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매체를 포함하는 보안제품

申请号 KR1020090130627 申请日 2009-12-24 公开(公告)号 KR100998917B1 公开(公告)日 2010-12-08
申请人 한국조폐공사; 주식회사 코레이트; 发明人 류일녕; 성원경; 지우행; 정대규; 오원식;
摘要 PURPOSE: A security product including a security module is provided to prevent illegal disclosure of security products by a sensing unit of electromagnetic and X-ray. CONSTITUTION: A security product including a security module includes a tag(20) containing amorphous alloy for electromagnetic detection. The tag is inserted inside the security product or inserted in one side or both sides of the security product in a partially exposed pattern.
权利要求
  • 보안성이 요구되는 보안제품에 있어서,
    비정질 합금을 포함하는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를, 상기 보안제품의 내부에 삽입하거나, 상기 보안제품의 내부에 삽입하되 보안제품의 일면, 또는 양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분 노출한 패턴으로 삽입하거나, 상기 보안제품의 일면, 또는 양면에 부착하되,
    상기 보안제품은 전자감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기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를 적어도 두 개 이상 구비하여 랜덤하게 배치하고,
    상기 보안제품의 내부, 또는 표면에는 보안매체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필름(51) 및 필름(51)의 상부에 기재된 문자(52)로 이루어진 현혹패턴(50)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매체를 포함하는 보안제품.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질 합금은 코발트(Co), 철(Fe), 니켈(Ni)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이거나, 두 개 이상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매체를 포함하는 보안제품.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제품은,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의 일면, 또는 양면에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을 부분, 또는 전면 코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매체를 포함하는 보안제품.
  •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은 가돌리늄(Gd), 란타늄(La), 이트륨(Y)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이거나, 두 개 이상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매체를 포함하는 보안제품.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제품의 일면, 양면, 또는 내부에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을 코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매체를 포함하는 보안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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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매체를 포함하는 보안제품{Security product using security module}

    본 발명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보안제품(은행권, 유가증권 등)의 위조 방지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매체를 포함하는 보안제품에 관한 것이다.

    보안성이 요구되는 은행권, 유가 증권, 기밀 문서 등의 보안제품에는 위조, 불법유출,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매체가 적어도 하나 이상 구비되어 있다.

    예컨대, 은행권, 유가증권 등과 같은 보안 용지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1∼5mm의 띠형 은선(隱線)을 삽입하였다. 이러한 은선은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투명상의 합성수지 필름표면에 작은 문자를 인쇄하고 일정 폭으로 필름을 세단함으로써 제조되며, 제조된 은선은 용지 제조시 펄프 사이에 삽입됨으로써 보안성 용지의 진위 사실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즉, 내부에 은선이 삽입된 보안성 용지는 육안으로는 용지 또는 표면 인쇄물의 상(Image)만 확인할 수 있지만, 빛에 비추어 보면 종이 사이로 은선의 문자가 나타나게 되며 이로써 진위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나라의 은행권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은선 외에도 위조, 불법유출,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 양한 보안매체(홀로그램, 열감응성 형광물질 등)가 개발되어 있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위조기술 등은 날로 정밀해지고 있어, 근래에는 2중, 3중의 보안구조로 이루어진 보안제품을 더욱 요구함으로 보안매체의 지속적인 개발이 절실해지고 있다.

    본 발명은 보안제품의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고, 동시에 보안제품의 위조를 방지하는 기술을 제공하는데에 그 목적을 둔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보안제품에 있어서, 비정질 합금을 포함하는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를 상기 보안제품의 내부에 삽입하거나, 상기 보안제품의 내부에 삽입하되 보안제품의 일면, 또는 양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분 노출한 패턴으로 삽입하거나, 상기 보안제품의 일면, 또는 양면에 부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매체를 포함하는 보안제품에 의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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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의하면, 엑스레이 및 전자기방식(EM: Electromagnetic)의 감지수단에 의해 보안제품의 소지 여부를 알 수 있어 보안제품의 불법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보안제품에 태그를 은폐, 또는 부분노출 형태로 구비할 수 있어, 칼라복사나 프린터에 의한 보안제품의 위조를 방지한다.

