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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및 방법

阅读:1100发布:2020-06-30

专利汇可以提供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및 방법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본 발명은 당사자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 시마다 32바이트(byte) 이상으로 이루어진 퍼블릭 어드레스를 인지하지 않고서도 URL 기반으로 간편하게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안내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를 구비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여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에 수반되는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의 폐해인 양 당사자 간의 비트코인 거래시마다 모든 상대방의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를 사전에 일일이 제공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시에 이를 촬영하면서 거래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사전에 제공받은 수증자들의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가 외부 유출 시 이에 따른 도용의 위험성도 사전에 예방시켜주는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가 전송 시 그 전송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를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를 인증하고, 그 인증에 따라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가 기록되는 블록체인이 탑재된 블록체인 보유서버(100)들과;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가 전송되면, 그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를 인지할 수 있게 안내하는 수증자 인지용 URL(A)을 생성하여 전송하고,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가 전송되면, 증여자가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서 수증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그 차감된 금액만큼 수증자의 전자지갑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 누적시키는 거래내역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상기 블록체인 보유서버(100)들에게 전파되도록 제어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와; 증여하고자 하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정보 및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 전송하며,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A)을 전해주고자 하는 수증자를 지정하여 전송할 수 있게 안내하는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이 탑재된 증여자 단말기(300)와;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로부터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전송된 수증자 인지용 URL(A)을 클릭 시 자동으로 실행되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410)이 탑재된 수증자 단말기(400);로 이루어진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방법을 제공한다.,下面是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및 방법专利的具体信息内容。

