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케이터, 검지기 및 검지 방법

申请号 KR1020097018312 申请日 2008-06-23 公开(公告)号 KR1020090130171A 公开(公告)日 2009-12-18
申请人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 发明人 가토나오타카; 미야타가나메; 이가미히데오; 이시유타;
摘要 [PROBLEMS] A detection technique that can, despite of its simple structure, reliably detect toppling of an article and an impact to it. [MEANS FOR SOLVING PROBLEMS] An indicator detects toppling of an article and an impact to it. The indicator is disengaged in a detector from a holding guide when the detector tilts beyond a tilt limit. The indicator has a first section shaped to roll in the holding guide when the detector tilts, and also has a second section having a smaller size than the first section and shaped so as not to prevent the first section from rolling. The first section and the second section are joined together and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when subjected to an impact.
权利要求
  • 검지기가 기울어져 경사 한계를 초과했을 때 검지기 내에서 유지 가이드로부터 빠지는 인디케이터에 있어서,
    상기 기울어졌을 때 상기 유지 가이드에서 굴러가는 형상의 제1 부분과,
    상기 제1 부분보다 작고 상기 제1 부분이 굴러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형상의 제2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은 결합하며, 충격을 받았을 때 분리되는 것인, 인디케이터.
  • 검지기에 있어서,
    케이스와,
    상기 케이스를 덮는 광 투과성의 커버와,
    상기 케이스 내에 대향하면서 이격되어 설치된 한 쌍의 가이드로서, 상기 검지기가 기울어져 경사 한계에 도달했을 때 수평이 되도록 기울어져 있는 경사부를 갖는, 상기 한 쌍의 가이드와,
    상기 한 쌍의 가이드의 상기 경사부 사이에 유지되는 인디케이터로서, 상기 가이드의 상기 경사부를 굴러가는 형상의 제1 부분과, 상기 제1 부분보다 작고 상기 제1 부분이 굴러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형상의 제2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은 결합하며, 충격을 받았을 때 분리되는 것인, 상기 인디 케이터를 포함하는, 검지기.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가이드는 상기 각각의 경사부가 기울어져 연결되는 통로부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통로부는, 상기 양쪽의 경사부에서 상기 인디케이터에 대하여 상기 제1 부분을 사이에 끼워 지지하지만 상기 제2 부분은 사이에 끼워 지지하지 않는 거리만큼 이격되어 상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 검지기.
  •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가이드의 각각의 외측에, 상기 검지기가 경사 한계를 초과하여 기울어졌을 때 상기 가이드로부터 빠진 상기 인디케이터를 수납하는 수납부가 상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 검지기.
  • 제2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 상기 커버 및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1 부분은 전자파를 투과시키고, 상기 제2 부분은 전자파를 차폐하며, 상기 한 쌍의 가이드의 상기 경사부에 유지되는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2 부분에 의해 이조(離調)하는 공진 태그가 상기 케이스의 배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 검지기.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 상기 커버 및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1 부분은 전자파를 투과시키고, 상기 제2 부분은 전자파를 차폐하며, 상기 한 쌍의 가 이드의 상기 통로부 사이를 통과하여 정지한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2 부분에 의해 이조하는 공진 태그가 상기 케이스의 배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 검지기.
  •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5항에 기재된 검지기를 이용하며, 상기 한 쌍의 가이드에 상기 인디케이터를 셋팅하여 검지기를 준비하고,
    셋팅한 상기 검지기를 상기 물품의 상부 위치에 상기 검지기의 세로 방향과 상기 물품의 높이 방향을 맞춰 장착하고,
    상기 물품을 이동시킨 후, 상기 공진 태그의 공진을 검지하는 검지 게이트에 상기 물품을 통과시키고,
    상기 검지 게이트가 공진을 검지한 경우에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양쪽 모두가 발생했다고 판정하고,
    상기 검지 게이트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도 충격을 받지도 않았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물품의 전도 및 충격 검지 방법.
  •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6항에 기재된 검지기를 이용하며, 상기 한 쌍의 가이드에 상기 인디케이터를 셋팅하여 검지기를 준비하고,
    셋팅한 상기 검지기를 상기 물품의 상부 위치에 상기 검지기의 세로 방향과 상기 물품의 높이 방향을 맞춰 장착하고,
    상기 물품을 이동시킨 후, 상기 공진 태그의 공진을 검지하는 검지 게이트에 상기 물품을 통과시키고,
    상기 검지 게이트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물품의 전도 및 충격 검지 방법.
  •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4항에 기재된 검지기를 이용하며, 상기 한 쌍의 가이드에 상기 인디케이터를 셋팅하여 검지기를 준비하고,
    셋팅한 상기 검지기를 상기 물품의 상부 위치에 상기 검지기의 세로 방향과 상기 물품의 높이 방향을 맞춰 장착하고,
    상기 물품을 이동시킨 후, 상기 한 쌍의 공진 태그의 공진을 각각 검지하는 상이한 2개의 검지 게이트에 상기 물품을 통과시키고,
    상기 2개의 검지 게이트가 모두 공진을 검지한 경우에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고 충격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고 판정하고,
    상기 2개의 검지 게이트 중 어느 하나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 지하지 않은 상기 공진 태그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물품의 전도 및 충격 검지 방법.
  •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4항에 기재된 검지기를 이용하며, 상기 한 쌍의 가이드에 상기 인디케이터를 셋팅하여 검지기를 준비하고,
    셋팅한 상기 검지기를 상기 물품의 상부 위치에 상기 검지기의 세로 방향과 상기 물품의 높이 방향을 맞춰 장착하고,
    상기 물품을 이동시킨 후, 상기 한 쌍의 공진 태그의 공진을 각각 검지하는 2개의 상이한 검지 게이트에 상기 물품을 통과시키고,
    상기 2개의 검지 게이트가 모두 공진을 검지한 경우에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고 판정하고,
    상기 2개의 검지 게이트 중 어느 하나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지하지 않은 상기 공진 태그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하는 것을, 물품의 전도 및 충격 검지 방법.
  • 说明书全文

    인디케이터, 검지기 및 검지 방법{INDICATOR, DETECTOR, AND DETECTION METHOD}

    본 발명은 물품의 전도(轉倒) 및 물품에 대한 충격을 검지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기 위한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에 의해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검지기, 및 검지기에 의해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검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전도로 인해 손상을 받기 쉬운 물품, 예를 들어, 비디오 카메라, 하드디스크 등의 정밀 기기를 반송하는 경우에는, 정밀 기기를 다수 수용한 곤포(梱包) 상자(물품)에 물품의 전도를 검출하는 전도 검출기를 장착하여, 반송시의 물품의 전도 유무를 검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전도 검출기 중에는, 전도가 발생한 시각을 기록하여 표시하는 전기 회로를 내장하고 있는 것도 있다. 전기 회로를 내장함으로써 전도 검출기에 새로운 기능을 부가할 수는 있지만, 전도 검출기의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반송시의 물품의 전도 유무를 검출할 수 있고, 또한 비용을 억제한 전도 검출기로는, 미국 특허 제4,438,720호 및 미국 특허 RE 제32,570호에 기재된 것이 있다.

    도 16에, 종래의 전도 검출기(10)가 정밀 기기를 다수 수용한 곤포 상자(20) 에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다. 도 16에서는, 곤포 상자(20)의 전후 및 좌우의 전도 방향을 고려하여, 곤포 상자(20)의 인접하는 2개의 각 측면에 전도 검출기(10)를 각각 장착하였다.

    종래의 전도 검출기(10)는, 미국 특허 제4,438,720호 및 미국 특허 RE 제32570호에 기재된 것과 기본적 원리가 유사하지만, 도 17에서의 정면도 및 AA 단면도에 개념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경사 상태에 따라 굴러가는, 즉 회전 운동하는 원판체(15)와, 원판체(15)를 케이스(20) 내에 유지하는 한 쌍의 경사 가이드(25 및 30)와, 경사 가이드(25 및 30)에서 원판체(15)가 굴러가는 것을 보조하는 보조 가이드(35)와, 케이스(20)를 덮는 커버(40)와, 케이스(20)의 배면을 물품에 부착하기 위한 점착 테이프(45)로 구성된다. 원판체(15)는 단일 금속판으로 형성되어 있다. 한 쌍의 경사 가이드(25 및 30)와 보조 가이드(35)는, 플라스틱 등의 합성 수지로 케이스(20)와 일체로 한 리브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도 18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곤포 상자(20)의 전도에 따라, 전도 검출기(10)가 예를 들어 좌측으로 기울어져 전도 상태에 이르면, 원판체(15)는 경사 가이드(25)를 굴러 경사 가이드로부터 빠져서 낙하한다. 도 18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도된 곤포 상자(20)를 도 16의 상태로 일으켜서 되돌림으로써 전도 검출기(10)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더라도, 원판체(15)는 전도 검출기(10)의 바닥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채, 도 17에 나타낸 한 쌍의 경사 가이드(25 및 30)에 유지되었던 초기 위치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곤포 상자(20)가 전도된 후에 곤포 상자(20)를 원래 상태로 되돌 리더라도, 원판체(15)는 전도 검출기(10)의 바닥부에 남은 채 초기 위치로 되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곤포 상자(20)를 반송한 후에 케이스(20) 내에서의 원판체(15)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곤포 상자(20)가 반송 중에 전도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출할 수 있다.

