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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 및 그 방법

阅读:180发布:2020-05-19

专利汇可以提供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 및 그 방법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본발명은개인형홈페이지를운용하는판매자가자신의개인형홈페이지에자신이선택한상품배너를등록하고, 이개인형홈페이지에접속하여상품판매가이루어지는경우해당판매자에게상품노출에대한일정금액의수익금을제공하도록된 개인형홈페이지를이용한상품판매시스템및 그방법에관한것이다. 본발명에따른개인형홈페이지를이용한상품판매시스템및 그방법은상품판매장치가통신망을통해다수의판매자단말기와구매자단말기및 광고주단말기와결합되어구성되고, 상기광고주단말기는상기상품판매장치로광고할상품정보를제공하며, 상기판매자단말기는상품판매장치로부터판매자의개인형홈페이지에등록할상품을선택하여해당개인형홈페이지에배너등록하고, 상기구매자단말기는개인형홈페이지에접속한상태에서상품판매장치로개인형홈페이지에게재된배너를선택하여해당상품에대한구매요구를수행하며, 상기상품판매장치는판매자단말기로부터제공되는개인형홈페이지에판매자단말기로부터선택된상품에대한배너등록처리를수행함과더불어, 해당개인형홈페이지의상품배너를통해판매된상품에대해서는그 판매정보를상기판매자단말기로제공하도록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한다.,下面是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 및 그 방법专利的具体信息内容。

  • 상품판매장치가 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판매자단말기와 구매자단말기 및 광고주단말기와 결합되어 구성되고,
    상기 광고주단말기는 상기 상품판매장치로 광고할 상품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판매자단말기는 상품판매장치로부터 판매자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개인형 홈페이지에 등록할 상품을 선택하여 해당 개인형 홈페이지에 배너등록하고,
    상기 구매자단말기는 개인형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상품판매장치로 개인형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너를 선택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요구를 수행하며,
    상기 상품판매장치는 판매자단말기로부터 제공되는 개인형 홈페이지에 판매자단말기로부터 선택된 상품에 대한 배너등록처리를 수행함과 더불어, 해당 개인형 홈페이지의 상품배너를 통해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그 판매정보를 상기 판매자단말기로 제공하도록 구성되되, 상기 판매자단말기는 개인형 홈페이지에 게재할 상품에 대한 배너출력형태를 선택하고, 상기 판매자단말기를 통해 선택된 상품등록정보 및 배너형태정보는 판매자정보저장부에 해당 판매자아이디에 대응되게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에 있어서,
    구매자가 구매자단말기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요청을 행하게 되면, 상품구매요청정보가 상품판매장치로 제공되되, 상품구매요청정보는 홈페이지접속정보와, 상품식별번호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품판매장치는 구매자단말기부터 수신되는 상품구매요청정보를 근거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품매매처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결과정보를 해당 구매자단말기로 제공함과 더불어 광고주단말기로 해당 상품에 대한 매매결과정보를 제공하며, 광고주단말기는 해당 상품을 구매자에게 전달하게 되고,
    온라인게임아이템의 경우 광고주단말기는 해당 구매자에 대해 구매된 게임아이템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시키게 되며,
    상품판매장치는 주기적으로 판매자의 판매수익에 대한 정산처리를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판매정보저장부를 업데이트시키고 정산금액을 해당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시키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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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판매장치가 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판매자단말기와 구매자단말기 및 광고주단말기와 결합되어 구성되는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의 상품판매방법으로서,
    상기 광고주단말기에서 상기 상품판매장치로 광고할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상품등록처리를 수행하는 제1 단계와,
    상기 판매자단말기에서 상품판매장치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형 홈페이지에 게재할 상품을 선택하는 제2 단계,
    상기 판매자단말기에서 제2 단계에서 선택된 상품의 배너출력형태를 선택하여 자신의 개인형 홈페이지에 상품배너를 등록하는 제3 단계,
    상기 구매자단말기에서 제3 단계를 수행한 개인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품배너를 선택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주문요청을 수행하는 제4 단계,
    상기 상품판매장치에서 제4 단계를 통해 주문요청된 상품에 대한 매매처리를 수행하는 제5 단계 및,
    상기 상품판매장치에서 판매자단말기로 해당 개인형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6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판매자는 자신의 개인형 홈페이지가 다수개인 경우 상기 판매자단말기를 통해 등록사이트 항목을 선택하여 각 홈페이지에 등록할 상품을 선택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판매자단말기를 통해 선택된 상품등록정보 및 배너형태정보는 판매자정보저장부에 해당 판매자아이디에 대응되게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에서 상품판매장치로 제공되는 상품정보가 온라인게임아이템인 경우 광고주단말기는 해당 구매자에 대해 구매된 게임아이템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시키게 되며,
    상기 제4 단계에서 구매자가 구매자단말기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요청을 행하게 되면, 상품구매요청정보가 상품판매장치로 제공되되, 상품구매요청정보는 홈페이지접속정보와, 상품식별번호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6 단계에서 상품판매장치는 구매자단말기부터 수신되는 상품구매요청정보를 근거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품매매처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결과정보를 해당 구매자단말기로 제공함과 더불어 광고주단말기로 해당 상품에 대한 매매결과정보를 제공하며, 광고주단말기는 해당 상품을 구매자에게 전달하게 되고, 주기적으로 판매자의 판매수익에 대한 정산처리를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판매정보저장부를 업데이트시키고 정산금액을 해당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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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 및 그 방법{System and method for selling goods using personal homepage}

