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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

阅读:704发布:2024-02-29

专利汇可以提供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본발명은전자상거래를기반으로한 온라인벤더용즉시결제서비스방법에관한것으로, 결제대행사서버로부터상품판매에따른결제승인완료정보를수신받는단계와, 결제승인완료된상품판매금액에서약정수수료공제된상품판매금액을상품공급자의계좌로대출해줄 것을제휴금융기관서버로요청하는단계와, 일정기간경과후 쇼핑몰운영자의계좌로상기결제승인완료된상품판매금액의입금완료를지시하는정보를상기결제대행사서버로부터수신받는단계와, 일정기간경과후 상기쇼핑몰운영자의계좌로입금된상품판매금액의일부로상기상품공급자의계좌로대출해준 대출금의상환을제휴금융기관서버로요청하는단계를포함함을특징으로한다.,下面是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专利的具体信息内容。

  • 상품 공급자의 상품이 등록되어 판매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서버에서 실행 가능한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결제대행사 서버로부터 상품판매에 따른 결제승인 완료정보를 수신받는 단계와;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에서 약정 수수료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을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대출해 줄 것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와;
    일정기간 경과 후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상기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의 입금완료를 지시하는 정보를 상기 결제대행사 서버로부터 수신받는 단계와;
    일정기간 경과 후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된 상품판매금액의 일부로 상기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대출해 준 대출금의 상환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상품 공급자의 상품 등록시 판매수수료가 노마진으로 자동 설정되도록 하여 상품 등록받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
  •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약정 수수료, 상기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대출된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가감하여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수익을 정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
  •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대행사 서버 중 하나는 상기 온라인 쇼핑몰 서버와 연동 가능한 외부 온라인 쇼핑몰 서버임을 특징으로 하는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
  • 온라인 쇼핑몰 서버에서 실행 가능한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즉시 결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상품 공급자의 단말로부터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에 상품 등록 요청이 있으면 상품등록정보를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상품 공급자가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에 등록해 놓은 상품에 대해 결제대행사 서버로부터 발생된 상품판매에 따른 결제승인 완료정보를 상기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로부터 수신받는 단계와;
    상기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에서 약정 수수료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을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대출해 줄 것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와;
    일정기간 경과 후 상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상기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의 입금완료를 지시하는 정보를 상기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로부터 수신받는 단계와;
    일정기간 경과 후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된 상품판매금액의 일부로 상기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대출해 준 대출금의 상환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
  •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약정 수수료는 상기 외부 연동 쇼핑몰 운영자가 설정한 판매 수수료와 상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설정한 약정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을 특징으로 하는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
  • 상품 공급자의 상품이 등록되어 판매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서버에서 실행 가능한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결제대행사 서버로부터 상품판매에 따른 결제승인 완료정보를 수신받는 단계와;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에서 약정 수수료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대출해 줄 것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상기 약정 수수료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에 상당하는 대출금 입금시 그 대출금을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줄 것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와;
    일정기간 경과 후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상기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의 입금완료를 지시하는 정보를 상기 결제대행사 서버로부터 수신받는 단계와;
    일정기간 경과 후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된 상품판매금액의 일부로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대출해 준 대출금의 상환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
  • 说明书全文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METHOD FOR IMMEDIATE PAYMENT}

    본 발명은 지급 결제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벤더용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최저가 쇼핑을 제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유통 모델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유통 단계를 축소하여 유통 마진의 거품을 제거하는 모델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구매자와 판매자 중개를 통해 최저가 쇼핑을 제공하는 오픈 마켓도 그 하나의 예이며, SNS와 쇼핑몰을 연동해서 소비자들의 참여를 통해 보상을 해 주며 최저가 쇼핑을 제공하는 모델도, 또한 다수의 구매자들이 공동 구매하여 최저가 쇼핑하는 모델 역시 유통 마진의 거품을 제거한 최저가 인터넷 쇼핑 모델들이다.

