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

申请号 KR2020170000457 申请日 2017-01-24 公开(公告)号 KR200483985Y1 公开(公告)日 2017-07-31
申请人 (주)한국디앤피; 发明人 이경노;
摘要 본고안은콘크리트, 목재, 금속등을절단하기위해그라인더에장착하여사용하는원형톱날을공구상가등에서상품으로진열할수 있도록하는원형톱날진열용포장지에관한것이다. 그의구성은; 원형톱날의일면과접하는제1판; 상기원형톱날의타면과접하는것으로서상기제1판에연결되며상기제1판과접착제또는접착테잎에의해포개진상태를유지하도록접착되는제2판; 진열대에걸어놓을수 있도록상기제1판또는제2판에설치되는행거수단을포함하는원형톱날진열용포장지에있어서; 상기제1판의가장자리를따라방사형태로 2개이상의제1양면접착테잎이접착되며; 접힌상태에서상기제1양면접착테잎에접착되는것으로서상기제2판의가장자리를따라방사형태로 2개이상의접이판이돌출형성되며; 접힌상태에서상기원형톱날의톱니사이의틈에끼워질수 있도록톱니걸림편이상기직각홈의일측면외측으로부터상기제2판의원주방향으로돌출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한다.
权利要求
  • 원형톱날의 일면과 접하는 제1판; 상기 원형톱날의 타면과 접하는 것으로서 상기 제1판에 연결되며 상기 제1판과 접착제 또는 접착테잎에 의해 포개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접착되는 제2판; 진열대에 걸어놓을 수 있도록 상기 제1판 또는 제2판에 설치되는 행거수단을 포함하는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에 있어서;
    상기 제1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방사 형태로 2개 이상의 제1양면접착테잎이 접착되며; 접힌 상태에서 상기 제1양면접착테잎에 접착되는 것으로서 상기 제2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방사 형태로 2개 이상의 접이판이 돌출 형성되며;
    외부에서 상기 원형톱날의 톱니형상을 볼 수 있도록 상기 제1판의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원호각 120 ~ 170°의 띠형 홈이 패여 있으며; 상기 제2판의 일측, 상기 띠형 홈이 마련되어 있는 구간 내에는 직각홈(21a)이 상기 원형톱날의 톱니와 본체의 일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마련되고,
    접힌 상태에서 상기 원형톱날의 톱니 사이의 틈에 끼워질 수 있도록 톱니걸림편이 상기 직각홈의 일측면 외측으로부터 상기 제2판의 원주방향으로 돌출 형성되고,
    상기 톱니걸림편이 접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걸림편고정판(27)이 상기 제2판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돌출 형성되되;
    상기 걸림편고정판(27) 내면에는 제3양면접착테잎(46)이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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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행거수단은 합성수지로 되어 있으며 중간에 걸림공이 마련되어 있는 걸판(31)과; 상기 걸판(31)과 일체로 연결되되 접착제로써 상기 제1판 내면에 고정되는 고정편(33)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
  • 说明书全文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Wrapper For Display Saw Blade}

    본 고안은 원형톱날 포장지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는 콘크리트, 목재, 금속 등을 절단하기 위해 그라인더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원형톱날을 공구상가 등에서 상품으로 진열할 수 있도록 하는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에 관한 것이다.

    원형톱날은 콘크리트, 목재, 금속 등을 절단하기 위해 그라인더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절삭공구로서 어떤 소재를 절단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재질과 형태로 제공된다. 그리고 제조사나 가격대에 따라 원형톱날의 디자인이 다르기도 하다.

    그래서 원형톱날을 많이 사용하는 자는 원형톱날의 톱날 형상에 민감하기도 하다. 즉 자신이 선호하는 형태, 디자인 또는 품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구상가 등 매장에서 구매자로 하여금 원형톱날을 직접 보거나 만져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포장지가 필요하게 된다.

