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식의자

阅读:595发布:2020-05-11

专利汇可以提供좌식의자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젖힘기능을가진좌식의자가개시된다. 본발명의일 측면에따르면, 등받이부; 바닥면에배치되는좌판부; 및상기좌판부후단에배치되는록킹부재;를포함하되, 상기좌판부는, 상기등받이부(110)에연결되는고정좌판; 및상기고정좌판에대해좌우방향의회동축을중심으로회동가능하도록상기고정좌판에체결되는회동좌판;을포함하고, 상기록킹부재는, 전후방향을따라원호형태로연장되어상기바닥면에접촉지지되는저면을포함하는, 좌식의자가제공될수 있다.,下面是좌식의자专利的具体信息内容。

  • 등받이부(110);
    바닥면(B)에 배치되는 좌판부(120); 및
    상기 좌판부(120) 후단에 배치되는 록킹부재(130);를 포함하되,
    상기 좌판부(120)는,
    상기 등받이부(110)에 연결되는 고정좌판(121); 및
    상기 고정좌판(121)에 대해 좌우방향의 회동축(H)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도록 상기 고정좌판(121)에 체결되는 회동좌판(122);을 포함하고,
    상기 록킹부재(130)는,
    전후방향을 따라 원호(arc) 형태로 연장되어 상기 바닥면(B)에 접촉 지지되는 저면(130a)을 포함하는, 좌식의자.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등받이부(110) 및 상기 좌판부(120)는,
    상기 좌판부(120)가 상기 바닥면(B)에 평평하게 놓여진 기본상태 또는, 상기 기본상태에서 상기 록킹부재(130)를 통해 후방으로 소정각도 젖혀진 젖힘상태로 배치되고,
    상기 좌판부(120)는,
    상기 기본상태에 대응하여 상기 고정좌판(121)과 상기 회동좌판(122)이 평행하게 배치된 평면상태로 배치되고, 상기 젖힘상태에 대응하여 상기 회동좌판(122)이 상기 고정좌판(121)과 소정각도를 이루는 꺾임상태로 배치되는, 좌식의자.
  •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고정좌판(121)은, 제1지지면(121b)를 구비하고,
    상기 회동좌판(122)은, 상기 제1지지면(121b)과 마주보는 제2지지면(122b)을 구비하되,
    상기 제1, 2지지면(121b, 122b)은,
    상기 평면상태에서 상기 회동축(H)을 중심으로 소정각도(θ)를 이루도록 배치되고, 상기 꺾임상태에서 상호 접촉되어 상기 회동좌판(122)을 지지하도록 형성된, 좌식의자.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록킹부재(130)에 체결되어 상기 저면(130a)에 대응되는 원호 궤적을 따라 이동 및 위치 고정 가능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등받이부(110) 및 상기 좌판부(120)의 젖힘 동작시 상기 바닥면(B)에 접촉 지지되어 젖힘 각도를 제한하는 스토퍼블록(140);을 더 포함하는, 좌식의자.
  • 바닥면(B)에 배치되는 베이스프레임(250);
    상기 베이스프레임(250)에 안착 배치되는 좌판부(220); 및
    등받이부(210);를 포함하되,
    상기 좌판부(220)는,
    상기 등받이부(210)에 연결되는 고정좌판(221); 및
    상기 고정좌판(221)에 대해 좌우방향의 회동축(H)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도록 상기 고정좌판(221)에 체결되는 회동좌판(222);을 포함하고,
    상기 베이스프레임(250)은,
    전후방향을 따라 원호(arc) 형태로 연장된 레일부(251)를 구비하며,
    상기 좌판부(220)는,
    상기 레일부(251)를 따라 슬라이딩 이동 가능하도록 상기 레일부(251)에 체결되는 레일홈(230)을 구비하는, 좌식의자.
  •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고정좌판(221)은, 전후방향을 따라 원호 형태로 연장 형성된 기어부(221d)를 구비하고,
    상기 기어부(221d)에 걸림 결합되어 상기 레일홈(230)의 슬라이딩 이동을 제한하는 스토퍼유닛(240);을 더 포함하는, 좌식의자.
  • 说明书全文

