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

申请号 KR1020140085925 申请日 2014-07-09 公开(公告)号 KR1020150028946A 公开(公告)日 2015-03-17
申请人 지기현; 发明人 지기현;
摘要 본 발명은, 공동주택 각 가정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 및 탈수, 수거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관거를 막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본 발명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쳐진 합류식 하수관거시스템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제1본체, 제2본체, 제3본체 중 2개의 본체가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하는 동안, 나머지 1개의 본체는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집중을 중단한 채, 이미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하고,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용장치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수거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한꺼번에 배출되더라도 이를 연달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음식물쓰레기분쇄기를 이용하는 미국식의 편리함과 위생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수관거시스템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정을 고려한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으로, 그 효과와 경제성과 편리성은 다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다.
权利要求
  • 공동주택 각 가정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오수와 함께 배출되는 하수관과 연결·분배된 제a-2분배관, 상기 제a-2분배관 하측에 있는 제c-1분배관, 상기 제c-1분배관 하측에 있는 제b-1분배관, 상기 제b-1분배관 하측에 있는 제a-1분배관;
    상기 제a-2분배관에 설치된 제a-2밸브, 상기 제c-1분배관에 설치된 제c-1밸브, 상기 제b-1분배관에 설치된 제b-1밸브, 상기 제a-1분배관에 설치된 제a-1밸브;
    상기 제a-2분배관 및 상기 제a-1분배관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1본체;
    상기 제b-1분배관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2본체;
    상기 제c-1분배관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3본체; 및
    상기 제a-2분배관과 상기 제a-1분배관은 하나의 관으로 합쳐진 상태로, 상기 제1본체의 상면에 구비된 음식물쓰레기유입구에 연결되고;
    상기 제b-1분배관은 상기 제2본체의 상면에 구비된 음식물쓰레기유입구에 연결되고;
    상기 제c-1분배관은 상기 제3본체의 상면에 구비된 음식물쓰레기유입구에 연결되며;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일환인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의 상부에 분리장착이 가능하고,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를 상기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수거하게 하는 수거용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제1본체, 상기 제2본체, 상기 제3본체 내부 각각에는,
    상기 각 본체에 분리장착이 가능하고, 상기 분배받은 음식물쓰레기와 오수 중에서 오수는 여과부로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는 수거통; 및
    상기 수거통의 좌우측에 위치하며, 상기 수거통에서 분리·배출된 오수를 여과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여과부;가 설치되며,
    상기 제1본체, 상기 제2본체, 상기 제3본체 상면 각각에는,
    상기 분배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통에 일정높이로 일정시간 형성되면, 이를 감지하여 상기 제a-1밸브, 상기 제b-1밸브, 상기 제c-1밸브 각각을 제어하는 감지기;가 설치되며,
    상기 제1본체, 상기 제2본체, 상기 제3본체 중 2개의 본체로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는 동안, 나머지 1개의 본체에서는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집중이 중단된 채 이미 집중된 음식물쓰레기가 탈수되고,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는 상기 수거용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수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
  • 说明书全文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 { Disposal Systems For Collecting Food Waste In Apartment Houses }

    본 발명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관한 것이다.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를 사용하여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로 직배출하면,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쳐진 합류식 하수관거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관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등록특허(10-0241501)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등록특허(10-0241501)에 개시된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스템은 중앙수집탱크, 탈수수단, 최종처리조가 연결된 관계로, 한꺼번에 밀려드는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배하여 처리하기 어렵다.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한꺼번에 배출되더라도, 이를 연달아 처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은,

    공동주택 각 가정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오수와 함께 배출되는 하수관과 연결·분배된 제a-2분배관, 상기 제a-2분배관 하측에 있는 제c-1분배관, 상기 제c-1분배관 하측에 있는 제b-1분배관, 상기 제b-1분배관 하측에 있는 제a-1분배관;

    상기 제a-2분배관에 설치된 제a-2밸브, 상기 제c-1분배관에 설치된 제c-1밸브, 상기 제b-1분배관에 설치된 제b-1밸브, 상기 제a-1분배관에 설치된 제a-1밸브;

