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장 보호장치

申请号 KR2020120008680 申请日 2012-09-26 公开(公告)号 KR2020140001946U 公开(公告)日 2014-04-03
申请人 최복희; 发明人 최복희;
摘要 본 고안은 자전거 안장 보호장치를 개시한 것으로, 이러한 본 고안은 안장의 일단에 수납부를 일체로 구성한 후 이에 인입 및 인출이 이루어지는 덮개를 결합 구성한 것이며, 이에따라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덮개를 수납부로부터 인출하여 안장의 표면에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자전거를 사용시에는 덮개를 수납부에 인입하여 덮개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안장의 표면에 쌓이는 이물질을 수시로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특히 분리형 덮개를 사용시 발생하는 분실 위험을 없애면서 덮개의 재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다.
权利要求
  • 핸들과 바퀴 및 안장, 그리고 페달이 프레임의 전,후방측은 물론 상,하단측에 결합 구성되는 자전거를 구성하고,
    상기 안장에는 후방측에 수납함체를 일체로 결합 구성하며,
    상기 수납함체의 양측부에는 커버를 결합 구성하고,
    상기 수납함체의 양측부에 결합되는 커버에는 회전봉을 회전 가능하게 결합 구성하며,
    상기 회전봉에는 상기 안장의 표면을 덮어 표면에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시키도록 상기 회전봉의 정,역회전에 따라 인출 및 인입이 이루어지는 덮개를 권취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안장 보호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의 일측 끝단에는 상기 덮개의 인출시, 상기 안장의 전방측에 걸림되어 상기 덮개를 고정시키는 고리부를 결합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안장 보호장치.
  •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봉에는 상기 덮개의 인출로 회전봉의 정회전이 이루어질 때 압축되고, 상기 고리부가 안장으로부터 걸림 해제시 상기 덮개가 상기 회전봉에 권취되도록 상기 압축력을 이용하여 상기 회전봉을 역회전시키는 탄성부; 를 결합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안장 보호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는 플렉시블한 재질로 이루어지는 비닐지 또는 섬유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안장 보호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의 양측 사이드면에는 상기 덮개가 안장의 표면을 덮을 때 그 끝단을 조여 걸림이 이루어지도록 매듭 고정이 이루어지는 조임끈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안장 보호장치.
  • 说明书全文

    자전거 안장 보호장치{Bicycle saddle protector}

    본 고안은 자전거 안장을 보호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자전거의 안장을 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안장 보호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전거에는 자전거 프레임의 상측 안장 지지대에 자전거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안장이 설치되며, 상기 안장은 탑승자의 엉덩이 부분이 닿는 부분으로서 체중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 자전거의 안장은 대부분 덮개가 별도로 장착되지 않아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종래에는 사용자가 자전거를 탑승시 안장 위의 이물질 등을 별도의 걸레나 휴지 등으로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 안장 위에 그냥 앉아 승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경우 안장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이 사용자의 하의에 묻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종래에는 상기와 같이 안장에 이물질이 묻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덮개가 별매품으로서 판매되고 있지만, 이러한 별매품인 덮개의 경우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분실시 덮개를 재구매하여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안장의 일단에 수납부를 일체로 구성한 후 이에 인입 및 인출이 이루어지는 덮개를 결합 구성함으로써,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덮개를 수납부로부터 인출하여 안장의 표면에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자전거를 사용시에는 덮개를 수납부에 인입하여 덮개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안장의 표면에 쌓이는 이물질을 수시로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특히 분리형 덮개를 사용시 발생하는 분실 위험을 없애면서 덮개의 재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안장 보호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본 고안 자전거 안장 보호장치는, 핸들과 바퀴 및 안장, 그리고 페달이 프레임의 전,후방측은 물론 상,하단측에 결합 구성되는 자전거를 구성하고, 상기 안장에는 후방측에 수납함체를 일체로 결합 구성하며, 상기 수납함체의 양측부에는 커버를 결합 구성하고, 상기 수납함체의 양측부에 결합되는 커버에는 회전봉을 회전 가능하게 결합 구성하며, 상기 회전봉에는 상기 안장의 표면을 덮어 표면에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시키도록 상기 회전봉의 정,역회전에 따라 인출 및 인입이 이루어지는 덮개를 권취 구성한 것이다.

