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스윙 연습용 기구

申请号 KR1020030033465 申请日 2003-05-26 公开(公告)号 KR1020040101751A 公开(公告)日 2004-12-03
申请人 신재철; 发明人 신재철;
摘要 PURPOSE: A device consisting of a handle and a body similar to a conventional golf club is provided to be convenient for carrying and to practice golf swing irrespective of time and location. CONSTITUTION: The device includes a handle(10), a body(20), and a weight(50) engaged to a lower end of the body. The handle is integrally or detachably engaged to an upper end of the body. The handle is formed with a recessed portion having the same shape as that of a grip portion of a conventional golf club. The body is made of an elastic material, and has an upper connector(30) to be engaged with the handle, and a lower connector(40) to be engaged with the weight. The lower connector is formed with a female thread, and the weight is formed with a male thread.
权利要求
  • 스윙연습을 위한 기구에 있어서,
    스윙연습을 위한 손잡이;
    탄성변형에 의한 휨이 가능한 소재로 형성되고, 일단에서 상기 손잡이와 결합되는 몸체; 및
    상기 몸체의 하단에 하부연결구를 개재하여 결합되는 여러 종류의 중량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스윙 연습기구.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는 전체 또는 전체 길이의 적어도 일부에서 고탄성의 선재를 코일형태로 감아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스윙 연습기구.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는 입구에 나선을 지니는 다양한 용기를 결합하기 위한 보조연결구(60)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스윙 연습기구.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중량체 가운데 수나사(50a)를 구비한 골프공의 일측면에 평면부(50b)를 더 구성할 수도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스윙 연습기구.
  • 说明书全文

    골프 스윙 연습용 기구 {Device for practising golf swing}

    본 발명은 골프용 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소지하면서 자유스럽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골프 스윙 연습기구에 관한 것이다.

    근래 들어 상대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골프는 국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다른 구기 종목과는 달리 상대와 신체적인 접촉을 요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을 위주로 하므로 운동중 부상의 위험도 적은 안전한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한다.

    다만, 좁은 국토에서 충분한 필드나 연습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고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라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중스포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퍼블릭 코스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지만 국내의 현실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스윙연습에 필요한 1-2개의 골프채라도 들고 나가려 해도 비교적 길고 무거워 휴대가 곤란하고, 또 몇몇의 유료연습장을 제외하고는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만큼 마땅한 스윙연습 장소를 찾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골프채나 야구배트를 제외하고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운동량이 상당한 스윙연습을 통해 운동할려고 해도 이러한 운동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운동기구가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바쁘고 시간이 없는 현대인의 대다수가 심한 운동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현대인들에게 시공간적 제약을 감해줄 수 있는 운동기구의 제공마저 전무한 편이어서 이러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상기한 점에 착안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소지하면서 자유스럽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골프 스윙 연습기구 내지 양팔을 이용한 스윙 운동기구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기구의 일부 분리하여 나타내는 사시도,

    도 2a 및 2b는 본 발명에 따른 기구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기구의 또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4a 내지 4f는 손잡이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5a 내지 5b는 몸체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6a 내지 6c는 상부결합구와 손잡이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7a 내지 7c는 하부결합구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8a 내지 8c는 중량체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9는 골프공의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10a 및 10b는 본 발명에 따른 기구의 다양한 사용예를 나타내는 구성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 손잡이 15: 목부

    20: 몸체 30, 40: 연결구

    50: 골프공 60: 보조연결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스윙연습을 위한 기구에 있어서, 스윙연습을 위한 손잡이; 탄성변형에 의한 휨이 가능한 소재로 형성되고, 일단에서 상기 손잡이와 결합되는 몸체; 및 상기 몸체의 하단에 하부연결구를 개재하여 결합되는 중량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상기 몸체는 전체 또는 전체 길이의 적어도 일부에서 고탄성의 선재를 코일형태로 감아서 형성된다.

