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

申请号 KR1020160115065 申请日 2016-09-07 公开(公告)号 KR101709444B1 公开(公告)日 2017-02-22
申请人 한국소방산업기술원; 发明人 정재한; 한용택; 김형욱; 박민정;
摘要 본발명에따르면, 구급차용침대의일면을일시적으로차단할수 있는안전망의설치로하여응급처치가완료된환자를급회전이나차량사고로부터환자의낙하사고를방지할수 있으며, 더욱이취객또는막무가내로고통을호소하는환자를일시적으로격리시킴으로써, 환자를안정시킬수 있고, 폭언과난동으로부터구급요원을보호할수 있는환자보호용안전망을제공하는데그 목적이있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본 발명은, 구급차의내부천장에설치되며롤 형태로권취되어풀리거나전개되는안전망과, 풀리거나전개되는안전망의하단에설치되어구급차의침대일면으로고정되는고정수단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것이다.
权利要求
  • 구급차용 침대의 일면을 일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응급 처치가 완료된 환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거나 일시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한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에 있어서,
    상기 구급차의 내부 천장에 설치되며 롤 형태로 권취되어 풀리거나 전개되는 안전망과,
    풀리거나 전개되는 상기 안전망의 하단에 설치되어 상기 구급차의 침대 일면으로 고정되는 고정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안전망은 탄성재질이 메쉬 형태로 직조됨으로써 형성되되, 침대의 측면 폭과 동일하거나 큰 폭을 갖도록 구성되고,
    상기 안전망은 침대의 일측면과 수직하는 구급차의 내부 천장에 설치되는 하우징의 내부에 권취되거나 전개될 수 있도록 위치됨과 동시에, 롤이 모터에 의해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구성되며,
    상기 고정수단은 벨크로 형태로 이루어져서 침대의 하단 프레임에 결착되도록 구성됨으로써,
    환자가 누워 있는 침대의 일면은 구급차의 내부 벽면이, 그리고 다른 일면은 안전망이 내려져 있는 상태로 환자를 일시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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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BED SAFETY NET FOR PATIENT PROTECTION}

    본 발명은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구급차 침대, 들것, 카트 및 기타 유사 환자용 침대에서 환자가 낙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일시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에 관한 것이다.

    환자 수송수단 예로서 구급차 또는 인큐베이터 수송기 및 기타 유사 환자 수송장치에는 환자의 치료 및 보호가 이루어지는 구급차 침대, 들것, 카트 등이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구급차 침대 등에서 잠재적 환자 취급 사고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는 환자가 침대로부터 낙하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환자 뿐만 아니라 구급요원도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환자 낙하의 전형적인 이유로는 위급 상황이므로 구급차가 고속 주행시 급회전으로 환자가 낙하되거나, 구급차에 침대를 미 고정한 경우 또는 취한 환자의 난동이나 고통이 심하여 심하게 몸부림치는 환자들의 경우 낙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제2의 사고로 발전되고 있다.

    관련 선행문헌의 일예로 환자를 수송하는 들것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특허공개번호 제10-2011-0018305(공개일 2011.02.23)에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는 침대에 환자의 낙하를 방지하고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응급 처치가 완료되어 응급실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도 급회전 시 또는 전복 사고 시 환자가 튕겨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또한 취객 또는 막무가내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안전바로는 감당하기 힘들며, 이에 이들을 일시적으로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구급차용 침대의 일면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망을 설치함으로써, 응급 처치가 완료된 환자를 급회전이나 차량 사고로부터 환자의 낙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취객 또는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일시적으로 격리시킴으로써, 환자를 안정시킬 수 있고, 폭언과 난동으로부터 구급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하면, 구급차의 내부 천장에 설치되며 롤 형태로 권취되어 풀리거나 전개되는 안전망과, 풀리거나 전개되는 상기 안전망의 하단에 설치되어 상기 구급차의 침대 일면으로 고정되는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안전망은, 메쉬, 투명비닐, 천 종류 중 어느 하나인 것일 수 있다.

