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rm appartus for maintaining distance between cycles

申请号 KR20100061009 申请日 2010-06-28 公开(公告)号 KR20120000653A 公开(公告)日 2012-01-04
申请人 KIM JI SOO; OH SEI JEONG; 发明人 KIM JI SOO; OH SEI JEONG;
摘要 PURPOSE: A device for alarming for maintaining distance between cycles is provided to easily detecting distance between a front cycle and a back cycle, thereby controlling the speed of cycle for maintaining distance between cycles. CONSTITUTION: A device for alarming for maintaining distance comprises a first alarming unit(100) and a second alarming unit(200). The first alarming unit is installed in a first driving means. The second alarming unit is installed in a second driving means. The first alarming unit comprises a first distance detecting unit(120) and a first alarming part(140). The first distance detecting unit detects whether a distance between the first driving means and the second driving means excess a set value. The first alarming part alarms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first driving means and the second driving means excess the set value. The second alarming unit comprises a second distance detecting unit(220) and a second alarming part(240). The second distance detecting unit detects whether a distance between the first driving means and the second driving means excess a set value.
权利要求
  • 제 1 주행수단에 설치되어서 작동되는 제 1 경보장치; 및
    제 2 주행수단에 설치되어서 작동되는 제 2 경보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경보장치는,
    제 1 주행수단 및 제 2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제 1 거리검출부; 및
    상기 제 1 거리검출부를 통해 상기 제 1 주행수단 및 상기 제 2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가 미리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경보신호를 출력하는 제 1 경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경보장치는,
    제 1 주행수단 및 제 2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제 2 거리검출부; 및
    상기 제 2 거리검출부를 통해 상기 제 1 주행수단 및 상기 제 2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경보신호를 출력하는 제 2 경보부를 포함하는
    주행수단 간의 거리 유지 경보장치.
  • 제 1항에서,
    상기 주행수단은,
    각각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퀵보드, 스케이트보드 중 어느 하나인
    주행수단 간의 거리 유지 경보장치.
  • 제 1항에서,
    상기 거리검출부는,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여 이격거리를 검출하는
    주행수단 간의 거리 유지 경보장치.
  • 제 1항에서,
    상기 경보신호는,
    경보음, 경보등, 진동 중 하나 이상인
    주행수단 간의 거리 유지 경보장치.
  • 제 1항에서,
    상기 미리 설정된 값은,
    50m 이상의 값으로 하는
    주행수단 간의 거리 유지 경보장치.
  • 说明书全文

    자전거 간의 거리 유지 경보 장치{ALARM APPARTUS FOR MAINTAINING DISTANCE BETWEEN CYCLES}

    본 발명은 경보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두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보 장치에 관한 것이다.

    친구와 함께 또는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과 거리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궁금해 할 때가 많다. 또한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앞의 자전거와의 거리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 특히 주변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으면 다른 자전거들에 가려서 친구나 가족의 자전거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앞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운행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불편하며, 주변에 자전거가 많은 경우에는 다른 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자전거 운행 중에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탈 때, 두 자전거가 일정 거리 이상 벌어지면 각 자전거에서 경보음을 내주는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두 자전거 간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보장치는, 제 1 주행수단에 설치되어서 작동되는 제 1 경보장치; 및 제 2 주행수단에 설치되어서 작동되는 제 2 경보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경보장치는: 제 1 주행수단 및 제 2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제 1 거리검출부; 및 상기 제 1 거리검출부를 통해 상기 제 1 주행수단 및 상기 제 2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가 미리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경보신호를 출력하는 제 1 경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경보장치는: 제 1 주행수단 및 제 2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제 2 거리검출부; 및 상기 제 2 거리검출부를 통해 상기 제 1 주행수단 및 상기 제 2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경보신호를 출력하는 제 2 경보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주행수단은,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전거를 예시로 들었지만, 자전거 외에도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퀵보드, 스케이트보드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거리검출부는,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여 두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를 검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경보부는, 경보음, 경보등, 진동 중 하나 이상을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경보 장치에서 미리 설정된 값은, 바람직하게는 50m 이상의 값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앞에 가는 자전거와 뒤에 오는 자전거 간의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두 자전거 간의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자 자전거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과의 간격을 알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행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두 자전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일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거리 유지 경보장치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거리 유지 경보장치의 예시 회로도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경보장치에 결합되는 전원장치의 예시 회로도를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거리 유지 경보장치의 예시 사용 상태를 도시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 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경보장치의 사용 예시로써 두 자전거 간의 거리를 유지하기 경보장치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 외에 다른 주행수단으로서 오토바이,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퀵보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경보장치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1의 구성을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도 1의 왼쪽에는 제 1 경보장치(100)가 도시되며, 도 1의 오른쪽에는 제 2 경보장치(200)가 도시되는데, 이들은 각각의 주행수단에 장착되어서 기능할 수 있다. 제 1 경보장치(100)는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제 1 거리검출부(120) 및 상기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경보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경보부(140)를 포함한다. 그리고 도 1의 오른쪽에 도시된 제 2 경보장치(200) 또한 마찬가지로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제 2 거리검출부(220) 및 상기 주행수단 간의 이격거리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경보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경보부(240)를 포함할 수 있다.

