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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

阅读:2发布:2021-07-17

专利汇可以提供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PURPOSE: A heliport for an offshore structure is provided to reduce a vertical load due to wind and to remove peripheral dangerous effects. CONSTITUTION: A heliport for an offshore structure includes a helideck unit (100) and a helideck supporting unit. The helideck unit has multiple air paths (111) at certain distances, and wind pass through the air paths up and down. The helideck unit has a lattice supporting body (110) forming a plane which a helicopter takes off from or lands on. The helideck supporting unit is coupled to a hull, and supports the helideck unit.,下面是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专利的具体信息内容。

  • 상하 방향으로 바람을 통풍시키는 복수의 통풍로가 일정한 간격으로 마련되며, 헬리콥터가 이착륙 가능한 이착륙면을 형성하는 격자 지지체를 구비하는 헬리데크유닛; 및
    선체에 결합되어 상기 헬리데크유닛을 지지하는 헬리데크지지유닛을 포함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격자 지지체는 그레이팅(gratin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헬리데크유닛은,
    상기 격자 지지체의 하부에 결합되어 상기 격자 지지체를 지지하는 프레임 구조체를 더 포함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구조체는 단위 격자공간을 통해 상하 방향으로 바람이 통풍될 수 있도록 평면 투영 시 격자모양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격자 지지체는 복수 개의 단위 격자 지지체를 포함하며,
    상호 인접한 한 쌍의 상기 단위 격자 지지체의 각 일측부가 상호 접촉되되 해당 상기 프레임 구조체의 상면에 배치되어 상기 프레임 구조체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헬리데크유닛은,
    상호 인접한 한 쌍의 상기 단위 격자 지지체를 상기 프레임 구조체에 고정결합시키는 고정결합체를 더 포함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
  •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결합체는,
    상기 단위 격자 지지체의 적어도 일면에 결합되며, 관통 형성된 관통공이 마련되는 지지브라켓; 및
    상기 관통공을 관통하여 상기 프레임 구조체와 상기 지지브라켓을 결합시켜 상기 단위 격자 지지체의 유동을 저지시키는 체결볼트를 포함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
  •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헬리데크유닛은,
    상기 단위 격자 지지체와 상기 프레임 구조체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단위 격자 지지체의 진동을 방지하는 방진패드를 더 포함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헬리데크유닛은, 상기 선체의 거주구 건물 상부에서 가로로 연장되어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
  •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헬리데크지지유닛은,
    상기 프레임 구조체의 하방에서 상기 프레임 구조체와 나란하게 상기 선체의 거주구 건물 측벽으로부터 가로로 연장되어 마련되는 적어도 하나의 가로 지지체;
    상기 프레임 구조체의 하방으로 상기 프레임 구조체와 교차되게 상기 프레임 구조체로부터 연장되어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세로 지지체; 및
    상기 선체의 거주구 건물 측벽과 상기 프레임 구조체를 연결하며 상기 가로 지지체에 대하여 경사지게 배치되는 경사 지지체를 포함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헬리데크지지유닛은,
    상기 가로 지지체와 상기 프레임 구조체 사이에 삼각패턴이 형성되도록 대칭되게 경사 배치되는 적어도 한 쌍의 보강 지지체를 더 포함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헬리데크유닛은, 상기 격자 지지체의 테두리부를 따라 상방으로 연장되게 마련되는 안전펜스를 더 포함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
  • 说明书全文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Heli-deck for a Offshore Structures}

    본 발명은, 헬리콥터 착륙장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해양구조물에 마련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에 관한 것이다.

    해양구조물(Offshore Structures)이란 일반적으로, 육지와 연결된 어떤 구조도 갖지 않은 채, 어떤 날씨 조건 하에서도 바다의 한 지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에서 해양구조물이라 함은 드립쉽(Drill ship)이나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상선, 군함, 어선, 운반선 등과 같이 자항능력을 가지며 사람이나 화물을 이송시키는 선박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은 이러한 해양구조물의 선체의 상부 영역에 결합되는 거대한 구조물로서 헬리콥터가 이착륙되는 장소이다. 보통, 헬리데크(heli-deck)라 불리기도 하며, 특수선(Drill ship, FPSO)에 많이 설치된다.

    이러한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은 설치되는 장소, 해양구조물의 종류, 해양구조물의 운동에 따른 영향에 기초하여 그 구조가 좌우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착륙될 헬리콥터의 사양이 정해질 경우에 그에 적합하게 설계된다.

