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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

阅读:299发布:2024-01-16

专利汇可以提供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본발명은통신망에의해판매자단말기및 구매자단말기와연결된물품거래대행사업자의메인서버를통해온라인상거래시판매자와구매자간의물품대금에대한결제서비스및 물품에대한인수인계서비스를포함하여제공되는물품거래대행전자상거래방법에있어서, 구매자단말기로부터판매자단말기를통해수신되어기 저장된물품정보에대한구매요청신호가수신되고, 상기구매요청신호에대응한거래수락요청신호가판매자단말기로전송되는제1단계; 상기판매자단말기로부터상기거래수락요청신호에대응한거래수락신호가수신된것을조건으로상기물품에대해기 설정된판매금액에대한결제요청신호가구매자단말기로전송되고, 상기구매자단말기로부터상기결제요청신호에대응하는금액에대한결제처리가기 구축된결제시스템을통해완료된것을조건으로상기물품의대리수령사실관계를증명하기위해기 제작된물품대리수령사실증명정보가구매자단말기로전송되는제2단계; 상기물품대리수령사실증명정보에따라상기물품의대리수령이확인되었음을인증하는대리수령사실확인정보가구매자단말기로부터수신된것을조건으로, 상기결제처리된금액의일부또는전부가상기결제시스템을통해상기판매자단말기로부터수신되어기 등록된결제금융계좌로결제되는제3단계; 를포함하고, 상기제2단계에서상기물품대리수령사실증명정보는상기메인서버에서추출된물품거래대행사업자의지점에서상기판매자단말기와구매자단말기간의화상통화를통해물품에대한검수및 대리수령이실시간으로확인되는것을특징으로하고, 상기기 수행된화상통화에대한영상기록이상기메인서버에저장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물품거래대행전자상거래방법에관한것이다. 본발명에따르면, 판매자와구매자사이에제3자가개입하여물품대금에대한결제서비스뿐만아니라물품의인수인계를대행함으로써, 거래에대한신뢰도가높아지고사기나기만에의한금전적인피해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는물품거래대행전자상거래방법을제공할수 있다.,下面是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专利的具体信息内容。

  • 통신망에 의해 판매자 단말기 및 구매자 단말기와 연결된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의 메인서버를 통해 온라인 상거래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물품 대금에 대한 결제 서비스 및 물품에 대한 인수인계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되는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에 있어서,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판매자 단말기를 통해 수신되어 기 저장된 물품 정보에 대한 구매 요청 신호가 수신되고, 상기 구매 요청 신호에 대응한 거래 수락 요청 신호가 판매자 단말기로 전송되는 제1단계;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거래 수락 요청 신호에 대응한 거래 수락 신호가 수신된 것을 조건으로 상기 물품에 대해 기 설정된 판매 금액에 대한 결제요청신호가 구매자 단말기로 전송되고, 상기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결제요청신호에 대응하는 금액에 대한 결제 처리가 기 구축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것을 조건으로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 제작된 물품 대리수령 사실 증명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로 전송되는 제2단계;
    상기 물품 대리수령 사실 증명 정보에 따라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이 확인되었음을 인증하는 대리수령 사실 확인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것을 조건으로, 상기 결제 처리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기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되어 기 등록된 결제 금융계좌로 결제되는 제3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제2단계에서 상기 물품 대리수령 사실 증명 정보는 상기 물품에 대한 대리수령 인증의 내용을 포함하는 메시지이거나, 물품에 대한 대리수령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록한 사진이나 동영상이거나, 상기 메인서버에서 추출된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의 지점에서 상기 판매자 단말기와 구매자 단말기 간의 화상통화를 통해 물품에 대한 검수 및 대리 수령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상기 기 수행된 화상통화에 대한 영상기록이 상기 메인서버에 저장되고,
    상기 제3단계는,
    상기 물품 대리수령 사실 증명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로 전송된 때로부터 기 설정된 확인기간 내에 상기 대리수령 확인완료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가 종료되되,
    상기 확인기간 내에 상기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 확인에 대한 재요청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 사실관계를 재증명하기 위해 기 제작된 물품 대리수령 사실 재증명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로 전송되고,
    상기 물품 대리수령 사실 재증명 정보에 따라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이 확인되었음을 인증하는 대리수령 사실 수정확인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것을 조건으로, 상기 결제 처리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기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되어 기 등록된 결제 금융계좌로 결제되고,
    상기 제2단계에서,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거래 수락 요청 신호에 대응한 거절 신호가 수신되면,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가 종료되고,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되어 기 저장된 물품 정보와 상기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되어 기 저장된 구매 희망 물품 정보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할 경우 상기 판매자 단말기 및 구매자 단말기로 상기 일치된 물품에 대한 거래 수락 요청 신호가 각각 전송되고,
    상기 제2단계 또는 제3단계에서 상기 물품에 대해 기 설정된 판매 금액이 상기 메인서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사이버 머니로 결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기 물품에 대해 기 설정된 판매 금액에 기 설정된 퍼센트의 금액만큼을 차감 또는 가산한 금액으로 결제되고,
    상기 제3단계에서 결제 처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결제는 상기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물품에 대한 수령확인 신호가 수신되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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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METHOD FOR AGENCY ELECTRONIC COMMERCE SYSTEM OF GOODS DEAL}

