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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阅读:647发布:2020-05-13

专利汇可以提供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온라인게임의단체요금제제공시스템및 그방법이개시된다. 이러한본 발명은사용자로하여금요금결제사이트에접속한다음자신의온라인게임캐릭터와같은길드에가입한캐릭터들가운데결제할캐릭터를선택한후 요금을결제할수 있도록한다. 이러한본 발명에의할때 길드가입을도모하고길드멤버들간게임내 긴밀한협업플레이를이끌어낼 수있어고객충성도를향상시킨다는효과가있다.,下面是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专利的具体信息内容。

  •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로부터 로그인 정보를 수신하면, 기 저장된 로그인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일치시 로그인 처리하는 제 110 단계;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가 가입된 온라인 게임 내 길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제 120 단계;
    길드가 존재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상기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들의 정보를 인출하여 클라이언트로 제공하는 제 130 단계;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상기 선택된 캐릭터가 속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과금을 처리하는 제 140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10 단계 이후, 상기 클라이언트로 "단체 요금제"를 포함하는 요금제 목록을 제공하는 제 111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제 120 단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단체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가 가입된 온라인 게임 내 길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30 단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로 제공하는 캐릭터들의 정보는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계정에 속하는 캐릭터 및 속하지 않는 캐릭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20 단계 이후, 길드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의 온라인 게임 내 또는 상기 길드 내에서 주어지는 속성값이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제 121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40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캐릭터의 온라인 게임 내 또는 상기 길드 내에서 주어지는 속성값이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상기 선택된 캐릭터가 속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과금을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방법.
  •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로부터 로그인 정보를 수신하면, 기 저장된 로그인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일치시 로그인 처리하는 제 210 단계;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가 가입된 온라인 게임 내 길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제 220 단계;
    길드가 존재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상기 캐릭터가 가입된 길드들의 정보를 인출하여 클라이언트로 제공하는 제 230 단계;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길드를 선택함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상기 선택된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가 속하는 각각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과금을 처리하는 제 240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방법.
  •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10 단계 이후, 상기 클라이언트로 "단체 요금제"를 포함하는 요금제 목록을 제공하는 제 211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제 220 단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단체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가 가입된 온라인 게임 내 길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방법.
  •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20 단계 이후, 길드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의 온라인 게임 내 또는 상기 길드 내에서 주어지는 속성값이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제 221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방법.
  •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40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길드의 온라인 게임 내 속성값이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상기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가 속하는 각각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과금을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방법.
  •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로부터 로그인 정보를 수신하면, 기 저장된 로그인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일치시 로그인 처리하는 로그인 처리 수단;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가 가입된 온라인 게임 내 길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되, 길드가 존재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상기 길드의 정보 또는 상기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들의 정보를 인출하여 클라이언트로 제공하는 게임 내 정보 제공수단; 및
    클라이언트가 길드를 선택하거나 또는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상기 선택된 캐릭터가 속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과금을 처리하는 과금처리수단;을 구비하는 과금처리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
  •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처리서버는 클라이언트로 "단체 요금제"를 포함하는 요금제 목록을 제공하는 요금제 정보 제공수단;을 더 구비하되,
    상기 게임 내 정보 제공수단은 상기 클라이언트가 "단체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가 가입된 온라인 게임 내 길드를 파악하고, 상기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
  •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게임 내 정보 제공수단이 상기 클라이언트로 제공하는 캐릭터들의 정보는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계정에 속하는 캐릭터 및 속하지 않는 캐릭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
  •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처리수단은 상기 클라이언트가 길드를 선택하면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상기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가 속하는 각각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과금을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
  •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처리수단은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의 온라인 게임 내 또는 상기 길드 내에서 주어지는 속성값이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상기 선택된 캐릭터가 속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과금을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
  •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처리수단은 상기 선택된 캐릭터의 온라인 게임 내 또는 상기 길드 내에서 주어지는 속성값이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상기 선택된 캐릭터가 속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과금을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
  • 제 10 항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서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온라인 게임 서버는 상기 과금처리수단에 의하여 과금되어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결제된 온라인 게임 계정에 속하는 캐릭터가 결제시 가입되어 있던 상기 길드에서 탈퇴하는 경우 해당 캐릭터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
  • 제 1 항 내지 제 9 항 가운데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방법을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 说明书全文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APPARATUS AND METHOD OF PROVIDING ONLINE GAME GROUP FARE}

    본 발명은 온라인 게임에서 길드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과금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인프라의 확대에 힘입어 종래 개인용 컴퓨터나 게임 콘솔에서 실행되던 스탠드 얼론 게임은 점차 인기를 잃는 반면, 온라인 게임들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은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형식의 캐쥬얼 게임에서부터 수천, 수만의 동시접속자가 각자 자신의 캐릭터를 조작하여 퀘스트를 클리어하거나 미션을 수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형태로 분화되어왔다.