    본 발명은 개인형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판매자가 자신의 개인형 홈페이지에 자신이 선택한 상품배너를 등록하고, 이 개인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판매자에게 상품노출에 대한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제공하도록 된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광고의 대표적인 것으로 배너(banner)광고가 있다.

    배너광고는 사용자가 열람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 광고영역에 게재한 광고내용을 유저(USER)에게 제공하고, 유저가 광고영역을 클릭하는 경우 링크된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되어 유저 단말에 광고 화면을 표시하도록 된 것이다.

    이때, 광고주는 배너광고를 게재한 홈페이지의 운영자에게 광고수익의 일부를 지급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광고주는 자신의 제품 광고를 위해 접속자수가 많은 인지도 있는 홈페이지에 자신의 제품을 배너광고하게 된다. 예컨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의 요구가 몰리게 된다. 그러나, 특정 포털사이트에 등록되는 배너광고에 있어서는 다수의 유저에게 대한 광고노출 효과는 있으나 포털사이트에 배너등록시 소요되는 광고비용에 비해 접속유도 횟수가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광고주는 광고비용이 저렴한 개인 홈페이지상에도 배너광고 등록을 행하고 있으나, 이 경우 광고주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과 각각 접촉하여 배너광고를 등록하여야 하므로, 광고등록을 위한 소요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창출된 것으로, 유저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등록할 광고상품을 선정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접속자가 배너광고를 선택하여 해당 광고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유저에게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는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을 제공함에 기술적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관점에 따른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은
    상품판매장치가 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판매자단말기와 구매자단말기 및 광고주단말기와 결합되어 구성되고,
    상기 광고주단말기는 상기 상품판매장치로 광고할 상품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판매자단말기는 상품판매장치로부터 판매자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개인형 홈페이지에 등록할 상품을 선택하여 해당 개인형 홈페이지에 배너등록하고,
    상기 구매자단말기는 개인형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상품판매장치로 개인형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너를 선택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요구를 수행하며,
    상기 상품판매장치는 판매자단말기로부터 제공되는 개인형 홈페이지에 판매자단말기로부터 선택된 상품에 대한 배너등록처리를 수행함과 더불어, 해당 개인형 홈페이지의 상품배너를 통해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그 판매정보를 상기 판매자단말기로 제공하도록 구성되되, 상기 판매자단말기는 개인형 홈페이지에 게재할 상품에 대한 배너출력형태를 선택하고, 상기 판매자단말기를 통해 선택된 상품등록정보 및 배너형태정보는 판매자정보저장부에 해당 판매자아이디에 대응되게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에 있어서,
    구매자가 구매자단말기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요청을 행하게 되면, 상품구매요청정보가 상품판매장치로 제공되되, 상품구매요청정보는 홈페이지접속정보와, 상품식별번호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품판매장치는 구매자단말기부터 수신되는 상품구매요청정보를 근거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품매매처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결과정보를 해당 구매자단말기로 제공함과 더불어 광고주단말기로 해당 상품에 대한 매매결과정보를 제공하며, 광고주단말기는 해당 상품을 구매자에게 전달하게 되고,
    온라인게임아이템의 경우 광고주단말기는 해당 구매자에 대해 구매된 게임아이템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시키게 되며,
    상품판매장치는 주기적으로 판매자의 판매수익에 대한 정산처리를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판매정보저장부를 업데이트시키고 정산금액을 해당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시키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 관점에 따른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방법은
    상품판매장치가 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판매자단말기와 구매자단말기 및 광고주단말기와 결합되어 구성되는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의 상품판매방법으로서,
    상기 광고주단말기에서 상기 상품판매장치로 광고할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상품등록처리를 수행하는 제1 단계와,
    상기 판매자단말기에서 상품판매장치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형 홈페이지에 게재할 상품을 선택하는 제2 단계,
    상기 판매자단말기에서 제2 단계에서 선택된 상품의 배너출력형태를 선택하여 자신의 개인형 홈페이지에 상품배너를 등록하는 제3 단계,
    상기 구매자단말기에서 제3 단계를 수행한 개인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품배너를 선택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주문요청을 수행하는 제4 단계,
    상기 상품판매장치에서 제4 단계를 통해 주문요청된 상품에 대한 매매처리를 수행하는 제5 단계 및,
    상기 상품판매장치에서 판매자단말기로 해당 개인형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6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판매자는 자신의 개인형 홈페이지가 다수개인 경우 상기 판매자단말기를 통해 등록사이트 항목을 선택하여 각 홈페이지에 등록할 상품을 선택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판매자단말기를 통해 선택된 상품등록정보 및 배너형태정보는 판매자정보저장부에 해당 판매자아이디에 대응되게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에서 상품판매장치로 제공되는 상품정보가 온라인게임아이템인 경우 광고주단말기는 해당 구매자에 대해 구매된 게임아이템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시키게 되며,
    상기 제4 단계에서 구매자가 구매자단말기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요청을 행하게 되면, 상품구매요청정보가 상품판매장치로 제공되되, 상품구매요청정보는 홈페이지접속정보와, 상품식별번호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6 단계에서 상품판매장치는 구매자단말기부터 수신되는 상품구매요청정보를 근거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품매매처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결과정보를 해당 구매자단말기로 제공함과 더불어 광고주단말기로 해당 상품에 대한 매매결과정보를 제공하며, 광고주단말기는 해당 상품을 구매자에게 전달하게 되고, 주기적으로 판매자의 판매수익에 대한 정산처리를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판매정보저장부를 업데이트시키고 정산금액을 해당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판매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개인형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상품배너를 원하는 형태로 등록하여 개인형 홈페이지의 운용을 보다 활성화시킴은 물론, 일정 수익성을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광고주는 자신이 일일이 개인형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판매자와 연결하지 않고도 다수의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단,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는 본 발명의 하나의 바람직한 구현예를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실시예의 예시는 본 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은 그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변형시켜 실시할 수 있다.