  •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가 전송 시 그 전송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를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를 인증하고, 그 인증에 따라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가 기록되는 블록체인이 탑재된 블록체인 보유서버(100)들과;
    증여하고자 하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정보 및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가 전송되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를 인지할 수 있게 안내하는 수증자 인지용 URL(A)을 생성하여 전송하고,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가 전송되면, 상기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 및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를 참조하여 증여자가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서 수증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그 차감된 금액만큼 수증자의 전자지갑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 누적시키는 거래내역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상기 블록체인 보유서버(100)들에게 전파되도록 제어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와;
    증여하고자 하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정보 및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 전송하며,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A)을 전해주고자 하는 수증자를 지정하여 전송할 수 있게 안내하는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이 탑재된 증여자 단말기(300)와;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로부터 전송된 수증자 인지용 URL(A)을 클릭 시 자동으로 실행되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410)이 탑재된 수증자 단말기(400);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에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를 위해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정보로, 회원의 ID, 패스워드, 이통신단말기를 포함하는 전화번호, 주소지를 포함하는 회원신상정보가 회원별로 구분되어 저장되는 회원목록정보 DB(211) 및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개설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의 퍼블릭 어드레스(Public address), 프라이빗 키(Private key) 및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지갑이 회원별로 구분되어 저장되는 전자지갑 목록정보 DB(212)를 갖는 DB부(210);를 포함하고,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는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로부터 상기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가 전송되면, 상기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에 포함된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상기 회원목록정보 DB(211)와 매칭하여, 회원임을 확인한 후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A)을 생성하여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로 전송하고, 상기 수증자 단말기(400)로부터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가 전송되면 상기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에 포함된 수증자의 신상정보를 상기 회원목록정보 DB(211)와 매칭하여, 회원임을 확인한 후 상기 전자지갑 목록정보 DB(212)에서 증여자의 전자지갑정보에 저장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서 수증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그 차감된 금액만큼 수증자의 전자지갑정보에 저장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 누적시킨 후 이를 토대로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상기 블록체인 보유서버(100)들에게 전파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에는,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탑재되고,
    상기 수증자 단말기(400)에는,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탑재되며,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의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은 상기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에 증여자가 지정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를 식별하는 선택 IM 식별정보를 취합하여 전송하고,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부터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전송되면, 증여자가 지정한 상기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자동실행되도록 제어한 상태에서 그 자동실행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출력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는 증여자가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A)의 전달을 요청하는 인스턴트 메신저의 수증자 계정을 지정하면, 그 수증자 계정에 해당하는 상기 수증자 단말기(4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수증자 단말기(400)의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는 상기 전송된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출력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수증자 단말기(400)의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410)은 수증자가 상기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 표시된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A)을 클릭하면, 자동실행되어 상기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에는,
    증여하고자 하는 블록체인를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이 표시되는 금액 표시난(511)과;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에 탑재된 인스턴트 메신저들이 표시되고, 그 표시된 인스턴트 메신저들 중에서 증여자가 가입되어 있는 해당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를 선택하는 인스턴트 메신저 선택난(512)과;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는 전송메뉴(514);로 이루어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510);이 저장되고,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의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510)의 전송메뉴(514)가 클릭되면, 상기 금액 표시난(511)을 통해 표시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정보, 상기 인스턴트 메신저 선택난(512)을 통해 선택된 선택 IM 식별정보 및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취합하여 상기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다크코인, 네임코인, 도기코인 및 리플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 증여자 단말기(300)에서 운영되는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을 실행하는 단계(S110)와;
    실행된 상기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510)을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에 표시하는 단계(S120)와;
    상기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에서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510)을 통해 입력된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정보 및 선택 IM 식별정보와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취합하여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 전송하는 단계(S130)와;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에서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에서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가 전송되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를 인지할 수 있게 안내하는 수증자 인지용 URL(A)을 생성하고 이를,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로 전송하는 단계(S140)와;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의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에서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부터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전송되면, 상기 선택 IM 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자동실행되도록 제어한 상태에서 그 자동실행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출력되도록 제어하는 단계(S150)와;
    자동실행된 상기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증여자가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A)의 전달을 요청하는 인스턴트 메신저의 수증자 계정을 지정하면, 그 수증자 계정에 해당하는 수증자 단말기(400)로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A)을 전송하는 단계(S160)와;
    상기 수증자 단말기(400)의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상기 전송된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출력되는 단계(S170)와;
    상기 수증자 단말기(400)의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 상의 수증자 인지용 URL(A)이 클릭되면,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410)이 자동실행되는 단계(S180)와;
    자동실행된 상기 수증자 단말기(400)의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410)에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단계(S190)와;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에서 상기 수증자 단말기(400)로부터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가 전송되면, 증여자가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서 수증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그 차감된 금액만큼 수증자의 전자지갑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 누적시키는 거래내역으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지정된 블록체인 보유서버(100)들에게 전송하는 단계(S200)와;
    상기 지정된 개개의 블록체인 보유서버(100)에서 상기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가 전송되면, 그 전송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를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를 인증하고, 그 인증에 따라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를 기록하는 단계(S210);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방법.
  • 제6항에 있어서,
    실행된 상기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510)을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에 표시하는 S120단계에 있어서,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510)은, 증여하고자 하는 블록체인를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이 표시되는 금액 표시난(511)과;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에 탑재된 인스턴트 메신저들이 표시되고, 그 표시된 인스턴트 메신저들 중에서 증여자가 가입되어 있는 해당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를 선택하는 인스턴트 메신저 선택난(512)과;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는 전송메뉴(514);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방법.
  •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다크코인, 네임코인, 도기코인 및 리플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방법.
  • 说明书全文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및 방법

    본 발명은 당사자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 시마다 32바이트(byte) 이상으로 이루어진 퍼블릭 어드레스를 인지하지 않고서도 URL 기반으로 간편하게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안내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를 구비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여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에 수반되는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의 폐해인 양 당사자 간의 비트코인 거래시마다 모든 상대방의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를 사전에 일일이 제공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시에 이를 촬영하면서 거래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사전에 제공받은 수증자들의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가 외부 유출 시 이에 따른 도용의 위험성도 사전에 예방시켜주는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 대한민국특허청에 공개(공개특허 제10-2012-0028519호)된 PC방 관리자용 가상화폐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 재화 대리구매 장치 및 방법에서 살펴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 구매 등에만 사용이 가능하여 사용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현물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Bitcoin)이 제안되고 있다.

