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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성을 개량한 농약분제

阅读:204发布:2022-11-09

专利汇可以提供물리성을 개량한 농약분제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Powered agricultural medicines(I) improving drift and adhesion property to plants, were composed of powdered mineral carrier, 3-7% non-volatile liquid such as oil, plasticizer, surfactant, and more than one of I, II, III, IV(R = alkyl, phenyl, benzyl). Thus, 86% finely powdered clay, 2% carplex #80, 4% m-tolyl-N-methylcarbamate were mixed in ribbon mixer, and then 1% isopropylphosphate and 7% caster oil were added and milled to give premixture. 50% premixture and 50% finely powdered clay were mixed to get I.,下面是물리성을 개량한 농약분제专利的具体信息内容。

  • 농약유효성분 및 광물질 분상 담체에, 20℃에서 적어도 30cps의 점도를 가진 불휘발성의 불활성 액상물 3.0% 내지 7% 및 다음 구조식에서 선택한 화합물 1종 이상을 0.1 내지 5.0%로 배합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농약 분제.
    상기 구조식에서 R은 알킬기, 페닐기 또는 벤질기이다.
  • 说明书全文

    물리성을 개량한 농약분제

    본 발명은 물리성을 개선하므로서 산포할 때의 미분비 산성(drift)을 적게하고, 목적으로 하는 식물체에의 부착성을 양호하게 한 농약분제에 관한 것이다.

    즉 300메쉬 이상의 입도를 가진 농약분재에, 20℃에 있어서 30센티포이즈 이상의 점도가 있고 생물학적으로 불활성이고 또 농약유효성분에 악 영향을 주지 않는 불휘발성의 액상물(이하 첨가제 A라 칭함) 3.0이상과 일반식

    (식중 R은 알킬기, 페닐기 또는 벤질기를 표시함)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이하 첨가제 B라 칭함)중에서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을 0.1-5.0% 배합하므로서 약제산포시의 드리프트를 적게하고 또 식물체에의 부착성을 양호하게 하여서 병해충 및 식물등에 대한 생물효과를 향상시킨 농약분제에 관한 것이다.

    근년 농약산포시의 드리프트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이 억제 방지의 시도가 여러가지 취해지고 있다. 예를들면 조분제, 미립제 등 입경을 크게하고 담체립(擔體粒)의 무게를 증가시켜서 드리프트를 억제하는 수단에 의하여 우선 이 목적은 달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입경이 큰 조분제나 미립제는 300매쉬보다 미세한 입경을 가진 농약분제에 비교하면 필연적으로 식물체에 대한 부착성이 열세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착성이 좋고 방제효과가 확실한 농약분제의 장점을 살리고 더욱 그 드리프드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더욱 바람직한 것은 식물체 부착성을 한층 더 향상시킨 재제에 대한 요망은 대단히 크다.

    이러한 요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약분제를 구성하는 개개의 입자를 어떤 종류의 응집력 작용에 의하여, 외견상으로 입자경이 큰 2차 입자로 발달시키고 또 식물체의 표면에 낙하부착한 경우는 풍력등의 외력에 의하여 박리탈락하기 어려운 성질을 입자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농약분제 분체의 입자에 이와 같은 성질을 부여할려면 일반적으로 접성이 있는 물질을 첨가하고 더욱이 300메쉬 보다 적은 입경을 가지는 일반적인 미분상 담체에 대하여서는, 그 첨가량이 3.0% 이상이 아니면 전기한 바와같은 성질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의 농약분제의 결함으로서 제조, 포장등의 생산공정 혹은 산포작업시에 있어서 분체로서 취급상 요구되는 특성인 유동성의 부족을 피할수 없고 이 때문에 응집제의 선택 혹은 첨가량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것이 큰 문제점이였었다.

    본 발명자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기술로는 해결하기 곤한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분제에 대하여 드리프드 방지, 식물체에 양호한 부착성, 또다시 우수한 유동성 등등의 특성을 부여시킬 목적으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전기 첨가제 A와 소량의 전기첨가제 B를 첨가 혼합하므로서 예기치 못한 효과를 가진 농약분재가 얻어짐을 발견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첨가제 A 및 B의 농약분제중에 있어서의 작용기구의 상세한 것은 확실하지 않으나 본 발명에 있어서의 첨가제 A는 일종의 점착제로서 상대적으로 미립자측에 대하여 보다 강한 어떤 종류의 응집작용을 미치고, 이것이 드리프트의 억제효과에 관련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첨가제 A의 첨가량을 될수 있는한 많이 하므로서 효과는 안정되지만 이때에 본 발명의 첨가제 B가 그 자신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첨가제의 존재하에서 다른 물리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없이 현저하게 유동성을 개선하는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즉 첨가제 A 및 B의 병용으로 농약분재의 유동성을 저하시킴이 없이 드리프틀 억제하고 또 식물체에의 부착성을 향상시킨다는 본 발명의 효과는 예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상의 효과는 농약분제에 있어서 극히 유용한 물리성 개선효과다.

