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양장치

申请号 KR1020127018159 申请日 2011-01-19 公开(公告)号 KR1020120112545A 公开(公告)日 2012-10-11
申请人 아시모리고교 가부시키가이샤; 发明人 오야타케아키;
摘要 차양와 그 일단부가 고정되는 스테이와 차양의 타단부가 고정되는 권취 샤프트와 권취 샤프트의 일단부를 상대 회전 가능하고 또한 권취 샤프트의 길이 방향으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지지함과 함께 차량의 소정 위치에 장착 가능한 제1 지지부재와 권취 샤프트의 타단부를 상대 회전 가능하고 또한 권취 샤프트의 길이 방향으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지지함과 함께, 차량의 소정 위치에 장착 가능한 제2 지지부재와 권취 샤프트를 제2 지지부재에 대하여 회동 부세 가능한 부세부재를 구비하고 있다.권취 샤프트는 타단부에 피규제부를 갖고, 제2 지지부재에는, 피규제부의 동작을 규제하여 권취 샤프트를 상대 회전 불가능하게 하는 회전 규제부와 피규제부의 동작을 해방하여 권취 샤프트를 상대 회전 가능하게 하는 회전 해방부가 인접하여 형성되어 있� ��.
权利要求
  • 차량의 창을 차폐하기 위한 차양장치로서,
    차양과,
    상기 차양의 일단부가 고정되는 스테이와,
    상기 차양의 타단부가 고정되는 중공(中空)형상의 권취 샤프트와,
    상기 권취 샤프트의 일단부를 상대 회전 가능하고 또한 상기 권취 샤프트의 길이 방향으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지지함과 함께, 상기 차량의 소정 위치에 장착 가능한 제1 지지부재와,
    상기 권취 샤프트의 타단부를 상대 회전 가능하고 또한 상기 권취 샤프트의 길이 방향으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지지함과 함께, 상기 차량의 소정 위치에 장착 가능한 제2 지지부재와,
    상기 권취 샤프트를, 상기 제2 지지부재에 대하여, 상기 차양의 권취 방향으로 회동 부세(付勢) 가능한 부세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권취 샤프트는 타단부에 피(被)규제부를 갖고,
    상기 제2 지지부재부에는, 상기 피규제부의 동작을 규제하여 상기 권취 샤프트를 상대 회전 불가능하게 하는 회전 규제부와 상기 피규제부의 동작을 해방하여 상기 권취 샤프트를 상대 회전 가능하게 하는 회전 해방부가 상기 권취 샤프트의 길이 방향에 인접하여 형성되고,
    상기 제2 지지부재에 대하여 상기 권취 샤프트가 길이 방향으로 상대 이동함으로써, 상기 권취 샤프트의 회전을 규제 또는 해방 가능한 차양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규제부는 상기 제2 지지부재에 대하여 상기 권취 샤프트를 상대 회전시킴으로써, 상기 회전 해방부와 상기 회전 규제부 사이로 상대 이동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차양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양의 인출 조작에 의해, 상기 피규제부를 상기 회전 규제부로부터 상기 회전 해방부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차양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지지부재는 상기 권취 샤프트 내에 삽입 통과됨과 함께 상기 부세부재의 타단부가 고정되는 지축부와, 상기 지축부의 기단측(基端側)에 연속하고, 상기 차량의 소정 위치에 장착 가능한 부착부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이며,
    상기 회전 규제부와 상기 회전 해방부는, 상기 회전 해방부가 상기 회전 규제부의 상기 부착부 측에 인접하도록 상기 지축부에 형성되어 있는 차양장치.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해방부는 상기 지축부의 외주부에 둘레 방향을 따라 형성된 오목부이며, 상기 회전 규제부는 상기 오목부의 일부로부터 연속함과 함께 상기 지축부의 외주부에 나선 형상으로 형성된 홈부이며,
    상기 피규제부는 상기 권취 샤프트의 내측으로 돌출하고, 상기 오목부 및 상기 홈부 내에 설치됨과 함께 상기 오목부 및 상기 홈부 내를 이동 가능한 돌기부인 차양장치.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권취 샤프트에 대한 상기 부세부재의 일단부의 장착 위치와 상기 제2 지지부재에 대한 상기 부세부재의 타단부의 장착 위치 사이의 길이는 적어도 상기 피규제부가 상기 회전 해방부에 있는 상태에서, 상기 부세부재의 자연 길이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는 차양장치.
  • 说明书全文

    차양장치{SUNSHADE DEVICE}

    본 발명은 차양(sunshade)에 의해 차량의 창을 차폐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차량의 창을 차폐하는 차양장치는 차량에 장착된 사용 상태에 있어서, 권취장치가 차양을 권취하는 권취력(卷取)을 갖도록, 권취 샤프트를 회동 부세(付勢)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차양장치를 차량에 장착할 때에, 권취 샤프트와 그 베어링부를 소정량 상대 회전시킴으로써, 그 사이에 설치되는 부세부재에 부세력(付勢力)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양장치의 차량 장착마다 부세부재에 부세력을 부여하는 작업을 행하고 있던 것은 작업 효율이 나빴다.