    좌식의자 {SITTING CHAIR}

    본 발명은 좌식의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좌식의자는 의자다리가 생략되고 좌판이 바닥면에 직접 놓여져 사용되는 형태의 의자로서 좌식생활이 익숙한 국내 등의 문화권에서 가정, 업소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좌식의자는 사용자가 양반다리 자세 등으로 착좌할 수 있는 좌판과 좌판 후단에서 상방으로 연장되어 사용자의 등을 기댈 수 있는 등받이로 이뤄져 있으며,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좌판 및 등받이는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좌식의자는 종래 다양한 종류 및 형태가 제안된 바 있으며, 일 예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3-0001684호에서는 접이식 좌식의자, 등록특허공보 제10-1201290호에서는 좌식의자용 쿠션, 공개특허공보 제10-2013-0098950호에서는 휴대용 좌식의자 등을 개시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좌식의자는 기본적으로 바닥면에 놓여진 채로 양반다리 자세 등으로 앉아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시에는 허리 등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더구나 일반적인 입식의자와 달리 좌식의자는 앉은 상태에서 자세를 변경하기도 어려워 장시간 사용에 따라 불편함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3-0001684호 (2013년 3월 12일 공개)

    등록특허공보 제10-1201290호 (2012년 11월 8일 등록)

    공개특허공보 제10-2013-0098950호 (2013년 9월 5일 공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자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젖힘 기능을 부가하여 착좌감 및 사용 편의성을 증진시킨 좌식의자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등받이부; 바닥면에 배치되는 좌판부; 및 상기 좌판부 후단에 배치되는 록킹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좌판부는, 상기 등받이부에 연결되는 고정좌판; 및 상기 고정좌판에 대해 좌우방향의 회동축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도록 상기 고정좌판에 체결되는 회동좌판;을 포함하고, 상기 록킹부재는, 전후방향을 따라 원호 형태로 연장되어 상기 바닥면에 접촉 지지되는 저면을 포함하는, 좌식의자가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바닥면에 배치되는 베이스프레임; 상기 베이스프레임에 안착 배치되는 좌판부; 및 등받이부;를 포함하되, 상기 좌판부는, 상기 등받이부에 연결되는 고정좌판; 및 상기 고정좌판에 대해 좌우방향의 회동축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도록 상기 고정좌판에 체결되는 회동좌판;을 포함하고, 상기 베이스프레임은, 전후방향을 따라 원호 형태로 연장된 레일부를 구비하며, 상기 좌판부는, 상기 레일부를 따라 슬라이딩 이동 가능하도록 상기 레일부에 체결되는 레일홈을 구비하는, 좌식의자가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좌식의자는 착좌 기능만을 제공하는 통상의 좌식의자와 달리 젖힘 기능이 추가로 구비됨으로써,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앉은 상태로 자세를 변경하는 등 사용자 편의 및 착좌감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좌식의자는 젖힘 기능을 구현함과 함께 각 동작상태에 따라 좌판부가 변형되도록 형성됨으로써, 좌식의자의 특성상 젖힘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세의 불편함 등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보다 편안한 자세로 착좌 및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좌식의자의 측단면도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좌식의자의 작동상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의 사시도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좌식의자의 측면단면도이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베이스프레임의 사시도이다.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좌식의자의 작동상태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다만, 이하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의 범위가 이하의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둔다. 또한, 이하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본 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지의 구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술을 생략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100)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좌식의자(100)의 측단면도이다.

    도 1 및 2를 참고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100)는 등받이부(110)를 포함할 수 있다.

    등받이부(110)는 사용자의 등 부위를 지지하는 부분으로 소정의 좌우폭을 가지고 상하로 연장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등받이부(110)는 사용자의 등 부위가 접촉 지지되는 전면과 그 반대면인 후면을 구비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등받이부(110)는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소정의 곡면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등받이부(110) 전면에는 착좌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물, 쿠션부재, 플라스틱 계열의 접촉면 등이 구비될 수 있다.