    비트코인이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영어: Satoshi Nakamoto)가 만든 디지털 통화로,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대신에, 비트코인의 거래는 동등계층간 통신망(P2P : peer-to-peer network) 기반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개 키 암호 방식 기반으로 거래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결제방식을 갖는 비트코인은 신용카드 결제 시에 필요한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및 CCV 번호 등의 정보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여 도용의 위험성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사용수수료도 저렴한 이점이 있다.

    또한, 비트코인은 지갑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고, 이 지갑에는 각각의 고유주소 즉, 퍼블릭 어드레스(Public address) 및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프라이빗 키(Private key)가 부여되며, 그 퍼블릭 어드레스(Public address)라는 주소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현물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가상화폐에는 비트코인과 더불어, 라이트코인, 다크코인, 네임코인, 도기코인 및 리플 등이 있으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거래자가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거래한 거래내역이 수집 보관되는 블록 체인(block chain)이 전자지갑에 저장되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다크코인, 네임코인, 도기코인 및 리플을 통칭하여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라 지칭한다.

    이와 같은, 결제특성을 갖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는 비트코인 거래소(일예 : www.coinplug)에 가입하여 전자지갑을 개설한 상태에서 원화에 해당하는 KRW를 충전한다.

    이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매매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한 후 구매를 원하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여 구매주문을 하면, 거래조건에 맞는 판매주문을 통해 거래가 성립됨으로써, 이용자는 물품 구매 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통해 결제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 특성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각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인 사용자간의 거래는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종래의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기반 거래시스템은 양 당사자 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 즉,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주는 사람(이하, 증여자라 칭함)과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받는 사람(이하, 수증자라 칭함) 간의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먼저 증여자가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식별수단으로 이용되는 퍼블릭 어드레스를 입력제공함과 더불어 수증자의 퍼블릭 어드레스도 함께 입력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퍼블릭 어드레스는 "1BBe23rvzYBwaAqckvj4TTTJAs3W78dUpx"와 같이 숫자와 영어 알파벳 소문자 및 대문자를 조합해 이루어지는 32바이트(byte) 내지 35바이트 정도의 데이터이다.