    하지만 유통 마진 축소나 공동 구매를 통해 최저가 쇼핑을 제공하는 유통 모델들은 더 이상 진화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에 유통 마진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유통 모델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판매 수수료 없이 상품을 최저가로 판매하고 쇼핑몰 내에 광고나 홍보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모델도 있으며,

    판매 수수료 없이 상품을 최저가로 판매하고 쇼핑몰에서 회원 동의하에 회원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와 같은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모델도 소개되고 있으며,

    판매 수수료 없이 상품을 최저가로 판매하고, 판매자에게 호스팅료, 도메인 판매, 홍보 대행료 등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유통 모델도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예시한 상기 모델들 모두 환불, 취소 등의 여러 사유를 가정하여 상품 공급자나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 정산을 10-45일 후에 정산을 해 주고 있어, 소규모 혹은 영세 사업자인 상품 공급자 혹은 판매자 등은 자금 회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품 공급자 혹은 판매자에게 보다 빠른 자금 회전률을 제공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최저가 쇼핑 기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즉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1-0046860호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1-0070821호

    이에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필요성에 따라 창안된 발명으로써, 판매 매출을 담보로 상품 공급자 혹은 판매자에게 즉시 결제를 해 줄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함에 있으며,

    더 나아가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품 공급자 혹은 판매자에게 상품 판매로 인한 대금을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즉시 결제해 주며, 금융기관 이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로 대체하여 쇼핑몰 운영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익 모델인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벤더용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은 상품 공급자의 상품이 등록되어 판매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서버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서,

    결제대행사 서버로부터 상품판매에 따른 결제승인 완료정보를 수신받는 단계와;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에서 약정 수수료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을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대출해 줄 것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와;

    일정기간 경과 후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상기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의 입금완료를 지시하는 정보를 상기 결제대행사 서버로부터 수신받는 단계와;

    일정기간 경과 후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된 상품판매금액의 일부로 상기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대출해 준 대출금의 상환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며,

    더 나아가 상기 상품 공급자의 상품 등록시 판매수수료가 노마진으로 자동 설정되도록 하여 상품 등록받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은 상술한 구성 외에 상기 약정 수수료, 상기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대출된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가감하여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수익을 정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연동 가능한 외부 쇼핑몰 서버가 상기 결제대행사 서버를 대체하여 상호 동작함으로써, 연동 가능한 외부 쇼핑몰 서버에 상품 등록한 상품 공급자에게도 즉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은 상품 공급자의 상품이 등록되어 판매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서버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서,

    결제대행사 서버로부터 상품판매에 따른 결제승인 완료정보를 수신받는 단계와;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에서 약정 수수료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대출해 줄 것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상기 약정 수수료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에 상당하는 대출금 입금시 그 대출금을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줄 것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와;

    일정기간 경과 후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상기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의 입금완료를 지시하는 정보를 상기 결제대행사 서버로부터 수신받는 단계와;

    일정기간 경과 후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된 상품판매금액의 일부로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대출해 준 대출금의 상환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과제 해결 수단에 따르면, 본 발명은 상품 공급자나 판매자에게 상품판매금액을 담보로 대출여신을 열고 그 한도 내에서 상품판매금액을 우선 지급해 줌으로써, 소규모 혹은 영세 사업자인 상품 공급자에게 신속한 자금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쇼핑몰 운영자에게는 판매수수료가 아닌 상품판매금액의 즉시 지급을 명목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선결제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변화된 수익원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품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20%-30% 전후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던 종전 방식에 비해, 약 2% 내외의 선결제 수수료만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자에게는 판매 수수료가 없어진 상태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상품 공급자는 물론 새로운 대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유용한 발명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벤더용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성 예시도.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에서 실행 가능한 온라인 벤더용 즉시 결제 서비스 흐름 예시도.
    도 3은 도 2에 도시한 즉시 결제 서비스 흐름에 따라 이체되는 상품판매금액의 변화 흐름 예시도.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판매(혹은 구매)시 거쳐야 하는 여러 결제수단을 이용한 결제과정, 결제완료 후 배송정보 입력, 배송업체로의 배송정보 전달과정과 같은 일반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상품판매금액 이체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좌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어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우선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벤더용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성도를 예시한 것이다.

    도 1에 도시한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는 복수의 상품 공급자(혹은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온라인 상에서 등록하여 판매하기 위한 쇼핑몰 서버로서, 인터넷망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상품 공급자 단말(100)은 물론 제휴 금융기관 서버(300), 결제 대행사 서버(400)와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한다. 제휴 관계에 따라 외부 쇼핑몰 서버(500)와도 연결되어 연동 가능하다.

