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용 공구가방

申请号 KR2020120009248 申请日 2012-10-15 公开(公告)号 KR2020140002340U 公开(公告)日 2014-04-24
申请人 주식회사 이노뷰; 发明人 전제헌;
摘要 본 고안은 자전거용 공구가방에 관한 것으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자전거의 가로프레임 위에 안치되는 중앙포켓과 그 양쪽에 설치된 사이드포켓, 그리고 상기 사이드포켓 내부에 설치되는 보조포켓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사용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도 손쉽게 물품을 넣거나 꺼낼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납공간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도 있어서 사용이 매우 편리한 자전거용 공구가방에 관한 것이다.
权利要求
  • 자전거의 가로프레임(A) 위에 길이 방향으로 안치되는 것으로, 후방에서 전방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수용공간을 가지며, 상면 전체에는 개방구(11)가 형성되어 있는 중앙포켓(10)과;
    상기 중앙포켓(10)의 개방구(11)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방 단부는 상기 중앙포켓(10)의 전면 상단에 부착되어 있고 후방은 분리되어 있는 덮개부(20)와;
    상기 중앙포켓(10)의 하면 양쪽에 부착되어 상기 가로프레임(A)에 앞뒤로 결속되는 제1 결속끈(30a) 및 제2 결속끈(30b), 그리고 상기 중앙포켓(10)의 뒷면에 부착되어 자전거의 세로프레임(B)에 결속되는 제3 결속끈(30c)과;
    상기 중앙포켓(10)의 양쪽 측면에 각각 부착된 사이드포켓(40)과;
    상기 사이드포켓(40)의 내부에 각각 설치되는 것으로, 접으면 상기 사이드포켓(40) 내부에 수용되고, 펼치면 상기 사이드포켓(40) 보다 큰 수용공간을 갖는 보조포켓(50); 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용 공구가방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포켓(10)의 개방구(11)와 덮개부(20) 사이의 접촉 부위에는 서로 대응하는 벨크로 테이프(C1,C2)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용 공구가방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드포켓(40)은 상기 중앙포켓(10)과 비례하여 후방에서 전방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수용공간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용 공구가방
  • 说明书全文

    자전거용 공구가방{Tool bag for bicycle}

    본 고안은 자전거용 공구가방에 관한 것으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자전거의 가로프레임 위에 안치되는 중앙포켓과 그 양쪽에 설치된 사이드포켓, 그리고 상기 사이드포켓 내부에 설치되는 보조포켓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사용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도 손쉽게 물품을 넣거나 꺼낼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납공간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도 있어서 사용이 매우 편리한 자전거용 공구가방에 관한 것이다.

    자전거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개인용 이동수단 중 가운데 하나로서, 최근에는 일상 생활 중에서 운동량이 부족해진 현대인들에게 운동을 겸한 레저의 수단으로서, 또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심각한 교통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으며,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 가운데는 운동을 겸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물품을 넣어 둘 수 있는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통상적으로 자전거 핸들 앞에 설치되는 바구니 형태의 수납공간이나, 안장 뒤에 설치되는 짐받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물품을 보관 또는 운송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레저용 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행 도중에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 조치에 필요한 간단한 공구나 도난 방지용 체인, 그리고 사용자가 휴대하는 간단한 소지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국내 실용신안공개 제97-56625호(공개일자 1997년 11월 10일)에는 자전거의 가로 프레임과 세로 프레임 사이에 메달아 설치할 수 있는 삼각 주머니 형태의 자전거용 가방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전거용 가방은 수납공간이 하나 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물품을 분리하여 수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특히 상기 가방이 프레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구 등 중량물을 수납하게 되면 가방이 밑으로 쳐져 내려서 사용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는 가방에 보관된 물품을 꺼내기가 불편한 단점이 있다.

    또한 국내 실용신안등록 제20-0324612호(등록일자 2003년 08월 14일)에는 자전거의 운전에 매달에 설치할 수 있는 운전대 거치용 가방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가방은 사용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가방 속에 물품을 넣거나 꺼낼 수 있는 편리함이 있으나, 아무래도 상기 가방으로 인해 운전대의 조작이 지장을 받게 되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실용신안공개 제97-56625호(공개일자 1997년 11월 10일)

    실용신안등록 제20-0324612호(등록일자 2003년 08월 14일)