    본 발명은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물품 대금에 대한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품의 인수인계를 대행함으로써,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기나 기만에 의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등에서 결제시 사용되는 에스크로 결제시스템은 판매자와 구매자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하여 구매자가 결제한 물품의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구매가 완료되었음을 구매자가 인증하면 예치한 물품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특히 중고물품 등의 직거래 시 안전한 결제 방식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가 구매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인증을 하지 않고 취소시켜 결제한 금액을 환불받거나, 인증을 늦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 판매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대로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지 않은 상태 또는 돌이나 잡동사니 등을 보낸 상태에서 고의로 구매자를 속여 구매완료 인증부터 하도록 하여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는, 온라인 상거래시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판매자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대포통장 등의 추적할 수 없는 계좌 등으로 물품 대금 입금을 받은 후 잠적해 버려 구매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고물품 등의 직거래시에는 물품을 택배로 보내거나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서로 직접 만나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상호간에 신뢰도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허공개번호 제10-1998-0063708호 (전자 거래 시스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상거래 등에서 결제시 에스크로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때 구매자가 고의로 구매완료 인증을 하지 않거나, 판매자가 고의로 구매자를 속여 물품을 보내기 전에 구매완료 인증부터 하도록 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중고물품거래 등의 직거래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호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를 희망하는 판매 물품이 판매자에 의해 입력되었는지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검색오류 등으로 입력된 구매 희망 판매 물품을 놓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판매자 및 구매자의 거래 신용도에 대한 정보를 서로 알 수가 없어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결정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도 해결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과 여러 가지 장점은 이 기술분야에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로부터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통신망에 의해 판매자 단말기 및 구매자 단말기와 연결된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의 메인서버를 통해 온라인 상거래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물품 대금에 대한 결제 서비스 및 물품에 대한 인수인계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되는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에 있어서,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판매자 단말기를 통해 수신되어 기 저장된 물품 정보에 대한 구매 요청 신호가 수신되고, 상기 구매 요청 신호에 대응한 거래 수락 요청 신호가 판매자 단말기로 전송되는 제1단계;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거래 수락 요청 신호에 대응한 거래 수락 신호가 수신된 것을 조건으로 상기 물품에 대해 기 설정된 판매 금액에 대한 결제요청신호가 구매자 단말기로 전송되고, 상기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결제요청신호에 대응하는 금액에 대한 결제 처리가 기 구축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것을 조건으로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 제작된 물품 대리수령 사실 증명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로 전송되는 제2단계; 상기 물품 대리수령 사실 증명 정보에 따라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이 확인되었음을 인증하는 대리수령 사실 확인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것을 조건으로, 상기 결제 처리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기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되어 기 등록된 결제 금융계좌로 결제되는 제3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제2단계에서 상기 물품 대리수령 사실 증명 정보는 상기 물품에 대한 대리수령 인증의 내용을 포함하는 메시지이거나, 물품에 대한 대리수령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록한 사진이나 동영상이거나, 상기 메인서버에서 추출된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의 지점에서 상기 판매자 단말기와 구매자 단말기 간의 화상통화를 통해 물품에 대한 검수 및 대리 수령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상기 기 수행된 화상통화에 대한 영상기록이 상기 메인서버에 저장되고, 상기 제3단계는, 상기 물품 대리수령 사실 증명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로 전송된 때로부터 기 설정된 확인기간 내에 상기 대리수령 확인완료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가 종료되되, 상기 확인기간 내에 상기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 확인에 대한 재요청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 사실관계를 재증명하기 위해 기 제작된 물품 대리수령 사실 재증명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로 전송되고, 상기 물품 대리수령 사실 재증명 정보에 따라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이 확인되었음을 인증하는 대리수령 사실 수정확인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것을 조건으로, 상기 결제 처리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기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되어 기 등록된 결제 금융계좌로 결제되고, 상기 제2단계에서,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거래 수락 요청 신호에 대응한 거절 신호가 수신되면,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가 종료되고,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되어 기 저장된 물품 정보와 상기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되어 기 저장된 구매 희망 물품 정보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할 경우 상기 판매자 단말기 및 구매자 단말기로 상기 일치된 물품에 대한 거래 수락 요청 신호가 각각 전송되고, 상기 제2단계 또는 제3단계에서 상기 물품에 대해 기 설정된 판매 금액이 상기 메인서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사이버 머니로 결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기 물품에 대해 기 설정된 판매 금액에 기 설정된 퍼센트의 금액만큼을 차감 또는 가산한 금액으로 결제되고, 상기 제3단계에서 결제 처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결제는 상기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물품에 대한 수령확인 신호가 수신되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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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물품 대금에 대한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품의 인수인계를 대행함으로써,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기나 기만에 의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판매 물품의 위탁 및 수령 서비스를 대행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를 함으로써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구매자가 등록한 구매 희망물품과 일치되는 기 등록된 판매 물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구매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판매 물품을 찾기 위해 일일이 검색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판매자 및 구매자의 물품거래 대행 서비스 이용실적을 판매 물품 정보 또는 구매요청 신호와 함께 표시하여, 물품에 대한 판매 또는 구매 결정시 주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 중 물품 매칭방법에 관한 순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 중 물품의 대리수령 확인에 대한 재요청에 관한 순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에 관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의 물품 거래 계약 성사에 관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7은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 중 화상통화를 통해 물품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 시스템의 상세한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본 발명은 온라인 상거래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물품 대금에 대한 결제 서비스와 물품에 대한 인수인계 서비스를 제3자, 즉 물품거래 대행사업자가 동시에 제공하여 물품 거래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발명에서 온라인 상거래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거래뿐만 아니라 오픈 마켓이나 커뮤니티에 가입된 회원간의 직거래 등을 포함할 수 있고, 특히 회원간의 직거래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의 메인서버(100)는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 및 구매자 단말기(300)와 통신망을 통해 각각 연결되어, 물품의 대금결제 대행 서비스 및 물품의 인수인계 대행 서비스를 포함하는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판매자 단말기(200) 및 구매자 단말기(300)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이용하는 PC나 핸드폰, 타블렛 등으로 구비될 수 있다.

