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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수 있는 기록매체

阅读:675发布:2024-01-31

专利汇可以提供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수 있는 기록매체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PURPOSE: An on-line network equipment education method using a virtual experience and a computer readable recording medium storing a program to embody thereof are provided to offer introduction information for a specific network equipment and technical information for its operation to a user so that he can directly operate the equipment on an on-line simulation interface. CONSTITUTION: If a user accesses a service provider system through a client computer, the web server of the service provider system transmits a webpage to the client computer(S10). If the user is a member, he inputs his ID and password to request member authentication(S20-S30). If it is judged that the user has the right to use the service provider system, the system transmits a main webpage to the client computer(S40). The user selects a desired kind of network equipment and requests the service provider system to provide the on-line education service of the selected network equipment(S60). The service provider system confirms whether the user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on-line education service, based on 'service use period or service use residual time' information filed among the domains of a user database(S80). If the user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on-line education service, the service provider system provides a curriculum course selection interface to him(S90). If the user selects one of the curriculums for the selected network equipment, the service provider system displays an on-line educational webpage to the client computer(S100).,下面是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수 있는 기록매체专利的具体信息内容。

  • (a)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신 네트웍을 통해 사업자 시스템에 접속한 이용자를 회원 인증하고, 회원 인증된 이용자가 온라인 상에서 교육 받을 네트웍 장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웍 장비선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네트웍 장비의 종류를 선택하게 하는 제1단계;
    (b) 상기 제1단계에서 이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네트웍 장비에 대해 개설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선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하는 제2단계;
    (c) 상기 제2단계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이 선택됨에 따라, 네트웍 장비를 소개하는 네트웍 장비소개 웹 페이지와, 상기 교육과정에서 이용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네트웍 장비 운용사항을 소개하는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3단계;
    (d)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네트웍 기술정보 웹 페이지를 통해 제공된 네트웍 장비 운용사항을 이용자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소정의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텔넷 모드의 명령어 입력창을 구비한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는 제4단계; 및
    (e) 이용자가 상기 명령어 입력창 상에서 소정의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입력하면 입력된 명령어를 통신 네트웍을 통해 전송 받고, 미리 구축된 명령어 액션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입력된 명령어에 대한 결과값을 산출하여 통신 네트웍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명령어 입력창에 상기 결과값이 산출되도록 하여 이용자가 네트웍 장비를 가상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교육과정 선택 인터페이스는 소정의 네트웍 장비에 대해 사업자가 미리 준비한 커리큘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 선택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커리큘럼 선택 인터페이스는 교육 수준에 따라 커리큘럼이 단계별로 분류된, 소정 네트웍 장비에 대한 교육과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 장비소개 웹 페이지는 네트웍 장비의 이름, 제조회사, 기능 사양, 성능, 사용처 및 가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이들의 조합 정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는, 이용자가 교육을 받기로 선택한 네트웍 장비가 일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네트웍 토폴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는, 상기 네트웍 토폴로지 내에서 이용자가 교육을 받기로 한 네트웍 장비가 정상으로 작동되기 위하여 필요한 셋업 사항들을 열거한 과제 부여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는, 상기 과제 부여부 상에 열거된 셋업 사항들을 이용자가 선택한 네트웍 장비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열거한 명령어 기재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는,
    상기 명령어 입력창에 이용자가 소정의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입력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웹 문서로 출력되는 관련정보 출력 영역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는,
    상기 관련정보 출력 영역에 게시되는 웹 문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정보 선택 메뉴가 디스플레이되는 영역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는,
    (e1) 이용자가 상기 명령어 입력창에서 입력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통신 네트웍을 통해 사업자 시스템으로 전송받는 단계;
    (e2) 사업자 시스템 내에 구비되며 교육과정 별로 사용 가능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 리스트를 수록하고 있는 명령어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전송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가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e3) 상기 (e2)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전송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가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업자 시스템 내에 구비된 명령어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네트웍 장비운영 명령어의 입력 포맷이 정상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e4) 상기 (e3)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입력 포맷이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면, 사업자 시스템 내에 구비되며 명령어의 입력예 별로 그 결과값을 수록하고 있는 명령어 액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결과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결과값을 통신 네트웍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여 상기 명령어 입력창 상에서 출력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e2)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전송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가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상기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오류 메시지를 통신 네트웍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여 상기 명령어 입력창 상에서 출력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e3)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입력 포맷이 비정상인 것으로 판명되면, 상기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입력포맷이 비정상이라는 오류 메시지를 통신 네트웍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여 상기 명령어 입력창 상에서 출력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 제1항에 있어서,
    (f) 이용자가 상기 네트웍 장비소개 웹 페이지;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 및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 가상체험 방식으로 소정의 네트웍 장비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정해진 시점까지 사업자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인증을 거친 후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 응시용 웹 페이지의 전송을 요청하면 요청된 웹 페이지를 통신 네트웍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계;
    (g) 이용자가 상기 인증시험 응시용 웹 페이지의 문제 기재부 중 답입력 영역에 답을 입력하고 입력된 답정보를 통신 네트웍을 통해 사업자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h) 상기 사업자 시스템에 미리 마련된 인증시험 정답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g)단계에서 통신 네트웍을 통해 전송된 답정보를 체점하고, 체점 점수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합격선 이상인 경우 네트웍 엔지니어 전자 인증서를 발행하여 통신 네트웍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 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을 프로그램화하여 수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 说明书全文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METHOD OF ON-LINE EDUCATING FOR NETWORK APPARATUS USING SIMULATION INTERFACE, AND COMPUTER READABLE MEDIUM HAVING STORED THEREON COMPUTER EXECUTABLE INSTRUCTION FOR PERFORMING THE SAME}

