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갑용 걸이구

申请号 KR2020110010138 申请日 2011-11-16 公开(公告)号 KR2020130003079U 公开(公告)日 2013-05-24
申请人 반성덕; 发明人 반성덕;
摘要 본 고안에 의하면, 정면과 배면이 소정의 폭을 가지는 판자 또는 막대 형상을 가지는 베이스; 상기 베이스의 배면에 위치되어 골퍼의 허리띠가 삽탈되는 클립; 상기 베이스의 하측에 위치되어 골프장갑이 걸림 휴대되도록 하는 그립; 및 상기 베이스에 위치되는 광고용 배지를 포함하는 골프장갑용 걸이구가 제공된다.
权利要求
  • 정면과 배면이 소정의 폭을 가지는 판자 또는 막대 형상을 가지는 베이스;
    상기 베이스의 배면에 위치되어 골퍼의 허리띠 또는 주머니 단이 삽탈되는 클립; 및
    상기 베이스의 하측에 위치되어 골프장갑이 걸림 휴대되도록 하는 그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갑용 걸이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은, 클립베이스의 정면과 배면이 상기 베이스의 상단으로부터 연장되어 베이스의 배면에 클립베이스의 배면이 마주보도록 절곡되어 골퍼의 허리띠 또는 주머니 단이 끼워지는 끼움공간을 형성하고,
    상기 그립은, 그립베이스의 정면과 배면이 상기 베이스의 하단으로부터 연장되어 베이스의 정면에 그립베이스의 정면이 마주보도록 절곡되어 골프장갑이 걸림 휴대되는 걸이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갑용 걸이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은, 상기 베이스의 배면 상측부에 클립베이스가 회동 및 복원 가능하게 결합되어 베이스의 배면에 마주되는 클립베이스 배면 사이에 골퍼의 허리띠 또는 주머니 단이 끼워지는 끼움공간을 형성하고,
    상기 그립은, 그립베이스의 정면과 배면이 상기 베이스의 하단으로부터 연장되어 베이스의 정면에 그립베이스 정면이 마주보도록 절곡되어 골프장갑이 걸림 휴대되는 걸이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갑용 걸이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은, 클립베이스의 정면과 배면이 상기 베이스의 상단으로부터 연장되어 베이스의 배면에 클립베이스 배면이 마주보도록 절곡되어 골퍼의 허리띠 또는 주머니 단이 끼워지는 끼움공간을 형성하고,
    상기 그립은, 상기 베이스의 하단부에 그립베이스의 일단이 회동구조 또는 회동부재를 통해 회동 가능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베이스의 정면에 그립베이스 정면이 향하도록 중간부위가 절곡되어 골프장갑이 걸림 휴대되는 걸이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갑용 걸이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은, 상기 베이스의 배면 상측부에 클립베이스의 정면 일단이 고정부재에 의해 고정된 상태에서 베이스의 배면 하측부에 클립베이스의 배면 타단이 탈착부재를 통해 잠금 또는 잠금 해제되어 베이스의 배면과 클립베이스의 배면에 골퍼의 허리띠 또는 주머니 단이 끼워지는 끼움공간을 형성하고,
    상기 그립은, 상기 베이스의 하단부에 그립베이스의 일단이 회동구조 또는 회동부재를 통해 회동 가능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베이스의 정면에 그립베이스의 정면이 향하도록 중간부위가 절곡되어 골프장갑이 걸림 휴대되는 걸이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갑용 걸이구.
  •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클립 및 그립은,
    플렉시블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한 금속재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갑용 걸이구.
  • 제1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와 클립은,
    가죽 또는 합성피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갑용 걸이구.
  • 说明书全文

