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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구조를 사용하는 암호화화폐 거래방법

阅读:660发布:2020-07-15

专利汇可以提供블록체인 구조를 사용하는 암호화화폐 거래방법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본발명은암호화화폐거래소프로그램은설정된자리수이상의숫자및 문자를조합하여입력할경우에함수를사용하여회원의개인키를생성하고, 상기개인키의생성과동시에그와쌍이되는거래소웹지갑에저장되는회원의거래소웹 지갑주소를생성하여저장하며, 보안성을높이기위하여개인키는어디에도저장되지아니하고, 보안성을높이기위하여거래소서버에회원의거래소웹지갑주소를생성하고, 회원의암호화화폐거래내역이저장된데이터베이스(DB)를구비한거래소서버에내장된거래소일반지갑의주소를생성하며, 회원이암호화화폐를거래하기위한거래소서버에저장된회원의거래소주소를생성하고, 암호화화폐의거래를신속하게처리하기위하여회원이자신의거래소웹지갑주소에서거래소(또는제3자) 명의의일반지갑주소로암호화화폐를전송하며, 거래소서버에서회원이자신의거래소웹지갑주소에서거래소(또는제3자) 명의의일반지갑주소로암호화화폐의전송을확인후, 회원의거래소주소로실제암호화화폐가아닌거래소서버의장부인데이터베이스상의수치로암호화화폐를입금처리해주는단계를포함하는암호화화폐거래방법에관한것이다.,下面是블록체인 구조를 사용하는 암호화화폐 거래방법专利的具体信息内容。

  • 블록체인(Blockchain) 구조를 사용하는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의 거래 방법에 있어서,
    암호화화폐 거래소 서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회원 서버 또는 컴퓨터에서 설정된 자리수 이상의 숫자 및 문자를 조합하여 입력할 경우에 함수를 사용하여 회원의 개인키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개인키의 생성과 동시에 그와 쌍이 맞는 거래소 웹지갑에 저장되는 회원의 거래소 웹 지갑주소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키는 어디에도 저장되지 아니하는 암호화화폐 거래방법.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함수는 사용자 암호를 암호기법으로 해시한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조합해 개인키를 생성하는 암호화화폐 거래방법.
  • 청구항 1에 있어서,
    회원이 암호화화폐 거래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를 통해서 웹지갑 주소에 액세스하기 위하여서는 회원이 회원 컴퓨터에서 거래소 웹지갑 주소를 만들 때 사용한 암호를 거래소 서버로 전송 입력하여 동일한 몇 가지 개인정보와의 조합과 동일한 함수 과정을 거쳐서 동일한 개인키를 생성하고, 생성되는 개인키가 회원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와 쌍이 맞으면 인증이 완료되는 암호화화폐 거래방법.
  • 블록체인 구조를 사용하는 암호화화폐 거래방법에 있어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래소 서버에 회원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
    회원의 암호화화폐 거래 내역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비한 거래소 서버에 내장된 거래소 일반지갑의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 및
    회원이 암호화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 서버에 저장된 회원의 거래소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암호화화폐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 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암호화화폐를 전송하고,
    거래소 서버에서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 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암호화화폐의 전송을 확인 후, 회원의 거래소 주소로 실제 암호화화폐가 아닌 거래소 서버의 장부인 데이터베이스 상의 수치 변경으로 암호화화폐를 입금 처리해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암호화화폐 거래방법.
  • 청구항 4에 있어서,
    거래소가 만든 거래소 웹지갑과 거래소가 보유한 거래소 일반지갑 및 회원들의 잔고 데이터베이스(DB) 모두 거래소 서버에서 컨트롤함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화폐 거래방법.
  • 说明书全文

    블록체인 구조를 사용하는 암호화화폐 거래방법{Dealing method of Crypto-currency base on Blockchain System}

