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노브

申请号 KR1019960000896 申请日 1996-01-18 公开(公告)号 KR100199794B1 公开(公告)日 1999-06-15
申请人 가부시기가이샤 카-메이트; 发明人 기노우찌도요히사; 오구쯔노리유기; 시미즈다가미쯔;
摘要 본 발명은 체결 노브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체결 노브, 특히 안전성이 높은 스키 캐리어등의 고정용 체결 노브를 얻는데 있다. 본 발명의 구성은 체결노브부분에 기부를 축방향으로 체결할 수 있고 또한 회전할수 있게 삽입하고 상기 기부에 의하여 체결 볼트를 조작하는 동시 상기 노브부분의 돌출하는 제1 접동위치에 있어서는 상기 노브부분과 기부를 일체로 회전할수 있고 상기 노브부분이 돌출하지 않는 제2접동 위치에 있어서 서로 유동하는 체결노브 및 체결노부부분에 잠금장치를 가진 것이다.
权利要求
  • 루프케리어등을 자동차의 지붕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조이는 노브에 있어서 체결노브에 기부를 축방향으로 체결 및 회전할 수 있게 삽입구성하고, 기부에 의하여 체결볼트를 조작하는 동시에 노브부분의 돌출하는 제1접동위치에서는 노브부분과 기부를 일체로 회전할 수 있게 구성하고, 돌출하지 않는 제2접동위치에서는 서로 유동하는 체결노브 및 체결노브부분에 잠금장치가 구성되도록 형성함을 특징으로한 체결노브.
  • 제1항에 있어서, 노브부분이 대경의 구멍 부분과 이 구멍부분에 축방향으로 연결된 소경의 구멍부분과, 양 구멍부분간에 형성되는 벽의 외측면에 형성된 상호 결합되는 부분의 한쪽으로 구성되고 기부가 노브부분의 소경 구멍부분에 대응하는 외경의 주상부와, 이 주상부의 외단측에 형성한 노브부분의 대경의 구멍부분에 대응하는 외경의 턱부와, 이턱부의 내측면에 형성된 서로 결합하는 부분의 다른 쪽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 체결노브.
  • 제2항에 있어서, 노브부분이 구멍의 중심에서 편심된 위치에 설치된 잠금장치와, 잠금장치에 의하여 조작되는 키가 삽통하여 결합되는 구멍과 체결부재를 삽통하는 구멍을 형성한 피체결부재에 고정되는 록크용 프레이트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한 체결노브.
  • 说明书全文

    체결노브

    제1도는 본 발명의 체결노브의 체결상태를 보인 종단측면도.

    제2도는 제1도에 표시된 체결노브의 체결 완료상태를 보인 종단측면도.

    제3도는 제1도에 표시된 체결 노브의 기부의 사시도.

    제4도는 제1도에 표시된 체결 노브 본체의 정면도.

    제5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체결노브의 체결상태를 보인 종단측면도.

    제6도는 제5도에 표시된 체결노브의 체결 완료 상태를 보인 종단측면도.

    제7도는 제5도에 표시된 체결노브의 잠금상태를 보인 종단 측면도.

    제8도는 본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체결노브의 잠금상태를 보인 종단측면도.

    제9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체결노브의 잠금상태를 보인 종단측면도.

    제10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실예의 체결노브의 노브부분의 좌측 끝면도.

    제11도는 제10도에 표시된 체결노브의 노브 부분의 저면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체결노브의 주요부분의 종단측변도.

    제13도는 본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체결노브중 기부의 사시도.

    제14도는 제13도에 표시된 기브를 사용한 체결 노브의 노브부분의 종단측면도.

    제15도는 제14도에 표시된 노브 부분의 우측단면도.

    제16도는 제13도에 표시된 기부와 제14도에 표시된 노브부분을 가진 체결노브의 요부의 종단 끝면도.

    제17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체결 노브의 기부 사시도.

    제18도는 제17도에 표시된 기부를 사용한 체결노브의 노브부분의 우측단면도.

    제19도는 제18도에 표시된 노브 부분의 종단 끝면도.

    제20도는 제17도 및 제18도에 표시된 기부와 노브부분을 사용한 체결노브의 잠금상태를 보인 종단 측면.