    그래서, 차양장치의 차체 장착 전에 부세부재에 부세력을 부여하여 부세 상태를 유지하여 두는 기술로서 특허문헌 1에 개시된 기술이 있다. 특허문헌 1의 발명은 권취 샤프트의 일단부에 삽입 고정된 베어링 부시와, 권취 샤프트 내에 일단부가 고정된 나선상(螺旋狀) 스프링의 타단부가 고정되고 또한 베어링 부시에 대하여 상대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베어링부와의 회전을 방지함으로써, 나선상 스프링의 부세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베어링 부시의 외주(칼라(collar))에 형성된 디텐트 포켓(detent pocket)에 대하여, 베어링 부시의 외주를 둘러싸도록 베어링부에 형성된 원호형상의 회전방지 래치트(rachet)가 그 선단부(先端部)를 반경 방향 내측으로 탄성 변형되어 걸림으로써, 베어링부에 대한 권취 샤프트의 회전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특허공개 2003-211957호 공보

    그러나, 특허문헌 1에 의하면, 베어링부에 대한 권취 샤프트의 회전 방지 상태(나선상 스프링의 부세 상태)에서는, 나선상 스프링의 부세력과 디텐트 포켓의 형상에 의해, 원래의 형상으로 탄성 복귀하려고 하는 회전방지 래치트를 디텐트 포켓에 대한 걸림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허문헌 1에서는, 장치의 반송시 혹은 차량 장착 시 등에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에 의해 회전방지 래치트가 디텐트 포켓으로부터 벗어나서 걸림 상태가 해제되어, 부세부재의 부세 상태가 해제되어 버릴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부세부재의 부세 상태를 보다 확실히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는 차량의 창을 차폐하기 위한 차양장치로서, 차양과, 상기 차양의 일단부가 고정되는 스테이(stay)와, 상기 차양의 타단부가 고정되는 중공(中空)형상의 권취 샤프트와, 상기 권취 샤프트의 일단부를 상대 회전 가능하고, 또한 상기 권취 샤프트의 길이 방향으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지지함과 함께, 상기 차량의 소정 위치에 장착 가능한 제1 지지부재와, 상기 권취 샤프트의 타단부를 상대 회전 가능하고 또한 상기 권취 샤프트의 길이 방향으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지지함과 함께, 상기 차량의 소정 위치에 장착 가능한 제2 지지부재와, 상기 권취 샤프트를, 상기 제2 지지부재에 대하여, 상기 차양의 권취 방향으로 회동 부세 가능한 부세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권취 샤프트는 타단부에 피(被)규제부를 갖고, 상기 제2 지지부재에는, 상기 피규제부의 동작을 규제하여 상기 권취 샤프트를 상대 회전 불가능하게 하는 회전 규제부와 상기 피규제부의 동작을 해방하여 상기 권취 샤프트를 상대 회전 가능하게 하는 회전 해방부가 상기 권취 샤프트의 길이 방향에 인접하여 형성되고, 상기 제2 지지부재에 대하여 상기 권취 샤프트가 길이 방향으로 상대 이동함으로써, 상기 권취 샤프트의 회전을 규제 또는 해방 가능하다.

    제2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는 제1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로서, 상기 피규제부는 상기 제2 지지부재에 대하여 상기 권취 샤프트를 상대 회전시킴으로써, 상기 회전 해방부와 상기 회전 규제부 사이로 상대 이동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3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는 제1 또는 제2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로서, 상기 차양의 인출 조작에 의해, 상기 피규제부를 상기 회전 규제부로부터 상기 회전 해방부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4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는 제1∼제 3 중 어느 하나의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로서, 상기 제2 지지부재는 상기 권취 샤프트 내에 삽입 통과됨과 함께 상기 부세부재의 타단부가 고정되는 지축부(支軸部)와, 상기 지축부의 기단측(基端側)에 연속하고, 상기 차량의 소정 위치에 장착 가능한 부착부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이며, 상기 회전 규제부와 상기 회전 해방부는, 상기 회전 해방부가 상기 회전 규제부의 상기 부착부 측에 인접하도록 상기 지축부에 형성되어 있다.

    제5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는 제4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로서, 상기 회전 해방부는 상기 지축부의 외주부에 둘레 방향을 따라 형성된 오목부이고, 상기 회전 규제부는 상기 오목부의 일부로부터 연속함과 함께 상기 지축부의 외주부에 나선상으로 형성된 홈부이고, 상기 피규제부는 상기 권취 샤프트의 내측으로 돌출하고, 상기 오목부 및 상기 홈부 내에 설치됨과 함께 상기 오목부 및 상기 홈부 내를 이동 가능한 돌기부이다.

    제6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는 제4 또는 제5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로서, 상기 권취 샤프트에 대한 상기 부세부재의 일단부의 장착 위치와 상기 제2 지지부재에 대한 상기 부세부재의 타단부의 장착 위치와의 사이의 길이는 적어도 상기 피규제부가 상기 회전 해방부에 있는 상태에서, 상기 부세부재의 자연 길이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다.

    제1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에 의하면, 회전 규제부와 회전 해방부가 권취 샤프트의 길이 방향에 인접하여 형성되어, 제2 지지부재에 대하여 권취 샤프트가 길이 방향으로 상대 이동함으로써, 권취 샤프트의 제2 지지부재에 대한 상대 회전을 규제 또는 해방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부세부재의 부세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2 지지부재에 대하여 권취 샤프트를 길이 방향으로 상대 이동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부세부재의 부세 상태를 보다 확실히 유지할 수 있다.