    이로 인해, 증여자는 수증자의 퍼블릭 어드레스를 인지하기는 커녕 자신의 퍼블릭 어드레스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이용한 물품 거래시에는 퍼블릭 어드레스를 QR코드로 변환시켜 이루어진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수행하나 이를, 양 당사자 간의 거래에 적용할 경우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주고자 하는 모든 상대방의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를 사전에 일일이 제공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시에 이를 촬영하면서 거래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사전에 제공받은 수증자들의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가 외부 유출 시 이에 따른 도용의 위험성도 야기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당사자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 시마다 32바이트(byte) 이상으로 이루어진 퍼블릭 어드레스를 인지하지 않고서도 URL 기반으로 간편하게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안내하여주는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으로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은,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가 전송 시 그 전송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를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를 인증하고, 그 인증에 따라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가 기록되는 블록체인이 탑재된 블록체인 보유서버들과;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가 전송되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를 인지할 수 있게 안내하는 수증자 인지용 URL을 생성하여 전송하고,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가 전송되면, 증여자가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서 수증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그 차감된 금액만큼 수증자의 전자지갑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 누적시키는 거래내역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상기 블록체인 보유서버들에게 전파되도록 제어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와; 증여하고자 하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정보 및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을 전해주고자 하는 수증자를 지정하여 전송할 수 있게 안내하는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이 탑재된 증여자 단말기와; 상기 증여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수증자 인지용 URL을 클릭 시 자동으로 실행되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이 탑재된 수증자 단말기;로 이루어진다.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에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를 위해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정보로, 회원의 ID, 패스워드, 이통신단말기를 포함하는 전화번호, 주소지를 포함하는 회원신상정보가 회원별로 구분되어 저장되는 회원목록정보 DB 및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개설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의 퍼블릭 어드레스(Public address), 프라이빗 키(Private key) 및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지갑이 회원별로 구분되어 저장되는 전자지갑 목록정보 DB를 갖는 DB부;를 포함하고,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는 상기 증여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가 전송되면, 상기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에 포함된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상기 회원목록정보 DB와 매칭하여, 회원임을 확인한 후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을 생성하여 상기 증여자 단말기로 전송하고, 상기 수증자 단말기로부터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가 전송되면 상기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에 포함된 수증자의 신상정보를 상기 회원목록정보 DB와 매칭하여, 회원임을 확인한 후 상기 전자지갑 목록정보 DB에서 증여자의 전자지갑정보에 저장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서 수증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그 차감된 금액만큼 수증자의 전자지갑정보에 저장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 누적시킨 후 이를 토대로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상기 블록체인 보유서버들에게 전파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에는, 상기 증여자 단말기에는,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탑재되고, 상기 수증자 단말기에는,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탑재되며, 상기 증여자 단말기의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은 상기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에 증여자가 지정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를 식별하는 선택 IM 식별정보를 취합하여 전송하고,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로부터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이 전송되면, 증여자가 지정한 상기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자동실행되도록 제어한 상태에서 그 자동실행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이 출력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는 증여자가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의 전달을 요청하는 인스턴트 메신저의 수증자 계정을 지정하면, 그 수증자 계정에 해당하는 상기 수증자 단말기로 전송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수증자 단말기의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는 상기 전송된 수증자 인지용 URL이 출력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수증자 단말기의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은 수증자가 상기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 표시된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을 클릭하면, 자동실행되어 상기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다크코인, 네임코인, 도기코인 및 리플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과정은 증여자 단말기에서 운영되는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을 실행하는 단계와; 실행된 상기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을 상기 증여자 단말기에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에서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을 통해 입력된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정보 및 선택 IM 식별정보와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취합하여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에서 상기 증여자 단말기에서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가 전송되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를 인지할 수 있게 안내하는 수증자 인지용 URL을 생성하고 이를, 상기 증여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증여자 단말기의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에서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로부터 수증자 인지용 URL이 전송되면, 상기 선택 IM 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자동실행되도록 제어한 상태에서 그 자동실행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이 출력되도록 제어하는 단계와; 자동실행된 상기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증여자가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의 전달을 요청하는 인스턴트 메신저의 수증자 계정을 지정하면, 그 수증자 계정에 해당하는 수증자 단말기로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수증자 단말기의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상기 전송된 수증자 인지용 URL이 출력되는 단계와; 상기 수증자 단말기의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 상의 수증자 인지용 URL이 클릭되면,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이 자동실행되는 단계와; 자동실행된 상기 수증자 단말기의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에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단계와;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에서 상기 수증자 단말기로부터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가 전송되면, 증여자가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서 수증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그 차감된 금액만큼 수증자의 전자지갑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 누적시키는 거래내역으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지정된 블록체인 보유서버들에게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지정된 개개의 블록체인 보유서버에서 상기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가 전송되면, 그 전송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를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를 인증하고, 그 인증에 따라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를 기록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은 당사자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 시마다 32바이트(byte) 이상으로 이루어진 퍼블릭 어드레스를 인지하지 않고서도 URL 기반으로 간편하게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안내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를 구비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여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에 수반되는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의 폐해인 양 당사자 간의 비트코인 거래시마다 모든 상대방의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를 사전에 일일이 제공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시에 이를 촬영하면서 거래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사전에 제공받은 수증자들의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가 외부 유출 시 이에 따른 도용의 위험성도 사전에 예방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을 나타낸 전체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중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에 탑재된 DB부를 나타낸 블록구성도,

    도 3a는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중 증여자 단말기에 저장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3b는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과정 중 수증자 인지용 URL이 증여자 단말기에 탑재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 상에 표시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URL 표시 안내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3c는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과정 중 증여자 단말기에 탑재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 상에서 증여자를 선정하는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증여자 지정안내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3d는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과정 중 수증자 단말기에 탑재된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 상에 수증자 인지용 URL이 표시되는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URL 표시 안내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3e는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과정 중 증여자 단말기에 탑재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 상에 수증자가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지급받은 것을 표시하는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지급확인 안내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3f는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과정 중 수증자 단말기에 탑재된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 상에 수증자의 전자지갑으로 증여자가 보낸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가 누적저장된 것을 안내하는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누적저장 안내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 및 작용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은 다수의 블록체인 보유서버(100),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 증여자 단말기(300) 및 수증자 단말기(400)로 이루어진다.

