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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방법 및 시스템

阅读:1048发布:2020-05-25

专利汇可以提供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방법 및 시스템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본발명은 ATM을이용한역경매방식의대출방법및 시스템에관한것이다. 본발명에따른 ATM을이용한역경매방식의대출방법은 ATM(Automatic Teller Machine)에삽입된카드를식별하고, 식별한상기카드에대응하는사용자를인증하는단계, 상기사용자의정보를신용평가기관의신용평가서버로전송하는단계, 상기신용평가서버에서상기사용자의정보를근거로상기사용자에대한평가정보를획득하고, 획득한상기평가정보를복수의금융기관의대출서버들로전송하는단계, 복수의상기대출서버에서상기사용자의평가정보를근거로대출정보를설정하는단계, 복수의상기대출서버에서설정한복수의상기대출정보를상기 ATM의화면상에표시하는단계및 상기 ATM의화면상에표시된복수의상기대출정보중 선택된대출정보에따른대출을실행하는단계를포함할수 있다.,下面是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방법 및 시스템专利的具体信息内容。

  • ATM(Automatic Teller Machine)에 삽입된 카드를 식별하고, 식별한 상기 카드에 대응하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신용평가서버에서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근거로 상기 사용자에 대한 평가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상기 평가정보를 복수의 금융기관의 대출서버들로 전송하는 단계;
    복수의 상기 대출서버에서 상기 사용자의 평가정보를 근거로 대출정보를 설정하는 단계;
    복수의 상기 대출서버에서 설정한 복수의 상기 대출정보를 상기 ATM의 화면상에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ATM의 화면상에 표시된 복수의 상기 대출정보 중 선택된 대출정보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에 대응되는 계좌를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대출의 실행에 따른 대출금은 상기 카드에 대응되는 계좌로 입금되는 방법.
  •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대출금의 입금을 알리는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TM에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를 입력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인증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전송된 상기 인증정보를 상기 ATM에 입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대출정보는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 대출기간에 대한 정보, 상환방법에 대한 정보, 연체금리에 대한 정보 및 대출한도금액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TM에 기기에 대출받을 대출희망금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대출서버에서 설정한 복수의 상기 대출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평가정보는 신용정보, 대출목록에 대한 정보, 대출총금액에 대한 정보 및 연체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 카드 판독기(Card Reader)를 포함하고, 상기 카드 판독기에 삽입된 카드를 판독하는 ATM(Automatic Teller Machine);
    상기 ATM의 입출금을 처리하며, 상기 ATM이 식별한 판독한 상기 카드에 대응하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계좌 서버;
    상기 계좌서버가 인증한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획득하는 개인정보서버;
    상기 개인정보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근거로 상기 사용자에 대한 평가정보를 획득하는 신용평가서버; 및
    상기 신용평가서버로부터 상기 평가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기 사용자의 평가정보를 근거로 대출정보를 설정하는 복수의 대출서버;
    를 포함하고,
    상기 ATM은 복수의 상기 대출서버에서 설정한 복수의 상기 대출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하고,
    상기 ATM의 화면상에 표시된 복수의 상기 대출정보 중 선택된 대출정보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는 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 시스템.
  •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계좌서버는 상기 카드에 대응되는 계좌를 확인하고,
    상기 대출의 실행에 따른 대출금은 상기 카드에 대응되는 계좌로 입금되는 시스템.
  •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계좌서버는 상기 대출금의 입금을 알리는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시스템.
  •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ATM은 입력되는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를 상기 계좌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서버는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인증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계좌서버는,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전송된 상기 인증정보가 상기 ATM에 입력되는 경우,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는 시스템.
  •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대출정보는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 대출기간에 대한 정보, 상환방법에 대한 정보, 연체금리에 대한 정보 및 대출한도금액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시스템.
  •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ATM에 대출받을 대출희망금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
  •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계좌서버는 복수의 상기 대출서버에서 설정한 복수의 상기 대출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시스템.
  •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평가정보는 신용정보, 대출목록에 대한 정보, 대출총금액에 대한 정보 및 연체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시스템.
  • 说明书全文

    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방법 및 시스템{Reverse Auction Type Loan Method and System Using ATM}

    본 발명은 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신용대출은 인증, 한도조회, 승인여부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되어 용이하지 않은 일이다.

