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页 / 专利分类库 / 服装 / 衣服扣件;吊带 / 未列入其他类的衣服吊带 / 화스너 테이프를 사용하는 요대

화스너 테이프를 사용하는 요대

申请号 KR2019970025272 申请日 1997-09-05 公开(公告)号 KR2019990012223U 公开(公告)日 1999-04-06
申请人 풍국기업 주식회사; 发明人 정연철;
摘要 본 고안은 화스너테이프(fastener tape; 접착테이프)에 의해 요대 길이가 조정되는 요대(개인장구 요대)에 관한 것으로, 버클에 끼워진 상태로 서로 겹쳐지는 요대(6) 단부의 양 내측면이 비교적 부드러운 재질을 가지는 화스너테이프(1)에 의해 결합되도록 하여 요대의 길이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착용감도 양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대의 길이조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종래와 같은 금속재질의 후크를 사용하지 않고 화스너테이프(1)와 같은 비교적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함에 따라 착용자의 신체부위나 의복이 이에 간섭되어 통증을 유발하거나 손상되어지는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요대에 관한 것이다.
权利要求
  • 버클(4)에 요대(6)의 일측 단부가 끼워져서 서로 겹쳐지며, 버클(4)과 연결되는 요대(6)의 목부위에는 상기 겹쳐진 부위가 들뜨지 않도록 슬라이드(졸림쇠)(7)가 끼워져 결합됨에 의해 요대의 길이가 고정되고, 요대의 길이방향으로는 일정간격만큼 이격된 걸이구멍(5)들이 다수개 형성되어 있는 요대에 있어서,
    버클에 끼워진 상태로 서로 겹쳐지는 요대(6) 단부의 양 내측면에는 암, 수의 화스너테이프(1)가 각각 부착되어 있으며, 내측 요대(6)의 종단부에는 종단 고정띠(2)가 결합되어 있는데, 상기 종단 고정띠(2)는 양 끝단부에 구비된 암, 수의 체결수단이 서로 결합됨에 의해서 내측요대와 외측 요대를 에워싸서 지지하도록 구성된 화스너테이프를 사용한 요대.
  • 说明书全文

    화스너 테이프를 사용하는 요대

    본 고안은 화스너테이프에 의해 요대 길이가 조정되는 요대(개인장구요대)에 관한 것으로, 버클에 끼워진 상태로 서로 겹쳐지는 요대 단부의 양 내측면이 화스너테이프(fastener tape; 접착테이프)에 의해 결합되도록 하여, 길이 조정이 용이하여 지고 착용감이 양호하게 되는 요대(개인장구 요대)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요대를 전방에서 바라본 상태를 도시한 전면사시도이며,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요대를 후방에서 바라본 상태를 도시한 배면도로서 상기 도면에서 보면, 버클(4)에 요대(6)의 일측 단부가 끼워져서 서로 겹쳐지고, 겹쳐진 요대의 내측 종단부에는 끝쇠(10)가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끝쇠(10)의 선단에 형성된 후크(12)는 요대(6)의 중간높이에 일정간격을 두고 형성된 중간구멍(11)에 끼워져 고정됨에 따라 요대의 길이가 고정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기 중간 구멍(11)의 상, 하부위에는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개의 걸이구멍(5)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기 걸이구멍(5)들은 그 배면에 상기 걸이구멍(5)에 끼워 걸기 위한 후크가 형성되어 있는 수통이나 대검들을 걸어서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리고, 버클(4)과 연결되는 요대(6)의 목부위에는 요대의 겹쳐진 부위가 들뜨지 않도록 두개의 슬라이드(졸림쇠)(7)가 끼워져서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성되는 종래의 요대에서는 상기 끝쇠(10)의 종단에 형성되어진 후크(12)가 일정간격을 두고 배설된 중간구멍(11)에 끼워짐에 의해서 요대(6)의 길이가 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미세한 길이 조정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개의 중간구멍을 가공하여 주어야 함에 따라 제작공수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상기 요대는 착용시 쇠로 만들어진 끝쇠(10) 및 후크(12)가 착용자의 허리부위를 압박하게 되므로 착용감이 매우 나쁠뿐만 아니라, 상기 후크(12)가 중간구멍(11)을 통해 요대(6)의 전방으로 돌출하게 되므로(도 1 참조) 착용자의 신체부위 또는 의복과 쉽게 간섭이 발생되며 이에 따라 부상을 당하거나 의복등이 손상될 수도 있었다.