    따라서 헬리콥터 착륙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될 수 있지만, 상판 아래에 기둥으로 지지하는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와, 중량 경감을 위하여 외팔보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헬리콥터 착륙장에 미치는 하중에는 헬리콥터 자체 중량과 헬리콥터의 중량 이외에 바람에 의한 하중이 있으며, 따라서 헬리콥터 착륙장의 설계 시 이들 하중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헬리콥터 착륙장의 구조 상 수평 방향의 바람 하중은 크게 고려하지 않지만, 헬리콥터 착륙장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헬리콥터 착륙장에 인접한 구조물에 의해 방향이 바뀌어 위로 치솟게 되면 이 바람에 의하여 상판으로 막혀있는 헬리콥터 착륙장의 수직 방향으로 헬리콥터 착륙장에 큰 힘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상판 아래에 기둥으로 지지하는 형태로 설치되는 헬리콥터 착륙장보다 외팔보 형태로 설치되는 헬리콥터 착륙장에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때 헬리콥터 날개에서 발생되는 바람이 헬리콥터 착륙장에 부딪힐 때 아래 방향으로 큰 하중을 미치게 되고, 주위의 사람이나 물건들이 위험한 영향을 받게 되며, 이 착륙 시 바람에 의해 바닥면으로부터 불균일한 반력을 받게되므로 자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바람에 의한 하중을 덜 받으면서도 헬리콥터 이착륙 시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번호 제20-0166899호, 2002.05.06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종래의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에 작용하는 바람에 의한 수직 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주위의 위험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고 바닥으로부터의 불균일한 반력을 받지 않아 종래보다 안정적인 자세로 이착륙이 가능할 수 있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상하방향으로 바람을 통풍시키는 복수의 통풍로가 일정한 간격으로 마련되며, 헬리콥터가 이착륙 가능한 이착륙면을 형성하는 격자 지지체를 구비하는 헬리데크유닛; 및 선체에 결합되어 상기 헬리데크유닛을 지지하는 헬리데크지지유닛을 포함하는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이 제공될 수 있다.

    상기 격자 지지체는 그레이팅(grating)일 수 있다.

    상기 헬리데크유닛은, 상기 격자 지지체의 하부에 결합되어 상기 격자 지지체를 지지하는 프레임 구조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프레임 구조체는 단위 격자공간을 통해 상하 방향으로 바람이 통풍될 수 있도록 평면 투영 시 격자모양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격자 지지체는 다수의 단위 격자 지지체를 포함하며, 상호 인접한 한 쌍의 상기 단위 격자 지지체의 각 일측부가 상호 접촉되되 해당 상기 프레임 구조체의 상면에 배치되어 상기 프레임 구조체에 결합될 수 있다.

    상기 헬리데크유닛은, 상호 인접한 한 쌍의 상기 단위 격자 지지체를 상기 프레임 구조체에 고정결합시키는 고정결합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고정결합체는, 상기 단위 격자 지지체의 적어도 일면에 결합되며, 관통 형성된 관통공이 마련되는 지지브라켓; 및 상기 관통공을 관통하여 상기 프레임 구조체와 상기 지지브라켓을 결합시켜 상기 단위 격자 지지체의 유동을 저지시키는 체결볼트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헬리데크유닛은, 상기 단위 격자 지지체와 상기 프레임 구조체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단위 격자 지지체의 진동을 방지하는 방진패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프레임 구조체는, 상기 선체의 거주구 건물 상부에서 가로로 연장되어 마련될 수 있다.