    특허문헌 1 : 미국 특허 제4,438,720호

    특허문헌 2 : 미국 특허 RE 제32,570호

    종래의 전도 검출기는, 이러한 기본적 원리에 기초한 간단한 구조인 한에서는, 비용을 억제하여 저렴하게 물품이 반송 중에 전도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출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종래의 간편하고 저렴한 전도 검출기에서는,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물품이 반송 중에 전도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것만 가능하고, 반송 중에 전도에 의해 또는 전도에 관계없이 물품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지까지는 검출할 수 없었다.

    또, 종래의 간편하고 저렴한 전도 검출기에서는, 물품이 반송 중에 전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검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반송 중에 물품이 충격을 수반하는 실제 전도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물품이 충격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히 옆으로 눕혀진 상태로 놓여 있는 것 뿐인지, 이들 양자를 전혀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발명은, 그와 같은 종래 기술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검지 기술, 특히 간편하고 저렴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할 수 있는 검지 기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에는,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 가능하게 하는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에 의해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할 수 있는 검지기, 및 검지기에 의해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검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본 발명에 의한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기 위한 인디케이터는, 검지기가 기울어져 경사 한계를 초과했을 때 검지기 내에서 유지 가이드로부터 빠진다. 인디케이터는, 기울어졌을 때 유지 가이드에서 굴러가는 형상의 제1 부분과, 제1 부분보다 작고 제1 부분이 굴러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형상의 제2 부분을 포함한다. 제1 부분과 제2 부분은 결합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분리된다.

    본 발명에 의한 인디케이터에서는, 바람직하게는, 제2 부분은 자력에 의해 결합하는 2개의 부분을 포함하며, 제1 부분은 2개의 부분 사이에 끼워져 제2 부분과 결합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2개의 부분은 제1 부분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좋다. 또, 2개의 부분은 적어도 하나가 마그넷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 의한 인디케이터는, 바람직하게는, 제1 부분과 제2 부분을 결합하는 결합 부분을 더 포함하며, 충격을 받았을 때 결합 부분은 파단되어 제1 부분과 제2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결합 부분은, 제1 부분과 제2 부분을 각각의 무게 중심 내지 무게 중심 근처에서 결합하는 선형 부재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또는, 결합 부분은, 제1 부분과 제2 부분을 각각의 접촉면에서 결합하는 접착 부재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또는, 결합 부분은, 제1 부분의 표면에서 돌출되어 제2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 볼록부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 의한 인디케이터에서는, 바람직하게는, 제1 부분 및 제2 부분은 원판 형상을 가지는 것이 좋다. 또, 제1 부분은 전자파를 투과시키고, 제2 부분은 전자파를 차폐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 의한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검지기는, 케이스와, 케이스를 덮는 광 투과성의 커버와, 케이스 내에 대향하면서 이격되어 설치된 한 쌍의 가이드로서, 검지기가 기울어져 경사 한계에 도달했을 때 수평이 되도록 기울어져 있는 경사부를 갖는 한 쌍의 가이드와, 한 쌍의 가이드의 경사부 사이에 유지되는 인디케이터로서, 가이드의 경사부를 굴러가는 형상의 제1 부분과, 제1 부분보다 작고 제1 부분이 굴러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형상의 제2 부분을 포함하며, 제1 부분과 제2 부분은 결합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분리되는 인디케이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에서는, 바람직하게는, 한 쌍의 가이드는, 각각의 경사부가 기울어져 연결되는 통로부를 포함하며, 각각의 통로부는, 양쪽의 경사부에서 인디케이터에 대하여 제1 부분을 사이에 끼워 지지하지만 제2 부분은 사이에 끼워 지지하지 않는 거리만큼 이격되어, 케이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좋다. 또, 한 쌍의 가이드의 각각의 외측에, 검지기가 경사 한계를 초과하여 기울어졌을 때 가이드로부터 빠진 인디케이터를 수납하는 수납부가 케이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에서는, 바람직하게는, 케이스, 커버 및 인디케이터의 제1 부분은 전자파를 투과시키고, 제2 부분은 전자파를 차폐하며, 한 쌍의 가이드의 경사부에 유지되는 인디케이터의 제2 부분에 의해 이조(離調)하는 공진 태그가 케이스의 배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좋다(공진 태그가 부착된 검지기(1)). 또는, 한 쌍의 가이드의 통로부 사이를 통과하여 정지하는 인디케이터의 제2 부분에 의해 이조하는 공진 태그가 케이스의 배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좋다(공진 태그가 부착된 검지기(2)). 또는, 각각의 수납부에 수납되는 인디케이터의 제2 부분에 의해 이조하는 공진 주파수가 상이한 한 쌍의 공진 태그가 케이스의 배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좋다(공진 태그가 부착된 검지기(3)). 또한, 한 쌍의 공진 태그는 한 쌍의 가이드의 경사부에 유지되는 인디케이터의 제2 부분에 의해 양쪽 모두가 이조하도록 되어 있어도 된다(공진 태그가 부착된 검지기(4)).

    본 발명에 의한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방법은, 상기 본 발명의 공진 태그가 부착된 검지기(1)를 이용하고, 마찬가지로 검지기를 준비하여 물품에 장착하고, 물품을 이동시킨 후, 공진 태그의 공진을 검지하는 검지 게이트에 물품을 통과시켜, 검지 게이트가 공진을 검지한 경우에는, 물품은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양쪽 모두가 발생했다고 판정하고, 검지 게이트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은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도 충격을 받지도 않았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다른 방법은, 상기 본 발명의 공진 태그가 부착된 검지기(2)를 이용하고, 마찬가지로 검지기를 준비하여 물품에 장착하고, 물품을 이동시킨 후, 공진 태그의 공진을 검지하는 검지 게이트에 물품을 통과시켜, 검지 게이트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은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기 본 발명의 공진 태그가 부착된 검지기(3)를 이용하고, 마찬가지로 검지기를 준비하여 물품에 장착하고, 물품을 이동시킨 후, 한 쌍의 공진 태그의 공진을 각각 검지하는 상이한 2개의 검지 게이트에 물품을 통과시켜, 2개의 검지 게이트가 모두 공진을 검지한 경우에는, 물품은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고 충격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고 판정하고, 2개의 검지 게이트 중 어느 하나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지하지 않은 공진 태그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 물품은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기 본 발명의 공진 태그가 부착된 검지기(4)를 이용하고, 마찬가지로 검지기를 준비하여 물품에 장착하고, 물품을 이동시킨 후, 한 쌍의 공진 태그의 공진을 각각 검지하는 상이한 2개의 검지 게이트에 물품을 통과시켜, 2개의 검지 게이트가 모두 공진을 검지한 경우에는, 물품은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고 판정하고, 2개의 검지 게이트 중 어느 하나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지하지 않은 공진 태그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 물품은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해, 간편하고 저렴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할 수 있는 검지 기술이 실현되어, 종래 기술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반송 중에 물품이 충격을 수반하는 실제 전도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충격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히 옆으로 눕혀진 상태로 놓여 있는 것 뿐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인디케이터(100)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a) 내지 (d)에 의해 인디케이터(100)를 이용한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검지기(200)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인디케이터(100)의 제1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a) 내지 (d)에 의해 인디케이터(100)의 제2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인디케이터(100)의 제3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a) 및 (b)에 의해 인디케이터(100)의 제4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a) 내지 (c)에 의해 인디케이터(100)의 제5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200)의 제1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a) 내지 (c)에 의해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200)의 제2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a) 내지 (c)에 의해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200)의 제3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은 (a) 내지 (c)에 의해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200)의 제4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2는 (a) 내지 (d)에 의해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200)의 제5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800)를 장착한 물품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는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900)를 검지하는 검지 게이트(1400)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1100)를 검지하는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6은 종래의 검지기(10)를 장착한 물품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7은 종래의 검지기(10)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8은 (a) 및 (b)에 의해 종래의 검지기(10)의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부호의 설명)

    100 : 인디케이터

    110 : 제1 부분

    120 : 제2 부분

    200 : 검지기

    220, 230 : 가이드

    225, 235 : 경사부

    226, 236 : 통로부

    227, 237 : 수납부

    250, 260, 270, 275, 280, 285 : 공진 태그

    300, 400, 500, 600, 700 : 인디케이터

    800, 900, 1000, 1100, 1200 : 검지기

    1300 : 물품

    1400, 1500 : 검지 게이트

    이하,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를 도면에 기초하여 상세히 설명하지만, 이하의 실시형태는 특허청구범위에 따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실시형태 중에서 설명되고 있는 특징의 조합 모두가 발명의 해결수단에 필수인 것은 아니다. 실시형태의 설명 전체를 통하여 동일한 요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붙이고 있다. 또, 각 요소는 설명을 위해 필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나타내고 있고, 나타낸 각 요소의 크기 및 이들 요소간의 크기의 관계는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니다.

