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비

申请号 KR1020020026943 申请日 2002-05-13 公开(公告)号 KR1020030011521A 公开(公告)日 2003-02-11
申请人 정철종; 发明人 정철종;
摘要 PURPOSE: Provided is a sporting equipment which is included in a furniture-typed box structure to utilize the box structure and internal space of the structure as a closet or a bookcase so that it is easily placed in a household or an office like general furniture. CONSTITUTION: The sporting equipment comprises the parts of: the bookcase(81a) and the closet(81b) which are placed at a vacant place(88) at an upper body(81); various sporting goods which are placed at a lower body(82); a wiring(91) which consists of an electric wire(94), an outlet(93) and a plug(92); a fixed hole(96) which fixes the sporting goods(80) at the wall of the buildings by a bolt or so on; a support stand(87) which is placed at the upper part of a body(89) to fix the body at the ceiling of the building; and the sporting goods(24,24a) which are placed and rotated at the center of an axis(21,26) of a structure(37,38,39) to place and store various sporting goods.
权利要求
  • 몸체(89) 내부에 운동기구가 보관 및 설치되고, 그 외형이 가구와 같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장비
  • 제 1 항에서 운동장비의 외형을 가구와 같도록 구성함에 있어서,
    운동장비(80)의 몸체(89)의 구성을, 외형의 노출면을 면체로 구성하며,
    정면에 노출면이 미려하게 디자인된 문(84)을 설치하고,
    몸체(89)의 크기를 통상의 가구와 같은 크기로 구성하며,
    운동기구를 보관 및 설치함에 있어서는,
    몸체(89)는 운동기구의 하중과 사용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체를 포함하며,
    운동기구가 강체상에 설치 된 것과,
    구조물(39)에 부착된 레일(31)에 운동기구가 조합된 것과,
    몸체(89)의 구조물(37, 38, 39)에 설치된 축(21, 26)을 중심으로 회전이 되도록 운동기구(20, 24a)를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장비(80)
  • 제 1 항에 있어서, 몸체(89)에 배선(91)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장비(80)
  • 说明书全文

    운동장비{Exercise tool}

    본 발명은 공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발명된 운동장비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기존의 운동장비를 나타내는 사시도로서, 도 1의 (A)는 실내에서 달리기를 위한 러닝머신(10)이고, 도 1의 (B)는 상체와 하체를 운동할 수 있는 통상의 장비를 나타내는데, 러닝머신(10) 러닝부(10e)와 몸체(10b) 및 조정판(10a) 등으로 구성되며 러닝부(10e)는 몸체(10b) 형성된 축(10d)에 의해 회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접어서 보관할 수 있게 구성된다. 통상의 운동장비는 기능부위와 기능부위를 지지하는 비기능부위로서의 몸체로 구성된다고 불 수 있는데, 러닝머신(10)에 있어서 기능부위는 러닝부(10e)와 조정판(10a)으로 볼 수 있고, 몸체(10b)는 비 기능부위로 볼 수 있다. 도 1의 (B)의 장비에서 기능부위는 역기(11a), 의자(11r), 추(11w), 도르래(11d), 연결끈(11p), 손잡이(11c) 등이고, 기타 부위는 이들을 지지하는 몸체(11d)이다. 본 발명에서 운동기구라 함은 통상의 각종 운동장비의 기능부위를 통칭하는 것이다.

    이들 장비는 접을 수 있는 것도 가정 혹은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기엔 무겁고 부피가 커서 설치, 운반, 보관 및 이용이 불편하고, 설치한 겉 모양이 실내 분위기와 잘 어울리지 않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운동장비의 공간 활용성과 이용 할 때 편의성 및 외형에서 초래되는 설치상의 융통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 통상 비치하는 옷장이나 책장과 같은 형태의 가구형 구조물을 구성하고, 구조물 내부 공간은 운동기구의 설치와 옷장 등의 가구용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운동기구를 보관 및 설치 가능 하고, 그 외형이 가구와 같도록 구성된 운동장비(80)에 관한 것으로서, 구조물은 일반 가구보다 기계적 강도가 크게 제작되어야 하며, 통상의 가구가 육면체의 외형과 가로 및 세로 구조물로 제작되므로 각 구조물에 운동기구가 보관, 설치되게 구성한 것이다.

