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형 도크장치

申请号 KR1020140115522 申请日 2014-09-01 公开(公告)号 KR101599506B1 公开(公告)日 2016-03-04
申请人 한국철도기술연구원; 发明人 김영주; 권용장; 이석; 김경태; 원종운; 양근율; 유재균;
摘要 본발명은패드형도크장치에관한것으로, 보다상세하게는냉동/냉장창고나온도관리가필요한기타공장등의출입구에냉동탑을접안시냉동탑의후미도어를연결시키는경첩에의해출입구와적재함사이에공간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고, 견고하게밀착되도록하여정온이유지되어야하는내측공기의유출되는것을방지할수 있도록한 패드형도크장치에관한것이다. 상기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본 발명은패드형도크장치에있어서, 냉동/냉장창고나온도관리가필요한공장의출입구양측부에설치되는고정패드를포함하여구성된것을특징으로한다.
权利要求
  • 패드형 도크장치에 있어서,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공장의 출입구 양측부 벽면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부재와,
    상기 고정부재의 상부에 고정 설치되고, 정면에는 다수개의 요철이 형성되어 운반차량의 후미에 구비된 경첩이 요철에 접촉하면서 가압하게 되면 가압되는 요철의 주변에 위치한 요철이 경첩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경첩의 주변을 완전히 감싸게 되어 경첩의 주변에 틈새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정패드와,
    상기 고정패드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구성되는 코팅부재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고정패드는 길이 방향으로 다수 개로 분할 형성되고, 분할 형성된 고정패드를 폭 방향으로 관통하여 결속 고정시키는 결속부재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드형 도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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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패드의 재질은 고무, 합성고무, 실리콘, 스폰지, 폴리우레탄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드형 도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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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형 도크장치{Dock seal with slits}

    본 발명은 패드형 도크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장 등의 출입구에 냉동탑을 접안시 냉동탑의 후미 도어를 연결시키는 경첩에 의해 출입구와 적재함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견고하게 밀착되도록 하여 정온이 유지되어야 하는 내측 공기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패드형 도크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이하 '냉동창고'라 함) 내의 출입구에는 냉동 또는 냉장탑차(이하, '운반차량'이라 함)를 접안시켜 제품을 하역 또는 적재하기 위한 도크 씰(Dock Seal)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종래의 도크 씰은 냉동창고의 출입구를 형성하는 벽의 세로 방향의 측면과 상부면에 씰패드가 설치되고, 그 하부면에는 소프트한 재질로서 쿠션감을 갖는 하부 씰패드 및 범퍼가 장착되어 구성된다.

    상기한 씰패드는 우드 프레임 상에 소프트한 성질을 갖는 우레탄품이 부착되고, 그 외측면에는 내열성을 갖는 시트로 감싸지며, 길이 방향의 중앙에는 운반차량의 적재함 후미부분을 도크 씰의 전면에 일치시키기 위한 노란색의 접안라인이 형성된 가이드 스트립(Guide Strip)이 부착되어 구성된다.

    또한, 상기 씰패드는 벽면에 부착되는 고정프레임에 체결볼트로 체결하는 타입으로 설치된다.

    상기와 같은 도크 씰은 운반차량의 후미 도어를 개방시킨 후 후진하여 접안라인에 접촉되도록 접안하고, 상기 씰패드를 전반적으로 가압하도록 위치함으로써,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냉동고에서 냉동차로 요구하는 온도로 하역할 수 있고, 입고시부터 냉동차 내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우천이나 한파에도 입출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운반차량의 적재함 후단에는 양측으로 개방되는 도어가 구비되고, 이 도어는 적재함의 후단 양측에 경첩으로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도어의 경첩 결합부는 적재함의 후방으로 돌출되도록 구비되어 운반차량의 후단이 냉동창고의 출입구에 형성된 도크에 완전히 밀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냉장창고의 출입구에 구비된 도크씰과 운반차량의 적재함 후부가 경첩에 의해 완전히 밀폐되지 않고 경첩의 주변에 틈이 발생하게 되어 운반차량의 적재함 내부 및 냉동창고 내부의 냉기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한민국 특허등록 제10-0993982호(2010년11월11일 공고)