    상기 제a-2분배관 및 상기 제a-1분배관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1본체;

    상기 제b-1분배관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2본체;

    상기 제c-1분배관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3본체; 및

    상기 제a-2분배관과 상기 제a-1분배관은 하나의 관으로 합쳐진 상태로, 상기 제1본체의 상면에 구비된 음식물쓰레기유입구에 연결되고;

    상기 제b-1분배관은 상기 제2본체의 상면에 구비된 음식물쓰레기유입구에 연결되고;

    상기 제c-1분배관은 상기 제3본체의 상면에 구비된 음식물쓰레기유입구에 연결되며;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일환인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의 상부에 분리장착이 가능하고,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를 상기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수거하게 하는 수거용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제1본체, 상기 제2본체, 상기 제3본체 내부 각각에는,

    상기 각 본체에 분리장착이 가능하고, 상기 분배받은 음식물쓰레기와 오수중에서 오수는 여과부로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는 수거통; 및

    상기 수거통의 좌우측에 위치하며, 상기 수거통에서 분리·배출된 오수를 여과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여과부;가 설치되며,

    상기 제1본체, 상기 제2본체, 상기 제3본체 상면 각각에는,

    상기 분배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통에 일정높이로 일정시간 형성되면, 이를 감지하여 상기 제a-1밸브, 상기 제b-1밸브, 상기 제c-1밸브 각각을 제어하는 감지기;가 설치되며,

    상기 제1본체, 상기 제2본체, 상기 제3본체 중 2개의 본체로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는 동안, 나머지 1개의 본체에서는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집중이 중단된 채 이미 집중된 음식물쓰레기가 탈수되고,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는 상기 수거용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수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공동주택 각 가정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 및 탈수, 수거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관거를 막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본 발명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쳐진 합류식 하수관거시스템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제1본체, 제2본체, 제3본체 중 2개의 본체가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하는 동안, 나머지 1개의 본체는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집중을 중단한 채, 이미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하고,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용장치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수거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한꺼번에 배출되더라도 이를 연달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농사용 거름이나 바이오가스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이 공동주택 지하층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제1본체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단면 IV-IV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단면 VV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수거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수거용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이 공동주택 지하층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1)은 음식물쓰레기와 오수가 배출되는 지하층 하수관에 설치된다. 즉 하수관(L1)과 하수관(L2) 사이에 설치된다.

    하수관(L1)으로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와 오수가 배출된다. 하수관(L2)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1)에서 처리된 오수가 배출된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1)은, 공동주택 각 가정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오수와 함께 배출되는 지하층 하수관(L1)과 연결·분배된 제a-2분배관(a2), 제a-2분배관(a2) 하측에 있는 제c-1분배관(cl), 제c-1분배관(cl) 하측에 있는 제b-1분배관(b1), 제b-1분배관(b1) 하측에 있는 제a-1분배관(a1);

    제a-2분배관(a2)에 설치된 제a-2밸브(av2), 제c-1분배관(c1)에 설치된 제c-1밸브(cv1), 제b-1분배관(b1)에 설치된 제b-1밸브(bv1), 제a-1분배관(a1)에 설치된 제a-1밸브(av1); 및

    제a-2분배관(a2) 및 제a-1분배관(a1)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1본체(10);

    제b-1분배관(b1)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2본체(20);

    제c-1분배관(c1)과 연결되어 상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오수와 함께 분배받는 제3본체(30);로 구성된다.

    제1본체(10)의 상면에는 음식물쓰레기유입구(11)가 구비된다.

    제2본체(20)의 상면에는 음식물쓰레기유입구(21)가 구비된다.

    제3본체(30)의 상면에는 음식물쓰레기유입구(31)가 구비된다.

    제a-2분배관(a2)과 제a-1분배관(a1)은 하나의 관으로 합쳐진 상태로, 제1본체(10)의 상면에 구비된 음식물쓰레기유입구(11)에 연결된다.

    제b-1분배관(b1)은 제2본체(20)의 상면에 구비된 음식물쓰레기유입구(21)에 연결된다.