    상기 헬리데크지지유닛은, 상기 프레임 구조체의 하방에서 상기 프레임 구조체와 나란하게 상기 선체의 거주구 건물 측벽으로부터 가로로 연장되어 마련되는 적어도 하나의 가로 지지체; 상기 프레임 구조체의 하방으로 상기 프레임 구조체와 교차되게 상기 프레임 구조체로부터 연장되어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세로 지지체; 및 상기 선체의 거주구 건물 측벽과 상기 프레임 구조체를 연결하며. 상기 가로 지지체에 대하여 경사지게 배치되는 경사 지지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헬리데크지지유닛은, 상기 가로 지지체와 상기 프레임 구조체 사이에 삼각패턴이 형성되도록 대칭되게 경사 배치되는 적어도 한 쌍의 보강 지지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헬리데크유닛은, 상기 격자 지지체의 테두리부를 따라 상방으로 연장되게 마련되는 안전펜스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종래의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에 작용하는 바람에 의한 수직 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주위의 위험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고 바닥으로부터의 불균일한 반력을 받지 않아 종래보다 안정적인 자세로 이착륙이 가능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을 구비한 선박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의 측면 구조도이다.
    도 3은 도 2의 선박용 헬리콥터 착륙장의 헬리데크유닛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4는 도 2의 헬리데크유닛의 결합 사시도이다.
    도 5는 도 4의 Ⅴ-Ⅴ에 따른 절취 사시도이다.
    도 6은 도 5의 주요부 확대 사시도이다.
    도 7은 도 5의 측면 구조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의 측면 구조도이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을 구비한 선박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의 측면 구조도이며, 도 3은 도 2의 선박용 헬리콥터 착륙장의 헬리데크유닛의 분해 사시도이며, 도 4는 도 2의 헬리데크유닛의 결합 사시도이고, 도 5는 도 4의 Ⅴ-Ⅴ에 따른 절취 사시도이며, 도 6은 도 5의 주요부 확대 사시도이고, 도 7은 도 5의 측면 구조도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10)은, 도 1에 자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헬리콥터(미도시)의 이착륙을 위해 해양구조물의 선체(1) 일측에 마련된다. 헬리콥터 착륙장(10)이 마련되는 해양구조물은 드립쉽(Drill ship)이나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와 같은 특수선일 수 있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상선, 군함, 어선, 운반선 등과 같이 자항능력을 가지며 사람이나 화물을 이송시키는 선박에도 본 실시 예에 따른 헬리콥터 착륙장(10)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10)은, 도 1 및 도 2에 자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헬리콥터가 이착륙 가능한 이착륙면을 형성하는 헬리데크유닛(100)과, 헬리데크유닛(100)을 선체(1)의 데크(2)에 대해 이격 지지하는 헬리데크지지유닛(200)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10)에서는, 도 2에 자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헬리데크유닛(100)이 선체(1)의 거주구 건물(living quarter, 3) 상부(top level)에서 가로로 연장되어 마련되고, 헬리데크지지유닛(200)이 선체(1)의 거주구 건물(3) 측벽에서 연장되어 헬리데크유닛(100)을 지지하는 외팔보 지지 구조로 마련된다.

    이러한 방식은 헬리콥터 착륙장(10)이 거주구 건물(3) 상부에 바로 연결되므로 탑승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선박의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에 따른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10)은 본 실시 예와 달리 상판 아래에 기둥으로 지지하는 형태로 설치되어 본 발명이 목적하는 직접적인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종래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의 경우는, 특히 외팔보 지지 구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선체(1)의 공간 활용에 이점이 있는 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바람에 의한 하중에 취약하다. 특히, 종래의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10)에 있어서, 그 지지 구조에 관계없이,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10)이 거주구 건물(living quarter, 3)에 인접하게 설치된 경우 바람이 건물 측벽에 막혀 상승하게 되면 수직 방향의 강한 바람에 의한 하중을 받게 되는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본 실시 예에 따른 헬리콥터 착륙장(10)은, 헬리데크유닛(100)이 상하방향으로 바람을 통풍시키는 복수의 통풍로(111)가 일정한 간격으로 마련되되 헬리콥터가 이착륙 가능한 이착륙면을 형성하는 격자 지지체(110)를 구비함으로써, 이러한 수직 방향의 바람에 의한 하중을 종래에 비하여 크게 줄일 수 있다.

    이하 헬리데크유닛(100)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본 실시 예에 따른 헬리데크유닛(100)은, 도 3 내지 도 5에 자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격자 지지체(110)와, 격자 지지체(110)의 하부에 결합되어 격자 지지체(110)를 지지하는 프레임 구조체(120)를 포함한다. 여기서 격자 지지체(110)에는 상하 방향으로 바람을 통풍시키는 복수 개의 통풍로(111)가 일정한 간격으로 마련된다.

    격자 지지체(110)와 프레임 구조체(120)는 직접 용접 결합될 수도 있으나, 작업의 편의성 및 추후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도 5 내지 도 7에 자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고정결합체(130)에 의해 결합된다. 그리고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지지체(110)와 프레임 구조체(120) 사이에는 방진패드(140)가 배치된다.

    도 3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격자 지지체(110)는, 실질적으로 헬리콥터가 이착륙되거나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평탄한 판 구조이되 상하 방향으로 통풍로(111)가 일정한 간격으로 마련되어 바람이 통풍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통풍로(111)는 통행에 불편감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통풍로(111)의 폭과 길이는 각각 대략 5센티미터 이하로 형성시킬 수 있으며, 본 실시예에서 그 형상은 사각 단면 형상을 가지나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풍성을 갖는 구조라면 그 형상은 원형이나 삼각 단면 형상 등 다양한 형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격자 지지체(110)의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통풍로(111)를 통해 바람이 통풍됨으로써 수직 방향의 바람에 의한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격자 지지체(110)에 통풍로(111)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중량이 줄어들게 되어 헬리데크유닛(100)을 경량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헬리데크유닛(100)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 구조도 단순화시킬 수 있다.

