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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 발매시스템 및 그제어방법

阅读:144发布:2020-11-02

专利汇可以提供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 발매시스템 및 그제어방법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PURPOSE: An airport usage ticket unattended sale system using an unattended terminal and a method for controlling thereof are provided to shorten a work processing speed efficiently by automatizing and managing the sales process of the airport usage ticket through an integrated computerized network without any personnel. CONSTITUTION: An airport usage ticket unattended sale system using an unattended terminal is composed of an unattended sale server(60) and an unattended terminal(110). The unattended terminal(110), connected to the unattended sale server(60) and providing an interface so that clients can purchase airport usage tickets, is composed of a display unit(111), a central control unit(115), a communication unit(116), a card reader unit(112), a cash receiving unit(113) and a ticket issuing unit(114). The display unit(111) provides a screen so that clients can input information necessary to get the airport usage tickets. The central control unit(115) controls the unattended terminal system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with the unattended sale server(60) overall. The communication unit(116) carries out communication with the unattended sale server(60). The card reader unit(112) receives and reads various cards. The cash receiving unit(113) receives and returns bank bills and coins. The ticket issuing unit(114) issues airport usage tickets.,下面是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 발매시스템 및 그제어방법专利的具体信息内容。

  • 무인으로 공항이용권을 발매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고객이 공항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110);
    상기의 무인단말기와 전용선망을 통해 연결되어 상기의 무인단말기를 제어하며 무인단말기를 통해 구매선택 시 입력된 다양한 결제수단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금융기관서버, 카드사서버에 인터넷망을 통해 접속하여 상기의 결제수단에 대한 정보를 송신하여 예금인출, 신용확인 등의 결제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수신하여 무인단말기로 전달하여 고객에게 처리결과를 보여주고 공항이용권을 발급하도록 제어하며, 상기의 발매정보, 결제정보 및 정산정보 등의 업무정보를 공항공단서버에 전송하며, 상기의 업무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무인발매서버(60);
    상기의 무인발매서버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무인발매서버로부터의 결제수단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확인 및 검증을 한 후 그 처리결과를 무인발매서버로 송신하는 금융기관서버(80)와 카드사서버(50) 및;
    상기의 무인발매서버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무인발매서버에서 보내주는 공항이용권의 발매에서부터 정산까지의 업무정보를 수신하여 공항이용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항공단서버(70)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무인발매서버(60)는, 무인발매서버와 전용선망으로 연결된 무인단말기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대외 인터페이스모듈의 제어를 받는 공항공단서버와 금융기관서버와 카드사 서버와의 통신을 중계하면서 무인단말기에서 전송되는 신용카드 번호, 거래금액 등을 수신하여 그 카드번호에 해당하는 카드사를 인식하여 해당 카드사로 신용확인 및 승인요청을 하며 연결된 구성요소들을 제어하는 통합거래중계모듈(61);
    공항공단 서버와 금융기관서버와 카드사 서버를 무인발매서버에 인터페이스시키기 위한 대외 인터페이스모듈(62);
    상기의 통합거래중계모듈에 연결되어 있으며 관광공사, 항공사, 철도청 등과 같은 제휴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반정보를 무인단말기에 전송하는 웹서버(63);
    상기의 통합거래중계모듈에 연결되어 있으며 공항이용권의 발매와 정산에 관한 정보 및 무인발매서버와 연결된 각각의 서버들의 정보 등의 업무정보를 관리하는 비즈니스서버(64);
    상기한 업무정보를 저장하는 업무정보데이터베이스(65);
    상기의 비즈니스서버와 연결되어 있으며 공항이용권의 발매에 따른 요금을 청구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결제, 차액결제 등의 결제업무를 제어하는 빌링모듈(66) 및;
    상기한 결제업무 중 금융기관 서버 또는 카드사 서버로부터 이체된 현금정보를 저장하는 현금Pool(67)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무인단말기(110)는, 고객이 공항이용권발매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발매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디스플레이부(111);
    고객으로부터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받아들이는 카드리더부(112);
    지폐 및 동전 등의 현금을 받아들이거나 잔액을 반환해주는 현금수납부(113);
    공항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티켓발급부(114);
    상기 디스플레이부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 무인발매서버와 정보교환을 통해 그 처리결과를 수신해 공항이용권을 발매하기 위해 무인단말기시스템을 제어하는 중앙제어부(115) 및;