    한편,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100)는 좌판부(120)를 포함할 수 있다.

    좌판부(120)는 사용자의 둔부를 지지하는 부분으로 소성의 좌우폭을 가지고 전후로 연장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좌판부(120)는 사용자의 둔부가 접촉 지지되는 상면과 그 반대면으로 바닥면(B)을 향해 배치되는 저면을 구비할 수 있다. 좌판부(120)는 후단이 등받이부(110) 하단과 연결되도록 형성될 수 있다. 좌판부(120)는 일부 또는 전부가 등받이부(110)와 일체로 형성되거나, 등받이부(110)와 각각 별개의 부품으로 제작되어 적절한 체결구조에 의해 등받이부(110)와 결합될 수 있다. 단, 본 실시예의 경우 좌판부(120)의 후단 일부가 등받이부(110)와 일체로 형성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좌판부(120)는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소정의 곡면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좌판부(120) 상면에는 착좌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물, 쿠션부재, 플라스틱 계열의 접촉면 등이 구비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좌판부(120)는 고정좌판(121)과 회동좌판(122)을 포함할 수 있다. 고정좌판(121)은 좌판부(120)의 후단부를 형성할 수 있으며, 회동좌판(122)은 고정좌판(121)의 전단에 체결되어 좌판부(120)의 전단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 고정좌판(121)은 등받이부(110)와 일체로 형성되고 있다.

    이때, 회동좌판(122)은 고정좌판(121) 전단에 좌우방향의 회동축(H)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도록 체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회동좌판(122)은 고정좌판(121)에 대해 좌우방향의 회동축(H)을 중심으로 소정정도 회동 가능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

    상기와 관련하여, 본 실시예에서는 고정좌판(121)의 전단에 복수의 제1힌지편(121a)을 좌우방향으로 이격 형성하고, 회동좌판(122)의 후단에 제1힌지편(121a)에 대응되는 복수의 제2힌지편(122a)을 형성하고, 제1, 2힌지편(121a, 122a)이 힌지 결합되도록 구성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단, 이와 같은 회동좌판(122) 및 고정좌판(121) 간 구체적 결합형태는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회동좌판(122)은 고정좌판(121)에 대해 좌우방향의 회동축(H)을 중심으로 회동될 수 있는 구조이면, 공지된 다양한 결합형태를 채용하여 고정좌판(121)에 체결될 수 있다.

    회동좌판(122)은 고정좌판(121)과 대략 평행하게 배치된 상태 및, 고정좌판(121)에 대해 소정각도 회동되어 고정좌판(121)과 소정각도를 이루는 상태로 배치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회동좌판(122)은 상면이 고정좌판(121) 상면과 동일한 평면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고정좌판(121)과 함께 대략 평평한 좌판부(120)를 형성하도록 배치될 수 있으며(도 1 및 2에 도시된 상태), 고정좌판(121)에 대해 소정각도 회동되어 좌판부(120)에 회동축(H)을 중심으로 꺾임부위를 형성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도 3의 (b) 참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하에서는 회동좌판(122)이 상기의 평행하게 배치된 상태 또는 평평한 좌판부(120)를 형성하는 상태를 '평면상태'로 지칭하기로 하며, 회동좌판(122)이 고정좌판(121)과 소정각도를 이루는 상태 또는 좌판부(120)에 꺾임부위를 형성하는 상태를 '꺾임상태'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회동좌판(122)은 평면상태 및 꺾임상태로 배치될 수 있다.

    한편, 고정좌판(121)은 전단에 제1지지면(121b)이 구비될 수 있으며, 회동좌판(122) 후단에는 제1지지면(121b)에 대응되는 제2지지면(122b)이 구비될 수 있다. 제1, 2지지면(121b, 122b)은 각각 고정좌판(121) 및 회동좌판(122)의 저면 부위에 마련될 수 있으며, 회동좌판(122)이 꺾임상태에 있을 때 회동좌판(122)에 가해지는 사용자의 체중을 지지할 수 있다.