    본 발명은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이용자가 통신 네트웍을 통해 사업자의 서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특정 네트웍 장비의 제품 소개 정보와 당해 장비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후 사업자가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시뮬레이션 인터페이스 상에서 상기 장비를 직접 운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최근들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고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웍의 네트웍인 광역 인터넷 망이 전세계적으로 구축 운용되고 전자 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신패러다임의 경제질서가 새롭게 수립되어 감에 따라,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등의 다양한 네트웍을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문 네트웍 엔지니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상기한 네트웍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네트웍 장비(예컨대, 라우터)들의 경우, 그 셋업 과정이 난해하고 대부분의 셋업 및 장비 운용 명령어가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예컨대, 영어)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장비의 운용 지침서인 메뉴얼 또한 외국어로 되어 있어 네트웍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에 고비용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새롭게 출시되는 고성능의 외국산 네트웍 장비의 경우에는 당해 장비의 운용을 위한 전문 지식의 습득을 위해 장비를 생산 및 판매한 외국회사로 해외 연수를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국내 네트웍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여간 불편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고성능 및 고가의 네트웍 장비에 대한 셋업 및 운용을 위한 전문 지식의 습득시 소요되는 교육비는 기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네트웍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전문지식의 습득을 갈망하더라도 상기와 같은 고비용의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네트웍 전문지식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이용자가 온라인 상에서 각종 네트웍 장비의 운용시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에 입각하여 네트웍 장비를 가상으로 셋업 및 운용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네트웍 엔지니어가 격어오던 네트웍 전문지식 습득 과정에서 격어 왔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온라인 상에서의 네트웍 장비 교육 및 가상 시뮬레이션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제휴하에 네트웍 엔지니어의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달한 이용자에게 인증서를 부여함으로써 단순한 정보제공 위주의 교육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네트웍 장비의 교육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한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을 프로그램화하여 수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있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이 구현되는 네트웍 구성도이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 흐름도이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에 있어서, 이용자가 네트웍 장비를 온라인 상에서 가상 운용할 때의 개략적인 절차 흐름도이다.

    도4a는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되는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의 일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4b는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되는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에 있어서, 관련정보 출력영역에 사용 가능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된 일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4c는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되는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에 있어서, 관련정보 출력영역에 이용자가 가상 운용해 볼 네트웍 장비가 일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네트웍 토폴로지가 디스플레이된 일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4d는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되는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에 있어서, 명령어 입력창에 오류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된 일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4e는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되는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에 있어서, 명령어 입력창에 이용자가 입력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결과값이 산출되어 상기 명령어 입력창에 디스플레이된 일 예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은, (a)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신 네트웍을 통해 사업자 시스템에 접속한 이용자를 회원 인증하고, 회원 인증된 이용자가 온라인 상에서 교육 받을 네트웍 장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웍 장비선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네트웍 장비의 종류를 선택하게 하는 제1단계; (b) 상기 제1단계에서 이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네트웍 장비에 대해 개설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선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하는 제2단계; (c) 상기 제2단계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이 선택됨에 따라, 네트웍 장비를 소개하는 네트웍 장비소개 웹 페이지와, 상기 교육과정에서 이용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네트웍 장비 운용사항을 소개하는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3단계; (d)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네트웍 기술정보 웹 페이지를 통해 제공된 네트웍 장비 운용사항을 이용자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소정의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 입력창을 구비한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는 제4단계; 및 (e) 이용자가 상기 명령어 입력창 상에서 소정의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입력하면 입력된 명령어를 통신 네트웍을 통해 전송 받고, 미리 구축된 명령어 액션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입력된 명령어에 대한 결과값을 산출하여 통신 네트웍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명령어 입력창에 상기 결과값이 산출되도록 하여 이용자가 네트웍 장비를 가상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교육과정 선택 인터페이스는 소정의 네트웍 장비에 대해 사업자가 미리 준비한 커리큘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 선택 인터페이스를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커리큘럼 선택 인터페이스는 교육 수준에 따라 커리큘럼이 단계별로 분류된, 소정 네트웍 장비에 대한 교육과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 장비소개 웹 페이지는 네트웍 장비의 이름,제조회사, 기능 사양, 성능, 사용처 및 가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이들의 조합 정보를 구비하고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는, 이용자가 교육을 받기로 선택한 네트웍 장비가 일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네트웍 토폴로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는, 상기 네트웍 토폴로지 내에서 이용자가 교육을 받기로 한 네트웍 장비가 정상으로 작동되기 위하여 필요한 셋업 사항들을 열거한 과제 부여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는, 상기 과제 부여부 상에 열거된 셋업 사항들을 이용자가 선택한 네트웍 장비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열거한 명령어 기재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는, 상기 명령어 입력창에 이용자가 소정의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입력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웹 문서로 출력되는 관련정보 출력 영역을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는, 상기 관련정보 출력 영역에 게시되는 웹 문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정보 선택 메뉴가 디스플레이되는 영역을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e)단계는,

    (e1) 이용자가 상기 명령어 입력창에서 입력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통신 네트웍을 통해 사업자 시스템으로 전송받는 단계; (e2) 사업자 시스템 내에 구비되며 교육과정 별로 사용 가능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 리스트를 수록하고 있는 명령어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전송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가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e3) 상기 (e2)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전송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가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업자 시스템 내에 구비된 명령어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네트웍 장비운영 명령어의 입력 포맷이 정상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e4) 상기 (e3)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입력 포맷이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면, 사업자 시스템 내에 구비되며 명령어의 입력예 별로 그 결과값을 수록하고 있는 명령어 액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결과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결과값을 통신 네트웍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여 상기 명령어 입력창 상에서 출력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e2)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전송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가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상기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오류 메시지를 통신 네트웍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여 상기 명령어 입력창 상에서 출력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e3)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입력 포맷이 비정상인 것으로 판명되면, 상기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입력포맷이 비정상이라는 오류 메시지를 통신 네트웍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여 상기 명령어 입력창 상에서 출력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f) 이용자가 상기 네트웍 장비소개 웹 페이지;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 및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 가상체험 방식으로 소정의 네트웍 장비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정해진 시점까지 사업자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인증을 거친 후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 응시용 웹 페이지의 전송을 요청하면 요청된 웹 페이지를 통신 네트웍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계; (g) 이용자가 상기 인증시험 응시용 웹 페이지의 문제 기재부 중 답입력 영역에 답을 입력하고 입력된 답정보를 통신 네트웍을 통해 사업자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h) 상기 사업자 시스템에 미리 마련된 인증시험 정답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g)단계에서 통신 네트웍을 통해 전송된 답정보를 체점하고, 체점 점수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합격선 이상인 경우 네트웍 엔지니어 전자 인증서를 발행하여 통신 네트웍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한 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과제는,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을 프로그램화하여 수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매체를 포함한다. 그 예로는, 롬(Read Only Memory), 램(Random Access Memory), CD(Compact Disk)-Rom, DVD(Digital Video Disk)-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등이 있으며, 또한 케리어 웨이브(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기록매체는 네트웍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 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고, 발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아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 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이 구현되는 네트웍 구성도이다.