    본 고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버클에 끼워진 상태로 서로 겹쳐지는 요대 단부의 양 내측면이 비교적 부드러운 재질을 가지는 화스너테이프(fastener tape; 접착테이프)에 의해 결합되도록 하여 요대의 길이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착용감도 양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대의 길이조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종래와 같은 금속재질의 후크를 사용하지 않고 화스너테이프와 같은 비교적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함에 따라 착용자의 신체부위나 의복이 이에 간섭되어 통증을 유발하거나 손상되어지는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첨부도면에 의해 본 고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요대를 전방에서 바라본 상태를 도시한 전면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요대를 전방에서 바라본 상태를 도시한 전면 사시도,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요대를 후방에서 바라본 상태를 도시한 배면도,

    도 4는 본 고안에 따른 요대를 후방에서 바라본 상태를 도시한 배면도,

    도 5는 본 고안에 따른 요대의 사용상태도로서 화스너테이프를 일부 분리시킨 상태를 도시한 배면 사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화스너테이프2 : 종단 고정띠

    3,3' : 스냅 버튼4 : 버클

    5 : 걸이 구멍6 : 요대

    7 : 슬라이드(졸림쇠)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요대를 전방에서 바라본 상태를 도시한 전면 사시도이며, 도 4는 본 고안에 따른 요대를 후방에서 바라본 상태를 도시한 배면도이며, 도 5는 본 고안에 따른 요대의 사용상태도로서 상기 도면에서 보면;

    버클(4)에 요대(6)의 일측 단부가 끼워져서 서로 겹쳐지며, 버클(4)과 연결되는 요대(6)의 목부위에는 상기 겹쳐진 부위가 들뜨지 않도록 슬라이드(졸림쇠)(7)가 끼워져 결합됨에 의해 요대의 길이가 고정되고, 요대의 길이방향으로는 일정간격만큼 이격된 걸이구멍(5)들이 다수개 형성되어 있는 요대에 있어서, 버클에 끼워진 상태로 서로 겹쳐지는 요대(6) 단부의 양 내측면에는 암, 수의 화스너테이프(1)가 각각 부착되어 있으며, 내측 요대(6)의 종단부에는 종단 고정띠(2)가 결합되어 있는데, 상기 종단 고정띠(2)는 양끝단부에 구비된 암, 수의 체결수단이 서로결합됨에 의해서 내측요대와 외측요대를 에워싸서 지지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종단 고정띠(2)의 양 끝단부에 구비되는 암, 수의 체결수단은, 종단 고정띠가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분리가 용이하지 않도록 단단히 체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도시된 실시예에서와 같이 스냅버튼(3)(3')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되는 본 고안의 작용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요대 착용자가 요대의 길이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최초상태(도 2 및 도 4 참조)로부터 종단 고정띠(2)의 스냅버튼(3)(3')을 서로 분리하여 겹쳐져 있던 양 요대(6)가 분리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 다음, 내측 요대를 잡아당겨 양 요대의 내측면에 각각 결합된 암, 수의 화스너테이프(1)가 서로 완전히 이탈되도록 한다(도 5 참조). 이 상태에서 착용자는 요대(6)의 길이를 조정하여 자기 신체구조에 맞도록 하고, 계속하여 상기 순서의 역순으로 화스너테이프(1)과 종단고정띠(2)의 스냅버튼(3)(3')을 결합하면 처음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때, 상기 종단 고정띠(2)는 양 끝단부에 구비된 암, 수의 스냅버튼(3)(3')이 서로 결합됨에 의해서 내측요대와 외측요대를 에워싸서 지지하게 되므로, 겹쳐진 상태로 결합된 양 요대(6)가 쉽게 분리되지 않게 된다.

    또한, 겹쳐진 양 요대(6)의 내측면에 각각 부착된 화스너테이프(1)에서는 길이방향의 전단력만을 받게 되고 이러한 전단력에 대한 저항력은 화스너테이프(1)의 결합면적과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겹쳐진 양 요대(6)의 내측면에 부착되는 화스너테이프(1)의 결합면적은, 요대착용중 양 요대의 결합부가 쉽게 분리되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길이 조정을 위해 양 요대의 결합부를 분리할 경우에는 너무 큰 힘이 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본 고안은, 버클에 끼워진 상태로 서로 겹쳐지는 요대(6) 단부의 양 내측면이 비교적 부드러운 재질을 가지는 화스너테이프(1)에 의해 결합되도록 하여 요대(6)의 길이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착용감도 양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대(6)의 길이조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종래와 같은 금속재질의 후크를 사용하지 않고 화스너테이프(1)와 같이 비교적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함에 따라 착용자의 신체부위나 의복이 이에 간섭되어 통증을 유발하거나 손상되어지는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요대길이 조정이 필요한 간격만큼 이격되는 다수개의 구멍들을 요대에 별도로 천공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므로 요대의 제조경비도 크게 절감되는 것이다.

    QQ群二维码
    意见反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