    먼저, 다수의 블록체인 보유서버(100)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가 전송 시 그 전송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를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를 인증하고, 그 인증에 따라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가 기록되는 블록체인이 탑재된 부재로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시 그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인증 및 기록을 통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를 수행하는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 peer-to-peer network)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루는 장치들이다.

    이러한, 블록체인 보유서버(100)를 이루는 구성에는 비트코인 거래소측이 운영하는 것으로 후술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가 하나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어진다.

    또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의 전파는 통신규약(protocol)에 의해 약속된 것으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의 발생 시 1개의 노드(여기서는 블록체인 보유서버를 칭함)가 지정된 다음의 8개의 노드로 전파시키며, 그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를 전송받은 8개의 노드마다 각각 지정된 그 다음의 8개의 노드로 반복 전파하는 피라미드식 전파를 통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이 탑재된 모든 블록체인 보유서버(100)에게 전파됨으로써, 완료된다.

    한편, 블록체인 보유서버(100)들에는 블록체인이 탑재된 것으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마이너가 운영하는 서버(또는 단말) 또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사용자단말(일예로, PC나 스마트폰)도 블록체인을 갖는 전자지갑이 탑재된 경우 하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거래특성을 갖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종류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다크코인, 네임코인, 도기코인 및 리플 등을 포함한다.

    상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는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가 전송되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를 인지할 수 있게 안내하는 수증자 인지용 URL(A)을 생성하여 전송하고,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가 전송되면, 증여자가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서 수증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그 차감된 금액만큼 수증자의 전자지갑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 누적시키는 거래내역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상기 블록체인 보유서버(100)들에게 전파되도록 제어하는 부재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인 당사자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 시 32바이트(byte)로 이루어진 퍼블릭 어드레스를 인지하지 않고서도 앞에서 언급한 수증자 인지용 URL(A)을 통해 간편하게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안내하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에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를 위해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정보로, 회원의 ID, 패스워드, 이통신단말기를 포함하는 전화번호, 주소지를 포함하는 회원신상정보가 회원별로 구분되어 저장되는 회원목록정보 DB(211) 및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개설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의 퍼블릭 어드레스(Public address), 프라이빗 키(Private key) 및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지갑이 회원별로 구분되어 저장되는 전자지갑 목록정보 DB(212)를 갖는 DB부(210)가 탑재되어진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는 후술되는 증여자 단말기(300)로부터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가 전송되면, 그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에 포함된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회원목록정보 DB(211)와 매칭하여, 회원임을 확인한 후 수증자 인지용 URL(A)을 생성하여 증여자 단말기(300)로 전송하고, 후술되는 수증자 단말기(400)로부터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가 전송되면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에 포함된 수증자의 신상정보를 회원목록정보 DB(211)와 매칭하여, 회원임을 확인한 후 전자지갑 목록정보 DB(212)에서 증여자의 전자지갑정보에 저장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서 수증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그 차감된 금액만큼 수증자의 전자지갑정보에 저장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 누적시킨 후 이를 토대로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블록체인 보유서버(100)들에게 전파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후술되는 증여자 단말기(300) 및 수증자 단말기(400)를 소유하는 증여자 및 수증자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에 전자지갑이 관리되는 회원으로 가입된 상태이다.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는 증여하고자 하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정보 및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 전송하며,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A)을 전해주고자 하는 수증자를 지정하여 전송할 수 있게 안내하는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이 탑재된 단말부재이다.