    본 발명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화폐의 거래소 프로그램에 설정된 자리수 이상의 숫자 및 문자를 조합하여 입력할 경우에 함수를 사용하여 회원의 개인키를 생성하고, 상기 개인키의 생성과 동시에 거래소 웹 지갑에 저장되는 회원의 거래소 웹 지갑주소를 생성하여 저장하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키는 어디에도 저장되지 아니하며, 회원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비한 거래소 서버에 내장된 거래소 일반지갑의 주소를 생성하고, 회원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 서버에 저장된 회원의 거래소 주소를 생성하고, 비트코인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며, 거래소 서버에서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의 전송을 확인 후, 회원의 거래소 주소로 실제 비트코인이 아닌 거래소 서버의 장부인 데이터베이스 상의 수치로 비트코인을 입금 처리해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트코인의 거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모든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들은 사용자단이'개인키-공개키(주소)'의 형식으로 한 쌍의 키로 되어 있다. 공개키는 은행의 계좌번호에 개인키는 비밀번호에 해당하는데, 이는 서로간에만 들어맞는 한 쌍이다.

    비트코인 QT 프로그램(사용자 개인지갑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용자암호를 이용해 개인키를 암호화해서 회원 컴퓨터에 저장한다.

    비트코인 거래소 웹지갑의 경우에는 사용자 암호 또는 서버의 소트(SALT)를 이용해 개인키를 암호화해서 서버에 저장한다.

    여하한 간에 기존의 방식은 개인키를 서버에 저장 또는 회원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암호화하는 방식을 아는 거래소 보안 관련 내부관계자는 서버에 저장된 해당 암호화된 개인키를 복호화하여 몰래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회원이 거래소 서버를 통해서 자신의 계정을 조회하면 서버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 저장된 잔고가 보이게 된다. 주소에 존재하는 실제잔고는 회원에게 의미가 없다. 통상의 비트코인의 실제 전송에는 6컨펌을 해야하는데 1시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자주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거래행위가 불가능하다.

    관련된 기술로 특허공개공보 제특2002-0046561호)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화폐를 구입하여 사이버 상에서 소유하고, 그 소유한 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상거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방법에 관한 것이나, 본 발명에서의 비트코인과는 화폐생성의 기본적인 원리 및 거래 방식에서 차이가 현저하다.

