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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대가 구축되는 도로부근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

阅读:765发布:2021-03-23

专利汇可以提供식생대가 구축되는 도로부근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본 발명은, 특히 ∪형상의 식생블럭과 ∩형상의 어류보호블럭을 하천바닥에 고정앵커를 이용하여 간단히 고정가능하며 수질정화 및 세굴방지와 치어류를 보호하기 위한 식생대가 구축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에 관한 것으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하천바닥의 세굴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에 있어서, ∪형상으로 내측 바닥에 고정앵커가 관통되어 바닥콘크리트의 삽입공에 삽입 고정되도록 고정홀이 형성되고 내부에는 토사와 자갈 및 수생식물이 혼재된 식재층이 형성되고 식재층의 상부에 양측바닥에 관통홀이 형성되며 토사 또는 수생식물의 종자가 물에 흘러가지 않도록 수생망이 구비된 식생블럭과, ∩형상으로 상부에 앵커홀이 형성되어 바닥콘크리트의 삽입공에 고정앵커를 매개로 고정되며 상부와 상부측면에는 길이방향의 직사각형의 치어통로가 형성되는 어류보호블럭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서, 하천바닥에 순차적으로 식생블럭과 어류 보호블럭이 밀집되게 안착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것� �� 특징으로 하는 식생대가 구축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를 특징으로 한다.,下面是식생대가 구축되는 도로부근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专利的具体信息内容。

  • 하천바닥의 세굴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에 있어서, ∪형상으로 내측 바닥에 고정앵커(30)가 관통되어 바닥콘크리트(100)의 삽입공(101)에 삽입 고정되도록 고정홀(11)이 형성되고 내부에는 토사와 자갈 및 수생식물이 혼재된 식재층(12)이 형성되고 식재층(12)의 상부에 양측바닥에 관통홀(131)이 형성되며 토사 또는 수생식물의 종자가 물에 흘러가지 않도록 수생망(13)이 구비된 식생블럭(10)과;
    ∩형상으로 상부에 앵커홀(21)이 형성되어 바닥콘크리트(100)의 삽입공(101)에 고정앵커(30)를 매개로 고정되며 상부와 상부측면에는 길이방향의 직사각형의 치어통로(22)가 형성되는 어류보호블럭(2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서, 하천바닥에 순차적으로 식생블럭(10)과 어류 보호블럭(20)이 밀집되게 안착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생대가 구축되는 도로부근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
  • 说明书全文

    식생대가 구축되는 도로부근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Structure of protecting boring for bottom of river}

    본 발명은 식생대가 구축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형상의 식생블럭과 ∩형상의 어류보호블럭을 하천바닥에 고정앵커를 이용하여 간단히 고정가능하며 수질정화 및 세굴방지와 치어류를 보호하기 위한 식생대가 구축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천은 물의 흐름과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급격한 유량과 유속이 증대하여 많은 토사와 모래 등이 휩쓸리는 세굴현상이 생겨 이를 해결하고자 콘크리트 블럭 등을 이용하여 세굴이 심한 지역에 세굴 방지 구조를 바닥에 설치하고 있다.

    상기 세굴 방지 구조는, 대부분 콘크리트 블럭 만을 이용하는 경향이 심해 세굴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종래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의 전형적인 일례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에서 부재번호 1은 하천바닥, 2는 측부콘크리트, 3은 사면블럭을 각각 가리킨다.

    이에 도시된 바와같이 하천의 바닥을 이루는 하천바닥(1)과 상기 하천바닥(1)에는 측부콘크리트(2)가 설치되는데, 유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하천법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블럭(3)이 법면에 설치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상기와 같은 측부콘크리트(2)의 상측으로 법면을 따라 사면블럭(3)을 설치하여 하천법면의 유실을 방지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하천수의 유량이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집중호우나 홍수시에 급속한 유량의 증가와 빠른 유속에 의해 사면블럭(3)의 사이로 침투되어 하천법면을 보호하는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하천법면의 유실뿐만 아니라 사면블럭(3) 또한 유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대한민국 특허등록번호 제 10-0484413호의 친환경적인 하천의 세굴방지시설은 블럭고정앵커를 이용하여 하천바닥에 고정하는 원형전단블럭을 삼바리 체결앵커를 이용하여 상호 연결하되 블럭고정앵커 상부의 중앙에 인조수초가 부착된 나선결합되는 상단마개로 구성을 이루고 있으나 하천에 설치하는 구조가 복잡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수초가 식생가능한 수생식물이 아닌 인조수초를 채택하여 수질개선의 효과는 거의 미비하였으며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서식지로서 부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형상의 식생블럭의 내부에 식생재와 식생망을 구비하여 수생식물을 식생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치어보호를 위해 ∩형상에 치어가 서식하며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치어통로를 형성한 어류보호블럭으로 구성한식생대가 구축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하천바닥의 세굴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에 있어서, ∪형상으로 내측 바닥에 고정앵커가 관통되어 바닥콘크리트의 삽입공에 삽입 고정되도록 고정홀이 형성되고 내부에는 토사와 자갈 및 수생식물이 혼재된 식재층이 형성되고 식재층의 상부에 양측바닥에 관통홀이 형성되며 토사 또는 수생식물의 종자가 물에 흘러가지 않도록 수생망이 구비된 식생블럭과;