    또한,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의 지점서버(400)는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의 각 지점에 설치되어 메인서버(100)와 통신 가능하도록 연결되고, 판매자가 지점에 와서 물품을 위탁하거나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는 등의 정보를 메인서버(100)로 전송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의 순서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은,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판매 물품에 대한 정보가 수신되어 저장되는 단계(S100);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상기 기 저장된 판매 물품 정보에 대한 구매 요청 신호가 수신되는 단계(S110); 상기 판매자 단말기(200)로 상기 구매 요청 신호에 대응한 거래수락요청신호가 전송되는 단계(S120); 상기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상기 거래수락요청신호에 대응하는 거래 수락 신호가 수신되는 단계(S130); 구매자 단말기(300)로 상기 물품에 대해 기 설정된 판매 금액에 대한 결제요청신호가 전송되는 단계(S140); 판매자 단말기(200)로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 조건에 관해 기 저장된 물품의 대리수령 조건 정보가 전송되는 단계(S150);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결제요청신호에 대응되는 금액에 대한 결제 처리가 확인되는 단계(S160); 물품의 대리수령 조건에 따라 물품의 대리수령이 만족되었음을 인증하는 대리수령 인증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300)로 전송되는 단계(S170);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대리수령 인증 정보에 대응하는 대리수령 인증 확인완료 신호가 수신되는 단계(S180); 단계 S160에서 결제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되어 기 등록된 결제 금융계좌로 결제되는 단계(S190)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에서 제시하는 상기의 각 과정에 대하여 도 2와 함께 도 3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이하의 세부적인 실시예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단계 S100에서는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판매 물품에 대한 정보가 수신되어 물품DB(122)에 저장된다.