    먼저, 본 발명에서 개인형 홈페이지는 개인이 운용하는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을 포함한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시스템개요도이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은 상품판매장치(100)가 통신망(1)을 통해 다수의 판매자단말기(200)와 구매자단말기(300) 및 광고주단말기(400)와 결합되어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판매자단말기(200)는 개인형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판매자의 통 신단말기이고, 구매자단말기(300)는 상기 판매자단말기(200)가 운용하는 개인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개인형 홈페이지로부터 제공되는 광고상품에 대한 구매를 수행하는 단말기이다.

    또한, 상기 광고주단말기(400)에서 제공되는 상품은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일 수 있다. 예컨대, 상기 광고주단말기(400)는 온라인게임사이트를 운용하는 게임서버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온라인게임아이템을 상품으로서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상품판매장치(100)는 광고주단말기(400)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에 대한 등록처리를 수행하고, 등록된 상품에 대해 상기 판매자단말기(200)로부터의 판매등록요청시 해당 상품에 대한 배너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상품판매장치(100)는 구매자단말기(300)로부터 판매자의 개인형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처리를 수행함과 더불어 이 구매정보를 광고주단말기(400)로 제공한다.

    또한, 상기 상품판매장치(100)는 구매처리된 상품에 대한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상기 상품판매장치(100)는 판매자단말기(200)로 해당 판매자단말기(200)를 통해 판매된 상품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공한다.

    도2는 도1에 도시된 상품판매장치(100)의 내부구성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나타낸 블록구성도이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품판매장치(100)는 상기 판매자단말기(200)와 구매자단말기(300) 및 광고주단말기(400)와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접속부(110)와, 상품판매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서비스제어부(120), 판매자의 개인형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결제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상품결제처리부(130), 상품판매관련 각종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140) 및, 운용자와 통신하기 위한 운용자단말기(1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각 장치는 랜(LAN:160)을 통해 결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각 장치는 별개의 서버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서비스제어부(120)는 판매자단말기(200)의 개인형 홈페이지에 등록될 상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판매자별 상품배너 게재정보 및 판매 수익금에 대한 정산처리를 수행한다. 즉, 상기 서비스제어부(120)는 판매자의 개인형 홈페이지에 등록할 상품배너 게재신청처리 및 배너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상기 상품결제처리부(130)로 상품구매처리를 요청하고, 판매자별 판매수수료 정산처리를 수행한다.

