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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

阅读:593发布:2020-10-31

专利汇可以提供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PURPOSE: The method for monitoring the illegal use of the software on real time by using the internet is provided to solve the program piracy problem by the server system monitoring if a user has the right to use the program. CONSTITUTION: The software purchaser buys the software product from the software production(100). The purchaser tries to run the software product on the own PC(200). While the software starts, the purchaser's IP address and the software serial are transferred to the production server system(300). The purchaser's IP address and the software serial are stored in the production server system(400). The purchaser uses the related software(500). When the purchaser tries to use the software again, the purchaser's IP and the software serial are transferred to the production server system while the software starts(530). The server system checks if the transferred IP address is matched with the former saved IP address(540). If yes, the allowed purchaser can use the software(500). If not matched at the step 540, the server system recognizes the illegal use(560) and takes the necessary step(570). If the other user tries to use the software illegally(520), the step 530 - 570 are repeated.,下面是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专利的具体信息内容。

  •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으로,
    사용자의 소프트웨어가 상기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시스템에 설치되면서 상기 클라이언트시스템의 소스 IP주소 및 상기 소프트웨어제품의 고유번호가 상기 인터넷을 통하여 추출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소스 IP주소 및 상기 소프트웨어제품의 고유번호가 상기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서버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저장되는 단계;
    상기 사용자가 상기 클라이언트시스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소스 IP주소 및 상기 소프트웨어제품의 고유번호가 상기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서버시스템에 재전송되는 단계; 및
    상기 서버시스템이 상기 재전송된 상기 소스 IP주소 및 상기 소프트웨어제품의 고유번호가 처음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 및 제품번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서버시스템으로 재전송된 소스 IP주소 또는 상기 소프트웨어제품의 고유번호가 제작사의 서버시스템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소스 IP주소 또는 제품의 고유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메일이 불법사용자의 클라이언트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시스템이 사용하는 공인된 소스 IP주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2개 이상의 소스 IP주소 전부를 상기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서버시스템에 저장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시스템으로부터 재 전송된 소스 IP 주소가 저장된 IP 주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소프트웨어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
  • 说明书全文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A REAL-TIME SUPERVISING METHOD OF ILLEGAL USING OF SOFTWARE THROUGH THE INTERNET}

    본 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실행시 이용자의 사용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서버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마다 고유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프로세서를 거친 후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식하에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용자에 의해 무단복제가 된 후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위한 인증암호로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수가 전제 사용자들중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다.

    소프트웨어가 무단복제되는 환경하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 또는 개발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또한 제작사들이 무단복제비율을 계산하여 소프트웨어의 판매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 배포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종래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고유번호부여방식을 통한 인증방법을 벗어나 인터넷 네트워킹 기술과 새로운 인증기술을 접목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시 이용자의 사용이 정당한가 여부를 자동으로 제작사의 서버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고질적인 프로그램 불법 복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은,

    사용자의 소프트웨어가 상기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시스템에 설치되면서 상기 클라이언트시스템의 소스 IP주소 및 상기 소프트웨어제품의 고유번호가 상기 인터넷을 통하여 추출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소스 IP주소 및 상기 소프트웨어제품의 고유번호가 사전에 구현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상기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서버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저장되는 단계;

    상기 사용자가 상기 클라이언트시스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소스 IP주소 및 상기 소프트웨어제품의 고유번호가 상기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서버시스템에 재전송되는 단계; 및

    상기 서버시스템이 상기 재전송된 상기 소스 IP주소 및 상기 소프트웨어제품의 고유번호가 처음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 및 제품번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또한,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서버시스템으로 재전송된 소스 IP주소 또는 상기 소프트웨어제품의 고유번호가 제작사의 서버시스템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소스 IP주소 또는 제품의 고유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메일이 불법사용자의 클라이언트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또한, 클라이언트시스템이 사용하는 공인된 소스 IP주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2개 이상의 소스 IP주소 전부를 상기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서버시스템에 저장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시스템으로부터 재 전송된 소스 IP 주소가 저장된 IP 주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소프트웨어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장점, 바람직한 실시예 등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를 위한 전체적인 네트워크구성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이 실시되는 흐름도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를 위한 전체적인 네트워크구성도이다. 도 1 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를 위한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서버시스템 (10), 소프트웨어 구매자의 클라이언트시스템 (20), 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미등록사용자의 클라이언트시스템 (30) 그리고, 인터넷통신네트워크 (40) 를 포함하는 구성을 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실행 인증방법은 인터넷 주소인 IP(Internet Protocol)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최초 실행시 정당한 구매자의 소프트웨어 제품정보와 소스 IP를 프로그램 제작사의 서버시스템 (10) 에 등록한 후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마다 서버시스템 (10) 에 해당 소스 IP 정보를 알리게 함으로써 정당사용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인터넷 (40) 에 연결되는 클라이언트PC와 호스트,서버 등은 모두 고유한 주소인 IP 주소를 부여받는데, 본 발명은 IP의 고유한 특성 및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시스템인 PC나 호스트의 소스 IP주소를 역추적하여 정당성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IP 주소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주소로 2진수의 binary 숫자(11010010 01011100 11011001 00000010) 혹은 10진수의 4자리(32bit)로 표현(210.92.217.2)되며, 소스 IP 주소란 인터넷 망에서의 전송 단위인 패킷/프레임(Packet/Frame)의 구성요소로 이더넷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조의 14~20byte사이의 정보가 된다.

    * 이더넷프레임 (Ethernet Frame) 모식도 *

    22 20 14 8 7 0(byte)

    FCS DATA LENGTH 소스IP 목적지IP SOF Remark

    고정IP를 사용하는 경우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을 도 1 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제작회사의 서버시스템 (10) 의 IP주소는 210.104.1.3 이고 소프트웨어 구매자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시스템 (20) 에 해당하는 개인용 PC의 IP 는 210.92.217.2 로 정의한다.