    본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는 비트코인 거래소 서버에 거래소 일반 지갑 외에 거래소 웹 지갑을 동일한 서버 또는 별도의 서버에 추가로 내장시키고 회원이 거래소 서버에 내장된 거래소 일반 지갑 주소에서 거래소 웹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옮겨 사용하여 보안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본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는 회원의 웹 지갑 주소의 개인키가 어떠한 형태로도 거래소 서버 및/또는 회원의 컴퓨터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거래소가 해당 회원의 거래소 웹 지갑 주소와 연동하는 회원 개인키를 알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된 비트코인의 거래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는 거래소 주소 안에서는 실제 코인의 전송이 없이 거래소 데이터베이스(DB) 잔고 조작만으로 거래를 처리되며, 거래소 웹 지갑은 거래소 서버의 데이터베이스(DB)와 별개로 외부에 따로 존재하여 거래소 서버의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할 수 없도록 구성된 비트코인의 거래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해결하려는 또 다른 과제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거래소 서버에서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의 전송이 시작됨을 확인 후, 회원의 거래소 주소로 실제 비트코인이 아닌 거래소 서버의 장부인 데이터베이스 상의 수치 변경으로 비트코인을 입금 처리해 줌으로써 신속한 비트코인의 거래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해결하려는 또 다른 과제는 거래소가 만든 거래소 웹 지갑과 거래소가 보유한 거래소 일반지갑 및 회원들의 잔고 데이터베이스(DB) 모두 거래소 서버에서 컨트롤하도록 구성된 비트코인 거래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 과제의 해결 수단은 설정된 자리수 이상의 숫자 및 문자를 조합하여 입력할 경우에 함수를 사용하여 회원의 개인키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개인키의 생성과 동시에 거래소 웹 지갑에 저장되는 회원의 거래소 웹 지갑주소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키는 어디에도 저장되지 아니하는 비트코인의 거래 방법을 구현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과제의 해결 수단은 사용자 암호를 암호화하는 암호기법으로 해시한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조합해 개인키를 생성하는 비트코인 거래 방법을 구현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과제의 해결 수단은 회원이 비트코인 거래를 위하여 자신의 웹지갑 주소에 액세스하기 위하여서는 회원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를 만들 때 사용한 정보를 거래소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동일한 함수를 통하여 동일한 개인키를 생성하고, 생성되는 개인키로 회원의 거래소 웹 지갑주소와 비교하여 쌍이 맞으면 인증이 완료되는 비트코인 거래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과제의 해결 수단은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래소 서버에 회원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 회원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비한 거래소 서버에 내장된 거래소 일반지갑의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 및 회원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 서버에 저장된 회원의 거래소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비트코인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거래소 서버에서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의 전송이 개시되었음을 확인 후, 회원의 거래소 주소로 실제 비트코인이 아닌 거래소 서버의 장부인 데이터베이스 상의 수치 변경으로 비트코인을 입금 처리해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트코인 거래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과제의 해결 수단은 거래소가 만든 거래소 웹 지갑과 거래소가 보유한 거래소 일반지갑 및 회원들의 잔고 데이터베이스(DB) 모두 거래소 서버에서 컨트롤하도록 구성된 비트코인 거래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은 비트코인 거래소 서버에 거래소 일반 지갑 외에 거래소 웹 지갑을 서버에 추가로 구축시키고 회원이 거래소 서버에 내장된 거래소 일반 지갑 주소에서 거래소 웹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저장 사용하여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유리한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거래소 서버 및/또는 회원 컴퓨터 등에 개인키가 저장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거래소가 해당 회원의 거래소 웹 지갑 주소와 연동하는 개인키를 알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보안성 및 회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효과로 거래소 주소 안에서는 실제 코인의 전송이 없이 거래소 데이터베이스(DB)의 잔고 조작만으로 거래가 처리되며, 거래소 웹 지갑은 거래소 서버의 데이터베이스(DB)와 별개로 따로 존재하여 거래소 서버의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보안성 및 회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효과는 비트코인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거래소 서버에서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의 전송이 시작되었음을 확인 후, 회원의 거래소 주소로 실제 비트코인이 아닌 거래소 서버의 장부인 데이터베이스 상의 수치 변경으로 비트코인을 입금 처리하도록 구성하여 신속한 비트코인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효과는 거래소가 만든 거래소 웹 지갑과 거래소가 보유한 거래소 일반지갑 및 회원들의 잔고 데이터베이스(DB) 모두 거래소 서버에서 컨트롤하도록 구성되어 신속한 거래를 이루면서 높은 보안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본 발명은 비트코인 거래소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자리수 이상의 숫자 및 문자를 조합하여 입력할 경우에 함수를 사용하여 회원의 개인키를 생성하고, 상기 개인키의 생성과 동시에 거래소 웹 지갑에 저장되는 회원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를 생성하여 저장하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키는 어디에도 저장되지 아니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래소 서버에 회원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를 생성하고, 회원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비한 거래소 서버에 내장된 거래소 일반지갑의 주소를 생성하며, 회원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 서버에 저장된 회원의 거래소 주소를 생성하고, 비트코인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며, 거래소 서버에서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의 전송이 개시되었음을 확인 후, 거래소(또는 제3자)가 회원의 거래소 주소로 실제 비트코인이 아닌 거래소 서버의 장부인 데이터베이스 상의 수치로 비트코인을 입금 처리해 주는 단계를 포함한다.

    비트코인의 의미 및 결재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트코인(BTC, Bitcoin) 시스템은 나카모토 사토시(Nakamoto Satoshi)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하여 2009년 개발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특정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는 P2P(pear to pear) 기반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프로그램이 설치된 개별 컴퓨터 혹은 서버들이 모두 모여 전체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뜻이다.

    이 시스템 안에서 Mining(원래는 Data Mining, 즉 정보가공을 뜻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채굴'이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이란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비트코인이라 부르는 것이 생성되며, 이렇게 생성된 코인을 자신의 개인지갑에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현재 1,380만개 정도가 채굴되어 유통되고 있고 2140년까지 모두 2,100만개가 순차적으로 채굴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다음은 Mining(채굴)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트코인의 설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바로 Mining(채굴)이다.