    ∩형상으로 상부에 앵커홀이 형성되어 바닥콘크리트의 삽입공에 고정앵커를 매개로 고정되며 상부와 상부측면에는 길이방향의 직사각형의 치어통로가 형성되는 어류보호블럭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서, 하천바닥에 순차적으로 식생블럭과 어류 보호블럭이 밀집되게 안착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생대가 구축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를 제공한다.

    따라서 수생식물에 의한 수질정화와 치어들이 서식처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상기한 바와같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된 도 2는 본 발명에 식생대가 구축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식생대가 구축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를 나타낸 결합된 설치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식생대가 구축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의 식생대가 구축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식생블럭(10)은 전면투영시 ∪형상으로 길이방향으로 길도록 형성되고 내측 바닥에 고정앵커(30)가 관통되어 바닥콘크리트(100)의 삽입공(101)에 삽입 고정되도록 고정홀(11)로 형성된다. 상기 식생블럭(10)의 내부에는 수생식물이 식생에 필요한 토사와 자갈 및 수생식물이 혼재된 식재층(12)이 형성된다. 상기 식재층(12)의 상부에 양측바닥에 관통홀(131)이 형성되며 토사 또는 수생식물의 종자가 물에 흘러가지 않도록 수생망(13)으로 이루어져 형성된다.

    상기 식생블럭(10)과 순차적으로 밀집되어지는 어류를 보호하는 어류보호블럭(20)은 전면투영시 ∩형상으로 길이방향으로 길도록 형성되며 상부에 앵커홀(21)이 형성되고 상부와 상부측면에는 길이방향의 직사각형의 치어통로(22)가 형성되며 상기 앵커홀(21)을 통하여 고정앵커(30)가 관통되어 바닥콘크리트(100)의 삽입공(101)에 삽입 고정되는 것으로 형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천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삽입공(101)을 형성하며 설치되어진 바닥콘크리트(100)의 양측으로 하천의 바닥 측부를 보강하기 위한 측부콘크리트(200)가 양측으로 설치되며 상기 측부콘크리트(200)의 상부로 법면을 보강과 보호를 위한 사면블럭(300)을 설치하여 하천을 보강한 구조로 형성한다.

    상기 바닥콘트리트(100)의 삽입공(101)에 따라 식생블럭(10)과 어류보호블럭(20)을 설치하게 된다. 먼저 식생블럭(10)의 설치방법은 내측 바닥에 토사와 자갈 및 수생식물이 혼재된 식재층(12)을 설치한 상부로 양측바닥에 관통홀(131)이 형성되며 토사 또는 수생식물의 종자가 물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수생망(13)을 설치한다. 상기와 같은 설치작업 후 관통홀(131)과 고정홀(11)을 따라 고정앵커(30)을 통과시켜 삽입공(10)에 고정하게 된다.

    식생블럭(10)의 고정이 완료되면 어류보호블럭(20)에 형성된 앵커홀(21)에 내입시켜 고정앵커(30)을 이용하여 바닥콘크리트(100)의 삽입공(101)에 고정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고정되어진 식생블럭(10)과 어류보호블럭(20)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천바닥에 순차적으로 밀집되게 안착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공 후 식생블럭(10)의 상부로 수생식물이 식생하여 자라나게 되며, 어류보호블럭(20)에 형성된 치어통로(22)를 통하여 어류들이 자유롭게 다니며 내부에서 부화하거나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구조가 간단한 일체형 ∪형 식생블럭과 ∩형 어류보호블럭을 고정앵커를 이용하여 하천바닥에 간단히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시간 절약의 효과가 있으며, 식생블럭에서 수중식물의 식생으로 인하여 수질정화 능력이 증대되며 치어나 기타 어류가 보호블럭을 이용하여 안전한 서식과 서식지를 제공받아 친환경적으로 세굴을 방지하는 기능과 더불어 서식지 보존과 어류보호의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를들어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경과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도 1은 종래의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를 나타낸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식생대가 구축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식생대가 구축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를 나타낸 결합된 설치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식생대가 구축되는 하천바닥의 세굴방지구조를 나타낸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식생블럭 11 : 고정홀

    12 : 식재층 13 : 수생망

    20 : 어류보호블럭 21 : 앵커홀

    22 : 치어통로 30 : 고정앵커

    100: 바닥콘크리트 101 : 삽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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