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 및 시스템

申请号 KR1020150024353 申请日 2015-02-17 公开(公告)号 KR101561668B1 公开(公告)日 2015-10-30
申请人 민사현; 发明人 민사현;
摘要 본발명은주차장의충돌방지장치및 시스템에관한것으로서, 더욱상세하게는, 차량의일부가안전거리내에서감지되는경우그 거리를표시하거나경고를출력함으로써자동차의운전자가자동차를주차장벽에충돌하는것을방지하는장치및 시스템에관한것이다. 본발명에의하면, 주차장진출입을위한곡선경사로와주차장의기둥등의벽면에주차장의충돌방지장치및 시스템을설치하여운전미숙이나부주의등으로차량이곡선경사로벽면및 기둥모서리에부딪쳐차량이손상되는것을방지하고, 운전자로하여금차량의진행방향및 벽까지의거리를올바로인지하도록하여사고방지및 올바른주차를도와줄수 있다.
权利要求
  • 차량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거리감지부; 및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에 따라 경고신호를 생성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경고제어부는,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와 미리 설정된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를 검출하는 비교부; 및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가 상기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경고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경고신호를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하고,
    상기 거리감지부와 경고제어부는 길이가 조절되는 관절 연결봉으로 서로 연결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에 따라 엘이디(LED)의 색을 조절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를 디스플레이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
  •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가 상기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스피커를 통해 경고음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
  •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경고제어부는 동일 하우징에 패키징되어 상기 주차장의 곡선 경사로의 벽을 따라 복수 개가 일렬로 배치되고,
    상기 거리감지부는 상기 주차장의 곡선 경사로의 벽을 따라 일렬로 복수 개가 배치되며,
    상기 거리감지부의 각각은 동일 하우징에 패키징된 상기 비교부 및 출력부와 각각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
  • 삭제
  • 주차장의 곡선 경사로에서 일정 면적의 구역별로 벽면에 설치된 복수의 거리감지부와, 상기 복수의 거리감지부와 유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차량까지의 거리정보를 수집하는 경고제어부를 포함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으로서,
    상기 거리감지부는, 곡선 경사로의 좌측 벽면에 배치되어 차량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좌측 거리감지부 및 곡선 경사로의 우측 벽면에 배치되어 차량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우측 거리감지부를 포함하고,
    상기 경고제어부는 각 구역별로 하나씩 배치되고, 각 구역에 배치된 상기 좌측 거리감지부와 우측 거리감지부로부터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를 각각 수집하며, 수집한 차량까지의 거리가 미리 설정된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를 검출하여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경고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경고제어부는,
    좌측 거리감지기로부터 수집된 차량까지의 거리에서 좌측 최단거리를 추출하고, 우측 거리감지기로부터 수집된 차량까지의 거리에서 우측 최단거리를 추출하며, 추출된 좌측 최단거리 및 우측 최단거리 중의 적어도 하나가 상기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에 경고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경고제어부는,
    추출된 좌측 최단거리 및 우측 최단거리에 따라 엘이디의 색을 조절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경고제어부는,
    추출된 좌측 최단거리를 화면으로 출력하는 좌측 디스플레이와 추출된 우측 최단거리를 화면으로 출력하는 우측 디스플레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
  • 제7항에 있어서,상기 경고제어부는,
    추출된 좌측 최단거리 및 추출된 우측 최단거리 중의 적어도 하나가 상기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내부에 장착된 자체 스피커를 통해 경고음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각 구역별로 하나씩 배치된 경고제어부는 서로 유무선으로 통신을 수행하되, 경고신호가 생성된 경우 주변 경고제어부로 생성된 경고신호를 전송하며,
    상기 경고신호를 수신한 주변 경고제어부는 외부 스피커를 통해 경고음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
  • 说明书全文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 및 시스템{Apparatus and System of Preventing Collison in Parking Lot}