    도1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교육방법이 구현되는 네트웍은, 크게 소정의 이용자(10)가 이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어 또는 넷스케이프사의 커뮤니케이터와 같은 웹 브라우저가 탑재된 클라이언트 컴퓨터(20)와; 본 발명에 따른 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사업자가 구축한 사업자 시스템(40)을 포함한다.

    상기 사업자 시스템(40)은 통신 네트웍(30)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20)와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상태에서 이용자(10)의 요청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웹 페이지를 HTTP 프로토콜을 기초로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20)에서 구동되는 웹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웹 서버(50)와; 사업자 시스템(40)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의 단방향 정보 송신(HTML문서의 제공)을 제외하고 이용자(10)로부터 요청된 인터엑티브한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90)와; 상기 웹 서버(50) 및/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90)로부터 출력되는 소정의 정보를 입력받아 인터엑티브하게 데이터베이스(70)로 저장하는 데이터관리 서버(60)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 어플리케이션 서버(90) 및 데이터관리 서버(60)는 서버/클라이언트 모델하에서 관련된 소정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지칭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상기 사업자 시스템(40)의 내부의 시스템 자원들은 근거리 네트웍 망인 랜(LAN:Lacal Area Network)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통신 네트웍(30)은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망인 것이 바람직하나,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웹 서버(50)는 이용자(10)가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부터 전송 요청된 웹 페이지를 소정의 웹 디렉토리로부터 읽어 들어 HTTP 프로토콜을 기초로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전송하며, 상기 이용자(10)가 상기 웹 페이지에 삽입된 소정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엑티브한 정보처리를 요구한 경우 당해 정보처리 요구를 통신 네트웍(30)을 통해 접수 받아 관련된 서버, 예컨대 어플리케이션 서버(90) 또는 데이터관리 서버(60)로 전달한 후 당해 어플리케이션 서버(90) 또는 데이터관리(60)에 의해 처리된 정보를 다시 이용자(10)의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 데이터관리 서버(60)는 웹 서버(50) 및/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90)로부터 출력되는 정보를 인터엑티브하게 데이터베이스(70)로 구축하거나, 웹 서버(50) 및/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90)로부터 읽기 요청된 정보를 인터엑티브하게 데이터베이스(70)로부터 독출하는 수단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상기 데이터관리 서버(60)의 기능은 상기한 바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당연하다. 상기 데이터관리 서버(60)로는 SQL서버; MySQL서버; ORACLE서버 등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널리 알려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채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네트웍은, 사업자 시스템(40)의 내부 자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외부 네트웍(예컨대, 인터넷) 또는 사업자 시스템(40) 내부의 권한 없는 사용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기 사업자 시스템(40)의 내부 자원 및 정보를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 서버(80)와; 사업자 시스템(40) 내의 시스템 자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내부 사용자가 접근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침입탐지 서버(110)와; 사업자 시스템(40) 내부의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클라이언트 컴퓨터(1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상세하게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통신 네트웍(30)과 상기 방화벽 서버(80) 사이에는 라우터가 게재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데이터베이스(70)는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소정의 정보가 인터엑티브하게 수록되거나 본 발명의 실시와 관련하여 사업자에 의해 마련된 정보가 미리 수록되어 있는 저장매체로, 회원별 데이터베이스(70a); 네트웍 장비별 소개정보 데이터베이스(70b); 네트웍 장비에 대한 교육 과정별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70c); 네트웍 장비에 대해 교육 과정별로 사용 가능한 명령어 리스트 데이터베이스(70d); 네트웍 장비에 대해 교육과정별로 사용 가능한 명령어의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70e); 네트웍 장비에 대한 교육과정별 명령어 액션 데이터베이스(70f);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에서 이용자(10)에게 출제될 문제정보가 수록된 인증시험 문제 데이터베이스(70g);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에 대한 정답이 수록된 인증시험 정답 데이터베이스(70h); 및 네트웍 인증시험에서 합격된 이용자(10)에게 발급되는 인증서가 저장되는 인증서 저장 데이터베이스(70i)가 포함되도록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데이터베이스(70)에 구축되는 정보의 구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및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등의 구조로 구축될 수 있으며,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사업방법에서는 확장성이 용이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상기한 데이터베이스(70a~70i) 각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되는 본 발명에 따른 사업방법의 절차 흐름도를 설명하면서 상세하게 게시하기로 한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의 일 실시예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 흐름도이다.

