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herical air tube for playing in the water

申请号 KR20100008257 申请日 2010-01-29 公开(公告)号 KR100963100B1 公开(公告)日 2010-06-14
申请人 JOUNG CHEOL HO; 发明人 JOUNG CHEOL HO;
摘要 PURPOSE: A sphere air tube for playing in water is provided, which enables a user to freely enter the tube without help of others in any situation. CONSTITUTION: A sphere air tube for playing in water includes a body(110) consisting of two-layered airtight material. In a body, air is inserted. A body has buoyancy floating in water by the inserted air and is divided into a plurality of subareas by a division region(120). A separate air supply nozzle(140) is equipped in a divided subarea of the body. A plurality of penetration holes are formed in the body. In the outer surface of the body, a plurality of fins are formed.
权利要求
  • 최소한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획되고 그 내부에 공기가 주입되는 몸체, 및
    상기 몸체를 구획된 상기 하위영역으로 구분하는 구획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몸체는 두 겹의 기밀성 재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두 겹의 기밀성 재질 사이에는 공기가 수용되며, 상기 몸체에는 상기 두 겹의 기밀성 재질이 접합되어 형성되는 복수의 관통구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몸체의 바깥쪽 표면에는 복수의 물갈퀴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몸체의 각 하위영역에는 공기주입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획영역은 원 또는 반원 형상을 유지하는 지지대임을 특징으로 하는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획영역은 반원 형상의 지지대와 상기 지지대가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유연한 재질로 된 연결부분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획영역은 원 또는 반원 형상의 유연한 재질로 형성되는 것이고, 상기 구획영역에는 원 또는 반원 방향으로 그 내부에 폴대를 수용하여 지지하는 폴대홀더가 더 설치되어 있고, 상기 폴대홀더에 폴대가 수용되어 원 또는 반원 형상을 유지함을 특징으로 하는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
  • 제2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구획영역은 2개 이상의 원형을 포함하여 몸체를 4개 이상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물갈퀴는 수직방향으로 세워진 판 형상으로 된 날개를 최소한 3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
  •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물갈퀴의 날개의 판 형상은 몸체와 맞닿는 쪽은 길고 위 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는 상기 몸체의 최소한 하나의 하위영역에 설치되는 도어를 더 포함하고, 상기 도어는 도어체결수단에 의하여 상기 몸체에 결합 및 분리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
  • 说明书全文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Spherical Air Tube for Playing in the Water}

    본 발명은 사람이 내부에 들어가 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워터볼(water ball) 타입의 구형 공기튜브를 물위에 띄우고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 앞으로 걷거나 뛰어가면 구형 공기튜브가 앞으로 전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에 관한 것이다.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또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긴다.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우넛 모양의 공기튜브 또는 공기풍선이나 워터볼(water ball)에 의지하여 물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물놀이 기구와는 다르게, 사람이 그 내부에 들어가 즐기는 큰 물놀이 기구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실용신안공개 제20-1995-8789호(1995. 04. 17. 공개)는 부력이 강한 재질로 된 두 개의 링을 일정간격의 다수의 봉으로 연결시켜 형성되는 굴림틀로 구성되는 수상 놀이기구를 개시하였다. 사용자는 일정간격으로 놓여진 연결봉을 발로 디디고 다음 연결봉으로 이동함으로써 또한 연결봉을 손으로 잡고 다음 연결봉으로 이동함으로써 굴림틀을 전진시킨다. 이러한 굴림틀이 성인의 몸을 띄울 정도의 높은 부력을 가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설계를 요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연결봉에 의지하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숙련자가 아닌 보통 사람은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한민국 실용신안등록 제20-0334588호(2003. 11. 19. 등록)는 이중막 구조의 부력을 가지는 튜브로서 통풍구와 출입구를 가지는 물놀이 기구 및 육상 어린이 놀이기구를 개시하였다. 이 놀이기구는 출입구를 통하여 사람이 놀이기구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고, 통풍구에 의하여 공기가 놀이기구 내로 유통되므로 사용자가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고, 공기주입에 의하여 충분한 부력을 제공하므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러한 놀이기구는 또한 물놀이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놀이기구는 출입구를 통하여 내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나 물놀이 또는 육상 놀이 중에 그 출입구로 사람이 빠질 수도 있어 안전상 미흡한 점이 있다.