    상기 상품결제처리부(130)는 광고주단말기(400)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에 등록함과 더불어 개인형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자로부터 구매요청된 상품에 대한 결제처리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상품결제처리부(130)는 상품에 대한 결제처리를 전자결재대행사(미도시)와 연동하여 처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상품결제처리부(130)는 상기 광고주단말기(400)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정보를 상기 서비스제어부(120)를 통해 데이터베이스(140)에 등록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베이스(140)는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판매자정보저장부(141)와, 상품정보저장부(142), 판매정보저장부(143) 및 운영페이지정보저장부(14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판매자정보저장부(141)는 개인형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로서, 예컨대, 판매자의 아이디,비밀번호,이름,휴대폰번호,계좌정보, 주소등과 같은 개인정보와, 판매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URL, 이미지명, 이미지주소, 등록일자등의 블로그정보 등이 저장된다. 상기 상품정보저장부(142)는 해당 상품을 제공하는 광고주아이디별 비밀번호와, 판매자이름, 상품명, 상품식별번호, 상품판매기간, 판매금액, 상품이미지등이 저장된다. 상기 판매정보저장부(143)는 상품별 광고주아이디와, 판매자아이디, 계약일자, 판매내역, 정산내역 등이 저장된다. 상기 운영정보저장부(144)는 상품판매장치(100)를 운용하기 위한 각종 정보가 저장되는 것으로, 게시판정보, 추천상품정보, 인기상품정보, 신규상품정보, 회원가입정보, 상품등록정보 등이 저장된다.

    이어, 상기한 구성으로 된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의 동작을 도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광고주는 광고주단말기(400)를 통해 상품판매장치(100)로 자신이 판매할 상품 광고를 위한 상품등록요청을 수행한다(ST1). 광고주는 상품등록요청을 위해 상품명, 판매가격, 이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광고주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에 관한 상품명, 판매가격,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

    상품판매장치(100)는 광고주단말기(400)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에 등록한다(ST2). 상품판매장치(100)는 상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에 등록함에 있어서 해당 상품에 대해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상품정보를 제공한 광고주정보, 즉 광고주아이디를 함께 등록한다.

    상기한 상태에서 개인형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판매자가 판매자단말기(200)를 통해 상품판매장치(100)에 접속한 상태에서,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일련의 회원가입처리를 행하게 된다(ST3). 도5는 상품판매장치(100)에 접속한 판매자단말기(200)로 제공되는 화면예를 도시한 것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회원가입항목(501)과, 상품등록항목(502), 배너등록항목(503), 매출발생항목(504) 및 수수료지급항목(505)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즉, 판매자단말기(200)는 회원가입시 도5의 회원가입항목(501)을 선택한 후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홈페이지주소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상품판매장치(100)로 제공하고, 상품판매장치(100)는 판매자단말기(200)로부터 제공되는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의 판매자정보저장부(141)에 저장함으로써 회원가입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이어, 판매자는 판매자단말기(200)로부터 출력되는 도5의 화면예로부터 상품등록항목(502)을 선택하여 상품배너신청을 수행한다(ST4). 도6은 판매자의 판매자단말기(200)를 통해 제공되는 상품등록화면을 예시한 것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컨텐츠명 및 판매가격을 포함하는 상품정보가 제공된다. 예컨대, 도6에는 게임아이템 관련 상품에 대한 출력을 예시한 것으로, 게임장르와 개발사, 판매량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판매자는 자신의 홈페이지가 다수개인 경우 등록사이트 항목을 선택하여 각 홈페이지에 등록할 상품을 선택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는 판매자단말기(200)를 통해 제공되는 도5의 화면예로부터 배너등록항목(503)을 선택하여 배너형태를 설정한다. 예컨대, 판매자는 자신이 선택한 상품을 배너출력형태를 가 로형이나 세로형, 또는 점멸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때, 판매자단말기(200)를 통해 선택된 상품등록정보 및 배너형태정보는 판매자정보저장부(141)의 해당 판매자아이디에 대응되게 저장된다.