    상품 공급자는 상품 공급자 단말(100)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에 접속하여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등록한다. 상품 등록시 필요한 상품 이미지, 판매가격 등을 설정하여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제휴 금융기관 서버(300)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제휴 관계를 맺은 금융기관의 서버로서, 약정 내용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로부터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에서 약정 수수료(예를 들면 2-5%)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을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대출(대출금이라 할 수 있음)해 줄 것을 요청받으면, 요청된 금액을 상품 공급자 계좌로 대출해 주고, 추후 설명할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상품판매금액(예치금이라 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일반 수신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지급한다. 그리고 예치금에 해당하는 상품판매금액의 일부(즉, 상기 약정 수수료 제외한 금액에 해당)를 상기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할 것을 쇼핑몰 서버(200)로부터 요청받으면 그에 따라 예치금 계좌에서 상품판매금액의 일부를 금융기관 상환계좌로 이체시킨다. 참고적으로 상기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주체는 약정에 따라 쇼핑몰 운영자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 공급자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결제 대행사 서버(400)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와 같이 상품판매(참고적으로 상품판매과정은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구매과정에 해당하므로, 상품판매와 상품구매는 동일한 단계인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시 수행되어지는 결제과정에서 정상적인 결제가 완료되면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결제승인 완료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로 전송한다. 아울러 결제 대행사 서버(400)는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을 지정된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처리해 주고 그 입금완료를 지시하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로 전송해 준다. 참고적으로 상기 결제승인 완료정보에는 적어도 판매된 상품의 식별정보,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된다.

    도 1에서 미설명된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500)에도 상품 공급자에 의해 판매 가능한 상품들이 등록되며, 자신의 상품판매금액을 즉시 지급받고자 하는 자와의 협정에 따라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500)에서는 결제대행사 서버로부터 상품판매에 따른 결제승인 완료정보를 수신 받으면 그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로 전달하여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500)에 상품 등록한 상품 공급자가 즉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 도 1에는 미도시하였지만 구매자 단말이 인터넷망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에 접속하여 상품 구매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있어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에서 실행 가능한 온라인 벤더용 즉시 결제 서비스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에서 실행 가능한 온라인 벤더용 즉시 결제 서비스 흐름도를 예시한 것이며, 도 3은 도 2에 도시한 즉시 결제 서비스 흐름에 따라 이체되는 상품판매금액의 변화 흐름도를 예시한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우선 상품 공급자는 자신의 단말(100)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 혹은 외부 연동 가능한 쇼핑몰 서버(500)에 접속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등록(S10단계)한다. 상품 등록시 상품 이미지, 상품 상세정보가 포함되어 등록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에 등록시에는 최저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판매수수료가 노마진으로 자동 설정되도록 하여 상품 등록받는다.

    여러 상품 공급자의 상품들이 등록된 상태에서 임의의 구매자가 구매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과정(S20단계)을 밟는다. 이러한 결제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카드결제 혹은 소액 결제와 같은 결제가 이루어지면 결제대행사 서버(400)로부터 상품판매에 따른 결제승인 완료정보가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로 전달된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결제가 완료되면 이를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품판매일(D일)인 것으로 가정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 결제가 이루어지면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는 결제대행사 서버(400)로부터 상품판매에 따른 결제승인 완료정보를 수신(S30단계)한다. 결제승인 완료정보를 수신한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는 예를 들어 D+1일에 대출을 실행시킨다. 즉,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에서 약정 수수료(예를 들어 2 내지 5%)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을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대출해 줄 것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300)로 요청(S40단계)한다. 이러한 경우는 상품 공급자가 대출을 받는 주체로 협정이 맺어진 경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쇼핑몰 운영자가 대출을 받는 주체로 협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이에 제휴 금융기관 서버(300)에서는 쇼핑몰 운영자와 약정된 수수료가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을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이체(대출에 해당)시켜 줌으로써, 상품 공급자는 자신이 등록해 놓은 상품이 판매(D일)되는 즉시 혹은 적어도 익일(D+1일)에 약정 수수료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만약 쇼핑몰 운영자가 대출을 받는 주체로 협약이 맺어져 있다면,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는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에서 약정 수수료(예를 들어 2 내지 5%)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계좌로 대출해 줄 것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300)로 요청하고, 다시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계좌에서 상품 공급자 계좌로 약정 수수료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의 이체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결제 대행사에서는 상품판매에 따른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결제 승인일로부터 일정기간(예를 들어 5일이라 하면) 경과 후에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을 입금처리해 준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는 결제대행사 서버(400)로부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의 입금완료를 지시하는 정보가 수신(S50단계)되는가를 검사한다. 참고적으로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된 상품판매금액은 제휴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담보로 제공되는 예치금의 성격을 띠며, 이러한 예치금에는 수신금리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되므로 쇼핑몰 운영자는 S40단계에서 발생된 약정 수수료와 함께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수익원으로 챙길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품판매에 따른 상품판매금액이 결제 대행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되면, 온라인 쇼핑몰 서버(400)는 일정기간 경과(통상 익월 정산일) 후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된 상품판매금액의 일부로 상기 상품 공급자의 계좌(혹은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대출해 준 대출금의 상환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300)로 요청(S60단계)한다.