    제2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에 의하면, 피규제부의 회전 해방부와 회전 규제부 사이의 상대 이동이 권취 샤프트를 제2 지지부재에 대하여 상대 회전시키면서 행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장착 공정까지의 반송 등 시에 피규제부가 회전 해방부와 회전 규제부 사이로 상대 이동하기 어렵고, 보다 확실히 부세부재의 부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제3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에 의하면, 차양을 인출하도록 스테이를 조작하여 권취 샤프트를 제2 지지부재에 대하여 상대 회전시킴으로써, 피규제부가 회전 규제부로부터 회전 해방부로 상대 이동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장착 후에 용이하게 권취 샤프트의 회전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제4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에 의하면, 회전 규제부와 회전 해방부가 권취 샤프트 내에 삽입 통과되는 지축부 자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회전 방지용 부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보다 간단한 구성으로 부세부재의 부세 상태를 유지하는 기구를 실현할 수 있다.

    제5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에 의하면, 권취 샤프트의 내측에 돌출하는 피규제부가 제2 지지부재의 지축부의 외주부에 형성된 회전 해방부로서의 오목부 및 회전 규제부로서의 홈부 내를 상대 이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제2 지지부재에 대한 권취 샤프트의 상대 회전을 규제 및 해방하는 기구 부분은 외부와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장착 공정까지의 반송 등 시에 부세부재의 부세 상태가 해제되기 어렵다.

    제6 형태에 따른 차양장치에 의하면, 부세부재의 부세력에 의해, 제2 지지부재가 권취 샤프트의 중심 측으로 이동하도록 부세되기 때문에, 차량 장착 후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보다 확실히 피규제부를 회전 해방부에 머물게 하여, 사용 도중에 권취 샤프트의 회전이 규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권취 샤프트의 길이 방향에 있어서의 권취 샤프트와 제2 지지부재의 덜거덕거림(rattling)을 억제하여, 이음(異音)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도 1은 차양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는 차양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부분 단면 사시도이다.
    도 3은 제2 베어링부를 나타내는 개략 정면도이다.
    도 4는 제2 지지부재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5는 회전 해방 상태의 차양장치의 타단부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6은 회전 규제 상태의 차양장치의 타단부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7은 제2 베어링부와 제2 지지부재와의 상대 회전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제2 베어링부와 제2 지지부재와의 상대 회전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제2 베어링부와 제2 지지부재와의 상대 회전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제2 베어링부와 제2 지지부재와의 상대 회전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 실시형태에 따른 차양장치에 관하여 설명한다.

    <1. 차양장치의 구성>

    먼저, 본 차양장치(10)의 구성에 관하여 설명한다(도 1, 도 2 참조). 차양장치(10)는 차량의 창(100)을 차폐하기 위한 장치이다. 예를 들면, 차양장치(10)는 차량의 도어창, 리어창, 선루프 등의 여러 가지의 창에 적응할 수 있다.

    차양장치(10)는 차양(20)과, 스테이(24)와, 권취 샤프트(30)와, 제1 지지부재(40)와, 제2 지지부재(50)와, 부세부재(70)를 구비하고 있다. 개략적으로는, 차양장치(10)는 양단부가 제1 지지부재(40) 및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상대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 권취 샤프트(30)에 대하여 차양(20)이 장착되어 있다. 그리고, 권취 샤프트(30) 및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부세부재(70)의 각 단부(端部)가 고정되어, 부세부재(70)에 의해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샤프트(30)를 차양(20)의 권취 방향으로 회동 부세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차양장치(10)는 차량 장착 후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부세부재(70)에 의해 권취 샤프트(30)가 차양(20)을 권취하도록 회동부세된 상태로 유지된다. 여기에서는, 차양장치(10)는 차량 장착 전에, 권취 샤프트(30)가 차양(20)을 권취하도록 부세부재(70)에 회동 부세력을 부여한 상태에서, 차량 장착 공정에 제공된다. 본 차양장치(10)는 차량 장착 전에, 독립하여 부세부재(70)의 부세 상태를 유지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차양(20)은 대상이 되는 창(100)(도시 생략)의 형상, 크기에 따라 메쉬 형상의 옷감, 수지 시트 등의 재료를 재단, 봉제 등으로 하여 형성된 시트형상의 부재이다(도 1 참조). 이 차양(20)은 차량의 창(100)을 통하여 입사하는 빛을 차광 가능한 부재를 이용하여 형성되어 있으면 좋다. 여기에서는, 차양(20)이 대략 직사각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설명한다.

    차양(20)의 일단부에는, 스테이(24)가 장착되어 있다(도 1 참조). 스테이(24)는 수지 등에 의해 긴 봉형상으로 형성된 부재이며, 차양(20)의 일단부를 따라 장착되어 있다. 이 스테이(24)는 차양(20)의 일단부가 이완되지 않도록(여기에서는, 대략 직선 형상으로) 지지 가능한 강도를 갖고 있으면 좋다.

    권취 샤프트(30)는 전체적으로 길이가 긴 대략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본체부(32)와, 베어링부(34)를 갖고 있다(도 2 참조). 본체부(32)는 길이가 긴 대략 원통 형상으로 형성된 부재이다. 이 본체부(32)에는, 외주면의 일부에 대하여, 길이 방향을 따라 차양(20)의 타단부가 고정된다. 또한, 권취 샤프트(30)에 타단부가 고정된 차양(20)은 권취 샤프트(30)에 대하여 감겨진다. 베어링부(34)는 대략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본체부(32)의 각 단부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베어링부(34)는 본체부(32)에 대하여 대략 동심(同心)으로 되는 자세로, 본체부(32)의 각 단부의 내측에 끼워 넣어진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이 베어링부(34)(제1 베어링부(34a) 및 제2 베어링부(34b)는 각각 제1 지지부재(40)와 제2 지지부재(50)에 대한 베어링으로서 작용하는 부재이다. 여기에서는, 베어링부(34)는 선단측 부분이 권취 샤프트(30) 내에 끼워 넣기 가능하고, 기단측 부분이 권취 샤프트(30)의 단부에 맞닿도록 외주부가 선단측 부분보다 큰 직경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권취 샤프트(30)는 부세부재(70)의 일단부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재(36)를 더 갖고 있다. 이 고정부재(36)는 본체부(32)에 대하여, 그 내부에 길이 방향 중도 위치에서 상대 회전 불가능하고, 또한 상대 이동 불가능하게 고정되어 있다.