    여기서,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은 응용프로그램으로서, 증여자 단말기(300)를 통해 앱스토어 접속하여 다운로드받거나 앞에서 언급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에 직접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증여자 단말기(300)는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증여자 단말기(300)를 제어하거나 또는 동작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 신호를 발생하는 키패드와 같은 정보입력부, 후술되는 증여자의 신상정보 등의 데이터 혹은 전용프로그램인 상기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이 저장되는 정보저장부, 후술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510)과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가 출력되는 정보출력부(301) 및 증여자 단말기(300)의 전반적인 동작제어를 수행하는 제어부로 구성되며, 본 발명을 명확하게 한정하기 위해 정보출력부(301)에만 도면부호를 명기하며, 이는 후술되는 수증자 단말기(400)에도 정보출력부(401)에만 도면부호를 명기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증여자 단말기(300)에는 팜탑(palmtops), 피디에이(Personal Digital Assistants; PDAs),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 단말 장치,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PMP), 또는 UMPC(Ultra-mobile PC) 및 MID(Mobile Internet Device) 등 다양한 단말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후술되는 수증자 단말기(400)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상기 수증자 단말기(400)는 증여자 단말기(300)로부터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전송된 수증자 인지용 URL(A)을 클릭 시 자동으로 실행되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410)이 탑재된 단말부재이다.

    여기서,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 및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410)은 동일한 앱으로써,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증여자측 및 수증자측이라는 접두사를 첨부하였다.

    그리고 상기 증여자 단말기(300) 및 수증자 단말기(400)에서는 수증자가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주고자 하는 증여자의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스턴트 메신저(IM) 기반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증여자 단말기(300)에는,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탑재되고, 수증자 단말기(400)에는,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탑재되어진다.

    이처럼, 탑재되어지는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 및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는 동일한 인스턴트 메신저이며,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여기에서도, 증여자측 및 수증자측이라는 접두사를 첨부하였다.

    이를 통해, 증여자 단말기(300)의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은 상기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에 증여자가 지정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를 식별하는 선택 IM 식별정보를 취합하여 전송하고,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부터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전송되면, 증여자가 지정한 상기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자동실행되도록 제어한 상태에서 그 자동실행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출력되도록 제어하며,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는 증여자가 수증자 인지용 URL(A)의 전달을 요청하는 인스턴트 메신저의 수증자 계정을 지정하면, 그 수증자 계정에 해당하는 상기 수증자 단말기(400)로 전송되도록 프로그래밍화 되어진다.

    또한, 수증자 단말기(400)의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는 상기 전송된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출력되도록 제어하며, 수증자 단말기(400)의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410)은 수증자가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 표시된 상기 수증자 인지용 URL(A)을 클릭하면, 자동실행되어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 전송되도록 프로그래밍화 되어진다.

    또한, 증여자 단말기(300)에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 입력 및 인스턴트 메신저의 선택 등을 수행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510)이 저장되어진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510)은 증여하고자 하는 블록체인를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이 표시되는 금액 표시난(511), 증여자 단말기(300)에 탑재된 인스턴트 메신저들이 표시되고, 그 표시된 인스턴트 메신저들 중에서 증여자가 가입되어 있는 해당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를 선택하는 인스턴트 메신저 선택난(512), 수증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입력 표시되는 텍스트 입력난(513) 및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는 전송메뉴(514)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증여자 단말기(300)의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510)의 전송메뉴(514)가 클릭되면, 금액 표시난(511)을 통해 표시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정보, 인스턴트 메신저 선택난(512)을 통해 선택된 선택 IM 식별정보 및 저장관리되고 있는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취합하여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를 생성하도록 프로그래밍화되어진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본 발명의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증여자는 증여자 단말기(300)에 탑재된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을 실행(S110)하면, 그 실행된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은 저장관리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510)을 증여자 단말기(300)의 정보출력부(301)를 통해 출력 표시(S120)되도록 제어한다.