    무인발매서버와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부(116)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
  • 무인으로 공항이용권을 발매하는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인단말기의 동작이 시작되는 단계(S110);
    일반정보를 제공하는 메뉴나 공항이용권의 구매메뉴 등의 서비스메뉴를 안내하는 화면을 제공하는 단계(S120);
    고객이 공항이용권 구매를 선택하는 단계(S130);
    고객이 공항이용권 구매를 선택한 경우에 구매할 공항이용권의 매수를 입력하는 단계(S140);
    구매에 대한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무인단말기에 투입하는 단계(S150);
    고객이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선택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160);
    고객이 현금을 투입할 경우 무인발매서버에 의해 직접결제처리를 하는 단계(S170);
    현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180);
    고객이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카드를 선택하여 투입한 경우에 금융기관서버에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인발매서버의 현금Pool로 이체처리를 요청하는 단계(S190);
    무인발매서버의 현금Pool로의 현금입금을 확인하는 단계(S200);
    상기의 과정(S180)에서 고객이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카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210);
    고객이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투입한 경우에 카드사서버에 신용확인 및 승인처리를 요청하는 단계(S220);
    카드사의 승인처리를 확인하는 단계(S230);
    상기의 각 결제단계를 거친 후 공항이용권 발매 및 정산 정보를 업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S240);
    현금Pool의 현금입금정보 및 카드사용 승인결과 정보와 발급할 공항이용권의 정보를 조합하여 처리결과 정보를 무인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S250);
    상기의 정보를 수신한 무인단말기의 중앙제어부에 의해 공항이용권을 발급하는 단계(S260);
    동작을 종료하는 단계(S270) 및;
    상기의 업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공항이용권의 발매 및 정산정보를 일일 마감한 후 공항공단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S28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의 제어방법.
  • 제 4항에 있어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의 또 다른 실시예로써,
    상기의 결제수단 선택/투입단계(S150)의 다음 단계로 고객이 다양한 결제수단 중에서 선택하여 투입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인식하는 단계(S360);
    고객이 구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 받아 구매결제를 한 후 잔액을 인출할 수 있는 차액결제를 원하는가를 판단하는 단계(S370);
    고객이 차액결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4항에서의 결제수단선택/투입단계(S150)로 되돌아가고, 고객이 차액결제를 선택한 경우에 현금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식 차액결제를 원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380);
    고객이 현금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식 차액결제를 원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서버에 요청을 하여 예금인출처리를 하는 단계(S390);
    고객이 예금인출식 차액결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식 차액결제를 원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400);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식 차액결제를 원하는 경우에 카드사서버에 요청하여 현금서비스처리를 하는 단계(S410);
    상기의 과정에서 예금인출처리되었거나 현금서비스처리된 금액을 무인발매서버의 현금Pool에 저장하는 단계(S420);
    상기의 각 단계를 거친 후 공항이용권 발매 및 정산 정보를 업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S430);
    상기의 현금Pool에서 공항이용권 구매대금을 차감하는 단계(S440);
    현금Pool에서 구매대금의 차감정보 및 잔액지급 정보와 발급할 공항이용권의 정보를 조합하여 처리결과 정보를 무인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S450);
    현금Pool에서 구매대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무인단말기의 현금수납부를 통해서 지급하는 단계(S460);
    무인단말기의 티켓발급부에 의해 공항이용권을 발급하는 단계(S470);
    동작을 종료하는 단계(S480) 및;
    상기의 업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공항이용권의 발매 및 정산정보를 일일 마감한 후 공항공단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S49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의 제어방법.
  • 说明书全文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 발매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an automatic ticket selling machine issuing the airport usage ticket and control method thereof}

    본 발명은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 말하자면 공항이용권의 판매과정에서 판매소와 신용카드 판매 시 요구되는 VAN사와 CAT를 배제하고 무인판매를 위한 무인단말기와 상기의 무인단말기를 제어 통제하는 무인발매서버를 판매과정에 적용함으로써, 고객이 공항이용권을 구입하는 데 있어 무인으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현금카드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에 의해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고객이 공항을 이용할 때 공항공단에서 발행하는 공항이용권을 공항의 판매소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 이 때 지불수단는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법이 있다.