    단계 S100에서는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판매 물품에 대한 정보, 즉 판매 물품의 명칭, 구입시기, 실사진, 판매가격, 직거래 방법 등이 입력될 수 있다.

    판매물품DB(122)에 기 저장된 판매 물품 정보는 웹사이트 관리모듈(117)이 관리하는 웹사이트 등에 게시되고, 구매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 물품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 S110에서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판매물품DB(122)에 기 저장된 판매 물품 정보 중 선택된 판매 물품에 대한 구매 요청 신호가 수신되면, 단계 S120에서 판매자 단말기(200)로 상기 구매 요청 신호에 대응한 거래수락요청신호가 전송된다.

    도 3을 참조하면, 단계 S110(S210)이 수행된 다음 또는 수행되기 전에,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저장되고(S220),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기 입력되어 저장된 판매할 물품 정보 중 단계 S220에서 등록된 구매희망물품과 매칭되는 물품이 있는지 탐색하여(S230), 일치되는 구매희망물품과 판매물품이 탐색될 경우에는 판매자 단말기(200) 및 구매자 단말기(300)로 일치된 물품에 대한 거래 수락 요청 신호가 각각 전송될 수 있다(S240).

    이때, 일치되는 물품이 탐색되지 않을 때에는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입력되는 판매할 물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일치되는 물품이 등록될 경우 판매자 단말기(200) 및 구매자 단말기(300)로 일치된 물품에 대한 정보 및 일치된 물품에 대한 거래 수락 요청 신호를 각각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판매자가 판매자 단말기(200)를 통해 판매할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선택한 지점에서 물품을 위탁하면, 기 설정된 감정알고리즘에 의해 물품에 대한 감정 금액이 결정되어, 감정 금액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자의 결제 금융계좌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때, 물품에 대한 감정 금액은 물품에 대한 수요와 거래되고 있는 금액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정 금액의 일부만 결제될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은 실제 구매자가 나타나 물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을 때 결제될 수 있다.

    또한, 단계 S100이 수행되기 전에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 서버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 등에 대한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회원가입단계(S200)가 더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 S130에서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거래수락요청신호에 대응하는 거래 수락 신호가 수신된다.

    이때, 판매자 단말기(200)에는 거래수락요청신호에 대한 거절 권한이 부여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거래수락요청신호가 판매자 단말기로 전송된 때부터 기 설정된 기간 내에 거래 수락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는 종료된다.

