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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

阅读:458发布:2024-01-22

专利汇可以提供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A safety service method using location information is provided to legally perceive information on a user's peripheral persons at the time when a missing case occurs as well as the user's location information, thereby quickly and exactly solving the missing case. Location information data on a certain place is obtained together with date information and time information(103). Information on all of wireless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s existing within a certain range based on a location of the certain place is obtained in order near to a reference position(104). The data is protected, and data inquiry is carried out through legal procedures(105). The data is encoded to prohibit access of an unauthorized person. The encoded reference information and encoded peripheral terminal information are stored in a DB for protection.,下面是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专利的具体信息内容。

  • 무선 이동통신 환경에 있어서,
    어떤 장소의 위치(기준위치) 정보 데이터를 날짜와 시간 정보와 함께 획득하는 기준위치 데이터 생성 단계;
    상기 어떤 장소의 위치(기준위치)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 존재하는 전원이 켜져 있는 모든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주변단말기)의 정보를 날짜와 시간 정보와 함께 상기 기준위치와 가까운 순서로 획득하는 주변단말기 정보 데이터 생성 단계; 및
    비인가자로부터 상기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로 상기 데이터 조회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데이터 보호 및 조회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어떤 장소의 위치(기준위치)란,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 번호로 그 위치가 파악되는 장소, 행정구역 상의 주소, IP주소로 그 위치가 파악되는 장소, 일반 전화번호로 그 위치가 파악되는 장소, 위치 추적 전용 단말기 번호로 그 위치가 파악되는 장소를 포함하며, 어떤 특정 표시가 되어 있는 사물의 위치, 1개 이상의 특정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한 상대 위치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위치 데이터 생성 단계는, 미리 이루어지는 회원등록 단계에서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미리 설정된 시간적인 주기가 도래하였거나 또는 특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보호 및 조회 단계는, 상기 기준위치 정보 데이터와 상기 주변단말기 정보 데이터를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이터 암호화 단계;
    상기 데이터 암호화 단계에서 암호화된 상기 기준위치 정보 데이터와 상기 주변단말기 정보 데이터를 1곳 이상의 독립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나누어 저장하고, 회원등록 단계에서 미리 설정된 조건들에 따라서 그 조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관리 단계;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 조회 요청이 있을 경우, 과거 또는 현재의 기준위치 정보는 등록회원에게만 제공되며, 과거 또는 현재의 기준위치 정보와 주변단말기 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과 기타 관련법에 따라서 인가된 요청자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조회 이력을 저장 및 관리하는 주변단말기 조회 및 관리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
  • 제 3항에 있어서, 특정한 조건은, 상기 기준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물체의 전원이 꺼지는 조건이나 또는 사용자나 상기 물체의 낙상 또는 충격으로 인하여 상기 물체가 충격을 받는 조건이나 또는 상기 물체의 특정 버튼을 미리 정의된 대로 누르는 조건이나 또는 법률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나 또는 음성을 분석하여 매우 높은 긴장 상태의 음성임이 파악되는 때나 또는 상기 단말기를 통하여 얻게 되는 매우 높은 긴장 상태의 생체정보가 파악되는 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
  •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관리 단계는, 상기 주변단말기 정보 데이터를 제외한 상기 기준위치 정보 데이터를 회원등록 단계에서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서 미리 지정된 인터넷사이트나 미리 지정된 특정 모바일 단말기로 각각 또는 1개 이상의 곳으로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
  • 제 4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된 조건은, 상기 기준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물체의 위치 추적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조건과, 상기 물체의 위치 추적 허용 시에 추적된 기준위치를 어느 곳에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건과, 상기 물체의 위치 추적 주기를 결정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
  •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주변단말기 조회 및 관리 단계는, 상기 기준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물체의 사용자가 등록된 회원인가를 판별하는 등록회원 인증 단계;
    상기 등록회원 인증 단계에서 등록회원으로 인증되면, 데이터베이스 조회 요청자가 등록회원인지 아닌지 또는 위치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DB 접근 권한을 가진 인가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DB 접근 권한 인증 단계;
    상기 DB 접근 권한 인증 단계에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증되면, 과거 또는 현재의 기준위치 정보는 등록회원에게만, 그리고 과거 또는 현재의 기준위치 정보와 주변단말기 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인가된 요청자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정보 생성과 1곳 이상의 해당 DB로부터 과거의 위치정보 데이터를 가져와 암호를 해독하는 위치정보 생성 및 데이터 암호 해독 단계;
    상기 위치정보 생성 및 데이터 암호 해독 단계에서 생성 및 해독된 데이터를 상기 DB 접근 권한 인증 단계의 인증 결과에 따라서 등록회원 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른 인가자에게 적절히 제공하는 정보 획득 단계; 및
    어떤 인가된 코드로, 어떤 등록 회원의, 어떤 범위의 데이터를, 언제 조회했는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조회이력 DB저장 및 관리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
  • 说明书全文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Safety service method using location information}