    이때, 제1, 2지지면(121b, 122b)은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되되, 회동축(H)을 중심으로 소정각도(θ)를 이루도록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회동좌판(122)은 제1, 2지지면(121b, 122b)이 이루는 소정각도(θ)에 따라 회동축(H)을 중심으로 한 회동이 제한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의 소정각도(θ)는 20 내지 40도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고정좌판(121)은 전단 저면 부위에 제1지지돌기(121c)가 하방으로 소정정도 돌출 형성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제1지지돌기(121c)의 일면에 상기와 같은 제1지지면(121b)이 마련될 수 있다. 이때, 제1지지돌기(121c)는 제1지지면(121b)을 통해 회동좌판(122)의 회동각도를 제한하는 한편, 회동좌판(122)이 평면상태에 있을 때 좌판부(120)에 가해지는 사용자의 체중을 지지하게 된다. 즉, 제1지지돌기(121c)는 회동좌판(122)이 평면상태에 있을 때 하단이 바닥면(B)에 접촉 지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좌판부(120)의 중간지점(즉, 회동좌판(122)과 고정좌판(121)이 연결된 부분 또는, 회동축(H) 부분)이 바닥면(B)에 지지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회동좌판(122)의 전단 저면 부위에는 제2지지돌기(122c)가 하방으로 소정정도 돌출 형성될 수 있다. 제2지지돌기(122c)는 평면상태에서 전술한 제1지지돌기(121c)와 함께 바닥면(B)에 접촉 지지되는 부분으로, 좌판부(120)의 전단 부위를 지지할 수 있다. 즉, 회동좌판(122)이 평면상태에 있을 때, 좌판부(120)는 제2지지돌기(122c)에 의해 전단 부위가 바닥면(B)에 지지될 수 있으며, 제1지지돌기(121c)에 의해 중단부위가 바닥면(B)에 지지될 수 있다. 또한, 후술할 바와 같이, 좌판부(120)의 후단 내지 등받이부(110) 하단은 록킹부재(130)에 의해 바닥면(B)에 지지될 수 있다.

    한편,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100)는 록킹부재(130)를 포함할 수 있다.

    록킹부재(130)는 고정좌판(121)과 등받이부(110)의 연결부위에 배치될 수 있으며, 고정좌판(121) 저면으로부터 등받이부(110) 후면으로 소정정도 연장 형성될 수 있다. 록킹부재(130)는 고정좌판(121) 또는 등받이부(110)와 일체로 형성되거나, 고정좌판(121) 또는 등받이부(110)와 별개의 부품으로 제작되어 적절한 체결구조를 통해 고정좌판(121) 및 등받이부(110)에 결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록킹부재(130), 고정좌판(121) 및 등받이부(110)는 조립 편의성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등을 통해 하나의 부재로 형성될 수 있으며, 본 실시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록킹부재(130)는 복수개가 구비되어 등받이부(110) 후면 등에 좌우로 이격 배치될 수 있다. 예컨대, 본 실시예의 경우 2개의 록킹부재(130)가 등받이부(110) 후면에 좌우로 서로 대응되도록 배치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단, 필요에 따라 록킹부재(130)는 3개 이상의 복수개가 구비될 수 있으며, 후술할 젖힘 동작시 적절한 지지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예컨대, 록킹부재(130)의 좌우폭을 충분히 길게 형성하는 등)이면, 하나의 록킹부재(130)만이 구비되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한편, 록킹부재(130)는 좌판부(120) 및 등받이부(110)를 후방으로 젖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후방향을 따라 원호(arc) 형태를 이루는 저면(130a)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저면(130a)은 좌판부(120) 후방으로 소정정도 연장 형성될 수 있다. 회동좌판(122)이 평면상태에 있을 때 록킹부재(130)의 저면(130a)은 도 1 및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측이 바닥면(B)에 접촉되어 좌판부(120)의 후단 부위를 지지할 수 있다. 즉, 도시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좌판부(120)에 가해지는 사용자의 체중은 좌판부(120) 전단의 제1지지돌기(121c), 좌판부(120) 중단의 제2지지돌기(122c) 및, 좌판부(120) 후단의 록킹부재(130) 저면(130a)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록킹부재(130) 하단에는 리브(130b)가 마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술한 록킹부재(130)의 저면(130a)은 리브(130b) 일면(저면)에 형성될 수 있으며, 리브(130b)는 전후방향을 따라 원호 형태로 연장 형성될 수 있다. 리브(130b)에는 후술할 스토퍼블록(140)이 체결될 수 있다.