    전술한 첨가제 A의 조건에 적합한 액상물은 그대로의 상태로서 본 발명에 사용할 수가 있으나 이 조건보다 고점도가 넘는 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점도의 불휘발성액체 중에 용해 혹은 분산시키고 적당히 점도를 조정하여 본 발명에 사용할 수가 있다. 첨가제 A의 점도가 20℃이고 30센티포이즈 미만이면 응집력이 부족하고 드르프트 억제효과가 결여되고 또 너무 고점도인 경우는 분체입자 표면에 균질하게 확전시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나.

    첨가제 A는 또 불휘발성이고 농약분제의 저장 중에 첨가제 A가 휘산하여 드리프트 억제효과를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필요하고 그 때문에 첨가제 A의 대기압 중에 있어서의 비점(沸點)이 150℃ 이상이고 증발속도는 사실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바람직하다. 또한 첨가제 A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불활성의 것이고, 특히 독성이 강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즉 농약분제에 3.0-7.0% 첨가하여 사용하였을 때 동식물 혹은 미생물에 대하여 현저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서 특히 독성에 대하여는 본 발명의 목적이 드리프트에 의한 환경오염등의 방지에 있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것을 자연계에 산포하는 것은 본 발명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되고 될수 있는한 독성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첨가제 A가 구비하여야할 조건으로서는 농약유효성분과 같이 혼합사용하였을 때, 그 생물학적인 효력을 저감시키거나 혹은 저장 중에 점차분해를 촉진하는 등의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용이하게 입수가능하다는 것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조건을 만족하는 액상물로서는, 대두유, 채종유, 피마자유, 올리브유, 경유, 라노린 다이마-산, 톨유 등의 동식물유, 혹은 그 가공물:기계유, 윤활유, 유동파라핀, 중유 등의 광물유, 원유고온분해물(쿠레하 화학주식회사:EX-1500, UZ-500 등) 트리옥틸 포스테이트 등의 가소제:폴리에칠렌 글라이콜, 프로필렌글라이콜, 디프로필렌글라이콜, 폴리프로필렌글라이콜 등의 알킬렌 글라이콜, 폴리옥시에칠렌 알킬(또는 알킬아릴) 에테르, 폴리옥시에칠렌알킬에스테르, 솔비탄유도체 등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등등 혹은 그 나토륨염, 또는 암모늄염 등의 음이온 계면활성제:알킬아민염, 트리메칠알킬암모늄염등의 양이온 계면활성제:키실렌수지, 스티렌 포르마린수지, 톨루엔수지, 폴리부텐, 쿠마론수지, 석유수지, 폴리스티렌수지, 에스테를감 등의 합성 � �은 천연고분자 화합물중에서 선택하고 단독 혹은 두종류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하든가 불휘발성 저점도 용매 중에 용해 또는 분산시켜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들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첨가제 A의 첨가량은 주로 농약분제를 구성하는 담체의 입도에 양향된다. 보통 농약분제에 사용되는담체는 점토, 탈크, 고령토, 벤토나이트, 탄산칼슘, 규조토 등의 광물질 분말이지만 이들의 입도는 품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입도가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첨가제 A의 첨가량을 다량으로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조립(粗粒)이면 적어도 된다. 또 보조담체로서 화이트 카본을 사용할 경우는 그 입도가 극히 미세하므로 이것을 배합하였을 때는 첨가량을 많이 필요로 한다. 또 농약유효성분의 성상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상온에 있어서 액체인 경우에는 첨가량은 적고 상온에 있어서 분말이고 또 입도가 미세한 경우는 다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첨가제 A의 첨가량은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나 일반의 농약분제에 있어서는 3% 이상, 바람직한 것은 3.0-7.0%의 범위에서 특히 현저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3% 보다 적은 경우는 트리프로 억제효과가 불충분하다. 7%를 초과할 경우는 첨가제 B의 첨가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소실되어 농약분제로서의 취급이 되지않는 경우도 있다.

