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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살균장치

阅读:767发布:2023-12-30

专利汇可以提供주방용품 살균장치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주방용품 살균장치가 개시된다.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수용공간을 포함하는 케이스부; 상기 케이스부의 일측에 형성되고, 상기 주방용품을 상기 수용공간 내로 삽입하기 위한 삽입부; 상기 수용공간 내에 설치되고, 상기 수용공간 내에 위치하는 상기 주방용품을 살균하기 위한 살균수단; 및 상기 케이스부의 다른 일측에 설치되고, 상기 살균장치의 조작을 위한 조작패널부를 포함할 수 있다.,下面是주방용품 살균장치专利的具体信息内容。

  • 주방용품 살균장치로서,
    수용공간을 포함하는 케이스부;
    상기 케이스부의 일측에 형성되고, 상기 주방용품을 상기 수용공간 내로 삽입하기 위한 삽입부;
    상기 수용공간 내에 설치되고, 상기 수용공간 내에 위치하는 상기 주방용품을 살균하기 위한 살균수단; 및
    상기 케이스부의 다른 일측에 설치되고, 상기 살균장치의 조작을 위한 조작패널부를 포함하는,
    주방용품 살균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살균수단은 UV 자외선 램프 및 엘이디(LED) 모듈로 이루어진 그룹 중 선택된 하나 이상이고,
    상기 살균수단은 상기 수용공간 내에서 상기 삽입부 주변에 설치되어 상기 삽입부를 통해 상기 수용공간 내로 삽입되어 있는 상기 주방용품을 향하여 살균광을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방용품 살균장치.
  • 说明书全文

    주방용품 살균장치{KICHEN UTENSILS STERILIZER}

    본 고안은 주방용품 살균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공간활용도가 높고, 설치가 용이한 주방용품 살균장치에 관한 것이다.

    가정이나 요식업소 등의 주방에는 요리, 조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도마, 식칼, 행주, 식기, 수세미 등과 같은 주방용품이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주방용품은 음식물과 관련된 제품이므로 그 위생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주방용품 중에서 행주 또는 도마 등은 습하고, 오물이 자주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주 살균 및 건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부분의 가정 또는 요식업소의 주방에서는 행주, 도마 등을 끊은 물에 삶거나 햇볕에 말려 병원균을 살균 및 건조시키거나 살균세제 또는 세척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병원균의 서식을 차단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인 방법은 행주, 도마 등의 살균 및 건조 작업이 매우 번거로워 그 위생적 관리가 미비한 단점이 있었다.

    이에, 최근에는 행주, 도마 등과 같은 주방용품의 위생관리를 보다 확실하게 하도록 그 세척된 행주, 칼, 숟가락, 젓가락, 도마를 살균 및 건조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전용 살균건조기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살균건조기는 대형으로 제작되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넓은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종래기술로는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10-2011-0046854호 "주방용품 살균장치" 및 대한민국 실용신안출원 제20-2006-0026060호 "칼 도마 살균 건조기" 등이 있다.

    이에, 본 고안자는 이러한 종래 기술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구 끝에, 아래와 같은 구성을 도입함으로서, 컴팩트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공간활용도가 높고, 일반 가정에서의 사용이 가능하고, 주방용품의 거치 및 삽입이 용이하며, 살균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주방용품 살균장치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본 고안은 주방용품 살균장치로서, 수용공간을 포함하는 케이스부; 상기 케이스부의 일측에 형성되고, 상기 주방용품을 상기 수용공간 내로 삽입하기 위한 삽입부; 상기 수용공간 내에 설치되고, 상기 수용공간 내에 위치하는 상기 주방용품을 살균하기 위한 살균수단; 및 상기 케이스부의 다른 일측에 설치되고, 상기 살균장치의 조작을 위한 조작패널부를 포함하는, 주방용품 살균장치를 제공한다.

    일 예로, 상기 살균수단은 UV 자외선 램프 및 엘이디(LED) 모듈로 이루어진 그룹 중 선택된 하나 이상이고, 상기 살균수단은 상기 수용공간 내에서 상기 삽입부 주변에 설치되어 상기 삽입부를 통해 상기 수용공간 내로 삽입되어 있는 상기 주방용품을 향하여 살균광을 조사할 수 있다.

    상기 수용공간은 복수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각의 수용공간에는 도마, 칼, 가위,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이 개별적으로 수납될 수 있다.

