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hod and system for recovering file composed of application in mobile communicaiton unit, and the mobile communicaiton unit

申请号 KR20090042110 申请日 2009-05-14 公开(公告)号 KR20100123084A 公开(公告)日 2010-11-24
申请人 LG UPLUS CORP; 发明人 LEE SE IYON;
摘要 PURPOSE: A method and a system for recovering the application configuration file of a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and a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which is usable for the same are provided to always supply a function provided to a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in a same level without visiting A/S center for a user. CONSTITUTION: This system is comprised by including a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10) and an application recovering server(20). The application of a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is comprised of executing file and a major feature module. The major feature module of the application is stored in the predetermined storage area. The application recovering server is constructed by a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in a mobile communication net.
权利要求
  •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에 따라 해당 어플리케이션 구성파일을 확인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 구성파일 중 손상된 파일이 있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에 해당 손상된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제1단계와;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에서 상기 손상된 파일의 다운로드 요청에 따라 해당 파일을 해당 이동통신단말기에 다운로드 제공하는 제2단계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상기 다운로드 제공되는 파일을 설치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복구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구성파일 중 손상된 파일이 있는 경우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상기 손상된 파일로 인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복구 방법.
  •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에 따라 해당 어플리케이션 구성파일을 확인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 구성파일 중 손상된 파일이 있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에 해당 손상된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제공되는 해당 손상된 파일을 설치하는 이동통신단말기와;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별로 구성 파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고 있고, 이동통신단말기로부터 손상된 파일의 다운로드 요청에 따라 해당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기에 다운로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복구 시스템.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는 어플리케이션 구성파일 중 손상된 파일이 있는 경우 상기 손상된 파일로 인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복구 시스템.
  •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에 따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파일을 구동하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을 연결시켜 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파일이 필요로 하는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이 없는 경우에 에러 처리를 하고, 상기 에러 처리된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코드와 그 저장영역 위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에 전달하는 어플리케이션 로더와;
    상기 어플리케이션 로더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에러 처리된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코드와 그 저장영역 위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모듈 다운로더에 전달하여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과;
    상기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에서 전달받은 상기 에러 처리된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코드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에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하고,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에서 다운로드된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을 상기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에서 전달받은 저장영역 위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저장영역 위치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듈 다운로더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처리는 어떤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이 없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 说明书全文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복구 방법 및 시스템과 이에 사용가능한 이동통신단말기 {Method and system for recovering file composed of application in mobile communicaiton unit, and the mobile communicaiton unit}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파일이 손상되는 경우 그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복구 방법 및 시스템, 그리고 이에 적용되는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핸드폰 등과 같은 이동통신단말기의 사용은 대중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중화된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이동통신단말기에는 예를 들면 SMS, MMS, 브라우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어 있다.

    한편, 윈도우즈 모바일(Windows Mobile), 앤드로이드(Android), 리눅스(Linux) 등과 같은 범용 OS를 탑재한 이동통신단말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동통신단말기에 탑재된 모든 파일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실수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파일을 손상(삭제, 훼손)시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사용자는 A/S 센터를 방문하여 손상된 파일 을 복구해야만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종래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파일이 손상되는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고 A/S 센터를 방문하여 손상된 파일을 복구해야만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파일이 손상되는 경우 무선 통신을 통하여 자동으로 그 손상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함으로써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복구 방법 및 시스템, 그리고 이에 적용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복구 방법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에 따라 해당 어플리케이션 구성파일을 확인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 구성파일 중 손상된 파일이 있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에 해당 손상된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제1단계와;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에서 상기 손상된 파일의 다운로드 요청에 따라 해당 파일을 해당 이동통신단말기에 다운로드 제공하는 제2단계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상기 다운로드 제공되는 파일을 설치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제1단계에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구성파일 중 손상된 파일이 있는 경우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상기 손상된 파일로 인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 션 구성 파일 복구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에 따라 해당 어플리케이션 구성파일을 확인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 구성파일 중 손상된 파일이 있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에 해당 손상된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제공되는 해당 손상된 파일을 설치하는 이동통신단말기와;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별로 구성 파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고 있고, 이동통신단말기로부터 손상된 파일의 다운로드 요청에 따라 해당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기에 다운로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는 어플리케이션 구성파일 중 손상된 파일이 있는 경우 상기 손상된 파일로 인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는, 어플리케이션 구동 요청에 따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파일을 구동하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을 연결시켜 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파일이 필요로 하는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이 없는 경우에 에러 처리를 하고, 상기 에러 처리된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코드와 그 저장영역 위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에 전달하는 어플리케이션 로더와; 상기 어플리케이션 로더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에러 처리된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코드와 그 저장영역 위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모듈 다운로더에 전달하여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과; 상기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에서 전달받은 상기 에러 처리 된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코드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에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하고,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에서 다운로드된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을 상기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에서 전달받은 저장영역 위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저장영역 위치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듈 다운로더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에러 처리는 어떤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이 없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하면,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이 손상되더라도 손상된 파일을 무선 통신을 통하여 자동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함으로써 복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A/S센터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이동통신단말기에 제공되는 기능을 항상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복구 방법 및 시스템과 이에 사용가능한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복구 방법 및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이동통신단말기(10)와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2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이동통신단말기(10)에서는 사용자가 키입력을 통하여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요청하게 되면 이동통신단말기(10)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파일들을 확인하고 그 구성 파일들을 실행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게 된다.