    첨가제 B는 전기 일반식(I)~(IV)로 표시되는 화합물이고 일반식(I)로 표시되는 화합물의 대표적인것은 모노메틸(또는 모노에틸, 모노이소프로필, 모노부틸, 모노헥실, 모노옥틸, 모노페닐, 모노벤질) 포스페이트 등이다.

    일반식(II) 및 (III)의 화합물의 대표적인 적은 디메틸(또는 디에틸, 디이소프로필, 디부틸, 디헥실, 디페닐, 디벤질) 포스페이트 또는 포스파이트 등이다. 일반식(IV)의 화합물의 대표적인 것은 트리메칠(또는 트리에칠, 트리이소프로필, 트리부틸, 트리벤질) 포스파이트 등이다.

    이들의 화합물은 합성시 단량체와 이량체의 혼합물, 혹은 이량체와 삼량체의 혼합물로서 얻어디는 경우가 많으나 단리하지 않고 혼합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첨가제 B의 첨가량은 첨가제 A의 첨가량과 관련이 있으므로 최적 첨가량을 검토한후 결정할 문제지만 보통 0.1-5.0% 이고 그 이상 많아도 적어도 유동성이 점화된다. 바람직한 것은 0.5-2.0% 이다.

    본 발명을 적용하는 농약유효성분은 특히 한정은 없고 식물체에 부착시킬 필요가 있는 농약 유효성분에 적용하면 한층 더 효과의 증대가 인정된다.

    본 발명의 농약분제를 조제하는데는 특별한 방법 및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보통 사용되는 담체, 보조제, 안정제 등에 의하여 보통 일반의 농약분제의 조제에 사용되는 방법 및 장치를 사용하여 제조하면 좋다. 바람직히기로는 본 발명의 첨가제를 농약분제를 구성하는 개개의 입자표면에 균질적으로 확전시키는데 적당한 방법 및 장치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실시예 및 시험예를 들어 설명하고저 하나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다만 부라고만 한것은 전부 중량부를 의미한다.

    [실시예 1]

    리본혼합기에 농약용 미분점토 86부, 카플랙스(Carplex), #80(시오노기제약주식회사 상품명) 2부, m-톨일-N-메틸카바메이트(이하 “MTMC”로 칭함) 4부를 집어넣고 5분간 혼합한다. 다음에 이소프로필 포스페이트(단량체와 이량체의 혼합물 이하 PAP라 칭함) 1부와 후기시험에 1의 제1표에 예시한 첨가제A 7부의 혼합물을 적하하고 30분간 혼합하여 흡수시킨후 함마밀로 분쇄하여 푸래믹스를 얻는다. 이 푸래믹스 50부와 농약용 미분점토 50부를 리본 혼합기에 넣고 30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MTMC 2%, PAP 0.5% 및 첨가제 A 3.5%를 함유하는 본 발명의 농약분제를 얻었다.

    [실시예 2]

    리본혼합기에 농약용 미분점토 85부, 카플랙스 #80,4부를 넣고 5분간 혼합한다. 다음에 0.0-데메칠-0-(3-메칠-4-니트로페닐) 포스포로치오에이트(이하 MEP라 칭함) 4부를 적하하고 PAP 1부와 시험예 1의 제1표에 예시한 첨가제 A6부의 혼합물을 적하한 후 30분간 혼합하여 흡수시킨후 함마밀로 분쇄하여 푸래믹스를 얻는다. 이 푸래믹스 50부와 농약용 미분점토 50부를 리본혼합기에 넣고 30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MEP 2%, PAP 0.5% 및 첨가제 A 3.0%를 함유하는 본 발명의 농약분제를 얻었다.

    [시험예 1]

    대조의 분제 및 실시예 1 및 2에 의하여 조제된 농약분제의 드리프트량과 유동성을 조사하였다. 드리프트량의 조사는 분제의 표준토분 시험기를 사용하여 10g의 분제를 1㎥의 상자속에 밑으로 향하게 하여 산포하고 5분간 방치하후 산포관의 상부 40cm의 위치에 비산부유하는 입자를 물 75ml를 넣은 흡수관(내경 27mm, 길이 20cm)에 30ℓ/분의 속도로 1분간 흡수하여 모아서 파장 610mμ에 있어서의 투과율(%)를 측정하므로서 행하였다.