    CD나 인터넷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개발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일부에,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제품번호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클라이언트시스템 (20)의 소스IP 주소 (210.92.217.2) 를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서버시스템 (10) 에 통지하는 기능을 삽입하고,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서버시스템 (10) 은 소프트웨어의 제품번호와 최초 통지된 소스IP 주소 (210.92.217.2)를 DB에 등록시켜 정당사용자의 구매정보를 완성한다. 이후 정당사용자의 정보와 다른 소스IP 주소 (60) 가 통지되면 경고메일 등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관리서버가 UNI서버 등의 경우에는 불법사용자의 소스IP 를 분석하여 불법사용자의 메일서버를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보내질 수도 있다. 거의 모든 메일 서버에는 서버관리자의 계정인 "admin" 계정이 있으며 대상 IP를 얻게 되면 admin@'[210.104.1.3]' 의 형태로 자동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사용금지요청 등의 메일발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고정 소스IP를 사용하는 경우의 프로세서이며 이외에도, 2가지의 다른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는 사용자(User)가 사설(Private) IP를 사용하는 경우고, 두번째는 유동(Dynamic)IP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첫번째 사설IP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설IP는 현재 대부분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고, 사설IP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고정 (Static) 과 유동 (Dynamic) 2종류가 있다.

    고정 (Static) 방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210.223.19.1 ~ 210.223.19.30까지 공인 IP주소 30개를 이용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그 회사가 60개의 비공인 IP를 사용한다면, 60개중 30개는 인터넷통신네크워크 (40) 에 연결하려는 목적으로 공인IP 대 사설IP가 1:1 의 비율로 매핑되어 이용되고 나머지 30개의 비공인 사설IP는 내부용으로만 사용된다.

    유동 (Dynamic) 방식의 경우에는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NAT (Network AddressTranslation) 등의 어드레스 변환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공인IP 30개와 비공인 60개를 갖고 있다면, 사용자가 이용할 때마다 할당 (Allocation)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사게 될 때,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는 판매시 그 회사가 이용하게 되는 IP주소전체 (예를들어, 위에서 가정한 것처럼 210.223.19.1 ~ 210.223.19.30)와 제품고유번호를 등록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의 적용이 문제없이 가능하다. 위반 적발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두번째로, ADSL 또는 Dial-Up 가입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유동IP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동IP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면, 인터넷망 내부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망이 존재하고 (예: 한국통신의 코넷) 여기에 이용가능한 공인IP 블럭 (여러 개의 IP주소)이 등록되어 있는 서버가 있게 된다. 이 서버는 공중회선교환망 (PSTN: Public Switch Telephone Network) 이라고 하는 전화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이용을 원할 경우 전화를 걸거나 ADSL 등을 이용하여 접속을 하면 그 신호는 PSTN망을 통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의 서버에 접속되고,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그 후 서버에서 접속을 허용하거나 거절하는 인증작업 후 ISP의 가입자일 경우에는 공인IP가 할당되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다.

    유동IP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인터넷통신네트워크 (40) 에 접속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ISP로부터 할당된 소스IP 주소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ISP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 등의 방법으로 부적합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이 실시되는 흐름도이다.

    소프트웨어 구매자와 소프트웨어 제작회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작회사가 제작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작회사의 호스트 서버시스템의 IP는 210.104.1.3이고 소프트웨어 구매자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시스템 (20) 의 IP주소는 210.92.217.2 로 정의한다.

    도 2 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감시방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구매자는 소프트웨어 제작회사에서 소프트웨어제품을 구입한다 (100).

    2. 소프트웨어 구매자가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인 클라이언트시스템 (20) 에서 실행을 시도한다. (200)

    3. 해당 소프트웨어가 시작동작을 진행시키며 소프트웨어 구매자의 IP 인 210.92.217.2 와 구매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고유번호가 소프트웨어제작사의 서버시스템 (10) 으로 전송된다. (300)

    4.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서버시스템 (10) 에 소프트웨어 구매자의 IP 주소인 210.92.217.2 와 구매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고유번호가 저장된다. (400)

    5. 구매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500)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흐름이외에, 소프트웨어의 구매자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510) 에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구매자의 PC 클라이언트시스템 (20) 에서 동작되면서 제품번호와 사용자의 소스 IP 주소 210.92.217.2 가 제작회사의 서버시스템 (10) 으로 전송된다. (530)

    소프트웨어제작사의 서버시스템 (10) 은 소스 IP 주소를 분석하여 그 IP가 서버시스템 (10) 에 등록된 정당한 스프트웨어 구매자의 IP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40)

    기존의 구매자의 IP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550) 일치하는 경우에는 정식 사용자로 인정이 되어 구매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500)

    만일 제품고유번호와 사용자 IP 주소가 기존에 등록한 것과 다를 경우에는 제작사의 서버시스템 (10) 은 불법사용자의 IP 주소를 이용하여 불법적 이용을 파악하고 (560)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70)

    다른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520) 에도 상기와 같은 과정이 되풀이 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감시방법은 다음과 같은 현저한 효과가 있다.

    우선, 본 발명은 소프트웨어의 최초판매시는 물론 사후에도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모든 PC/호스트 컴퓨터의 정보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토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시켜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의 완벽화를 달성할 수 있고,

    또한, IP 주소를 소프트웨어의 정당사용의 인증의 요소로 사용하는 인증암호가 필요없는 본 발명에 따른 새로운 인증방식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와 개발자들은 적법한 사용자에게 유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현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상당한 장애로 대두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등의 불법행위 및 손실을 방지하며, 정당한 전자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합리적인 소프트웨어 유통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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