    종래 원형톱날(이하, 톱날이라 한다) 진열용 포장지는 톱날의 일부가 외부로 드러나도록 포장지 일부가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원형톱날은 포장지 내부에서 유동이 가능하므로 유통과정에서 톱날이 포장지에 접촉하여 포장지가 손상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여러 번 만지게 되는 경우에도 포장지가 톱날에 의해 닳게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 실용신안등록출원 제20-2001-0004982호

    대한민국 실용신안등록출원 제20-2005-0016130호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본 고안의 목적은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포장지 내부에서 원통톱날이 회전되거나 유동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포장지의 손상을 방지하고 구매자가 톱날을 만지다가 흔들림으로써 손을 긁히는 문제를 없앨 수 있는 원형톱날 진열 포장지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포장지의 외관을 깔끔하게 하여 상품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은, 원형톱날의 일면과 접하는 제1판; 상기 원형톱날의 타면과 접하는 것으로서 상기 제1판에 연결되며 상기 제1판과 접착제 또는 접착테잎에 의해 포개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접착되는 제2판; 진열대에 걸어놓을 수 있도록 상기 제1판 또는 제2판에 설치되는 행거수단을 포함하는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에 있어서;

    상기 제1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방사 형태로 2개 이상의 제1양면접착테잎이 접착되며; 접힌 상태에서 상기 제1양면접착테잎에 접착되는 것으로서 상기 제2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방사 형태로 2개 이상의 접이판이 돌출 형성되며;

    접힌 상태에서 상기 원형톱날의 톱니 사이의 틈에 끼워질 수 있도록 톱니걸림편이 상기 직각홈의 일측면 외측으로부터 상기 제2판의 원주방향으로 돌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에 의해 달성된다.

    본 고안의 특징에 의하면; 상기 제1판의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원호각 120 ~ 170°의 띠형 홈(12,13)이 패여 있으며; 상기 제2판의 일측, 특히 띠형 홈(12,13)이 마련되어 있는 구간 내에는 직각홈(21a)이 상기 원형톱날의 톱니와 본체의 일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마련될 수 있다.

    본 고안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상기 톱니걸림편이 접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걸림편고정판이 상기 제2판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돌출 형성되되; 상기 걸림편고정판 내면에 제3양면접착테잎이 고정될 수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상기 행거수단은 합성수지로 되어 있으며 중간에 걸림공이 마련되어 있는 걸판과; 상기 걸판과 일체로 연결되되 접착제로써 상기 제1판 내면에 고정되는 고정편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위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포장지 내부에서 원통톱날이 톱니걸림편에 의해 걸림으로써 회전되거나 유동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포장지의 손상을 방지하고 구매자가 톱날을 만지다가 흔들림으로써 손을 긁히는 문제를 없앨 수 있는 원형톱날 진열 포장지가 제공된다. 또한 본 고안에 의하면, 행거수단이 제1판의 내면에 설치됨으로써 포장지의 외관을 깔끔하게 하여 상품성이 향상된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가 제공된다.

    도 1은 본 고안의 실시예에 의한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실시예에 의한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의 전개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의 실시예에 의한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의 제품이 설치된 상태를 도시하는 일부 정면도이다.
    도 4 내지 도 5는 본 고안의 실시예에 의한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제1판의 정면도이다.

    이하,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고안의 원형톱날 진열용 포장지는 원형톱날(100)의 일면과 접하는 제1판(10)과 원형톱날(100. 이하, '톱날'이라 한다)의 타면과 접하는 제2판(20)과, 제1판(10) 또는 제2판(20)에 설치되는 행거수단(30)을 포함한다.

    제1판(10)과 제2판(20)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 2의 전개도에서처럼 한 장의 시트를 재단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제1판(10)과 제2판(20)은 합성수지 필름일 수도 있고 마닐라지와 같은 지류가 사용될 수도 있다. 제1판(10)과 제2판(20)의 표면에는 상표 등이 인쇄된다. 제1판(10)과 제2판(20)의 중심에는 톱날(100)의 구멍과 대응되는 위치와 크기로 센터공(11,21)이 각각 마련되어 있다. 걸고리에 걸어놓을 수 있거나 유통시 끈부재로 묶음포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1판(10)과 제2판(20)은 접착제 또는 접착테잎에 의해 포개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접착된다. 이를 위해 제1판(10)의 가장자리를 따라 방사 형태로 2개 이상의 제1양면접착테잎(41,42,43,44)이 접착된다. 그리고 접힌 상태에서 제1양면접착테잎(41,42,43,44)에 각각 접착될 수 있는 접이판(22,23,24,25,26)이 제2판(20)의 본체(20a)의 원주방향을 따라 방사 형태로 돌출 형성된다. 접이판은 2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도시된 바에 의하면 5개가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제1양면접착테잎(43)에 2개 이상의 접이판(22,23)이 접착될 수도 있으므로 접이판과 제1양면접착테잎의 개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톱날(10)이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톱날(100)에 직접 접착될 수 있도록 제2양면접착테잎(45)이 접이판 중 어느 하나(25)에 구비될 수도 있다.