    제c-1분배관(c1)은 제3본체(30)의 상면에 구비된 음식물쓰레기유입구(31)에 연결된다.

    제a-1밸브(av1), 제b-1밸브(bv1), 제c-1밸브(cv1), 제a-2밸브(av2)는 자동으로 개폐하는 밸브이다.

    제a-2밸브(av2)는 감지기(14)에 설치된 스위치(15)의 작동으로만 개폐 가능한 밸브이다.

    제a-1밸브(av1), 제b-1밸브(bv1), 제c-1밸브(cv1)는 감지기(14)에 설치된 스위치(15)의 작동으로 개폐가능하고, 또한 감지기(14)의 제어부(16)에 의해 개폐 가능한 밸브이다.

    제a-1밸브(av1)는 평상시에는 수거전담원의 스위치(15)의 작동으로 제a-1분배관(a1)을 개폐한다. 그러나 수거전담원이 스위치(15)를 작동하여 제a-1밸브(av1)에 의해 제a-1분배관(a1)을 차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지기(14)의 제어부(16)에 의해 제a-1밸브(av1)의 작동으로 제a-1분배관(a1)을 막는다.

    제b-1밸브(bv1)는 평상시에는 수거전담원의 스위치(15)의 작동으로 제b-1분배관(b1)을 개폐한다. 그러나 수거전담원이 스위치(15)를 작동하여 제b-1밸브(bv1)에 의해 제b-1분배관(b1)을 차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지기(14)의 제어부(16)에 의해 제b-1밸브(bv1)의 작동으로 제b-1분배관(b1)을 막는다.

    제c-1밸브(cv1)는 평상시에는 수거전담원의 스위치(15)의 작동으로 제c-1분배관(c1)을 개폐한다. 그러나 수거전담원이 스위치(15)를 작동하여 제c-1밸브(cv1)에 의해 제c-1분배관(c1)을 차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지기(14)의 제어부(16)에 의해 제c-1밸브(cv1)의 작동으로 제c-1분배관(c1)을 막는다.

    제1본체(10), 제2본체(20), 제3본체(30)의 구성요소는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제2본체(20)와 제3본체(30)의 구성요소에는 제1본체(10)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도면번호를 부여한다.

    이하, 제1본체(10)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제1본체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단면 IV-IV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점선화살표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오수가 분리 여과·배출되는 방향을 나타낸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단면 VV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수거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 내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본체(10)의 상면에는 감지기(14)가 설치된다.

    감지기(14)는 스위치(15)와 제어부(16) 및 광원과 광센서로 구성된다.

    감지기(14) 정면에는 스위치(15)와 제어부(16)가 설치된다.

    스위치(15)의 작동으로 제a-1밸브(av1)와 제a-2밸브(av2)를 조절한다.

    제어부(16)는 감지기(14)와 신호를 주고받아 제a-1밸브(av1)를 통제한다.

    감지기(14)의 하부에는 광원에서 발산되는 빛의 투과율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와 오수를 구분하는 광센서가 구비된다.

    감지기(14)는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W, 이하, 도면부호 W를 생략한다.)가 일정높이로 일정시간 형성되는 것을 감지한다.

    제1본체(10)의 정면에는 여닫이문(17)이 설치된다. 여닫이문(17)을 열고 수거통(110)을 제1본체(10)의 내부에 분리·장착할 수 있다.

    제1본체(10)와 여닫이문(17) 사이로 오수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본체(10)와 여닫이문(17)에는 고무링(미도시)이 설치된다. 또한, 제1본체(10)와 여닫이문(17)를 밀착시키기 위해, "락앤락 용기의 밀폐날개"가 사용될 수 있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수거통(110)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수거통(110)은 제1본체(10)의 내부에 서랍식으로 분리 장착가능하게 설치된다.

    수거통(110)은 직육면체 형태의 통이다. 수거통(110)의 윗면은 개방된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유입구(11)로부터 유입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통(110)의 내부로 집중될 수 있다.