    여기서,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은 실행 파일(예를 들면 확장자가 EXE, JAR, APK 등으로 이루어진 파일)과 주요 기능 모듈(예를 들면 확장자가 Dll, lib, class 등으로 이루어진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시에 실행 파일을 구동하게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의 본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능 모듈을 반드시 참조하여 구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 모듈은 정해진 저장영역(즉,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다. 예를 들면 특정한 A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 주요 기능 모듈인 A.dll은 예를 들면 LGT\WIPI\A.dll의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실행 파일이 아닌 주요 기능 모듈을 파일 관리자(file manager)를 통하여 삭제하였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지 않게 된다. 특히, 범용 OS 단말기(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파일을 억세스할 수 있으므로 실수로 인하여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예를 들면 특정한 A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 주요 기능 모듈인 A.dll이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에는 예를 들면 "LGT\WIPI\A.dll 파일이 없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팝업 표시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해당 어플리케이션(예를 들면 SMS)의 구성 파일들 중에서 손상된 파일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동통신단말기(10)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예를 들면 SMS)의 구성 파일들 중에서 상기 손상된 것으로 확인된 파일을 다운로드해줄 것을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20)에 요청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20)는 이동통신망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구축되는 것으로 모든 이동통신단말기(10)에서 제공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든 구성 파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하고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20)는 이동통신단말기(10)로부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특정 구성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 요청에 따라 해당 구성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기(10)로 제공한다.

    상기 이동통신단말기(10)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20)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파일이 다운로드되면 해당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파일에 대한 저장영역(디렉토리 위치)에 설치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이동통신단말기의 기능 블록에 대한 도면이다.

    동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기능 블록은 어플리케이션 로더(12),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14), 어플리케이션 주요 기능 모듈(16), 어플리케이션 모듈 다운로더(18)를 포함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로더(12)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파일을 구동하면서 주요 기능 모듈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실행 파일이 필요로 하는 주요 기능 모듈이 없는 경우에 에러 처리를 한다. 즉, 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정상적으로 구동하지 못하며 어떤 이유에 의하여 구동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에러 표시를 한다. 즉, 어떤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이 없는지를 팝업 표시로 알려준다(예를 들면 SMS.exe 파일 구동을 위한 SMS.dll 파일이 없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로더(12)는 상기 에러 처리된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코드와 그 저장영역 위치 정보(즉, 디렉토리 위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14)에 전달한다. 즉, 어플리케이션 실행 파일에서 프로그램 코드가 주요 기능 모듈에 대한 디렉토리 위치를 알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로더(12)에서 주요 기능 모듈의 디렉토리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로더(12)는 단말기의 OS 주요 모듈로서 모든 단말기에 탑재되어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주요 기능 모듈(16)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으로서예를 들면 확장자가 Dll, lib, class 등으로 이루어진 파일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저장영역(즉,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14)은 상기 어플리케이션 로더(12)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에러 처리된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코드와 그 저장영역 위치 정보(즉, 디렉토리 위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모듈 다운로더(18)에 전달하여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모듈 다운로더(18)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14)에서 전달받은 상기 에러 처리된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코드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20)에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하고,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20)에서 다운로드된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을 상기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14)에서 전달받은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저장영역 위치 정보(즉, 디렉토리 위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저장영역 위치(즉, 해당 디렉토리)에 설치한다.

    도 3은 도 1에 도시한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복구 절차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사용자가 키입력을 통하여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요청하면(단계 S1), 어플리케이션 로더(12)는 상기 요청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 주요 기능 모듈(16)을 연결한다(단계 S2).

    상기 어플리케이션 로더(12)는 상기 연결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주요 기능 모듈(16) 중에서 손상된 모듈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단계 S3).

    상기 단계 S3에서 손상된 모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 로더(12)는 상기 연결된 어플리케이션 주요 기능 모듈(16)을 연결 실행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한다(단계 S8).

    한편, 상기 단계 S3에서 손상된 모듈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 로더(12)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다는 팝-업 표시를 한다(단계 S4).

    그후, 상기 어플리케이션 로더(12)는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14)에 에러코드[즉, 상기 에러 처리된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코드와 그 저장영역 위치 정보(즉, 디렉토리 위치 정보)]를 전달한다(단계 S5).

    이어, 상기 어플리케이션 로더(12)로부터 전달받은 에러 코드를 전달받은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14)은 상기 에러 코드[상기 에러 처리된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코드와 그 저장영역 위치 정보(즉, 디렉토리 위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모 듈 다운로더(18)에 전달하여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상기 어플리케이션 모듈 다운로더(18)는 상기 에러 처리된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코드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20)에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한다(단계 S6).

    이에 따라, 상기 어플리케이션 모듈 다운로더(18)는 어플리케이션 복구 서버(20)에서 다운로드되는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을 해당 주요 기능 모듈 파일의 저장영역 위치 정보(즉, 디렉토리 위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저장영역 위치(즉, 해당 디렉토리)에 설치한다(단계 S7).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이 손상되더라도 손상된 파일을 무선 통신을 통하여 자동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함으로써 복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A/S센터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이동통신단말기에 제공되는 기능을 항상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한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수정 및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 및 변형이 첨부하는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본 발명에 속하는 것임은 자명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복구 방법 및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이동통신단말기의 기능 블록에 대한 도면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한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복구 절차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이동통신단말기 12 : 어플리케이션 로더

    14 : 어플리케이션 복구 모듈 16 : 어플리케이션 기능 모듈

    18 : 어플리케이션 모듈 다운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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