    종래의 판매소에서의 공항이용권 구매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결제처리흐름을 도 1에서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1. 공항 이용권 발행처인 공항공단(30)은 일정량의 공항이용권에 해당되는 판매금액에서 판매대행수수료(1%)를 차감한 후 판매소(20)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판매한다.

    2. 고객(10)은 판매소(20)에 공항이용권의 구매요청을 하면서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시하게 된다.

    3. 고객(10)으로부터 공항이용권의 구매요청과 함께 신용카드의 제시가 있게 되면, 판매소(20)는 판매소에 설치되어 있는 CAT(40a)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의 번호를 읽어들여 전화망을 통해 VAN사(40) 앞으로 전송한다.

    4. VAN사(40)는 CAT(40a)로부터 전송된 신용확인 정보를 수신하여 전용선망을 통해 카드사서버(50)로 중계 전송하고, 카드사서버(50)로부터 신용확인 결과를 전송받는다.

    5. VAN(40)은 상기의 신용확인 결과를 판매소(20)의 CAT(40a)에 전송하고,

    6. 판매소(20)는 상기의 거래승인 확인 정보를 CAT(40a)로 확인한 후 고객(20)에게 신용카드의 사용을 승인 또는 거절하게 되며, 판매소(20)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승인되면 판매소(20)는 고객(10)에게 공항이용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고객용)를 주게 된다.

    7. 그 후 VAN사(40)는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전산자료로 전환하여 카드사서버(50)에 전송하게 되며,

    8. 공항공단(30)과 판매소(20)간에 상기의 판매대금을 정산을 할 수 있는 판매소별 정산자료를 공항공단(30)에 전송하게 된다.

    9. 카드사서버(50)에서는 상기 7에서 VAN사(40)로부터 전송된 신용카드 매출내역 전산자료를 근거로 매입처리 하고, 매입처리 금액에서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하여 공항공단(30)에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항이용권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신용카드 결제일에 고객(10)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게 된다. 이 때 카드사서버(50)에서 공제된 가맹점수수료는 공항공단(30)이 부담한다.

    10. 공항공단(30)은 상기 8의 VAN(40)으로 전송받은 판매소별 정산자료와 상기 9의 카드사서버(50)로부터 입금받은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비교한 후 상기 1에서 기 지급된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판매소(20)에 입금시키게 된다.

    종래의 공항이용권의 구매 시 카드사와 VAN사와 유인판매소와의 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도 2를 통해 설명한다.

    도 2에서처럼 다수의 판매소(20)와 다수의 카드사(50)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확인 및 승인절차 등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카드사들과 전용망을 구축하고 있는 VAN사(40)에서 상기의 업무를 대행해 왔다. VAN사(40)는 다수의 판매소(20)를 VAN(40)으로 연결하기 위해 CAT(40a)를 판매소(20)에 설치하고 있고, 판매소(20)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거래를 할 때마다 CAT(40a)를 통해 전화접속 방식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VAN(40)으로 전송하고 확인결과를 전송받는다. 상기에서 CAT는 판매소에 설치되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요청이 있을 때 고객의 신용카드의 번호를 읽어들여 신용확인 및 승인요청을 위해 카드번호, 거래금액 등을 VAN사에 전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수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VAN사는 CAT에서 전송한 신용카드 번호, 거래금액 등을 수신하여 카드번호에 따라 해당 카드사별로 분류를 해서 카드사로 신용확인 및 승인요청을 하게 된다.