    이러한 수용공간은 예를 들면, 제1 수용부; 상기 제1 수용부와 이웃하는 제2 수용부; 및 상기 제2 수용부 내의 일측에 위치하고, 상기 제1 수용부 및 상기 제2 수용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제3 수용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제3 수용부는 상기 케이스부의 일측에 위치하여 상기 제1 수용부 및 상기 제2 수용부로부터 독립되는 용기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용기는 상기 케이스부에 탈착 가능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3 수용부 내에는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의 음식용구가 수납될 수있다. 따라서 상기 용기의 내부는 밀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용기의 개구부를 닫는 커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삽입부는, 상기 제1 수용부에 인접한 상기 케이스부의 일측면으로부터 상기 제1 수용부를 향해 관통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제1 개구; 및 상기 제2 수용부에 인접한 상기 케이스부의 다른 일측면으로부터 상기 제2 수용부를 향해 관통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제2 개구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예로, 상기 제1 개구에는 도마와 같은 조리용 기구가 삽입될 수 있고, 상기 제2 개구로는 칼, 가위와 같은 조리용 기구가 삽입될 수 있다.

    제1 개구를 통해 상기 제1 수용부 내로 도마와 같은 조리용 기구가 삽입되면상기 제1 수용부는 밀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개폐도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개폐도어는, 상기 제1 개구측에 위치하도록 상기 케이스부에 결합되어 상기 제1 개구 및 상기 제1 수용부 내부를 밀폐하거나 개방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수용공간 내에는 반사판이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사판에 의해 살균수단으로부터 조사되는 빛이 상기 수용공간 내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의해 살균 효과는 증대될 수 있다.

    본 고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살균과 함께 건조가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용공간 내에는 건조수단이 설치될 수 있다. 일 예로, 건조수단은, 온열기 및 송풍팬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조수단이 설치되는 경우, 수용공간 내로 열이 빠르게 확산되도록, 상기 수용공간 내에는 전열플레이트가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반사판은 열전도성 재질일 수 있다.

    상기 케이스부는 상기 케이스부의 외부에서 상기 수용공간 내를 확인 가능한 투명창을 포함할 수 있다.

    본 고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앞서 언급된 도마, 칼, 가위,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의 주방용품을 수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주 및 주방용 장갑 등을 수납하여 살균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거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일 예로, 행거부는 가이드레일, 슬라이더, 걸이봉을 포함할 수 있다.

    도 1은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분리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결합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단면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5는 본 고안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고안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고안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 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고안을 특정한 개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고안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각 도면을 설명하면서 유사한 참조부호를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 사용하였다. 첨부된 도면에 있어서, 구조물들의 치수는 본 고안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확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고안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고안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 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본 고안은 주방용품 살균장치로서, 칼 및 가위, 조리용 도마 및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의 조리용 기구 및 음식용구의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리용 도마와 같은 조리용 기구의 수납을 위한 공간과, 칼 및 가위, 숟가락, 포크 등의 음식용구의 수납을 위한 공간이 각각 구획되어 이루어지고, 각각의 구획된 공간에 수납된 주방용품들을 살균하기 위한 구조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본 고안의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구조적인 특징들에 대하여 다양한 실시예들로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1은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분리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결합 사시도이고,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단면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케이스부(100); 삽입부(200); 살균수단(400); 및 조작 패널부(500)를 포함할 수 있다.

    케이스부(100)는 주방용품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공간(140)을 가질 수 있다. 케이스부(100)는 수용공간(140)의 형성을 위하여, 전면커버(110), 후면커버(120), 측면커버(130)를 포함할 수 있다.

    전면커버(110)는 서로 수직하는 복수의 면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면커버(110)의 하단부에 위치하는 제1 수평면(111), 제1 수평면(111)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연장된 제1 수직면(112), 제1 수직면(112)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제1 수평면(111)과 평행하는 제2 수평면(113), 제2 수평면(113)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제1 수직면(112)과 평행하는 제2 수직면(114), 제2 수직면(114)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제1 수평면(111)과 평행하는 제3 수평면(115)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각 면들의 좌측 및 우측의 단부측에는 각 면들이 서로 수직하게 절곡된 형상을 따라 형성되는 테두리면(116)이 형성될 수 있다.

    후면커버(120) 역시 서로 수직하는 복수의 면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후면커버(120)의 하단부에 위치하는 제1 수평면(121), 상기 제1 수평면(121)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연장된 제1 수직면(122), 상기 제1 수직면(122)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 수평면(123)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각 면들의 좌측 및 우측의 단부측에는 각 면들이 서로 수직하도록 절곡된 형상을 따라 형성되는 테두리면(124)이 형성될 수 있다.

    측면커버(130)는 전면커버(110) 및 후면커버(120)가 조립된 상태의 좌, 우측의 단부 형상에 대응되는 형상을 가진 플레이트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커버(130)에는 케이스부(100) 내측의 수용공간(140) 내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창(131)이 설치될 수 있다. 일 예로, 상기 투명창(131)은 유리 또는 투명 합성수지 소재일 수 있다.