    대한민국 실용신안등록 제20-0400747호(2005. 11. 02. 등록)는 육상 및 수상 레져스포츠용 놀이기구를 개시하였다. 이 놀이기구는 사람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큰 구형 놀이기구인데,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입구 개폐 뚜껑을 대향하는 위치에 2개 설치하고, 구형 형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뼈대로 이루어진 몸체와 내피 및 외피를 포함한다. 이러한 놀이기구에서 출입구 개폐 뚜껑은 몸체에 끼워맞춤식으로 결합되는 것인데, 사용자가 놀이기구 내에 들어간 후 출입구 개폐 뚜껑이 끼워지면 사용자가 내부에서 그 뚜껑을 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구체는 힘을 가하게 되면 구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뚜껑을 열 수 있는 힘이 가해지기 전에 구체가 먼저 굴러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놀이기구는 여러 사람의 협력에 의하여 출입구 개폐 뚜껑을 열거나 닫아야 하므로 불편함이 따른다. 또한 이 놀이기구는 뼈대에 내피와 외피를 장착하여야 하는 설치상의 불편함이 있고 또한 구조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동 및 보관의 불편함도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안전성이 향상된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할 때에는 구 형상이 찌그러짐 없이 유지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공기의 주입에 의하여 부력을 작용시키는 몸체가 여러 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 중 한 영역에서 공기의 소실로 인한 부력 상실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상의 위험이 없는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몸체의 표면에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그 내부에서 걷거나 뛰는 속도에 걸맞게 앞으로 전진함으로써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들 및 그 이외의 이점들은 아래에서 제시하는 본 발명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하여, 본 발명은 워터볼(water ball) 타입의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는 최소한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고 그 내부에 공기가 주입되는 몸체, 상기 몸체를 상기 하위영역으로 구분하는 구획영역, 및 상기 몸체의 최소한 하나의 하위영역에 설치되는 도어를 포함한다. 상기 몸체는 두 겹의 기밀성 재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두 겹의 기밀성 재질 내에는 공기가 수용된다. 상기 몸체에는 상기 두 겹의 기밀성 재질이 접합되어 형성되는 복수의 관통구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몸체의 바깥쪽 표면에는 복수의 물갈퀴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몸체의 각 하위영역에는 공기주입구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도어는 도어체결수단에 의하여 상기 몸체에 결합 및 분리되는 것이다.

    상기에서, 상기 구획영역은 원 또는 반원 형상을 유지하는 지지대일 수 있다. 또한 상기 구획영역은 반원 형상의 딱딱한 지지대와 상기 지지대가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유연한 재질로 된 연결부분으로 형성될 수 있다.

