제1 부분(110), 제2 부분(120), 제3 부분(130) 및 제4 부분(140)을 포함한다. 상기 제1 부분(110)은 제1 방향(D1)으로 연장된다. 상기 제2 부분(120)은 상기 제1 부분(110)과 상기 제1 방향(D1) 및 제2 방향(D2)과 수직한 제3 방향(D3)으로 이격되어, 상기 제1 방향(D1)으로 연장된다. 상기 제3 부분(130) 및 상기 제4 부분(140)은 상기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을 연결하고, 상기 제3 방향(D3)으로 연장된다.

    즉, 상기 제1 프레임(100)은 상기 제1 및 제3 방향(D1, D3)이 이루는 평면상에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를 지지하는 지지 구조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상기 제1 프레임(100)은 사각형의 틀일 수 있다.

    광고면(150)이 상기 제1 프레임(100) 상에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광고면(150)은 상기 제1 프레임(100)의 상기 제1 내지 제4 부분들(110 내지 140)이 형성하는 면 상에 위치할 수 있다. 상기 광고면(150)은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가 의자로 설치될 때, 외부로 드러나는 면이며, 상기 광고면(150) 상에 상업 광고물이 인쇄될 수 있다.

    상기 제2 프레임(200)은 상기 제1 프레임(100) 상기 제1 방향(D1)과 수직한 상기 제2 방향(D2)으로 이격되어 배치된다. 상기 제2 프레임(200)은 상기 제1 프레임(100)과 서로 마주보며, 서로 대칭될 수 있다. 상기 제2 프레임(200)은 상기 제1 프레임(100)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제2 프레임(200)은 상기 제1 프레임(100)과 유사하게 제1 내지 제4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의자부(300)는 상기 제1 프레임(100) 및 상기 제2 프레임(200)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제1 프레임(100) 및 상기 제2 프레임(200)을 서로 연결한다. 상기 의자부(300)는 상기 제1 방향(D1)으로 연장된다. 상기 의자부(300)는 의자면(302)과 상기 의자면(302)과 대향하는 계단면(304)을 포함한다. 상기 의자면(302)은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가 의자로 설치될 때, 외부로 드러나는 면이며, 사용자가 상기 의자면(302) 상에 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는 단면이 "ㄷ"자 형상을 가진 형태 일 수 있다.

    상기 계단면(304)은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가 비상 계단으로 사용될 때, 계단으로 사용되는 면이며, 상기 계단면(304) 상에는 복수의 발판들(350)이 돌출되어 형성된다.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가 비상 계단으로 사용될 때, 상하 구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상기 발판(350)의 상기 제1 및 제3 방향(D1, D3)이 이루는 평면으로의 단면이 삼각형일 수 있다.

    상기 제1 회전부(320)는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의 상기 제1 방향(D1)으로의 일측에 상기 제1 프레임(100)및 상기 제2 프레임(200) 사이에 배치된다. 상기 제1 회전부(320)는 상기 제2 방향(D2)과 평행하고, 상기 제1 프레임(100)과 상기 제2 프레임(200)을 연결하는 제1 회전축(321)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 상기 제1 회전부(320)는 상기 의자부(300)과 인접하여 배치되고,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의 모서리 부분 곡선에 대응되는 형상을 가지어 디자인 적인 일체감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제1 회전부(320)는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 라운드된 모서리에 대응하는 곡면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제1 회전부(320)는 상기 제1 회전부(320)로부터 상기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연장부(322) 및 상기 제1 연장부(322)로부터 더 연장되는 제1 고정돌기(324)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연장부(322)는 상기 제2 프레임(200)의 폭 보다 길게 연장될 수 있으며, 상기 제1 고정돌기(324)는 상기 제1 연장부(322)에 대해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제1 고정돌기(324)와 상기 제1 회전부(320) 사이에 제2 프레임(200)이 배치될 수 있다. 상기 제1 고정돌기(324)는 지하철 승강장의 벽에 설치된 제1 고정부(410)의 제1 걸림홈(414)에 수납되어,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가 의자로 설치될 때,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회전부(320)가 회전함에 따라, 상기 제1 고정돌기(324)가 상기 제1 걸림홈(414)으로부터 이탈되어,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설명은 도 3 및 도 4 참조)

    상기 제2 회전부(340)는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의 상기 제1 회전부(320)의 상기 제1 방향(D1)으로의 반대편에, 상기 제1 프레임(100)및 상기 제2 프레임(200) 사이에 배치된다. 상기 제2 회전부(340)는 상기 제2 방향(D2)과 평행하고, 상기 제1 프레임(100)과 상기 제2 프레임(200)을 연결하는 제2 회전축(341)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

