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또는 유희용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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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号 | KR1019840001255 | 申请日 | 1984-03-13 | 公开(公告)号 | KR1019840007816A | 公开(公告)日 | 1984-12-11 |
申请人 | 티엠게가메스악티엔게젤샤프트; | 发明人 | 니클라우스마르크; 프란쯔되니; | ||||
摘要 | 내용없음. | ||||||
权利要求 | 사람을 지지하기 위한 본체를 구성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에 있어서, 상기 본체가 지면과 접촉하기 위한 밑바닥을 가지고, 상기 밑바닥(15)이 볼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1항에 있어서, 림(25)이 상기 본체(11)의 주변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1항 대지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11)가 그 무게를 증가하기 위하여 충진재료(21) 특히 물 또는 모래로 채워진 중공본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3항에 있어서, 중공본체 조절판수단(24)이 충진재료의 방해운동을 위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1항 대지 제4항에 있어서, 본체(11)에 적어도 한개의 발 또는 다리지지구(27)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5항에 있어서, 다리지지구(27)가 사람의 적어도 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한개의 부재(33)가 있는 지지구수단(31)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6항에 있어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한 부재(33)가 다리지지구(27)에 주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6항 대지 제7항에 있어서, 공용 다리지지구(27)가 사람의 양 다리를 위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5항 대지 제8항에 있어서, 다리지지구(27)가 다리를 유지하도록 형부재를 U-형부재(33)를 각각의 다리를 위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5항 대지 제9항에 있어서, 다리지지구(27)가 신축봉(29,3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10항에 있어서, 스프링(37)이 통상적으로 연장된 위치에 신축봉(29,30)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1항 대지 제11항에 있어서, 본체(11) 홈부(13)가 발을 넣도록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1항 대지 제4항에 있어서, 의자(39,42)가 본체(11)에 설치되거나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1항 대지 9항에 있어서, 본체(11)에 적어도 한개의 손잡이(43)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1항 대지 제4항에 있어서, 본체(11)에 침대가 형성되거나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제5도). 제1항 대지 제15항에 있어서, 본체(11)에 해체할 수 있게 연결된 상부부분(39)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16항에 있어서, 본체(11)가 그위나 안에 각각 상부부분(39)이 끼워진 플랜지 또는 홈부 같은 링(51)을 주변에 가까이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16항 대지 제17항에 있어서, 본체(11)가 부체로 고체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16항 대지 제19항에 있어서, 상부부분(39)이 그루우브 같은 링(4(7'))을 그 주변에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제1항 대지 제19항에 있어서, 적어도 본체(11)가 연질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또는 유희용장치.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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说明书全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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