    더욱이 안전망은, 구급차의 내부 천장에 설치되는 하우징의 내부에 권취되거나 전개될 수 있도록 위치될 수 있다.

    이러한 안전망은, 하우징으로부터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인출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수단은, 다수개의 후크가 침대의 프레임에 설치되거나, 벨크로로 이루어져서 결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에서는, 구급차용 침대의 일면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망의 설치로 하여 응급 처치가 완료된 환자를 급회전이나 차량 사고로부터 환자의 낙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더욱이 취객 또는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일시적으로 격리시킴으로써, 환자를 안정시킬 수 있고, 폭언과 난동으로부터 구급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구급차를 보여주는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구급차의 내부를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의 사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의 설치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을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구성 및 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서 1은 본 발명에 따른 구급차를 보여주는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구급차의 내부를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의 사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의 설치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은, 크게 구급차(100)의 내부에 배치되는 침대(110)의 일면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구급차(100)의 내부 천장에 설치되는 안전망(200)과 안전망(200)의 하단에 설치되어 침대(110)에 고정되는 고정수단(210)을 포함한다.

    안전망(200)은 탄성재질이 메쉬 형태로 직조되거나 투명비닐, 천 종류 중 어느 하나일 수 있으며, 침대(110)의 측면 폭과 동일 또는 보다 큰 폭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안전망(200)은 침대(110)의 일측면과 수직하는 구급차(100)의 내부 천정에 설치되되, 롤(미도시) 형태로 권취되거나 한 번에 풀려서 전개될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구급차(100)의 내부 천장에 금속재 또는 합성수지재의 하우징(300)이 설치되고, 하면이 개구된 상태로 안전망(200)의 롤에 권취되어 위치될 수 있다.

    더욱이 하우징(300)내에 권취된 안전망(200)은 롤이 모터(미도시)에 의해 자동으로 역, 회전하여 자동으로 인출되거나 구급요원이 잡아 당기는 작동으로 인출되는 수동일수 있다.

    한편, 안전망(200)의 하단에는 침대(110)의 일면에 위치 고정을 위한 고정수단(210)이 설치될 수 있다.

    고정수단(210)은 안전망(200)의 폭을 따라 간격 이격되어 다수개가 설치될 수 있으며, "S"자 또는 후크의 고리 형태 일 수 있고, 덧붙여 벨크로 형태로 하여 침대(110)의 하단 프레임에 결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구성의 본 발명에 따른 환자 보호용 침대 안전망의 작용으로는 다시 도 2 내지 도 4를 참고하여 설명한다. 침대(110)에 눕혀져 있는 환자의 응급 처치 후 이송 중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시적인 격리가 필요하면, 구급요원 또는 환자 보호자가 하우징(300)의 롤에 귄취되어 있는 안전망(200)을 수동으로 잡아 당기거나 전원을 인가하여 모터를 구동시키면 자동으로 안전망(200)이 롤로부터 풀리면서 하방으로 인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인출이 완료되면 안전망(200)의 하단부에 설치된 고정수단(210) 즉, 후크 형태의 고리일 경우 침대(110)의 하부 프레임에 걸게 되고, 벨크로일 경우에도 침대(110) 하부 프레임에 결착시키게 된다.

    따라서 환자가 누워 있는 침대(110)의 일면은 구급차(100)의 내부 벽면이 그리고 다른 일면은 안전망(200)이 내려져 있어서 환자를 일시적으로 격리 시킬 수 있다.

    환자는 격리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급출발이나 급회전 시 또는 차량 전복시 침대(110)로부터 낙하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구급차(100)의 내부에 배치되는 침대(110)의 일면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망(200)의 설치로 하여 응급 처치가 완료된 환자를 급회전이나 차량 사고로부터 환자의 낙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취객 또는 막무가내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욕설을 하는 환자를 일시적으로 격리시킴으로써, 환자를 안정시킬 수 있고, 폭언과 난동으로부터 구급요원을 보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 가능한 것이며, 그와 같은 변경은 기재된 청구범위 내에 있게 된다.

    100 : 구급차 110 : 침대
    200 : 안전망 210 : 고정수단
    300 :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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