    제21도는 제20도의 표시된 체결 노브의 작동 설명용 종단 끝면도.

    제22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체결노브의 잠금상태를 보인 종단측면도.

    제23도는 본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체결노브의 끝면도.

    제24도는 제23도에 표시된 체결노브의 종단 측면도.

    제25도는 종래의 체결 노브의 종단 측면도.

    제26도는 종래의 체결노브의 정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캐리어바 2 : 지각

    3 : 차제 4 : 빗물홈통

    5 : 체결훅크 6 : 체결볼트

    6' : 두부 7 : 고정부재

    8 : 너트 9 : 체결노브 본체

    10 : 실린더 10a : 키

    11 : 노브부분 11a : 대경의 구멍부분

    l1b : 소경의 구멍부분 11c : 요입부

    11d : 제3돌기 12 : 기부(基部)

    12a : 원주상부 12b : 원형턱부

    12c : 돌출부 12d : 제1돌기

    12e : 제2돌기 12f : 홈

    13 : 록크용 프레이트 13a : 구멍

    13b : 결합공 14 : 괘조

    15 : 슬리트 16 : 직사각형 부분

    17 : 해제레버 18 : 너트부재

    19 : 5각형 구멍 20 : 록크 공

    21 : 록크벽 22 : 공전와셔

    23 : 라쳇트기구 24 : 라쳇트치차

    25a : 라쳇트 25b : 라쳇트

    26 : 캠판 27 : 지지핀

    28 : 레버 29 : 토글기구

    본 발명은 체결 노브, 특히 루프 캐리어등을 자동차의 지붕에 고정하기 위한 체결노브에 관한 것이다.

    제25도는 종래의 체결 노브를 나타내며 1은 스키등을 적재하기 위한 캐리어바, 2는 그 지각, 3은 차체, 4는 이 차체에 설치된 빗물홈통, 5는 상기 빗물홈통의 외측면에 의해 그 하부가 결합된 체결훅크, 6은 지각(2)의 내측에서 상기 체결훅크(5)를 관통하여 그 외측에 돌출하는 체결볼트, 7은 상기각(2)의 내측에서 상기 볼트(6)의 두부(6')에 결합한 고정부재, 8은 상기 체결볼트(6)의 타단부에 나합되는 너트부분, 9는 너트부분(8)을 그 기부에 형성한 체결노브의 본체를 나타내며, 이와같은 종래의 체결노브는 상기 체결노브 본체(9)를 회전시키어 너트 부분(8)을 체결볼트(6)에 나합(螺合)하고 상기 지각(2)과 상기 훅크(5) 사이에서 상기 빗물홈통(4)을 협지하여 지각(2)을 차체(3)에 고정하게 되어 있다.

    또 예컨데 일본 공개 실용신안공보 소58-86753호 공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스키 캐리어 등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상기 체결 노브 본체(9)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체결 노브 본체의 회전을 잠글수 있게 한것도 있다.

    제26도는 이와 같은 체결 노부를 나타내며, 10은 체결 노브 본체(9)와 일체로된 잠금장치의 키 실린더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져 하는 과제로서, 상기한 종래의 체결노브는 그 조작상 체결노브본체(9)를 피부착물에서 크게 외부로 돌출되어 있어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결점이 있다.

    또 잠금장치를 가진 체결노브에 있어서, 상기 체결 노브본체(9)를 회전시키어 최적의 체결상태로 하였을때에 제9도에 표시된바와 같이 잠금장치의 키 실린더(10)의 위치가 체결훅크(5)의 중심부에서 편심되는 경우나, 체결 훅크(5)에서 측방으로 돌출하는 경우가 생기어 미관과 안전성이 해쳐저서 키 실린더(10)이 체결훅크(5)의 중심선상에 위치시키거나 또는 측방으로 돌출되지 않게 상기 체결 노브본체(9)를 적정한 체결위치에서 다시 정회전, 또는 역회전시키면 필요이상의 체결토크가 생기어 체결노브의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부족의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특허 공보 특허제 4,848,112호의 공보에 알려져 있는 LOCKABLE ROTARY ATTACHMENT DEVICE가 있는데 이구성은 자물쇠를 잠것을 때 돌출하고, 공전(空轉)에 의하여 잠겨지는것으로서, 보울트와 노브를 떼어놓은 상태로 자물쇠를 잠금으로, 즉, 열쇠를 걸어 놓은 상태로서는 노브는 보울트에 대하여 공회전하게되므로 보울트를 풀어놓을 수가 없는것이므로 도난을 방지하는 것이였다.