    채굴은 보통 새로운 비트코인을 얻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컴퓨터(단말)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연산 값을 찾아내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통하여 이를 가장 먼저 찾아내는 컴퓨터에게 비트코인이 제공되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채굴은 단순한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거래를 인증해주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일반적인 금융 거래가 A와 B 둘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둘은 당연히 돈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이 돈이란 것은 '정부와 법'이 인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서로간의 사이에서 돈이든 상품이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다. 오히려 비밀로 하고픈 욕구가 더욱 강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돈이 있고 그걸로 무언가를 거래했다는 것을 외부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비트코인은 그 시작부터가 정부나 법, 중앙은행 등과 상관이 없는 출발점을 가졌기에 A와 B 둘 사이에서 일어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해킹 등에 의한 가짜 거래인지 판별해 내는 것은 비트코인의 존립 근거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비트코인은 그것을 주변의 모두에게 A와 B 사이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해결한다. 네트워크상에 서로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말(컴퓨터, 혹은 서버)들에게 거래 내용을 암호화하여 전파함으로써 모두가 그 거래를 인정하게 만든다.

    또한 그러한 거래들을 차곡차곡 쌓아서(블럭 체인) 단말들에게 그 거래들을 암호화하여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암호화 작업에 수많은 단말기들이 참여하는 것 또한 채굴이라 쉽게 이해하여도 크게 틀림이 없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트코인에는 여러 가지 기존의 화폐, 또는 거래체계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하게 비트코인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국가도, 어느 정부도, 어느 중앙은행이나 기관, 또는 회사도 비트코인의 발행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네트워크에 참여한 개개의 노드(컴퓨터 및/또는 서버)들을 통하여 비트코인이 생산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외부의 국가나 기관, 단체에서 자신들의 사정이나 필요에 의해서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2140년까지 모두 2100만개가 발행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현재 1380만 여개가 발행되었는데 이러한 발행량도 순차적으로 미리 예정되어 있고 외부에서 이를 조정할 수 없다. 앞서 화폐의 역사에서 설명하였던, 화폐의 지속적 발행에 뒤따르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 가치의 절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익명성이 보장된다.

    비트코인 주소에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서 익명성을 갖고 있다. 비트코인 사용자는 여러 주소를 보유할 수 있고 새로운 주소를 제한 없이 생성할 수 있다. 어떤 네트워크 노드와도 접촉할 필요 없이 새로운 공개키와 암호키 쌍을 간단히 생성하면 새로운 주소를 즉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무시해도 될 만큼 작다.

    거래당 평균 0.0002BTC 정도의 거래수수료는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50원쯤 되는데 이는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거래방식 이외의 그 어떠한 거래보다 그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작은 것이며, 결제 금액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진다.

    다음은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시스템의 가치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작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암호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암호화화폐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지가 중요하다.

    전술한 바처럼,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으로 굴러간다. 그런데 이 돈이 굴러다니는 데에도 돈이 든다. 우리가 10만원을 결제한다고 가정해 보자. 마트에서 신용카드로 10만원을 결제했을 때에는 그 중 1.5% 정도인 약 1,500원을 신용카드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미용실에서 10 만원짜리 파마를 했을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3000원 정도로 늘어난다. 핸드폰 소액결제로 10만원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약 8,000원 정도로 늘어난다. 지마켓(G-마켓)이나 11번가 등의 인터넷 쇼팽몰에서 10만원짜리 물건을 팔 때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3% 외에 업체 측에 10%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10만원을 결제하면 그 수수료만 30%에 이른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은 이러한 기존의 수수료 체계에 충격을 준다.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화폐의 기능과 동시에 결제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그 거래에 있어서 다른 모든 외부의 결제체계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인터넷이 된다는 가정 하에) 비트코인은 체크카드와 그 결제 단말기를 동시에 가지고 다니는 것과 동일하다. 자동 환전은 덤이다. 수수료는 그동안 다른 어떤 시스템에서 취하던 것보다 월등히 작다.

    물론 그에 대한 견제도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다. 애플은 자신들의 앱스토어에 2013년 말부터 모든 비트코인관련 앱의 등록을 거절하다가 최근에야 받아들이고 있다. 그 밖에도 탈세나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 등 때문에 아직 제도권에서도 비트코인을 섣불리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수많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이라고 가정해 보자. 업종이 무엇이던지 간에 원 재료비 내고, 인건비를 지출하고, 임대비 지불하고 나면 보통 매출액 대비 10~30% 사이의 마진을 챙기게 된다. 이 10~30%의 마진에서 카드수수료 3%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33%에 이르게 된다. 당신은 결제 수단을 바꾸거나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마진의 10~30%에 이르는 수익을 추가적으로 손에 쥘 수 있다.