    이러한 전면커버(110), 후면커버(120) 및 측면커버(130)가 서로 조립될 때, 전면커버(110) 및 후면커버(120)는 서로 대향되게 위치하고, 측면커버(130)는 전면커버(110) 및 후면커버(120)의 좌측 및 우측에 위치한 상태로 전면커버(110), 후면커버(120) 및 측면커버(130)가 서로 조립될 수 있다.

    이때, 전면커버(110)의 제1 수평면(111)은 후면커버(120)의 제1 수평면(121)과 대응되고, 전면커버(110)의 제3 수평면(115)은 후면커버(120)의 제2 수평면(123)과 대응되어 조립될 수 있고, 측면커버(130)는 전면커버(110) 및 후면커버(120)의 좌, 우측의 각 테두리면(116, 124)들에 조립될 수 있다.

    이러한 조립 상태에서 전면커버(110)의 제1 수직면(112) 및 제2 수직면(114)은 후면커버(120)의 제1 수직면(122)과 대향될 수 있고, 전면커버(110)의 테두리면(116)과 후면커버(120)의 테두리면(124)은 서로 대응되어 동일 평면 상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립 상태에서 전면커버(110)의 제1 수평면(111) 및 후면커버(120)의 제1 수평면(121)은 동일 평면 상에 위치하여 케이스부(100)의 바닥면을 형성할 수 있고, 전면커버(110)의 제3 수평면(115) 및 후면커버(120)의 제2 수평면(123)은 동일 평면 상에 위치하여 상기 바닥면에 대향하는 케이스부(100)의 제1 상면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측면커버(130)는 서로 조립되어 있는 전면커버(110) 및 후면커버(120)의 좌측 및 우측에 조립됨에 따라 케이스부(100)의 측면부를 형성할 수 있다. 전면커버(110)의 제2 수평면(113)은 제3 수평면(115)보다 낮게 위치하는 면으로서, 제1 상면부보다 낮게 위치하는 케이스부(100)의 제2 상면부를 형성할 수 있다.

    전면커버(110) 및 후면커버(120)가 조립되는 형태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예를 들면, 전면커버(110)의 제1 수평면(111) 및 제3 수평면(115), 이들에 대응되는 후면커버(120)의 제1 수평면(121) 및 제2 수평면(123)의 서로 대응하는 단부들에 돌기 및 홈을 형성하여, 상기 돌기 및 홈에 의해 전면커버(110) 및 후면커버(120)가 조립되는 형태일 수 있다.

    측면커버(130)가 조립되는 형태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예를 들면, 측면커버(130)의 일측면 가장자리를 따라 복수의 돌기를 형성하고, 전면커버(110) 및 후면커버(120) 각각의 테두리면(116, 124)들에 홈을 형성하여, 상기 돌기 및 홈에 의해 측면커버(130)가 전면커버(110) 및 후면커버(120) 각각의 테두리면(116, 124)들에 조립되는 형태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전면커버(110), 후면커버(120) 및 측면커버(130)가 조립되어 케이스부(100)가 구성되면, 케이스부(100)의 내측에는 상기 수용공간(140)이 형성될 수 있다. 일 예로, 수용공간(140)은 제1 수용부(141) 및 제2 수용부(142)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수용부(141)는 상기 제1 상면부의 아래에 위치하는 케이스부(100) 내의 영역이다. 제1 수용부(141)는 후면커버(120)의 제1 수직면(122)의 넓이에 대응하는 면적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부피가 큰 주방용품을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다. 이러한 제1 수용부(141)는 예를 들면, 조리용 도마와 같은 부피가 큰 조리용 기구를 수용할 수 있다.

    제2 수용부(142)는 제1 수용부(141)와 이웃하는 케이스부(100) 내의 다른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제2 수용부(142)는 제1 수용부(141)의 전방에 위치하고 상기 제2 상면부의 아래에 위치하는 영역이다. 제2 수용부(142)는 전면커버(110)의 제1 수직면(111)의 넓이에 대응하는 면적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제1 수용부(141)보다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영역이며, 부피가 작은 주방용품을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다. 이러한 제2 수용부(142)는 예를 들면, 칼 및 가위 등과 같은 부피가 작은 주방용품을 수용할 수 있다.

    일 예로, 이러한 케이스부(100)는 합성수지 소재일 수 있고, 상기 합성수지 소재로는 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또는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resin)가 이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폴리카보네이트가 이용될 수 있다.