    본 발명의 상기 몸체는 입구에 나선을 지니는 다양한 용기를 결합하기 위한 보조연결구(60)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기구를 나타내는 사시도로서, 스윙연습을 위한 기구에서 하단부를 분리하여 도시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손잡이(10)와 몸체(20)는 외관상 골프채와 유사한 듯 하지만 몸체(20)의 하단부에 헤드가 없고 특수 구조의 골프공(50)이나 통상의 음료수병과 같은 중량체가 이를 대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손잡이(10)는 상기 몸체(20)의 상단에 일체로 또는 분리 가능하게 결합된다. 손잡이(10)는 골프채의 그립처럼 양손으로 쥐기 편리하도록 요철을 구비한다. 다만, 본 발명의 기구가 골프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손잡이(10)의 요철부분의 치수와 형태를 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손잡이(10)의 다양한 예시는 후술하는 도 4a 내지 4f를 참조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몸체(20)는 탄성변형에 의한 휨이 가능한 소재로 형성되고, 상기 손잡이(10)와 결합되는 상부연결구(30)를 상단에 구비한다. 몸체(20)는 골프채의 샤프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탄성을 요한다. 금속 선재 또는 낚시대와 같은 고탄성 수지를 사용하여 밀착된 코일형태로 감는데, 후술하는 도 5a 내지 5d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몸체(20)의 상하단에 위치하는 상부연결구(30)와 하부연결구(40)는 일체 또는 결합 구조로 형성한다. 하부연결구(40)는 중량체와 맞물리는 암나사(40a)를 구비한다. 상부연결구(30)는 결합을 위한 기능 또는 단순한 장식으로서 후술하는 도 6a 내지 6c와 같은 구성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른 중량체로서 골프공(50)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의 골프공(50)은 외면의 일측으로 노출되는 수나사(50a)를 구비한다. 골프공(50)의 수나사(50a)는 일반적인 음료수 용기에서 마개와 결합되는 입구의 나선과 규격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골프공(50)과 수나사(50a)는 일체이면서 중공인 구조로 성형하여도 무방하며, 이러한 중공부에 다른 소재를 몰딩하여 중량을 다양화할 수도 있다. 반면, 본 발명의 골프공(50)은 타격되는 것이 아니므로 탄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기구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기구의 또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도 2a에서, 상기 몸체(20)는 입구에 나선을 지니는 다양한 크기의 용기를 결합하기 위한 보조연결구(60)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몸체(24)는 코일형태(스프링 형태)가 아닌 막대형태로 될 수도 있는데, 몸체(20)를 막대형태로 형성하더라도 코일형태처럼 고탄성을 소재를 사용하여 휨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동일하다. 보조연결구(60)는 일측에 수나사(60a)를, 타측에 암나사(60b)를 동시에 구비하며, 금속제 또는 고강도 합성수지로 성형하는 것이 좋다. 보조연결구(60)는 입구의 나선 규격이 다른 용기(52)를 결합할 때 필요에 따라 활용된다. 이때의 하부연결구(42)는 보조연결구(60)의 규격에 연동하여 다른 형태로 형성할 수도 있으나, 일단에 암나사(42a)를 구비하는 것은 전술한 하부연결구(40)와 동일하다. 도 2b처럼 몸체(24)와 하부연결구(44)는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몸체(24)의 하단에 수나사(24a)를 형성하고, 하부연결구(44)에 독립된 2개 또는 관통된 하나의 암나사(44a)를 형성한다.

    도 3에서 몸체(22)는 하단으로 가면서 직경이 증가되는 원추형태, 즉 직경이 하단으로 가면서 증가되는 스프링 형태로 형성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하단의 암나사(22a)의 직경도 증대되는데, 중량체인 용기(52)가 전술한 보조연결구(60) 없이 직접 결합된다. 물론, 몸체(22)의 하단에 전술한 보조연결구(60)를 개재하여 다른 규격의 용기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골프채보다 곤봉에 가까운 형태로서길이를 짧게 하여도 무방한데, 이 경우 본 발명을 골프연습용 대신 곤봉동작을 이용한 운동기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도 4a 내지 4f는 손잡이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5a 내지 5b는 몸체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6a 내지 6c는 상부결합구와 손잡이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7a 내지 7c는 하부결합구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4a에서, 손잡이(10)는 일단에 수나사(10a)를 형성하여 몸체(20)와 결합한다. 도 4b처럼 수나사(10b)를 원추형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또 도 4c처럼 손잡이(12)를 전체적으로 원추형으로 형성하는 동시에, 요철의 깊이가 보다 얕으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4d의 손잡이(14)는 굵기가 동일한 매끄러운 봉 형태로 형성된다. 도 4e에서 손잡이(16)는 굵기가 동일하면서도 외면에 나선형의 요철이 구비된다. 도 4f의 손잡이(18)는 야구배트와 같은 형태로 되는데, 단부에 턱(18a)을 구비하여 스윙할 때 미끄럼 이탈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도 5a는 전술한 도 1의 몸체(20)를 나타내고, 도 5b는 전술한 도 3의 몸체(22)를 나타내며, 도 5c는 전술한 도 2의 몸체(24)를 나타낸다. 다만, 기구의 주 활용도에 따라 길이를 차등화할 수 있는데, 예컨대 도 5b는 짧은 곤봉, 도 5c는 긴 골프채, 도 5a는 야구배트의 용도에 맞도록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다. 도 5d의 몸체(26)는 도 5c의 몸체(24)를 중심으로 도 5a의 몸체(20)를 양단에 결합한 형태이지만, 이와 반대의 구성도 가능하다.