    본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결점을 해결하고 미국특허와는 전혀 상반되는 기술인데, 본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발명의 노브는 체결부재를 조작하는 기부(基部)와, 이기부를 그 축방향으로 접동할 수 있게 결합시킨 노브부분으로 되고 양자는 서로 축방향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접동된 위치에서 서로 일체로 결합되어 있으며 서로 축방향으로 근접하는 방향으로 접동한 위치에서 서로 유동할 수 있다.

    상기 노브 부분은 대경의 구멍부분과 이 구멍 부분에 축방향으로 연결된 소경의 구멍부분과, 상기 양측 구멍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벽의 외측면에 형성된 서로 결합되는 부분의 한쪽에 의해 구성되며 기부는 노브부분의 소경의 구멍부분에 대응하는 외경의 주상부(柱狀部)와 이 주상부의 외측에 형성한 노브부분의 대경 구멍부분에 대응하는 외경의 턱부와 이턱부와 내측에 형성된 서로 결합된 부분의 다른쪽에 의해 구성된다.

    또 노브 부분은 상기 구멍의 중심부에서 편심된 위치에 설치된 잠금장치와 상기 잠금장치에 의하여 조작되는 키가 삽통하여 결합하는 구멍과 체결부재를 삽통하는 구멍등을 형성한 상기 체결부재의 주위를 회전할수 있는 록크용 플레이트를 가진다.

    또 노브 부분은 기부에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양자가 서로 상대적으로 축방향으로 접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구를 가진다.

    서로 결합되는 부분의 한쪽은 요입부이고 다른쪽은 돌출부이며 서로 결합되는 부분의 한쪽은 라쳇트 륜이며 다른쪽은 라쳇트 괘조이다.

    본 발명의 체결 노브에 있어서, 상기 기부와 노브부분의 한쪽이 축방향으로 2분할되고 서로 끼움식으로 결합되며, 본 발명의 체결노브에 있어서, 상기 기부에 대하여 상기 노브부분의 회동이 라쳇트 기구를 통하여 전달된다.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발명의 체결노브는 제1도 - 제4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체결노브 본체(9)를 통상의 노브부분(11)과, 이 노브 부분(11)에 측방향으로 접동할 수 있게 결합되고 체결볼트(6)에 나합되는 너트(8) 부분으로 되는 기부(12)로 나눌 수 있다.

    상기 노부부분(11)은, 대경의 구멍부분(11a)과 이 대경의 구멍부분(11a)에 축방향으로 연결된 소경 구멍부분(11b)과, 대경의 구멍부분(11a)과 소경의 구멍부분(11b)사이에 형성되는 벽의 외측면에 형성된 다수의 원주방향으로 떨어진 요입부(11c)를 가진다.

    상기 기부(12)는, 노브부분(11)의 소경 구멍부분(11b)에 대응하는 외경의 원주상부(12a)과, 이 원주상부(12a)의 외측에 형성된 노브부분(11)의 대경 구멍부분(11a)에 대응하는 외경의 원형턱부(12b)와, 이 원형턱부(12b)의 내측면에 형성된 노브 부분(11)의 벽의 외측면에 형성된 다수의 요입부(11c)에 합치하는 돌출부(12c)를 가지며, 제1도에 표시한 노브 부분(11)을 기부(12)에서 인출한 제1 접동위치에서는 노브부분(11)의 벽의 요입부(11c)와 기부(12)의 턱부(12b)의 돌출부(12c)가 결합하여 기부(12)에 노브부분(11)이 일체로 연결되며 제2도에 표시한 노브부분(11)내에 기부(12)를 결합한 제2 접동위치에서는 요입부(11c)와 돌출부(12c)가 서로 떨어져 기부(12)에 관계없이 노브부분(11)을 회전할 수 있게 구성된다.