    본 발명은 그 위치가 변경될 수 있는 사용자의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기준단말기)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전원이 켜져 있는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주변단말기)들의 단말기 정보를 추출하여 유지하거나, 또는 행정구역상의 주소와 같이 위치가 고정된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전원이 켜져 있는 주변단말기들의 단말기 정보를 추출하여 유지함으로써, 기준단말기를 소지하고 있는 소유자가 실종, 유괴, 또는 변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나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고정 장소에서 불법적인 현금인출 등이 있을 때, 주변단말기들의 단말기 소유자들을 합법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중에서, 특정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특정 주변단말기에 대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가 현재 이용되고 있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마이크로파를 GPS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 수신기를 장착한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는 GPS 신호와 무선 이동 통신망을 함께 활용하고, GPS 수신기가 장착되지 않은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는 무선 이동 통신망만을 사용하여,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 및 추적하는 용도로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

    SKT(에스케이텔레콤이라는 한국 내 이동통신 회사)에서는 GPS 신호를 이용한 팜 전용 위치추적 단말기를 사용하여, 단말기의 주기적 신호를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정된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위치확인 웹사이트( http://tpam.sktelecom.com ) 및 단말기 개통 시 연동 신청된 핸드폰 단말기 등에서 SMS(Short Message Service: 단문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하여 상기 팜 전용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 줌으로써, 어린이나 유부녀와 노인들이 팜 전용 단말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의 실종이나 기타 사건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일부 수단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위치정보주식회사에서는 지상파 전용망을 이용해 실내에서도 위치추적이 가능하여 잃어버린 물건이나 미아 찾기가 가능한 위치정보 서비스인 마이폴( www.emypol.com ) 서비스를 하고 있다. GPS 신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내의 경우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과, GPS 신호 없이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치 추적 시에는 그 오차가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즉, 오차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상기 마이폴 서비스는 이러한 오차가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상기 친구 찾기 서비스는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 본인을 중심으로 일 정 범위 내의 존재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인들 또는 특정 조건에 이미 동의한 사람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상기 사용자의 위치파악 요청에 동의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구글에서 휴대전화 자동위치추적 서비스(마이 로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험하고 있는데, 이는 GPS 장치 없이 이동 통신망만을 사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미 한국 내에서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티, 케이티에프, 엘쥐티)가 서비스하고 있는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와 일부 유사한 특징이 있다.