    또한, 종래에는 헬리콥터 이착륙 시 헬리콥터 날개에서 발생하는 바람이 바닥면에 부딪혀 상승하게 되어 이착륙 자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나, 본 실시예의 경우, 복수 개의 통풍로(111)를 통해 바람이 빠져나가 상승류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헬리콥터 이착륙 자세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이착륙면 주변의 먼지, 기타 이물질의 날림을 방지하여 헬리콥터 동체를 보호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한편, 본 실시 예에서 격자 지지체(110)로 그레이팅(grating)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레이팅(110)은 같은 부피를 갖는 철판 구조체에 비해 단위 부피당 중량이 적게 나가면서도 강도가 높아 헬리콥터 및 기타 구조물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며 통풍성이 좋아 바람으로 인한 수직 하중을 거의 받지 않는다. 또한 눈이나 빗물이 쌓이거나 고이지 않아 격자 지지체(110)의 결빙을 방지하여 이착륙면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격자 지지체(110)는 헬리콥터가 이착륙되는 장소이므로 평탄한 면을 형성하여야 함은 물론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갖도록 제작되어야 하므로 일체로 제작되는 것보다 적당한 크기의 격자 지지체(110)가 조립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격자 지지체(110)는 복수 개의 단위 격자 지지체(110a)를 포함한다. 즉 복수 개의 단위 격자 지지체(110a)를 조립 결합하여 격자 지지체(110)가 마련된다. 격자 지지체(110)를 마련하기 위한 단위 격자 지지체(110a)의 크기와 개수는 선박의 규모와 이착륙될 헬리콥터 기종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프레임 구조체(120)는 격자 지지체(110)의 하부에 결합되어 격자 지지체(110)를 지지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프레임 구조체(120)는 헬리데크유닛(100)의 골조(骨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격자 지지체(110)가 외력에 의해 휘어지거나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며, 격자 지지체(110)와 함께 헬리콥터의 하중을 지지한다.

    이러한 프레임 구조체(120)는 평면 투영 시 격자모양이 형성되도록 마련될 수 있다. 프레임 구조체(120)는 본 실시예에서와 같이 H 형강을 상호 용접 결합시켜 격자모양을 형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프레임 구조체(120)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풍 구조를 갖는 격자모양으로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격자모양의 프레임 구조체(120)는 단위 격자공간(S, 도 3 참조)을 통해 상하 방향으로 바람이 통풍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자체 중량을 경량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프레임 구조체(120)의 전체 단면 형상은 8각형 형상이나,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형 또는 정사각형 단면 형상일 수도 있다.

    한편, 본 실시 예에서 헬리데크유닛(100)은, 단위 격자 지지체(110a)와 프레임 구조체(120)를 결합시키는 고정결합체(130)를 더 포함한다.

    도 6 및 도 7에 자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 고정결합체(130)는, 단위 격자 지지체(110a)의 적어도 일면에 결합되며 관통 형성된 관통공(미도시)이 마련되는 지지브라켓(131)과, 관통공을 관통하여 프레임 구조체(120)와 지지브라켓(131)을 결합시켜 단위 격자 지지체(110a)의 유동을 저지시키는 체결볼트(132)를 포함한다.

    지지브라켓(131)은, 단위 격자 지지체(110a)의 일면에 접촉되는 제1 벽부(131a)와, 제1 벽부(131a)의 단부에서 연장 절곡되어 체결볼트(132)가 삽입되는 관통공이 형성되는 제2 벽부(131b)를 포함하며, 대략 한글 "ㄴ"자 형상으로 마련된다.

    이러한 구성으로 단위 격자 지지체(110a)의 측벽에 지지브라켓(131)의 제1 벽부(131a)를 용접 결합시키고 제2 벽부(131b)를 프레임 구조체(120)의 상면에 접촉되도록 배치시킨 후, 지지브라켓(131)과 프레임 구조체(120)를 체결볼트(132)로 결합하여 단위 격자 지지체(110a)를 프레임 구조체(120)에 고정 결합시킬 수 있다.

    이때 지지브라켓(131)의 제2 벽부(131b)는 격자 지지체(110)의 하단에 일치시키거나 그 위쪽에 배치되도록 한다. 지지브라켓(131)의 제2 벽부(131b)가 격자 지지체(110)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격자 지지체(110)의 하중이 지지브라켓(131)에 우선적으로 전달되어 지지브라켓(131)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결합체(130)는 일정 간격마다 마련될 수 있고, 각각의 단위 격자 지지체(110a)는 단위 격자 지지체(110a) 사이의 갭(gap)이 거의 없도록 한 쌍의 단위 격자 지지체(110a)의 일측부가 상호 접촉되어 해당 프레임 구조체(120)의 상면에 배치된다.