    은행 또는 대출금융업체를 찾아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증빙서류 및 다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법규 및 실행중인 기술에 의하면 대출사기 및 부정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모집이 가능한 자격 및 이를 위한 심사 및 조회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실질적으로 일반 IT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및 인터넷 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정대출방지 혹은 이상금융거래 탐지(FDS : Fraud Detection System)의 도입으로 인하여 무작위적 대출심사 및 조회는 고객의 신용도를 하락시킬뿐더러 대출실행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이외에도 금융권에서 본인확인 및 부인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인증기술(신분증 인식, 영상통화, 지문인식 등)이 차츰 적용되고는 있으나 대출등의 민감한 금융사업에서는 평가 및 심사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도입적용이 난해한 측면이 있다.

    본 발명은 대출을 원하는 고객이 ATM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대응하여 각 금융기관에서는 금리 등의 대출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원하는 대출정보를 선택하여 역경매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방법은 ATM(Automatic Teller Machine)에 삽입된 카드를 식별하고, 식별한 상기 카드에 대응하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신용평가서버에서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근거로 상기 사용자에 대한 평가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상기 평가정보를 복수의 금융기관의 대출서버들로 전송하는 단계, 복수의 상기 대출서버에서 상기 사용자의 평가정보를 근거로 대출정보를 설정하는 단계, 복수의 상기 대출서버에서 설정한 복수의 상기 대출정보를 상기 ATM의 화면상에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ATM의 화면상에 표시된 복수의 상기 대출정보 중 선택된 대출정보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드에 대응되는 계좌를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대출의 실행에 따른 대출금은 상기 카드에 대응되는 계좌로 입금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대출금의 입금을 알리는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ATM에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를 입력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인증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전송된 상기 인증정보를 상기 ATM에 입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대출정보는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 대출기간에 대한 정보, 상환방법에 대한 정보, 연체금리에 대한 정보 및 대출한도금액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ATM에 기기에 대출받을 대출희망금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상기 대출서버에서 설정한 복수의 상기 대출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평가정보는 신용정보, 대출목록에 대한 정보, 대출총금액에 대한 정보 및 연체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ATM을 이용하여 역경매 방식의 대출 시스템은 카드 판독기(Card Reader)를 포함하고, 상기 카드 판독기에 삽입된 카드를 판독하는 ATM(Automatic Teller Machine), 상기 ATM의 입출금을 처리하며, 상기 ATM이 식별한 판독한 상기 카드에 대응하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계좌 서버, 상기 계좌서버가 인증한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획득하는 개인정보서버, 상기 개인정보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근거로 상기 사용자에 대한 평가정보를 획득하는 신용평가서버 및 상기 신용평가서버로부터 상기 평가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기 사용자의 평가정보를 근거로 대출정보를 설정하는 복수의 대출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ATM은 복수의 상기 대출서버에서 설정한 복수의 상기 대출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하고, 상기 ATM의 화면상에 표시된 복수의 상기 대출정보 중 선택된 대출정보에 따른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계좌서버는 상기 카드에 대응되는 계좌를 확인하고, 상기 대출의 실행에 따른 대출금은 상기 카드에 대응되는 계좌로 입금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계좌서버는 상기 대출금의 입금을 알리는 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ATM은 입력되는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를 상기 계좌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서버는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인증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계좌서버는,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전송된 상기 인증정보가 상기 ATM에 입력되는 경우, 상기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대출정보는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 대출기간에 대한 정보, 상환방법에 대한 정보, 연체금리에 대한 정보 및 대출한도금액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ATM에 대출받을 대출희망금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계좌서버는 복수의 상기 대출서버에서 설정한 복수의 상기 대출정보를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평가정보는 신용정보, 대출목록에 대한 정보, 대출총금액에 대한 정보 및 연체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방법 및 시스템은 한 번의 조회와 심사로 ATM기에서 손쉽게 대출을 실행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 내지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 내지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ATM을 이용하여 역경매 방식의 대출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한 설명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 1, 제 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 1 구성요소는 제 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 2 구성요소도 제 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및/또는 이라는 용어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목들의 조합 또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목들 중의 어느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되는 경우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이하의 실시예는 당 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으로서, 도면에서의 요소들의 형상 및 크기 등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과장될 수 있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다양한 실시예들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된 것을 이용하여 컴퓨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내에서 구현될 수 있다.