    그 다음, 단계 S140에서 구매자 단말기(300)에 상기 물품에 대해 기 설정된 판매 금액에 대한 결제요청신호가 전송된다.

    그 다음, 단계 S150에서 판매자 단말기(200)로 물품의 대리수령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 설정된 물품의 대리수령 조건 정보가 전송된다.

    그 다음, 단계 S160에서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단계 S140에서 수신된 결제요청신호에 대응하는 금액에 대한 결제 처리가 기 구축된 결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이때, 구매자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 서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사이버 머니로 결제하기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기 설정된 변환율의 금액만큼을 판매 물품의 기설정된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여 결제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 S170에서 물품의 대리수령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 제작된 물품 대리수령 사실 증명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300)로 전송된다.

    이때, 물품 대리수령 사실 증명 정보는 물품에 대한 대리수령 인증의 내용을 포함하는 메시지이거나, 물품에 대한 대리수령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록한 사진이나 동영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물품 대리수령 사실 증명 정보는 판매자 단말기와 구매자 단말기 간의 화상통화를 통해 물품에 대한 검수 및 대리 수령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것임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단계 S180에서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물품 대리수령 사실 증명 정보에 대응하는 대리수령 확인완료 신호가 수신된다.

    이때, 상기 물품 대리수령 사실 증명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로 전송된 때로부터 기 설정된 확인기간 내에 상기 대리수령 확인완료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가 종료된다.

    또는,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확인기간 내에 상기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 확인에 대한 재요청 신호가 수신되면(S181),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 사실관계를 재증명하기 위해 기 제작된 물품 대리수령 사실 재증명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로 전송되고(S182), 상기 물품 대리수령 사실 재증명 정보에 따라 상기 물품의 대리수령이 확인되었음을 인증하는 대리수령 사실 수정확인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것을 조건으로(S183), 다음 단계가 수행된다.

    그 다음, 단계 S190에서 상기 단계 S160에서 결제확인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결제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되어 기 등록된 결제 금융계좌로 결제된다.

    이때, 판매자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 서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사이버 머니로 결제하기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기 설정된 변환율의 금액만큼을 판매 물품의 기설정된 판매가격에서 가산하여 결제할 수 있다.

    또한, 단계 S190에서 판매자 측과 구매자 측간의 협의에 의해 금액의 일부만 결제될 경우, 결제 처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결제는 상기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물품에 대한 수령확인 신호가 수신되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지점서버(400)가 더 구비되고, 판매자 단말기(200) 또는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가 신청되는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판매자 단말기(200) 또는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 신청 신호가 수신되어 저장된다.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의 메인서버(100)의 웹사이트 관리모듈(117)이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자 측과 구매자 측은 사전에 서로 거래를 하기로 계약하고,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메인서버(100)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지점서버(400)로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에 대한 신청 정보가 전송되는데, 이때 지점서버(400)란,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가 관리하는 1 이상의 지점에 설치되는 것으로 메인서버(100)와 통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판매자 또는 구매자는 본인의 위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메인서버(100) 내의 기 설정된 지점추출 알고리즘에 의해 지점이 추출될 수도 있다.

    또한,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에 대한 신청 정보에는 물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판매자 및 구매자의 개인정보 또는 기 설정된 개인별 식별부호가 포함된다.

    그 다음,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물품에 대해 기 설정된 판매가격에 대응되는 금액을 결제받는다.

    이때, 구매자가 금융기관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 등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 판매 물품의 기 설정된 판매 가격과 대응하는 금액을 결제했을 경우에는, 결제대행모듈(113)을 통해 해당 금액을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부터 입금받아 적립해 둘 수 있다.

    그 다음, 판매자가 선택하거나 메인서버(100)에서 추출된 지점에서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 사업자가 파견한 직원과 함께 상기 물품에 대해 이상 유무에 대해 확인하고, 물품을 위탁하는 과정을 영상기록 등으로 저장하여 구매자 단말기로 영상기록 등을 전송한다.