    경보장치들(100, 200)의 기능 및 작용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경보 장치들(100, 200)이 작동하면, 두 장치가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한 쌍처럼 신호를 주고받게 된다. 즉, 두 경보 장치(100, 200)의 전원이 켜지면 "페어링"을 통해서 무선으로 상기 두 장치 간에 신호를 주고 받게 된다(도 1에 화살표로 도시됨). 이러한 두 경보 장치(100, 200)가 일정 거리 이상 거리가 벌어져서 거리검출부(120, 220)들 간에 주고 받는 신호가 약해지면 경보부들(140, 240)을 통해 두 경보 장치(100, 200) 모두에서 경보음을 울리게 된다. 즉, 상기 두 장치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블루투스 신호를 주고 받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 경보 장치(100) 및 (200) 모두에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격거리가 다시 일정 거리 내로 가까워져서 거리검출부들(120, 220)이 이를 인식하면 경보부들(140, 240)에서 경보음이 자동으로 꺼짐으로써 이격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거리검출부들(120, 220)이 감지하는 이격거리의 거리 값은 바람직하게는 50m 이상으로 미리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실시 예에서 경보부들(140, 240)이 출력하는 경보 신호는 신호음, 멜로디 등의 소리 외에도 일정거리를 벗어났음을 알려주는 기타의 수단, 예를 들어 경보등, 진동, 그리고 이들을 조합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거리 유지 경보장치의 예시 회로도를 도시한다. 상기 회로의 거리검출부들(120, 220) 내에 속하는 U6(125) 및 U7(225)는 내장된 블루투스 칩을 가리키는데, 도면에 Blue 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통상의 블루투스 칩과 같이 "페어링"을 통해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 받는 기능을 한다. 이때 각 장치 간에 서로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없는 정도로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 경보부들(140, 240)(도면에서 Buzzer로 표시됨)에서 경보음이 발생하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경보장치에 결합되는 전원장치의 예시 회로도를 도시한다. SW1(320) 및 SW2(420)는 본 발명에 따른 거리 유지 경보장치의 스위치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U2(340) 및 U4(440)는 EZ1117 칩으로써, 3.3V 레귤레이터 기능을 수행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거리 유지 경보장치의 예시 사용 상태를 도시한다. 먼저, 자전거(400)에 전원장치가 결합된 경보장치(410)를 부착한다. 또한 다른 자전거(500)에도 전원장치가 결합된 경보장치(510)를 부착한다. 경보장치(410) 및 (510)은 두 자전거(400, 500) 간의 이격거리를 검출하는 거리검출부와 일정거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경보신호를 출력하는 경보부(도면에 자세하게 도시되지는 않음)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예에서는 이격거리를 검출하는 검출수단으로서 블루투스 칩을 사용하여 양자 간의 거리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블루투스 칩이 내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 바로 적용하여 이를 본 발명의 경보장치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거리 유지 경보장치를 각각 장착한 두 자전거(400) 및 (500)간의 거리가 주행중 50m 이상으로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 각 자전거 (400, 500)에서 경보음, 경보등, 또는 진동 등의 경보신호를 통해 이를 알려준다. 그리고 운행자가 속도를 조절하여 (앞 사람이 운행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뒷사람이 운행속도를 빠르게 하여) 다시 두 자전거(400, 500)간의 거리가 50m 이내로 좁혀지면 각 자전거의 경보신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상 본 발명에 따른 거리 유지 경보장치를 두 주행수단에 장착함으로써, 주행의 방해를 받지 않고 즉,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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