    골프장갑용 걸이구{Holder for golf glove}

    본 고안은 골프장갑용 걸이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옷이나 허리띠 등에 걸이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골프장갑을 간편히 휴대하도록 할 수 있는 골프장갑용 걸이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갑은 형태상 5개의 손가락을 분리해 놓은 글로브와 엄지 손가락만을 분리한 미튼으로 구분된다. 또한, 재료에 따라서 가죽, 헝겊, 편물, 고무, 폴리비닐 장갑 등이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는 작업용, 방한용 장갑 등 일상 생활용 이외에 스포츠용, 방화용 장갑 등의 특수한 용도의 것도 있다. 한편, 근래에는 여가시간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골프, 사이클, 등산과 같은 레저 스포츠용 장갑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상기와 같은 레저 스포츠용 장갑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벗고 착용하는 것을 수회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일예로, 골프에서 골퍼는 티샷, 아이언샷, 어프로치샷 등의 샷을 하는 경우 골프장갑을 착용하고, 샷 이후 또는 퍼팅 시에는 장갑을 벗는다.

    다시말해서, 샷의 경우 골프클럽의 그립에서 오는 충격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고 스윙시 손 바닥에서 그립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프장갑을 착용한다. 이와 달리 퍼팅시에는 손에 전해지는 민감한 감각까지 느끼기 위해 골프장갑을 벗는다. 결국, 골퍼는 한 코스의 18홀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수회 골프장갑을 벗고 착용하게 된다.

    이때, 벗어진 골프장갑의 휴대에는 많은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따르고, 특히 주머니의 입구가 좁을 경우 골프장갑을 주머니에 넣고 빼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주머니에 휴대된 장갑은 해당 신체부위를 압박하여 활동에 불편함을 준다. 또한, 때때로 골프장갑이 주머니로부터 이탈되어 분실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땀에 젖은 장갑을 통풍이 되지 않는 주머니 또는 가방에 담아 휴대하면 젖은 채로 보관되어 다음 착용시 불쾌감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에, 이와 같은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골프경기 중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골프장갑을 휴대할 수 있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안의 목적은 옷이나 허리띠 등에 걸이구가 장착된 상태에서 걸이구에 골프장갑이 끼워지도록 하여 간편한 휴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골프장갑용 걸이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본 고안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안에 의하면, 정면과 배면이 소정의 폭을 가지는 판자 또는 막대 형상을 가지는 베이스; 상기 베이스의 배면에 위치되어 골퍼의 허리띠가 삽탈되는 클립; 상기 베이스의 하측에 위치되어 골프장갑이 걸림 휴대되도록 하는 그립; 및 상기 베이스에 위치되는 광고용 배지를 포함하는 골프장갑용 걸이구가 제공된다.

    따라서 본 고안에 의하면, 옷이나 허리띠 등에 걸이구가 장착된 상태에서 걸이구에 골프장갑이 끼워지도록 하여 간편한 휴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편, 본 고안의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한 효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다른 효과들은 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골프장갑용 걸이구를 나타낸 사시도;
    도 2는 도 1의 골프장갑용 걸이구에 골프장갑이 휴대된 상태를 나타낸 사용상태도;
    도 3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골프장갑용 걸이구를 나타낸 사시도;
    도 4a와 도 4b는 각각 본 고안의 바람직한 제3실시예에 따른 골프장갑용 걸이구를 나타낸 사시도; 및
    도 5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제4실시예에 따른 골프장갑용 걸이구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골프장갑용 걸이구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골프장갑용 걸이구에 골프장갑이 휴대된 상태를 나타낸 사용상태도이다.

