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화금속물 재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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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号 | KR1020150093326 | 申请日 | 2015-06-30 | 公开(公告)号 | KR101575673B1 | 公开(公告)日 | 2015-12-08 | |||||||||||||||||||||||||||||||||||||||||||||||||||||||||||||||||||||||||||||||||||||||||||||||||||||||||||||||||||||||||||||||||||||||||
申请人 | 류덕호; 이창길; 우용락; 김준한; | 发明人 | 류덕호; 이창길; 우용락; 김준한; | |||||||||||||||||||||||||||||||||||||||||||||||||||||||||||||||||||||||||||||||||||||||||||||||||||||||||||||||||||||||||||||||||||||||||||||
摘要 | 본발명은 105 mm 이상의대구경화포에서사용한금속(황동) 탄피(이하, "폐탄피"라칭함)를박리제를이용하여폐탄피표면에폭약또는장약의발화로인한열화로인해형성된그을음및 에나멜등의용융수지를제거하고, 1차산처리제를통해박리제를통해제거되지않은그을음및 용융수지를재차처리하며, 2차산처리제를통해폐탄피표면의광택변화를방지하고, 마감처리제(코팅제)로폐탄피표면을코팅하여인장강도, 파열강도및 충격강도와같은기계적강도를강화시킴과동시에부식을방지시킴으로써, 폐탄피를재활용할수 있게하는탄화금속물재생방법에관한것으로, 폐탄피(200)를준비하는단계(S310)와; 상기폐탄피(200)를박리제에침지시키는단계(S320)와; 상기박리제에침지된폐탄피(200)를꺼내어물로 1차세척후 상온에서건조시키는단계(S330)와; 상기 S330 단계에서 1차세척되고건조된폐탄피(200)를 1차산처리제에침지시키는단계(S340)와; 상기 1차산처리제에침지된폐탄피(200)를꺼내어물로 2차세척후 상온에서건조시키는단계(S350)와; 상기 S350 단계에서 2차세척되고건조된상기폐탄피(200)를 2차산처리제에침지시키는단계(S360)와; 상기 2차산처리제에침지된폐탄피(200)를꺼내어물로 3차세척후 상온에서건조시키는단계(S370)와; 상기 S370 단계에서 3차세척되고건조된상기폐탄피(200)를마감처리제에침지시켜페탄피(200)의표면을코팅시키는단계(S380); 및상기마감처리제에침지된폐탄피(200)를꺼내어상온에서건조시키는단계(S390);를포함하고, 상기 S380 단계의마감처리제는마감처리제의총중량에대하여오르가닉실록산계의알콕시실란 40~50 중량%, 실리콘아크릴수지 10~20 중량%, 이소푸로필알코올 30~40 중량%가혼합되어제조되는것을특징으로한다. | |||||||||||||||||||||||||||||||||||||||||||||||||||||||||||||||||||||||||||||||||||||||||||||||||||||||||||||||||||||||||||||||||||||||||||||||
权利要求 | 폐탄피(200)를 준비하는 단계(S310)와; 상기 폐탄피(200)를 박리제에 침지시키는 단계(S320)와; 상기 박리제에 침지된 폐탄피(200)를 꺼내어 물로 1차 세척 후 상온에서 건조시키는 단계(S330)와; 상기 S330 단계에서 1차 세척되고 건조된 폐탄피(200)를 1차 산처리제에 침지시키는 단계(S340)와; 상기 1차 산처리제에 침지된 폐탄피(200)를 꺼내어 물로 2차 세척 후 상온에서 건조시키는 단계(S350)와; 상기 S350 단계에서 2차 세척되고 건조된 상기 폐탄피(200)를 2차 산처리제에 침지시키는 단계(S360)와; 상기 2차 산처리제에 침지된 폐탄피(200)를 꺼내어 물로 3차 세척 후 상온에서 건조시키는 단계(S370)와; 상기 S370 단계에서 3차 세척되고 건조된 상기 폐탄피(200)를 마감처리제에 침지시켜 페탄피(200)의 표면을 코팅시키는 단계(S380); 및 상기 마감처리제에 침지된 폐탄피(200)를 꺼내어 상온에서 건조시키는 단계(S390);를 포함하고, 상기 S380 단계의 마감처리제는 마감처리제의 총중량에 대하여 오르가닉실록산계의 알콕시실란 40~50 중량%, 실리콘아크릴 수지 10~20 중량%, 이소푸로필알코올 30~40 중량%가 혼합되어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금속물 재생방법.