    상기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판매소(20)는 신용카드를 받기 위해CAT(40a)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신용카드 거래 때마다 전화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카드사(50)는 신용카드 거래중계 대가로 VAN사(40)에 VAN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종래의 판매소에서의 공항이용권의 구매방식은 단순히 현금결제나 신용카드결제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이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해서 공항이용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금자동지급기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된 현금을 판매소까지 가지고 가서 공항이용권의 구매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종래의 판매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방식은 구매금액에 대한 전액을 결제할 수 있을 뿐, 결제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차액을 돌려 받음과 동시에 공항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객이 구매금액을 결제한 후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시 별도의 현금거래기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거래절차를 수행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항이용권의 판매과정에서 요구되는 판매소와 신용카드 판매 시 요구되는 VAN사와 판매소에 설치된 CAT를 배제하고 무인으로 공항이용권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발매하기 위해 카드사, 공항공단, 금융기관 등과 공항이용권 발매업무, 결제업무, 정산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통하여 직접 연결되는 무인발매서버와, 상기의 무인발매서버와 연결되어 공항이용권의 발매와 결제에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는 공항공단 서버와 금융기관 서버와 카드사서버로 구성된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과 그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결제수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공항이용권을 구매하는 데 있어 현금결제 및 단순한 신용카드 결제만이 아닌 직불카드와 현금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현금서비스 또는 현금인출을 받아 일부 금액은 공항이용권의 구매대금으로 결제를 하고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차액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도 1은 종래에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공항이용권을 구입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식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A부분의 상세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인단말기를 활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인단말기의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구성요소들의 연결관계를 나타낸 도식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의 제어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액결제방법의 동작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고객 20 : 판매소(유인 대행판매소)

    30 : 공항공단 40 : VAN사(부가통신사업자)