    본 발명의 체결노브는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1의 접동위치에 노브부분(11)을 기부(12)에 상대적으로 접동시키어 노브부분(11)을 회전시키면 체결볼트(6)에 나합되는 기부(12)도 함께 회전하므로 지각(2)과 훅크(5) 사이에서 차체(3)의 빗물홈(4)을 협지하여 지각(2)을 차체(3)에 고정할 수 있어 최적의 체결상태로 되었을 경우, 노브부분(11)의 회전을 중지하고 노브부분(11)을 그 내부에 기부(12)를 밀어서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접동시키어 제2접동위치로 하면 노브부분(11)이 체결 훅크(5)에서 돌출하는 높이가 감소하게 된다. 즉, 제2도와 같이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5도-제7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노브부분(11)에 그 중심부에서 편심된 위치에서 잠금장치의 키실린더(10)을 설치하고 체결볼트(6)가 삽입되는 구멍(13a)과 키실린더(10)에 의하여 조작되는 직사각형의 키(10a)가 삽입되는 직사각형의 결합공(13b)등을 가진 직사각형의 록크용 플레이트(13)을 체결 훅크(5)에 고정하여 사용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노브부분(11)을 제5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노브부분(11)의 요입부(11c)와 돌출부(12c)가 결합하는 제1접동위치로 접동시키고 노브 부분(11)을 회전하여 지각(2)과 훅크(5) 사이에서 차체(3)의 빗물홈통(4)을 협지한 지각(2)을 차체(3)에 고정시키며 최적한 체결상태로 된 경우 제6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노브부분(11)을 기부(12)에 대하여 자유롭게 회전되는 제2의 접동위치로 접동시키며 이 위치에서 노브부분(11)을 회전하여 키실린더(10)의 키(10a)가 록크용 플레이트(13)의 결합공(13b)에 합치하기 까지 회전시키며 이어서 제7도에 표시한바와 같이 키(10a)가 록크용 플레이트(13)의 결합공(13b)삽입되는 제3 접동위치까지 노브부분(11)을 다시금 기부(12)에 상대적으로 접동시키고 키 조작에 의하여 키(10a)를 회동하고 이를 록크용 플레이트(13)의 결합공(13b)빠 지지 않을 상태로 괘지(掛止)한다.

    그 결과 노브부분(11)은 기부(12)에서 축방향의 외측으로 인출한 제1 접동위치로 변위할 수 없게됨으로 기부(12)를 회전하여 스키 캐리어(1) 본체등을 차에서 때어낼 수 없어 도난 방지를 달성할 수 있게된다.

    상기 체결 볼트(6)를 기부(12)에 고정하며 고정부재(7)로서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노브부분(11) 및 기부(12)에 각각 형성된 요입부(11c)와 돌출부(12c)는 상호 역(逆)으로 형성해도 좋으며 또 다른 임의 결합수단, 예컨데, 라쳇트(25a)(25b)와 라쳇트 괘조(卦爪)(14)로 해도 좋다.

    또 실시예에 있어서, 체결볼트(6)의 두부의 부분을 제8도에 표시한바와 같이 너트(8)로 하고 이에 두부(6')를 가진 체결볼트(6)을 나합하는 구성으로 해도 좋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노브부분(11)이 기부(12)에 서로 결합된 상태로 양자가 서로 풀어 줄수 있게 결합되도록 제9도-제11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노브부분(11)와 기부(12)가 서로 결합된 상태로 기부(12)의 외단면에 그 수직면에 대접되는 단면 삼각형의 괘조(14)를 노브부분(11)에 그 대경의 구멍부분(11a)에서 내측으로 돌출하여 구성하며 이 괘조(14)가 형성되어 있는 노브 부분(11)의 내단부에는 괘조(14)의 양측에 축방향을 따라 뻗은 슬리트(15)를 형성하며 이 결과 형성된 직사각형 부분(16)의 유단(遊端)에 해제레버(17)를 노브부분(11)의 외주에서 돌출되게 형성한다.

    이 실시예에 의하면 해제레버(17)를 조작하여 괘조(14)를 노브부분(11)의 대경의 구멍부분(11a)에서 외측으로 당기면 기부(12)를 풀어 주게된다.

