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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포획용 통발

阅读:488发布:2021-02-02

专利汇可以提供어류 포획용 통발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PURPOSE: A trap for catching fish is provided to maximize user's satisfaction and reliability of the trap for catching fish. CONSTITUTION: A trap for catching fish comprises: a main body(10) in which the top end thereof is opened and a plurality of penetration holes are formed in the girth thereof; a cover(20) which is arranged on the top of the main body and opens and closes the inside of the main body; and an inlet part(30) which is formed in the side of the main body and through which fishes come in. The main body is equipped with a fishing float hole in order to induce fishes.,下面是어류 포획용 통발专利的具体信息内容。

  • 상단부가 개구되고, 테두리에 다수의 관통홀들이 형성되는 메인본체;
    상기 메인본체의 상부에 배치되어 메인본체의 내부를 개폐하는 덮개; 및
    상기 메인본체의 측부에 형성되고, 어류가 일방향을 따라 상기 메인본체의 내부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인입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본체에는 어류를 유인할 수 있도록 찌를 체결하기 위한 찌체결공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본체의 내부에는 무게추를 적재할 수 있도록 일정 너비와 폭을 이루는 적재공간부가 형성되고, 미끼를 넣을 수 있도록 일정 너비와 폭을 이루는 미끼함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입부는 메인본체의 측부에 끼워져 결합되되, 상기 인입부는 하나 또는 2개로 메인본체의 끼워져 결합되고, 상기 인입부는 원추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인입부의 전단몸체는 메인본체에 결합되고, 상기 인입부의 후단몸체는 중앙부를 따라 경사진 상태로 일정 길이 연장되어 측면부가 서로 맞닿는 인입판들을 구비하며, 상기 인입부의 전단몸체에는 메인본체에 안정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장착홈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인입판들의 상부면 각각에는 일정한 무게를 갖도록 돌출단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는 메인본체의 상부에 형성된 개구에 배치되며, 상기 덮개의 일측 측면에는 메인본체의 상부에 형성된 개구의 일측에 힌지 연결되며, 상기 덮개의 타측 측면에는 메인본체의 상부에 형성된 개구의 타측에서 탈착되되, 상기 덮개의 타측 측면 중앙부에는 메인본체 개구의 타측에 형성된 결합돌기에 탈착되도록 결합부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
  • 说明书全文

    어류 포획용 통발{A fish trap}

    본 발명은 문어, 오징어, 낙지 및 쭈꾸미 등과 같은 어류(이하 '어류'라 한다)를 용이하게 포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는 메인본체, 덮개 및 인입부로 분리 구성시켜 일체화시키고, 상기의 구성부를 내구성이 우수한 복합 합성수지로 형성시킴으로써, 간편한 설치와 어류의 용이한 유인으로 어류의 어획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유인되어 잡힌 어류를 덮개를 열어 용이하게 빼낼 수 있어 작업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이로 인해 통발에 대한 전체적인 효율성을 향상시켜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어촌의 어민들에게 사용상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발은 바다, 강, 하천 등의 물속에 넣어서 직접 어류 등의 대상물을 포획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이다.

    종래에 실시하고 있는 통발은 주로 그물망과 지지틀을 이용하여 통형상으로 통발 본체를 형성하고, 상기 통발 본체의 양쪽 끝면에는 다시 상기 그물망을 형성시키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종래 통발은 유입통로가 비교적 길고 그물망으로 사방이 막혀 있으므로 어류 등이 경계심이나 거부반응을 유발시키는 등 유인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많은 통발이 설치되더라도 포획된 어류의 량이 적은 문제가 있다.