    50 : 카드사 서버 60 : 무인발매서버

    70 : 공항공단서버 80 : 금융기관서버

    90 : 제휴기관서버 100 : 무인단말기

    40a : CAT(신용카드 거래승인 단말기)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은, 크게 무인발매서버, 무인단말기, 외부기관서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첫 번째, 무인발매서버는 무인발매서버와 전용선망으로 연결된 무인단말기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대외 인터페이스모듈의 제어를 받는 공항공단서버와 금융기관서버와 카드사 서버와의 통신을 중계하면서 무인단말기에서 전송되는 신용카드 번호, 거래금액 등을 수신하여 그 거래내역으로 해당하는 카드사를 인식하여 해당 카드사로 신용확인 및 승인요청을 하며 연결된 구성요소들을 제어하는 통합거래중계모듈과; 공항공단 서버와 금융기관서버와 카드사 서버를 무인발매서버에 인터페이스시키기 위한 대외 인터페이스모듈과; 통합거래중계모듈에 연결되어 있으며 관광공사, 항공사, 철도청 등과 같은 제휴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반정보를 무인단말기에 전송하는 웹서버와; 통합거래중계모듈에 연결되어 있으며 공항이용권의 발매와 정산에 관한 정보 및 무인발매서버와 연결된 각각의 서버들의 정보 등의 업무정보를 관리하는 비즈니스 서버와; 상기한 업무정보를 저장하는 업무정보데이터베이스와; 공항이용권의 발매에 따른 요금을 청구하며 현금카드결제, 차액결제 등의 결제업무를 제어하는 빌링모듈과; 상기 결제업무 중 금융기관 서버 또는 카드사 서버로부터 이체된 현금정보를 저장하는 현금Pool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무인단말기시스템은 고객이 공항이용권발매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디스플레이부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 무인발매서버와 정보교환을 통해 그 처리결과를 수신해 공항이용권을 발매하기 위해 무인단말기시스템을 제어하는 중앙제어부와, 무인발매서버와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부와, 고객으로부터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받아들이는 카드리더부와, 지폐 및 동전을 받아들이거나 반환해주는 현금수납부 및 공항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티켓발급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외부기관서버는 상기의 웹서버와 연결되어 무인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관광정보와 같은 일반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휴기관서버와, 고객이 현금카드 예금인출을 원하는 경우에 무인발매서버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아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인발매서버로 이체처리를 해주는 금융기관서버와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무인발매서버로부터의 신용확인 및 승인요청을 받아 현금서비스 및 신용카드결제를 승인해주는 카드사서버 및 공항이용권의 발매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항공단서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의 제어방법은, 동작이 시작되면 일반정보를 제공하는 메뉴나 공항이용권의 구매메뉴 등의 서비스메뉴를 안내하는 화면을 제공하는 단계와, 고객이 공항이용권 구매를 선택하는 단계와, 고객이 공항이용권 구매를 선택한 경우에 구매할 공항이용권의 매수를 입력하도록 함과 동시에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무인단말기의 카드리더부에 투입하는 단계와, 고객이 현금으로 직접 결제를 원할 경우 무인발매서버에서 직접 결제처리를 하는 단계와, 고객이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카드를 선택하여 투입한 경우에 금융기관서버에 고객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무인발매서버의 현금Pool로의 이체처리를 요청하는 단계와, 무인발매서버의 통합거래� �계모듈에서 현금Pool로의 현금입금을 확인하는 단계와, 고객이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투입한 경우에 카드사서버에 신용확인 및 승인처리를 요청하는 단계와, 카드사의 승인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의 각 단계를 거친 후 공항이용권의 발매 및 정산정보를 업무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와, 현금Pool의 현금입금 정보 및 카드사용 승인결과 정보와 발급할 공항이용권의 정보를 조합하여 처리결과 정보를 무인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의 정보를 수신한 무인단말기의 중앙제어부에 의해 공항이용권을 발급한 후 동작을 종료하는 단계와, 상기의 업무정보데이터베이스 저장되어 있는 공항이용권의 발매 및 정산정보를 일일 마감한 후 공항공단서버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단계 중에서 카드사서버에 신용확인 및 거래승인을 요청하는 단계는 종래의 VAN사와 CAT을 거치지 않고 무인발매서버를 통해 금융기관 서버 또는 카드사 서버까지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의 또 다른 제어방법으로서 차액결제방법은, 상기의 제어방법에서 고객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의 결제수단을 선택한 경우 차액결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고객이 차액결제를 선택한 경우에 현금카드의 예금인출식 차액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금인출처리를 하는 단계와,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식 차액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서비스처리를 하는 단계와, 예금인출 처리되었거나 현금서비스 처리된 금액을 무인발매서버의 현금Pool에 저장하는 단계와, 공항이용권의 발매 및 정산정보를 업무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와, 현금Pool에서 공항이용권의 구매대금을 차감하는 단계와, 현금Pool에서의 구매대금 차감 정보 및 잔액지급 정보와 발급할 공항이용 권의 정보를 조합하여 처리결과 정보를 무인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와, 현금Pool에서 구매대금을 차감 하고 남은 잔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계와, 공항이용권을 발급한 다음 동작을 종료하는 단계와, 상기의 업무정보데이터베이스 저장되어 있는 공항이용권의 발매 및 정산정보를 일일 마감한 후 공항공단서버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참고로, 여기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실시 가능한 예 중에서 당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예들을 선정하여 제시한 것일 뿐,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반드시 이 실시예들에만 의해서 한정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 3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의 구성은 무인발매서버(60)와 무인단말기(110)와 이와 연결된 외부기관서버들로 이루어진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인발매서버(60)는 무인발매서버와 전용선망으로 연결된 무인단말기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대외 인터페이스모듈(62)의 제어를 받는 공항공단서버(70)와 금융기관서버(80)와 카드사 서버(50)와의 통신을 중계하면서 무인단말기에서 전송되는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거래금액 등을 수신하여 그 번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를 인식하여 해당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로 예금이체, 신용확인 및 거래승인요청을 하며 무인발매서버의 각 구성요소들을 제어하는 통합거래중계모듈(61)과, 공항공단 서버와 금융기관서버와 카드사 서버를 무인발매서버에 인터페이스시키기 위한 대외 인터페이스모듈(62)과, 통합거래중계모듈에 연결되어 있으며 관광공사, 항공사, 철도청 등과 같은 제휴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반정보를 무� ��단말기에 전송하는 웹서버(63)와, 통합거래중계모듈에 연결되어 있으며 공항이용권의 발매와 정산에 관한 정보 및 무인발매서버와 연결된 각각의 서버들의 정보 등의 업무정보를 관리하는 비즈니스 서버(64)와, 상기한 업무정보를 저장하는 업무정보데이터베이스(65) 및 공항이용권의 발매에 따른 요금을 청구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결제, 차액결제 등의 결제업무를 제어하는 빌링모듈(66)과, 상기한 결제업무중 금융기관 서버 또는 카드사 서버로부터 이체된 현금정보를 저장하는 현금Pool(67)로 구성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무인발매서버(60)와 전용선망으로 연결되어 무인발매서버의 제어에 의해 고객이 공항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110)는, 고객이 공항이용권의 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부(111)와, 상기 디스플레이부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 무인발매서버(60)와 정보교환을 통해 그 처리결과를 수신해 공항이용권을 발매하기 위해 무인단말기시스템을 제어하는 중앙제어부(115)와, 무인발매서버와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부(116)와, 고객으로부터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받아들이는 카드리더부(112)와, 지폐 및 동전을 받아들이거나 반환해주는 현금수납부(113) 및 공항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티켓발급부(114)로 구성된다.