    도2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먼저 S10단계에서 이용자(10)는 클라이언트 컴퓨터(20) 상에서 소정의 웹 브라우저,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어 또는 넷스케이프사의 커뮤니케이터를 구동하여 사업자 시스템(40)에 접속한다. 그러면, 사업자 시스템(40)에 구비된 웹 서버(50)는 기준 웹 페이지(예컨대, Index.html, Index.asp, Index.jsp, Index.cgi 등)를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전송함으로써, 당해 기준 웹 페이지가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20)에서 구동 중인 웹 브라우저 상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한다. 상기 기준 웹 페이지 상에는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웹 페이지를 링크하는 링크 인터페이스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이용자(10)는 S20단계에서 본 발명에 따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회원가입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자 시스템(40)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획득하였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S20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이용자(10) 자신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획득하였다는 것이 판명되면, 이용자(10)는 S30단계에서 회원인증 인터페이스가 구비된 웹 페이지로 이동하여 당해 인터페이스 상에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사업자 시스템(40)으로 전송함으로써 이용자(10) 자신이 정당 회원인지의 여부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자 시스템(40)은 회원인증 모듈을 구동하여 회원 데이터베이스(70a)를 검색함으로써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회원인증을 요청한 이용자(10)가 사업자 시스템(40)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때, 상기 회원인증 모듈은 통상의 웹 프로그램, 예컨대 ASP, CGI, JSP, PHP, PERL 등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알려진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어 웹 서버(50) 상에서 실행되며 데이터관리 서버(60)를 경유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베이스(특히,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회원인증 모듈에 의해 판단된 결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회원인증을 요청한 이용자(10)가 사업자 시스템(40)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면, 사업자 시스템(40)은 S40단계에서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메인 웹 페이지를 이용자(10)의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전송해 주어 당해 컴퓨터(20)에서 구동중인 웹 브라우저 상에 상기 메인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게 한다.

    한편, S20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이용자(10) 자신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용자(10)는 S50단계로 진행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상기 회원가입 단계인 S50단계에 있어서, 이용자(10)는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우편물 송달주소 등의 정보를 통신 네트웍(30)을 통해 사업자 시스템(40)으로 제공하게 되며 제공된 정보는 데이터관리 서버(60)를 경유 회원 데이터베이스(70a)의 해당 데이터 필드에 수록되게 된다.

    S40단계에서 이용자(10)에게 제공되는 상기 메인 웹 페이지에는 이용자(10)가 소정 네트웍 장비에 대한 교육과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선택 인터페이스(하이퍼 링크 코드가 삽입된 메뉴)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상기 메인 웹 페이지를 유료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 회원도 상기 메인 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도 있다. 상기 교육과정 선택 인터페이스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네트웍 장비들을 대분류, 당해 대분류를 다시 중분류; 당해 중분류를 다시 세분류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10) 자신이 교육 받을 네트웍 장비의 선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10)의 정보접근 편이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 발명의 따른 기술적 사상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S40단계에서 메인 웹 페이지가 이용자(10)에게 제공되면, 이용자(10)는 S60단계에서 자신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네트웍 장비의 종류를 상기 교육과정 선택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선택한 후, 사업자 시스템(40)으로 선택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 특히, 사업자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을 유료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알고리즘을 설계한 경우, 사업자 시스템(40)은 적어도 이용자(10)가 S60단계에서 소정의 네트웍 장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당해 온라인 교육에 대해 사업자가 미리 책정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비용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이용자(10)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특징은 상기 비용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있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교육을 유료로 제공한다는데 있으므로 상기 비용결제 인터페이스가이용자(10)에게 제공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형 및 응용이 가능할 것임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당연한다. 예를 들어, S50단계에서 이루어진 회원가입 절차에서 이용자(10)에게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된다”는 취지의 정보(예컨대, 회원약관)를 제공한 후, 이용자(10)로 하여금 네트웍 장비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당해 네트웍 장비의 유료 교육비로 사업자가 미리 산정해 놓은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정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10)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

    상기 비용결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네트웍 장비에 대한 온라인 교육비 정산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한 정액제로 운용될 수도 있고,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에 따른 종량제로 운용될 수도 있다. 상기 비용결제 인터페이스는 이용자(10)가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결제수단 선택 인터페이스(예컨대,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핸드폰 결제 등)와;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기간(정액제의 경우) 또는 시간(종량제의 경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이용기간 선택 인터페이스와; 이용자(10)가 선택한 결제수단에 따라 필요한 결제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예컨대,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사 정보; 유효기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자는 해당하는 결제수단에 따라 외부 비용정산 기관(예컨대, 신용카드사)의 비용정산 서버와 연동되도록 사업자 시스템(40)을 구축함으로써 통신 네트웍(30)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비용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비용정산을 위하여 사업자가 구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시스템 구성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널리 알려진 바 여기에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사업자는 상기 비용결제 인터페이스 상에서 이용자(10)가 서비스 이용기간을 선택한 경우, 당해 이용기간에 따라 비용(기간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할 수도 있음)이 자동 산출되도록 상기 비용결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 방법이 유료로 운용될 경우 이용자(10)가 소정의 결제수단으로 비용을 정산하고 당해 비용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자 시스템(40)은 회원 데이터베이스(70a)에 할당된 '서비스 이용기간 또는 서비스 이용 잔류 시간'의 명목으로 할당된 필드에 관련 정보를 수록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10)가 사업자 시스템(40)에 접속하여 S60단계에서 소정 네트웍 장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면, 사업자 시스템(40)은 S70단계에서 회원 데이터베이스(70a) 영역 중 해당 이용자(10)의 상기 '서비스 이용기간 또는 서비스 이용 잔류 시간' 정보 필드를 참조하여 당해 이용자(10)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한 소정 네트웍 장비에 대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즉, 비용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용자(10)가 소정 네트웍 장비에 대해 교육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점이 상기 서비스 이용기간 내인 경우 또는 상기 서비스 이용 잔류시간이 0보다 큰 경우 이용자(10)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 시스템(40)은 이용자(10)가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당해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간격을 계산하여 상기 '서비스 이용 잔류시간' 정보를 갱신(이용한 시간 만큼 감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S70단계에서 이용자(10)가 비용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사업자 시스템(40)은 S80단계에서 비용정산 인터페이스를 이용자(10)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미리 정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회원가입 및 비용정산을 통해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용자(10)는, S90단계에서 소정 네트웍 장비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업자 시스템(40)은 네트웍 장비의 종류 별로 이용자(10)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선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교육과정 선택 인터페이스는 소정의 네트웍 장비에 대하여 사업자가 미리 준비한 커리큘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커리큘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 선택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본 발명에 따라 라우터 장비에 관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라우터 장비의 셋업 및 운용과 관련하여 초급부터 고급까지 수준의 차이를 단계별로 두고 상기 커리큘럼 선택 인터페이스 상에서 이용자(10)가 자신의 레벨에 맞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수준을 높혀 가며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10)가 S90단계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 선택 인터페이스에 구비된 커리큘럼 선택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특정 네트웍 장비에 대한 커리큘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사업자 시스템(40)은 S100단계에서 네트웍 장비소개 웹 페이지;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 및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를 구비(링크하는)한 온라인 교육 웹 페이지를 이용자(10)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디스플레이 하게 된다. 상기 네트웍 장비소개 웹 페이지는 이용자(10)가 선택한 네트웍 장비의 이름; 당해 네트웍 장비의 제조회사; 당해 네트웍 장비의 기능 사양; 당해 네트웍 장비의 성능; 당해 네트웍 장비의 사용처; 당해 네트웍 장비의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용자(10)로 하여금 네트웍 장비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지는 것인데,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상기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자(10)가 선택한 네트웍 장비가 포함된 네트웍 토폴로지와, 상기 네트웍 토폴로지 내에서 당해 네트웍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하여 셋업이 필요한 사항들을 열거한 과제 부여부와, 텔넷 모드로 상기 네트웍 장비에 접속하여 상기 과제 부여부 상에서 열거된 셋업 사항들을 네트웍 장비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운용 명령어를 열거한 명령어 기재부를 제공하는 것인데,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이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상기 네트웍 장비소개 웹 페이지 및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정보는 각각 네트웍 장비별 소개정보 데이터베이스(70b) 및 교육과정별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70c)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기 네트웍 장비소개 웹 페이지 및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는 웹 서버(50)에 의해 운용되는 웹 디렉토리에 수록되어 있을 수도 있다.