    한편, 상기 구획영역은 원 또는 반원 형상의 유연한 재질로 형성되는 것일 수 있다. 이 때, 상기 구획영역에는 원 또는 반원 방향으로 그 내부에 폴대를 수용하여 지지하는 폴대홀더가 더 설치되어 있고, 상기 폴대홀더에 폴대가 수용되어 원 또는 반원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획영역은 2개 이상의 원형을 포함하여 몸체를 4개 이상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물갈퀴는 수직방향으로 세워진 판 형상으로 된 날개를 최소한 3개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물갈퀴의 날개의 판 형상은 몸체와 맞닿는 쪽은 길고 위 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형상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날개는 4개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형 공기튜브는 2개의 도어를 포함하고, 상기 2개의 도어가 구의 중심에 의하여 이루는 각은 대략 45 - 135도의 범위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워터볼 타입의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는 개폐가 자유롭고 체결이 견고한 도어를 설치함으로써 어떠한 위험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어 우수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용할 때에는 구 형상이 찌그러짐 없이 유지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하다. 또한, 공기의 주입에 의하여 부력을 작용시키는 몸체가 여러 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 중 한 영역에서 공기의 소실로 인한 부력 상실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상의 위험이 없다. 또한, 몸체의 표면에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그 내부에서 걷거나 뛰는 속도에 걸맞게 앞으로 전진함으로써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의 사시도를 도시한다.
    도 2는 도 1의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의 (도어 기준) 정면도를 도시한다.
    도 3은 도 2의 일부분의 확대 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몸체에 형성된 물갈퀴를 도시한 확대단면도이다.
    도 5는 도 4의 물갈퀴의 사시도를 도시한다.
    도 6은 도 2에 도시한 구획영역의 한 구체예를 도시한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폴대의 상세 예시를 도시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의 사용상태도를 예시한 도면이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 2 및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워터볼 타입의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100)는 두 겹의 기밀성 재질(110-1 및 110-2)로 이루어진 몸체(110)를 포함한다. 몸체에는 공기(170)가 주입되고, 몸체는 주입된 공기에 의하여 물 위에서 뜨는 부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몸체는 구획영역(120)에 의하여 복수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몸체의 나누어진 하위영역(110) 각각에는 별도의 공기주입구(140)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복수의 하위영역으로 몸체를 나눔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구형 공기튜브를 수상에 띄워 물놀이를 즐기는 도중에 어떤 사고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몸체 내에 있는 공기가 유출되면 사용자는 안전상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구형 공기튜브는 공기가 주입되는 몸체를 여러 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눔으로써 그 중 한 하위영역에서 공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하위영역의 몸체가 어느 정도의 부력을 계속적으로 작용시키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게 된다.

    공기튜브의 몸체로 사용될 수 있는 재질은 공기를 투과하지 않는 기밀성이 있는 재질이면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지만, 충분한 부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과 가벼울수록 좋다는 관점에서 선택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물놀이용 공기튜브에 사용되는 재질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에서 구획영역(120)은 몸체(110)를 하위영역으로 나누는 역할에 더하여, 공기튜브의 구형 형상을 유지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하나의 구체적 실시 형태로서, 구획영역(120)은 원 또는 반원 형상을 유지하는 지지대일 수 있다. 여기에서 구획영역(120)이 반원 형상인 경우로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세 개의 반원 형상의 지지대(120)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반원 형상의 각 지지대는 두 점에서 만나며, 반원 형상의 지지대가 이루는 면들은 대략 120도의 각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몸체(110)가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분할된다. 반면에 구획영역(120)이 원 형상인 경우로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두 개의 원 형상의 지지대(120)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 경우 원 형상의 각 지지대는 두 점에서 교차하며, 원 형상의 지지대가 이루는 면들은 대략 90도의 각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몸체(110)가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분할된다.

    원 또는 반원 형상의 지지대(120)는 그 형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딱딱하여 외부의 응력에 의하여 쉽게 변형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재질로서 금속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재료가 사용될 수도 있다.

    한편, 원 또는 반원 형상의 지지대(120)가 일체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공기튜브로부터 공기를 뺀 후에도 지지대(120)가 입체 형상을 가지게 된다면 이동 및 보관이 불편하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하여,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구획영역의 지지대(120)를 반원 형상의 딱딱한 지지대로 구성하면서도 상기 지지대가 서로 만나는 부분은 유연한 재질로 된 연결부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유연한 연결부분에 의하여 딱딱한 지지대(120)라고 하더라도 접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동 및 보관의 편리성이 향상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반원 형상의 지지대를 더욱 하위지지대로 분할하고 그것들을 유연한 재질로 연결함에 의하여 더욱 적은 부피로 접을 수 있다. 구획영역의 지지대가 반원 형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2개의 하위지지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한 하위지지대들은 유연한 재질로 서로 연결된다. 구획영역의 지지대가 원 형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4개의 하위지지대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딱딱한 지지대와 유연한 재질의 연결부분으로 구획영역(120)이 구성되면 연결부분의 유연성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변형이 가능하여 접을 수 있게 되며, 구형 공기튜브에 공기를 주입하면 지지대에 의하여 구형의 형상 유지력이 강화되므로 외부의 응력에 의하여 구 형상의 일그러짐이 감소하게 된다.