    한편,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100)는 스토퍼블록(140)을 포함할 수 있다.

    스토퍼블록(140)은 록킹부재(130) 하단의 리브(130b)에 체결될 수 있으며, 원호 형태의 리브(130b)를 따라 이동 및 고정 가능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스토퍼블록(140)은 리브(130b)에 대응되는 형상의 끼움홈(140a)을 구비하고 리브(130b)에 끼움 결합되어, 소정의 외력을 가하면 리브(130b)를 따라 이동 가능하되, 리브(130b)와의 끼움 결합력에 의해 소정정도의 고정력 또한 가지도록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토퍼블록(140)은 좌식의자(100)의 젖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좌식의자(100)의 후방 젖힘 동작시 저면이 바닥면(B)에 접촉됨으로써, 젖힘 각도를 조절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스토퍼블록(140)은 바닥면(B)과의 사이에서 충분한 마찰력을 갖도록 고무 등의 탄성부재로 형성될 수 있다.

    도 3은 도 1 및 2에 도시된 좌식의자(100)의 작동상태도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좌식의자(100)의 측면도를 기준으로 각 작동상태를 도시하였음을 알려둔다.

    도 3의 (a)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100)는 바닥면(B)에 배치되어 통상의 좌식의자와 같은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좌식의자(100)는 좌판부(120)가 바닥면(B) 위에 평평하게 배치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좌판부(120)에 착좌하고, 등받이부(110)에 의해 사용자의 등 부위가 지지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은 상태를 '기본상태'로 지칭키로 한다.

    상기와 같은 기본상태에서 좌판부(120)는 전단의 제1지지돌기(121c), 중단의 제2지지돌기(122c) 및 후단의 록킹부재(130) 저면(130a)이 바닥면(B)에 접촉 지지될 수 있다. 또한, 좌판부(120)는 회동좌판(122)이 평면상태로 배치되어 상면이 전체적으로 평평한 형태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통상의 좌식의자와 동일하게 좌판부(120)에 양반다리 자세 등으로 착좌하여 등받이부(110)에 등을 기대고 좌식의자(100)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 3의 (b)는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100)는 상기와 같은 기본상태에서 록킹부재(130)에 의해 등받이부(110) 및 좌판부(120)가 소정정도 후방으로 젖힘 동작될 수 있다. 즉, 도 3의 (b)와 같이 후방으로 소정정도 젖힘 동작된 상태를 전술한 기본상태와 구분하여 '젖힘상태'로 지칭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100)는 통상의 좌식의자와 사용형태가 유사한 기본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젖힘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기본상태에서 젖힘상태로의 전환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먼저 도 3의 (a)와 같은 기본상태에서 스토퍼블록(140)을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스토퍼블록(140)은 리브(130b)를 따라 이동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게 된다. 단, 스토퍼블록(140)은 기본상태에서 반드시 바닥면(B)에 접촉된 상태에 있거나, 도 3의 (a)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좌식의자(100)가 기본상태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100)는 사용자의 체중이 좌판부(120)에 작용되어 3지점(제1, 2지지돌기(121c, 122c) 및 록킹부재(130)의 저면(130a))이 바닥면(B)에 지지됨으로써 기본상태를 유지 및 지탱할 수 있으며, 기본상태의 유지를 위해 스토퍼블록(140)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단, 스토퍼블록(140)은 바닥면(B)에 접촉되어 젖힘 동작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상태에서 스토퍼블록(140)을 바닥면(B)에 접촉되도록 위치 조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지지 및 자세 유지가 가능할 수는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이 스토퍼블록(140)이 이동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등받이부(110)에 체중을 가해 밀게 되면, 원호 형태의 록킹부재(130) 저면(130a)에 의해 등받이부(110) 및 좌판부(120)는 도 3의 (b)와 같이 후방으로 소정정도 젖힘 동작되게 된다. 이와 같은 젖힘 동작은 스토퍼블록(140)이 바닥면(B)에 접촉될 때까지 이뤄질 수 있으며, 스토퍼블록(140)이 바닥면(B)에 접촉되면 이에 의해 젖힘 동작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스토퍼블록(140)은 리브(130b)를 따라 적절한 위치에 위치시킴으로써, 원하는 정도로 젖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이 등받이부(110) 및 좌판부(120)가 후방으로 젖힘 동작되면, 좌판부(120)는 꺾임상태로 전환되게 된다. 즉, 사용자가 다리를 펴서 좌판부(120)에 체중이 가해지면, 자연스럽게 좌판부(120) 전단의 회동좌판(122)이 회동축(H)을 중심으로 회전되면서 꺾임상태로 전환되게 된다. 또한, 회동좌판(122)이 소정각도 회전되면, 제1, 2지지면(121b, 122b)이 서로 밀착 접촉되면서 회동좌판(122)에 가해지는 체중을 지지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허벅지 부위를 회동좌판(122)에 밀착시켜 기댄 자세로 착좌할 수 있다.