    접이판(22,23,24,25,26)은 접는선(L)을 따라 접힌다. 접는선(L)은 톱날의 두께에 해당하는 폭으로 이격된 한쌍의 평행선으로 구성된다. 접는선(L)은 곡선 형태로 접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각형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제1판(10)과 제2판(20)의 기본적인 직경은 톱날과 유사하다. 그러나 제1판(10)의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원호각 120 ~ 170°의 띠형 홈(12,13)이 패여 있다. 그리고 제2판(20)의 일측, 특히 띠형 홈(12,13)이 마련되어 있는 구간 내에는 직각홈(21a)이 상기 원형톱날의 톱니와 본체의 일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마련된다. 즉 띠형 홈(12,13)을 통해서는 톱니를 넓은 구간에 걸쳐 볼 수 있으며, 직각홈(21a)을 통해서는 톱날의 중심부 근처까지 외부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띠형 홈은 도면부호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2판(20)에도 마련될 수 있다.

    본 고안의 특징에 의하면, 도 2의 화살표(K) 방향으로 접힌 상태에서 도 3에 도시된 것처럼 톱니(101) 사이에 끼워질 수 있도록 톱니걸림편(28)이 직각홈(21a)의 일측면 외측으로부터 제2판(20)의 원주방향으로 돌출 형성된다. 톱니걸림편(28)의 폭은 도 3에 도시된 것처럼 톱니(101)의 높이에 준한다. 이 톱니걸림편(28)에 의하면 톱날(100)은 수납된 상태에서 화살표(W) 방향으로 회전될 수 없게 된다.

    톱니걸림편(28)이 고정되어 있도록 걸림편고정판(27)이 제2판의 직각홈(21a) 가장자리에서 반경방향으로 돌출 형성된다. 걸림편고정판(27)의 내면에는 제3양면접착테잎(46)이 설치되어 톱니걸림편(28)이 접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보조톱니걸림편(29)이 톱니걸림편(28)과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돌출 형성된다. 보조톱니걸림편(29)은 띠형 홈의 측벽으로부터 원주방향을 돌출되도록 마련된다. 이는 톱날이 어느방향으로도 회전 또는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될 수 있는 것이며 도 3에서와 같이 톱니(101') 사이의틈에 끼워진다.

    본 고안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제1판(10)에는 진열대의 걸림고리에 걸어놓을 수 있는 행거수단(30)이 설치될 수 있다. 이 행거수단(30)은 합성수지 시트로 되어 있으며 중간에 걸림공(32)이 마련되어 있는 걸판(31)과, 걸판(31)과 일체로 연결되되 접착제로써 제1판(10) 내면에 고정되는 고정편(33)을 포함할 수 있다. 본 고안에 의하면 행거수단(30)을 제1판 내면에 고정함으로써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깔끔한 외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행거수단(30')은 도 4에 도시된 것처럼 걸고리(35) 형태가 되도록 합성수지로써 사출성형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행거수단(30')은 리벳(34)으로 제1판(10)에 고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1에 도시된 시트 형태의 행거수단(30)을 리벳(34)으로 고정시키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이상에서 설명된 것들은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에 의거한 몇가지 예시에 불과하다. 당업자는 청구범위를 통해 표현되는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예시된 바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형실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 설명된 모든 실시예들은 당업자에 의해 자유롭게 조합되어 실시될 수 있으며 어떠한 조합이든지 본 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10 : 제1판 11,21 : 센터공
    12,13 : 띠형 홈 20 : 제2판
    22,23,24,25,26 : 접이판 27 : 걸림편고정판
    28 : 톱니걸림편 29 : 보조톱니걸림편
    30,30' : 행거수단 32 : 걸림공
    41,42,43,44 : 제1양면접착테잎 45 : 제2양면접착테잎
    46 : 제3양면접착테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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