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S320 단계에서 상기 폐탄피(200)의 폐탄피 표면(210)에 폭약 또는 장약의 발화로 인한 열화로 인해 형성된 그을음 및 부착된 에나멜을 포함한 용융 수지가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금속물 재생방법.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S340 단계에서 상기 박리제를 통해 제거되지 않은 상기 폐탄피 표면(210)의 그을음 및 용융 수지가 재차 제거되며; 상기 1차 산처리제는 물 1ℓ에 황산 2~30㎖, 질산 1~20㎖, 염산 0.1~5㎖를 혼합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금속물 재생방법.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S360 단계에서 상기 폐탄피 표면(210)의 광택이 복원되며; 상기 2차 산처리제는 물 1ℓ에 크롬산 10~500㎖를 혼합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금속물 재생방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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说明书全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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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 외관변화 | 중량변화 |
철 | ○ | ○ |
알루미늄 | ○ | ○ |
SUS430 | ○ | ○ |
황동 | △ | ○ |
구리 | △ | ○ |
함석 | △ | △ |
상기 표 1에서, 외관변화의 ○은 녹발생 및 변색이 없는 경우이고, △는 녹이 조금 발생하고 변색이 없는 경우이며, 중량변화의 ○은 중량변화율이 ±1% 미만인 경우이고, △는 중량변화율이 ±1% 이상 내지 ±5% 미만인 경우이다. 상기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비염소계 박리제인 일본 "RYOKO" 화학 주식회사의 'Hakurisuto-01'에 철, 알루미늄, SUS430, 황동, 구리, 함석을 침지할 경우, 철, 알루미늄, SUS430은 외관변화 및 중량변화가 없고, 황동과 구리는 녹이 조금 발생하나, 중량변화는 없으며, 함석은 녹이 조금 발생하고 ±1% 이상 내지 ±5% 미만의 중량변화가 있다.
또한, 상기 비염소계 박리제인 일본 "RYOKO" 화학 주식회사의 'Hakurisuto-01'는 고무, 수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금속 및 비철 금속에 사용할 시에 상기 금속 및 비철 금속의 외관변화 및 중량변화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재질 | 외관변화 | 중량변화 |
천연고무 | △ | △ |
클로로프렌 | △ | △ |
PP | ○ | ○ |
연질 염화비닐 | △ | X |
아크릴 수지 | X | X |
PVC | △ | △ |
실리콘 | ○ | △ |
상기 표 2에서, 외관변화의 ○은 팽창, 용해, 백화의 발생이 없는 경우이고, △는 팽창, 용해, 백화가 조금 발생하는 경우이며, X는 팽창, 용해, 백화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또한, 중량변화의 ○은 중량변화율이 ±1% 미만인 경우이고, △는 중량변화율이 ±1% 이상 내지 ±5% 미만인 경우이며, X는 중량변화율이 ±5% 이상인 경우이다. 상기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비염소계 박리제인 일본 "RYOKO" 화학 주식회사의 'Hakurisuto-01'에 천연고무, 클로로프렌, PP, 연질 염화비닐, 아크릴 수지, PVC, 실리콘을 침지할 경우, 천연고무, 클로로프렌, PVC는 팽창, 용해, 백화가 조금 발생하고 ±1% 이상 내지 ±5% 미만의 중량변화가 있고, PP는 외관변화 및 중량변화가 없으며, 연질 염화비닐은 팽창, 용해, 백화가 조금 발생하나 ±5% 이상의 중량변화가 있으며, 아크릴 수지는 팽창, 용해, 백화가 많이 발생하고 ±5% 이상의 중량변화가 있으며, 실리콘은 외관변화가 없으나 ±1% 이상 내지 ±5% 미만의 중량변화가 있다.