    상기와 관련하여 좀 더 부연하면, 일반적인 좌식의자에서 젖힘 기능만이 부가되어 좌판부가 평평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좌판부는 젖힘상태에서 위로 솟아오른 형태로 배치되게 되는바, 사용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위로 솟아오른 좌판부 때문에 무릎을 세운 자세 등 다소 불편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100)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젖힘상태에서는 좌판부(120)의 회동좌판(122)이 꺾임상태로 동작됨으로써, 도시된 바와 같이 젖힘상태에서 사용자가 보다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200)의 사시도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좌식의자(200)의 측면단면도이다.

    도 4 및 5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200)는 등받이부(210) 및 좌판부(220)를 구비할 수 있으며, 좌판부(220)는 고정좌판(221) 및 회동좌판(222)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등받이부(210) 및 좌판부(220)는 전술한 실시예의 등받이부(110) 및 좌판부(120)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다.

    한편,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200)는 원호 형태로 연장 형성된 레일홈(230)을 구비할 수 있다.

    레일홈(230)은 고정좌판(221)의 후단에 마련될 수 있으며, 고정좌판(221)의 후단 저면으로부터 등받이부(210) 하단 부근까지 전후 방향을 따라 원호 형태로 연장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레일홈(230)은 기능상 전술한 실시예의 록킹부재(130)와 대응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레일홈(230)은 복수개가 구비될 수 있으며, 복수개의 레일홈(230)은 좌우방향으로 이격 배치될 수 있다. 예컨대, 본 실시예의 경우 2개의 레일홈(230)이 등받이부(210) 등의 좌우에 서로 대응되도록 배치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레일홈(230)은 후술할 베이스프레임(250)과 함께 젖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다만, 전술한 실시예의 경우, 원호 형태의 저면(130a)을 갖는 록킹부재(130)가 직접 바닥면(B)에 접촉되어 젖힘 기능이 구현되는데 반해,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200)는 바닥면(B)에 고정 설치된 베이스프레임(250)에 대해 레일홈(230)이 슬라이딩 이동됨으로써 젖힘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베이스프레임(250)과 관련하여 좀 더 부연키로 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200)는 베이스프레임(250)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베이스프레임(250)은 바닥면(B)에 안착 배치될 수 있으며, 좌판부(220) 또는 고정좌판(221)의 하부측에 위치되어 좌판부(220) 등에 전달되는 사용자의 체중을 지지하게 된다. 또한, 베이스프레임(250)은 전술한 레일홈(230)과 체결되어 젖힘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베이스프레임(250)의 사시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베이스프레임(250)은 전후 방향을 따라 연장된 레일부(251)을 구비할 수 있다. 