    또한, 상기 덮개의 일측 끝단에는 상기 덮개의 인출시, 상기 안장의 전방측에 걸림되어 상기 덮개를 고정시키는 고리부를 결합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회전봉에는 상기 덮개의 인출로 회전봉의 정회전이 이루어질 때 압축되고, 상기 고리부가 안장으로부터 걸림 해제시 상기 덮개가 상기 회전봉에 권취되도록 상기 압축력을 이용하여 상기 회전봉을 역회전시키는 탄성부; 를 결합 구성한 것이다.

    또한, 상기 덮개는 플렉시블한 재질로 이루어지는 비닐지 또는 섬유재인 것이다.

    또한, 상기 덮개의 양측 사이드면에는 상기 덮개가 안장의 표면을 덮을 때 그 끝단을 조여 걸림이 이루어지도록 매듭 고정이 이루어지는 조임끈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고안은 안장의 일단에 수납부를 일체로 구성한 후 이에 인입 및 인출이 이루어지는 덮개를 결합 구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덮개를 수납부로부터 인출하여 안장의 표면에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자전거를 사용시에는 덮개를 수납부에 인입하여 덮개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안장의 표면에 쌓이는 이물질을 수시로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특히 분리형 덮개를 사용시 발생하는 분실 위험을 없애면서 덮개의 재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도 1은 본 고안의 실시예로 안장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자전거의 구조도.
    도 2는 본 고안의 실시예로 안장 보호장치의 구조를 보인 분해도.
    도 3은 본 고안의 실시예로 안장에 보호장치를 적용한 상태를 보인 단면 개략도.
    도 4는 본 고안의 실시예로 안장 보호장치에 의해 안장이 보호되는 상태를 보인 사시도.
    도 5는 본 고안의 실시예로 도 4에 대한 단면 개략도.
    도 6은 본 고안의 다른실시예로 안장 보호장치에 의해 안장이 보호되는 상태를 보인 사시도.
    도 7은 본 고안의 다른실시예로 도 6에 대한 단면 개략도.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고안의 실시예로 안장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자전거의 구조도이고, 도 2는 본 고안의 실시예로 안장 보호장치의 구조를 보인 분해도이며, 도 3은 본 고안의 실시예로 안장에 보호장치를 적용한 상태를 보인 단면 개략도이고, 도 4는 본 고안의 실시예로 안장 보호장치에 의해 안장이 보호되는 상태를 보인 사시도이며, 도 5는 본 고안의 실시예로 도 4에 대한 단면 개략도를 도시한 것이다.

    첨부된도 1 내지 도 5를 참조하면,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안장 보호장치는 핸들(1)과 바퀴(2) 및 안장(3), 그리고 페달(4)이 프레임(5)의 전,후방측은 물론 상,하단측에 결합되는 자전거에 있어, 상기 안장(3)의 표면으로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수납함체(10), 커버(20), 회전봉(30), 덮개(40), 고리부(50), 탄성부(60)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상기 수납함체(10)는 각형 또는 원형으로 양측이 개구된 상태에서, 상기 안장(3)의 후방측에 일체로 결합 구성되는 것으로, 그 결합방식은 도면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나사 결합 또는 브라켓을 통해 결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상기 커버(20)는 상기 수납함체(10)의 양측 개구부에 결합 구성되는 것이다.

    상기 회전봉(30)은 상기 수납함체(10)의 양측부에 결합되는 상기 커버(20)에 양단이 회전 가능하게 결합 구성되는 것이다.