    이후, 증여자는 정보출력부(301)를 통해 표시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510) 상의 금액 표시난(511), 인스턴트 메신저 선택난(512) 및 텍스트 입력난(513)에 입력양식에 맞게 입력한 상태에서 전송메뉴(514)를 클릭하면,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510)을 통해 입력된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정보, 선택 IM 식별정보와 저장관리되는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취합하여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 전송(S130)한다.

    이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는 증여자 단말기(300)로부터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가 전송되면, 증여자용 거래요청신호에 포함된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회원목록정보 DB(211)와 매칭하여, 회원임을 확인한 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를 인지할 수 있게 안내하는 수증자 인지용 URL(A)을 생성하고 이를, 증여자 단말기(300)로 전송(S140)한다.

    이후, 증여자 단말기(300)의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부터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전송되면, 선택 IM 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자동실행되도록 제어한 상태에서 그 자동실행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삽입 표시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URL 표시 안내화면(도 3b 참조)이 정보출력부(301)를 통해 출력되도록 제어(S150)한다.

    이후, 증여자 단말기(300)의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는 증여자가 수증자 인지용 URL(A)의 전달을 요청하는 인스턴트 메신저의 수증자 계정을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증여자 지정안내화면(도 3c 참조)를 통해 지정하면, 그 수증자 계정에 해당하는 수증자 단말기(400)로 수증자 인지용 URL(A)을 전송(S160)한다.

    이후, 수증자 단말기(400)의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는 전송된 수증자 인지용 URL(A)이 삽입표시된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URL 표시 안내화면(도 3d 참조)이 정보출력부(401)를 통해 출력(S170)되도록 제어한다.

    이후, 수증자 단말기(400)의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 표시된 수증자 인지용 URL(A)이 클릭되면, 이와 연동하여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410)이 자동실행(S180)되어진다.

    자동실행된 수증자 단말기(400)의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410)은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증여받는 수증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 전송(S190)되도록 제어한다.

    이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는 수증자 단말기(400)로부터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가 전송되면, 그 수증자 인증용 신상내역신호에 포함된 수증자의 신상정보를 회원목록정보 DB(211)와 매칭하여, 수증자가 회원임을 확인한 후 전자지갑 목록정보 DB(212)에서 증여자의 전자지갑정보에 저장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서 수증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그 차감된 금액만큼 수증자의 전자지갑정보에 저장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에 누적시킨 후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지정된 블록체인 보유서버(100)들에게 전송(S200)한다.

    이후, 지정된 개개의 블록체인 보유서버(100)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가 전송되면, 그 전송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를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를 인증하고, 그 인증에 따라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용 트랜잭션정보를 기록(S210)함으로써, 거래의 인증을 수행한다.

    이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는 증여자 단말기(300)로 수증자에게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지급하였다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후, 증여자 단말기(300)의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310)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부터 메시지가 전송되면, 선택 IM 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자동실행되도록 제어한 상태에서 그 자동실행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 메시지가 삽입 표시된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지급확인 안내화면(도 3e 참조)이 정보출력부(301)를 통해 출력되도록 제어한다.

    이와 더불어, 수증자 단말기(400)의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410)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200)로부터 메시지가 전송되면,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가 자동실행되도록 제어한 상태에서 그 자동실행된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에 메시지가 삽입 표시된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누적저장 안내화면(도 3f 참조)이 정보출력부(401)를 통해 출력되도록 제어한다.

    [부호의 설명]

    100 : 블록체인 보유서버

    200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안내서버

    210 : DB부 211 : 회원목록정보 DB

    212 : 전자지갑 목록정보 DB 300 : 증여자 단말기

    310 : 증여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

    301,401 : 정보출력부 400 : 수증자 단말기

    410 : 수증자측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거래용 앱

    510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 화면

    511 : 금액 표시난 512 : 인스턴트 메신저 선택난

    513 : 텍스트 입력난 514 : 전송메뉴

    520 :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URL 표시 안내화면

    530 :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증여자 지정안내화면

    540 : 수증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URL 표시 안내화면

    550 : 증여자측 인스턴트 메신저용 지급확인 안내화면

    A : 수증자 인지용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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