    이동 및 보관의 편리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획영역(120)은 원 또는 반원 형상의 유연한 재질로 형성된다. 이러한 구획영역(120)에는 원 또는 반원 방향으로 그 내부에 폴대(160)를 수용하여 지지할 수 있는 폴대홀더(122)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폴대홀더(62)는 원 또는 반원 전체에 걸친 긴 주머니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으나, 폴대(160)를 끼우고 빼는 동작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복수의 고리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도 6은 원 또는 반원 형상의 구획영역(120)의 일부만을 도시하고 있다. 구획영역(120)은 유연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체에 공기를 주입하기 전에는 입체 형상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본 발명의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를 자유롭게 접어 이동 및 보관할 수 있다. 반면에 사용자는 공기주입을 적당히 또는 완전히 한 후에 폴대홀더(122)에 폴대(160)를 끼워 넣음으로써 구형 형상을 더욱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사용자는 이동 및 보관의 편리성과 사용시의 구형 입체형상의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폴대(160)의 한 예를 도시하였다. 폴대(160)는 여러 개의 하위폴대(160-1, 160-2, 160-3, ... 160-n)를 포함한다. 이러한 하위폴대들 각각은 결합부위(162) A 및 B를 가진다. 결합부위 A는 결합부위 B와 끼워맞춤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하위폴대들은 원형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때, 하위폴대들은 연결실 또는 로프(164)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며, 각 하위폴대 내에는 탄성체가 있어 그것의 탄성력에 의하여 연결실 또는 로프(164)를 잡아당김으로써 결합부위 A와 B 간의 결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연결실 자체가 탄성력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결합된 하위폴대들은 사용자가 탄성력보다 큰 힘을 가하면 분리될 수 있다. 이러한 폴대의 구조는 등산용 텐트에 사용되는 폴대에서 볼 수 있는데, 다만 본 발명의 것과 차이점은 등산용 텐트에서는 원형을 이루지 않고 반원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도 7은 폴대가 원형을 이루도록 구성하였지만, 폴대를 반원 형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폴대는 폴대홀더에 의하여 지지될 뿐만 아니라 폴대의 양 끝부분에서 폴대지지수단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폴대지지수단으로는, 통상적으로 텐트에서 사용되는 것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기튜브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있는, 한 쪽 끝이 막힌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 원통이 폴대지지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폴대는 그 원통의 막히지 않은 쪽으로 끼워져서, 원통의 밑면과 측면에 의하여 지지된다.

    다시 도 1 및 2로 돌아오면, 몸체(110)에는 복수의 관통구(112)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통구(112)에 의하여 본 발명의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는 외부와 내부 간의 공기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특히 여름철에 그 속에 들어갈 때 호흡곤란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위를 느끼지 않게 된다. 오히려, 구형 공기튜브가 구르게 되면 그 바깥표면을 따라 회전하는 물이 관통구(112)를 통하여 구형 공기튜브의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자는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 구형 공기튜브의 바깥표면을 따라 도는 물의 양이 많지 않고 또한 구형 공기튜브의 내부로 들어오는 물의 양도 많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들어오는 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시원함이 제공된다. 구형 공기튜브의 내부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관통구(112)의 개수로 조절가능하다.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통구(112)에서는 몸체의 두 겹(110-1 및 110-2)이 만나서 하나로 되고 그에 따라 관통구(112)가 형성된다.