    도 1에,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인디케이터(100)의 개략 구성을 나타낸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100)는, 검지기가 기울어졌을 때 가이드를 굴러가는 형상, 예를 들어 원판형상의 제1 부분(110)과, 제1 부분(110)보다 작고 제1 부분(110)이 굴러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형상, 예를 들어 원판형상의 제2 부분(120)을 포함한다.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은 결합하고 있지만, 충격을 받았을 때 분리된다. 제1 부분(110)은, 가이드를 굴러가는 형상으로 형성할 수 있고 강성을 갖는 것이라면, 어떠한 재질이어도 된다. 전자파를 투과시키기 위해 제1 부분(110)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수지 또는 세라믹 등의 비금속 소재가 채택된다. 제2 부분(120)도 마찬가지로, 성형 가능한 강성을 갖는 것이라면, 어떠한 재질이어도 된다. 전자파를 차폐하기 위해 제2 부분(120)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금속 소재가 채택된다.

    도 2에, 인디케이터(100)를 이용한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검지기(200)의 개략 구성을 나타낸다. 검지기(200)는, 케이스(210)와, 도 2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케이스(210)를 덮는 광 투과성의 커버와, 케이스(210) 내에 대향하면서 이격되어 설치된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와,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결합한 인디케이터(100)를 포함한다.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는, 각각 검지기(200)가 기울어져 경사 한계, 예를 들어 70도의 경사에 도달했을 때 수평이 되도록 기울어져 있는 경사부(225 및 235)를 갖는다.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은,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셋팅된다.

    도 2의 (a) 내지 (d)에, 인디케이터(100)를 검지기(200) 내에 셋팅하여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a)에 나타내는 셋팅시 및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은, 결합한 채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의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머물러 있다. (b)에 나타내는 좌측 전도 경사시에는,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은, 결합한 채 굴러가 좌측 가이드(220)의 경사부(225)로부터 빠진다. 마찬가지로, (c)에 나타내는 우측 전도 경사시에는,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은, 결합한 채 굴러가 우측 가이드(230)의 경사부(235)로부터 빠진다. 그리고,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은, (a)에 나타낸 결합한 채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머물러 있고,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분리된다. 분리후, 제1 부분(110)은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머무르지만, 제2 부분(120)은 제1 부분(110)보다 작기 때문에, 경사부(225 및 235)에는 지지되지 않고, 빠져서 낙하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인디케이터(100)를 검지기에 사용하면, 광 투과성의 커버 너머로 육안으로 물품의 전도 뿐만 아니라 충격도 검지할 수 있다.

    도 3에, 인디케이터(100)의 제1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300)는,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에 대응하는 수지 원판체(310)와,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력에 의해 결합하는 2개의 부분을 이루는 금속 원판체(320) 및 마그넷 원판체(330)를 포함한다. 수지 원판체(310)는, 금속 원판체(320)와 마그넷 원판체(330) 사이에 끼워져 이들과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충격을 받으면, 금속 원판체(320)와 마그넷 원판체(330) 사이에 작용하는 자력에 의해 결합하는 힘에 이겨, 금속 원판체(320) 및 마그넷 원판체(330)는 수지 원판체(310)와 분리될 수 있다.

    도 4에, 인디케이터(100)의 제2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4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400)는,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에 대응하는 수지 원판체(410)와,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력에 의해 결합하는 2개의 부분을 이루는 한 쌍의 마그넷 원판체(420 및 430)를 포함한다. 수지 원판체(410)는, 한 쌍의 마그넷 원판체(420 및 430) 사이에 끼워져 이들과 결합 하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으면, 한 쌍의 마그넷 원판(420 및 430) 사이에 작용하는 자력에 의해 결합하는 힘에 이겨, 한 쌍의 마그넷 원판(420 및 430)은 수지 원판체(410)와 분리될 수 있다.

    도 4의 (b),(c) 및 (d)에는, 수지 원판체(410)와 한 쌍의 마그넷 원판체(420 및 430)가 각각 단면과 함께 나타나 있다. (b)에 나타낸 수지 원판체(410)는, 중심 부근, 즉 무게 중심 내지 무게 중심 근처에 유지 볼록부(415)를 포함하고 있다. 또, (d)에 나타낸 마그넷 원판체(430)는, 유지 볼록부(415)에 대응하는 오목부(435)를 포함하고 있다. 수지 원판체(410)와 마그넷 원판체(430)가 결합할 때, 유지 볼록부(415)와 오목부(435)는 끼워 맞춰져, 진동 등으로 수지 원판체(410)와 마그넷 원판체(430)가 서로 어긋나 버리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c) 및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 쌍의 마그넷 원판(420 및 430)은 복수의 N극 및 S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자력에 의한 결합도 단일 극끼리의 경우에 비해 안정적이다.

    도 5에, 인디케이터(100)의 제3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500)는,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에 대응하는 수지 원판체(510)와,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에 대응하는 금속 원판체(520)를 포함한다. 또한, 인디케이터(500)는,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을 결합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파단되어 이들을 분리하는 결합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수지 원판체(510)와 금속 원판체(520)를 결합하는 그와 같은 결합 부분으로서, 이들 각각의 중심 부근, 즉 무게 중심 내지 무게 중심 근처에서 이들을 결합하는 선형 부 재(530)를 포함한다. 도 5에 나타낸 단면에서, 선형 부재(530)는, 수지 원판체(510)와 금속 원판체(520)에 각각 형성된 무게 중심 내지 무게 중심 근처의 개구에 고정된다. 선형 부재(530)는, 충격을 받았을 때 파단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재질이어도 된다. 예를 들어, 선형 부재(530)로서 그라파이트 코어를 채택하면, 충격시에는 전단이 발생하여 파단되며, 선형 부재(530)의 비용을 낮게 억제할 수 있다.

    도 6에, 인디케이터(100)의 제4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6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600)는,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에 대응하는 수지 원판체(610)와,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에 대응하는 금속 원판체(620)를 포함한다. 또한, 인디케이터(600)는, 수지 원판체(610)와 금속 원판체(620)를 결합하기 위한 상기와 같은 결합 부분으로서, 각각의 접촉면에서 이들을 결합하는 접착 부재(630)를 포함한다.

    도 6의 (a)에 나타낸 단면에서, 접착 부재(630)는 수지 원판체(610)의 표면에 형성된 접합 볼록부(615)에 형성된다. 도 6의 (b)에, 접합 볼록부(615)가 수지 원판체(610)의 표면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접합 볼록부(615)는 4개 나타나 있지만, 그 갯수는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접착 부재(630)는, 그 접착력에 따라 접합 볼록부(615)의 전부 또는 몇몇 개에 형성된다. 접착 부재(630)는, 충격을 받았을 때 파단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재질이어도 된다. 예를 들어, 접착 부재(630)로서 시판되는 순간 접착제를 채택할 수 있고, 충격시에는 박리가 일어나 파단되며, 접착 부재(630)의 비용을 낮게 억제할 수 있다. 금속 원판체(620)는, 지금까지의 제1 내지 제3 실시예에서의 금속 원판체에 비해 두께를 두껍게 하고 무겁 게 하였다. 이것은, 충격을 받았을 때, 접착 부재(630)의 접착력에 의한 금속 원판체(620)를 결합하는 힘에 이겨, 금속 원판체(620)를 수지 원판체(610)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도 7에, 인디케이터(100)의 제5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7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700)는,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에 대응하는 수지 원판체(710)와,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에 대응하는 금속 원판체(720)를 포함한다. 또한, 인디케이터(700)는, 수지 원판체(710)와 금속 원판체(720)를 결합하기 위한 상기와 같은 결합 부분으로서, 수지 원판체(710)의 표면에서 돌출되어 금속 원판체(720)를 지지하는 지지 볼록부(715)를 포함한다.

    도 7의 (a) 및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지 볼록부(715)는 수지 원판체(710)의 중심 부근, 즉 무게 중심 내지 무게 중심 근처에 형성되어 있다. 또, 도 7의 (a) 및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지 볼록부(715)에 대응하는 개구(725)가 금속 원판체(720)의 중심 부근, 즉 무게 중심 내지 무게 중심 근처에 형성되고, 지지 볼록부(715)는 개구(725)에 끼워 맞춰져 고정된다. 지지 볼록부(715)는 수지 원판체(710)에 하나만 형성되어 있지만, 개구(725)에 끼워 맞춰 고정함으로써 금속 원판체(720)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 원판체(720)를 그 주위에서 눌러서 지지하는 것이라면, 지지 볼록부(715)는 금속 원판체(720)를 그 주위에서 지지하는 대응하는 위치에 복수개 형성된다. 금속 원판체(720)도, 지금까지의 제1 내지 제3 실시예에서의 금속 원판체에 비해 두께를 두껍게 하고 무겁게 하였다. 이것도, 충격을 받았을 때, 지지 볼록부(715)에서 전단이 발생하여, 금속 원판체(720)를 수지 원판체(710)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도 8에,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200)의 제1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검지기(800)는, 케이스(210)와, 케이스(210)를 덮는 광 투과성의 커버(240)와, 케이스(210) 내에 대향하면서 이격되어 설치된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와,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결합한 인디케이터(100)를 포함한다.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는, 이들의 각각의 경사부(225 및 235)가 기울어져 연결되는 통로부(226 및 236)를 포함한다. 각각의 통로부(226 및 236)는, 양쪽의 경사부(225 및 235)에서 인디케이터(100)에 대하여 제1 부분(110)을 사이에 끼워 지지하지만 제2 부분(120)을 사이에 끼워 지지하지 않는 거리만큼 이격되어, 케이스(210) 내에 설치되어 있다. 또,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의 각각의 외측에, 검지기가 경사 한계를 초과하여 기울어졌을 때 이들의 경사부(225 및 235)로부터 빠진 인디케이터(100)를 수납하는 수납부(227 및 237)가 각각 케이스(210) 내에 설치되어 있다. 수납부(227 및 237)를 설치함으로써, 경사부(225 및 235)로부터 빠진 인디케이터(100)를 수납하여 케이스(210) 내에서 일정한 장소에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다.