    대한민국 특허등록 제10-0993837호(2010년11월11일 공고)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장 등의 출입구 양측부에 서로 대응되는 한 쌍의 고정패드를 구비하고, 운반차량의 후미와 접촉하는 고정패드의 정면에는 수직 방향으로 다수개의 요철을 형성함으로써, 운반차량의 후미가 고정패드에 접촉시 운반차량의 후미에 구비된 경첩을 감싸도록 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운반차량의 후미에 구비된 경첩을 고정패드에 형성된 요철이 감싸도록 하여 운반차량의 후미와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장 등의 출입구 사이에 공간을 완전하게 밀폐시킴으로써, 창고나 공장 및 운반차량의 정온이 유지되어야 하는 내측 공기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코팅부재를 이용하여 고정패드의 외부면을 감쌈으로써, 운반차량의 반복적인 접촉에 의해 고정패드가 쉽게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고정패드를 다수개로 분할하여 설치함으로써, 운반차량의 반복적인 접촉에 의해 파손되는 부분만 용이하게 교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장 등의 출입구 양측벽면과 고정패드의 사이에 고정부재를 구비함으로써, 고정패드의 파손시 용이하게 교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패드형 도크장치에 있어서,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공장의 출입구 양측부에 설치되는 고정패드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고정패드는 정면에 다수개의 요철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나아가, 상기 고정패드의 재질은 고무, 합성고무, 실리콘, 스폰지, 폴리우레탄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고정패드는 다수개로 구획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고정패드는 외주면을 감싸는 코팅부재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고정패드와 벽면의 사이에는 고정부재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고정패드는 다수개로 분할 형성되고, 분할 형성된 고정패드를 폭 방향으로 관통하여 결속 고정시키는 결속부재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장 등의 출입구 양측부에 서로 대응되는 한 쌍의 고정패드를 구비하고, 운반차량의 후미와 접촉하는 고정패드의 정면에는 수직 방향으로 다수개의 요철을 형성함으로써, 운반차량의 후미가 고정패드에 접촉시 운반차량의 후미에 구비된 경첩을 감싸도록 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운반차량의 후미에 구비된 경첩을 고정패드에 형성된 요철이 감싸도록 하여 운반차량의 후미와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장 등의 출입구 사이에 공간을 완전하게 밀폐시킴으로써, 창고나 공장 및 운반차량의 정온이 유지되어야 하는 내측 공기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코팅부재를 이용하여 고정패드의 외부면을 감쌈으로써, 운반차량의 반복적인 접촉에 의해 고정패드가 쉽게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고정패드를 다수개로 분할하여 설치함으로써, 운반차량의 반복적인 접촉에 의해 파손되는 부분만 용이하게 교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장 등의 출입구 양측벽면과 고정패드의 사이에 고정부재를 구비함으로써, 고정패드의 파손시 용이하게 교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를 보인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를 보인 정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를 보인 평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고정패드를 보인 도면.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작용관계를 보인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면.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를 보인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를 보인 정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를 보인 평면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고정패드를 보인 도면이다.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는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장 등의 출입구 양측 벽면에 접착제 등 고정수단에 의해 고정되는 고정패드(110)가 구비된다.

    여기서, 상기 고정패드(110)는 정면에 톱니 형상으로 형성된 다수개의 요철(112)이 형성된다.

    이때, 상기 고정패드(110)의 정면에 형성된 요철(112)은 톱니 형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

    ", " " 등 다양한 형상으로 요철(112)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운반차량이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장 등의 출입구에 접안시 운반차량의 후미에 구비된 경첩이 고정패드(110)의 요철(112)에 접촉하면서 가압하게 되면 가압되는 요철(112)의 주변에 위치한 요철(112)이 경첩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경첩의 주변을 완전히 감싸게 되어 경첩의 주변에 틈새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상기 고정패드(110)는 운반차량의 적재함 후미에 견고하게 밀착될 수 있도록 탄성이 강한 스펀지, 고무, 합성고무, 실리콘, 폴리우레탄 등 재질로 제작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에 대한 작용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작용관계를 보인 도면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는 먼저, 운반차량의 적재함으로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장 등의 제품을 적재하거나 또는 적재함의 제품을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장 등으로 하역하기 위하여 운반차량의 적재함 후미의 도어를 개방시킨 후 운반차량을 후진시켜 창고나 공장 등의 출입구에 접안시키게 된다.