    본 발명은 보안제품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판별이 가능하고 전자기장이 흐르는 디텍터에서 감지가 되는 보안매체를 포함하는 보안제품에 관한 것이다.

    상기 보안매체는 비정질 합금을 포함하는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와;

    상기 태그의 일면, 또는 양면에 부분, 또는 전면 코팅되는 엑스레이 감지물질;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기 보안제품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보안제품에 있어서, 비정질 합금을 포함하는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를 상기 보안제품의 내부에 삽입하거나, 상기 보안제품의 내부에 삽입하되 보안제품의 일면, 또는 양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분 노출한 패턴으로 삽입하거나, 상기 보안제품의 일면, 또는 양면에 부착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상기와 같은 보안매체 및 보안제품에서의 비정질 합금은 코발트(Co), 철(Fe), 니켈(Ni)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이거나, 두 개 이상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상기 보안제품은 상기 보안매체와 같이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의 일면, 또는 양면에 엑스레이 감지물질을 부분, 또는 전면 코팅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기 보안매체 및 보안제품에 사용되는 엑스레이 감지물질은 가돌리늄(Gd), 란타늄(La), 이트륨(Y)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이거나, 두 개 이상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상기 보안제품에는 전자감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를 적 어도 두 개 이상 구비하여 랜덤하게 배치하고, 상기 보안제품의 내부, 또는 표면에는 보안매체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현혹패턴을 더 구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하, 양호한 실시예를 도시한 첨부도면들과 관련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보안매체(100)는 비정질 합금을 포함하는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와, 상기 태그(20)의 일면, 또는 양면에 부분, 또는 전면 코팅되는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보안매체(100)가 도 1 및 도 4와 같은 화폐(210), 기밀문서(220) 등에 적용되면 보안성이 강화된다.

    즉,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는 전자기방식(EM: Electromagnetic)의 감지수단에서 발생하는 교류 자기장을 변화시키므로 전자기방식의 감지수단에서 감지가 가능하고,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은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감지가 가능하므로 본 발명에 따른 보안매체는 불법유출을 방지하는 보안성을 갖음과 동시에, 보안매체를 보안제품에 은폐(보안제품(예컨대, 화폐(210))의 내부에 삽입), 또는 부분노출 형태로 적용하면 칼라복사나 프린터에 의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보안성이 더욱 강화된다.

    또한,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은 자외선 광원인 장·단파에서 형광 고유의 색상으로 다양(예컨대, 적색, 녹색 등)하게 발광함으로, 위변조 감식에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보안성을 갖기 위한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의 비정질 합금은 코발트(Co), 철(Fe), 니켈(Ni)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이거나, 두 개 이상을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상적으로는 감응테이프, 자석테이프, 태틀테이프, 검출용태그, 페이퍼태그 등으로 불리는 비정질 라벨과 같은 조성일 수 있다. 한편, 상기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은 가돌리늄(Gd), 란타늄(La), 이트륨(Y)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이거나, 두 개 이상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안매체(100)의 실시예 1 >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의 상부 전면에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을 코팅한 형태(도 3의 a타입).

    엑스레이 감지물질은 자외선광(장·단파)에서 단색 또는 이색의 형광기능이 있으므로 태그(20) 상부에 코팅될 경우 자외선광에 의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함.

    < 보안매체(100)의 실시예 2 >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의 상,하부 전면에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을 코팅항 형태(도 3의 b타입).

    엑스레이 감지물질이 상·하부에 코팅된 태그를 포함한 보안제품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할 경우 보안제품의 상부,하부 방향에 관계없이 검색이 우수함.

    < 보안매체(100)의 실시예 3 >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의 하부 전면에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을 코팅한 형태(도 3의 c타입).

