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

申请号 KR1020130047003 申请日 2013-04-26 公开(公告)号 KR1020140128162A 公开(公告)日 2014-11-05
申请人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发明人 김성욱;
摘要 본 발명은 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해수면보다 낮게 지면으로부터 일정 깊이 함몰되어 형성되며, 소정의 내부공간을 구비한 도크 하우징과, 도크 하우징의 내부공간을 해양에 대해 개방 및 차폐시키는 도크 게이트와, 도크 게이트의 지하에 형성되어 해양과 도크 하우징의 내부공간을 연통시키는 해수 유통로 및 해수 유통로에 설치된 펌프를 포함하는 드라이 도크로서, 도크 게이트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통홀과 관통홀을 개방 또는 차폐시키는 덮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선박진수시 하부 배수조를 통해 드라이 도크 내부로 주수 되는 바닷물에 포함된 갯벌 진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 도크를 청소하고 갯벌 진흙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해수를 배수한 후, 곧바로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박제조공정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펌프의 사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전력사용이 절감되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权利要求
  • 해수면보다 낮게 지면으로부터 일정 깊이 함몰되어 형성되며, 소정의 내부공간을 구비한 도크 하우징(100)과, 상기 도크 하우징(100)의 내부공간을 해양에 대해 개방 및 차폐시키는 도크 게이트(200)와, 상기 도크 게이트(200)의 지하에 형성되어 상기 해양과 상기 도크 하우징(100)의 내부공간을 연통시키는 해수 유통로(300) 및 상기 해수 유통로(300)에 설치된 펌프(400)를 포함하는 드라이 도크로서,
    상기 도크 게이트(20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통홀(210)과 상기 관통홀(210)을 개방 또는 차폐시키는 덮개(220)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홀(210)은 밸브(23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밸브(230)는 일방향(one-way) 유량제어식 유압밸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
  • 说明书全文

    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Dry-dock for preventing inflow mud}

    본 발명은 드라이 도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선박진수시 하부 배수조를 통해 드라이 도크 내부로 주수 되는 바닷물에 포함된 갯벌 진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드라이 도크 구조물은 선박을 건조 및 수리하기 위해서 조선소나 항만 등에 건설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선박을 진수하기에 충분한 수심을 가지는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선박의 출입이 가능하게 길이, 너비 및 깊이로 땅을 파서 바다와 연결하고, 전면과 측벽 및 바닥을 철근콘크리트로 형성하고 입구에 수문을 설치한 구조로 되어 있다.

    도 1은 종래의 드라이 도크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개념도 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 드라이 도크는 드라이 도크(10)와 바다 사이에 도크 게이트(20)가 설치되고, 상기 도크 게이트(20)의 지하에는 바닷물이 이동하는 배수조(sump)(30)가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배수조(30)의 일단은 상기 드라이 도크(10)의 바닥을 관통하여 형성되고, 타단은 해수 바닥의 뻘 층을 관통하여 형성된다.

    이때, 상기 배수조(30)의 일단과 타단에는 각각 소정의 거름망(31)이 더 설치되어 있어 상기 배수조(30)를 통해 바닷물이 상기 드라이 도크(10)로 주수 또는 바다로 배수시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선박의 진수시 상기 배수조(30)를 통해 상기 드라이 도크(10) 내부로 바닷물을 펌프(40)를 이용해 강제 펌핑하여 주수 하는데, 구조상 바닷물과 함께 해수 바닥의 갯벌 진흙이 상기 드라이 도크(10) 내부로 유입된다.

    선박의 진수과정을 마친 다음 상기 배수조(30)를 통해 상기 드라이 도크(10)에 주수 된 바닷물을 강제 펌핑하여 바다로 배수하는데, 배수를 마친 상기 드라이 도크(10) 내부 바닥에는 주수시 바닷물에 포함된 갯벌 진흙이 남게 된다.