    도 9에,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200)의 제2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9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검지기(900)는, 케이스(210)와, 케이스(210)를 덮는 광 투과성의 커버(240)와, 케이스(210) 내에 대향하면서 이격되어 설치된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와,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결합한 인디케이터(100)를 포함한다. 케이스(210), 커버(240) 및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은 전자파를 투과시키고,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은 전자파를 차폐한다. 검지기(900)에는, 또한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 특히 경사부(225 및 235)에 유지되는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에 의해 공진하지 않는, 즉 이조하는 공진 태그(250)가 케이스의 배면에 설치되어 있다.

    공진 태그(250)는,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과 결합하여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는 한, 제2 부분(120)에 의해 전자파가 차폐되기 때문에 이조한다. 그러나, 도 9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검지기(900)가 경사 한계를 초과하여 기울어져,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이 결합한 상태로 경사부(225 및 235) 중 어느 하나로부터 빠져, 케이스(210)의 바닥부에서의 좌우측 중 어느 한쪽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공진 태그(250)는 제2 부분(120)에 의해 전자파가 차폐되지 않기 때문에 공진할 수 있다. 또, 도 9의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검지기(900)가 충격을 받아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분리되어, 제1 부분(110)은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된 채로 있지만, 제2 부분(120)은 유지되지 않고 통로부(226 및 236)를 통과하여 낙하 후 정지하고, 케이스(210)의 바닥부로 이동했을 때에도, 공진 태그(250)는, 제2 부분(120)에 의해 전자파가 차폐되지 않고, 제1 부분(110)이 전자파를 투과시키기 때문에 공진할 수 있다.

    또한, 인디케이터(100)의 전자파를 차폐하는 제2 부분(120)이 공진 태그(250)와 같은 공진 태그를 적어도 25% 차폐하여 이조할 수 있는 것은, 실험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 공진 태그가 25% 정도로 차폐되는 경우에는, 차폐의 비율이 적 기 때문에, 전자파의 지향 방향에 대한 공진 태그 평면이 이루는 각도에 의해 공진 태그의 이조가 영향을 받는 것과, 그 각도가 수직 내지는 수직에서 25도의 범위일 때에는 공진 태그가 이조하는 것과, 공진 태그가 그보다 많이 차폐되는 경우에는 그 각도에 의해 공진 태그의 이조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실험에 의해 확인되었다.

    도 10에,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200)의 제3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10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검지기(1000)도, 도 9에 나타낸 검지기(900)와 동일하게 구성된다. 다만, 공진 태그를 설치하는 장소가 상이하다. 공진 태그(260)는,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의 통로부(226 및 236) 사이를 통과하여 정지하는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에 의해 이조하도록, 통로부(226 및 236) 사이에서 케이스(210)의 바닥부에 대응한 케이스(210)의 배면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도 10의 (a) 및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과 결합하여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될 때와,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이 결합한 상태로 경사부(225 및 235) 중 어느 하나로부터 빠져 케이스(210)의 바닥부에서의 좌우측 중 어느 한쪽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공진 태그(260)는 제2 부분(120)에 의해 전자파가 차폐되지 않기 때문에 공진할 수 있다. 그러나, 도 10의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과 결합하여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을 때 충격을 받으면,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분리되어 제1 부분(110)은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된 채로 있지만, 제2 부분(120)은 유지되지 않고 통로 부(226 및 236)를 통과하여 낙하 후 정지하고, 전자파를 차폐하여 공진 태그(260)를 이조한다.

    도 11에,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200)의 제4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11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검지기(1100)도, 도 9에 나타낸 검지기(900)와 동일하게 구성된다. 다만,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에는 각각 수납부(227 및 237)가 추가되고, 공진 태그도 하나 증가하여 한 쌍이 되고, 이들 한 쌍의 공진 태그를 설치하는 장소도 상이하다. 한 쌍의 공진 태그(270 및 275)는, 각각의 수납부(227 및 237)에 수납되는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에 의해 이조하도록, 거기에 수납되는 제2 부분(120)에 대응한 케이스(210)의 배면에 설치되어 있다. 또, 한 쌍의 공진 태그(270 및 275)는 각각 상이한 공진 주파수를 갖는다.

    도 11의 (a) 및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이 결합한 상태로 경사부(225 및 235) 중 어느 하나로부터 빠져 이들이 수납부(227 및 237) 중 어느 하나에 수납될 때에만, 공진 태그(270 및 275)는 제2 부분(120)에 의해 전자파가 차폐되기 때문에 이조한다. 따라서, 공진 태그가 이조하여 공진 주파수가 검지되지 않은 경우, 공진 태그(270 및 275)는 각각 상이한 공진 주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지되지 않은 공진 주파수를 갖는 공진 태그가 특정되고, 그 공진 태그를 설치한 방향에 경사 한계를 초과하는 경사가 생긴 것도 검지될 수 있다.

    도 11의 (a) 및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과 결합하여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을 때와,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과 결합하여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다가 충격을 받아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분리되어 제1 부분(110)은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된 채로 있지만 제2 부분(120)은 유지되지 않고 통로부(226 및 236)를 통과하여 낙하했을 때에는, 공진 태그(270 및 275)는 제2 부분(120)에 의해 전자파가 차폐되어 이조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공진한다. 따라서, 공진 태그(270 및 275)가 양쪽 모두가 공진한 경우에는, 검지기는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고 충격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는 것이 검지될 수 있다.

    도 12에, 본 발명에 의한 검지기(200)의 제5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12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검지기(1200)도, 도 11에 나타낸 검지기(1100)와 동일하게 구성된다. 다만, 한 쌍의 공진 태그를 설치하는 장소가 상이하다. 한 쌍의 공진 태그(280 및 285)는, 각각의 수납부(227 및 237)에 수납되는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에 의해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이조할 뿐만 아니라,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는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에 의해 이들 양쪽 모두가 이조하도록, 각각의 경사부 및 수납부를 커버하는 대응한 케이스(210)의 배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다. 또, 마찬가지로, 한 쌍의 공진 태그(280 및 285)는 각각 상이한 공진 주파수를 갖는다.

    도 12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과 결합하여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을 때에만, 공진 태 그(280 및 285) 양쪽 모두가 제2 부분(120)에 의해 전자파가 차폐되기 때문에 이조한다. 따라서, 어느 공진 주파수도 검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과 결합하여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는, 즉, 검지기는 경사 한계를 초과하여 기울어지지 않고 충격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검지될 수 있다.

    도 12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이 결합한 상태로 경사부(225)로부터 빠져 수납부(227)에 수납될 때에만, 공진 태그(280)는 제2 부분(120)에 의해 전자파가 차폐되기 때문에 이조한다. 따라서, 공진 태그(280)가 이조하여 공진 주파수가 검지되지 않은 경우, 공진 태그(280 및 285)는 각각 상이한 공진 주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지되지 않은 공진 주파수를 갖는 공진 태그(280)가 특정되고, 공진 태그(280)를 설치한 좌측 방향에 경사 한계를 초과하는 경사가 생긴 것이 검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 12의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이 결합한 상태로 경사부(235)로부터 빠져 수납부(237)에 수납될 때에만, 공진 태그(285)는 제2 부분(120)에 의해 전자파가 차폐되기 때문에 이조한다. 따라서, 공진 태그(285)가 이조하여 공진 주파수가 검지되지 않은 경우, 검지되지 않은 공진 주파수를 갖는 공진 태그(285)가 특정되고, 공진 태그(285)를 설치한 우측 방향에 경사 한계를 초과하는 경사가 생긴 것이 검지될 수 있다.

    도 12의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100)의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과 결합하여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다가 충격을 받아 제 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분리되어 제1 부분(110)은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된 채로 있지만 제2 부분(120)이 유지되지 않고 통로부(226 및 236)를 통과하여 낙하했을 때에는, 공진 태그(280 및 285)는 제2 부분(120)에 의해 전자파가 차폐되어 이조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공진한다. 따라서, 공진 태그(280 및 285) 양쪽 모두가 공진한 경우에는, 검지기는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는 것이 검지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인디케이터(100)의 전자파를 차폐하는 제2 부분(120)은, 공진 태그(280 및 285)와 같은 공진 태그를 적어도 25% 차폐함으로써 이들을 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지기(1200)와 같이 공진 태그(280 및 285)를 배치하여, 상기와 같이 공진 태그(280 및 285)의 각각 및 양쪽 모두를 이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도 8에 나타낸 검지기(800)를 이용하면,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할 수 있다. 검지기(800)의 이용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검지기(800)를 이용하고,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에 인디케이터(100)를 셋팅하여 검지기를 준비한다. 다음으로,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셋팅한 검지기(800)를 물품(1300)의 상부 위치에 검지기(800)의 세로 방향과 물품(1300)의 높이 방향을 맞춰 장착한다. 검지기(800)는, 물품(1300)의 전후 및 좌우 2방향의 전도를 고려하여, 물품(1300)이 인접하는 측면 2곳에 장착되어 있다. 그 후, 물품(1300)을 반송 등에 의해 이동시킨 후, 검지기(800) 내에서의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을 커버(240) 너머로 육안으로 확인한다.