    엑스레이 감지물질이 전자감응 태그의 하부에 코팅된 경우 이를 부분노출 형태로 보안제품에 삽입하면, 표면으로 노출된 태그 부분은 금속성 색을 띠게 되므로 스캔할 경우 검게 나타나게 되어 위조 확인이 용이함.

    < 보안매체(100)의 기타 실시예 >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의 상부면, 또는 하부면, 또는 상,하부면에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을 보통의 문자, 해독을 요구하는 암호 문자, 숫자, 도형, 일정한 패턴 무늬 등으로 코팅한 형태.

    또는,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와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이 서로 분리된 형태. 즉, 화폐(210)에 적용시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는 화폐(210)의 일측에 어떠한 형태(부분노출, 전면노출 등)로든 구비하고,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은 화폐(210)의 타측에 어떠한 형태(표면 부분 코팅, 내부 코팅 등)로든 구비하는 형태.

    이하에서는 상기와 같은 보안매체(100)를 적용한 보안제품을 첨부된 도면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보안제품은 도 1 및 도 4와 같은 화폐(210), 기밀문서(220)일 수 있지만, 그 밖에도 유가증권 등 보안성이 요구되는 모든 것을 통 털어 일컫는다.

    본 발명에 따른 보안제품은 비정질 합금을 포함하는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를, 내부에 삽입하거나, 내부에 삽입하되 보안제품의 일면, 또는 양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분 노출한 패턴으로 삽입하거나, 일면, 또는 양면에 부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에 더하여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의 일면, 또는 양면에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을 부분, 또는 전면 코팅한다.

    또한, 전자감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를 적어도 두 개 이상 구비하여 랜덤하게 배치하고, 상기 보안제품의 내부, 또는 표면에 보안매체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현혹패턴(50)을 더 구비한다.

    < 보안제품의 실시예 1 >

    도 1과 같이 화폐(210)의 표면에 보안매체(100)를 노출형태로 구비한 형태.

    < 보안제품의 실시예 2 >

    도 2와 같이 화폐(210)의 내부에 보안매체(100)를 삽입하되, 화폐(210)의 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분 노출한 패턴으로 삽입한 형태.

    < 보안제품의 실시예 3 >

    도 4와 같이 기밀문서(220)의 내부에 보안매체(100)를 삽입하되, 보안매체(100)의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는 사각의 형태로,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은 태그(20)의 상부에 문자형태로 코팅한 형태.

    < 보안제품의 실시예 4 >

    도 5와 같이 기밀문서(220)의 내부의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에 각각 보안매체(100)를 삽입하되, 보안매체(100)의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는 사각의 형태로,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은 태크(20)의 상부에 문자형태로 코팅한 형태.

    < 보안제품의 실시예 5 >

    도 6과 같이 기밀문서(220)의 내부의 일측과 타측에 각각 보안매체(100)와 현혹패턴(50)을 삽입하되, 보안매체(100)의 전자감응 검출용 태그(20)는 사각의 형태로, 엑스레이 감지물질(10)은 태그(20)의 상부에 문자형태로 코팅한 형태이고, 현혹패턴(50)은 일반적인 필름(51)과 필름(51)의 상부에 기재된 문자(52)로 이루어진 형태.

    이상 본 발명이 양호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자들은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는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본 발명의 진정한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보안매체를 보안제품에 노출형태로 구비한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보안매체를 보안제품에 부분 노출형태로 구비한 예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도 1의 AA 단면도로써, 보안매체의 다양한 예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보안매체를 기밀문서에 적용한 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보안매체를 기밀문서에 다른 타입으로 적용한 예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보안매체 및 현혹패턴을 기밀문서에 적용한 예를 나타낸 도면,

    도 7 내지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보안매체의 태그와 엑스레이 감지물질이 기밀문서에 다양한 타입으로 적용된 예를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엑스레이 감지물질 20: 태그

    50: 현혹패턴 51: 필름

    52: 문자 100: 보안매체

    210: 화폐 220: 기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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