    또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의 무인발매서버(60)와 인터넷망 또는 전용선망으로 직접 연결되는 외부기관서버로는 상기의 무인발매서버의 웹서버(63)와 연결되어 무인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관광정보와 같은 일반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휴기관서버(90)와, 고객이 현금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무인발매서버의 통합거래중계모듈(61)로부터의 승인요청을 받아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인발매서버로 이체처리를 해주는 금융기관서버(80)와,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무인발매서버의 통합거래중계모듈(61)로부터의 신용확인 및 승인요청을 받아 현금서비스 및 신용카드결제를 승인해주는 카드사서버(50) 및 공항이용권의 발매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항공단서버(70)로 구성된다.

    도 5는 도 2에서 도시된 종래의 판매소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다수의 카드사서버들(50)과 무인발매서버(60)와 다수의 무인단말기(110) 사이의 연결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VAN사가 하던 역할을 통합한 무인발매서버(60)는 다수의 카드사서버(50)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직접 연결하여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CAT의 기능뿐 만 아니라 고객에게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110)는 무인발매서버(60)와 전용선망으로 연결되어 무인발매서버의 제어를 받게 된다. 상기에서 무인단말기(110)는 기존의 판매소를 배제함으로써 공항이나 도심 공항터미널 및 호텔 등 여행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되어 공항이용권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무인발매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의 제어방법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6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항이용권이 발매되는 과정은, 무인단말기의 동작이 시작되는 단계(S110)와, 일반정보를 제공하는 메뉴나 공항이용권의 구매메뉴 등의 서비스메뉴를 안내하는 화면을 제공하는 단계(S120)와, 고객이 공항이용권 구매를 선택하는 단계(S130)와, 고객이 공항이용권 구매를 선택한 경우에 구매할 공항이용권의 매수를 입력하는 단계(S140)와, 구매에 대한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무인단말기에 투입하는 단계(S150)와, 고객이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선택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160)와, 고객이 현금을 투입할 경우 무인발매서버에 의해 직접결제처리를 하는 단계(S170)와, 현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180)와, 고객이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카드를 선택하여 투입한 경우에 금융기관� �버에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인발매서버의 현금Pool로 이체처리를 요청하는 단계(S190)와, 무인발매서버의 현금Pool로의 현금입금을 확인하는 단계(S200)와, 상기의 과정(S180)에서 고객이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카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210)와, 고객이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투입한 경우에 카드사서버에 신용확인 및 승인처리를 요청하는 단계(S220)와, 카드사의 승인처리를 확인하는 단계(S230)와, 상기의 각 단계를 거친 후 공항이용권의 발매 및 정산정보를 업무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S240)와, 현금Pool의 현금입금 정보 및 카드사용 승인결과 정보와 발급할 공항이용권의 정보를 조합하여 처리결과를 무인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S250)와, 상기의 정보를 수신한 무 인단말기의 중앙제어부에 의해 공항이용권을 발급하는 단계(S260)와, 동작을 종료하는 단계(S270)와, 상기의 업무정보데이터베이스 저장되어 있는 공항이용권의 발매 및 정산정보(S240)를 일일 마감한 후 공항공단서버에 전송(S280)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의 차액결제 제어방법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7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차액결제의 과정은, 무인단말기의 동작시작단계(S310), 서비스메뉴안내단계(S320), 공항이용권 구매선택단계(S330), 매수입력단계(S340)와, 결제수단선택단계(S350)와, 고객이 다양한 결제수단 중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선택(S360)한 경우 고객이 구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예금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받아 구매결제를 한 후 잔액을 인출할 수 있는 차액결제를 원하는가를 판단하는 단계(S370)와, 고객이 차액결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 6에 도시된 과정(S150)으로 진행되고, 고객이 차액결제를 선택한 경우에 현금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식 차액결제를 원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380)와, 고객이 현금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식 차액결제를 원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서버에 요청을 하여 예금인출처리를 하는 단계(S390)와, 고� �이 예금인출식 차액결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식 차액결제를 원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400)와,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식 차액결제를 원하는 경우에 카드사서버에 요청하여 현금서비스처리를 하는 단계(S410)와, 예금인출 처리되었거나 현금서비스 처리된 금액을 무인단말기의 현금Pool에 저장하는 단계(S420)와, 공항이용권의 발매 및 정산정보를 업무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S430)와, 상기의 현금Pool에서 공항이용권의 구매대금을 차감하는 단계(S440)와, 현금Pool에서의 구매대금 차감 정보 및 잔액지급 정보와 발급할 공항이용권의 정보를 조합하여 처리결과를 무인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S450)와, 현금Pool에서 구매대금을 차감 하고 남은 잔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계(S460)와, 공항이용권을 발급� ��는 단계(S470)와, 동작을 종료하는 단계(S480)와, 상기의 업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공항이용권 발매 및 정산정보(S430)를 일일 마감한 후 공항공단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S49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의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다.