    본 발명은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차량의 일부가 안전거리 내에서 감지되는 경우 그 거리를 표시하거나 경고를 출력함으로써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주차장 벽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아파트, 업무용 빌딩, 백화점, 대형 마트, 및 오피스텔 등의 대형 건물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하기 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일반 지상에 주차선을 구획하여 형성된 주차공간의 제약이 있어 주차 건물 또는 지하 주차장 등의 형식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물에 구비된 주차장은 주차 건물 또는 지하 주차장과 같은 경우 차량이 주차공간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지상을 기준으로 상부층 또는 지하층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이때 차량은 도 1에서처럼 좁은 회전 반경의 곡선 경사로를 이동하여 주차구획선 내에 차량을 주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으로의 진입과 주차 시 곡선 경사로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 운전 미숙이나 운전자의 오판으로 도 1에서처럼 차량의 앞 범퍼나 옆 면이 곡선진출로 벽 등에 부딪쳐 손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게 주차장 내로 진입하더라도 주차 건물 또는 지하 주차장 내의 주차구획선 주변으로 다수의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면이 있는 경우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의 경우 차량의 전후면 또는 측면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기의 사고들은 주차장 곡선 경사로 진입 시, 운전미숙으로 곡선 경사로에 차량을 부딪히게 되면 뒤따르던 차량이 연속적으로 충돌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율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주차장 진입 시 차량이 곡선 경사로를 돌면서 벽에 부딪히는 것을 운전자가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곡선 경사로에 반사거울을 비치하여 운영 중이지만 이러한 반사거울은 운전자가 자주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서 공간 지각 능력의 미숙함 및 거리감의 오판으로 인하여 차량의 전후면 및 옆면이 손상되는 문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10-1998-0048064는 주차경보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개시된 주차경보장치는 운행을 종료한 후 자동차를 주차할 때 자동차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후방의 물체를 감지하여 자동차가 일정거리 이내로 근접할 때 인접 물체와의 거리를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음을 출력함으로써 안전한 주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차량에 설치되는 감지센서로서 주차장 진출입로의 곡선 경사로와 같은 구간에서는 차량의 옆면이 벽과 충돌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여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주차장 진출입로의 곡선 경사로와 같은 구간에서 차량의 전후면 뿐만 아니라 옆면의 충돌가지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허출원 제10-1998-0048064호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곡선 경사로와 주차장의 기둥 등의 벽면에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 등으로 차량이 곡선 경사로 벽면 및 기둥 모서리에 부딪쳐 차량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의 진행방향 및 벽까지의 거리를 올바로 인지하도록 하여 사고방지 및 올바른 주차를 도와주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차량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거리감지부; 및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에 따라 경고신호를 생성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경고제어부는,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와 미리 설정된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를 검출하는 비교부; 및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가 상기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경고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경고신호를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출력부는,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에 따라 엘이디(LED)의 색을 조절하여 출력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출력부는,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를 디스플레이로 출력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출력부는,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가 상기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스피커를 통해 경고음을 출력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경고제어부는 동일 하우징에 패키징되어 상기 주차장 곡선 경사로의 벽을 따라 복수 개가 일렬로 배치되고, 상기 거리감지부는 상기 주차장의 곡선 경사로의 벽을 따라 일렬로 복수 개가 배치되며, 상기 거리감지부의 각각은 동일 하우징에 패키징된 상기 비교부 및 출력부와 각각 연결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거리감지부와 경고제어부는 길이가 조절되는 관절 연결봉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주차장의 곡선 경사로에서 일정 면적의 구역별로 벽면에 설치된 복수의 거리감지부와, 상기 복수의 거리감지부와 유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차량까지의 거리정보를 수집하는 경고제어부를 포함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으로서, 상기 거리감지부는, 곡선 경사로의 좌측 벽면에 배치되어 차량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좌측 거리감지부 및 곡선 경사로의 우측 벽면에 배치되어 차량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우측 거리감지부를 포함하고, 상기 경고제어부는 각 구역별로 하나씩 배치되고, 각 구역에 배치된 상기 좌측 거리감지부와 우측 거리감지부로부터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를 각각 수집하며, 수집한 차량까지의 거리가 미리 설정된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를 검출하여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경고신호 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 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경고제어부는, 추출된 좌측 최단거리 및 우측 최단거리에 따라 엘이디의 색을 조절하여 출력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경고제어부는, 추출된 좌측 최단거리를 화면으로 출력하는 좌측 디스플레이와 추출된 우측 최단거리를 화면으로 출력하는 우측 디스플레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경고제어부는, 추출된 좌측 최단거리 및 추출된 우측 최단거리 중의 적어도 하나가 상기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내부에 장착된 자체 스피커를 통해 경고음을 출력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각 구역별로 하나씩 배치된 경고제어부는 서로 유무선으로 통신을 수행하되, 경고신호가 생성된 경우 주변 경고제어부로 생성된 경고신호를 전송하며, 상기 경고신호를 수신한 주변 경고제어부는 외부 스피커를 통해 경고음을 출력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곡선 경사로와 주차장의 기둥 등의 벽면에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 등으로 차량이 곡선 경사로 벽면 및 기둥 모서리에 부딪쳐 차량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의 진행방향 및 벽까지의 거리를 올바로 인지하도록 하여 사고방지 및 올바른 주차를 도와줄 수 있다.