    삽입부(200)는 제1 수용부(141) 및 제2 수용부(142) 내측으로 주방용품을 삽입하기 위한 구성이다. 일 예로, 삽입부(200)는 제1 개구(201) 및 제2 개구(202)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개구(201)는 제1 수용부(141) 내로 상기 조리용 도마와 같은 조리용 기구를 삽입하기 위한 구멍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제1 개구(201)는 제1 수용부(141)와 인접하게 위치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케이스부(100)의 측면부를 구성하는 측면커버(130)들에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제1 개구(201)는 측면커버(130)로부터 제1 수용부(141)를 향해 관통되고 측면커버(130)의 길이 방향을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일 예로, 제1 개구(201)의 길이는 케이스부(100)의 바닥면으로부터 케이스부(100)의 제1 상면부까지의 높이에 대응하는 길이로 연장될 수 있다.

    제2 개구(202)는 제2 수용부(142) 내로 칼 및 가위와 같은 조리용 기구를 삽입하기 위한 구멍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제2 개구(202)는 제2 수용부(142)와 인접하게 위치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케이스부(100)의 제2 상면부를 형성하는 전면커버(110)의 제2 수평면(113)에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제2 개구(202)는 제2 수평면(113)으로부터 제2 수용부(142)를 향해 관통되며, 제2 수평면(113) 상에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2 개구(202)로는 상기 칼 및 가위와 같은 조리용 기구의 날(blade) 부분을 삽입할 수 있고, 슬릿(slit)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2 개구(202)의 길이는 칼 및 가위와 같은 조리용 기구의 날부분이 삽입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칼날의 폭(넓이)에 대응하는 길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제2 개구(202)로 칼 및 가위의 날 부분이 삽입되는 경우, 칼 및 가위의 자루부분은 제2 개구(202)의 외측, 즉 전면커버(110)의 제2 수평면(113)에 거치될 수 있다.

    이제까지 설명된 케이스부(100)의 구성 및 삽입부(200)의 구성에 의해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제1 수납부분(1002) 및 제2 수납부분(1001)으로 구획될 수 있다. 제1 수납부분(1002)은 제1 수용부(141) 및 제1 상면부가 위치하는 케이스부(100)의 일부분이고, 제2 수납부분(1001)은 제2 수용부(142) 및 제2 상면부가 위치하는 케이스부(100)의 다른 일부분이다. 이러한 제1 수납부분(1002)은 조리용 도마와 같은 조리용 기구가 수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제2 수납부분(1001)은 칼 및 가위와 같은 조리용 기구가 수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제1 수납부분(1002)으로는 조리용 도마와 같은 조리용 기구를 수납하고, 제2 수납부분(1001)으로는 칼 및 가위와 같은 조리용 기구를 수납할 수 있으므로 조리용 기구의 종류에 따라 수납이 가능한 복수의 수납부분이 제공될 수 있다.

    한편, 제1 개구(201)를 통해 제1 수용부(141) 내로 도마와 같은 조리용 기구가 삽입된 후 상기 도마와 같은 조리용 기구의 살균을 위해서는 제1 수용부(141)를 제1 수용부(141)의 외부에 대하여 밀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제1 개구(201) 및 제1 수용부(141)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케이스부(100)에는 제1 개구(201) 및 제1 수용부(141)를 개폐하기 위한 개폐도어(300)가 설치될 수 있다.

    일 예로, 개폐도어(300)는 제1 개구(201) 및 제1 수용부(141)를 개폐하기 위하여, 제1 개구(201)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측면커버(130)에 설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폐도어(300)는 일측의 단부에 서로 대칭되게 위치하는 복수의 힌지축(301)이 형성될 수 있고, 상기 복수의 힌지축(301)이 형성된 개폐도어(300)의 일측의 단부에 대응하는 측면커버(130)의 일측에는 상기 힌지축(301)이 결합되기 위한 복수의 힌지축 결합부(131)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폐도어(300)의 복수의 힌지축(301)이 복수의 힌지축 결합부(131)에 결합된 상태로 개폐도어(300)가 복수의 힌지축(301)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제1 개구(201) 및 제1 수용부(141)를 개폐할 수 있다.

    살균수단(400)은 수용공간(140) 내에 설치되어 수용공간(140) 내에 위치하는 조리용 기구들을 살균하기 위한 구성이다. 일 예로, 살균수단(400)은 유브이(UV) 자외선 램프일 수 있다. 유브이 자외선 램프는 제1 수용부(141) 및 제2 수용부(142) 내에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유브이 자외선 램프는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 및 제2 유브이 자외선 램프(402)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는 제1 수용부(141) 내에 위치하여 제1 수용부(141)를 향해 자외선을 조사할 수 있고, 제2 유브이 자외선 램프(402)는 제2 수용부(142) 내에 위치하여 제2 수용부(142)를 향해 자외선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 402)의 설치를 위해, 케이스부(100)의 내측에는 제1 램프 설치부(151) 및 제2 램프 설치부(152)가 마련될 수 있다.

    제1 램프 설치부(151)는 제1 수용부(141) 내에 마련될 수 있다. 일 예로, 제1 램프 설치부(151)는 램프 설치면(151a) 및 램프 파지부(151b)를 포함할 수 있다.