    다만, 권취 샤프트(30)는 베어링부(34)가 생략되어, 본체부(32)가 직접 제1 지지부재(40) 및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지지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또한, 권취 샤프트(30)는 고정부재(36)이 생략되어, 부세부재(70)의 일단부를, 본체부(32)의 내주부에 직접 고정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상기 권취 샤프트(30)는 각 단부를 제1 지지부재(40)와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상대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다(도 2 참조). 즉, 권취 샤프트(30)는 제1 지지부재(40)와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상대 회전됨으로써, 차양(20)을 인출 수납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제1 지지부재(40)는 권취 샤프트(30)의 일단부를, 상대 회전 가능하고 또한 권취 샤프트(30)의 길이 방향을 따라 상대 이동 가능하게 지지함과 함께, 차량의 소정 위치에 장착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제1 지지부재(40)는 제1 지축부(42)와 제1 부착부(44)가 금형 성형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된 구성이다.

    제1 지축부(42)는 권취 샤프트(30)의 일단부 내에 삽입 통과 가능한 대략 원기둥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1 지축부(42)는 권취 샤프트(30)의 일단측의 베어링부(34)(제1 베어링부(34a)) 내에 삽입 통과된다. 여기에서는, 제1 지축부(42)는 제1 베어링부(34a)의 내주부의 단면(斷面) 형상보다 약간 작은 단면 형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1 지축부(42)는, 그 외주면이 제1 베어링부(34a)의 내주면에 대하여 면접촉한 상태에서, 권취 샤프트(30)에 대하여 축 둘레로 상대 회전 가능하고 또한 축 방향으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1 부착부(44)는 제1 지축부(42)의 기단부에 연속하여 형성되어, 차량의 소정 위치에 장착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1 부착부(44)는 차양장치(10)가 적용되는 창(100)에 따라 트림, 필라, 리어 트레이, 루프 등에 대하여 장착 가능하게 형성되어 있다. 즉, 제1 부착부(44)는 창(100)의 한 변(邊)에 대응한 장착 개소 중 한쪽 측의 장착 개소(102)에 장착된다. 또한, 도 1, 도 2에서는, 편의상, 차량에 대한 장착 개소(102, 104)를 부분적으로 실선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대상이 되는 창(100) 주변의 트림, 필라, 리어 트레이, 루프 등의 일부이다.

    제1 부착부(44)로서는, 예를 들면, 단면으로 보아 대략 직사각형으로 형성된 선단부(44a)와 선단부(44a)보다 큰 기단부(44b)를 갖고, 선단부(44a)를 한쪽 측의 장착 개소(102)에 형성된 대략 직사각형의 구멍 부분 혹은 오목부 등에 끼워 넣음과 함께, 기단부(44b)를 한쪽 측의 장착 개소(102)의 구멍 부분 혹은 오목부 등의 주연부에 맞닿게 함으로써 장착 가능한 구성을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제1 부착부(44)의 선단부(44a)에는, 한쪽 측의 장착 개소(102)에 걸림 가능한 돌기부 등이 형성되어 있으면 좋다. 이에 의해, 제1 지지부재(40)는 전체적으로, 한쪽 측의 장착 개소(102)에 대하여 상대 회전 불가능하고 또한 제1 지축부(42)의 축 방향으로 이동 규제된 상태로 된다. 다만, 제1 부착부(44)는 상기 구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한쪽 측의 장착 개소(102)에 대하여, 그 형상에 따라 상대 회전 및 상대 이동을 규제하도록 장착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좋다.

    즉, 제1 지지부재(40)는 전체적으로, 권취 샤프트(30)의 일단부를 제1 지축부(42)의 축 둘레로 상대 회전 가능하고 또한 축 방향으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차량의 한쪽 측의 장착 개소(102)에 지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2 지지부재(50)는 권취 샤프트(30)의 타단부를, 상대 회전 가능하고 또한 권취 샤프트(30)의 길이 방향을 따라 상대 이동 가능하게 지지함과 함께, 차량의 소정 위치(한쪽 측의 장착 개소(104))에 장착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2 지지부재(50)는 제1 지지부재(40)와 같은 구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같은 구성에 대하여는 간략화하여 설명한다. 제2 지지부재(50)는 제2 지축부(52)와 선단부(54a) 및 기단부(54b)를 갖는 제2 부착부(54)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이다. 즉, 제2 지지부재(40)는 전체적으로, 권취 샤프트(30)의 타단부를 제2 지축부(52)의 축 둘레로 상대 회전 가능하고 또한 축 방향으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차량의 한쪽 측의 장착 개소(104)에 지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2 지지부재(50)의 제2 지축부(52)의 선단측 부분은 부세부재(70)의 타단부를 고정 가능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제2 지지부재(50)는 제1 지지부재(40)와 다른 구성으로서, 회전 규제부(62)와 회전 해방부(66)를 갖고 있다. 이 회전 규제부(62) 및 회전 해방부(66)의 구성에 관하여는, 부세부재(70)의 부세 상태를 유지하는 기구의 설명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부세부재(70)는 일단부가 권취 샤프트(30)에 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고정됨과 함께 타단부가 제2 지지부재(50)에 고정되어 설치된다(도 2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세부재(70)는 권취 샤프트(30) 내에 삽입 통과 설치된 상태에서, 일단부가 권취 샤프트(30) 내의 고정부재(36)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다. 또한, 부세부재(70)의 타단부는 권취 샤프트(30)의 타단부 내에 삽입 통과 설치되어 있는 제2 지지부재(50)의 제2 지축부(52)의 선단부에 고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부세부재(70)는 코일 스프링이다. 다만, 부세부재(70)는 코일 스프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취 샤프트(30)를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방향(R)으로 회동 부세 가능하면, 판스프링(나선형 스프링) 등이어도 좋다.