    한편, 격자 지지체(110)와 프레임 구조체(120)는 헬리콥터의 하중을 지지하여야 함으로 금속 재질로 마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금속들 간의 마찰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음과 진동을 흡수하기 위하여 본 실시예의 헬리데크유닛(100)은, 격자 지지체(110)와 프레임 구조체(120) 사이에 마련되는 방진패드(140)를 더 포함한다.

    이러한 방진패드(140)는 단위 격자 지지체(110a)와 프레임 구조체(120) 사이에 개재되어 지지브라켓(131)이 프레임 구조체(120)에 결합될 때 체결볼트(132)에 의하여 지지브라켓(131)과 프레임 구조체(120)에 각각 결합될 수 있다. 본 실시 예에서 방진패드(140)는 예컨대, 고무나 실리콘 재질의 탄성체로 제작될 수 있다.

    한편, 헬리데크유닛(100)은 테두리부를 따라 미리 결정된 높이로 상방으로 연장되어 마련되는 안전펜스(150)를 더 포함한다. 헬리데크유닛(100)은 선체(1)의 데크(2)로부터 상당한 높이로 이격 지지되는 구조물이므로 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안전펜스(150)는 외부 공간과의 경계를 구획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본 실시예에서 안전펜스(150)는 자체 중량이 작은 알루미늄(AI) 재질로 마련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재질 및 형상은 적절히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헬리데크지지유닛(200)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헬리데크지지유닛(200)은, 거주구 건물(3) 상부(top level)로부터 가로로 연장되어 마련되는 헬리데크유닛(100)을 선체(1)의 데크(2)에 대해 이격 지지하는 부분으로서,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면서도 헬리데크유닛(100)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이러한 헬리데크지지유닛(200)은, 도 2에 자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 구조체(120)의 하방에서 프레임 구조체(120)와 나란하게 선체(1)의 거주구 건물(3) 측벽으로부터 가로로 연장되어 마련되는 적어도 하나의 가로 지지체(210)와, 프레임 구조체(120)의 하방으로 프레임 구조체(120)와 교차되게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세로 지지체(220)와, 선체(1)의 거주구 건물(3) 측벽과 프레임 구조체(120)를 연결하며 가로 지지체(210)에 대하여 경사지게 배치되는 경사 지지체(230)를 포함한다.

    세로 지지체(220)는, 그 일단부가 프레임 구조체(120)에 결합되고 타단부가 가로 지지체(210)에 결합되어 수직 방향으로 헬리데크유닛(100)을 지지하며, 가로 지지체(210)는 선체(1)의 거주구 건물(3) 측벽에 결합되어 세로 지지체(220)를 지지한다.

    경사 지지체(230)는 세로 지지체(220)가 받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경사방향에서 헬리데크유닛(100)을 지지한다. 본 실시예의 경우, 가로 지지체(210), 세로 지지체(220) 및 경사 지지체(230)는 H형 빔(beam) 또는 I형 빔(beam)으로 제작되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재질과 형상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해양구조물용 헬리콥터 착륙장의 측면 구조도이다.

    전술한 실시예와 비교하여, 본 실시예의 경우에는, 헬리데크지지유닛(200a)이 가로 지지체(210)와 프레임 구조체(120) 사이에 삼각패턴이 형성되도록 대칭되게 경사 배치되는 적어도 한 쌍의 보강 지지체(240)를 더 포함하는 점이 다르다.

    삼각패턴의 보강 지지체(240)는 헬리데크유닛(100)의 하중을 대칭 방향으로 균등하게 분기시켜 가로 지지체(210)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보강 지지체(240)의 경사도(θ)는 30도 내지 60도의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다. 보강 지지체(240)의 경사도(θ)가 45도를 이루는 경우 그 내부의 삼각패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기재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할 수 있음은 이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수정예 또는 변형예들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1 : 선체 2 : 데크
    3 : 거주구 건물 10 : 헬리콥터 착륙장
    100 : 헬리데크유닛 110 : 격자 지지체
    110a : 단위 격자 지지체 111 : 통풍로
    120 : 프레임 구조체 130 : 고정결합체
    131 : 지지브라켓 132 : 체결볼트
    140 : 방진패드 150 : 안전펜스
    200 : 헬리데크지지유닛 210 : 가로 지지체
    220 : 세로 지지체 230 : 경사 지지체
    240 : 보강 지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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