    램프 설치면(151a)은 케이스부(100)의 제1 평면부로부터 일정 거리로 이격되어 제1 평면부의 아래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러한 램프 설치면(151a)은 플레이트 형상일 수 있고, 플레이트는 후면커버(120)의 제1 수직면(122)에 고정될 수 있다.

    램프 파지부(151b)는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 402)가 케이스부(100)의 수용공간(140) 내에 고정되도록 할 수 있다. 램프 파지부(151b)는 램프 설치면(151a)의 길이 방향을 따라 다수 배열될 수 있다. 일 예로, 램프 파지부(151b)는 램프 설치면(151a)의 아래 방향을 향해 돌출되며 일정 간격(유브이 램프가 삽입 가능한 간격)으로 서로 이격되어 있는 제1 홀더(151b1) 및 제2 홀더(151b2)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1 홀더(151b1) 및 제2 홀더(151b2)의 사이에는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가 삽입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는 제1 수용부(141)를 향해 자외선을 조사할 수 있다.

    한편, 램프 설치면(151a)의 상부에는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파워서플라이(600)가 설치될 수 있다. 파워서플라이(600)는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와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제1 램프 설치부(151)의 구성은 예시적인 형태일 뿐,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2 램프 설치부(152)는 제2 수용부(142) 내에 마련될 수 있다. 일 예로, 제2 램프 설치부(152)는 케이스부(100)를 구성하는 전면커버(110)의 제1 수직면(112)의 내면에 형성되는 복수의 클램프일 수 있다. 복수의 클램프는 서로 일정 거리 이격되게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복수의 클램프에는 제2 유브이 자외선 램프(402)가 삽입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2 유브이 자외선 램프(402)는 제2 수용부(142)를 향해 자외선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제2 유브이 자외선 램프(402)는 상기 파워서플라이(600)와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제2 램프 설치부(152)의 구성은 예시적인 형태일 뿐,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1 램프 설치부(151) 및 제2 램프 설치부(152) 각각에 설치되는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 및 제2 유브이 자외선 램프(402)는 케이스부(100)의 수용공간(140) 내에 수용되어 있는 주방용품들을 살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제1 수용부(141) 내에 위치하는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는 제1 수용부(141) 내에 수용되는 주방용품, 예를 들면, 도마 등의 조리용 기구를 향해 자외선을 조사하여 도마 등의 조리용 기구를 살균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한편 제2 수용부(142) 내에 위치하는 제2 유브이 자외선 램프(402)는 제2 수용부(142) 내에 수용되는 주방용품, 예를 들면, 칼, 가위 등의 조리용 기구를 향해 자외선을 조사하여 칼, 가위 등의 조리용 기구를 살균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조작 패널부(500)는 살균장치의 조작을 위한 구성이다. 일 예로, 조작 패널부(500)는 전면커버(110)의 제2 수직면(114)의 외부로 노출된 면에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조작 패널부(500)는 복수의 조작버튼(501)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복수의 조작버튼(501)은 예를 들면, 파워버튼, 살균 시간 설정 등의 버튼일 수 있다. 이러한 조작 패널부(500)는 파워서플라이(600)에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편,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제3 수용부(143)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3 수용부(143)는 제2 수납부분(1001) 내에 위치할 수 있다.

    제3 수용부(143)는 케이스부(100) 내의 수용공간(140)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제1 수용부(141) 및 제2 수용부(142)로부터 독립된 영역일 수 있다. 제3 수용부(143)가 제1 수용부(141) 및 제2 수용부(142)로부터 독립되기 위하여, 일 예로, 제3 수용부(143)는 수용공간을 갖는 용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 예로, 용기(1431)는 직육면체 형상일 수 있고, 상기 직육면체의 평면부는 개구된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용기는 제2 수용부(142) 내부의 일측에 위치할 수 있고, 케이스부(100)의 제2 평면부로부터 탈착이 가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용기가 전면커버(110)의 제2 수평면(113)에 탈착이 가능할 수 있다. 용기의 탈착을 위해, 예를 들면, 전면커버(110)의 제2 수평면(113)에 제3 개구(113a)를 형성하고, 용기의 상단부의 둘레에는 테두리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용기는 제3 개구(113a)에 삽입되어 상기 테두리부가 제3 개구(113a)의 주변에서 전면커버(110)의 제2 수평면(113)에 안착될 수 있다. 용기(1431)의 수용공간(140) 내에는 예를 들면,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의 음식용구가 수납되어 보관될 수 있다. 이러한 제3 수용부(143)의 구성은 예시적인 형태일 뿐,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제3 수용부(143)가 용기(1431)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케이스부(100)에는 용기(1431)의 수용공간(140)을 밀폐하기 위한 용기커버(144)가 구비될 수 있다. 일 예로, 용기커버(144)는 직육면체 형상일 수 있고, 상기 직육면체의 저면부는 개구된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용기커버(144)는 케이스부(100)와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용기커버(144)는 용기(1431)의 수용공간(140)을 밀폐하기 위해 용기(1431)에 결합될 때, 용기커버(144)의 개구 내측으로 용기(1431)의 테두리부(1431a)가 삽입되고, 용기커버(144)는 전면커버(110)의 제2 수평면(123) 상에 안착될 수 있다. 이에 의해 용기커버(144)는 용기(1431)의 수용공간을 밀폐할 수 있다. 이러한 용기커버(144)의 구성은 예시적인 형태일 뿐,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도마, 칼, 가위, 수저, 포크 집게 등의 주방용품을 수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행주 및 주방용 장갑 등과 같은 주방용품을 수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행거부(700)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행거부(700)는 상기 행주 및 주방용 장갑 등과 같은 주방용품을 걸어서 케이스부(100)의 수용공간(140) 내에 수납하기 위한 구성이다. 일 예로, 행거부(700)는 제1 수용부(141) 내에 설치될 수 있고, 가이드레일(701), 슬라이더(702), 걸이봉(703)을 포함할 수 있다.