    상기 S100단계에서 이용자(10)에게 온라인 교육 웹 페이지가 제공되면, 먼저 이용자(10)는 S110단계에서 네트웍 장비소개 웹 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네트웍 장비에 대한 소개정보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상기 네트웍 장비소개 웹 페이지에 포함된 정보, 예컨대 네트웍 장비의 제조사 기재부에는 당해 제조사가 운용하는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링크 인터페이스가 삽입되어 있을 수 있다.

    이어서, 이용자(10)는 S120단계에서 상기 네트웍 장비 기술정보 웹 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커리큘럼 과정에 있어서, 자신에게 제시된 네트웍 토폴로지에 포함된 소정 네트웍 장비의 셋업 사항을 인식하게 되며 당해 셋업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운용 명령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기 명령어 기재부에 열거된 각각의 장비운용 명령어에는 명령어의 용도; 명령어의 사용 포맷; 명령어의 사용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령어 해설 웹 페이지로의 링크 인터페이스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10)는 상기 명령어 기재부에 열거된 장비운용 명령어 중 어느 하나를 마우스 등의 공지된 선택수단으로 선택하여 상기 명령어 해설 웹 페이지를 제공받음으로써 당해 명령어의 정확한 사용법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10)는 S110단계 내지 S120단계에서 네트웍 장비의 개략적 소개 정보와 자신이 선택한 커리큘럼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네트웍 장비의 셋업 사항을 인식한 다음, S130단계에서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제공된 네트웍 토폴로지 내에서 네트웍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네트웍 장비의 셋업 및 운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는 명령어 프롬프트 방식으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 입력창과, 상기 명령어 입력창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가상 운용시 필요한 관련정보가 출력되는 영역과, 상기 '관련정보 출력 영역에 소정의 HTML 콘텐츠가 사업자 시스템(40)으로부터 전송되어 출력될 수 있도록 하이퍼 링크가 삽입된 관련정보 선택메뉴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네트웍 장비의 셋업 및 제어는 텔넷 프로토콜을 기초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업자는 S130단계에서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를 이용자(10)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마치 실제로 이용자(10)가 텔넷 프로토콜을 기초로 네트웍 장비를 셋업하고 제어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입력창은 자바 애플릿으로 구현하고, 상기 온라인 교육 웹 페이지에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페이지를 호출하는 링크 인터페이스가 삽입된 이미지 또는 문자열을 구비시킬 수 있다. 이용자(10)가 상기 이미지 또는 문자열을 마우스 등의 공지된 선택수단으로 선택하면 사업자 시스템(40)으로부터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가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전송되게 되는데, 이 때 상기 명령어 입력창을 구현하는 상기 자바 애플릿은 사업자 시스템(40)에서 컴파일된 후 통신 네트웍(30)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전송됨으로써 당해 클라이언트컴퓨터(20)에서 구동중인 웹 브라우저에 탑재된 가상 자바 기계에 의하여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10)는 상기 명령어 입력창에 출력된 명령어 프롬프트 상에서 소정의 장비운용 명령어를 입력하여 장비를 셋업 또는 제어하는 과정을 가상 체험하게 되며, 상기 명령어 입력창은 텔넷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의 구동시 디스플레이되는 명령어 입력창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도록 상기 자바 애플릿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상기 자바 애플릿으로 구현되는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네트웍 장비의 셋업 및 제어가 본 발명에 따라 시뮬레이션 되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도3을 참조로 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이용자(10)는 S110단계 내지 S130단계를 거쳐 자신이 선택한 네트웍 장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커리큘럼 과정을 이수한 후, S140단계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선택한 네트웍 장비의 다른 커리큘럼 또는 다른 네트웍 장비의 커리큘럼을 이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S140단계에서의 판단결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선택한 네트웍 장비의 다른 커리큘럼(다른 레벨의 커리큘럼) 또는 다른 네트웍 장비의 커리큘럼을 이수할 것으로 결정되면 S90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이용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에 있어서, 사업자는 소정의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을 온라인에서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용자(10)에게 네트웍 엔지니어임을 인증하는 전자 인증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사업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일정한 주기별로 정해진 시간에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을 온라인 상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10)는 사업자 시스템(40)으로의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 당해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상기 네트웍 인증시험의 응시를 위해서 상기 이용자(10)는 본 발명에 따른 사업자 시스템(40)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소정의 방법에 따라 인증시험 응시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의 응모를 위한 별도의 인증시험 응모 인터페이스를 이용자(10)에게 제공함으로써 당해 인터페이스 상에서 인증시험의 응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인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소정의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응시비용 정산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면서 네트웍 장비의 교육과 인증시험을 포토폴리오로 구성함으로써 이용자가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 비용과 인증시험의 응시비용을 함께 정산하도록 하는 단계를 더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10)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자 시스템(40)에 접속하여 S110단계 내지 S130단계를 통하여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본 발명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온라인 상에서 실시되는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한편, 이용자(10)가 본 발명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실시되는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시 시점까지 사업자 시스템(40)에 회원인증을 거쳐 로그인 한 후, S150단계에서 인증시험 문제가 게재된 시험 응시용 웹 페이지의 전송을 사업자 시스템(40)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사업자는 상기 시험 응시용 웹 페이지의 요청 단계에서 다시 한번 회원 인증을 요구함으로써 일반 회원과 정상적인 비용정산 과정을 거쳐 시험응시를 신청한 회원을 분별하여 시험응시를 신청한 회원인 이용자(10)에게만 시험 응시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회원 데이터베이스(70a)에 회원별로 당해 회원이 응시 신청한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 종류정보와; 당해 인증시험에 관한 비용정산 정보를 수록하기 위한 데이터 필드를 추가로 할당하고 당해 데이터 필드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정의 회원인 이용자(10)가 'A'라는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의 응시신청을 하고, 당해 인증시험에 대한 비용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기 회원 데이터베이스(70a) 영역에 '응시신청 시험 종류' 데이터 필드와, 당해 응시시험에 대한 비용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응시신청 시험 비용정산 여부' 데이터 필드를 회원 데이터베이스(70a)에 할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의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 응시신청 단계 및 당해 인증시험의 응시료 정산단계에서 획득된 정보를 상기 '응시신청 시험 종류' 데이터 필드와 상기 '응시신청 시험 비용정산 여부' 데이터 필드에 관련 정보를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10)가 S150단계에서 시험 응시용 웹 페이지의 전송을 요청하면, 사업자 시스템(40)은 인증시험 문제 데이터베이스(70g)에 저장된 시험 응시용 웹 페이지를 독출하여 이용자(10)의 클라이언트 컴퓨터(20)에서 구동 중인 웹 브라우저에 제공하게 되며, 이용자는 S160단계에서 온라인 인증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상기 시험 응시용 웹 페이지에는 주관식 형태의 문제 및/또는 객관식 형태의 문제가 수록된 문제 기재부와 상기 문제 기재부에서 이용자(10)가 입력한 답정보가 사업자 시스템(40)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전송 버튼을 포함한다. 