    이러한 대출금 상환 요청에 따라 제휴 금융기관 서버(300)에서는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금액의 일부가 상품 공급자(혹은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에게 선지급된 대출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계좌이체 실행함으로써, 상품 공급자, 온라인 쇼핑몰, 제휴 금융기관 사이에 발생한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 채무 관계는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 처리된다.

    부가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에서는 상기 약정 수수료, 상기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대출된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상기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가감하여 쇼핑몰 운영자의 수익을 정산(S70단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 요청에 따라 화면 혹은 인쇄 출력한다.

    예를 들어, 상품 공급자가 부담해야 할 약정 수수료가 2%,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월 0.5%로 약정되어 있고, 예치금에 대한 수신금리가 월 0.3%라 가정하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약정 수수료 2% 에서 대출이자 월 0.5%가 상세된 금액에 수신금리 월 0.3% 이자분을 수익원으로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커미션까지 수익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상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상품판매금액을 담보로 대출여신을 열고 그 한도 내에서 상품판매금액을 우선 지급해 줌으로써, 소규모 혹은 영세 사업자인 상품 공급자에게 신속한 자금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쇼핑몰 운영자에게는 판매수수료가 아닌 상품판매금액의 즉시 지급을 명목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약정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변화된 수익원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품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20%-30% 전후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던 종전 방식에 비해, 약 2% 내외의 약정수수료만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상품 공급자는 물론 구매자, 그리고 대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유용한 발명이다.

    이상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들을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서버에 등록한 상품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와 연동 가능한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500)에 등록된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판매 상품의 공급자에게도 즉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에 상품 등록한 상품 공급자가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500)에도 상품 등록을 희망하면, 그 등록 희망 상품에 대한 등록정보를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500)로 전달하여 등록되도록 한다.

    이후 구매자가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500)를 통해 상품 구매절차를 밟게 되면, 이러한 상품 구매절차 과정에서 결제가 수행됨에 따라 결제대행사 서버로부터 결제승인 완료정보가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500)로 전달된다. 이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서버(200)는 결제대행사 서버로부터 발생된 상품판매에 따른 결제승인 완료정보를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500)를 통해 수신받으면,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에서 약정 수수료(이때의 약정 수수료는 외부 연동 쇼핑몰 운영자가 설정한 판매 수수료와 상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설정한 약정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공제된 상품판매금액을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대출해 줄 것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300)로 요청한다. 그리고 일정기간 경과 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상기 결제승인완료된 상품판매금액의 입금완료를 지시하는 정보를 상기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500)로부터 수신받으면, 일정기간 경과 후 상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된 상품판매금액의 일부로 상기 상품 공급자의 계좌로 대출해 준 대출금의 상환을 제휴 금융기관 서버(300)로 요청함으로써, 외부 연동 쇼핑몰 서버(500)에 상품 등록을 희망한 상품 공급자에게도 즉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대출금의 상환 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외부 연동 쇼핑몰 운영자간 수익 정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가적으로 상품 공급자는 구매 취소나 가(假)구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변형 실시예들을 고려해 볼 때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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