    가이드레일(701)은 상기 슬라이더(702)를 안내하기 위한 레일이다. 일 예로, 가이드레일(701)은 후면커버(120)의 제1 수직면(122)의 제1 수용부(141)에 대향하는 일면에 설치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일면의 수평 방향을 따라 길게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가이드레일(701)은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절곡되어 있는 면들로 구성될 수 있고, 예를 들면, 'ㄷ'자 형태로 절곡된 형상일 수 있다.

    슬라이더(702)는 가이드레일(701) 내에 삽입되어 가이드레일(701)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 일 예로, 슬라이더(702)는 가이드레일(701)의 길이 방향에 수직한 단면 형상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형성되어 가이드레일(701) 내에 삽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슬라이더(702)는 직육면체 형상일 수 있다.

    걸이봉(703)은 슬라이더(702)와 연결되어 슬라이더(702)에 의해 제1 수용부(141)의 내외로 인출 및 삽입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걸이봉(703)은 슬라이더(702)로부터 제1 수용부(141)를 향해 연장(돌출)되는 연결부에 의해 슬라이더(702)와 연결될 수 있다. 이때, 걸이봉(703)은 슬라이더(702)와 일정 거리 이격될 수 있다. 걸이봉(703) 및 슬라이더(702)가 이격된 거리는 연결부가 연장된 길이에 대응하는 간격일 수 있다. 이에 의해, 걸이봉(703)에는 행주 및 장갑 등의 주방용품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행거부(700)에 행주 및 주방용 장갑 등을 걸기 위해서는, 개폐도어(300)를 열어 걸이봉(703)을 제1 수용부(141)의 외측으로 인출한 후 걸이봉(703)에 행주 및 주방용 장갑 등을 걸고, 이 상태로 걸이봉(703)을 제1 수용부(141) 내측을 향해 이동시켜서 행주 및 주방용 장갑 등을 제1 수용부(141) 내에 위치시킨 후 개폐도어(300)를 닫는다. 이와 같이 제1 수용부(141) 내로 삽입된 행주 및 주방용 장갑 등은 제1 수용부(141) 내에 위치한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를 통해 살균될 수 있다.

    이러한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를 이용하면, 케이스부(100)의 수용공간(140) 내에 도마, 칼, 가위, 수저, 포크, 집게, 행주, 주방용 장갑 등의 주방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품들을 수납하여 살균 및 보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살균 작용에 의해 주방용품들의 표면에 존재하는 세균 및 곰팡이 등과 같은 각종 미생물을 소멸시킬 수 있고, 수용공간(140) 내에 수납된 채로 보관하는 경우 상기 각종 미생물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주방용품의 위생적인 관리 및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도시된 바와 같이 전면커버(110), 후면커버(120) 및 측면커버(130)들이 조립되는 구조로서, 컴팩트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의해, 공간활용도가 높고, 주방 내에 설치할 때 넓은 설치공간이 요구되지 않으며, 주방 일측의 좁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식당의 주방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주방에서도 쉽게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실시예 2

    도 4는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케이스부(100), 삽입부(미도시), 살균수단(400), 조작 패널부(500), 행거부(700), 반사판(800)을 포함할 수 있다.