    한편,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스탠드 얼론 게임과 달리 온라인 게임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 게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과금하거나,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전자의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온라인 게임 계정을 만들어 해당 계정에 대한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 이용대가로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한편, 다수의 게이머들이 협업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MMORPG에 있어, 길드를 구성하고 이들 길드 멤버들간 게임 내 긴밀한 협업플레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중요한데, 요금제 차원의 고려 또한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길드 멤버들에게 적용되는 요금제 또는 과금방법은 그 형태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의 요금 결제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접속하여 자신의 계정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폐쇄성을 가지므로 길드 멤버들에게 적용되는 요금제 또는 과금방법의 개발에는 다양한 제한이 존재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사용자에게 자신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가 가입한 길드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거나, 해당 길드의 다른 캐릭터들을 리스트 형태로 보여준 다음 길드 전체 또는 길드의 다른 캐릭터들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여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로부터 로그인 정보를 수신하면, 기 저장된 로그인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일치시 로그인 처리하는 로그인 처리 수단;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가 가입된 온라인 게임 내 길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되, 길드가 존재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상기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들의 정보를 인출하여 클라이언트로 제공하는 게임 내 정보 제공수단; 및

    클라이언트가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상기 선택된 캐릭터가 속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과금을 처리하는 과금처리수단; 및

    클라이언트로 "단체 요금제"를 포함하는 요금제 목록을 제공하는 요금제 정보 제공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게임 내 정보 제공수단은 상기 클라이언트가 "단체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가 가입된 온라인 게임 내 길드를 파악하고, 상기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방법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로부터 로그인 정보를 수신하면, 기 저장된 로그인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일치시 로그인 처리하는 제 110 단계;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가 가입된 온라인 게임 내 길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제 120 단계;

    길드가 존재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상기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들의 정보를 인출하여 클라이언트로 제공하는 제 130 단계;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상기 선택된 캐릭터가 속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과금을 처리하는 제 140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의하면 온라인 게임의 요금 결제시 자신이 속한 길드를 선택하여 길드원들을 위해 대신하여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길드 전체에 대해 결제하는 대신 자신과 같은 길드에 속하는 다른 캐릭터들을 리스트 형태로 보면서, 그 가운데 요금을 결제할 타인의 캐릭터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타인의 계정에 대하여 요금을 대신하여 결제하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한편, 길드에 가입한 캐릭터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길드 가입 및 긴밀한 협동 플레이를 유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요금제 적용을 위해 길드 또는 캐릭터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설정하고 길드 탈퇴시 게임 이용에 소정의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요금제를 적용받기 위한 길드 가입을 배제하고 게이머들의 충성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온라인 게임 서버 및 결제 서버와 각각 연결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망구성도이며,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는 기능블록도이며,
    도 3은 사용자가 단체요금제를 선택하여 같은 길드에 가입된 다른 사용자를 위해 결제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화면예시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및 첨부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한편, 본 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구성과 관련없는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되, 도면의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지칭함을 전제하여 설명한다.

    한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특허청구범위에서 어느 하나의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당해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해석되지 아니하며, 다른 구성요소들을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특허청구범위에서 "~수단", "~부", "~모듈", "~블록"으로 명명된 구성요소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능이나 동작을 처리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이들 각각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망 구성도에 사용자들은 각기 클라이언트(1)를 이용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과금 처리 서버(100) 및 온라인 게임 서버(200)에 접속한다.

    클라이언트(1)는 과금 처리 서버(100)에 의해 제공되는 웹 페이지,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웹 브라우저가 구동되며, 온라인 게임 서버(200)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인용 PC(Personal Computer)를 가정할 수 있으나, 이외에도 스마트폰(Smart Phone), 태블릿(Tablet), 넷북(Netbook), 랩탑(Laptop)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서버(200)는 종래기술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망을 통하여 동시에 접속한 다수의 클라이언트(1)로 하여금 온라인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1)들은 해당 온라인 게임의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게임 서버(200)에 로그인한 다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유료 온라인 게임의 경우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별도의 요금결제가 필요하다.

    과금 처리 서버(100)는 이와 같이 요금 결제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게임 서버(200)를 통해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요금결제를 처리한다.

    이때, 클라이언트(1)가 과금 처리 서버(100)에 접속하는 형태와 온라인 게임 서버(200)에 접속하는 형태는 상이할 수 있는데, 우선 온라인 게임 서버(200)에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1)가 온라인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온라인 게임 서버(200)에 접속하게 된다.