    또한, 통발 본체 및 유입통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그물망이 사용되므로 그물망의 손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거로운 문제가 있고, 포구에 쌓아둔 통발이 햇볕을 받게되면 삭아지는 문제로 장시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물망이 낡거나 손상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물망 전체를 교체해야 하므로 교체비용이 증가하고 자원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통발에 대해서 포획된 어류를 빼내는 작업이 쉽지 않아 신속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와, 작업자가 많은 양의 통발에서 어류를 빼내는 작업을 하지 못하여 작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상기의 그물망 통발은 어류를 포획하지 않을 경우 포구와 같은 장소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때 쥐 등이 그물망을 훼손하게 되는 문제와, 상기 쥐 등과 같은 동물들의 접근 방지와 이에 따른 통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식초 또는 화학물질을 통발에 뿌리게 되는데, 이는 바다 등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동시에 어류의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종래에 실시하는 통발은 그물망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히려 어류의 어획량이 감소로 어촌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동시에 포 획된 어류의 손상으로 상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또한 종래의 통발은 사용시에 훼손될 경우 교체 및 교환이 번거로워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어촌의 어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만족도 및 신뢰도가 극소화되는 문제점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이 갖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창출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본 발명은 간편한 설치와 어류의 용이한 유인으로 어류의 어획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인되어 잡힌 어류를 덮개를 열어 용이하게 빼낼 수 있어 작업성을 향상시키게 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분리가 가능한 메임본체, 덮개 및 인입부 중에서 어느 하나 파손되더라도 파손된 부분만 교체 및 교환이 가능하게 하여 전체적인 작업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소요 비용을 최소화시키게 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통발에 대한 전체적인 효율성을 향상시켜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어촌의 어민들에게 사용상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극대화시키게 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하, 상기한 본 발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정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및 생산자의 의도 또는 관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먼저, 본 발명인 어류 포획용 통발은 상단부가 개구되고, 테두리에 다수의 관통홀들이 형성되는 메인본체와, 상기 메인본체의 상부에 배치되어 메인본체의 내부를 개폐하는 덮개와, 상기 메인본체의 측부에 형성되고, 어류가 일방향을 따라 상기 메인본체의 내부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인입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때, 상기 메인본체에는 어류를 유인할 수 있도록 찌를 체결하기 위한 찌체결공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메인본체의 내부에는 무게추를 적재할 수 있도록 일정 너비와 폭을 이루는 적재공간부가 형성되고, 미끼를 넣을 수 있도록 일정 너비와 폭을 이루는 미끼함이 구비되는 것이다.

    상기 인입부는 메인본체의 측부에 끼워져 결합되되, 상기 인입부는 하나 또는 2개로 메인본체의 끼워져 결합되고, 상기 인입부는 원추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인입부의 전단몸체는 메인본체에 결합되고, 상기 인입부의 후단몸체는 중앙부를 따라 경사진 상태로 일정 길이 연장되어 측면부가 서로 맞닿는 인입판들을 구비하며, 상기 인입부의 전단몸체에는 메인본체에 안정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장착 홈이 형성되어 이루어진다.

    상기 인입판들의 상부면 각각에는 일정한 무게를 갖도록 돌출단이 형성되는 것이다.

    상기 덮개는 메인본체의 상부에 형성된 개구에 배치되며, 상기 덮개의 일측 측면에는 메인본체의 상부에 형성된 개구의 일측에 힌지 연결되며, 상기 덮개의 타측 측면에는 메인본체의 상부에 형성된 개구의 타측에서 탈착되되, 상기 덮개의 타측 측면 중앙부에는 메인본체 개구의 타측에 형성된 결합돌기에 탈착되도록 결합부가 구비되는 것이다.

    본 발명은 간편한 설치와 어류의 용이한 유인으로 어류의 어획량이 증가되어 생산성이향상되는 효과와, 유인되어 잡힌 어류를 용이하게 빼낼 수 있어 작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분리가 가능한 메인본체, 덮개 및 인입부 중에서 어느 하나 파손되더라도 파손된 부분만 교체 및 교환이 가능하게 하여 전체적인 작업이 향상되는 효과와 소요 비용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통발에 대한 전체적인 효율성이 향상되어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어촌의 어민들에게 사용상의 만족도 및 신뢰도가 극대화되는 여러 효과가 있다.

    상기한 본 발명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본 발명은 첨부도면 도 1 내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어류 포획용 통발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메인본체에서 덮개가 개방된 상태를 보여주는 구성 예시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에 의해 실시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의 내부를 보여주기 위한 구성 예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의해 실시하는 인입부의 돌출단을 보여주는 구성 예시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에 의해 실시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에 인양줄을 결합한 상태를 보여주는 예시도를 나타낸 것이다.

    즉, 본 발명인 어류 포획용 통발(100)은 문어, 오징어, 낙지 및 쭈꾸미 등과 같은 어류를 용이하게 포획하기 위해서 바다에 투하시키게 된다.