    차양장치(10)를 차량에 장착한 사용 상태에서, 권취 샤프트(30)는 차양(20)을 인출 수납 가능하도록 권취 방향(R)으로 회동 부세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권취 샤프트(30)는, 차양(20)이 전량 인출된 인출 상태와 권취된 수납 상태 사이의 상태에서, 부세부재(70)에 의해 권취 방향(R)으로 회동 부세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차양장치(10)는, 권취 샤프트(30)가 차양(20)을 권취하도록 미리 권취 샤프트(30)를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상대 회전시켜 부세부재(70)에 부세력을 부여하고, 권취 샤프트(30)와 제2 지지부재(50)의 관계로 부세 상태를 유지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권취 샤프트(30)는 차양(20)을 권취한 상태에서,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상대 회전되어 부세부재(70)에 회동 부세력을 부여한 상태에서, 제2 지지부재(50)에 대한 상대 회전이 규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구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권취 샤프트(30)는 타단부에 피규제부(38)를 갖고 있다. 또한, 제2 지지부재(50)에는, 피규제부(38)의 동작을 규제하여 권취 샤프트(30)를 상대 회전 불가능하게 하는 회전 규제부(62)와 피규제부(38)의 동작을 규제 해제하여 권취 샤프트(30)를 상대 회전 가능하게 하는 회전 해방부(66)가 권취 샤프트(30)의 길이 방향에 인접하여 형성되어 있다(도 4 참조). 그리고, 제2 지지부재(50)에 대한 권취 샤프트(30)의 길이 방향의 상대 이동에 의해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와 회전 해방부(66) 사이를 이동하여, 권취 샤프트(30)의 제2 지지부재(50)에 대한 상대 회전이 규제, 해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규제부(38)는 권취 샤프트(30)의 내측으로 돌출하도록 형성된 돌기부이다(도 3 참조). 이 피규제부(38)는 대략 반구(半球) 형상(선단부가 대략 반구 형상의 원기둥 형상도 포함)으로 형성된 돌기부이다. 여기에서는, 피규제부(38)는 제2 베어링부(34b)의 내주면으로부터 반경 방향 내측으로 향하여 돌출하도록, 제2 베어링부(34b)와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도 3은 제2 베어링부(34b)에 대하여, 도 2의 권취 샤프트(30)의 중간부 측에서 본 도면이다. 여기에서는, 피규제부(38)는 제2 베어링부(34b) 중, 권취 샤프트(30)의 타단측의 부분에 형성되어 있다. 다만, 피규제부(38)는 권취 샤프트(30)와 제2 베어링부(34b)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 본체부(32)의 내주면으로부터 그 내측으로 돌출하도록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또한, 피규제부(38)는 대략 반구 형상의 돌기부에 한정되지 않고, 대략 원기둥 형상, 대략 다각기둥 형상, 대략 원추 형상 등의 각종 돌기부이어도 좋다. 그리고, 이 피규제부(38)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회전 규제부(62) 또는 회전 해방부(66) 내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다.

    회전 규제부(62)와 회전 해방부(66)는, 회전 해방부(66)가 회전 규제부(62)의 제2 부착부(54) 측에 인접하여 제2 지축부(52)에 형성되어 있다(도 4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회전 해방부(66)는 제2 지축부(52)의 외주부에 둘레 방향을 따라 형성된 오목부이다. 즉, 제2 지축부(52) 중 회전 해방부(66)가 형성된 부분은 그 이외의 부분보다 작은 직경인 원기둥 형상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회전 해방부(66)는 제2 부착부(54)(기단부(54b))에 인접하는 위치에 형성되어 있다. 회전 규제부(62)는 회전 해방부(66)의 일부로부터 연속함과 함께 제2 지축부(52)의 외주부에 나선상으로 형성된 홈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회전 규제부(62)는 권취 샤프트(30)를 권취 방향(R)으로 부세하는 부세부재(70)의 회동 부세력에 의해, 회전 규제부(62) 내에 설치되는 피규제부(38)가 종단부 측으로 안내됨과 함께 종단부에 머무는 경로의 나선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회전 규제부(62)는 제2 지축부(52)의 외주부에 대하여, 둘레 방향으로 경사진 제1 홈부(62a)와 둘레 방향을 따른 제2 홈부(62b)를 갖고, 전체적으로 나선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즉, 제1 홈부(62a)는 회전 해방부(66)의 둘레 방향 일부로부터 권취 샤프트(30)의 권취 방향(R)을 향하여 제2 지축부(52)의 선단측으로 경사지도록 형성됨과 함께, 제2 홈부(62b)는 제1 홈부(62a)의 선단부로부터 권취 방향(R)을 향하여 형성되어 종단부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회전 규제부(62)는 권취 샤프트(30)의 권취 방향(R)과 반대측을 향하여 제2 지축부(52)의 선단측으로 경사진 나선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이 경우, 회전 규제부(62)는, 피규제부(38)가 종단부에 위치하는 상태에서, 부세부재(70)의 회동 부세력에 의해 권취 샤프트(30)가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방향(R)으로 상대 회전되지 않도록 피규제부(38)에 걸림 가능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좋다.