    반면, 과금 처리 서버(100)는 웹 페이지 상에서 요금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트(1)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켜 과금 처리 서버(100)의 url을 입력하는 것에 의해 과금 처리 서버(100)에 접속한다.

    한편, 사용자는 클라이언트(1)를 통해 과금 처리 서버(100)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요금의 결제를 위해 필요시 별도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로그인하게 되는데, 이때 과금 처리 서버(100)에서 제공하는 웹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게임 서버(200)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해 결제하기 위하여 상기 과금 처리 서버(100)와 온라인 게임 서버(200)는 적어도 계정과 관련된 몇몇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즉, 과금 처리 서버(100)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에 로그인 한 다음,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해 요금을 결제하는 것이므로 과금 처리 서버(100)는 로그인한 클라이언트(1)의 온라인 게임 계정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온라인 게임 서버(200)는 과금 처리 서버(100)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해 요금이 결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도 2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본 발명에 의한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은 과금 처리 서버(100) 및 온라인 게임 서버(200)를 포함하며, 과금 처리 서버(100)는 로그인 처리수단(110), 요금제 정보 제공수단(120), 게임 내 정보 제공수단(130) 및 과금처리수단(140)을 구비한다.

    로그인 처리수단(110)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1)로부터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계정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인 로그인 정보를 수신하면, 기 저장된 로그인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일치시 로그인 처리하는 로그인 처리를 행한다.

    로그인이 됨에 따라 사용자는 클라이언트(1)를 이용하여 결제하고자 하는 요금제를 선택하여 과금할 수 있다.

    도 3의 (a)는 클라이언트(1)의 화면에 다양한 요금제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는 모습을 도시하고 있으며, 중앙에 "단체 요금제"가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래기술에 의할 때, 온라인 게임의 요금 결제는 보안을 유지한 상태로 로그인하여 자신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해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기 예에서 "단체 요금제"는 길드에 가입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를 의미한다. 한편, 사용자는 "단체 요금제"를 선택함에 따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른 멤버들을 위해 대신 결제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 요금제"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가입하도록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요금제에 비해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등 정책적인 고려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1)로 하여금 "단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 정보 제공수단(120)은 "단체 요금제"를 포함하는 요금제 목록을 제공한다.

    한편, 과금 처리 서버(100)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온라인 게임 서버(100)로부터 상기 로그인 정보에 해당하는 각 온라인 게임의 계정, 해당 계정에 속하는 캐릭터(들), 상기 캐릭터들이 온라인 게임 내에서 가입한 길드(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때, 길드란 온라인 게임 특히,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에서 둘 이상의 플레이어 캐릭터가 공동으로 퀘스트를 수행하는 등의 목적으로 협동 플레이를 하는 집단, 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집단은 그 규모에 따라 파티, 길드, 레기온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하기도 하지만 본 발명에서 "길드"란 이들을 모두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한편, 게임 내 정보 제공수단(130)은 이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온라인 게임 서버(200)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할 때 상기 로그인 정보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이 존재하고, 해당 온라인 게임 계정에 속하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가입된 길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 상기 길드에 관한 정보 또는 상기 길드에 가입된 플레이어 캐릭터들의 정보를 인출하여 클라이언트(1)로 제공한다.

    도 3의 (b)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1) 화면에서 "단체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가 가입된 길드의 캐릭터들을 리스트 형태로 표시하는 모습을 도시한다.

    종래기술에 의할 때 자신의 온라인 게임 계정이 표시되고 그 가운데 선택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었던 반면, 본 발명에서는 자신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가 가입된 길드의 다른 플레이어 캐릭터(즉, 타 사용자들의 캐릭터)들이 도 3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면에 표시되고 그 가운데 요금을 결제할 캐릭터를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다.

    과금처리수단(140)은 도 3의 (b)와 같은 화면에서 사용자가 요금을 결제할 캐릭터(자신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속하는 캐릭터일 수도 있으나, 타인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속하는 캐릭터일 수도 있음)를 선택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기 선택된 캐릭터가 속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과금을 처리한다.

    과금의 처리는 신용카드 결제, 즉시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등 종래기술에 의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도 3의 (b)와 같이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들의 리스트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길드 자체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과금처리수단(140)은 길드에 가입된 모든 캐릭터들이 속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해 어느 한명의 사용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과금처리한다.