    여기서 드리프트량의 평가는 드리프트 지수에 기인하여 행하였다. 드리프트 지수는 다음의 식에서 구할 수 있다.

    드리프트 지수=100-측정된 투과율

    이 드리프트 지수의 치가 적을수록 드리프트량은 적다는 것을 표시함.

    유동성의 조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였다. 파이프레-타-(내쇼날 파이프레-타-EV-17형)에 장치한 체눈 16메쉬의 쇠망을 친 내경 50mm 높이 55mm의 체용기에 분제 50g를 조용히 넣고 미리 평형으로 한 청평에10g의 분동을 놓고, 파이프레-타-를 시동하여 분제를 낙하시키다.

    낙하한 분제가 10g에 달하고 천평이 평형이 되면 동시에 스톱윗치를 시동하여 낙하시간의 계측을 개시한다. 즉시 20g의 분동을 추가하고 낙하한 분제가 30g에 달한 천평이 평형이 됨과 동시에 스톱윗치를 끊는다. 분제 20g의 낙하시간(초)을 가지고 유동성을 나타내고 초수가 적을수록 유동성은 양호하다는 것이된다. 조사결과를 제1표에 표시함.

    [제1표]

    주) (1) 다이마-산(다이이찌제네랄주식회사 상품명)

    (2) 윤활유

    (3) 유동파라핀(마쓰무라 석유주식회사 상품명)

    (4) 포리옥시에칠렌알킬에테르설페이트(다이이찌고교제약 주식회사 상품명)

    (5) 폴리부텐(이데미쓰 석유화학 주식회사 상품명)

    [시험예 2]

    첨가제의 점도와 드리프트 억제호과의 관계를 조사할 목적으로 제2표에 예시한 첨가제A 및 3.5%, PAP 0.5% 및 MTMC 2.0%를 함유하는 분제를 실시예 1에 준하여 조제하였다.

    드리프트 지수는 시험예 1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결과는 제2표에 표시함.

    [제2표]

    주) (1) 유동파리핀(마쯔무라 석유주식회사 상품명)

    이 결과에서 30쎈티포이즈 이하의 저점도 첨가제로서는 현저한 드리프트 억제호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었다.

    [시험예 3]

    첨가제 A로서 폴리부텐 HV-15E(닙뽕석유화학사 상품명) 3.5% 및 유동화제로서 제3표에 예시한 첨가제 B 0.5%를 함유하는 MTMC 2% 분제를 실시예 1에 준하여 조제하였다. 이 분제의 드리프트지수, 유동성을 시험예 1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를 제3표에 표시함.

    [제3표]

    주) (1) 단량체 및 이량체의 혼합물

    [시험예 4]

    1구획 10a의 포장에서 공립식 DM-9배부동력산분기(背負動散粉機)에 DM-9 H-20형 다구호-스 분두(噴頭)를 장치한 파이프다스타9-(pipeduster)로 대조의 분제 및 실시예 1에 의하여 조제한 본 발명의 본제중에서 5종류를 선택하여 산포하였다. 바람이 닿지 않는 곳에 GMS식 낙하판(6cm×6cm의 표면이 흑색의 플레이트)를 5m 간격으로 200m까지 배치하여 드리프트를 M식 지수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비산거리가 적을수록 드리프트가 적다는 것을 표시함. 또 M식 지수라 함은 미분분체의 10a당 4kg 낙하량에 상당하는 최고지수를 8로 하고 이하 낙하량을 1/1.5씩 등비급수적으로 8단계로 나누고 최소의 지수를 1로한 상대적인 낙하량을 표시하는 지수다. 시험결과를 제3표에 표시함. 또 산표시의 풍속은 1.8-2.3m/초이었다.

    [제4표]

    [시험예 5]

    1구획 1알라고 정해진 포장의 출수 후기으 벼(품종:닙뽄바레)에 실시예 2에 의하여 조제한 본 발명의 분제 세종류를 택하고 대조의 분제와 같이 10a당 4kg의 율로 핸드다스타-에 의하여 산포하였다. 산포 후 1구획의 거의 전체에서 60주의 벼를 짜르고 MEP의 부착량을 비색분석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도체생중량(稻體生重量)(g)당의 MEP의 부착량(㎍)를 부착지수로 하였다. 이차가 클수록 도체의 부착은 양효하였다.

    결과를 제5표에 표시함.

    [제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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