    또한, 회전 규제부(62)는 상기와 같은 홈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나선 형상의 경로를 따른 계단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이 경우, 회전 규제부(62)는 피규제부(38)가 입구로부터 종단부의 사이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단차(段差)를 갖는 계단 형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회전 규제부(62) 및 회전 해방부(66)는 제2 지축부(52)가 권취 샤프트(30)( 제2 베어링부(34b) 내에 삽입 통과 설치된 상태에서, 피규제부(38)를 설치 가능하게 형성되어 있다(도 5, 도 6 참조). 즉, 회전 규제부(62) 및 회전 해방부(66)의 깊이 치수는 제2 베어링부(34b)의 내주면에 대한 피규제부(38)의 돌출 치수보다 크게(여기에서는, 약간 크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회전 규제부(62) 및 회전 해방부(66)의 깊이 치수는 대략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회전 규제부(62) 및 회전 해방부(66)의 폭치수는 피규제부(38)의 직경보다 크게(여기에서는, 회전 규제부(62)의 폭치수는 약간 크게)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 지축부(52)가 권취 샤프트(30)의 타단부 내에 삽입 통과 설치된 상태에서, 피규제부(38)는 회전 규제부(62) 또는 회전 해방부(66) 내에 설치되어, 회전 규제부(62)와 회전 해방부(66) 사이로 이동 가능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규제부(38)는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샤프트(30)를 상대 회전시키면서, 회전 규제부(62)와 회전 해방부(66) 사이로 상대 이동된다.

    피규제부(38)가 회전 해방부(66)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피규제부(38)가 제2 지축부(52)의 둘레 방향을 따라 회전 해방부(66) 내를 이동 가능하고, 권취 샤프트(30)가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상대 회전 가능하게 유지된다(도 5 참조). 여기서, 권취 샤프트(30)를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부세 시키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상대 회전시키면, 부세부재(70)가 축 둘레로 비틀어져, 복원력이 부여된 상태로 된다. 즉, 부세부재(70)에 대하여, 권취 샤프트(30)를 권취 방향(R)으로 회동 부세하는 부세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피규제부(38)가 회전 해방부(66)로부터 회전 규제부(62) 내로 이동되면, 부세부재(70)에 의한 권취 샤프트(30)에 대한 회동 부세력에 의해, 제2 홈부(62b)의 종단부에 맞닿은 상태로 유지된다(도 6 참조). 이에 의해, 권취 샤프트(30)는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부세부재(70)의 부세력이 해방되는 방향으로 회전 규제된 상태로 된다. 즉, 부세부재(70)의 권취 샤프트(30)에 대한 부세 상태가 유지된다. 이와 같이 부세부재(70)의 회동 부세력에 의해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 내에 유지되기 때문에, 부세 상태가 해제되기 어려움과 함께 부세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다.

    또한, 피규제부(38)를 회전 규제부(62)로부터 회전 해방부(66)로 이동할 때,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샤프트(30)를 부세부재(70)의 회동 부세력에 거슬러 상대 회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 이 상대 회전에 의해, 피규제부(38)는 회전 규제부(62)의 제2 홈부(62b)의 종단부에 맞닿은 위치로부터 제1 홈부(62a)를 통하여 회전 해방부(66)로 이동된다. 즉,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샤프트(30)를 부세부재(70)의 권취 방향(R)의 회동 부세력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상대 회전시키면 좋기 때문에, 차양(20)의 인출 조작에 의해, 피규제부(38)를 회전 규제부(62)로부터 회전 해방부(66)로 상대 이동 가능하다.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 내에 있는 상태와 회전 해방부(66) 내에 있는 상태는 권취 샤프트(30)의 길이 방향에서의 제2 지지부재(50)의 상대 위치가 다르다(도 5, 도 6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규제부(38)가 회전 해방부(66) 내에 있는 상태보다 회전 규제부(62) 내에 있는 상태가 권취 샤프트(30)에 대하여 제2 지축부(34b)가 빠져나온 상태로 된다. 여기에서는,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 내에 있는 상태에서, 회전 해방부(66)가 권취 샤프트(30) 내로부터 빠져나와 바깥쪽으로 노출된다. 이에 의해, 부세부재(70)에 의해 회동 부세되는 권취 샤프트(30)가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회전 규제 상태에 있는지 회전 해제 상태에 있는지를, 용이하게 시인(視認)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권취 샤프트(30)와 제2 지지부재(50)는 부세부재(70)에 의해 근접하도록 부세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세부재(70)의 권취 샤프트(30)에 대한 일단부의 고정 위치와 제2 지지부재(50)에 대한 타단부의 고정 위치와의 사이의 길이는 적어도 피규제부(38)가 회전 해방부(66)에 있는 상태에서, 부세부재(70)의 자연 길이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다. 즉, 부세부재(70)는 그 길이 방향으로 자연 길이보다 신장(伸長)된 상태로 설치되어, 수축하는 방향으로 부세력이 작용한다. 이에 의해, 피규제부(38)는 회전 해방부(66)로 이동된 상태에서, 제2 부착부(54) 측의 위치에 설치되어,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회전 규제부(62) 내로 이동되지 않도록 회전 해방부(66) 내에 유지된다.