    도 6a는 전술한 도 1의 구성으로서 상부연결구(30)가 손잡이(10) 또는몸체(20) 중 일측과 일체로 형성되고, 각각 용접 또는 몰딩하는 방식으로 결합된다. 도 6b에서 손잡이(10)의 내측단에 목부(15)가 연장되는데, 목부(15)에는 요홈(15a)이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몸체(20)와 손잡이(10)는 나선연결구(32)(34)를 이용하여 결합하거나 해체할 수도 있다. 나선연결구(32)(34)는 일측에 수나사, 타측에 암나사를 구비하여 맞물린다. 목부(15)의 요홈(15a)은 나선연결구(32)를 몰드하여 압착함에 따라 형성되며, 손잡이(10)를 장식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 도 6c에서, 몸체(24)는 고탄성의 수지로 형성되며 손잡이(10)의 목부(15)에 몰드된다. 부호 24a는 몸체(24)에 다른 색상과 강도의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예시한다.

    도 7a 내지 7c는 하부연결구(40)와 보조연결구(60)를 활용하는 예로서 전술한 도 2b에 해당되는 도 7b가 기본적인 구성이다. 도 7a에서는 하부연결구(44)를 생략하고, 코일형 몸체(20)에 보조연결구(60)를 직결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의 결합은 나선 방식 또는 용접 방식을 택한다. 도 7c에서, 하부연결구(46)는 도 7b의 하부연결구(44) 2개를 일정 깊이로 합친 형태이다. 몸체(24)와 보조연결구(60)를 결합하는 구성은 전술한 바와 동일하다.

    도 8a 내지 8c는 중량체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구성도이고, 도 9는 골프공의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도 8a와 같이 몸체(20)의 하단에 골프공(50)을 결합하여 사용하다가, 도 8b처럼 일반적인 음료수 용기(54)로 교체하거나 도 8c처럼 큰 용기(56)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이로써 골프 스윙연습을 하거나 또 다른 운동용 기구로 본 발명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기 몸에 맞는 중량을 몸체(20) 하단에 결착시켜 기분좋게 스윙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작용 · 효과가 있다. 그리고 도시하지는 않으나 보조연결구(60)의 활용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용기(54)(56)는 음료수를 마시던 도중의 것이나 다 마신 것 또는 다 마신 용기에 물을 적당히 채운 뒤 활용하면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연습기구를 가지고 다니다가 집 주변이나 해변가 등 언제, 어디서든지 스윙연습이나 몸과 팔 · 다리를 휘두르고 싶을 경우에는 본 발명의 몸체(20) 하단부에 주변에서 주운 용기(54)(56)를 결착시키되, 주운 용기(54)(56)에 물이나 흙 등을 채운 뒤, 사용하면 된다.

    도 9에서, 골프공(50)은 일측에 수나사(50a)를 구비하는 동시에 이에 인접하여 평면부(50b)를 구비할 수도 있다. 이 때 상기 평면부(50b)는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점에 형성되는데, 이러한 평면부(50b)는 장식적 기능 외에도 다른 골프공이나 물건을 타격하는 기능을 지닌다.

    도 10a 및 10b는 본 발명에 따른 기구의 다양한 사용예를 나타내는 구성도가 도시된다.

    도 10a에서, 본 발명의 기구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야외 활동중에 휴대가 용이하고, 음료수가 들어 있는 용기를 몸체(20)의 하부연결구(40)에 결합하여 골프 또는 야구의 스윙연습을 할 수 있다. 하부연결구(40)가 마개의 역할도 하므로 스윙도중이나 이동중에 음료수가 누출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신장과 체력에 따라 몸체(20)의 길이, 손잡이(10)의 형태, 중량체의 종류가 달라지도록 선택하여 즉시 재구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가족단위의 나들이에 있어 본 발명의 손잡이(10)와 몸체(20)를 몇 개만 준비하면 청소년의 체력단련 용도나 유아의 유희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결국, 유희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체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도 10b에서, 몸체(20)의 상 · 하단에 위치한 손잡이(10)와 골프공(50)을 양손으로 잡고 휘면 팔근육을 단련하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코일형태로 권취된 몸체(20)는 부호 20'처럼 유연하게 휘어지고 다시 탄성력으로 복원된다. 전술한 도 5a 내지 도 5d의 몸체에 따라 탄성력이 달라지므로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근력보강 운동이 가능한 작용 · 효과도 있다.

    상술한 구성 및 작용에 따르면 본 발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소지하면서 자유스럽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기재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할 수 있음은 이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변형예 또는 수정예들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한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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