    몸체(110)에는 또한 복수의 물갈퀴(150)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물갈퀴(150)는 본 발명에 따른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100)에 사용자가 타고 걸어갈 때, 구형 공기튜브가 원활하게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물갈퀴가 없더라도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면 구형 공기튜브는 전진할 수 있다. 그러나, 물에 대한 구형 공기튜브의 마찰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회전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전진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은 사용자가 빠른 속도를 내고자 더욱 빠르게 걷거나 심지어 뛰는 경우에 발생한다. 물에 대한 구형 공기튜브의 마찰력보다 큰 힘을 작용시키면, 즉 사용자가 그 속에서 뛰는 경우에는, 그 힘은 물과 공기튜브 간의 마찰력을 이겨내고 회전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눈이 쌓은 언덕길에서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자동차의 바퀴가 제자리에서 회전만 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도 8의 사용상태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는 물갈퀴에 의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를 낼 수 있게 하여 물놀이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물갈퀴(150)의 한 예시를 도면들에서 볼 수 있다. 물갈퀴(150)는 수직방향으로 세워진 판 형상으로 된 날개를 최소한 3개 가진다. 이러한 날개는 직사각형 판과 같이 몸체(110)와 맞닿는 쪽과 그 반대쪽의 길이가 같거나 거의 같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물갈퀴(150)의 날개의 판 형상은 몸체(110)와 맞닿는 쪽은 길고 반대쪽, 즉 위 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형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5는 거의 직각삼각형에 가까운 판 형상의 날개를 4개 가지는 물갈퀴(150)를 예시하고 있다. 도 4는 물갈퀴(150)가 몸체(110)와 일체형으로 형성된 예를 도시한다. 도 3, 4 및 5를 참조하면, 물갈퀴(150)는 쉽게 물을 파고 들어갈 수 있고, 몸체의 바깥표면(110-1)과 물갈퀴(150)의 날개가 이루는 공간(154)은 물과의 마찰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는 물갈퀴(150)의 개수 및 그 형상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다시 도 1 및 2로 돌아가면, 본 발명에 따른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는 도어(130)를 포함한다. 이러한 도어(130)는 실질적으로 구형 공기튜브의 몸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도어(130)도 부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어(130)도 몸체(110)와 같이 두 겹의 기밀성 재질로 되고 그 속에 공기가 주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는 도어(130)에도 별도의 공기주입구(140)가 형성되어 있음을 도시하고 있다. 도어(130)는 몸체(110)의 한 하위영역에 도어연결스트립(132)에 의하여 견고하게 결합된다. 이러한 결합은 도어의 회전을 허용하는 구조이다. 도어연결스트립(132)에 의한 결합의 반대편에는 도어체결수단(134)에 의하여 도어(130)와 몸체(110)가 결합된다. 도어체결수단(134)에 의한 결합은 개폐가 가능한 구조를 가진다. 도어체결수단(134)으로는 간단하게는 벨크로, 똑딱이 단추(스냅 단추)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물 속에서의 체결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 체결력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110)에 관통구를 형성하고 도어에는 버클 벨트를 형성하여 벨트를 관통구에 통과시킨 후 버클에 의하여 체결하는 구조를 채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체결수단이 채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는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도어를 통하여 대피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물놀이를 하는 도중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하여 도어(130)를 쉽게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도어가 천정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도어를 여는 동작을 어려워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는 더욱 당황함으로써 위험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도어가 발 밑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황한 사용자는 발 밑에 도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앞, 뒤, 좌, 우의 사방에서만 도어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발 밑에 있는 도어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당황한 상태에서 물을 뚫고 갈려고 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아예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발 밑에 도어가 있는 경우라면 도어를 안쪽으로 잡아당겨 연 후 뒤로 또는 측면으로 구형 공기튜브를 이동시킨 후 도어를 통하여 탈출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위험에 처하여 당황하게 되면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더욱 용이한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개의 도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2개의 도어는 대향하는 위치, 즉 구체의 중심에 대하여 180도의 위치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도어가 발 밑에 있게 되면 다른 하나는 천정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 개의 도어는 구체의 중심과 이루는 각도가 대략 45 ~ 135도의 범위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한 도어가 발 밑 또는 천정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도어는 전, 후, 좌, 우의 사방 중 어느 한 방향에 위치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찾기 쉽고 또한 탈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100)는 해수 또는 담수의 수면(200)에 뜬 상태에서 사용자(300)가 그 속에 들어가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가 앞으로, 즉 화살표 방향으로 걸어가거나 뛰어가면 그 속도에 비례하여 구형 공기튜브도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전진하게 된다.

    100: 물놀이용 구형 공기튜브 110: 몸체
    112: 관통구 120: 구획영역, 지지대
    122: 폴대홀더 130: 도어
    132: 도어연결스트립 134: 도어체결수단
    140: 공기주입구 150: 물갈퀴
    152: 물갈퀴 날개 154: 물갈퀴의 물 접촉 공간
    160: 폴대 162: 결합부위
    164: 연결실 또는 로프 200: 수면
    300: 사용자

    QQ群二维码
    意见反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