    도 1은 주차장 진출입로의 곡선 경사로에서 차량이 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예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를 예시한 도면.
    도 5 및 도 6은 도 2 내지 도 4의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가 설치된 것을 각각 예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를 예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을 예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200)을 나타낸 블록도.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개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 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1 구성 요소는 제2 구성 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 요소도 제1 구성 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 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 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100)는 주차장의 벽면, 기둥 벽면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의 곡선 경사로의 벽면에 부착되며, 거리감지부(110) 및 경고제어부(190)를 포함한다.

    거리감지부(110)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거리감지센서를 포함하며, 주차장의 벽면, 기둥 벽면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의 곡선 경사로 벽면에 설치되어 차량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거리감지센서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센서로서 적외선 센서 또는 초음파 센서 등이 이용될 수 있다. 거리감지센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술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경고제어부(190)는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에 따라 경고신호를 생성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비교부(120) 및 출력부(130)를 포함하며, 추가로 디스플레이(134), 엘이디(Light Emitting Diode, LED, 135), 및 스피커(136) 중의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비교부(120)는 거리감지부(110)를 통해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를 미리 설정된 안전거리와 비교함으로써,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가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를 검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출력부(130)는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가 상기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경고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경고신호를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거리별로 운전자에게 상이한 경고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 비교부(120)는 안전거리 외에도 추가적으로 미리 설정된 위험거리와 비교할 수도 있으며, 출력부(130)는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가 위험거리 이하인 경우 추가적으로 위험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안전거리가 30cm이고, 위험거리가 15cm인 경우, 벽면에서 차량까지의 거리가 40cm이면 경고신호 및 위험신호가 생성되지 않으며, 벽면에서 차량까지의 거리가 15cm를 초과하고 30cm 이하인 경우 경고신호가 생성되며, 벽면에서 차량까지의 거리가 15cm 이하인 경우 위험신호가 생성될 수 있다.

    출력부(130)는 거리출력부(131), 색조절부(132) 및 경고음 출력부(133)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거리출력부(131)는 차량까지 계측된 거리를 수신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디스플레이(134)에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운전자는 디스플레이(134)를 통해 출력되는 차량까지의 거리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벽면과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색조절부(132)는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에 따라 엘이디(135)의 색을 변경하여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색조절부(132)는 차량까지의 거리가 안전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녹색 엘이디가 점등되도록 제어하고, 차량까지의 거리가 위험거리를 초과하고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오렌지색이나 황색 엘이디가 점등되도록 제어하며, 차량까지의 거리가 위험거리 이하인 경우 적색 엘이디가 점등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물론, 위험거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거리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녹색 엘이디와 적색 엘이디 2가지 색의 엘이디가 점등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전술한 안전거리 및 위험거리는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주차장의 크기, 곡선 경사로의 폭 등 다양한 환경에 맞춰 적절한 거리로 설정될 수 있으며, 계측된 벽면에서 차량까지의 거리에 따른 엘이디의 색상도 역시 상황에 맞게 변경될 수도 있다.