    하드웨어적인 구현에 의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는 ASICs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 DSPs (digital signal processors), DSPDs (digital signal processing devices), PLDs (programmable logic devices), FPGAs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s, 프로세서(processors), 제어기(controllers), 마이크로 컨트롤러(micro-controllers), 마이크로 프로세서(microprocessors), 기능 수행을 위한 전기적인 유닛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적인 구현에 의하면, 본 발명에서 절차나 기능과 같은 실시예들은 적어도 하나의 기능 또는 작동을 수행하게 하는 별개의 소프트웨어 모듈과 함께 구현될 수 있다.

    이하에서 'A 및/또는 B'는 'A 및 B 중 적어도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도 1 내지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살펴보면, 본 발명에 따른 ATM을 이용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 시스템(10)은 ATM(Automatic Teller Machine, 200), 계좌서버(300), 개인정보서버(400), 신용평가서버(500) 및 복수의 대출서버(600)를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10)은 고객의 이동통신 단말기(1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ATM(200)은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카드 판독기(Card Reader)를 포함하고, 카드 판독기에 삽입된 카드를 판독할 수 있다.

    계좌서버(300)는 ATM(200)과 금융 공동망(혹은 은행 공동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계좌서버(300)는 ATM(200)의 입출금을 처리하며, ATM(200)이 식별한 판독한 카드에 대응하는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다.

    개인정보서버(400)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계좌서버(300)가 인증한 사용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신용평가서버(500)는 개인정보서버(400)로부터 사용자의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사용자의 정보를 근거로 사용자에 대한 평가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대출서버(600)는 신용평가서버(500)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평가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사용자의 평가정보를 근거로 대출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계좌서버(300)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도 2와 같이, 계좌서버(300)는 계좌/카드 사용자 인증부(310), 휴대폰 사용자 인증부(320) 및 대출희망 금액 확인부(330)를 포함할 수 있다.

    계좌/카드 사용자 인증부(310)는 카드 판독기에 삽입되는 카드를 식별하여 해당 카드에 대응되는 사용자 및/또는 계좌를 식별하여 인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좌/카드 사용자 인증부(310)는 사용자(고객)이 ATM(200)에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카드를 식별하거나 계좌를 식별할 수 있다.

    휴대폰 사용자 인증부(320)는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2차적으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대출 희망 금액 확인부(330)는 사용자(고객)가 입력하는 대출 희망 금액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ATM을 이용하여 역경매 방식의 대출 시스템(10)을 이용항 대출방법에 대해 이하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3 내지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ATM을 이용하여 역경매 방식의 대출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하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될 수 있다.

    도 3을 살펴보면, ATM(200)에서는 카드 판독기에 사용자(고객)의 카드가 삽입되면(S100), 사용자가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확인(S110)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계좌서버(300)에서는 카드의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다(S120). 사용가능한 카드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여기서는, 계좌서버(300)가 카드의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ATM(200)에서 카드의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카드에 대응되는 계좌를 더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카드에 대응되는 계좌는 계좌서버(300)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좌서버(300)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확인할 수 있고, 현금카드의 경우에는 연결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계좌서버(300)가 확인한 계좌는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대출금이 입금되는 대출계좌로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계좌서버(300)는 사용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의 사용자와 카드에 대응되는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후, 사용자는 ATM(200)에 희망하는 대출 금액(대출희망 금액)을 입력(S130)할 수 있다.

    사용자는 ATM(200)에 대출희망 금액을 입력하기 이전에 대출 신청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도 4의 경우와 같이, ATM(200)의 화면에는 '예금인출', '예금조회', '신용카드', '계좌이체', '입금/무통장송금', '통장정리', '간편대출' 등의 메뉴가 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가 '간편대출' 메뉴를 선택하면, 대출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는 ATM(200)에서 소정의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대출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등의 동의 및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휴대폰 인증을 추가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카드 사용자의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 휴대폰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도 5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 5를 살펴보면, ATM(200)에 고객의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S300).