    도 1과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골프장갑용 걸이구(100)는, 정면과 배면이 소정의 폭을 가지는 판자 또는 막대 형상을 가지는 베이스(110), 클립베이스의 정면과 배면이 상기 베이스(110)의 상단으로부터 연장되어 베이스(110)의 배면에 클립베이스의 배면이 마주보도록 절곡되어 형성되는 끼움공간에 골퍼의 허리띠(B) 또는 주머니 단이 끼워지도록 하는 클립(120), 그립베이스의 정면과 배면이 상기 베이스(110)의 하단으로부터 연장되어 베이스(110)의 정면에 그립베이스의 정면이 마주보도록 절곡되어 형성되는 걸이공간에 골프장갑(GG)이 걸림 휴대되도록 하는 그립(130) 및 상기 베이스(110)의 정면에 위치되는 광고용 배지(140)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베이스(110), 클립(120) 및 그립(130)은, 플렉시블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한 금속재질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허리띠(B)의 삽탈 동작과 골프장갑(BB)의 걸림 동작시 상기 끼움공간과 걸림공간이 확장 또는 축소되도록 탄성적으로 신장 또는 축소 동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클립(120)과 그립(130)은, 각각 허리띠(B)의 삽탈과 골프장갑(GG)의 휴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단부가 소정 각도로 외향 절곡되는 것이 좋다.

    또한, 상기 광고용 배지(140)는, 광고문구 또는 로고 및 모양 등이 디자인 된 것으로, 다양한 접합 방식을 통해 베이스(110)의 상측부에 부착되어 소정의 광고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골프장갑용 걸이구(100)에 의하면, 베이스(110)의 배면 상측부위와 클립(120)의 배면 사이에 허리띠(B)가 끼워진 상태에서 베이스(110)의 정면 하측부위와 그립(130)의 정면을 통하여 골프장갑(GG)을 걸림 휴대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골프장갑(GG)은 손바닥부분의 중심부가 걸림공간에 끼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3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골프장갑용 걸이구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골프장갑용 걸이구(200)는, 정면과 배면이 소정의 폭을 가지는 판자 또는 막대 형상을 가지는 베이스(210), 상기 베이스(210)의 배면 상측부에 클립베이스가 힌지(미부호)와 탄성부재(미도시)를 통해 회동 및 복원 가능하게 결합되어 베이스(210)의 배면에 마주되는 클립베이스 배면 사이의 끼움공간에 골퍼의 허리띠(B) 또는 주머니 단이 끼워지도록 하는 클립(220), 그립베이스의 정면과 배면이 상기 베이스(210)의 하단으로부터 연장되어 베이스(210)의 정면에 그립베이스 정면이 마주보도록 절곡되어 형성되는 걸이공간에 골프장갑(GG)이 걸림 휴대되도록 하는 그립(230) 및 상기 베이스(210)의 정면에 위치되는 광고용 배지(240)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클립(220)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성부들이 바람직한 제1실시예와 대응 또는 유사한 구성을 가짐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클립(220)은, 골퍼의 허리띠(B) 등에 골프장갑용 걸이구(200)가 용이하게 삽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클립베이스의 일단이 힌지(미부호)와 탄성부재(미도시)를 통해 베이스(210)의 배면 상측부에 결합되어 삽탈시 끼움공간이 확장 또는 축소되도록 힌지와 탄성부재가 회동 및 복원 동작되도록 한다.

    따라서 상기 골프장갑용 걸이구(200)에 의하면, 베이스(210)의 배면 상측부에 연결된 클립(220)의 회동 및 복원 동작을 통하여 허리띠(B)가 삽입된 상태에서 베이스(210)의 정면 하측부위와 그립(230)의 정면을 통하여 골프장갑(GG)이 걸림 휴대되도록 할 수 있다.