상기 문제 기재부에 있어서, 각 문제에 대한 답입력 영역은 폼 필드(객관식의 경우 체크박스, 주관식의 경우 한 줄 글상자로 구성될 수 있음)로 구성되며, 이용자(10)는 S170단계에서 상기 폼 필드 상에 답 정보를 입력한 다음 입력된 답 정보를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통신 네트웍(30)을 통해 사업자 시스템(40)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용자(10)가 상기 문제 기재부 상에서 입력한 답정보가 S170단계에서 사업자 시스템(40)으로 전송되면, 사업자 시스템(40)의 어플리케이션 서버(90)는 S180단계에서 상기 시험 응시용 웹 페이지에 적시된 문제에 관한 정답을 인증시험 정답 데이터베이스(70h)에서 독출한 후 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답정보를 기초로 체점을 실시하게 된다. 그런 다음, S190단계에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서버(90)는 사업자가 미리 정한 인증시험 패스 점수와 상기 S180단계에서 체점된 점수를 비교한 후 체점된 점수가 합격 점수 이상인지를 판별한다. S190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체점된 점수가 합격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면 어플리케이션 서버(90)는 S200단계에서 인증시험 응시자에게 합격통보를 한 후 인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S200단계에서 발행된 인증서는 인증서 저장 데이터베이스(70i)에 수록되되, 인증서 일련번호와 시험 응시자 회원 아이디를 링크시켜 상기 인증서 저장 데이터베이스(70i)에 수록하게 된다. S200단계에서 발행된 인증서는 웹 페이지로서 이용자(10)의 클라이언트 컴퓨터(20)에서 구동 중인 웹 브라우저로 제공될 수도 있고, 이용자(10)의 전자메일 계정(첨부파일 형태도 가능함)으로 전달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용자(10)는 제공받은 인증서를 S210단계에서 인쇄하여 보관 가능하며, 인쇄된 인증서는 '이용자(10)가 소정의 네트웍 엔지니어 자격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인정하는 공식 서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인증시험 실시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S190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체점된 점수가 합격점수에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어플리케이션 서버(90)는 S220단계에서 인증시험 응시자에게 불합격을 통보하고 인증서는 미발행한다는 사실을 인증시험 응시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방법에 있어서,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원인 이용자(10)가 네트웍 장비를 온라인 상에서 가상 운용할 때 이루어지는 개략적인 절차 흐름도이다. 이하에서는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을 먼저 상세하게 설명한 후, 도3을 참조하여 이용자(10)가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를 이용하여 네트웍 장비를 가상으로 운용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이용자(10)는 S110단계 및 S120단계를 통하여 자신이 커리큘럼으로 선택한 네트웍 장비의 소정 교육과정에 있어서 제품 소개 정보와 당해 네트웍 장비의 커리큘럼 수행과정에서 달성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기술정보를 인지한 후, 상기 과제에 따라 실제로 네트웍 장비를 세팅 및 운용하기 위해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의 제공을 사업자 시스템(40)으로 요청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업자 시스템(40)은 온라인 교육 웹 페이지 내에 포함된 소정의 문자열 또는 이미지에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를 호출하는 태그가 삽입되도록 하여 이용자(10)가 마우스 등의 공지된 선택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소정의 문자열 또는 이미지를 선택했을 경우,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를 클라이언트 컴퓨터(20)에서 구동 중인 웹 브라우저로 제공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는 이용자(10)가 소정의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명령어 입력창을 구비하고 있고 당해 명령어 입력창에서 이용자(10)가 입력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에 따라 적절한 결과값을 이용자(10)에게 제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용자(10)가 입력한 소정의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에 따른 결과값 산출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 컴퓨터(20)와 사업자 시스템(40)과의 인터엑티브한 정보교환이 있게 되는 바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 중 상기 명령어 입력창은 자바 애플릿으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당연하다.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의 구현을 위해 채용되는 자바 애플릿 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널리 알려진 기술로, 사업자 시스템(40)의 어플리케이션 서버(90)에 의해 컴파일되어 바이트 코드로 변환된 후 가상 자바 기계를 가진 웹 브라우저,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익스플로어 또는 넷스케이프사의 커뮤니케이터에 의해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상기 자바 애플릿은 웹 페이지 내에 삽입되어 이용자(10)에 의한 호출 이벤트가 발생된 경우에만 사업자 시스템(40)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전송되어 상기한 웹 브라우저에 의해 실행되며, 자바 가상 기계가 구비된 어떠한 웹 브라우저에 의해서도 실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에는 상기에서 설명한 자바 애플릿으로 구현된 명령어 입력창이 디스플레이되는 영역과; 이용자(10)가 상기 명령어 입력창에서 소정의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입력함에 있어서 이용자(10)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출력되는 관련정보 출력영역과, 상기 관련정보 출력영역에 게시되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정보 선택메뉴 출력영역을 구비하게 된다. 상기 관련정보 선택메뉴는 상기 명령어 입력창에 입력할 수 있는 네트웍 장비운영 명령어의 종류정보가 상기 관련정보 출력영역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제1메뉴와; 네트웍 장비의 셋업에 있어서 이용자(10)가 참고할 수 있는 네트웍 토폴로지가 상기 관련정보 출력영역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제2메뉴와; 상기 네트웍 장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음설 해설이 출력되게 하는 제3메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10)가 상기 제1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상기 관련정보 출력영역에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되며 이용자(10)가 디스플레이된 명령어 리스트에서 어느 하나의 명령어를 선택하게 되면 당해 명령어에 대한 사용법, 사용포맷, 사용예들이 게재된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된다. 또한, 이용자(10)가 상기 제2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상기 관련정보 출력영역에 이용자(10)가 셋업및 운용할 네트웍 장비가 일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네트웍 토폴로지가 게재된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된다. 아울러, 이용자(10)가 상기 제3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네트웍 장비의 셋업 및 운용과 관련된 음성해설이 출력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상기 음성해설을 소정의 음성파일(예컨대, VOD파일)로 미리 제작하여 사업자 시스템(40)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둘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3을 참조하여 이용자(10)에 의한 네트웍 장비의 가상 운용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3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이용자(10)는 S230단계에서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의 제공을 사업자 시스템(40)으로 요청(마우스를 이용하여 소정의 링크 영역 클릭)하게 된다. 그러면, 도4a에 도시된 바와 같은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Ⅰ)가 사업자 시스템(40)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전송되어 웹 브라우저에 디스플레이되게 된다. 특히,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Ⅰ)에는 명령어 입력창(110a)을 구현하기 위한 자바 애플릿을 호출하는 태그가 구비되어 있어 사업자 시스템(40)으로부터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Ⅰ)가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전송되면 상기 자바 애플릿은 웹 브라우저에 탑재된 자바 가상 기계에 의하여 해석 및 실행된다.