    제12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괘조(14)를 단면을 완만한 산형(山形)으로 형성하면 해제 레버(17)를 형성함이 없이 노브부분(11)과 기부(12)사이의 해제와 결합을 직사각형부분(16)의 탄성변형을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제13에 표시한 바와 같이 기부(12)의 원형턱부(12b)에 돌출부(12c)을 설치함이 없이 원형턱부(12b)의 내측면에서 축방향으로 된 접동거리, 예컨데 5mm 떨어진 위치에 다각형, 예컨데 5각형의 그 외접원이 원형턱부(12b)보다 소경의 너트부재(18)를 설치한다.

    또 노브부분(11)의 내주에는 제14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너트부재(18)에 합치하는 형상으로 접동거리에 합치한다. 예컨데 5mm의 폭의 5각형의 구멍(19)와 이 5각형의 구멍(19)의 내측면에 인접한다. 너트부재(18)의 외접원 이상의 직경의 록크공(20)을 형성하고 이 록크공(20)의 내주면에는 제15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5각형 구멍(19)의 적어도 하나의 정상부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원주방향의 양측으로 약간 유동거리, 예컨데 2mm 떨어진 위치에 각각 변경 방향 안쪽으로 돌출하는 록크벽(21)을 형성한다.

    이 실시예에 의하면 노브부분(11)을 기부(12)에 상대적으로 외측으로 접동시키어 기부(12)의 너트부재(18)가 노브부분(11)의 5각형 구멍(19)내를 통과하여 제14도에 표시한 록크공(20)내에 위치하게된 상태에서는 노브부분(11)의 5각형 구멍(19)부분의 외측면에 기부(12)의 원형턱부(12b)가 내측면에 대접하여 기부(12)와 상대적으로 이 이상의 노브부분(11)을 외측으로 당길 수 없다.

    이 상태에서 노브부분(11)을 회동시키면 노브부분(11)은 유동거리 2mm에 상당하는 만큼 회동한 시점에서 제16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록크벽(21)이 기부(12)의 너트부재(18)의 정상부측면에 대접되어 노브부분(11)과 기부(12)가 일체로 회전하고 체결 또는 체결을 푸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노브부분(11)에 체결력과 함께 노브부분(11)을 기부(12)에 상대적으로, 안쪽의 미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

    그러나 이 실시예에서는 기부(12)의 너트부재(18)가 노브부분(11)의 5각형 구멍(19)에서 원주방향으로 유동거리 만큼 회동 변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트부재(18)의 외측면이 5각형 구멍(19)의 내측면에 접하게되어 미는 힘이 가해져도 노브부분(11)과 기부(12)가 서로 상대적으로 축방향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고 따라서 양자의 결합이 풀어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록크벽(21)은 핀등의 돌기로 형성해도 좋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제17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기부(12)를, 노브부분(11)의 소경 구멍부분(11b)에 대응하는 외경의 원주상부(12a)와 이 원주상부(12a)의 외단부 외주위에 원주방향으로 떨어진 위치에서 반경 방향의 외측으로 돌출하는 노브부분(11)의 대경의 구멍부분(11a)에 대응하는 외경을 가진 소정의 원주방향의 길이 및 축방향의 폭을 가진 복수개의, 예컨데 5개의 제1돌기(12d)와 이 제1돌기(12d)의 내측면에 그 중심을 합치하여 인접하는 제1돌기(12d)의 원주방향 길이보다 긴 소정의 원주방향 길이 및 폭을 가진 같은 제2돌기(12e)로 구성된다.

    또 노브부분(11)은 그 소경의 구멍부분(11b)에 요입부(11c)를 형성함이 없이 제18도 및 제19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소경의 구멍부분(11b)의 외측면에 축방향으로 기부(12)의 제2 돌기(12e)의 폭에 대응하는 접동거리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노브부분(11)의 대경의 구멍부분(11a)에서 반경방향의 안쪽에 기부(12)의 제2돌기(12e) 상호간에 형성되는 홈(12f)에 합치하는 형상의 제3 돌기(11d)를 돌출되게 설치한다.