    상기와 같이 그 위치가 변경될 수 있는 기준단말기의 사용자가 GPS 신호를 사용하든지, 이동 통신망을 사용하든지, 한국위치정보주식회사와 같이 지상파 전용망을 사용하든지, 별도로 위치추적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든지, 기준단말기 사용자가 실종 또는 유괴로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이 생겼을 때나, 고정된 위치에서의 불법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상기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상기 기준단말기의 위치 또는 고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단말기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고, 상기 기준단말기 사용자의 위치나 고정된 장소의 위치만 파악하여 사건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사건 현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외면하고 단지 기준단말기 사용자의 위치나 고정된 장소의 위치만 파악하여 사건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의 사람들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파악하여 법률적 요청이 있을 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사건을 해결하는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은, 첫째로 그 위치가 가변적인 기준단말기나 이동하는 사물(예: 발신기가 설치된 트럭)이나 그 위치가 고정돼 있는 임의의 어떤 장소의 위치(이하 "기준위치"라 칭함) 정보 데이터를 날짜와 시간 정보와 함께 획득하는 기준위치 정보 데이터 생성 단계와, 둘째로 상기 기준위치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 존재하는 전원이 켜져 있는 모든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주변단말기)의 정보 데이터를 날짜와 시간 정보와 함께 획득하는 주변단말기 정보 데이터 생성 단계, 그리고 셋째로 비인가자로부터 상기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로 상기 데이터 조회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데이터 보호 및 조회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준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 번호, 행정구역 상의 주소,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장치들이 서 로 인식하고 통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번호로써, 모든 컴퓨터는 IP주소가 유일하게 할당되어 있으므로 그 행정구역의 위치를 약간의 오차 범위 내로 알 수 있음), 일반 전화번호(전화번호(예: 02-123-4567)로 그 위치를 알 수 있음), 위치 추적 전용 단말기 번호를 포함하며, 어떤 특정 표시가 되어 있는 사물(예: 발신기가 설치된 현금 수송 차량, 발신기가 설치된 트럭, 전봇대, 이동통신 기지국 안테나 등)의 위치, 1개 이상의 특정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한 상대 위치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상대 위치란, 회원등록 단계에서 등록할 기준위치를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 주위의 다른 장소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위치를 의미한다.