    이때, 바다에 투하시킬 경우 수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성수지재인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또는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어류 포획용 통발(100)은 크게 메인본체(10), 덮개(20) 및 인입부(30)로 분리 구성되어 이루어지고, 상기의 구성부를 결합시켜 일체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기 메인본체(10)는 상부가 개구된 상태로 이루어지고, 양측면에는 인입부(30)를 체결하기 위한 인입체결공(11)이 구비되며, 메인본체(10)의 테두리에는 다수의 관통홀들(12)이 형성되게 된다.

    이때, 상기 관통홀들(12)은 인양줄을 용이하게 선택적으로 묶어 체결시키는 동시에 잡힌 어류 중에 어린 어류 등의 작은 어류가 메인본체(10)의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다수개 구비시키고, 또한 바다에 투하시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덮개(20)는 메인본체(10)의 상부에 배치되어 메인본체(10)의 내부를 개폐하게 되고, 상기 인입부(30)는 어류가 일방향을 따라 메인본체(10)의 내부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입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메인본체(10)의 인입체결공(11)에 결합되는 것이다.

    상기의 메인본체(10)에는 찌체결공(13)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는 어류를 유인할 수 있도록 찌를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상기 찌는 형광물질이 도포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 발광하여 어류의 유인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막대 또는 원추 형태에 대한 찌의 형상은 한정하지 않는다.

    상기의 메인본체(10)의 내부에는 적재공간부(40)가 구비되게 되는데, 이는 무게추(41)를 적재할 수 있도록 일정 너비와 폭을 이루게 된다.

    상기의 무게추(41)는 일정한 무게를 갖는 블럭 또는 돌 등이 사용될 수 있고, 이는 바다의 수면 아래방향으로 용이하게 낙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기 메인본체(10)의 내부에는 미끼함(50)가 구비되는데, 이는 일정 너비와 폭을 이루게 되고, 어류가 통발 내부로 용이하게 유인될 수 있는 칠게 등과 같은 미끼를 넣어두기 위한 것이다.

    상기의 메인본체(10)에 구비된 적재공간부(40)에 장착되는 무게추(41)와, 미 끼함(50) 각각에 대해서 실리콘 접착재와 같은 접착수단 또는 나사와 같은 체결수단을 이용하여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실시되어 결합된 어류 포획용 통발(100)은 어류를 포획하기 위해 바다에 투하하게 되면, 통발(100)에 형성되어 있는 관통공(12)과 무게추(41)에 의해 바다의 하부로 용이하게 낙하하게 되고, 상기 관통공(12)에는 인양줄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때 바다에 속으로 투하된 통발(100)에는 어류가 유인되게 된다.

    이와 같이, 투하된 통발(100)에 어류가 유인되게 되는데, 이때 유인되는 어류는 인입부(30)를 통해 통발(100)의 내부로 들어오게 되고, 어류의 용이한 유인을 위해 미끼함(41)에 칠게와 같은 미끼를 보관하게 되며, 상기의 미끼는 계절에 맞는(일명 재철) 어류의 종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인입부(30)는 메인본체(10)의 양측부에 형성되어 있는 인입체결공(11)에 끼워져 결합하게 된다.

    이때, 상기 인입체결공(11)에 결합된 입입부(30)는 메인본체(10)의 양측면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는 바다에 투입되는 통발(100)이 인입부(30)가 하나만 있을 경우 상기 인입부(30)가 바다의 바닥에 닿게 되면 통발(100)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반면에, 메인본체(10)의 양측면에 인입부(30)를 구비시키게 되면 한쪽이 막히더라도 다른쪽으로 어류를 유인할 수 있어 통발의 기능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기의 인입부(30)는 전체적으로 원추 형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전단몸체와 후단몸체로 구분되게 된다.

    즉, 상기 인입부(30)의 전단몸체는 메인본체(10)의 인입체결공(11)에 결합되게 되는데, 상기 전단몸체에는 장착홈(31)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 장착홈(31)을 통해 메인본체(10)의 인입체결공(11)에 안정적으로 결합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상기 인입부(30)의 후단몸체는 중앙부를 따라 경사진 상태로 일정 길이 연장되어 측면부가 서로 맞닿는 인입판들(32)이 구비되는데, 이는 중앙부를 따라 다수의 결로 형성되게 되고, 상기 인입판들(32) 각각의 상부면에는 일정한 무게를 갖도록 돌출단(33)이 형성되게 된다.