레일부(251)는 전술한 레일홈(230)에 대응되도록 전후 방향을 따라 원호 형태로 형성될 수 있으며, 복수개가 베이스프레임(250)에 좌우로 이격 배치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경우, 좌우에 배치된 한 쌍의 레일홈(230)에 대응되도록 2개의 레일부(251)가 베이스프레임(250) 좌우에 이격 배치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전술한 레일홈(230)은 베이스프레임(250)의 레일부(251)에 체결될 수 있다. 이때, 레일홈(230)은 레일부(251)에 대해 슬라이딩 이동 가능하도록 레일부(251)에 체결될 수 있다. 레일홈(230)이 레일부(251)를 따라 슬라이딩 이동됨으로써, 고정좌판(221)을 비롯한 좌판부(220)와 등받이부(210)는 베이스프레임(250)에 대해 소정정도 이동될 수 있다. 이때, 레일홈(230) 및 레일부(251)는 전후방향을 따라 원호 형태로 연장 형성되게 되므로, 좌판부(220) 및 등받이부(210)는 원호 궤적을 따라 젖힘 동작되게 된다. 즉, 본 실시예의 경우, 바닥면(B)에 설치된 베이스프레임(250)에 대해 레일홈(230)이 원호 궤적을 그리며 슬라이딩 이동됨으로써, 좌판부(220) 등의 젖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다시 도 4 및 5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200)는 고정좌판(221)의 저면에 마련되는 기어부(221d)를 포함할 수 있다.

    기어부(221d)는 후술할 스토퍼유닛(240)과 관련하여 젖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상 전술한 실시예의 스토퍼블록(140)과 관련된다. 기어부(221d)는 고정좌판(221) 저면에서 전후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되, 전술한 레일홈(230) 등의 원호 궤적에 대응되도록 전후방향을 따라 원호 형태로 연장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200)는 기어부(221d)에 걸림 결합되어 젖힘 각도를 조절하는 스토퍼유닛(240)을 포함할 수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스토퍼유닛(240)은 베이스프레임(250) 전단 부위에 배치되는 걸림블록(241)을 구비할 수 있다. 걸림블록(241)은 전술한 기어부(221d)의 하부측에 인접하게 배치될 수 있으며, 기어부(221d)에 걸림 결합될 수 있도록 상방으로 돌출 형성된 걸림돌기(241a)를 구비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베이스프레임(250) 전단 부위에는 이와 같은 걸림블록(241)이 안착 배치될 수 있는 소켓부(252)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걸림블록(241)은 복수개가 구비될 수 있으며, 복수개의 걸림블록(241)이 좌우방향으로 이격 배치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경우, 2개의 걸림블록(241)이 베이스프레임(250) 좌우에 장착 배치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스토퍼유닛(240)은 제1, 2링크바(242, 243)를 구비할 수 있다. 제1링크바(242)는 좌우방향으로 연장 형성될 수 있으며, 일단이 일측의 걸림블록(241)을 관통하여 베이스프레임(250) 일측에 체결되고, 타단은 반대편의 걸림블록(241)을 관통하여 베이스프레임(250) 타측에 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좌우측의 각 걸림블록(241)은 제1링크바(242)를 축으로 소정정도 회동 동작될 수 있다. 또한, 제2링크바(243)는 제1링크바(242)로부터 전방으로 이격되어 좌우측의 걸림블록(241) 사이에 연결 설치될 수 있다. 제2링크바(243)의 각 단부는 베이스프레임(250)을 관통하여 베이스프레임(250) 좌우측의 각 레버(245)에 연결되게 된다.