    본 차양장치(10)는 차량에 설치된 사용 상태에서, 차양(20)의 수납 상태로부터 차양(20)이 그 이상 권취되지 않도록, 스테이(24)가 이동 규제되고 있으면 좋다. 예를 들면, 스테이(24)가 창(100) 주변의 내장 부재에 형성된 차양(20) 인출 수납용 개구의 주연부에 맞닿도록 구성되어 있으면 좋다.

    <2. 차양장치의 조작>

    다음으로, 차양장치(10)의 조작에 관하여, 차량 장착 전부터 차량 장착 시의 조작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도 7∼도 10 참조).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차양장치(10)는 이하에 설명하는 초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한다. 차양(20)이 권취 샤프트(30)에 대하여 감겨져 있다. 또한, 피규제부(38)가 회전 해방부(66) 내에 설치되어, 부세부재(70)에 회동 부세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 또한, 이 상태에서, 권취 샤프트(30)와 제2 지지부재(50)는 부세부재(70)의 부세력에 의해 근접하는 방향으로 부세되어, 피규제부(38)가 회전 해방부(66)의 제2 부착부(54) 측에 설치되어 있다(도 7 참조).

    먼저, 차양장치(10)의 차체 설치 전의 조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작업자는 피규제부(38)를 회전 해방부(66) 내에 유지한 채로 권취 샤프트(30)를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상대 회전시킨다. 이 상대 회전의 방향은 권취 샤프트(30)에 고정되어 있는 차양(20)의 권취 방향(R)에 대하여 반대의 방향(차양(20)의 인출 조작 시에 권취 샤프트(30)가 회전되는 방향)이다(도 1, 도 2 참조). 권취 샤프트(30)를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설정량 상대 회전시키면, 권취 샤프트(30)와 제2 지지부재(50)와의 상대 회전을 방지하도록 유지한다. 여기서, 상대 회전의 설정량이란, 차양(20)을 인출 상태와 수납 상태 사이에 권취 부세 가능한 정도로 권취 샤프트(30)를 회동 부세 가능한 양이며, 차양(20)의 인출 길이 및 권취 샤프트(30)의 직경 등에 의해 결정되면 좋다.

    작업자는 권취 샤프트(30)를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설정량 상대 회전시킨 후, 피규제부(38)가 회전 해방부(66)로부터 회전 규제부(62)로 이동되도록, 권취 샤프트(30)를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상대 이동 및 상대 회전시킨다. 권취 샤프트(30) 및 제2 지지부재(50)의 조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샤프트(30)를 그 길이 방향으로 이간시키도록 상대 이동시킴과 동시에,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의 제1 홈부(62a)의 입구에 대향하는 위치에 도달하도록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샤프트(30)를 상대 회전시킨다(도 8 참조). 그리고,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 내로 이동하도록, 권취 샤프트(30)를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이간 방향으로 더 상대 이동시킨다. 이와 함께, 피규제부(38)를 회전 규제부(62)의 종단부를 향하여 이동시키도록(권취 방향(R)으로), 권취 샤프트(30)를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상대 회전시킨다(도 9 참조). 이에 의해, 피규제부(38)는 제1 홈부(62a) 및 제2 홈부(62b)를 통하여, 그 종단부에 맞닿는 위치까지 이동된다(도 10 참조). 이 상태에서, 피규제부(38)는 부세부재(70)의 회동 부세력에 의해, 권취 샤프트(30)가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방향(R)으로 회동 부세되어, 회전 규제부(62)의 종단부에 눌러지게 된다.

    다만, 피규제부(38)가 제1 홈부(62a) 내로 이동된 후, 권취 샤프트(30)와 제2 지지부재(50)는, 부세부재(70)의 회동 부세력에 의해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의 종단부 측을 향하여 이동하도록 상대 회전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작업자는 권취 샤프트(30)와 제2 지지부재(50)를 보조적으로 조작하면 좋다.

    이에 의해, 권취 샤프트(30)와 제2 지지부재(50)는, 권취 샤프트(30)가 차양(20)을 권취하도록, 부세부재(70)에 의해 회동 부세된 부세 상태로 유지된다(회전 규제 상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차양장치(10)를 차량 장착 공정에 제공한다.

    다음으로, 차양장치(10)의 차량 장착 시의 조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작업자는 제1 지지부재(40)의 제1 부착부(44)를 차량의 한쪽 측의 장착 개소(102)에 대하여 장착함과 함께, 제2 지지부재(50)의 제2 부착부(54)를 한쪽 측의 장착 개소(104)에 대하여 장착한다(도 1, 도 2 참조). 이에 의해, 차양장치(10)는 차량의 소정 위치에 장착된다.