    케이스부(100), 삽입부, 살균수단(400), 조작 패널부(500), 행거부(700)는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케이스부(100), 삽입부(200), 살균수단(400), 조작 패널부(500), 행거부(700)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도 1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하고, 이하에서는 반사판(800)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반사판(800)은 살균수단(400)으로부터 조사되는 빛을 제1 수용부(141) 및 제2 수용부(142)의 내부로 확산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반사판(800)은 제1 수용부(141) 및 제2 수용부(142)의 내부에 위치하며 살균수단(400)을 구성하는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 및 제2 유브이 자외선 램프(402) 주변에 설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사판(800)은 전면커버(110) 및 후면커버(120)의 내면들에 적층된 형태로 케이스부(100) 내부에 설치될 수 있다. 이때, 반사판(800)은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 및 제2 유브이 자외선 램프(402)와 대향되게 배치될 수 있다. 이에 의해,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 및 제2 유브이 자외선 램프(402)로부터 조사되는 자외선은 제1 수용부(141) 및 제2 수용부(142)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반사판(800)의 설치 구조는 예시적인 형태일 뿐,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반사판(800)의 형태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예를 들면, 빛 반사가 가능한 도광판, 반사시트가 부착되어 있는 플레이트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를 이용하면, 반사판(800)에 의해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 및 제2 유브이 자외선 램프(402)로부터 조사되는 자외선이 제1 수용부(141) 및 제2 수용부(142) 전체로 확산되므로 제1 수용부(141) 및 제2 수용부(142) 내에 위치한 주방용품들의 살균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실시예 3

    도 5는 본 고안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고안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케이스부(100), 삽입부(미도시), 살균수단(400), 조작 패널부(500), 행거부(700), 반사판(800) 및 건조수단(900)을 포함할 수 있다.

    케이스부(100), 삽입부, 살균수단(400), 조작 패널부(500), 행거부(700)는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케이스부(100), 삽입부(200), 살균수단(400), 조작 패널부(500), 행거부(700)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도 1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하며, 반사판(800)은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도 4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하고, 이하에서는 건조수단(900)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건조수단(900)은 케이스부(100)의 수용공간(140) 내에 위치한 주방용품들을 건조시킬 수 있다. 건조수단(900)은 온열기(901) 및 송풍팬(902)을 포함할 수 있다.

    온열기(901)는 케이스부(100)의 수용공간(140), 즉 제1 수용부(141), 제2 수용부(142) 및 제3 수용부(143) 내로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온열기(901)의 설치 위치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예를 들면, 제1 수용부(141) 내에 위치할 수 있다. 온열기(901)가 제1 수용부(141) 내에 위치하는 경우, 온열기(901)는 전면커버(110)의 제2 수직면(114)에 설치되거나 후면커버(120)의 제1 수직면(122)에 설치될 수 있다. 이때, 온열기(901)는 제1 수용부(141) 내의 상부에 위치하거나 하부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러한 온열기(901)는 플레이트 형태일 수도 있고, 관 형태일 수도 있다. 온열기(901)의 형상에는 특별히 제한은 없다.

    이러한 온열기(901)의 전원공급은 살균수단(400)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상기 파워서플라이(600)를 공유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상기 파워서플라이(600)와는 별도의 추가의 파워서플라이(미도시)를 구비하여 전원 공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송풍팬(902)은 온열기(901)를 통해 케이스부(100)의 수용공간(140), 즉 제1 수용부(141), 제2 수용부(142) 및 제3 수용부(143) 내로 공급되는 열을 분산 및 순환시킬 수 있다. 송풍팬(902)의 설치 위치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예를 들면, 온열기(901)와 동일 평면 상에 위치할 수도 있고, 온열기(901)와 대향되게 위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송풍팬(902)의 전원공급은 살균수단(400)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상기 파워서플라이(600)를 공유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상기 파워서플라이(600)와는 별도의, 상기 온열기(901)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추가의 파워서플라이(미도시)를 공유하여 전원 공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건조수단(900)에 의해 케이스부(100)의 수용공간(140) 내에 열이 공급되면 수용공간(140) 내의 온도가 상승하고, 이에 의해 수용공간(140) 내에는 고온의 공기가 생성되는데, 고온의 공기는 상기 수용공간(140) 내에 위치하는 전기적 요소들의 열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공간(140)의 외부로 순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케이스부의 일측에 공기배출구가 형성될 수 있다. 공기배출구가 형성되는 형태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예를 들면, 공기배출구를 전면커버(110) 또는 후면커버(120)의 수직면들에 슬릿 형태 또는 원, 다각형 등의 형상으로 공기배출구를 형성할 수 있다.

    한편,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공기배출구가 케이스부(100)에 형성되는 경우, 공기배출구를 통해 외부의 미세 먼지 등이 케이스부(100)의 수용공간(140)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스부(100)에는 필터부가 설치될 수 있다.