    그러면, 계좌서버(300)에서는 고객의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소정의 인증정보(예컨대 인증번호)를 전송할 수 있다(S310).

    이후, 고객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전송된 인증정보를 ATM(200)에 입력할 수 있다(S320).

    그러면, 계좌서버(300)에서는 ATM(200)에 입력된 인증정보가 전송한 인증정보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자를 인증 처리할 수 있다(S330).

    이처럼,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100)를 사용하여 휴대폰 인증을 추가로 실시하면, 고객 본인이 카드 및/또는 계좌의 소유주임을 확인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대출에 필요한 동의 및 본인인증과정에 대해 신용집중기관의 평가를 획득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객은 휴대폰을 통한 2차 인증을 통하여 본인을 확정 인증할 수 있으므로 대출신청에 대한 동의를 획득할 수 있다.

    도 5에서는 카드 사용자를 인증하는 단계(S120) 이후 대출희망 금액을 입력하는 단계(S130) 이전에 휴대폰 인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에서는 대출희망 금액을 입력한 이후에 휴대폰 인증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도 3의 설명을 이어가면, ATM(200)에서 대출 신청이 발생하면, 대출 신청 시 사용된 카드에 대응되는 사용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서버(400)로 전송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서버(400)는 카드에 대응되는 사용자의 정보를 신용평가서버(500)로 전송할 수 있다(S140).

    신용평가서버(500)에서는 개인정보서버(400)로부터 수신한 사용자의 정보(대출 신청자의 정보, 카드에 대응되는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하여 신용정도(예컨대, 신용등급)를 평가할 수 있다(S150). 이처럼, 신용평가서버(500)는 개인정보서버(400)로부터 수신한 사용자의 정보를 근거로 사용자에 대한 평가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후, 신용평가서버(500)는 획득한 사용자의 평가정보를 복수의 금융기관의 대출서버(600)들로 전송할 수 있다(S160). 여기서, 평가정보는 대출의 한도와 승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평가정보는 신용정보, 대출목록에 대한 정보, 대출총금액에 대한 정보 및 연체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연체정보는 연체여부, 연체횟수 및 연체금액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복수의 대출서버(600) 중 적어도 하나에서는 신용평가서버(500)로부터 수신한 평가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S170).

    여기서, 대출정보는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 대출기간에 대한 정보, 상환방법에 대한 정보, 연체금리에 대한 정보 및 대출한도금액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복수의 대출서버(600)에서는 ATM(200)으로 대출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S180). 예를 들면, 복수의 대출서버(600)는 계좌서버(300)로 대출정보를 전송하고, 계좌서버(300)는 이를 수신하여 ATM(200)으로 대출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계좌서버(300)는 고객의 대출 신청에 대해 자동 혹은 반자동으로 대출한도, 금리 등을 정할 수 있다.

    자동으로 대출한도, 금리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대출희망금액, 고객의 신용정보 등에 대해 미리 대출한도, 금리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1등급이고 대출희망금액이 100만원인 경우는 금리가 10%이고, 신용등급 2등급이고 대출희망금액이 100만원인 경우는 금리가 12%인 것으로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ATM(200)은 복수의 대출서버(600)에서 설정한 복수의 대출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다(S190).

    그러면, 고객은 ATM(200)의 화면상에 표시된 복수의 대출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S200).

    그러면, 고객에 의해 선택된 대출정보에 따른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S220).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이 지정된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출의 실행 이전에 대출에 대응되는 계좌를 확인(S210)할 수 있다.

    여기서, 대출에 대응되는 계좌는 카드에 대응되는 계좌일 수 있다. 혹은, 사용자가 대출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계좌인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6의 경우와 같이, ATM(200)의 화면상에 대출신청자(홍길동), 연락처(010-0000-0000), 대출희망금액(100만원)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고, 이에 대응하여 A, B, C, D 은행(금융기관)이 제시한 대출정보(금리 및 대출기간)가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고객이 100만원 대출에 대해 역경매를 신청하고, A, B, C, D 은행이 역경매에 입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고객이 A 은행을 선택하면, A 은행으로 대출신청에 대한 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

    이후, A 은행은 고객이 설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다.