    이때, 상기 지점은 별도로 개설될 수도 있지만, 편의점 등의 기존 시설을 임대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또는, 도 6을 참조하면, 메인서버(100)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에 대한 화상통화를 수행하고, 기 수행된 화상통화에 대한 영상기록이 저장될 수도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판매자가 선택하거나 메인서버(100)에서 추출된 지점에서 먼저 기 설정된 개인별 식별부호가 인증되면 화상통화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 입회하에 수행될 수도 있다.

    그 다음,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물품에 대한 구매확정 신호가 수신된다.

    구매자는 수신된 영상기록 등을 통해 물품의 이상유무와 함께, 물품의 위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물품에 대한 구매확정을 입력할 수 있다.

    이때, 구매자는 영상통화가 끝나기 전에 구매확정을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판매자가 물품을 지점에 위탁하는 모습까지 녹화되어 저장될 수 있다.

    그 다음,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입력된 판매자의 결제 금융계좌로 이체한다.

    이때, 입금되는 금액의 총 금액에 대한 비율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 총 금액 중 일부만 이체될 경우에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수령을 완료한 뒤에 나머지 금액이 이체될 수 있다.

    또한, 판매 물품의 기 설정된 판매가격과 대응되는 금액에 기 설정된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여 계산된 수수료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판매자의 결제 금융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또는, 판매자가 판매 물품의 기설정된 판매가격과 대응되는 금액에 대해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 서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사이버 머니로 지급받기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판매 물품의 기설정된 판매가격에서 기 설정된 변환율의 금액만큼을 가산하여 입금함으로써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그 다음, 구매자는 판매자와 근거리에 거주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물품을 위탁한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수령하거나, 택배 배송을 선택해 본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점이나 자택에서 수령할 수도 있다.

    구매자에 의해 물품 수령이 확인되면 메인서버(100)는 웹사이트 등에 해당 물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하고, 또 다른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구매요청신호가 입력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물품이 거래중임을 웹사이트 등에 표시하여 구매자들에게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메인서버(100)를 통해 기 수행된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에 대한 이용실적은 각 판매자 또는 구매자 별로 누적 계산되어 판매자 단말기(200) 및 구매자 단말기(300)로 거래 상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전송되거나 웹사이트 등에 판매자 및 구매자의 정보와 함께 표시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물품 거래 대행 전자상거래 방법은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의 메인서버(100), 판매자 단말기(200), 구매자 단말기(300) 및 지점서버(400)가 통신망을 통해 각각 연결되어 수행된다.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의 메인서버(100)는, 통신모듈(111), 서비스 접수모듈(112), 결제대행모듈(113), 물품매칭모듈(114), 물품금액감정모듈(115), 실적산출모듈(118), 회원관리모듈(119) 등을 포함하고, 회원가입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는 회원DB(121), 판매자 단말기(200)를 통해 입력된 판매 물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는 판매물품DB(122), 지점서버(400)의 영상기록모듈(420) 또는 화상통화모듈(430)에서 기록된 영상이 저장되는 동영상DB(123)를 더 포함한다.

    판매자 단말기(200)는 물품에 대한 판매 정보 등을 입력하는 제1 입력부(210), 물품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 등이 표시되는 제1 표시부(220), 메인서버(100)와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 받는 제1 통신부(230), 카메라와 마이크 등으로 구비되어 화상통화가 수행되는 제1 화상통화부(240)를 포함하고, 구매자 단말기(300)는 물품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 등을 입력하는 제2 입력부(310), 물품 판매 정보 등이 표시되는 제2 표시부(320), 메인서버(100)와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 받는 제2 통신부(330), 카메라와 마이크 등으로 구비되어 화상통화가 수행되는 제2 화상통화부(340)를 포함한다.