    일 예로, 필터부는 공기배출구가 형성된 면에 탈착 가능한 형태로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기배출구 주변에 공기배출구가 형성되어 있는 면으로부터 돌출되는 필터삽입부를 형성하고, 필터부는 얇은 판 형태로 형성하여 필터부가 상기 필터삽입부에 삽입 및 분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필터부는 사용기간에 따라 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

    반사판(800)은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반사판(800)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반사판(800)은 전면커버(110) 및 후면커버(120)의 내면들에 적층된 형태로 케이스부(100) 내부에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사판(800)은 상기 온열기(901)를 통해 수용공간(140) 내로 공급되는 열이 케이스부(100)의 수용공간(140) 전체로 잘 전도되도록 전도성 재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반사판(800)은 금속과 같은 열전도성 재질의 플레이트 형태이고, 플레이트의 표면에 반사시트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본 고안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전열 플레이트(10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전열 플레이트(1000)는 온열기(901)를 통해 수용공간(140) 내에 공급되는 열을 수용공간(140)의 넓은 영역에 빠르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열 플레이트(1000)는 제1 수용부(141) 및 제2 수용부(142)로 열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제1 수용부(141) 및 제2 수용부(142)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열 플레이트(1000)는 전면커버(110)의 제1 수평면(111)에 수직하도록 제1 수평면(111) 상에 고정될 수 있다.

    이러한 본 고안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를 이용하면, 케이스부(100)의 수용공간(140) 내에 열을 공급하여 수용공간(140) 내에 고온의 공기를 형성하고, 열 및 고온의 공기를 빠르게 수용공간(140) 전체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수용공간(140) 내에 수납되어 있는 주방용품들을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온의 열에 의한 추가적인 살균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시예 4

    도 6은 본 고안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고안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케이스부(100), 삽입부(200), 살균수단(400), 조작 패널부(500), 행거부(700), 덮개부(1100)를 포함할 수 있다.

    케이스부(100), 삽입부(미도시), 살균수단(400), 조작 패널부(500), 행거부(700)는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의 케이스부(100), 삽입부, 살균수단(400), 조작 패널부(500), 행거부(700)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도 1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하고, 이하에서는 덮개부(1100)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덮개부(1100)는 케이스부(100)의 전면커버(110)에 결합되어 전면커버(110)의 제2 수평면(113)의 상부에 위치한 영역을 밀폐할 수 있다. 이러한 덮개부(1100)는 전면커버(110)의 제2 수평면(113)에 닫히거나 이격되도록 전면커버(110)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이에 의해, 덮개부(1100)는 상기 영역을 개폐할 수 있다.

    전면커버(110)의 제2 수평면(113) 상에는 제2 수용부(142)로 수납되는 주방용칼 및 가위 등과 같은 조리용 기구의 커터부를 제외한, 주방용칼 및 가위 등과 같은 조리용 기구의 자루부가 거치되는 바, 덮개부(1100)는 상기 자루부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부를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덮개부(1100)는 전면커버(110)의 제2 수평면(113)에 수직한 방향으로 절단된 단면 형상이 'ㄱ' 형상으로 형성되어 상기 공간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덮개부(1100)의 상단부의 양측 모서리 영역에는 힌지축(1100a)을 형성하고, 전면커버(110)의 제2 수직면(114) 및 제3 수평면(115)의 경계 부분의 양측의 모서리 영역에는 상기 힌지축(1100a)이 결합되기 위한 힌지홈(100a)을 형성하여, 덮개부(1100)가 힌지축(1100a)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한편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덮개부(1100)의 하단에는 전면커버(110)의 제2 수평면(113)에 닫힌 상태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가 형성될 수 있다. 고정부의 형태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예를 들면, 덮개부(1100)의 하단에 후크부를 갖는 걸림돌기를 마련하고, 전면커버(110)의 제2 수평면(113)에는 상기 걸림돌기가 삽입되어 상기 후크부가 내면에 걸려서 걸림돌기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삽입부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본 고안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주방용품 살균장치는, 칼 및 가위와 같은 조리용 기구 및 숟가락, 젓가락, 포크와 같은 음식용구가 제2 개구(202) 및 제3 수용부(143)를 형성하는 용기 내에 수납된 상태에서, 케이스부(100)의 제2 수납부분(1001)을 덮개부(1100)가 덮어 보호하므로 제2 개구(미도시) 및 제3 수용부(143)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실시예 1 내지 4에 따르면 살균수단(400) 외에 송풍팬(902), 온열기(901) 또는 전열 플레이트(1000)가 설치되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살균수단(400)이 설치되지 않고, 송풍팬(902), 온열기(901) 또는 전열 플레이트(1000) 중 하나 이상이 선택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제1 유브이 자외선 램프(401) 또는 제2 유브이 자외선 램프(402)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상기 선택적인 사용에 따라서 반사판이 설치되어 수용공간(140) 내에 자외선이 전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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