    경고음 출력부(133)는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가 상기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자체 내장된 스피커(136)를 통해 경고음을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전술한 것처럼, 벽면에서 차량가지의 계측된 거리에 따라 경고음을 1차 경고음 내지 n차 경고음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이한 경고음을 출력하도록 제어함으로써 경고음을 듣고도 운전자가 차량에서 벽면까지의 거리를 예측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경고음의 종류를 상이하게 하는 대신 경고음이 울리는 주기를 변경함으로써, 예를 들어 차량으로부터 벽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경고음의 출력 주기를 빨라지도록 제어함으로써 벽면부터 차량까지의 거리가 예측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100)는 뒤따라 오는 다른 차량에게도 앞선 차량이 벽면과 가까워져 속도를 줄이는 것을 경고해주기 위해, 외부 스피커(150)와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출력부(130)는 가까운 주변의 외부 스피커(150)와도 유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되며, 경고신호가 생성된 경우 리모트 경고신호를 생성하여 외부 스피커(150)로 전송함으로써 외부 스피커(150)에서 경고음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를 예시한 도면이다.

    도 3의 주차장 충돌 방지 장치는, 엘이디(135)의 색상으로 차량에서 벽면까지의 거리에 따라 엘이디(135)의 색상을 변경하여 출력하도록 제어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차량에서 벽면까지의 거리를 예측하게 한다.

    이를 위해 도 3의 주차장 충돌 방지 장치는, 외부에 거리감지부(110) 및 엘이디(135)를 구비하고, 그 하우징 내부로 경고제어부(190)를 포함한다. 경고음 출력을 위해 스피커(136)가 구비되며, 다양한 환경의 주차장 벽면에 설치 및 부착하기 위해 길이가 조절되는 관절 연결봉(140)을 구비한다. 관절 연결봉(140)의 내부에는 전원 공급 및 정보 전송을 위한 케이블이 구비되어 있으며, 케이블을 통해 거리감지부(110)와 하우징 내부의 경고제어부(190)가 서로 연결된다.

    도 4의 주차장 충돌 방지 장치는, 디스플레이(134)를 통해 벽면에서 차량까지의 계측된 거리를 출력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차량에서 벽면가지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이를 위해, 도 4의 주차장 충돌 방지 장치는 도 3에서처럼, 외부에 거리감지부(110) 및 엘이디(135)를 구비하고, 그 하우징 내부로 경고제어부(190)를 포함하며, 길이가 조절되는 관절 연결봉을 구비한다.

    도 5 및 도 6은 도 2 내지 도 4의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가 설치된 것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3의 주차장 충돌 방지 장치(100)가 주차장의 곡선 경사로에 배치된 것을 예시하며, 도 6은 도 4의 주차장 충돌 방지 장치(100)가 주차장의 곡선 경사로에 배치된 것을 예시한다.

    차량이 벽면에 가까워지는 경우 운전자는 차량을 급서행하거나 급정지시킬 수 있므로, 외부 스피커(150)는 앞선 차량이 벽면에 가까워지는 경우 경고음을 출력함으로써 뒤따라 오는 차량이 앞선 차량의 급서행이나 급정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장치를 예시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주차장 곡선 경사로에 충돌 방지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교부와 출력부를 동일 하우징에 포함시켜 경고제어부(190)를 형성하도록 하고, 각 경고제어부(190)와 거리감지부(110)는 1:1로 유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된다.

    즉, 경고제어부(190)는 동일 하우징에 패키징되어 주차장의 곡선 경사로의 벽을 따라 복수 개가 일렬로 배치되고, 거리감지부(110)도 주차장의 곡선 경사로의 벽을 따라 일렬로 복수 개가 배치되며, 각각의 거리감지부(110)는 경고제어부(190)와 각각 1:1로 연결된다.

    물론 경고제어부(190)와 거리감지부(110)는 전력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으며, 경고제어부(190)와 거리감지부(110)는 각각 1:1로 유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는, 소정의 근거리 무선 통신수단, 예를 들어 적외선(Infrared Ray) 통신, RF(Radio Frequency) 통신, 블루투스(BlueTooth), 무선랜(Wireless LAN), 와이파이(Wi-Fi), 및 지그비(Zigbee)를 포함하는 현행 근거리 무선 통신수단, 및/또는 향후 상기 무선 단말기(100)에 구비되는 모든 종류의 근거리 무선 통신수단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무선 통신수단이 이용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은 주차장의 곡선 경사로에서 일정 면적의 구역별로 벽면에 설치된 복수의 거리감지부(210_L, 210_R)와, 복수의 거리감지부(210_L, 210_R)와 유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차량까지의 거리정보를 수집하는 경고제어부(290)를 포함한다.