<1차 산처리제>
물 1ℓ에 황산 2~30㎖, 질산 1~20㎖, 염산 0.1~5㎖를 혼합하여 제조된다. 여기서, 황산은 동이나 황동의 표면에 슨 녹(녹청)을 신속히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질산은 염산과 황산이 혼합된 혼합물에 첨가시 균일한 광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염산은 동이나 황동의 표면에 슨 녹(녹청)을 제거하고 소량을 첨가할 시에는 산처리 시에 발생하는 가스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상기 황산이 2㎖ 미만이면 산처리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상기 황산이 30㎖를 초과하면 산처리 반응이 너무 빨라 산처리 시기를 잡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상기 질산이 1㎖ 미만이면 산처리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상기 질산이 20㎖를 초과하면 광택이 없어지거나 비정상적인 색깔로 광택이 처리된다. 상기 염산이 0.1㎖ 미만이면 산처리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녹을 제거하지 못하고, 상기 염산이 5㎖를 초과하면 산처리 시에 발생하는 가스를 감소시킬 수 없다.
<2차 산처리제>
물 1ℓ에 크롬산 10~500㎖를 혼합하여 제조된다. 여기서, 크롬산은 황동의 표면에 Cr 박막을 형성하여 대기로 인해 황동의 표면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크롬산 10㎖ 미만이면 산처리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상기 크롬산이 500㎖를 초과하면 산처리 반응이 너무 빨라 산처리 시기를 잡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마감처리제>
마감처리제는 부식 방지 및 내후성 향상을 위한 상도 코팅용으로 사용되며, 상기 마감처리제는 마감처리제의 총중량에 대하여 오르가닉실록산계의 알콕시실란 40~50 중량%, 실리콘아크릴 수지 10~20 중량%, 이소푸로필알코올 30~40 중량%가 혼합되어 제조된다. 여기서, 상기 알콕시실란은 간단하고 기본적인 실리콘 단량체로 동일 분자 중에 유기재료와 결합하는 유기관능기와 무기재료와 반응하는 가수분해성기를 가지고 있어, 유, 무기 복합계로 이루어진 재료의 개질 즉, 기계적 강도의 향상, 내수성의 향상 및 침수후 전기특성의 개선 등에 널리 사용된다. 또한, 상기 알콕시실란이 40 중량% 미만이면 부식 방지 및 내후성이 저하되고, 상기 알콕시실란이 50 중량%를 초과하면 제조비용이 높아진다. 상기 실리콘아크릴 수지가 10 중량% 미만이면 부착력이 저하되고, 상기 실리콘아크릴 수지가 20 중량%를 초과하면 점도가 높아 평활성이 저하된다. 상기 이소푸로필알코올이 30 중량% 미만이면 자연 건조시 휘발이 느리게 진행되어 피막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기 이소푸로필알코올 40 중량%를 초과하면 자연 건조시 휘발이 빠리게 진행되어 부착력이 저하된다.
이제,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탄화금속물 재생방법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폐탄피(200)를 준비한다(S310).