    이에 본 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사용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도 손쉽게 물품을 넣거나 꺼낼 수 있고, 자전거를 안전 운행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자전거용 공구가방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고안에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과제는 가방 속에 중량물을 넣어도 밑으로 쳐져 내리지 않고, 특히 필요에 따라서 수납공간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도 있어서 사용이 매우 편리한 자전거용 공구가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고안에 따른 자전거용 공구가방은 중앙포켓과 덮개부, 결속끈, 사이드포켓 및 보조포켓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중앙포켓은 자전거의 가로프레임(A) 위에 길이 방향으로 안치되는 것으로, 후방에서 전방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수용공간을 가지며, 상면 전체에는 개방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덮개부는 상기 중앙포켓의 개방구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방 단부는 상기 중앙포켓의 전면 상단에 부착되어 있고, 그 후방은 분리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중앙포켓의 하면 양쪽에는 상기 가로프레임(A)에 앞뒤로 결속되는 제1 결속끈 및 제2 결속끈이 부착되어 있고, 상기 중앙포켓의 뒷면에는 자전거의 세로프레임(B)에 결속되는 제3 결속끈이 부착되어 있으며, 상기 중앙포켓의 양쪽 측면에는 각각 상기 사이드포켓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보조포켓은 상기 사이드포켓의 내부에 각각 설치되는 것으로, 접으면 상기 사이드포켓 내부에 수용되고, 펼치면 상기 사이드포켓 보다 큰 수용공간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에 따른 공구가방은 상기 중앙포켓이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 사이의 가로프레임(A)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상기 중앙포켓 속에 다소 중량물을 넣어도 상기 공구가방이 밑으로 쳐져 내리지 않는 효과가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도 상기 중앙포켓에다 손쉽게 물품을 넣거나 꺼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기 중앙포켓의 측면에 설치된 사이드포켓이 양쪽에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 매우 안정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상기 사이드포켓 속에 설치된 보조포켓을 꺼내어 사용함으로써 수납공간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고안의 자전거용 공구가방에 대한 사시사진,
    도 2은 상기 공구가방에 대한 측면사진,
    도 3은 상기 공구가방에 대한 저면사진,
    도 4는 상기 공구가방의 덮개부와 사이드포켓을 개방한 상태를 나타낸 사진,
    도 5는 본 고안의 자전거용 공구가방에 대한 사용상태를 나타낸 사진이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이용하여 본 고안에 따른 자전거용 공구가방을 상세히 설명한다. 편의상 도 1을 중심으로 좌측을 '전방' 또는 '전면', 우측을 '후방' 또는 '후면'이라 하고, 윗쪽을 '상면', 아랫쪽을 '하면'이라 한다. 그리고 동일한 기능을 갖는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부호를 부여한다.

    본 고안에 따른 자전거용 공구가방은 도 1 내지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포켓(10)과 그 상면을 덮고 있는 덮개부(20), 3개의 결속끈(30a,30b,30c), 2개의 사이드포켓(40), 그리고 2개의 보조포켓(50)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중앙포켓(10)은 자전거의 가로프레임(A) 위에 길이 방향으로 안치되는 것으로,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수용공간으로 가지며,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면 전체에는 개방구(11)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수용공간은 자전거 수리용 공구 등과 같은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 가로프레임(A)은 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전거 안장과 핸들 사이에 가로방향으로 설치된 프레임을 지칭한다.

    다음으로 덮개부(20)는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중앙포켓(10)의 개방구(11)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방 단부는 상기 중앙포켓(10)의 전면 상단에 부착되어 있고 후방은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상기 덮개부(20)의 후단부를 들어올리면, 상기 중앙포켓(10)의 개방구(11)가 개방된다. 상기 중앙포켓(10)에 덮개부(20)를 고정하는 수단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상기 개방구(11)와 덮개부(20) 사이의 접촉 부위에 서로 대응하는 벨크로 테이프(C1,C2)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중앙포켓(10)의 하면 양쪽에는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결속끈(30a) 및 제2 결속끈(30b)이 부착되어 있고, 상기 중앙포켓(10)의 뒷면에는 제3 결속끈(30c)이 부착되어 있다. 상기 제1 결속끈(30a) 및 제2 결속끈(30b)은 각각 상기 중앙포켓(10)을 상기 가로프레임(A)에 단단히 결속하는 기능을 하고, 상기 제3 결속끈(30c)은 상기 중앙포켓(10)을 자전거의 세로프레임(B)에 단단히 결속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세로프레임(B)으로는 도 5와 같이, 안장지지대를 지칭한다.

    상기 사이드포켓(40)은 중앙포켓(10)의 양쪽 측면에 각각 부착, 설치된다. 상기 사이드포켓(40)은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중앙포켓(10)과 비례하여 후방(우측)에서 전방(좌측)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수용공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보조포켓(50)은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사이드포켓(40)의 내부에 각각 설치되는 것으로, 접으면 상기 사이드포켓(40) 내부에 수용되고, 펼치면 상기 사이드포켓(40) 보다 큰 수용공간을 갖는다. 그래서 보관물품이 적은 때는 상기 보조포켓(50)을 사이드포켓(40) 속으로 접어 넣은 상태에서 중앙포켓(10)과 양쪽 사이드포켓(40)만 사용하고, 보관물품이 많을 경우에는 상기 보조포켓(50)을 꺼내어 사용한다.

    본 고안에 따른 공구가방은 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포켓(10)이 자전거의 가로프레임(A)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상기 가로프레임(A)이 중앙포켓(10) 속에 저장된 물품의 중량을 모두 지탱한다. 따라서 상기 중앙포켓(10) 속에 다소 중량물을 넣어도 상기 공구가방이 밑으로 쳐져 내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때, 자전거의 세로프레임(B)에 결속되는 제3 결속끈(30c)은 상기 공구가방이 상기 가로프레임(A) 주위로 회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상기 중앙포켓(10)은 제3 결속끈(30c)에 의해서 세로프레임(B)에 결속되어 있는 후방의 수용공간이 전방의 수용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되어 있고, 나아가 사이드포켓(40)이 양쪽에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매우 안정적인 구도를 형성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공구가방은 중앙포켓(10)의 상면에 개방구(11)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개방구(11)에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손쉽게 개방할 수 있는 덮개부(20)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는 상기 중앙포켓(10)에서 물품을 꺼내거나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고안에 따른 자전거용 공구가방은 편의상 공구가방으로 지칭하였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공구가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본 고안의 권리범위가 공구가방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10; 중앙포켓 11; 개방구
    20; 덮개부 30a,30b,30c; 결속끈
    40; 사이드포켓 50; 보조포켓
    A; 가로프레임 B; 세로프레임
    C1,C2; 벨크로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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