    도 4a와 도 4b는 각각 본 고안의 바람직한 제3실시예에 따른 골프장갑용 걸이구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4a와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바람직한 제3실시예에 따른 골프장갑용 걸이구(300)는, 정면과 배면이 소정의 폭을 가지는 판자 또는 막대 형상을 가지는 베이스(310), 클립베이스의 정면과 배면이 상기 베이스(310)의 상단으로부터 연장되어 베이스(310)의 배면에 클립베이스 배면이 마주보도록 절곡되어 형성되는 끼움공간에 골퍼의 허리띠(B) 또는 주머니 단이 끼워지도록 하는 클립(320), 상기 베이스(310)의 하단부에 그립베이스의 일단이 회동구조 또는 회동부재를 통해 회동 가능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베이스(310)의 정면에 그립베이스 정면이 향하도록 중간부위가 절곡되어 형성되는 걸이공간에 골프장갑(GG)이 걸림 휴대되도록 하는 그립(330) 및 상기 베이스(310)의 정면에 위치되는 광고용 배지(340)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그립(330)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성부들이 바람직한 제1실시예와 대응 또는 유사한 구성을 가짐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그립(330)은, 골프장갑(GG)이 골프장갑용 걸이구(300)에 용이하게 휴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립베이스의 일단이 회동부재 또는 회동 가능한 구조를 통해 베이스(310)의 하단부에 결합되어 골프장갑(GG)의 걸림 또는 걸림 해제시 그립(330)의 회동을 통하여 그 작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그립(330)은, 도 4a에서와 같이, 소정의 폭을 가지는 판재 또는 막대 형상의 그립베이스가 베이스(310)의 하단부에 회동부재를 통해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거나, 도 4b에서와 같이, 소정의 두께를 가지는 와이어에 의해 형성되는 그립베이스가 베이스(310)의 하단부에 회동구조를 통해 회동 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골프장갑용 걸이구(300)에 의하면, 베이스(310)의 배면과 클립(320)의 배면 사이에 허리띠(B)가 끼워진 상태에서 베이스(310)의 하단에 회동 가능하게 연결된 그립(330)에 보다 간편하게 골프장갑(GG)을 걸림 휴대할 수 있다.

    도 5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제4실시예에 따른 골프장갑용 걸이구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바람직한 제4실시예에 따른 골프장갑용 걸이구(400)는, 정면과 배면이 소정의 폭을 가지는 판자 또는 막대 형상을 가지는 베이스(410), 상기 베이스(410)의 배면 상측부에 클립베이스의 정면 일단이 고정부재에 의해 고정된 상태에서 베이스(410)의 배면 하측부에 클립베이스의 배면 타단이 자석버튼(M)을 통해 잠금 또는 잠금 해제되도록 형성되어 베이스(410)의 배면과 클립베이스의 배면에 형성되는 끼움공간에 골퍼의 허리띠(B) 또는 주머니 단이 끼워지도록 하는 클립(420), 상기 베이스(410)의 하단부에 그립베이스의 일단이 회동구조 또는 회동부재를 통해 회동 가능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베이스(410)의 정면에 그립베이스의 정면이 향하도록 중간부위가 절곡되어 형성되는 걸이공간에 골프장갑(GG)이 걸림 휴대되도록 하는 그립(430) 및 상기 베이스(310)의 정면에 위치되는 광고용 배지(440)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베이스(410)와 클립(420)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성부들이 바람직한 제2실시예와 대응 또는 유사한 구성을 가짐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베이스(410)와 클립(420)은 가죽, 합성피혁 등과 같은 재질을 가짐으로써, 골퍼에게 골프장갑용 걸이구(400)에 대한 고급스러운 심미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고, 베이스(410)와 클립(420)의 하단부끼리 자석버튼(M)에 의해 상호간 탈착되면서 끼움공간에 골퍼의 허리띠(B) 등이 보다 용이하게 삽탈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골프장갑용 걸이구(400)에 의하면, 베이스(410)와 클립(420)의 자석버튼(M)에 따른 탈착 작용을 통해 허리띠(B)가 끼워진 상태에서 베이스(410)의 하단에 회동 가능하게 연결된 그립(430)에 보다 간편하게 골프장갑(GG)을 걸림 휴대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베이스(410)와 클립(420)에 구비된 자석버튼(M)은, 벨크로 테이프 등과 같은 공지의 모든 탈착부재로 대체될 수도 있다.

    한편, 여기서, 바람직한 제2실시예 내지 제4실시예에서, 골프장갑(GG)과 벨트(B)는, 바람직한 제1실시예와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도시는 생략되었다.

    상술한 본 고안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고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시될 수 있다. 따라서 고안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청구 범위와 청구 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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