    이렇게 드라이 도크(10) 내부 바닥에 남겨 진 갯벌 진흙을 수거하고 드라이 도크(10)를 말끔히 청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야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후속공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드라이 도크(10) 내부 청소 및 갯벌 진흙 수거에 필요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선박제조 및 수리 등의 후속공정이 늦어짐으로써 막대한 비용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0001)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7-0044851호(2007년 05월 02일 공개)

    (0002)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282821호(2002년 07월 23일 공고)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본 발명의 과제는, 선박진수시 하부 배수조를 통해 드라이 도크 내부로 주수 되는 바닷물에 포함된 갯벌 진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부수적인 과제는, 펌프의 사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전력사용이 절감할 수 있는 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안출된 본 발명은, 해수면보다 낮게 지면으로부터 일정 깊이 함몰되어 형성되며, 소정의 내부공간을 구비한 도크 하우징과, 상기 도크 하우징의 내부공간을 해양에 대해 개방 및 차폐시키는 도크 게이트와, 상기 도크 게이트의 지하에 형성되어 상기 해양과 상기 도크 하우징의 내부공간을 연통시키는 해수 유통로 및 상기 해수 유통로에 설치된 펌프를 포함하는 드라이 도크로서, 상기 도크 게이트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통홀과 상기 관통홀을 개방 또는 차폐시키는 덮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관통홀은 밸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밸브는 일방향(one-way) 유량제어식 유압밸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선박진수시 하부 배수조를 통해 드라이 도크 내부로 주수 되는 바닷물에 포함된 갯벌 진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 도크를 청소하고 갯벌 진흙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해수를 배수한 후, 곧바로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박제조공정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펌프의 사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전력사용이 절감되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본 명세서에서 첨부되는 다음의 도면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것이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더욱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 발명은 그러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만 한정되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도 1은 종래의 드라이 도크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개념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예시도 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예시도 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갯벌 진흙 유입 방지용 드라이 도크는 도크 하우징(100), 도크 게이트(200), 해수 유통로(300) 및 펌프(400)를 포함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도크 하우징(100)은 해수면보다 낮게 지면으로부터 일정 깊이 함몰되어 형성된다.

    그리고, 소정의 내부공간이 마련되는데, 상기 내부공간에 선박이 수용되어 선박의 제조 및 수리공정이 진행된다.

    상기 도크 게이트(200)는 상기 도크 하우징(100)의 내부공간을 해양에 대해 개방 또는 차폐시키며, 상기 도크 게이트(200)를 통해 선박이 출입한다.

    상기 해수 유통로(300)는 상기 도크 게이트(200)의 지하에 형성되는데, 일측은 해양의 해수 바닥 뻘 층을 관통하고, 타측은 상기 도크 하우징(100)의 바닥을 관통하여 형성된다.

    상기 펌프(400)는 상기 해수 유통로(300)에 설치되는데, 상기 도크 하우징(100)에 저류된 해수를 상기 해수 유통로(300)를 통해 해양으로 강제 펌핑한다.

    이때, 상기 도크 게이트(200)에는 소정 높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통홀(210)이 형성되고, 상기 관통홀(210)에는 덮개(220)가 설치된다.

    즉, 상기 도크 하우징(100) 내부로 해수를 유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상기 관통홀(210)을 통해 해수를 자연유입시키고, 그와 반대로 해수를 해양으로 배수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해수 유통로(300)를 통해 펌프(400)로 해수를 강제 펌핑하여 배수한다.

    한편, 상기 관통홀(210)에는 밸브(230)가 더 설치될 수 있는데, 해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상기 도크 하우징(100) 방향으로만 해수가 유입되게 함과 동시에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일방향(one-way) 유량제어식 유압밸브인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상기 해수 유통로(300)의 일단과 타단에는 각각 소정의 거름망(310)이 더 설치되어 소정 크기 이상의 이물질을 필터링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거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청구항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변형이나 변경 실시가 가능함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백한 것이며, 그러한 변형이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100: 도크 하우징 200: 도크 게이트
    210: 관통홀 220: 덮개
    230: 밸브 300: 해수 유통로
    310: 거름망 400: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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