    도 1은 기존의 운동장비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을 예시하는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내부 배치를 예시하는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구성을 이용하는 형태를 예시하는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구성을 이용하는 형태를 예시하는 또 다른 사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내부 배치된 예시하는 사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러닝머신 11 : 운동기구

    12 : 고정수단 20 : 의자

    22 : 하체운동기구 30 : 역기

    40 : 복부운동기구 50 : 허리맛사지기구

    60 : 상체운동기구 80 : 운동장비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에 따라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도 2는 본 발명을 예시하는 사시도로서 도 2의(A)는 두 개의 가구(71) 사이에 가구(71)와 외형이 유사한 운동장비(80)를 배치한 것을 나타내고, 도 2의 (B)는 여러 개의 운동장비(80a, 80b, 80c)를 가구(71)와 가구 (71a)와 함께 배치한 것으로 내부에 운동기구가 보관 및 설치되고 외형이 육면체인 운동장비(80, 80a, 80b, 80c)로서, 책장이나 옷장과 같은 일반 가구(71)와 같이 건물 벽(70)에 설치하고, 가구의 문(83)과 같은 외형을 갖춘 문(84)이 있으며 여유공간(88)은 책꽂이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내부 배치의 예시하는 사시도로서 각종 운동기구와 사용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기계적 강도가 크게 제작된 몸체(89)와 수평 구조물(37,38,39) 상에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형태를 나태는 것으로서, 몸체(89) 중 상부몸체(81)에 위치한 여유공간(88)에 책장(81a)과 옷장(81b)이 구비되고, 하부몸체(82)에는 각종 운동장비가 배치된 것으로서, 전선(94)와 콘센트(93)과 플러그(92)로 구성된 배선(91)이 설치되고, 건물벽에 볼트 등으로 운동장비(80)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구멍(96)이 형성되어 있으며 몸체(89)의 상부에는 몸체(89)를 건물 천정에 압압할 수 있는 받침대(87)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몸체(89)가 움직이지 않게 해준다.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 혹은 보관할 수 있는 구조물(37, 38, 39)에는 축(21, 26)을 중심으로 회전이 되도록 운동기구(24, 24a)를 구성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축(21)은 상하 회전을 위한 것이고 축(26)은 좌우 회전이 가능한 것이다. 또 회전이 가능한 신장측정용 자(97)와 다리미받침(98)이 구비되어 있다. 몸체(89)는 기계적 강도가 높아야 하므로 자체 중량이 크기 때문에 운반 및 설치가 용이 하도록 분리 및 조립형으로 구성되며 도 3에서와 같이 상 하부몸체로 구분하는 것은 그 실시예의 하나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구성을 이용하는 형태를 예시하는 사시도로서 사용 할 운동기구들을 전개한 것을 나타낸다. 회전하여 전개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서, 회전 축(21, 26)에 조립된 러닝머신(25)과 역기(30)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의자(20)가 배치 된 것과 또 몸체(89)에 러닝머신(25)을 조정하는 조정판(27)이 부착되어 있다. 구조물(38)에는 허리맛사지기구(50)와 의자(20)에 장착된 하체운동기구(22), 원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는 발걸이(99)가 배치 될 수 있다. 의자(20)에는 복부운동기구(40)가 부착될 수 있는데, 의자(20) 양측면에 레일(41)을 고정하고, 그 내부에 스프링(42)에 결합된 슬라이더(44)가 구성되며, 나사에 의해 슬라이더(44)와 장탈착 되는 손잡이(43)로 구성되어 있어서 엎드린 채 손잡이(43)를 밀고 당기며 운동할 수 있다. 레일(31)에 조합되는 이동걸이(32)의 일단에 역기를 지지할 수 있는 U자 형태를 하고, 이동걸이(32)의 슬라이드 부분에는 레일(31)의 핀구멍(34, 34a)과 핀(33)을 통해 조합되는 핀구멍(32a)이 형성되어 있어서 역기(30)을 지지하고 또한 몸체(89) 공간 내로 쉽게 이동시켜 보관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이는구조물(39)에 부착된 레일(31)에 운동기기가 조합되어 있는 실시예이다. 또한 역기(30)의 축(36)은 실린더(35)와 조합되어 전체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것이다. 축(36)과 실린더(35)는 3단 혹은 4단으로 구성하 면 전체 길이를 더욱 길게 구성할 수 있다. 판구멍(34)과 핀구멍(34a)은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어서 이동걸이(32)를 밀어 넣고 핀(33)으로 안쪽 핀구멍(34)에 이동걸이(32)를 고정하면 역기(30)를 보관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 바깥쪽 핀구멍(34a)에 이동걸이(32)를 고정하면 역기를 이용한 운동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본 도면에 나오는 장비 이외에도 자전거 형태의 운동기구나 노 젖는 형태의 운동기구 등 각종 운동기구도 회전축 위나 레일 위에 설치하여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게 구성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구성을 이용하는 형태를 예시하는 또 다른 사시도로서 상체운동을 위한 손잡이(62)에 연결되고 도르래(65)에 의해 지지되는 연결끈(67)은 추(61)에 연결되고 손잡이(62)는 연결끈(66)에 의해 손잡이(63)에 연결된다. 연결끈(66)과 손잡이(63)은 통상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는 것이나 도 5에서는 일부를 생략하였다. 이때 통상의 가구는 그 높이가 상체운동기구(60)을 설치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가구형으로 제작된 운동장비(80)에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레버(53, 53b)를 레버(53a)에 조립하여 손 혹은 발로 움직이면 축(51)을 중심으로 레버의 움직임이 연결끈(55)를 통해 추(54)로 연결되어 운동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역기의 대체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도면과 같은 수직 운동이 아닌 수평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 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경첩(97a)를 중심으로 회전되는 신장측정용 자(97)가 예시되었다. 고정수단(17)은 몸체(89)에 조합할수 있게 된 것으로 몸체(89)가 의자(20) 방향으로 넘어지는 힘을 상쇄시킬 수 있는 구조로 예시된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두개 이상의 운동장비(80a, 80b, 80c)가 배치된 예를 나타내는 시도로서, 도면에서와 같이 세 개의 운동장비(80a, 80b, 80c)이 조합되고 옷장(73)과 책장(72)의 조립체가 운동장비들과 조합된 것이다. 운동장비(80c)는 상체운동기구이고 의자(20), 역기(30), 러닝머신(25)가 분산 배치되어 한번에 여러 사람이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특히 역기(30)는 세 개의 운동장비(80a, 80b, 80c)에 걸쳐 설치될 수 있음을 예시하며, 설치 혹은 운반 시 운반 단위를 작게 할 수 있다.