    수거통(110)의 정면에는 손잡이(111)가 설치된다. 수거전담원은 손잡이(111)를 잡고 제1본체(10)에서 수거통(110)을 쉽게 분리·장착시킬 수 있다.

    여닫이문(17)을 통해서,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닫이문(17)에 투명창(18)이 설치되고, 투명창(18)과 마주보는 다른 투명창(112)이 수거통(110)에 설치된다.

    수거통(110)의 바닥면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배출구멍(113)이 구비된다. 수거통(110)이 제1본체(10)의 내부에 장착되면, 수거통(110)이 수거통지지판(19)면에 완전 밀착되어 배출구멍(113)은 막힌다. 따라서 제1본체(10)의 내부에 수거통(110)이 장착되면, 수거통(110) 내부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구멍(113)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수거통(110)의 좌우면에는 여과부(120)로 오수가 배출되는 제1여과망(122a)이 설치된다.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여과부(120)는 수거통(110)의 좌우측에 위치된다.

    여과부(120)는, 여과틀(121)과 여과망(122)으로 구성된다.

    여과틀(121)은 제1오수통로(P1), 제2오수통로(P2), 제3오수통로(P3)를 형성한다. 제1오수통로(P1), 제2오수통로(P2), 제3오수통로(P3)는 수거통(110)과 멀어지면서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계단식으로 형성된다.

    제3오수통로(P3)의 바닥에는 배수구(123)가 구비된다. 배수구(123)는 하수관(L2)과 연결된다.

    여과망(122)의 여과구멍의 크기는 제1여과망(122a)→제2여과망(122b)→제3여과망(122c)으로 나아감에 따라 점차 작아진다.

    제1여과망(122a)은 수거통(110)에 설치된다. 제2여과망(122b), 제3여과망(122c)은 여과틀(121)에 설치되며, 수거통(110)과 멀어지는 순서로 배치된다.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에서 분리된 오수는, 제1여과망(122a), 제1오수통로(P1), 제2여과망(122b), 제2오수통로(P2), 제3여과망(122c), 제3오수통로(P3)를 차례로 통과한 후 배수구(123)를 통해 하수관(L2)으로 배출된다.

    도 7은, 수거용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거용장치(140)는 수거통(110)에 집중·탈수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에 수거하게 한다.

    수거용장치(140)의 상면과 정면은 개방되어 있다.

    수거용장치(140)의 바닥면에는 배출구멍(142)이 구비된다. 수거용장치(140)의 양측 아랫면에는 홀더(143)가 구비된다.

    수거용장치(140)의 전단(141)은 제1본체(10)의 수거통지지판(19)과 수거통(110) 사이에 생긴 틈(T)에 삽입된다.

    틈(T)은 수거통(110)이 제1본체(10)에 장착되면 형성된다. 틈(T)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거통(110)의 전단(115)의 일부를 위쪽으로 약간 들어 올려 공간을 만들었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홀더(143)는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의 양측에 형성된 돌기(151)와 결합된다.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 상단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 수거용장치(140)를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의 상단에 완전히 장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의 상단구조를 일원화하여야 하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의 작동을 설명한다.

    [설명 1] [집중·탈수와 수거의 2단계]

    본 발명은 제1본체(10), 제2본체(20), 제3본체(30) 중 2개의 본체가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하는 동안, 나머지 1개의 본체는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집중을 중단하고, 이미 집중된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하는 단계와,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용장치(140)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에 수거하는 단계로 되어있다.

    [설명 2]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집중과 탈수]

    이는 [표001] 보고 아래 글을 보면 이해가 쉽다.

    [표001] (O-on, X-off)

    먼저, 제1본체(10)에 음식물쓰레기가 주로 집중되고, 제2본체(20)에 음식물쓰레기가 보조적으로 집중되고, 제3본체(30)에서 이미 집중된 음식물쓰레기가 탈수되기 위해서, 제a-1밸브(av1)와 제b-1밸브(bv1)를 열고, 제c-1밸브(cv1)와 제a-2밸브(av2)를 닫는다.