    한편, 이와 같이 길드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단체 요금제"는 대신 요금을 결제해준다거나,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유인책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온라인 게임에 대해 최소한의 충성도가 인정되는 사용자나 길드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 또는 도 3의 (b) 화면에서 선택된 캐릭터의 온라인 게임 내 또는 상기 길드 내에서 주어지는 속성값, 선택된 길드 자체의 온라인 게임 내 속성값이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단체 요금제"로 결제를 하거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대신 요금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온라인 게임 내 또는 상기 길드 내에서 주어지는 속성값이란 캐릭터의 레벨, 직업, 길드내 순위 등 게임 내에서의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들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단체 요금제"는 길드가 유지되는 동안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단체 요금제"를 통한 요금의 결제 후 길드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플레이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서버(200)는 과금 처리 서버(100)로부터 "단체 요금제"로 요금이 결제된 캐릭터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요금의 결제 후 해당 길드에서 탈퇴한 캐릭터에 대해 여러가지의 방식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한편, 이하에서는 도 4를 참조하여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에서 "단체 요금제"가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방법을 시계열적으로 설명한다.

    도 4에 도시된 플로우차트에 의할 때, 우선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1)로부터 로그인 정보를 수신하면, 기 저장된 로그인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일치시 로그인 처리한다(S110).

    한편, 상기 클라이언트(1)로 "단체 요금제"를 포함하는 요금제 목록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클라이언트(1) 화면상에 도 3의 (a)와 같이 표시된 요금제 목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결제를 진행하게 된다(S111).

    이때, "단체 요금제" 이외의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종래기술에 따라 요금 결제를 진행하며, "단체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은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가 가입된 온라인 게임 내 길드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S120).

    한편, 이러한 "단체 요금제"는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의 온라인 게임 내 또는 상기 길드 내에서 주어지는 속성값이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수도 있다(S121).

    길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 요금제"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예외처리를 하며, 길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상기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들의 정보를 인출하여 클라이언트(1)로 제공한다(S130).

    이때, 제공되는 캐릭터의 정보에는 상기 클라이언트(1)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속하는 플레이어 캐릭터는 물론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로서 타인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속하는 플레이어 캐릭터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1) 화면에 도 3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길드에 가입된 플레이어 캐릭터들의 리스트가 표시되며, 사용자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요금을 결제할 캐릭터가 선택됨에 따라 클라이언트(1)로부터 선택된 캐릭터에 관한 식별정보를 수신하면,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은 상기 클라이언트(1)에 대하여 상기 선택된 캐릭터가 속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과금을 처리한다(S140).

    한편, 상기 선택된 캐릭터들의 온라인 게임 내 또는 상기 길드 내에서 주어지는 속성값이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신하여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수도 있다.

    한편, 이하에서는 도 5를 참조하여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에서 "단체 요금제"가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 의한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방법을 시계열적으로 설명한다.

    도 5에 도시된 플로우차트에 의할 때, 우선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1)로부터 로그인 정보를 수신하면, 기 저장된 로그인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일치시 로그인 처리한다(S210).

    한편, 상기 클라이언트(1)로 "단체 요금제"를 포함하는 요금제 목록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클라이언트(1) 화면상에 도 3의 (a)와 같이 표시된 요금제 목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결제를 진행하게 된다(S211).

    이때, "단체 요금제" 이외의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종래기술에 따라 요금 결제를 진행하며, "단체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은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가 가입된 온라인 게임 내 길드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S220).

    이러한 "단체 요금제"는 상기 로그인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의 온라인 게임 내 또는 상기 길드 내에서 주어지는 속성값이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수도 있다(S221).

    길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 요금제"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예외처리를 하며, 길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길드들의 정보를 인출하여 클라이언트(1)로 제공한다(S230).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1) 화면에는 자신이 가입한 길드들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며, 사용자는 어느 하나의 길드를 선택하여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요금을 결제할 길드가 선택됨에 따라 클라이언트(1)로부터 선택된 길드에 관한 식별정보를 수신하면,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 시스템은 상기 클라이언트(1)에 대하여 상기 선택된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가 속하는 각각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과금을 처리한다(S240).

    한편, 상기 길드의 온라인 게임 내 속성값이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와 같은 단체 요금제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게임의 단체요금제 제공방법은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과금 처리 서버(100) 또는 온라인 게임 서버(200)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이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매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DVD-ROM, CD-ROM, 하드 디스크, USB 메모리, 플래쉬 메모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기록매체에 수록된다는 표현은 대량으로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패키지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는 물론 데이터 패킷의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어 기록매체에 수록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본 발명은 첨부 도면 및 상기와 같은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다른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오직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며 상기와 같은 실시예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 :클라이언트
    100 : 과금 처리 서버
    110 : 로그인 처리수단 120 : 요금제 정보 제공수단
    130 : 게임 내 정보 제공수단 140 : 과금처리수단
    200 : 온라인 게임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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