    도 2와 도 3, 도 4, 도 5, 도 6에서 도시 중에서 운동장비가 사용자에게 노출된 노출면은 도 2의 정면과 윗면, 기타 도면에서는 사용자들보다 전체 높이가 높다고 볼 경우 정면으로 볼 수 있으며, 각 도면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면체를 조합하여 내부가 보이기 않게 하고, 그 면을 가구와 같이 미려하게 디자인 함은 물론이다. 반면 도 6의 운동장비(80a)에서와 같이 골격만으로 구성한 것은 운동장비(80)을 구성하는 면중에서 노출되지 않는 면은 각 면을 구성하는 강체만으로도 강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면체로 덮지 않음으로써 각 면을 구성하는 구조물의 내부 공간이 빈 상태로 제작될 수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문(84)에 거울(85)을 부착하여 운동할 때 이용할 수도 있다.

    역기(30)는 3개의 운동장비(80a, 80b, 80c)에 걸쳐 설치될 수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고정수단(12)은 운동장비(80a, 80b, 80c)의 조합체가 운동기구를 이용할 때 의자(20)가 있는 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구비된 것으로 도 6에 예시된 것은 실린더(13)과 축(14)과 실린더(15)로 구성되며, 실린더는 구조물(38)에 고정되어 있고, 실린더(15)는 의자(20)에 고정되어 있으며, 의자(20)을 사용하기 위해 수평으로 펼친 후 피스톤(14)로 두 실린더(13, 15)를 연결하면 운동장비(80a, 80b, 80c)가 의자 방향으로 넘어지는 힘을 고정수단(12)의 조합체와 의자(20)및 의자(20)의 다리(20a)에 의해 상쇄시킬 수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게 구성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예시에 누락된 다양한 운동기구를 본 발명에 배치 하는 것을 배제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 시 역기(30)나 추(61) 대신에 스프링과 같은 탄성체나 유압 이나 자석 혹은 공압 실린더를 이용한 운동기구를 비롯해 통상의 각종 운동기구로 몸체(89) 내부를 구성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문(84)의 일부를 의자(20)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운동장비는, 도 2와 같이 접은 상태에서 문(84)을 닫으면 벽(70)에 설치된 가구와 같은 형상과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설치 공간이 적은 소형 주택, 사무실, 숙박시설 등에서도 다양한 운동기구를 실내에 비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보관에 있어서 실내 분위기와 조화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가 간편하게 수시로 운동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운동장비(80) 상단이나 하단 등 여유 공간을 가구와 같이 옷장이나 책장 혹은 이불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장비(80)의 각 구조물(37, 38, 39)에 각종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데, 특히 회전축(21, 26)을 중심으로 회전시키거나 레일(31)을 이용해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보관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상체운동기구(60)의 경우 실내의 가구가 통상 충분히 높기 때문에 가구형으로 제작된 운동장비(80)에 설치 및 이용이 가능하다. 복부운동기구(40)는 무릎을 꿇어 바닥에 엎드려 운동하던 기존의 방식의 것에 비해 무릎을 꿇지 않고 엎드려 운동할 수 있어 편안함을 제공한다. 여러 칸에 운동기구를 구비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각 장비를 이용할 수 있고,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운동장비(80)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배선이 되어 있어 다리미나 구급약상자 등을 비치 및 활용하기 쉽고 신장 측정용 자는 반 영구적인 것이므로, 성장기 아동들의 신장을 장기간에 걸쳐 용이하게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게 한다.

    QQ群二维码
    意见反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