이후, 상기 폐탄피(200)를 박리제에 침지시킨다(S320). 여기서, 상기 박리제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일본 "RYOKO" 화학 주식회사의 'Hakurisuto-01'을 사용한다. 이때, 상기 폐탄피(200)의 폐탄피 표면(210)에 폭약 또는 장약의 발화로 인한 열화로 인해 형성된 그을음 및 부착된 에나멜 등의 용융 수지가 제거된다. 또한, 상기 폐탄피(200)는 상기 박리제에 3~7초간 침지되는데, 상기 폐탄피(200)가 상기 박리제에 3초 미만으로 침지되면, 상기 폐탄피 표면(210)에 형성된 그을음 및 부착된 에나멜 등의 용융 수지가 제거되지 않으며, 상기 폐탄피(200)가 상기 박리제에 7초를 초과하여 침지되면, 그을음 및 에나멜 용융수지가 제거된 상기 폐탄피 표면(210)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
그 후, 상기 박리제에 침지된 상기 폐탄피(200)를 꺼내어 물로 1차 세척 후 상온에서 건조시킨다(S330).
이후, 상기 S330 단계에서 1차 세척되고 건조된 폐탄피(200)를 1차 산처리제에 침지시킨다(S340). 이때, 상기 박리제를 통해 제거되지 않은 상기 폐탄피 표면(210)의 그을음 및 용융 수지가 재차 제거된다. 여기서, 상기 1차 산처리제는 물 1ℓ에 황산 2~30㎖, 질산 1~20㎖, 염산 0.1~5㎖를 혼합하여 제조된다. 또한, 상기 폐탄피(200)는 상기 1차 산처리제에 3~7초간 침지되는데, 상기 폐탄피(200)가 상기 1차 산처리제에 3초 미만으로 침지되면, 상기 폐탄피 표면(210)에 남아 있는 그을음 및 에나멜 등의 용융 수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상기 폐탄피(200)가 상기 1차 산처리제에 7초를 초과하여 침지되면, 상기 폐탄피 표면(210)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
그 후, 상기 1차 산처리제에 침지된 상기 폐탄피(200)를 꺼내어 물로 2차 세척 후 상온에서 건조시킨다(S350).
이후, 상기 S350 단계에서 2차 세척되고 건조된 상기 폐탄피(200)를 2차 산처리제에 침지시킨다(S360). 이때, 상기 폐탄피 표면(210)의 광택이 복원된다. 여기서, 상기 2차 산처리제는 물 1ℓ에 크롬산 10~500㎖를 혼합하여 제조된다. 또한, 상기 폐탄피(200)는 상기 2차 산처리제에 3~7초간 침지되는데, 상기 폐탄피(200)가 상기 2차 산처리제에 3초 미만으로 침지되면, 상기 폐탄피 표면(210)의 광택이 복원되지 않으며, 상기 폐탄피(200)가 상기 2차 산처리제에 7초를 초과하여 침지되더라도, 상기 폐탄피 표면(210)의 광택에는 차이가 없다.
그 후, 상기 2차 산처리제에 침지된 상기 폐탄피(200)를 꺼내어 물로 3차 세척 후 상온에서 건조시킨다(S370).
이후, 상기 S370 단계에서 3차 세척되고 건조된 상기 폐탄피(200)를 마감처리제에 침지시킨다(S380). 이때, 상기 마감처리제가 상기 폐탄피 표면(210)을 코팅하여, 상기 폐탄피 표면(210)의 인장강도, 파열강도 및 충격강도와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부식을 방지시킨다. 또한, 상기 폐탄피(200)는 상기 마감처리제에 3~7초간 침지되는데, 상기 폐탄피(200)가 상기 마감처리제에 3초 미만으로 침지되면, 상기 폐탄피 표면(210)의 기계적 강도가 강화되지 않으며, 상기 폐탄피(200)가 상기 마감처리제에 7초를 초과하여 침지되더라도, 상기 폐탄피 표면(210)의 기계적 강도에는 차이가 없다.
그 후, 상기 마감처리제에 침지된 상기 폐탄피(200)를 꺼내어 상온에서 건조시킨다(S390).
이러한 과정에 의해 폐탄피가 재생되어 재활용된다.