    상기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Ⅰ)는 명령어 입력창 영역(110a); 네트웍 장비의 운용과 관련된 정보가 출력되는 관련정보 출력영역(110b); 상기 관련정보 출력영역(110b)에 디스플레이될 콘텐츠의 종류를 선택하는 관련정보 선택메뉴 출력영역(110c)을 구비한다. S230단계에서 상기 웹 페이지(Ⅰ)가 출력되는 초기상태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입력창(110a)에는 소정의 안내 메시지(110d)가 출력될 수 있으며 도4a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네트웍 장비의 로그인을 위한 비밀번호 입력 프롬프트가 출력될 수 있다. 상기 비밀번호 입력 프롬프트에 입력할 정보는 상기 안내 메시지(110d)를 통해 이용자(10)에게 통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이용자(10)는 S240단계에서 상기 비밀번호 입력 프롬프트(미도시) 상에서 네트웍 장비 관리자 로그인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통상적인 네트웍 장비의 셋업 및 제어는 텔넷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텔넷을 통한 네트웍 장비로의 로그인은 인증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가상체험 방식을 이용한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상기 비밀번호는 상기 안내 메시지에서 제공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비밀번호 입력 프롬프트 상에서 이용자(10)가 정확한 로그인 비밀번호(안내 메시지를 통하여 제공됨)를 입력하게 되면, S250단계에서 도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웍 장비운영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명령어 프롬프트(110e)가 생성되며 상기 명령어 프롬프트(110e) 상에서 이용자(10)가 자신이 입력을 원하는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도4a에 도시된 명령어 입력창(110a)의 경우는 라우터에 대한 장비운용에 관한 가상체험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이를 이용자(10)에게 알리기 위해 상기 명령어 프롬프트에는 이용자(10)가 운용할 장비의 정보(Router_A)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4a에 도시된 바와 같은 명령어 입력창의 생성; 당해 명령어 입력창에서의 안내 메시지 출력; 당해 명령어 입력창에 있어서 명령어 프롬프트 방식의 정보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위한 자바 애플릿 구현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구현가능하므로 여기에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관련정보 선택메뉴(110c)에는 상기 명령어 입력창(110a)에 입력할 수 있는 네트웍 장비운영 명령어의 종류정보가 상기 관련정보 출력영역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제1메뉴와; 네트웍 장비의 셋업에 있어서 이용자(10)가 참고할 수 있는 네트웍 토폴로지가 상기 관련정보 출력영역(110b)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제2메뉴와; 상기 네트웍 장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음설 해설이 출력되게 하는 제3메뉴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만약, 이용자(10)가 상기 제1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도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관련정보 출력영역(110b)에 이용자(10)가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웍 장비운영 명령어가 출력(120)된다. 각각의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는 당해 명령어의 해설; 입력포맷; 입력예 들을 해설한 웹 페이지로의 하이퍼 링크가 태그가 삽입되어 있어 이용자(10)가 소정의 명령어를 마우스 등의 공지된 선택수단을 통하여 선택하게 되면 상기 웹 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선택한 네트웍 장비운영 명령에 대한 해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자(10)가 상기 제2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도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현재 이용자(10)가 셋업 또는 제어하여야 하는 네트웍 장비가 일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네트웍 토폴로지(130)가 상기 관련정보 출력영역(110b)에 디스플레이되게 된다. 이용자(10)가 상기 관련정보 출력영역(110b)에 디스플레이된 네트웍 토폴로지(130)를 통해 자신이 셋업 해야 하는 네트웍 장비(라우터A)가 타 네트웍 장비(라우터 B 및 C)와 어떠한 토폴로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며 당해 토폴로지 정보를 기초로 소정의 네트웍 장비(라우터 A)를 셋업 및 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용자(10)가 S120단계에서 라우터 A에 대하여 기본 게이트 웨이를 설정하고 라우터 B를 경우 라우터 C로 IP라우팅이 가능하도록 라우터 A를 세팅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경우 이용자(10)는 상기 제1메뉴의 선택을 통해 상기 관련정보 출력영역에 게시되는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사용하여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10)는 S260단계에서 상기 명령어 프롬프트(110e) 상에 소정의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를 키보드를 이용하여 입력한 후 엔터키를 입력한다. 그러면, 이용자(10)에 의하여 입력된 상기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는 통신 네트웍(30)를 통해 사업자 시스템(40)의 어플리케이션 서버(90)로 전송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 서버(90)는 S270단계에서 명령어 리스트 데이터베이스(70d)를 검색하여 이용자(10)가 입력한 명령어가 현재 과제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운용 명령어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S270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이용자(10)가 입력한 명령어가 현재 과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인 경우는 도4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된 명령어는 사용할 수 없다'취지의 오류 메시지(140)를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전송하여 당해 오류 메시지(140)가 상기 명령어 입력창(110a)에 출력되도록 할 수 있다.