    지점서버(400)는 메인서버(100)와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 받는 통신모듈(410), 판매자가 물품을 위탁하는 모습을 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는 영상기록모듈(420), 판매자 단말기(200)와 구매자 단말기(300) 간의 화상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화상통화모듈(430), 판매자가 물품을 위탁하는 것에 대한 인증처리가 이루어지는 물품위탁확인모듈(440) 및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인증처리가 이루어지는 물품수령확인모듈(450)을 포함한다.

    통신모듈(111)은, 판매자 단말기(200), 구매자 단말기(300) 및 지점서버(400)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 받는다.

    서비스 접수모듈(112)은, 판매자 단말기(200) 또는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에 대한 신청 정보를 접수한다.

    바람직하게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메인서버(100)의 웹사이트 관리모듈(117)이 관리하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에 대해 거래하기로 사전에 계약하고,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비스 접수모듈(112)을 통해 신청한다.

    결제대행모듈(113)은 내부 결제 시스템 또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가 판매 물품의 기 설정된 판매 가격과 대응하는 금액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로부터 물품에 대한 구매확정 신호가 수신되면, 구매자에 의해 결제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자 단말기(200)를 통해 입력된 판매자의 결제 금융계좌로 결제한다.

    구매자가 금융기관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 등의 외부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결제대행모듈(113)을 통해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다시 판매자의 결제 금융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이때,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판매 물품의 기 설정된 판매 가격에 대해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의 메인서버(100)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사이버 머니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사이버머니 관리모듈(116)을 통해 기 설정된 변환율의 금액만큼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결제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또한, 수수료계산모듈(120)을 통해 판매 물품의 기 설정된 판매가격과 대응되는 금액에 기 설정된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여 계산된 수수료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판매자의 결제 금융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물품매칭모듈(114)은,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입력된 판매 물품에 대한 정보와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입력된 구매희망 물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될 경우에는 각각 판매자 단말기(200)와 구매자 단말기(300)로 일치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람직하게는 판매물품DB(122)에 기 저장된 판매 물품 정보뿐만 아니라 새롭게 입력되는 판매 물품 정보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 입력된 구매희망 물품 정보와 일치되는 물품을 찾아 즉시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알려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물품금액감정모듈(115)은, 판매자가 판매자 단말기(200)를 통해 판매할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물품을 위탁할 경우, 기 설정된 감정알고리즘을 통해 물품에 대한 감정 금액을 결정하여, 감정 금액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자의 결제 금융계좌로 즉시 입금한다.

    실적산출모듈(118)은, 메인서버(100)를 통해 기 수행된 물품 거래 대행 서비스에 대한 이용실적을 각 판매자 또는 구매자 별로 누적 계산하여 판매자 단말기(200) 및 구매자 단말기(300)로 거래 상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등에 판매자 및 구매자의 정보와 함께 표시한다.

    회원관리모듈(119)은 물품 거래 대행 사업자 메인서버(100)를 이용하는 이용자 특히, 메인서버(100)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회원DB(121) 및 각 회원의 기 설정된 개인별 식별부호와 실적산출모듈(118)에서 계산된 이용실적을 함께 관리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의 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0 메인서버 111 통신모듈
    112 서비스 접수모듈 113 결제대행모듈
    114 물품매칭모듈 115 물품금액 감정모듈
    116 사이버머니 관리모듈 117 웹사이트 관리모듈
    118 실적산출모듈 119 회원관리모듈
    120 수수료계산모듈 121 회원 DB
    122 판매물품 DB 123 동영상 DB
    200 판매자 단말기 210 제1 입력부
    220 제1 표시부 230 제1 통신부
    240 제1 화상통화부 300 구매자 단말기
    310 제2 입력부 320 제2 표시부
    330 제2 통신부 340 제2화상통화부
    400 지점서버 410 통신모듈
    420 영상기록모듈 430 화상통화모듈
    440 물품위탁확인모듈 450 물품수령확인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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