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섬유 보드 및 그의 제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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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号 | KR1020110044629 | 申请日 | 2011-05-12 | 公开(公告)号 | KR1020120126651A | 公开(公告)日 | 2012-11-21 | ||||||||||||||||||||||||||||||||
申请人 | (주)엘지하우시스; | 发明人 | 장석; 정승문; 이명; 김은주; | ||||||||||||||||||||||||||||||||||||
摘要 | PURPOSE: A glass fiber board and a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are provided to enhance initial thermal insulation performance by applying optimized inorganic binder. CONSTITUTION: A glass fiber board comprises glass fiber and an inorganic binder. The inorganic binder includes aluminum compound. The aluminum compound is manufactured by neutralizing acid solution which includes aluminum and basic solution. The acid solution which includes the aluminum is aluminium sulfate. The basic solution is NaOH. The aluminum compound is aluminium hydroxide. The diameter of the glass fiber is 6 micro meters or less. A manufacturing method of the glass fiber board comprises the following steps: making a mixed solution by agitating the glass fiber with inorganic binder solution(S100); obtaining extract from the mixed solution by removing water(S110); and compressing and drying the extract(S120). [Reference numerals] (s100) Making a mixed solution by agitating the glass fiber with inorganic binder solution; (s110) Obtaining extract from the mixed solution by removing water; (s120) Compressing and drying the extract | ||||||||||||||||||||||||||||||||||||||
权利要求 | 유리 섬유; 무기 바인더를 포함하며, 상기 무기 바인더는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중화 반응시켜 생성되는 알루미늄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산성 용액은 황산 알루미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염기성 용액은 수산화나트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화합물은 수산화알루미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화합물의 건조 생성물은 산화알루미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 섬유의 직경은 6μ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 유리 섬유와 무기 바인더 용액을 교반하여 혼합 용액을 만드는 단계; 상기 혼합 용액으로부터 물을 제거하여 추출물을 얻는 단계; 및 상기 추출물을 압축, 건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바인더 용액은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산성 용액은 황산 알루미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염기성 용액은 수산화나트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은 알루미늄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화합물은 수산화알루미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화합물의 건조 생성물은 산화알루미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바인더 용액 전체 중량 중 무기 바인더 함량은 0.1~1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 용액 전체 중량 중 유리 섬유는 0.5~1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시 압력은 2.0~2.4kg/cm 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시 건조 온도는 250~3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시 건조 시간은 10~15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유리 섬유를 준비하는 단계; 무기 바인더 용액을 상기 유리 섬유에 도포하는 단계; 및 상기 무기 바인더 용액이 도포된 유리 섬유를 압축, 건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바인더 용액은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산성 용액은 황산 알루미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염기성 용액은 수산화나트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은 알루미늄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화합물은 수산화알루미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화합물의 건조 생성물은 산화알루미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바인더 용액 전체 중량 중 무기 바인더 함량은 0.1~1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시 압력은 2.0~2.4kg/cm 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시 건조 온도는 250~3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시 건조 시간은 10~15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 섬유 보드의 제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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说明书全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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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 비교예 1(%) | 실시예 3(%) | 실시예 4(%) |
O | 47.46 | 50.72 | 51.98 |
Na | 9.62 | 8.82 | 10.02 |
Mg | 1.16 | 1.16 | 1.16 |
Al | 1.92 | 2.69 | 3.47 |
Si | 31.36 | 30.62 | 27.88 |
Ca | 8.49 | 5.99 | 5.48 |
바인더 함량 | 0 | 1.47 | 2.94 |
3. SEM 분석을 통한 바인더 검증
바인더가 유리 섬유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EM 분석을 시행하였다.
비교예 1에 의해 제조된 유리 섬유 보드의 SEM 사진은 도 4에, 실시예 1에 의해 제조된 유리 섬유 보드의 SEM 사진은 도 5에 나타내었다.
도 4과 도 5를 대비하여 보았을 때,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유리 섬유 보드의 경우, 유리 섬유의 표면에 산화알루미늄이 고르게 분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