    S270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이용자(10)가 입력하여 사업자 시스템(40)으로 전송한 네트웍 장비운영 명령어가 과제별 명령어 리스트 데이터베이스(70d)에 수록되어 있어 현재의 과제수행을 위해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S280단계로 진행하여 이용자(10)가 입력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입력 포맷이 정상인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명령어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70e)를 구축하여 둘 수 있고 사업자 시스템(40)의 어플리케이션 서버(90)는 S280단계에서 상기 명령어별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70e)를 참조하여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자(10)가 상기 명령어 입력창(110a) 상에서 입력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입력 포맷이 정상인지를 판단한다. 이 때, S280단계의 판단결과 이용자(10)가 명령어 입력창(110a) 상에서 입력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가 명령어 입력 문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현재 입력된 명령어는 그 입력 문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에러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전송해 주어 명령어 입력창(110a) 상에서 출력되게 할 수 있다.

    만약, S280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이용자(10)가 명령어 입력창(110a)상에서 입력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포맷이 정상인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자 시스템(40)은 S290단계에서 명령어 액션 데이터베이스(70f)를 참조하여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자(10)가 입력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결과값으로 저장해 둔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제공하여 도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명령어 입력창(110a) 상에서 출력(150)되게 할 수 있다. 상기 명령어 액션 데이터베이스(70f)는 도4c에 도시된 네트웍 토폴로지(130)에 있어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에 대해 그 결과값을 1:1로 매칭시켜 수록해 놓은 것으로써 상기 결과값은 상기 네트웍 토폴로지(130)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이용자(10)가 명령어 입력창(110a) 상에서 'show protocols'를 입력한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네트웍 장비운영 명령어의 입력시 출력되는 결과값을 미리 명령어 액션 데이터베이스(70f)에 수록해 두었다가 이용자(10)의 상기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 입력에 대응하여 상기 결과값을 클라이언트 컴퓨터(20)로 전송해줄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명령어 액션 데이터베이스(70f)는 이용자(10)에게 제시되는 네트웍 토폴로지(130)를 기초로 구축될 것이며, 이용자(10)는 자신이 입력한 네트웍 장비운용 명령어의 입력과 상기 네트웍 토폴로지(130)에 기초한 당해 입력값에 대한 결과값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이 실제로 네트웍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 같은 가상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최적 실시예들이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이용자는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웍 장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이용자는 실제 네트웍 장비를 구비하지 아니하고도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되는 네트웍 장비 가상운용 웹 페이지를 이용하여 상기 네트웍 장비를 가상으로 운용해 볼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이용자는 온라인을 통해 소정 네트웍 장비의 온라인 교육은 물론 네트웍 엔지니어 인증시험에도 응시하여 소정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교육부터 인증서 획득까지를 온라인을 통해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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