    또한, 상품판매장치(100)는 판매자단말기(200)를 통해 선택된 상품정보를 포함하는 배너설정정보를 해당 판매자단말기(200)로 제공한다. 배너설정정보는 상품명, 판매가격, 상품이미지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배너설정정보는 판매자단말기(200)를 통해 선택된 배너출력형태에 대응되는 형태로 판매자단말기(200)로 제공된다.

    그리고, 판매자는 판매자단말기(200)를 통해 자신의 개인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배너노출위치를 등록하게 된다(ST6). 즉, 판매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홈페이지상에 자신이 판매하기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시키게 된다.

    이후, 구매자가 구매자단말기(300)를 통해 상품배너가 등록된 개인형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ST7),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품배너를 선택하게 되면(ST8), 상품판매장치(100)는 구매자단말기(300)를 통해 선택된 상품배너에 대응되는 상품상세정보를 구매자단말기(300)로 제공한다(ST9). 이때, 구매자단말기(300)로부터 상품판매장치(100)로 제공되는 상품배너선택정보는 홈페이지접속정보와, 상품식별번호를 포함한다. 상품판매장치(100)는 상품식별번호를 근거로 데이터베이스(140)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검색하여 구매자단말기(300)로 제공하게 된다.

    이어, 구매자가 구매자단말기(300)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요청을 행하게 되면, 상품구매요청정보가 상품판매장치(100)로 제공된다(ST10). 상품구매요청정보는 홈페이지접속정보와, 상품식별번호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품판매장치(100)는 구매자단말기(300)부터 수신되는 상품구매요청정보를 근거로 해당 상품에 대한 매매처리를 수행한다(ST11). 즉, 상품판매장치(100)는 전자결제처리를 수행하고, 결제완료시 데이터베이스(140)의 판매정보저장부(143)를 업데이트시킨다. 이때, 상기 상품판매장치(100)는 별도의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품판매장치(100)는 상품매매처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결과정보를 해당 구매자단말기(300)로 제공함과 더불어 광고주단말기(400)로 해당 상품에 대한 매매결과정보를 제공한다(ST12,ST13). 이때, 광고주단말기(400)는 해당 상품을 구매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특히, 온라인게임아이템의 경우 광고주단말기(400) 다시말해 게임운용서버는 해당 구매자에 대해 구매된 게임아이템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시키게 된다.

    한편, 상품판매장치(100)는 주기적, 예컨대 1개월 단위로 판매자의 판매수익에 대한 정산처리를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140)의 판매정보저장부(143)를 업데이트시킴과 더불어, 정산금액을 해당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시키게 된다.

    이후, 판매자가 판매자단말기(200)를 통해 상품판매장치(100)에 접속한 후, 도5의 화면예에서 매출발생항목(504)을 선택하여 상품판매확인요청을 수행하게 되면(ST14), 상품판매장치(100)는 데이터베이스(140)에서 해당 판매자에 대한 판매정 보를 검색하여 해당 판매자단말기(200)로 제공한다(ST15). 도7과 도8은 판매자단말기(200)로 제공되는 상품판매정보화면을 예시한 것으로, 도7은 상품 판매현황화면이고, 도8은 판매상품에 대한 정산내역화면이다.

    즉, 상기 실시예에 의하면 광고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을 판매자가 개인형 홈페이지상에 배너등록하고, 해당 개인형 홈페이지에 접속한 구매자가 배너를 선택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판매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개인형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상품배너를 원하는 형태로 등록하여 개인형 홈페이지의 운용을 보다 활성화시킴은 물론, 일정 수익성을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광고주는 자신이 일일이 개인형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판매자와 연결하지 않고도 다수의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본 발명에 있어서는 온라인 게임이나 특정 동호회관련 상품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게임이나 특정 상품을 요구하는 매니아가 구매자로 직결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광고에 따른 매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시스템구성도.

    도2는 도1에 도시된 상품판매장치(100)의 내부구성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나타낸 블록구성도.

    도3은 도2에 도시된 데이터베이스(140)의 테이블구성도.

    도4는 도1에 도시된 개인형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품판매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5 내지 도8은 상기 상품판매장치(100)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화면출력예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

    100 : 상품판매장치, 110 : 네트워크접속부,

    120 : 서비스제어부, 130 : 상품결제처리부,

    140 : 데이터베이스, 150 : 운용자단말기,

    200 : 판매자단말기, 300 : 구매자단말기,

    400 : 광고주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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