    즉 제1본체(10)의 수거통(110)에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집중하고, 제2본체(20)의 수거통(110)에 음식물쓰레기가 보조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a-1밸브(av1)와 제b-1밸브(bv1)를 연다. 그리고 나머지 밸브들은 모두 잠근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오수보다 무겁기 때문에 제a-1분배관(a1)이 제b-1분배관(b1) 아래쪽에 있어서 제2본체(20)보다는 제1본체(10)의 수거통(110)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기 쉽기 때문이다.

    제1본체(10)에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집중할 경우에는, 제1본체(10)에 설치된 감지기(14)를 작동시킨다(감지기(14)에 대한 설명은 [설명 4]에서 설명).

    일정시간이 지나 제2본체(30)의 수거통(110)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탈수되면, 수거용장치(140)를 이용하여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탈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설명은 [설명 3]에서 설명).

    다음으로, 제2본체(20)에 음식물쓰레기가 주로 집중되고 제3본체(30)에 음식물쓰레기가 보조적으로 집중되고 제1본체(10)에서 이미 집중된 음식물쓰레기가 탈수되기 위해서, 제b-1밸브(bv1)와 제c-1밸브(cv1)를 열고, 제a-1밸브(av1)와 제a-2밸브(av2)를 닫는다.

    즉 제2본체(20)의 수거통(110)에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집중하고, 제3본체(30)의 수거통(110)에 음식물쓰레기가 보조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b-1밸브(bv1)와 제c-1밸브(cv1)를 연다. 그리고 나머지 밸브들은 모두 잠근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오수보다 무겁기 때문에 제b-1분배관(b1)이 제c-1분배관(c1) 아래쪽에 있어서 제3본체(30) 보다는 제2본체(20)의 수거통(110)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기 쉽기 때문이다.

    제2본체(20)에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집중할 경우에는, 제2본체(20)에 설치된 감지기(14)를 작동시킨다(감지기(14)에 대한 설명은 [설명 4]에서 설명).

    일정시간이 지나 제1본체(10)의 수거통(110)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탈수되면, 수거용장치(140)를 이용하여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탈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설명은 [설명 3]에서 설명).

    다음으로, 제3본체(30)에 음식물쓰레기가 주로 집중되고 제1본체(10)에 음식물쓰레기가 보조적으로 집중되고 제2본체(20)에서 이미 집중된 음식물쓰레기가 탈수되기 위해서, 제c-1밸브(cv1)와 제a-2밸브(av2)를 열고, 제a-1밸브(av1)와 제b-1밸브(bv1)를 닫는다.

    즉 제3본체(30)의 수거통(110)에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집중하고, 제1본체(10)의 수거통(110)에 음식물쓰레기가 보조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c-1밸브(cv1)와 제a-2밸브(av2)를 연다. 그리고 나머지 밸브들은 모두 잠근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오수보다 무겁기 때문에 제c-1분배관(c1)이 제a-2분배관(a2) 아래쪽에 있어서 제1본체(10)보다는 제3본체(30)의 수거통(110)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집중되기 쉽기 때문이다.

    제3본체(30)에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집중할 경우에는, 제3본체(30)에 설치된 감지기(14)를 작동시킨다(감지기(14)에 대한 설명은 [설명 4]에서 설명).

    일정시간이 지나 제2본체(20)의 수거통(110)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탈수되면, 수거용장치(140)를 이용하여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탈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설명은 [설명 3]에서 설명).

    이렇게 반복하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1)은 음식물쓰레기를 집중과 탈수를 할 수 있다.

    [설명 3] [탈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

    제1본체(10){제2본체(20)와 제3본체(30)도 동일}의 수거통(110) 내에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수거전담원은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의 뚜껑(152)을 열고,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의 돌기(151)에 수거용장치(140)의 홀더(143)를 삽입한다. 제1본체(10)의 여닫이문(17)을 연다. 수거용장치(140)의 전단(141)을 틈(T)에 삽입한다. 손잡이(111)를 잡고 수거통(110)을 잡아당긴다. 수거용장치(140) 위에 수거통(110)이 놓여진다. 수거통(110)에 집중·탈수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구멍(113)과 배출구멍(142)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에 수거된다. 수거전담원은 여과부(120)의 오수통로에 있는 음식물찌꺼기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수거전담원은 수거통(110)을 제1본체(10)에 장착한다.