    이 실시예에 의하면 노브부분(11)을 기부(12)에 상대적으로, 외측으로 접동시키어 기부(12)의 제2 돌기(12e) 상호간에 형성되는 흠(12f)을 노브부분(11)의 제3돌기(11d)가 통과하여 제20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기부(12)의 제2돌기(12e)의 내측면이 노브부분(11)의 소경의 구멍 부분(11b)의 외측면에 접하게된 상태에서는 노브부분(11)은 기부(12)에 상대적으로 이 이상 외측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이 상태에서 노브부분(11)을 회동시키면 노브부분(11)은 기부(12)의 제1, 제2의 돌기 (12d)(12e)의 원주방향 길이 차이에 상당하는 거리만큼 회전한 시점에서 제21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노브부분(11)의 제3 돌기(11d)의 측면이 기부(12)의 제1 돌기(12d)의 측면에 대접되어 노브부분(11)과 기부(12)가 일체로 회동하고 체결, 또는 체결을 푸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노브부분(11)은 체결력과 함께 노브부분(11)을 기부(12)에 상대적으로 압입하는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

    그러면서 이 실시예에서는 기부(12)의 제2의 돌기(12e) 상호간에 형성된 홈(12f)에서 노브부분(11)의 제3 돌기(11d)의 내측면이 기부(12)의 제2의 돌기(12e)의 외측면에 대접하여 압입하는 힘이 가해져도 노브부분(11)과 기부(12)가 서로 상대적으로 축방향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고 따라서 양자의 결합이 해제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22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록크용플레이트(13)를 체결훅크(5)에 고정함이 없이 체결훅크(5)와 체결노브 본체(9)간에 체결볼트(6)에 공회전 와셔(22)를 끼워 회전할 수 있게 한다.

    이 실시예에 의하면 록크용 플레이트(13)에 키 (10a)를 결합시킨 상태에서도 노브부분(11)을 회동할 수 있으나 이 상태에서는 기부(12)와 일체는 아니고 체결, 또는 체결을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노브 부분(11) 및 또는 기부(12)을 축방향으로 2분할하여 서로 축방향으로 끼움식 결합이 가능하고 또 그 신장위치 및 축소위치에서 록크가 가능하며 노브부분(11)이 기부(12)와 상대적으로 축방향으로 8단 이상 변위할 수 있다.

    또 기부(12)와 노브부분(11)이 서로 축방향으로 근접한 위치에서 양자가 서로 결합하며 떨어진 위치에서 서로 유동할 수 있게 해도 된다.

    또한 기부(12)와 노브부분(11)이 서로 축방향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접동되어 서로 결합한 위치에서 다시금 축방향으로 떨어진 위치에서는 양자가 유동할 수 있게 구성할 수도 있다.

    제23도 및 제24도에 있어서, 24는 기부(12)의 외주에 고정한 라쳇트치차, 25a, 25b는 각각 이 라쳇트 치차(24)의 톱니에 그 한쪽 및 다른쪽에서 교합하는 라쳇트, 26은 라쳇트 25a, 25b를 그 양단에 형성한 캠판, 27은 캠판의 중앙부를 회동할 수 있게 유착한 지지핀, 28은 이 지지핀(27)을 톡글(togg1e) 기구(29)로 회동하는 레버를 나타낸다. 레버(28)를 종래 공지의 톡글용 스프링(도시되지 않음)에 대항하여 좌우로 회동함에 의하여 라쳇트(25a), (25b)의 어느 한쪽이 라쳇트치차(24)의 톱니에 맞물리며 라쳇트치차(24)에 시계방향 및 반 시계방향의 어느 한쪽의 회동만이 전달하게 된다.

    이 실시예에서는 노브부분(11)을 회동하면 라쳇트기구(23)을 통하여 기부(12)가 어느쪽이던 한 방향으로 회동하여 체결 또는 체결을 푸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

    와 같이 본 발명의 노브에 의하면 노브부분의 회전에 의한 체결시에 외측으로 노브부분이 돌출되어 있어 체결 조작을 용이하게 할수 있고 체결 완료시에는 노브부분을 압입하여 돌출 높이를 작게 할수 있어 안전성을 높힐 수 있다.

    또 잠금장치를 가진 것은 체결 완료후에 다시 노브부분을 자유로운 위치로 회동할 수 있으므로 잠금 조작이 용이한 등의 큰 이점이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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