    상기 기준위치 정보 데이터 생성 단계는, 미리 이루어지는 회원등록 단계에서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미리 설정된 시간적인 주기가 도래하였거나 또는 특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행되며, 상기 회원등록 단계에서는 등록되는 회원의 기준위치에 관련된 내용들만 결정 및 선택되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이라 칭함)에 따른 주변단말기 정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기 회원등록 단계에서는 주변단말기의 정보 데이터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등록회원 임의로 결정 및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주변단말기 정보 데이터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상기 주변단말기 정보 데이터는, 법률적인 행위로 해당 DB접근 권한을 가진 권리자만 조회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상기 데이터 보호 및 조회 단계는, 상기 기준위치 정보 데이터와 상기 주변 단말기 정보 데이터를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이터 암호화 단계; 상기 데이터 암호화 단계에서 암호화된 상기 기준위치 정보 데이터와 상기 주변단말기 정보 데이터를 1곳 이상의 독립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분산 저장하고, 회원등록 단계에서 미리 설정된 조건들에 따라서 그 조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관리 단계;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 조회 요청이 있을 경우, 과거 또는 현재의 기준위치 정보는 등록회원에게만 제공되며, 과거 또는 현재의 기준위치 정보와 주변단말기 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인가된 요청자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조회 이력을 저장 및 관리하는 주변단말기 조회 및 관리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특정한 조건은, 상기 기준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물체의 전원이 꺼지는 조건이나 또는 사용자나 상기 물체의 낙상 또는 충격으로 인하여 상기 물체가 충격을 받는 조건이나 또는 상기 물체의 특정 버튼을 미리 정의된 대로 누르는 조건이나 또는 법률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를 포함하며, 또한 상기 기준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물체가 이동통신 단말기일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소유자가 이 단말기를 이용하여 통화할 때의 상기 소유자의 음성을 분석하여 매우 높은 긴장 상태의 음성임이 파악되는 때와 또는 상기 단말기를 통하여 얻게 되는 매우 높은 긴장 상태의 생체정보가 파악되는 때도 포함하되 이 두 가지를 각각 또는 함께 이용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관리 단계는 상기 주변단말기 정보 데이터를 제외한 상기 기준위치 정보 데이터를 해독하여 회원등록 단계에서 미리 설정된 조건 에 따라서 미리 지정된 인터넷사이트나 미리 지정된 특정 모바일 단말기로 각각 또는 1개 이상의 곳으로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미리 설정된 조건은, 상기 기준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물체의 위치 추적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조건과, 상기 물체의 위치 추적 허용 시에 추적된 상기 물체의 기준위치를 어느 곳에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건과, 상기 물체의 위치 추적의 시간적인 주기를 결정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상기 주변단말기 조회 및 관리 단계는, 상기 기준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물체의 사용자가 등록된 회원인가를 판별하는 등록회원 인증 단계; 상기 등록회원 인증 단계에서 등록회원으로 인증되면, 데이터베이스 조회 요청자가 등록회원인지 아닌지 또는 위치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DB접근 권한을 가진 인가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DB 접근 권한 인증 단계; 상기 DB 접근 권한 인증 단계에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증되면, 과거 또는 현재의 기준위치 정보는 등록회원에게만, 그리고 과거 또는 현재의 기준위치 정보와 주변단말기 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인가된 요청자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정보 생성과 해당 DB로부터 과거의 위치정보 데이터를 가져와 암호를 해독하는 위치정보 생성 및 데이터 암호 해독 단계; 상기 위치정보 생성 및 데이터 암호 해독 단계에서 생성 및 해독된 데이터를 상기 DB 접근 권한 인증 단계의 인증 결과에 따라서 등록회원 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른 인가자에게 적절히 제공하는 정보 획득 단계; 및 어떤 인가된 코드로, 어떤 등록 회원의, 어떤 범위의 데이터를, 언제 조회했는지를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조회이력 DB저장 및 관리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을 활용함으로써, 그 위치가 고정된 기준위치에서는 그 고정된 기준위치를 중심으로 회원등록 단계에서 미리 설정된 시간적 주기 또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주변단말기들에 대한 정보파악이 가능하여 어떤 사건(예: 도난 사고, 방화로 인한 화재발생 사고, 은행 강도 사고 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동통신 단말기나 전용 위치추적 단말기를 소유한 그 기준위치가 변동되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일정한 주기 또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사용자 주변으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전원이 켜져 있는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 정보가 합법적으로 파악되고 조회되므로, 사용자 실종 등의 사건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본 발명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기준단말기를 소지한 어린이나 부녀자 또는 노인들의 실종 시, 기준단말기 사용자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 발생 당시의 상기 사용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둘째, 그 위치가 변경될 수 있는 기준단말기와는 달리 위치가 고정될 때에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고정 영역(현금지급기 설치장소나 보석상 등)의 일정거리 내에 있는 주변단말기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현금인출 문제 또는 도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셋째, 특정한 접근 금지 영역도 본 발명의 안심서비스를 이용하면,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등록 및 조회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그 위치가 변할 수 있는 기준단말기 사용자의 위치나 고정된 장소의 위치 또는 특정 무선신호 발신기가 장작된 이동성이 있는 사물의 위치는 이하에서는 모두 기준위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은, 상기 기준위치를 DB(Data Base)에 등록하는 등록 과정과 기준위치 정보와 주변단말기 정보를 DB로부터 조회하는 조회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기준위치를 DB에 등록하는 등록 과정일 경우, 그 위치가 변경될 수 있는 사용자의 핸드폰 번호나 별도의 무선 전용 위치추적기의 전용번호, 또는 그 위치가 거의 고정돼 있는 사용자의 IP주소나 행정구역상의 주소 또는 일반 전화번호 (예: 042-123-4567)와 같은 정보를 기준으로 기준위치를 잡도록 선택하고, 그리고 상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특정한 곳으로 전달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상기 사 용자의 위치를 검색하는 시간적인 주기도 선택하고, 이동통신 요금제를 선택하듯이 기타 여러 가지를 선택하여 안심서비스에 등록하는 사용자 회원등록 단계(101); 상기 회원등록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주기가 도래하였는지 또는 상기 회원등록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특정한 조건(예: 기준단말기의 전원이 꺼지는 조건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조건 검사 단계(102); 설정된 시간적인 주기가 도래 하였거나 또는 특별한 조건의 발생에 따라서, 회원으로 등록된 상기 사용자의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미리 등록된 고정된 장소(예: 현금지급기가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날짜와 시간 정보와 함께 기준위치를 획득하고, 획득된 기준위치를 회원등록 단계에서 설정한 조건대로 즉, 기준위치의 위치 정보를 특정한 곳으로 전달할지 여부를 선택한 조건대로 전송하는 기준위치 데이터 생성 및 전송 단계(103); 상기 기준위치를 중심으로 상기 회원등록 단계에서 미리 설정된 일정 거리 범위 내에 있는 전원이 켜져 있는 모든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의 정보(예: 단말기 고유번호나 시리얼 번호 또는 전화번호 등이나, 다음 단계에서 모두 암호화 됨)를 날짜와 시간 정보와 함께 파악하는 주변단말기 정보 데이터 생성 단계(104); 상기 기준위치 정보 및 상기 주변단말기 정보를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보호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데이터 암호화 단계(105); 그리고 암호화된 상기 기준위치 정보와 암호화된 상기 주변단말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보호하는 DB 저장 및 보호관리 단계(106)로 구성되어진다.