    거리감지부는 곡선 경사로의 좌측 벽면에 배치되어 차량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좌측 거리감지부(210_L) 및 곡선 경사로의 우측 벽면에 배치되어 차량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우측 거리감지부(210_R)를 포함한다.

    경고제어부(290)는 각 구역별(S1, S2)로 하나씩 배치되고, 각 구역에 배치된 좌측 거리감지부(210_L)와 우측 거리감지부(210_R)로부터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를 각각 수집하며, 수집한 차량까지의 거리가 미리 설정된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를 검출하여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경고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고제어부(290)는 운전자에게 벽면에서 차량까지의 거리를 효과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바깥쪽 벽면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황에 따라 안쪽 벽면에 설치될 수도 있다. 또한, 도 2에서 전술한 것처럼, 안전거리 외에도 위험거리가 추가로 설정될 수도 있다.

    한편, 도 8에서 2개의 구역(S1, S2)만이 도시되었지만, 구역의 개수는 도면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곡선 경사로의 길이나 구역의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하의 층수가 많으며 곡선 경사로가 길은 경우 구역의 수는 매우 많을 수 있다.

    도 8에 도시된 것처럼, 각각의 구역에는 하나씩의 경고제어부(290)가 배치되며, 특정 구역의 경고제어부(290)는 그 특정 구역에 설치된 거리감지부(210_L, 210_R)로부터 벽면에서 차량까지의 계측된 거리를 수집한다. 각 경고제어부(290)와 거리감지부(210_L, 210_R)는 고유한 식별아이디를 가지므로, 최초에 경고제어부(290)와 거리감지부(210_l, 210_R)를 배치할 때 각 구역의 거리감지부(210_L, 210_R)는 해당 구역에 속한 경고제어부(290)와만 유무선통신을 수행하도록 설정한다.

    물론, 유선통신으로 연결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경고제어부(290)와 거리감지부(210_l, 210_R)를 서로 통신케이블로 연결하면 되며, 최초에 경고제어부(290)와 거리감지부(210_l, 210_R)를 배치할 때 특정 구역에 속한 경고제어부(290)는 해당 특정 구역에 속한 거리감지부(210_L, 210_R)의 식별아이디를 저장하여 식별하게 함으로써 해당 특정 구역에 속한 거리감지부(210_L, 210_R)와만 무선통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경고제어부(290)는 숫자를 출력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 또는 색상 조절이 가능한 엘이디를 구비하여 차량이 특정 구역을 통과할 때 차량이 벽면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고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디스플레이나 엘이디를 통해 출력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차량이 주차장의 곡선 경사로에서 벽면에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려줄 수 있다.

    한편, 경고제어부(290)는 경고신호가 생성된 경우 운전자 또는 뒤따라 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 주변에 외부 스피커(250)를 구비하도록 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200)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200)은, 주차장의 곡선 경사로에서 일정 면적의 구역별로 벽면에 설치된 복수의 거리감지부와, 복수의 거리감지부와 유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차량까지의 거리정보를 수집하는 경고제어부를 포함한다.

    경고제어부 및 거리감지부는 주차장 곡선 경사로를 따라 복수 개가 배치되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각각 하나의 경고제어부(290) 및 거리감지부(210)를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거리감지부(210)는 곡선 경사로의 좌측 벽면에 배치되어 차량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좌측 거리감지부(210_L) 및 곡선 경사로의 우측 벽면에 배치되어 차량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우측 거리감지부(210_R)를 포함하며, 유무선통신을 통해 계측된 차량가지의 거리를 경고제어부(290)로 전송한다.

    경고제어부(290)는 각 구역별로 하나씩 배치되고, 각 구역에 배치된 상기 좌측 거리감지부와 우측 거리감지부로부터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를 각각 수집하며, 수집한 차량까지의 거리가 미리 설정된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를 검출하여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경고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집부(280), 비교부(220) 및 출력부(230)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수집부(280)는 각 구역에 배치된 좌측 거리감지부와 우측 거리감지부로부터 계측된 차량까지의 거리를 각각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교부(220)는 좌측 거리감지기로부터 수집된 차량까지의 거리에서 좌측 최단거리를 추출하고, 우측 거리감지기보루터 수집된 차량까지의 거리에서 우측 최단거리를 추출한다.