    상기 제2 회전부(340)는 상기 제2 회전부(340)로부터 상기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 연장부(342) 및 상기 제2 연장부(342)로부터 더 연장되는 제2 고정돌기(344)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2 연장부(342)는 상기 제2 프레임(200)의 폭 보다 길게 연장될 수 있으며, 상기 제2 고정돌기(344)는 상기 제2 연장부(342)에 대해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제2 고정돌기(344)와 상기 제2 회전부(340) 사이에 제2 프레임(200)이 배치될 수 있다. 상기 제2 고정돌기(344)는 지하철 승강장의 벽에 설치된 제2 고정부(420)의 제2 걸림홈(424)에 수납되어,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의자로 설치될 때,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회전부(340)가 회전함에 따라, 상기 제2 고정돌기(344)가 상기 제2 걸림홈(424)으로부터 이탈되어,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설명은 도 3 및 도 4 참조)

    도 3 및 4는 도 1의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의 제1 회전부 및 제1 고정부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 확대 사시도들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제1 회전부(320)가 고정위치에 위치하여,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지하철 승강장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도시된다.

    상기 제1 회전부(320)는 상기 제1 회전부(320) 상에 제2 방향(D2)과 평행하게 연장되는 제1 연결부(322) 및 상기 제1 연결부(322)로부터 제1 방향(D1)으로 연장되는 제1 고정돌기(324)를 포함한다. 상기 제1 회전부(320)가 상기 고정위치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제1 고정돌기(324)는 지면과 수평하게 배치되며, 지하철 승강장의 벽에 고정된 제1 고정부(410)의 제1 걸림홈(414) 내에 수납된다. 따라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지하철 승강장에 고정될 수 있다.

    상기 제1 고정부(410)는 지하철 승강장의 벽에 고정되는 제1 지지부(412) 및 상기 제1 지지부(412)로부터 연장되어 형성되는 상기 제1 걸림홈(414)을 포함한다. 상기 제1 걸림홈(414)은 제3 방향(D3)과 반대 방향 즉, 지면 방향으로 개구되어 형성되어, 상기 제1 회전부(320)가 제1 회전축(321)을 기준으로 회전함에 따라, 상기 제1 고정돌기(324)가 상기 제1 걸림홈(414) 내에 수납되거나 이탈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제1 회전부(320)가 이동위치에 위치하여,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이동 가능한 상태가 도시된다.

    상기 제1 회전부(320)가 상기 제1 회전축(321)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상기 제1 고정돌기(324)가 상기 제1 고정부(410)의 상기 제1 걸림홈(414)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다. 상기 제1 회전축(321)은 제1 프레임(100) 및 제2 프레임(200)을 연결하며, 제2 방향(D2)으로 연장된다.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의 제2 회전부 및 제2 고정부의 작동은 상기 제1 회전부 및 상기 제1 고정부의 작동과 유사하다. 따라서,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도 5는 도 1의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의자로 사용될 때의 사용 상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지하철 승강장은 바닥(20), 벽(22), 선로(24) 및 레일(26)로 구성된다.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는 의자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는 상기 바닥(20) 및 상기 벽(22)이 만나는 부분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다.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는 제1 및 제2 고정돌기에 의해, 상기 벽(22)에 설치된 제1 고정부(410) 및 제2 고정부에 고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의 의자면(302)이 위로 노출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안전하게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를 의자로 사용할 수 있다.

    도 6은 도 1의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가 비상 계단으로 사용될 때의 사용 상태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는 상기 제1 고정부(410) 및 상기 제2 고정부(420)로부터 분리되어, 사용자가 지하철 승강장의 바닥(20)으로부터 상기 선로(24)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기 위한, 비상 계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를 상기 제1 고정부(410) 및 상기 제2 고정부(420)로부터 분리한 후, 뒤집어서 비상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제2 회전부(340, 또는 제1 회전부)가 상기 레일(26)에 접촉하여,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가 상기 레일(26) 및 상기 바닥(20) 사이에 고정될 수 있다. 즉,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의 제2 회전부(340)의 곡면의 안쪽면이 T자형의 단면을 갖는 상기 레일(26)의 돌출된 부분에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10)의 계단면(304)이 위로 노출되고, 사용자는 상기 계단면(304) 상의 발판들(350)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비상 계단 겸용 의자는 의자면 및 계단면을 포함하는 의자부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를 평상시에 의자로 사용하고, 비상시 비상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의 상기 계단면 상에는 단면이 삼각형 형상인 발판들이 형성되므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를 방향에 관계없이 비상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는 제1 및 제2 고정돌기 및 제1 및 제2 회전부들을 포함하므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를 의자로 사용 때,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의 상기 제1 및 제2 회전부들은 곡면을 포함하므로, 상기 비상 계단 겸용 의자를 비상 계단으로 사용할 때, 레일에 고정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비상 계단 겸용 의자는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되어 의자 및 비상계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 비상 계단 겸용 의자 100: 제1 프레임
    200: 제2 프레임 300: 의자부
    302: 의자면 304: 계단면
    320: 제1 회전부 324: 제1 고정돌기
    340: 제2 회전부 344: 제2 고정돌기
    350: 발판 410: 제1 고정부
    420: 제2 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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