    만약, 2곳에 장착된 검지기(800)에서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결합한 채 가이드(220 및 230)로부터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태는 물품(1300)이 그 빠진 방향에서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진 것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물품(1300)이 그 빠진 방향에서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또, 검지기(800)에서 제1 부분(110)이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된 채 제2 부분(120)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태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지만 충격을 받은 것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또한, 검지기(800)에서 제1 부분(110)이 가이드(220 및 230)로부터 빠져 제2 부분(120)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태는 물품(1300)이 그 빠진 방향에서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고 충격도 받은 것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물품(1300)이 그 빠진 방향에서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고 충격도 받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도 9에 나타내고 있는 공진 태그(250)를 설치한 검지기(900)를 이용하고, 공진 태그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는 검지 게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방법의 일 실시형태로서, 검지기(900)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검지기(900)를 이용하고,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에 인디케이터(100)를 셋팅하여 검지기(900)를 준비한다. 다음으로, 앞서 검지기(800)를 이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셋팅한 검 지기(900)를 물품(1300)의 상부 위치에 검지기(900)의 세로 방향과 물품(1300)의 높이 방향을 맞춰 장착한다. 검지기(900)도, 물품(1300)의 전후 및 좌우 2방향의 전도를 고려하여, 물품(1300)이 인접하는 측면 2곳에 장착된다. 그 후, 물품(1300)을 반송 등에 의해 이동시킨 후,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진 태그의 공진을 검지하는 검지 게이트(1400)에 물품(1300)을 통과시켜, 공진 태그의 공진 유무를 검지한다. 검지 게이트(1400)는 전자파 송신 안테나(1410)와 전자파 수신 안테나(1420)를 포함한다.

    만약, 검지 게이트(1400)가 검지기(900)의 공진 태그(250)로부터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한 경우에는, 전자파를 차폐하는 제2 부분(120)이 공진 태그(250)를 이조하지 않은, 즉 제2 부분(120)이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의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2 부분(120)이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지 않은 사태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양쪽 모두가 발생한 것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 공진 주파수를 검지한 경우에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양쪽 모두가 발생했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이 판정은, 검지 게이트(1400)가 공진 주파수를 검지했을 때 송출하는 검지 신호에 응답하여, 본 발명에 의한 검지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량된 현행 컴퓨터 제어에 의한 물류 감시 시스템에서 행해진다.

    이 공진 주파수를 검지한 경우에, 바람직하게는, 검지기(900) 내에서의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을 커버(240)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면 된다. 즉,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결합한 채 가이드(220 및 230)로부터 빠져 있는 경우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또, 제1 부분(110)이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된 채 제2 부분(120)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또한, 제1 부분(110)이 가이드(220 및 230)로부터 빠져 제2 부분(120)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고 충격도 받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한편, 검지 게이트(1400)가 공진 태그(250)로부터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파를 차폐하는 제2 부분(120)이 공진 태그(250)를 이조하고 있는, 즉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과 결합한 채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의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2 부분(120)이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는 사태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도 충격을 받지도 않은 것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도 충격을 받지도 않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이 판정도, 검지 게이트(1400)가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았을 때 검지 신호를 송출하지 않는 것에 응답하여, 역시 본 발명에 의한 검지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량된 현행 컴퓨터 제어에 의한 물류 감시 시스템에서 행해진다.

    도 10에 나타내고 있는 공진 태그(260)를 설치한 검지기(1000)를 이용하더라 도, 검지 게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방법의 다른 실시형태로서, 검지기(1000)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검지기(1000)를 이용하고,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에 인디케이터(100)를 셋팅하여 검지기(1000)를 준비한다. 다음으로, 앞서 검지기(800)를 이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셋팅한 검지기(1000)를 물품(1300)의 상부 위치에 검지기(1000)의 세로 방향과 물품(1300)의 높이 방향을 맞춰 장착한다. 검지기(1000)도, 물품(1300)의 전후 및 좌우 2방향의 전도를 고려하여, 물품(1300)이 인접하는 측면 2곳에 장착된다. 그 후, 물품(1300)을 반송 등에 의해 이동시킨 후, 마찬가지로, 공진 태그의 공진을 검지하는 검지 게이트(1400)에 물품(1300)을 통과시켜, 공진 태그의 공진 유무를 검지한다.

    만약, 검지 게이트(1400)가 검지기(1000)의 공진 태그(260)로부터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파를 차폐하는 제2 부분(120)이 공진 태그(260)를 이조하고 있는, 즉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으로부터 분리되어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의 통로부(226 및 236) 사이를 통과하여 정지하였다. 이러한 제2 부분(120)이 통로부(226 및 236) 사이를 통과하여 정지하는 사태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진 것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이 판정도, 상기와 같이, 검지 게이트(1400)가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았을 때 검지 신호를 송출하지 않는 것에 응답하여, 역시 본 발명에 의한 검지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량된 현행 컴퓨터 제어에 의한 물류 감시 시스템에서 행해진다.

    이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 바람직하게는, 검지기(1000) 내에서의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을 커버(240)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면 된다. 즉, 제1 부분(110)이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된 채 제2 부분(120)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또, 제1 부분(110)이 가이드(220 및 230)로부터 빠져 제2 부분(120)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물품(1300)이 충격을 받은 후에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한편, 검지 게이트(1400)가 공진 태그(260)로부터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한 경우에는, 바람직하게는, 검지기(1000) 내에서의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을 커버(240)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면 된다. 즉,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결합한 채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는 경우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도 충격을 받지도 않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또,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결합한 채 가이드(220 및 230)로부터 빠져 있는 경우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또한, 제1 부분(110)이 가이드(220 및 230)로부터 빠져 제2 부분(120)과 분 리되어 있는 경우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진 후에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도 11에 나타내고 있는 한 쌍의 공진 태그(270 및 275)를 설치한 검지기(1100)를 이용하더라도, 검지 게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방법의 또 다른 실시형태로서, 검지기(1100)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검지기(1100)를 이용하고,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에 인디케이터(100)를 셋팅하여 검지기(1100)를 준비한다. 다음으로, 앞서 검지기(800)를 이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셋팅한 검지기(1100)를 물품(1300)의 상부 위치에 검지기(1100)의 세로 방향과 물품(1300)의 높이 방향을 맞춰 장착한다. 검지기(1100)도, 물품(1300)의 전후 및 좌우 2방향의 전도를 고려하여, 물품(1300)이 인접하는 측면 2곳에 장착된다. 그 후, 물품(1300)을 반송 등에 의해 이동시킨 후,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 쌍의 공진 태그의 상이한 공진 주파수를 각각 검지하는 2개의 상이한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에 물품(1300)을 통과시켜, 한 쌍의 공진 태그(270 및 275) 각각의 공진 주파수의 유무를 검지한다. 검지 게이트(1500)도 검지 게이트(1400)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송신 안테나(1510)와 전자파 수신 안테나(1520)를 포함한다.

    만약, 2개의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가 모두 검지기(1100)의 공진 태그(270 및 275)로부터의 각각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한 경우에는, 전자파를 차폐하는 제2 부분(120)이 공진 태그(270 및 275)가 모두 이조하지 않는, 즉 제2 부분(120)이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의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 거나, 또는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이드(220 및 230)의 통로부(226 및 236) 사이를 통과하여 정지하였다. 이러한 제2 부분(120)이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거나, 또는 제1 부분(110)으로부터 분리되어 통로부(226 및 236) 사이를 통과하여 정지하는 사태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고 충격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진 것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 공진 주파수를 모두 검지한 경우에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고 충격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이 판정도, 상기와 같이,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가 모두 공진 주파수를 검지했을 때 송출하는 검지 신호에 응답하여, 본 발명에 의한 검지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량된 현행 컴퓨터 제어에 의한 물류 감시 시스템에서 행해진다.

    이 2개의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가 모두 각각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한 경우에, 바람직하게는, 검지기(1100) 내에서의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을 커버(240)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면 된다. 즉,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결합한 채 경사부(220 및 230) 사이에 유지되어 있는 경우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도 충격을 받지도 않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또, 제1 부분(110)이 경사부(220 및 230) 사이에 유지된 채 제2 부분(120)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또한, 제1 부분(110)이 가이드(220 및 230)로부터 빠져 제2 부분(120)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물품(1300)이 충격을 받은 후에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한편, 2개의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 중 어느 하나가 공진 태그(270 및 275)로부터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파를 차폐하는 제2 부분(120)이 공진 태그(270 및 275) 중 어느 하나를 이조하고 있는, 즉 제2 부분(120)이 가이드(220 및 230)의 수납부(227 및 237) 중 어느 하나에 유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2 부분(120)이 수납부(227 및 237) 중 어느 하나에 유지되는 사태는, 검지하지 않은 공진 태그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진 것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 어느 하나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지하지 않은 공진 태그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이 판정도,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 중 어느 하나가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았을 때 검지 신호를 송출하지 않는 것에 응답하여, 역시 본 발명에 의한 검지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량된 현행 컴퓨터 제어에 의한 물류 감시 시스템에서 행해진다.