    출력부(230)는 추출된 좌측 최단거리 및 우측 최단거리 중의 적어도 하나가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에 경고신호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거리출력부(231), 색조절부(232) 및 경고음 출력부(233)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거리출력부(231)는 추출된 좌측 최단거리 및 추출된 우측 최단거리를 각각 좌측 디스플레이(234_L) 및 우측 디스플레이(234_R)에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스플레이(234)는 서로 붙어있는 2개의 디스플레이로 구현되어 있으며, 좌측 디스플레이(234_L) 및 우측 디스플레이(234_R)를 구비한다. 좌측 디스플레이(234_L)에는 추출된 좌측 최단거리가 출력되고 우측 디스플레이(234_R)에는 추출된 우측 최단거리가 출력됨으로써, 운전자는 디스플레이(234)를 통해 좌측 벽면 및 우측 벽면에서 차량까지의 각 최단거리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좌측 벽면 및 우측 벽면과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색조절부(232)는 추출된 좌측 최단거리 및 추출된 우측 최단거리에 따라 좌측 엘이디 및 우측 엘이디(235_L, 235_R)의 색을 변경하여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색조절부(132)는 추출된 최단거리가 안전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녹색 엘이디가 점등되도록 제어하고, 추출된 최단거리가 위험거리를 초과하고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오렌지색이나 황색 엘이디가 점등되도록 제어하며, 추출된 최단거리가 위험거리 이하인 경우 적색 엘이디가 점등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물론, 위험거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거리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녹색 엘이디와 적색 엘이디 2가지 색의 엘이디가 점등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전술한 안전거리 및 위험거리는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주차장의 크기, 곡선 경사로의 폭 등 다양한 환경에 맞춰 적절한 거리로 설정될 수 있으며, 계측된 벽면에서 차량까지의 거리에 따른 엘이디의 색상도 역시 상황에 맞게 변경될 수도 있다.

    물론, 차량의 좌측과 우측 중 어느 쪽이 벽면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 엘이디는 좌측 엘이디(235_L) 및 우측 엘이디(235_R)를 포함한다.

    경고음 출력부(133)는 추출된 좌측 최단거리 및 추출된 우측 최단거리 중의 적어도 하나가 안전거리 이하인 경우 자체 내장된 스피커(236)를 통해 경고음을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전술한 것처럼, 좌측 또는 우측 벽면에서 차량까지 계측된 거리에 따라 경고음을 1차 경고음 내지 n차 경고음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이한 경고음을 출력하도록 제어함으로써 경고음을 듣고도 운전자가 차량에서 벽면까지의 거리를 예측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경고음의 종류를 상이하게 하는 대신 경고음이 울리는 주기를 변경함으로써, 예를 들어 차량으로부터 벽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경고음의 출력 주기를 빨라지도록 제어함으로써 벽면부터 차량까지의 거리가 예측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200)은 뒤따라 오는 다른 차량에게도 앞선 차량이 벽면과 가까워져 속도를 줄이는 것을 경고해주기 위해, 외부 스피커(미도시)와 연결될 수도 있다.

    또한, 각 구역별로 하나씩 배치된 경고제어부는 서로 유무선으로 통신을 수행하되, 경고신호가 생성된 경우 주변 경고제어부로 생성된 경고신호를 전송하며, 경고신호를 수신한 주변의 경고제어부는 외부 스피커를 통해 경고음을 출력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는 도면에 도시된 구체적인 실시예를 참고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그와 동등 및 균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적 사상은 본 발명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00: 충돌 방지 장치 110: 거리감지부
    120: 비교부 130: 출력부
    131: 거리출력부 132: 색조절부
    133: 경고음 출력부 134: 디스플레이
    135: 엘이디 136: 스피커
    140: 관절 연결봉 150: 외부 스피커
    190: 경고제어부 200: 주차장의 충돌 방지 시스템
    210: 거리감지부 220: 비교부
    230: 출력부 231: 거리출력부
    232: 색조절부 233: 및 경고음 출력부
    234: 디스플레이 235: 엘이디
    250: 외부 스피커 280: 수집부
    290: 경고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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