    상기 돌출단(33)은 어류가 유인되어 메인본체(10) 내부로 밀고 들어오려고 할 때 다수의 결로 이루어진 인입판들(32)이 용이하게 벌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상기의 인입판들(32) 사이는 어류가 밀고 들어올 때 용이하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류가 통발(100)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인입판들(32)은 탄성 역할을 하게 되어 다시 입구를 막게 되며, 이때 포획된 어류는 통발(100)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의 덮개(20)는 메인본체(10)의 상부에 형성된 개구에 배치되게 된다.

    이때, 상기 덮개(20)와 메인본체(10)를 일체화시키기 위해 메인본체(10)의 상부에 형성된 개구의 일측과 상기 덮개(20)의 일측에 힌지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덮개(20)의 타측에는 결합부(21)가 형성되는데, 이는 상기 메인본체(10) 개구의 타측에 형성된 결합돌기(14)와 대응되어 체결 및 분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상기 메인본체(10)의 개구를 닫히고자 할 경우 상기 덮개(20)의 결합부(21)를 메인본체(10)의 결합돌기(14)에 결합시켜 체결하게 되고, 반대로 상기 메인본체(10)의 개구를 열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덮개(20)의 결합부(21)를 메인본체(10)의 결합돌기(14)에 분리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는, 통발(100)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일정한 힘에 의해 실시할 수 있기에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시되지 않았지만 상기 메인본체(10)에 덮개(20)를 닫히도록 체결하기 위해 상기 덮개(20)에 형성된 관통홀에는 탄성력을 갖는 고무줄과 같은 탄성부재가 연결되어 있고, 상기 탄성부재의 끝단에 연결고리가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연결고리는 메인본체(10)의 관통홀에 걸어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덮개(20)를 열 경우에는 메인본체(10)의 관통홀에서 연결고리를 분리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 구성은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에서와 같이, 어민 또는 작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통발(100)을 개방시킬 수가 있어 작업성이 우수함을 알 수가 있는 것으로, 이는 종래에 실시하고 있는 그물망의 통발은 어민 또는 작업자가 그물망 통발에 있는 입구에에 손을 집어넣어 빼내는 방식이어서 작업성이 좋지 못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어류의 포획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포구 등에 통발을 쌓아 놓고 보관하게 되는데, 이때 종래의 그물망 통발은 쥐 또는 고양이 등과 같은 동물들이 그물망을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초 또는 화학물질을 통발에 뿌려 상기의 동물의 접근을 막도록 하고 있으 나, 이는 오히려 환경오염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문제와 어류의 상품성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하여, 본 발명의 통발(100)은 상기와 같은 그물망 통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물망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그물망이 삭아지는 현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상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 발명인 통발(100)은 수자원보호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맞도록 제작되어 있는 것이다.

    즉, 수자원보호령 제6조에서 정하는 통발의 규제사항은 붕장어, 낙지, 민꽃게, 새우류 등을 포획하기 위한 통발은 그물코 22mm 이하, 입구둘레 140mm 이상으로 정하였고, 그 밖의 어종을 포획하기 위한 통발은 35mm 이하로 정하였다.

    이는, 붕장어, 낙지, 민꽃게, 새우류 등을 포획하기 위한 통발인 경우에는 그물코 22mm 이상, 입구둘레 140mm 이하로 제작되어 하고, 그 밖의 어종을 포획하기 위한 통발인 경우에는 35mm 이상 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어류 포획용 통발(100)의 구성에 있어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발명은 상기의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되는 특별한 형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오히려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형물과 균등물 및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어류 포획용 통발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메인본체에서 덮개가 개방된 상태를 보여주는 구성 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해 실시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의 내부를 보여주기 위한 구성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해 실시하는 인입부의 돌출단을 보여주는 구성 예시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해 실시하는 어류 포획용 통발에 인양줄을 결합한 상태를 보여주는 예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메인본체 11 : 인입체결공

    12 : 관통홀 13 : 찌체결공

    14 : 결합돌기 20 : 덮개

    21 : 결합부 30 : 인입부

    31 : 장착홈 32 : 인입판

    40 : 적재공간부 41 : 무게추

    50 : 미끼함 100 : 어류 포획용 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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