    이 2개의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 중 어느 하나가 각각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 바람직하게는, 검지기(1100) 내에서의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을 커버(240)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다음 과 같이 판정하면 된다. 즉,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결합하고 있는 경우는,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또,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도 12에 나타내고 있는 한 쌍의 공진 태그(280 및 285)를 설치한 검지기(1200)를 이용하더라도, 검지 게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방법의 또 다른 실시형태로서, 검지기(1200)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검지기(1200)를 이용하고,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에 인디케이터(100)를 셋팅하여 검지기(1200)를 준비한다. 다음으로, 앞서 검지기(800)를 이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셋팅한 검지기(1200)를 물품(1300)의 상부 위치에 검지기(1200)의 세로 방향과 물품(1300)의 높이 방향을 맞춰 장착한다. 검지기(1200)도, 물품(1300)의 전후 및 좌우 2방향의 전도를 고려하여, 물품(1300)이 인접하는 측면 2곳에 장착된다. 그 후, 물품(1300)을 반송 등에 의해 이동시킨 후, 역시 도 1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2개의 상이한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에 물품(1300)을 통과시켜, 한 쌍의 공진 태그(280 및 285) 각각의 공진 주파수의 유무를 검지한다.

    만약, 2개의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가 모두 검지기(1200)의 공진 태그(280 및 285)로부터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한 경우에는, 전자파를 차폐하는 제2 부분(120)이 공진 태그(280 및 285)를 모두 이조하지 않는, 즉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이드(220 및 230)의 통로부(226 및 236) 사이를 통과하여 정지하였다. 이러한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으로부터 분리되어 통로부(226 및 236) 사이를 통과하여 정지하는 사태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진 것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 모든 공진 주파수를 검지한 경우에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이 판정도, 상기와 같이,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가 모두 공진 주파수를 검지했을 때 송출하는 검지 신호에 응답하여, 본 발명에 의한 검지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량된 현행 컴퓨터 제어에 의한 물류 감시 시스템에서 행해진다.

    이 2개의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가 모두 공진 주파수를 검지한 경우에, 바람직하게는, 검지기(1200) 내에서의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을 커버(240)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면 된다. 즉, 제1 부분(110)이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된 채 제2 부분(120)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또, 제1 부분(110)이 가이드(220 및 230)로부터 빠져 제2 부분(120)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물품(1300)이 충격을 받은 후에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한편, 2개의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 중 어느 하나가 공진 태그(280 및 285)로부터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파를 차폐하는 제2 부분(120)이 공진 태그(280 및 285) 중 어느 하나를 이조하고 있는, 즉 제2 부분(120)이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의 수납부(227 및 237) 중 어느 하나에 유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2 부분(120)이 수납부(227 및 237) 중 어느 하나에 유지되는 사태는, 검지하지 않은 공진 태그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진 것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 어느 하나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지하지 않은 공진 태그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이 판정도,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 중 어느 하나가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았을 때 검지 신호를 송출하지 않는 것에 응답하여, 역시 본 발명에 의한 검지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량된 현행 컴퓨터 제어에 의한 물류 감시 시스템에서 행해진다.

    이 2개의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 중 어느 하나가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 바람직하게는, 검지기(1200) 내에서의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을 커버(240)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면 된다. 즉,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결합하고 있는 경우는,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판정할 수 있어, 그와 같이 판정한다. 또, 제1 부분(110)과 제2 부분(120)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할 수 있어, 그와 같이 판정한다.

    또한, 2개의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가 모두 검지기(1200)의 공진 태 그(280 및 285)로부터의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파를 차폐하는 제2 부분(120)이 공진 태그(280 및 285)를 모두 이조하고 있는, 즉 제2 부분(120)이 제1 부분(110)과 결합한 채 한 쌍의 가이드(220 및 230)의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2 부분(120)이 경사부(225 및 235) 사이에 유지되어 있는 사태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도 충격을 받지도 않았던 것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 공진 주파수를 모두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1300)이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도 충격을 받지도 않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다. 이 판정도, 검지 게이트(1400 및 1500)가 모두 공진 주파수를 검지하지 않았을 때 검지 신호를 송출하지 않는 것에 응답하여, 역시 본 발명에 의한 검지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량된 현행 컴퓨터 제어에 의한 물류 감시 시스템에서 행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인디케이터(100)의 제1 실시예 내지 제5 실시예로서 나타낸 인디케이터(300 내지 700)에 대해, 충격을 받았을 때, 인디케이터(100)의 제1 부분(110) 및 제2 부분(120)에 대응하고 있는 이들이 결합한 각 원판체가 실제로 분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어느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든, 도 8에 나타낸 검지기(800)에 이들을 셋팅하여, 셋팅한 검지기(800)에 대하여 낙하 충격 시험기(충격 형식 : 자유 낙하)를 이용하여 충격을 주는 실험을 행하였다.

    우선, 낙하 충격 시험기의 테이블면의 중앙 위치에 철제의 L자 앵글을 볼트로 고정하였다. 등가 낙하 설정값(cm)을 변경하여, 그 때의 속도 변화를 테이블면 에 고정한 가속도 센서로 측정하면서, 인디케이터가 분리되는 경계점을 조사하였다. 동시에 충격값을 계측하여 인디케이터가 분리될 때의 가속도를 계측하였다. 제3 실시예 내지 제5 실시예의 인디케이터(500 내지 700)에서는, 이들이 결합하고 있는 각 원판체를 분리하는 구조가 충격시의 파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작용 시간을 3 msec 이하로 하였다. 각 인디케이터의 시작품의 낙하 충격 실험마다 인디케이터의 각 원판체의 분리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어느 인디케이터 시작품의 낙하 충격 실험에서도, 테이블을 낙하 준비의 상태로 하여, 검출기(800)를 손에 쥐고, 테이블 상에서 검지기(800)를 우측(또는 좌측)으로 기울였다. 인디케이터가 우측 가이드의 수납부에 수납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렸을 때 인디케이터의 각 원판체가 분리되지 않고 수납부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검출기(800)를 손으로 흔들어, 인디케이터를 원래 가이드 경사부 사이로 되돌렸다. 또한, 반대측으로 기울여 인디케이터가 분리되지 않고 수납부에 수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검출기(800)를 손으로 흔들어 인디케이터를 초기 상태로 되돌렸다. 그 후, 검출기(800)를 조용히 테이블 상으로 이동시키고, 테이블 상에 고정한 L자 앵글의 이미 양면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그 수직면에 검출기(800)의 배면을 붙였다. 이때, 검출기(800)의 바닥면은 테이블면에 직접 접촉시켰다. 그 후, 테이블을 상승시켜, 설정한 등가 낙하의 높이까지 이동시켜, 그 높이에서 낙하시켰다. 낙하 후, 육안으로 인디케이터의 분리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또, 테이블면에 고정한 가속도 센서에 의해, 발생한 가속도와 작용 시간의 데이터를 얻었다. 등가 낙하 설정값을 조금씩 올려 가면, 인디케이터의 각 원판체가 분리 되었다. 반드시 동일한 값에서 분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가 일어날 때까지 등가 낙하 설정치를 올려 실험을 하였다.

    실험 1

    인디케이터(300)의 시작품이 만들어졌다. 제1 부분(110)에 대응하는 수지 원판체(310)로서, 직경이 23.1 mm, 두께가 0.8 mm, 무게가 0.5 g인 PVC 수지 원판체를 사용하였다. 제2 부분(120)에 대응하고 있고, 자력에 의해 결합하는 2개의 부분을 이루는 금속 원판체(320) 및 마그넷 원판체(330)에 대해서는, 금속 원판체(320)로서, 직경이 19.4 mm, 두께가 2.3 mm, 무게가 5 g인 철 원판체를 사용하고, 마그넷 원판체(330)로서, 직경이 19.4 mm, 두께가 1 mm, 무게가 0.7 g인 마그넷 원판체를 사용하였다. 3개의 시작품 #1, #2 및 #3이 5개의 상이한 등가 낙하 설정값, 즉 9 cm, 7 cm, 5 cm, 3 cm 및 2.5 cm 각각에 대해 실험되었다. 표 1에 실험 결과 데이터가 나타나 있다.

    표 1의 실험 결과 데이터를 속도 변화순으로 다시 나열하여, 표 2에 나타낸다. 표 2에서, 실험한 시작품에서는, 속도 변화가 0.9 m/s보다 커지면, PVC 수지 원판체와 철 원판체 및 마그넷 원판체가 분리되었다.

    실험 2

    인디케이터(400)의 시작품이 만들어졌다. 제1 부분(110)에 대응하는 수지 원판체(410)로서, 직경이 23.1 mm, 두께가 0.8 mm, 무게가 0.5 g인 PVC 수지 원판체를 사용하였다. 제2 부분(120)에 대응하고 있고, 자력에 의해 결합하는 2개의 부분을 이루는 마그넷 원판체(420) 및 마그넷 원판체(430)에 대해서는, 마그넷 원판체(420)로서, 직경이 19.4 mm, 두께가 1 mm, 무게가 0.7 g인 N극-S극 마그넷 원판체를 사용하고, 마그넷 원판체(430)로서, 직경이 19.4 mm, 두께가 2 mm, 무게가 1.4 g인 N극-S극 마그넷 원판체를 사용하였다. 역시, 3개의 시작품 #1, #2 및 #3이 5개의 상이한 등가 낙하 설정값, 즉 18 cm, 15 cm, 12 cm, 9 cm 및 7 cm 각각에 대해 실험되었다. 표 3에 실험 결과 데이터가 나타나 있다.