    [설명 4] [감지기와 제a-1밸브(avl){제b-1밸브(bv1)와 제c-밸브(cv1)}]

    이하 본 발명이 일 실시예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1)의 제1본체(10){제2본체(20)와 제3본체(30)도 동일}의 감지기(14)와 제a-1밸브(av1){제b-1밸브(bv1)와 제c-1밸브(cv1)도 동일}의 작동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1본체(10)에 장착된 수거통(110)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가 일정높이로 일정시간 형성되었는데도, 수거전담원이 스위치(15)를 작동하여 제a-1밸브(av1)에 의해 제a-1분배관(a1)을 차단하지 않았다면, 감지기(14)의 제어부(16)는 제a-1밸브(av1)에게 제a-1분배관(a1)을 차단하도록 지시한다. 제a-1밸브(av1)는 제a-1분배관(a1)에서 제1본체(10)로 음식물쓰레기와 오수의 이동을 차단시킨다. 그리고 감지기(14)의 제어부(16)는 제a-1밸브(av1)가 제a-1분배관(a1)을 차단한 시간을 디스플레이하고, 제a-1밸브(av1)가 제a-1분배관(a1)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린다.

    제a-1밸브(av1)가 제a-1분배관(a1)을 차단하였더라도 음식물쓰레기는 제b-1분배관(b1)를 타고 제2본체(20)에 설치된 수거통으로 집중되므로,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관(L1)을 타고 역류되지 않는다.

    감지기(14)는 음식물쓰레기와 오수에 대한 빛의 투과율이 상이한 점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빛의 투과율을 기설정함으로써, 기설정된 값에 의해 음식물쓰레기를 식별하도록 구성된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빛의 투과율을 기설정할 때에는 수거통에(110)에 일시에 다량 유입된 오수와 음식물쓰레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가 일정높이로 일정시간 유지되는 기준 값으로 하여 빛의 투과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명 5] [본 발명의 경제성과 편리성]

    본 발명은 수거전담원 1인이 청소기와 수거용장치(140)를 장착한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50)를 카트기에 실고, 본 발명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며 밸브작동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다.

    수거전담원 1인이 본 발명 1기에서 밸브작동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평균 30분 정도 소요(이동거리포함)된다면, 1시간에 2개, 하루(7시간 근무)에 14개의 수거통(110)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게 된다.

    아파트 15층이면 아파트 하수관 구조상 아파트 30세대에 본 발명 1기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하루에 1개의 수거통(110)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면, 수거전담원 1인이 하루에 420세대(14*30)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된다. 만일 아파트 20층이라면 560세대(14*40)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된다.

    본 발명은 음식물쓰레기분쇄기를 이용하는 미국식의 편리함과 위생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수관거시스템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정을 고려한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이다.

    본 발명은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와 오수의 분리, 분리된 음식물쓰레기 청결과 이송문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재활용과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효과와 경제성과 편리성은 다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다.

    1 -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시스템. L1, L2 - 하수관.
    a1, b1, c1, a2 - 분배관. av1, bv1, cv1, av2 - 밸브.
    10, 20, 30 - 본체. 11, 21, 31 - 음식물쓰레기유입구.
    14 - 감지기. 15 - 스위치.
    16 - 감지기 제어부. 17 - 여닫이문.
    18 - 투명창. 19 - 수거통 지지판
    110 - 수거통. 111 - 손잡이.
    112 - 투명창. 113 - 배출구멍.
    115 - 수거통 전단.
    120 - 여과부. 121 - 여과틀.
    122 - 여과망. 123 - 배수구.
    P1, P2, P3 - 오수통로.
    140 - 수거용장치. 141 - 수거용장치 전단.
    142 - 배출구멍. 143 - 홀더.
    150 -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151 - 돌기. 152 -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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