이제, 하기 실시 예를 통하여 본 발명의 탄화금속물 재생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 1ℓ에 황산 10㎖, 질산 15㎖, 염산 1㎖를 혼합하여 1차 산처리제를 제조하고, 물 1ℓ에 크롬산 300㎖를 혼합하여 2차 산처리제를 제조하며, 오르가닉실록산계로 알콕시실란 46.25 중량%, 실리콘아크릴 수지 18.25 중량%, 이소푸로필알코올 36.25 중량%를 혼합하여 마감처리제를 제조한다. 이후, 상기 제조된 1차 산처리제에 폐탄피를 5초간 침지한 후 꺼내어 물로 체적하고 상온에서 건조하여 1차 산처리를 한다. 그 후, 상기 1차 산처리된 폐탄피를 상기 2차 산처리제에 5초간 침지한 후 꺼내어 물로 체적하고 상온에서 건조하여 2차 산처리를 한다. 이후, 상기 2차 산처리된 폐탄피를 마감처리제에 5초간 침지한 후 꺼내어 상온에서 건조하여 폐탄피를 재생시킨다.
상기 실시 예에 따른 방식으로 재생된 폐탄피에 대한 내부식성, 내수성, 내오염성, 내후성에 대한 테스트 결과는 이하 표 3 및 표 4와 같다.
시험항목 | 결과 | 시험방법 |
지촉건조(분) | 20 | KSM 5000-03 |
건조(경화)시간 | 3 | KSM 5000-03 |
광택(60℃) | 120 | KSM ISO 2813-02 |
연필강도 | 3H | KSD 3520-65 |
부착성 | 100/100 | KSD 3520-65 |
부착강도(N/㎟)(철판) | 3.8 | KSF 4715-01 |
내수성(20±1℃,168시간침지) | 이상없음 | KSM ISO 2812-2-02 |
내비등수성(비등수,4시간침지) | 이상없음 | KSM ISO 2812-2-02 |
내알칼리성(20±1℃,포화Na 2 Co 3 ,168시간) | 이상없음 | KSM ISO 2812-1-02 |
내산성(20±1℃,5%H 2 SO 4 ,168시간) | 이상없음 | KSM ISO 2812-1-02 |
내염수성(20±1℃,5%Nacl 2 ,168시간) | 이상없음 | KSM ISO 2812-1-02 |
내염수 분무(720시간) | 이상없음 | JIS Z-2371 |
내온수성(40±1℃,279시간침지) | 이상없음 | KSM ISO 2812-2-02 |
내습성(50±1℃,98±2%RH,240시간) | 이상없음 | KSM ISO 6270-1-02 |
냉열반복시험 | 이상없음 | 80±1℃×2hr,2cycle |
광택잔존 | 96% | |
내오염성(20±3℃에서 오염물질로 4시간) | 이상없음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단위 | 시험결과 | 판정기준 | ||
1 | 2 | 3 | ||||
질량감소율 | KS F ISO 1182:2004 | % | 0.0 | 0.1 | 0.0 | 30 이하 |
불연성시험 | 최고 온도와 최종 편형 온도의 차 | ℃ | 1.3 | 1.6 | 2.0 | 20을 초과하지 않을것 |
가스유해성시험 | 행동정지시간 KS F 2271-2006 | min:s | 14:58 | 14.58 | - | 9:00 이상 |
촉진내후성 (Xenon,168시간) | ASTM G 155:2005 | - | 이상없음 | - |
상기 표 3 및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상기 마감처리제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9호 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탄화금속물 재생방법은 폐탄피를 인장강도, 파열강도 및 충격강도와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강화시켜 재생시킴으로써 폐탄피를 재활용할 수 있다. 또한, 폐탄피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자원보호가 가능하다.
비록, 본 발명의 실시예에선, 폐탄피가 주로 언급되었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고 탄화금속물을 재생하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양호한 실시 예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실시 예는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하려는 것이므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위 실시 예에 대한 다양한 변화나 변경 또는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요지에 속하는 변화 예나 변경 예 또는 조절 예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00: 폐탄피 210: 폐탄피 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