    둘째로, 주변단말기 정보를 DB로부터 조회하는 조회 과정일 경우, 상기 기준위치의 등록자가 등록된 회원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등록회원 인증 단계(107); 상기 등록회원 인증 단계에서 적법한 등록회원으로 인증되면, 데이터베이스 조회 요청자가 등록회원인지 아닌지 또는 위치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DB접근 권한을 가진 인가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DB 접근 권한 인증 단계(108); 상기 DB 접근 권한 인증 단계에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증되면, 과거 또는 현재의 기준위치 정보는 등록회원에게만, 그리고 과거 또는 현재의 기준위치 정보와 주변단말기 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인가된 요청자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정보 생성과 해당 DB로부터 과거의 위치정보 데이터를 가져와 암호를 해독하는 위치정보 생성 및 데이터 암호 해독 단계(109); 상기 위치정보 생성 및 데이터 암호 해독 단계에서 생성 및 해독된 데이터를 상기 DB 접근 권한 인증 단계의 인증 결과에 따라서 등록회원 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른 인가자에게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획득 단계(110); 및 어떤 인가된 코드로 어느 회원의 어떤 데이터를 언제 조회했는지에 대한 조회기록을 DB에 날짜와 시간정보와 함께 저장하고 관리하는 조회이력 DB저장 및 관리 단계(111)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 발명에서의 상기 기준위치 데이터의 이용은 회원등록 단계에서 등록회원 본인이 위치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만일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회원등록 한 의미가 없게 된다)이고, 상기 주변단말기 정보 데이터 또한 암호화하여 독립된 1곳 이상의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적절하게 나누어서 분산 저장하므로, 그 중 임의의 한 곳의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더군� ��나 1곳 이상의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내용을 해독하는 과정은 법률적 행위(상기 위치정보보호법 제 29조 참조 또는 기타 법률)로써만 가능하게 한 특징이 있다.

    그 위치가 가변적인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로 회원등록을 하든지, 그 위치가 고정돼 있는 고정 장소로 회원등록을 하든지, 등록된 회원의 기준위치는 회원등록 단계에서 자기 위치 정보를 특정한 곳(예: 특정 인터넷 사이트, 또는 특정인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전송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주변단말기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위치정보보호법 또는 기타 관련 법으로 권한을 갖지 아니한 그 누구도 이 데이터를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등록회원 본인도 상기 주변단말기 정보를 볼 수 없을뿐더러 제어할 수도 없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등록 및 조회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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