    이렇게, 상기 운반차량을 창고나 공장 등의 출입구에 접안시 적재함의 후미가 고정패드(110)에 접촉되면서 밀어주게 되어 고정패드(110)가 가압되어 적재함의 후미와 창고 및 공장 등의 후미 사이 공간이 완전하게 밀폐되게 된다.

    이때, 상기 운반차량이 고정패드(110)에 접촉될 때 고정패드(110)의 요철(112)에 운반차량의 경첩이 접촉되고, 경첩이 요철(112)에 접촉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가압하게 되면 가압되는 요철(112)이 함몰됨과 동시에 함몰되는 주변의 요철(112)이 경첩을 둘러싸면서 경첩의 양측부에 밀착되어 경첩 주변의 틈새를 막아주게 된다.

    따라서, 상기 고정패드(110)는 운반차량의 적재함 후미에 밀착됨과 동시에 경첩에 가압되는 요철(112)의 주변에 위치한 요철(112)들이 경첩의 양측부를 둘러싸면서 밀착되어 적재함과 고정패드(110)의 사이 공간을 완전히 밀폐시키게 되어 적재함 또는 창고 및 공장 등 정온이 유지되어야 하는 내측 공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장 등의 출입구에 설치된 고정패드(110)에 운반차량의 적재함 후미가 완전하게 밀착되어 냉동/냉장창고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장 등의 출입구와 운반차량의 적재함 사이 공간을 완벽하게 밀폐시켜 적재함의 내부 및 창고나 공장 등 정온이 유지되어야 하는 내측 공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면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고정패드(110)를 다수개로 구획하여 냉동창고의 출입구 양측 벽면에 결합 고정한다.

    즉, 상기 고정패드(110)는 운반차량의 적재함 후미에 구비된 경첩 위치에 대응되게 다수개로 구획하여 구비된다.

    따라서, 상기 고정패드(110)를 다수개로 구획하여 설치함으로써, 적재함의 후미에 구비된 경첩의 반복적인 가압력에 의해 경첩과 접촉되는 고정패드(110)의 요철(112) 부분이 파손될 때 파손된 위치의 고정패드(110) 만 용이하게 교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작용관계는 전자에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작용관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상기 고정패드(110)를 다수개로 구획하여 설치함으로써, 고정패드(110)의 파손시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파손된 부분만 교체 가능하여 고정패드(110)의 유지 및 보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면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고정패드(110)는 외주면을 감싸는 형상으로 코팅부재(120)가 더 구비된다.

    이때, 상기 코팅부재(120)는 고정패드(110)의 정면에 형성된 요철(112)의 전면 또는 벽면에 밀착 고정된 면을 제외한 고정패드(110)의 정면과 양측면 또는 고정패드(110)의 전체면을 감싸도록 구비할 수 있다.

    한편, 상기 고정패드(110)를 감싸는 형상으로 구비되는 코팅부재(120)는 고정패드(110)에 접착제 등 고정수단에 의해 고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작용관계는 전자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작용관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상기 고정패드(110)를 감싸는 형상으로 코팅부재(120)를 구비함으로써, 운반차량과의 반복적인 접촉에 의해 고정패드(110)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고정패드(110)는 길이 방향으로 분할하여 다수개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다수개로 분할된 고정패드(110)를 폭 방향으로 관통하여 서로 결속 고정시키는 결속부재(130)가 구비된다.

    이때, 상기 결속부재(130)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는 나사결합, 고무밴드 등 모든 결속 수단이 적용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작용관계는 전자에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작용관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면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고정패드(110)는 냉동창고의 출입구 양측 벽면과 고정패드(110)의 사이에 고정부재(140)가 더 구비된다.

    이때, 상기 고정부재(140)는 벽면에 볼트나 접착제 등 고정수단에 의해 고정되고, 고정패드(110)는 고정부재(140)에 접착제 등 고정수단에 의해 고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의 작용관계는 전자에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작용관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상기 고정패드(110)와 벽면의 사이에 고정부재(140)를 구비함으로써, 고정패드(110)가 벽면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되어 고정패드(110)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패드형 도크장치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한 도면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110 : 고정패드 112 : 요철
    120 : 코팅부재 130 : 결속부재
    140 : 고정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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