    무인발매시스템에서 무인단말기의 동작이 시작되면(S110), 무인발매서버(60)는 무인단말기(110)의 디스플레이부(111)에 공항이용권구매를 포함한 서비스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S120).

    이어서, 고객이 무인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111)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들 중에서 공항이용권 구매를 선택(S130)하게 되면 무인발매서버(60)는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할 공항이용권의 매수를 디스플레이부(111)를 통하여 입력하도록 한다(S140). 이와 같이 구매할 공항이용권의 매수가 결정되면, 무인발매서버(60)는 고객으로 하여금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무인단말기에 투입하도록 하고(S150), 결제수단으로서 고객이 현금을 선택하였는지를 판단한다(S160). 고객이 현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무인발매서버(60)는 자체적으로 직접결제처리(S170)를 하게 된다.

    만약 고객이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이 아니라 현금카드를 선택한 경우에 통합거래중계모듈(61)은 대외 인터페이스모듈(62)을 통하여 금융기관서버(80)에 인터넷망을 통하여 접속하여 고객의 계좌로부터 예금인출과 인출한 예금을 무인발매서버의 현금Pool(67)로 이체처리를 요청하고(S190), 금융기관서버(80)로부터 현금Pool로의 입금을 확인한다(S200).

    그리고 상기에서 현금 및 현금카드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이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S210), 고객이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통합거래중계모듈(61)은 대외 인터페이스 모듈(62)을 통하여 카드사서버(50)와 접속하여 신용카드 번호 , 거래금액 등을 전송하여 고객의 신용확인 및 거래의 승인처리를 요청하고(S220), 이에 카드사서버가 신용카드를 확인 검증하여 거래승인처리에 대한 결과를 통합거래중계모듈(61)로 보내주게 되면 통합거래중계모듈은 카드사의 승인처리를 확인한다(S230).

    상기의 각 결제단계를 거친 후 무인발매서버(60)의 비즈니스 서버(64)는 공항이용권 발매 및 정산정보를 업무정보데이터베이스(65)에 저장(S240)하고, 무인발매서버(60)의 통합거래중계모듈(61)은 현금Pool(67)의 현금입금 정보 및 카드사용 승인결과 정보와 발급할 공항이용권의 정보를 조합하여 무인단말기(110)의 통신부(116)에 전송(S250)함으로써 고객이 무인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111)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 무인단말기의 티켓발급부(114)를 통하여 고객에게 공항이용권을 발급(S260)한 후 동작을 종료(S270)하게 된다. 무인발매서버(60)의 빌링모듈(66)은 상기의 공항이용권 발매 및 정산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업무정보데이터베이스(65)를 일일 마감하고, 일일 마감된 정보를 통합거래중계모듈(61)은 대외 인터페이스모듈(62)을 통하여 공항공단서버(70)로 전송(S280)한다.