    한편, 도 5를 참조하면, 스토퍼유닛(240)은 걸림블록(241)을 탄성 지지하는 압축스프링(244)을 구비할 수 있다. 압축스프링(244)은 소켓부(252) 내에 배치되어 걸림블록(241)을 상측으로 탄성 지지하도록 장착될 수 있다. 또한, 압축스프링(244)은 제1링크바(242)가 체결된 걸림블록(241)의 후단 부위로부터 전방으로 소정간격 이격되어 걸림블록(241)을 탄성 지지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걸림블록(241)은 후단 부위가 제1링크바(242)에 의해 좌우방향을 축으로 회동 가능하도록 형성되는 한편, 전단 부위가 압축스프링(244)에 의해 상방으로 탄성 지지된 형태로 소켓부(252)에 장착 배치되게 된다.

    또한, 스토퍼유닛(240)은 베이스프레임(250)의 좌우측으로 노출되는 레버(245)를 포함할 수 있다. 각 레버(245)는 제2링크바(243)의 각 단부에 연결될 수 있다. 이때, 제2링크바(243)의 각 단부는 상하방향의 장공을 통해 베이스프레임(250)을 관통하도록 형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레버(245)에 압축스프링(244)의 반대방향으로 조작력이 가해짐에 따라 걸림블록(241)이 제1링크바(242)를 축으로 회동 조작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스토퍼유닛(240)은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 도 5의 확대도에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압축스프링(244)에 의해 걸림블록(241)이 상측으로 탄성 지지되며, 이로 인해 기어부(221d)에 걸림돌기(241a)가 걸림 결합되게 된다. 따라서 고정좌판(221) 등의 젖힘 동작이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레버(245)를 통해 압축스프링(244)에 대향하는 방향으로 외력을 가하게 되면, 걸림블록(241)이 제1링크바(242)를 축으로 소정정도 회동되어(즉, 도 5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걸림돌기(241a)가 기어부(221d)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젖힘 동작을 제한하는 구속력이 사라지며, 사용자는 등받이부(210)에 체중을 가해 원하는 정도로 젖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젖힘 각도를 조절한 이후 레버(245)를 놓게 되면, 압축스프링(244)에 의해 걸림블록(241)이 복귀되면서 해당 위치에서 걸림돌기(241a)가 기어부(221d)에 다시 걸림 결합되고, 젖힘 각도가 해당 상태로 구속 고정될 수 있다.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좌식의자(200)의 작동상태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좌식의자(200) 또한 전술한 실시예의 좌식의자(200)와 유사하게 기본상태(도 7의 (a) 참조) 및 젖힘상태(도 7의 (b) 참조)로 작동될 수 있다. 또한, 기본상태에서 좌판부(220)는 평면상태로 배치될 수 있으며, 젖힘상태에서는 사용자가 보다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꺾임상태로 배치될 수 있다.

    다만, 본 실시예의 경우, 전술한 실시예와 달리 베이스프레임(250)이 추가되며, 고정좌판(221) 등이 레일홈(230)을 통해 베이스프레임(250)에 대해 원호 궤적으로 슬라이딩 이동됨으로써, 젖힘 동작이 구현될 수 있으며, 고정좌판(221) 저면에 마련된 기어부(221d)에 걸림블록(241)이 걸림 결합됨으로써, 젖힘 상태에서의 고정이나 젖힘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좌식의자(200)는 착좌 기능만을 제공하는 통상의 좌식의자와 달리 젖힘 기능이 추가로 구비됨으로써,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앉은 상태로 자세를 변경하는 등 사용자 편의 및 착좌감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좌식의자(200)는 젖힘 기능을 구현함과 함께 각 동작상태에 따라 좌판부(220)가 변형되도록 형성됨으로써, 좌식의자의 특성상 젖힘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세의 불편함 등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보다 편안한 자세로 착좌 및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 요소의 부가, 변경, 삭제 또는 추가 등에 의해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00: 좌식의자(제1실시예) 110: 등받이부
    120: 좌판부 130: 록킹부재
    140: 스토퍼블록
    200: 좌식의자(제2실시예) 210: 등받이부
    220: 좌판부 230: 레일홈
    240: 스토퍼유닛 250: 베이스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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