    상기 덮개(40)는 상기 회전봉(30)에 권취된 상태에서 인출이 이루어져 상기 안장(3)의 표면을 덮는 것으로, 상기 덮개(40)가 인출시 상기 회전봉(30)은 정회전을 하고, 상기 덮개(40)가 상기 회전봉(30)으로부터 권취될 경우에 상기 회전봉(30)은 역회전을 하도록 구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덮개(40)가 인출되어 상기 안장(3)을 덮을 때 그 형태가 변형될 수 있도록, 상기 덮개(40)는 플렉시블한 재질 즉, 비닐지 또는 섬유재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고리부(50)는 상기 덮개(40)의 일측 끝단에 적어도 하나 이상 결합되는 것으로, 상기 덮개(40)가 인출되어 안장(3)의 표면을 덮을 때, 그 덮힘상태가 고정되도록 상기 안장(3)에 걸림동작을 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상기 탄성부(60)는 상기 회전봉(30)에 결합되는 판스프링으로, 상기 덮개(40)의 인출로 회전봉(30)의 정회전이 이루어질 때에는 압축이 이루어지지만, 상기 고리부(50)가 안장(3)으로부터 걸림 해제시 상기 덮개(40)가 상기 회전봉(30)에 재권취되도록 상기 압축력을 이용하여 상기 회전봉(30)을 역회전시키도록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안장 보호장치는 첨부된 도 1 내지 도 5에서와 같이,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안장(3)의 표면에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자전거 이용을 위해 사용자가 안장(3)에 앉을 때 사용자의 바지에 이물질이 묻어나는 것을 예방함은 물론, 자전거 이용할 때마다 안장(3)의 표면을 매번 청소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위해 사용자는 안장(3)의 후방측에 위치하는 수납함체(10)에서 덮개(40)를 잡고 외부로 인출시키게 된다.

    그러면, 상기 덮개(40)의 인출로부터 회전봉(30)은 정회전을 하게 되고, 상기 회전봉(30)의 정회전으로부터 상기 회전봉(30)에 결합되는 판스프링인 탄성부(60)는 압축된다.

    이때, 상기 덮개(40)의 일측 끝단부에 마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리부(50)를 안장(3)의 전방측에 하단에 걸림시키면, 상기 덮개(40)는 상기 안장(3)의 표면을 덮게 됨은 물론, 상기 덮음 상태는 상기 고리부(50)에 의해 고정될 수 있게 되며, 이에따라 상기 안장(3)의 표면에는 상기 덮개(40)에 의해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안장(3)으로부터 상기 덮개(40)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기 안장(3)의 전방측 하단에 걸림되는 고리부(50)를 걸림 해제시킨다.

    그러면, 상기 고리부(50)의 걸림 해제로부터 회전봉(30)에 결합되어 압축되어 있던 판스프링인 탄성부(60)의 복원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따라 상기 회전봉(30)은 상기 탄성부(60)의 복원력을 이용하여 역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회전봉(30)의 역회전시, 상기 덮개(40)는 상기 회전봉(30)에 재권취가 이루어지고, 이에따라 상기 덮개(40)는 상기 안장(3)의 후방측에 위치하는 수납함체(10)내에 재수납이 이루어지면서, 사용자는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안장(3)에 앉으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것이다.

    한편, 첨부된 도 6 및 도 7은 본 고안의 다른실시예로, 이는 덮개(40)의 일측 끝단부에 고리부(50)를 형성하지 않고, 상기 덮개(40)의 양측 사이드면에 조임끈(70)을 형성하여 둔 것으로, 이는 덮개(40)가 인출되어 안장(3)의 표면을 덮은 상태에서, 상기 조임끈(70)을 조여 매듭으로 고정시킬 때, 상기 덮개(40)가 상기 안장(3)을 감싸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하 본 고안의 실시예인 첨부된 도 1 내지 도 5에서와 동일부분에 대하여는 동일부호로 표시하여 그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본 고안의 자전거 안장 보호장치에 대한 기술사상을 첨부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고안의 가장 양호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본 고안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고안은 상술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고안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내에 있게 된다.

    3 ; 안장 10; 수납함체
    20; 커버 30; 회전봉
    40; 덮개 50; 고리부
    60; 탄성부 70; 조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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