    표 3의 실험 결과 데이터를 속도 변화순으로 다시 나열하여, 표 4에 나타낸다. 표 4에서, 실험한 시작품에서는, 속도 변화가 2.0 m/s보다 커지면, PVC 수지 원판체와 2장의 N극-S극 마그넷 원판체가 분리되었다.

    실험 3

    인디케이터(500)의 시작품이 만들어졌다. 제1 부분(110)에 대응하는 수지 원판체(510)로서, 직경이 23.1 mm, 두께가 2.3 mm, 무게가 1.3 g이고, 중심에 직경 0.95 mm의 개구를 갖는 ABS 수지 원판체를 사용하였다. 제2 부분(120)에 대응하는 금속 원판체(520)로서, 직경이 19.4 mm, 두께가 2.3 mm, 무게가 5 g이고, 중심에 직경 1 mm의 개구를 갖는 철 원판체를 사용하였다. 또, 결합 부분에 대응하는 선형 부재(530)로서, ABS 수지 원판체 및 철 원판체 각각의 중심에 존재하는 개구에 삽입하여 고정되는, 직경 0.9 mm, 길이 4.5 mm, 무게 0.008 g의 그라파이트 코어를 사용하였다. 역시, 3개의 시작품 #1, #2 및 #3이 5개의 상이한 등가 낙하 설정값, 즉 38 cm, 33 cm, 30 cm, 26 cm 및 22 cm 각각에 대해 실험되었다. 표 5에 실험 결과 데이터가 나타나 있다.

    표 5의 실험 결과 데이터를 속도 변화순으로 다시 나열하여, 표 6에 나타낸다. 표 6에서, 실험한 시작품에서는, 속도 변화가 3.0 m/s보다 커지면, 그라파이트 코어가 파손되어 ABS 수지 원판체와 철 원판체가 분리되었다.

    실험 4

    인디케이터(600)의 시작품이 만들어졌다. 제1 부분(110)에 대응하는 수지 원판체(610)로서, 직경이 23.1 mm, 두께가 1.8 mm, 무게가 1.0 g이고, 한쪽 표면의 동서남북 4곳에 4개의 접합 볼록부(615)를 갖는 ABS 수지 원판체를 사용하였다. 제2 부분(120)에 대응하는 금속 원판체(620)로서, 직경이 19.4 mm, 두께가 4.6 mm, 무게가 10 g인 철 원판체를 사용하였다. 또, 결합 부분에 대응하는 접착 부재(630)로서, 4개의 접합 볼록부(615) 중 대향하는 2곳에 미소량만 붙인 시판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였다. 역시, 3개의 시작품 #1, #2 및 #3이 5개의 다른 등가 낙하 설정값, 즉 36 cm, 33 cm, 30 cm, 26 cm 및 22 cm 각각에 대해 실험되었다. 표 7에 실험 결과 데이터가 나타나 있다.

    표 7의 실험 결과 데이터를 속도 변화순으로 다시 나열하여, 표 8에 나타낸다. 표 8에서, 실험한 시작품에서는, 속도 변화가 3.5 m/s보다 커지면, 순간 접착제가 박리되어 ABS 수지 원판체와 철 원판체를 분리하였다.

    실험 5

    인디케이터(700)의 시작품이 만들어졌다. 제1 부분(110)에 대응하는 수지 원판체(710)로서, 직경이 23.1 mm, 두께가 2.3 mm, 무게가 1.3 g이고, 한쪽 표면의 중심에 길이 2.6 mm, 직경 0.95 mm의 지지 볼록부(715)를 갖는 ABS 수지 원판체를 사용하였다. 제2 부분(120)에 대응하는 금속 원판체(720)로서, 직경이 19.4 mm, 두께가 4.6 mm, 무게가 10 g이고 중심에 직경 1 mm의 개구(725)를 갖는 철 원판체를 사용하였다. 지지 볼록부(715)는 개구(725)에 끼워 맞춰 고정되었다. 역시, 3개의 시작품 #1, #2 및 #3이 5개의 다른 등가 낙하 설정값, 즉 36 cm, 33 cm, 30 cm, 26 cm 및 22 cm 각각에 대해 실험되었다. 표 9에 실험 결과 데이터가 나타나 있다.

    표 9의 실험 결과 데이터를 속도 변화순으로 다시 나열하여, 표 10에 나타낸다. 표 10에서, 실험한 시작품에서는, 속도 변화가 3.3 m/s보다 커지면, 지지 볼록부가 전단되어 ABS 수지 원판체와 철 원판체를 분리하였다.

    낙하 충격에 의해 인디케이터의 각 원판체가 분리되는 것에 있어서, 「가속도」와 그 가속도가 존재하는 「작용 시간」, 즉 가속도와 작용 시간을 총계한 값이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측되었다. 실험 1 내지 실험 5에서, 인디케이터에 대한 충격 강도는, 속도 변화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얻어진 실험 결과 데이터를 속도 변화에 따라 다시 나열하면, 어떤 일정 범위의 속도 변화에서 인디케이터의 각 원판체가 높은 비율로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속도 변화가, 실험 1에서는 0.9 m/s보다 큰 범위에서, 실험 2에서는 2.0 m/s보다 큰 범위에서, 실험 3에서는 3.0 m/s보다 큰 범위에서, 실험 4에서는 3.5 m/s보다 큰 범위에서, 그리고, 실험 5에서는 3.3 m/s보다 큰 범위에서, 각각 인디케이터의 각 원판체가 분리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확인된 속도 변화에 대하여, 짧은 작용 시간을 갖는 매우 높은 가속도(충격값)이라 하더라도, 가속도와 작용 시간을 총계한 속도 변화(에너지값)가 상기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단에 의한 파손이나 박리에 기인하는 원판체의 분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낮은 가속도(충격값)라 하더라도, 매우 긴 작용 시간을 갖는 충격 파형에서는, 가속도와 작용 시간을 총계한 속도 변화(에너지값)가 상기 값을 초과한 경우, 전단에 의한 파손이나 박리에 기인하는 원판체의 분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의한 인디케이터의 각 실시예에 기초한 실험 시작품에서는, 이들의 각 범위를 분리 발생의 경계로 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인디케이터의 각 원판체가 분리되는 속도 변화의 범위를 정하는 경계값 자체는 좁은 범위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경사 뿐만 아니라 충격도 검지하는 검지기용 인디케이터로서, 본 발명에 의해 구성된 인디케이터가 소정 강도의 충격을 확실하게 검지하는 재현성이 우수한 높은 실용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디케이터가 굴러가거나 미끄러지는 것에 의해 그 각 원판체의 결합, 특히 결합 부분이 열화되었는지의 여부는, 경사 실험을 행하지 않은 것과 비교함으로써 그 성능을 알 수 있지만, 이번 실험의 추시에서는 큰 열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 실시형태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설명했지만,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상기 실시형태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기 실시형태에 여러가지 변경 또는 개량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와 같은 변경 또는 개량을 가한 형태도 당연히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된다.

    정리하여, 본 발명의 구성에 관해 이하의 사항을 개시한다.

    (1) 검지기가 기울어져 경사 한계를 초과했을 때 검지기 내에서 유지 가이드로부터 빠지는 인디케이터로서,

    상기 기울어졌을 때 상기 유지 가이드에서 굴러가는 형상의 제1 부분과,

    상기 제1 부분보다 작고 상기 제1 부분이 굴러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형상의 제2 부분

    을 포함하며,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은 결합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분리되는, 상기 인디케이터.

    (2) 상기 제2 부분은 자력에 의해 결합하는 2개의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제1 부분은 상기 2개의 부분 사이에 끼워져 상기 제2 부분과 결합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상기 2개의 부분은 상기 제1 부분으로부터 분리되는, (1)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3) 상기 2개의 부분은 적어도 하나가 마그넷을 포함하는, (2)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4) 상기 2개의 부분은 양쪽 모두 복수의 N극 및 S극을 갖는 마그넷을 포함하는, (3)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5) 상기 제1 부분은 무게 중심 내지 무게 중심 근처에 유지 볼록부를 포함하며, 상기 2개의 부분 중 하나는 상기 유지 볼록부에 대응하는 오목부를 포함하는, (2) 내지 (4)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6)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을 결합하는 결합 부분을 더 포함하며, 충격을 받았을 때 상기 결합 부분은 파단되어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을 분리하는, (1)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7) 상기 결합 부분은,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을 각각의 무게 중심 내지 무게 중심 근처에서 결합하는 선형 부재를 포함하는, (6)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8) 상기 선형 부재는 그라파이트 코어를 포함하는, (7)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9) 상기 결합 부분은,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을 각각의 접촉면에서 결합하는 접착 부재를 포함하는, (6)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10) 상기 제1 부분의 상기 접촉면은, 상기 제1 부분의 표면에 형성된 접합볼록부를 포함하는, (9)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11) 상기 결합 부분은, 상기 제1 부분의 표면에서 돌출되어 상기 제2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 볼록부를 포함하는, (6)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12) 상기 지지 볼록부는 상기 제1 부분의 무게 중심 내지 무게 중심 근처에 형성되고, 대응하는 개구가 상기 제2 부분의 무게 중심 내지 무게 중심 근처에 형성되어, 상기 지지 볼록부는 상기 개구에 끼워 맞춰 고정되는, (11)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13) 상기 제1 부분은 원판의 형상을 가지며, 상기 제2 부분은 평판의 형상을 가지는, (1) 내지 (12)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14) 상기 평판은 원판인, (13)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15) 상기 제1 부분은 전자파를 투과시키고, 상기 제2 부분은 전자파를 차폐하는, (1) 내지 (14)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인디케이터.