    또한, 본 발명의 차액결제방법을 적용한 실시예에 따른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의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인발매시스템에서 무인단말기의 동작이 시작되면(S310), 무인발매서버(60)는 무인단말기(110)의 디스플레이부(111)에 공항이용권구매를 포함한 서비스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S320).

    이어서, 고객이 무인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111)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들 중에서 공항이용권 구매를 선택(S330)하게 되면 무인발매서버(60)는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할 공항이용권의 매수를 디스플레이부(111)를 통하여 입력하도록 한다(S340). 이와 같이 구매할 공항이용권의 매수가 결정되면, 무인발매서버(60)는 고객으로 하여금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무인단말기에 투입하도록 하고(S350), 고객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한 경우(S360), 통합거래중계모듈(61)은 고객이 구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현금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받아 구매결제를 한 후 잔액을 인출할 수 있는 차액결제를 원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한다(S370). 그 다음, 고객이 무인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111)를 통해 차액결제를 선택한 경우에 통합거래중계모듈(61)은 고객에게 현금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식 차액결제를 원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여(S380), 고객이 현금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식 차액결제를 원하는 경우에 통합거래중계모듈(61)은 금융기관서버(80)에 고객의 계좌에서 예금인출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상기의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서버(80)가 고객의 계좌를 확인한 후 예금인출처리를 하고(S390), 고객이 예금인출식 차액결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식 차액결제를 원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여(S400),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식 차액결제를 원하는 경우에 통합거래중계모듈(61)은 카드사서버(50)에 고객이 제시한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확인 및 거래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고 상기의 요청을 받은 카드사서버가 고객의 신용과 현금서비스한도 등을 확인한 후 현금서비스처리를 하게 된다(S410). 이와 같이 금융기관서버와 카드사서버를 통해 예금인출처리되었거나 현금서비스처리된 금액이 무인단말기의 현금Pool(67)에 저장되면(S420) 무인발매 서버(60)의 비즈니스서버(64)는 공항이용권의 발매 및 정산정보를 업무정보 데이터베이스(65)에 저장(S430)하게 되고 통합거래중계모듈(61)은 상기의 현금Pool에서 공항이용권의 구매대금을 차감하고(S440), 무인발매서버(60)의 통합거래중계모듈(61)은 현금Pool(67)의 구매대금 차감정보 정보 및 잔액지급 정보와 발급할 공항이용권의 정보를 조합하여 무인단말기(110)의 통신부(116)에 전송(S450)함으로써 고객이 무인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111)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 무인단말기의 현금수납부(113)를 통하여 현금Pool(67)에서 구매대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고객에게 지급(S460)하고 무인단말기의 티켓발급� �(114)를 통하여 고객에게 공항이용권을 발급(S470)한 후 동작을 종료(S480)하게 된다. 무인발매서버(60)의 빌링모듈(66)은 상기의 공항이용권 발매 및 정산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업무정보데이터베이스(65)를 일일 마감하고, 일일 마감된 정보를 통합거래중계모듈(61)이 대외 인터페이스모듈(62)을 통하여 공항공단서버(70)로 전송(S490)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공항이용권 무인발매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에 의하면, 공항이용권의 판매과정에서 판매소와 신용카드 판매 시 요구되는 VAN사와 판매소에 설치되는 CAT를 배제하고 무인발매서버와 무인단말기를 구비함으로써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기 위해 CAT를 설치해야 하는 비용과 신용카드 거래 시마다 발생되는 전화요금 및 카드사에서 지불하는 VAN수수료의 부담을 없애게 됨으로써 고객은 공항이용권을 무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항공단은 업무의 효율화 및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현재 다수의 판매소와 공항공단 사이에서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항이용권 교부/판매대금 입금/정산업무 등을 전산망을 통해 통합화하여 업무의 신속화, 무인자동화,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공항이용권을 구매하고자하는 고객에게 현금,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제수단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 고객들에게 결제의 용이함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으며, 차액결제를 통해 예금인출과 구매금액결제의 이중의 절차를 일회의 절차로 줄여 고객에게 시간절약 및 편리함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이와 같은 효과는 각종 티켓의 무인발매시스템 및 무인단말기 분야 등에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응용되어 이용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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