    이처럼, ATM(200)을 이용하여 역경매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폐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금융망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망을 이용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은행 등)이 참여하는 비교견적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ATM(200)을 이용하여 역경매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대출 신청만으로 복수의 금융기관(은행 등)이 제시하는 대출정보(대출조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신용도 하락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ATM(200)을 이용하여 역경매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상담, 문서 작성 등의 잡다한 업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고객은 대출이 실행되면, ATM(200)에서 바로 대출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에 대출금을 입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7의 (A)의 경우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면 ATM(200)의 화면상에 대출실행에 대한 메시지를 표시하고, ATM(200)에서는 고객에게 바로 인출할지를 문의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지금 인출'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Yes'를 선택하는 경우는 예금 인출과 같은 방법으로 바로 대출금을 현금 및/또는 수표의 형태로 출금할 수 있다.

    반면에, 도 7의 (B)의 경우와 같이, 고객이 '지금 인출'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No'를 선택하는 경우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카드에 대응되는 계좌 등)에 대출금을 입금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ATM(200)의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다.

    도 7의 (A)와 같이, 대출금을 바로 인출하는 경우는 대출금이 미리 설정된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가능할 수 있다.

    기준금액이 2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여기서, 대출금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대출금이 기준금액에 비해 고액이기 때문에 '바로 인출'이 제한되고, 도 7의 (B)와 같이 지정된 계좌에 입금만이 허용될 수 있다.

    반면에, 대출금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대출금이 기준금액에 비해 소액이기 때문에 도 7의 (A)와 같이 '바로 인출'이 허용될 수 있다.

    한편, 고객이 계좌를 지정하지 않거나, 카드에 대응되는 계좌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정된 계좌가 대출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규 계좌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도 8의 (A)와 같이, 고객이 '지금 인출'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No'를 선택하고, 사용가능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계좌를 생성할지를 문의하는 메뉴를 ATM(200)의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가 선택한 대출정보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은 자신의 계좌만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의 계좌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고객(대출자)이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에 대응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 8의 (B)와 같이, 계좌서버(300)는 자동으로 대출을 위한 계좌를 생성하고, 생성한 신규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ATM(200)의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다.

    한편, 대출이 완료되면 그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전송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9의 경우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화면상에 대출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계좌서버(300)는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대출금의 입금을 알리는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좌서버(300)는 대출금에 대한 정보, 대출기관(대출은행 등), 대출계좌에 대한 정보 등도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대출 완료에 대한 정보를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ATM(200)에서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제 1 ATM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 1 ATM과는 다른 제 2 ATM에서 대출금을 인출하거나 대출 완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대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고객의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소정의 인증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소정의 인증정보는 대출에 대한 비밀번호, 대출 견적 코드 등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 10의 경우와 같이, 고객(대출자 : 홍길동)은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수신한 인증정보(비밀번호 등)를 이용하여 ATM(200)에 접속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출자 본인(고객) 이외에 대출에 대한 정보(대출금 등)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고객이 대출을 신청한 ATM(200)이 아닌 다른 ATM(200)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전송된 소정의 인증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고객은 이동통신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복수의 대출서버(600)에서 설정한 복수의 대출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첨부된 도 11 내지 도 12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 11을 살펴보면, 복수의 대출서버(600)에서는 설정한 대출정보를 고객의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전송할 수 있다(S181).

    그러면, 복수의 대출정보는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화면상에 표시될 수 있다(S191).

    그러면, 도 12의 경우와 같이, 고객은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화면상에 표시된 복수의 대출정보 중 원하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S201).

    즉, 고객은 원하는 대출정보를 이동통신 단말기(100)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고객이 선택한 정보, 즉 선택한 대출정보를 계좌서버(300)로 전송할 수 있다(S300).

    이와 같이, 고객이 이동통신 단말기(100)에서 원하는 대출정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소정의 ATM(200)에서 대출을 신청한 이후 ATM(200)을 이탈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술한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본 발명의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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