    (16) 검지기로서,

    케이스와,

    상기 케이스를 덮는 광 투과성의 커버와,

    상기 케이스 내에 대향하면서 이격되어 설치된 한 쌍의 가이드로서, 상기 검지기가 기울어져 경사 한계에 도달했을 때 수평이 되도록 기울어져 있는 경사부를 갖는 상기 한 쌍의 가이드와,

    상기 한 쌍의 가이드의 상기 경사부 사이에 유지되는 인디케이터로서, 상기 가이드의 상기 경사부를 굴러가는 형상의 제1 부분과, 상기 제1 부분보다 작고 상기 제1 부분이 굴러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형상의 제2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은 결합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분리되는 상기 인디케이터

    를 포함하는, 상기 검지기.

    (17) 상기 한 쌍의 가이드는 상기 각각의 경사부가 기울어져 연결되는 통로부를 포함하며, 상기 각각의 통로부는 상기 양쪽의 경사부에서 상기 인디케이터에 대하여 상기 제1 부분을 사이에 끼워 지지하지만 상기 제2 부분은 사이에 끼워 지지하지 않는 거리만큼 이격되어 상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16)에 기재된 검지기.

    (18) 상기 한 쌍의 가이드의 각각의 외측에, 상기 검지기가 경사 한계를 초과하여 기울어졌을 때 상기 가이드로부터 빠진 상기 인디케이터를 수납하는 수납부가 상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16) 내지 (17)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검지기.

    (19) 상기 케이스, 상기 커버 및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1 부분은 전자파를 투과시키고, 상기 제2 부분은 전자파를 차폐하며, 상기 한 쌍의 가이드의 상기 경사부에 유지되는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2 부분에 의해 이조하는 공진 태그가 상기 케이스의 배면에 설치되어 있는, (16) 내지 (18)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검지기.

    (20) 상기 케이스, 상기 커버 및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1 부분은 전자파를 투과시키고, 상기 제2 부분은 전자파를 차폐하며, 상기 한 쌍의 가이드의 상기 통로부 사이를 통과하여 정지하는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2 부분에 의해 이조하는 공진 태그가 상기 케이스의 배면에 설치되어 있는, (17) 내지 (18)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검지기.

    (21) 상기 케이스, 상기 커버 및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1 부분은 전자파를 투과시키고, 상기 제2 부분은 전자파를 차폐하며, 상기 각각의 수납부에 수납되는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2 부분에 의해 이조하는 공진 주파수가 상이한 한 쌍의 공진 태그가 상기 케이스의 배면에 설치되어 있는, (18)에 기재된 검지기.

    (22) 상기 한 쌍의 공진 태그는 상기 한 쌍의 가이드의 상기 경사부에 유지되는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2 부분에 의해 양쪽 모두가 이조하는, (21)에 기재된 검지기.

    (23)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방법으로서,

    (19)에 기재된 검지기를 이용하며, 상기 한 쌍의 가이드에 상기 인디케이터를 셋팅하여 검지기를 준비하고,

    셋팅한 상기 검지기를 상기 물품의 상부 위치에 상기 검지기의 세로 방향과 상기 물품의 높이 방향을 맞춰 장착하고,

    상기 물품을 이동시킨 후, 상기 공진 태그의 공진을 검지하는 검지 게이트에 상기 물품을 통과시키고,

    상기 검지 게이트가 공진을 검지한 경우에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양쪽 모두가 발생했다고 판정하고,

    상기 검지 게이트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도 충격을 받지도 않았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검지하는 방법.

    (24) 상기 검지 게이트가 공진을 검지한 경우에는, 상기 검지기 내에서의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1 부분 및 상기 제2 부분을 상기 커버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이 결합한 채 상기 가이드로부터 빠져 있는 경우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하고,

    상기 제1 부분이 상기 경사부 사이에 유지된 채 상기 제2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하고,

    상기 제1 부분이 상기 가이드로부터 빠져 상기 제2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고 충격도 받았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23)에 기재된 검지하는 방법.

    (25)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방법으로서,

    (20)에 기재된 검지기를 이용하며, 상기 한 쌍의 가이드에 상기 인디케이터를 셋팅하여 검지기를 준비하고,

    셋팅한 상기 검지기를 상기 물품의 상부 위치에 상기 검지기의 세로 방향과 상기 물품의 높이 방향을 맞춰 장착하고,

    상기 물품을 이동시킨 후, 상기 공진 태그의 공진을 검지하는 검지 게이트에 상기 물품을 통과시키고,

    상기 검지 게이트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검지하는 방법.

    (26) 상기 검지 게이트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검지기 내에서의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1 부분 및 상기 제2 부분을 상기 커버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상기 제1 부분이 상기 경사부 사이에 유지된 채 상기 제2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하고,

    상기 제1 부분이 상기 가이드로부터 빠져 상기 제2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상기 물품은 충격을 받은 후에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25)에 기재된 검지하는 방법.

    (27) 상기 검지 게이트가 공진을 검지한 경우에는, 상기 검지기 내에서의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1 부분 및 상기 제2 부분을 상기 커버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이 결합한 채 상기 경사부의 사이에 유지되어 있는 경우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도 충격을 받지도 않았다고 판정하고,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이 결합한 채 상기 가이드로부터 빠져 있는 경우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하고,

    상기 제1 부분이 상기 가이드로부터 빠져 상기 제2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진 후에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25)에 기재된 검지하는 방법.

    (28)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방법으로서,

    (21)에 기재된 검지기를 이용하며, 상기 한 쌍의 가이드에 상기 인디케이터를 셋팅하여 검지기를 준비하고,

    셋팅한 상기 검지기를 상기 물품의 상부 위치에 상기 검지기의 세로 방향과 상기 물품의 높이 방향을 맞춰 장착하고,

    상기 물품을 이동시킨 후, 상기 한 쌍의 공진 태그의 공진을 각각 검지하는 2개의 상이한 검지 게이트에 상기 물품을 통과시키고,

    상기 2개의 검지 게이트가 모두 공진을 검지한 경우에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고 충격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고 판정하고,

    상기 2개의 검지 게이트 중 어느 하나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지하지 않은 상기 공진 태그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검지하는 방법.

    (29) 상기 2개의 검지 게이트가 모두 공진을 검지한 경우에는, 상기 검지기 내에서의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1 부분 및 상기 제2 부분을 상기 커버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이 결합한 채 상기 경사부의 사이에 유지되어 있는 경우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도 충격을 받지도 않았다고 판정하고,

    상기 제1 부분이 상기 경사부 사이에 유지된 채 상기 제2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하고,

    상기 제1 부분이 상기 가이드로부터 빠져 상기 제2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상기 물품은 충격을 받은 후에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28)에 기재된 검지하는 방법.

    (30) 상기 2개의 검지 게이트 중 어느 하나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검지기 내에서의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1 부분 및 상기 제2 부분을 상기 커버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이 결합하고 있는 경우는,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판정하고,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28)에 기재된 검지하는 방법.

    (31) 물품의 전도 및 충격을 검지하는 방법으로서,

    (22)에 기재된 검지기를 이용하며, 상기 한 쌍의 가이드에 상기 인디케이터를 셋팅하여 검지기를 준비하고,

    셋팅한 상기 검지기를 상기 물품의 상부 위치에 상기 검지기의 세로 방향과 상기 물품의 높이 방향을 맞춰 장착하고,

    상기 물품을 이동시킨 후, 상기 한 쌍의 공진 태그의 공진을 각각 검지하는 2개의 상이한 검지 게이트에 상기 물품을 통과시키고,

    상기 2개의 검지 게이트가 모두 공진을 검지한 경우에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은 후에 기울어졌다고 판정하고,

    상기 2개의 검지 게이트 중 어느 하나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지하지 않은 상기 공진 태그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검지하는 방법.

    (32) 상기 2개의 검지 게이트가 모두 공진을 검지한 경우에는, 상기 검지기 내에서의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1 부분 및 상기 제2 부분을 상기 커버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상기 제1 부분이 상기 경사부 사이에 유지된 채 상기 제2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상기 물품은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하고,

    상기 제1 부분이 상기 가이드로부터 빠져 상기 제2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상기 물품은 충격을 받은 후에 상기 경사 한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31)에 기재된 검지하는 방법.

    (33) 상기 2개의 검지 게이트 중 어느 하나가 공진을 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검지기 내에서의 상기 인디케이터의 상기 제1 부분 및 상기 제2 부분을 상기 커버 너머로 육안으로 더 확인하여,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이 결합하고 있는 경우는,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판정하고,

    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충격을 받았다고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31)에 기재된 검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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