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논차륜 철바퀴 신축 조립용 멈치

专利类型 实用新型 法律事件
专利有效性 失效专利 当前状态 Ended(transfer of patent right)
申请号 KR2019910018046 申请日 1991-10-26
公开(公告)号 KR2019940005078Y1 公开(公告)日 1994-07-29
申请人 노오섭; 申请人类型 其他
发明人 노오섭; 第一发明人 노오섭
权利人 노오섭 权利人类型 其他
当前权利人 노오섭 当前权利人类型 其他
省份 当前专利权人所在省份: 城市 当前专利权人所在城市:
具体地址 当前专利权人所在详细地址: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번길**-**, ***동 ****호 (소촌동, 대성베르힐) 邮编 当前专利权人邮编:
主IPC国际分类 A01B63/04 所有IPC国际分类 A01B63/04
专利引用数量 0 专利被引用数量 0
专利权利要求数量 0 专利文献类型 Y1
专利代理机构 专利代理人
摘要 내용 없음.
权利要求
  • 스프링(13)이 삽설된 멈치축(1)이 멈치케이싱(3)내로 유설되며, 단부는 이탈방지너트(4)로 나삽하고 끝단중심축(5)에 횡관된 고리구멍(7)에 멈치고리(6)를 설치하며, 전기의 멈치케이싱(3)하단 나각부에 고정너트(2)로 나삽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논차륜 철바퀴 신축조립용멈치.
  • 说明书全文

    무논차륜 철바퀴 신축 조립용 멈치

    제1도는 본 고안에 따른 예시도.

    제2도는 본 고안의 종단면도.

    제3도는 제1도 조립멈치의 요부 사용일례을 표시한 사용상태조립사시도.

    제4도는 본 고안에 따른 멈치 내부작용상태를 예시한 제3도의 BB선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멈치측 2 : 고정너트

    3 : 멈치케이싱 4 : 이탈방지너트

    5 : 중심축 6 : 멈치고리

    7 : 고리구멍 13 : 스프링

    A : 본 고안 물품(이하 멈치라 한다)

    본 고안은 무논차륜 철바퀴 신축조리용 멈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무논차륜 철바퀴 신축조립용 멈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철차륜에 철바퀴 높이를 고정 조립한 것과, 신축 조절하여 무논에서만 철바퀴를 길게 신장하여 사용하다가 이동시에는 안전주행을 위하여 철바퀴를 짧게 신축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바퀴를 착탈하거나 높이를 조절하는 통상 수단에 있어서 볼트나 분할핀으로 괘지하기 때문에 무논 정지 작업이나 철바퀴 조립결속시, 또는 착탈하는 과정에서 볼트나 분할핀을 손망실하는 경우가 허다할뿐만 아니라, 그 사용에 있어서 번거로운 조작으로 인하여 사용상 불편한점이 많았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이하 첨부된 도면에 따라 그 구성 및 작용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스프링(13)이 삽설된 멈치축(1)이 멈치케이싱(3)내로 유설되며, 단부는 이탈방지너트(4)로 나삽하며, 끝단중심축(5)에 횡관된 고리구멍(7)에 멈치고리(6)를 설치하되 전기의 멈치케이싱(3)하단 나각부에 고정너트(2)로 나삽하여 된 것이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 8은 무논차륜 9는 무논차륜 고정대 10은 철바퀴아암 11;11';11"는 멈치삽설부싱, 12는 철바퀴발톱이다.

    이하 첨부도면에 의하여 본 고안의 멈치 작용효과를 알아보면, 제1도 내지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고안 멈치(A)는 공지의 무논차륜(8) 원판둘레에 수개씩 용접된 무논차륜고정대(9)의 케이스 위측 중앙에 구멍을 뚫어 본 고안 멈치(A)의 고정너트(2)를 용접고정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무논차륜 고정대(9)내에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공지의 철바퀴아암(10)을 삽입고정하여 그 높낮이를 손쉽게 조절하도록함이 본 고안의 기대효과로서 그 높낮이 조절동작은 다음과 같다.

    제3도 및 제4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무논차륜(8)원판에 철바퀴발톱(12)면이 수직으로 설치된 상태(실선도시)는 본 고안에 의해 무논갈이 작업이 진행될때이며, 상기 철바퀴 아암(10)의 측방에 도시된 멈치삽설부싱(11';11")중 맨끝단의 멈치삽설부싱(11")에 본 고안 멈치(A)의 멈치축(1)을 축설해야만 철바퀴아암(10)이 길게 위치되며, 만일 무논 작업이 종료되어 찰바퀴를 부착한 상태로 일반도로를 주행할때는 철바퀴발톱(12)면이 철차륜(8)의 면판과 평행되도록 제3도 및 제4도의 가상선도면처럼 철차륜고정대(9)내의 철바퀴아암(10)을 90도 전환시킬려면, 제3도 및 제4도에 도시된바와 같이 무논차륜고정대(9)의 상부케이스에 고정너트(2)의 외주연이 용접관설된 멈치고리(6)을 직상방으로 당겨야하는데, 이경우는 멈치삽설부싱(11')내에 삽축된 멈치축(1)을 위로 인� �한 상태에서, 제3도와 같이 철바퀴아암(10)을 무논차륜 고정대(9)로 부터 완전히 이탈시켜낸후 제3도 및 제4도에 도시된 가상선 도면과 같이 다시, 무논차륜고정대(9)상면에 부착된 본 고안 멈치(A)의 멈치고리(6)을 잡아당긴상태로 90도 회전된 철바퀴아암(10)을 무논차륜고정대(9)내로 삽입하여, 제3도 및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철바퀴발톱(12)면과 같은면에 형성된 멈치삽설부싱(11)에 상기 멈치축(1)이 축설되도록 함으로서 철바퀴 발톱(12)면판과 무논차륜(8)면이 상호 동일한 평면으로 이루어져 무논차륜(8)면에 철바퀴발톱(12)이 돌설되지 않아 무논차륜(8)를 장착한 트랙터등의 바퀴 직경보다 짧게 철바퀴아암(10)를 신축 고정한체 주행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본 고안은 무논차륜(8)에 철바퀴발톱(12) 및 철바퀴아암(10)이 일체로 용접 형성한 철바퀴를 본 고안 멈치(A)의 각 체결수단에 의하여 신축체결할 수 있는 유용한 고안인 것이다.

    QQ群二维码
    意见反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