    차양장치(10)를 차량에 장착한 상태에서, 피규제부(38)를 회전 규제부(62)로부터 회전 해방부(66)로 이동시키도록,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샤프트(30)를 그 길이 방향으로 근접시키도록 상대 이동 및 상대 회전시킨다. 이 때, 부세부재(70)의 길이 방향의 부세력(수축력)은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로부터 회전 해방부(66) 내로 이동하는 동작을 보조하도록 작용한다. 실제적으로는, 작업자는 스테이(24)를 조작하여 차양(20)을 인출함으로써, 권취 샤프트(30)가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상대 회전함과 함께 상대 이동하여,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로부터 회전 해방부(66)로 이동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차양(20)의 인출 조작에 따라, 권취 샤프트(30)가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방향(R)과는 반대 측으로 향하여 상대 회전됨과 함께, 권취 샤프트(30)의 길이 방향으로 근접하도록 상대 이동한다. 이에 의해, 피규제부(38)는 제2 홈부(62b)의 종단부에 맞닿은 위치(도 10 참조)로부터 제1 홈부(62a)를 통하여(도 9 참조) 회전 규제부(62) 내로부터 퇴출하고, 회전 해방부(66) 내로 이동된다(도 8 참조).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 내로부터 퇴출되면, 부세부재(70)의 길이 방향의 부세력에 의해, 권취 샤프트(30)가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제2 부착부(54) 측으로 상대 이동되어, 피규제부(38)는 회전 해방부(66)의 제2 부착부(54) 측에 배치된다(도 7 참조). 또한, 권취 샤프트(30)는 제1 지지부재(40)에 대하여 상대 회전함과 함께 근접하는 방향으로 상대 이동된다.

    이에 의해, 권취 샤프트(30)는 부세부재(70)에 의해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방향(R)으로 회동 부세된 상태에서, 상대 회전 가능하게 된다. 이 상태가 차양장치(10)의 사용 상태(회전 해방 상태)이다.

    그리고, 차양장치(10)는 스테이(24)를 조작함으로써 권취 샤프트(30)에 대하여 차양(20)을 인출 수납 가능하고, 차양(20)의 인출 상태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창(100)을 차폐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차양장치(10)에 의하면, 회전 규제부(62)와 회전 해방부(66)가 권취 샤프트(30)의 길이 방향에 인접하여 형성되어,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샤프트(30)가 길이 방향으로 상대 이동함으로써, 권취 샤프트(30)의 회전을 규제 또는 해방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부세부재(70)의 부세 상태를 유지하는 기구를 간단한 구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제2 지지부재(50)에 대한 권취 샤프트(30)의 길이 방향 위치를 시인함으로써, 용이하게 회전 규제 상태나 회전 해방 상태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또한, 피규제부(38)의 회전 규제부(62)와 회전 해방부(66) 사이의 상대 이동이 권취 샤프트(30)를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상대 이동 및 상대 회전시키면서 행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장착 공정까지의 반송 등 시에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와 회전 해방부(66) 사이로 상대 이동하기 어려워, 보다 확실히 부세부재(70)의 부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 내에 배치된 상태에서, 권취 샤프트(30)는 부세부재(70)에 의해 권취 방향(R)으로, 즉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의 종단부에 눌러지는 방향으로 부세되기 때문에, 부세부재(70)의 부세 상태가 해제되기 어렵다.

    또한, 스테이(24)에 대한 차양(20)의 인출 조작에 의해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권취 샤프트(30)를 상대 회전시켜, 피규제부(38)를 회전 규제부(62)로부터 회전 해방부(66)로 상대 이동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장착 시에, 용이하게 권취 샤프트(30)의 회전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회전 규제부(62)와 회전 해방부(66)가 권취 샤프트(30) 내에 삽입 통과되는 제2 지축부(52) 자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회전 방지용의 부재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 보다 간단한 구성으로 부세부재(70)의 부세 상태를 유지하는 기구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권취 샤프트(30)의 내측에 돌출하는 피규제부(38)가 제2 지지부재(50)의 제2 지축부(52)의 외주부에 형성된 회전 해방부(66)로서의 오목부 및 회전 규제부(62)로서의 홈부 내를 상대 이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제2 지지부재(50)에 대한 권취 샤프트(30)의 상대 회전을 규제 및 해방하는 기구 부분은 외부와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장착 공정까지의 반송 등 시에 부세부재(70)의 부세 상태가 해제되기 어렵다.

    둘레 방향을 따라 형성된 제2 홈부(62b)가 설치됨으로써, 피규제부(38)가 회전 규제부(62)의 종단부에 위치하는 상태에서, 권취 샤프트(30)와 제2 지지부재(50)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근접하는 방향의 외력이 가해졌더라도, 피규제부(38)가 제2 홈부(62b)의 측벽에 맞닿아 이동 규제되기 때문에, 차량 장착 전에 부세부재(70)의 부세 상태가 해제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부세부재(70)의 부세력에 의해, 제2 지지부재(50)가 권취 샤프트(30)의 중심 측으로 이동하도록 부세되기 때문에, 차량 장착 후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보다 확실히 피규제부(38)를 회전 해방부(66)에 머물게 하여, 권취 샤프트(30)의 회전이 사용 도중에 규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권취 샤프트(30)의 길이 방향에서의 권취 샤프트(30)와 제2 지지부재(50)와의 덜거덕거림을 억제하여, 이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차양장치(10)는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상기한 설명은 모든 형태에 있어서 예시이며, 본 발명이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시되어 있지 않은 무수한 변형예가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상정(想定)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10 : 차양장치
    20 : 차양
    24 : 스테이
    30 : 권취 샤프트
    32 : 본체부
    38 : 피규제부
    40 : 제1 지지부재
    50 : 제2 지지부재
    52 : 제2 지축부
    54 : 제2 부착부
    62 : 회전 규제부
    66 : 회전 해방부
    70 : 부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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