    미국 등에서 돈을 벌어 아프리카처럼 은행 시스템이 미비한 곳으로 송금을 하려면 그 수수료로만 10~15% 정도의 수수료가 지불된다. 이를 비트코인을 통하면 저렴하고 신속하게 송금을 마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경우를 위하여 핸드폰 문자 메시지만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인증하는 기술까지 나와 있다.

    이 외에도 p2p를 통한 각종 문서 및 데이터의 진위 증명, 주식-채권-등기부 등의 암호화 및 개별발행 및 거래시스템 등 암호화화폐의 핵심인 블럭체인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2015년 2월 10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300종이 넘는 암호화 화폐가 발행되고 있으나 그 중 비트코인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3조5천억 원에 달하며(1380만개*230$),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액은 일 평균 4천만 달러, Bitpay 라는 비트코인 결제회사를 통한 일 평균 결제액은 1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 세계적인 회사로는 DELL(컴퓨터), MicroSoft(소프트웨어), Expedia(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사), PayPal(결제)의 자회사인 브레인트리 등이 있으며, 그 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중이다. 대략적인 가맹점 현황은 http://coinmap.org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의 구조이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들은 블럭체인(Blockchain)이라는 공통된 형태의 거래 장부를 가진다.

    그 개요는 이렇다.

    일반 사용자는 암호화화폐의 지갑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실행되면서 자신과 네트워크상에 기록되어있는 블록체인과 동기화(일치)시키는 작업을 우선 시작한다. 그 데이터가 수십 기가바이트에 이르기 때문에 보통 3~7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 동기화가 끝나면 자신의 지갑에서 자신의 주소(은행에서 계좌의 개념)를 생성하고 그 주소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전송받거나 전송 할 수 있다.(비트코인의 경우 주소는 1로 시작하는 34자리의 영어(대소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조합이다.

    ex) 1MowqQrQJL5AeaDMpX35B6EiJ4qnXPJnFp)

    이러한 일반 사용자가 아닌 특수 사용자들이 있다. 그들은 일반 지갑프로그램이 아닌 마이닝(채굴 or 가공)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 이러한 사용자 하나하나를 노드(Node, 단말)라고 부르는데, 이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컴퓨팅파워(cpu나 그래픽카드의 연산력의 합)를 제공하여 일반 지갑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암호화화폐의 전송기록들을 블록체인에 일일이 기록하고 암호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 대가로 암호화 화폐 시스템은 이러한 노드들에게 각자가 제공한 컴퓨팅파워(Hash, 해쉬)에 비례하여 확률적으로 신규코인을 생성하여 나누어 주기도 하고, 전송에 필요한 수수료들을 모아서 나누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신규코인(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약 10분에 20개 생성)과 전송수수료들이 노드(Node)들로 하여금 이러한 블록체인의 암호화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채굴(마이닝)' 이라고 부른다.

    일반 언론에 알려진 복잡한 수학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신규블럭은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는데 이는 10분 동안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 전송기록들을 모두 모아 암호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러한 블록 하나하나가 누적적으로 기록된 것이 블록체인이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이라 함은 해당 가상화폐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을 전부 암호화시켜 모아놓은 '거래장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이와 연결되어 있는 일반지갑 사용자들이 끊임없이 동기화를 하며 자신의 컴퓨터와 네트워크상의 블록체인을 동기화시키게 되는데, 한 지갑 사용자가 코인의 전송을 네트워크에 요구하면 주변의 노드들이 순차적으로 해당 전송요청을 받아 이것이 올바른 전송 요청이라는 것을 블럭체인에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기록이 6번 이루어져야 그 전송이 완전무결하다는 것이 시스템으로부터 인정되어 해당 코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옮겨지게 된다. 이러한 기록 한 번, 한 번을 각각 컨펌(confirm)이라고 부르며 6컨펌이 네트워크상에 이루어져야만 해당 코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비트코인의 경우 약 10분에 신규블록이 1개씩 생성이 되기 때문에, 코인 전송 요청시에 이러한 6컨펌이 이루어지려면 대략 1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다음은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의 사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트코인의 사용자들은 자신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개인 PC에 저장하기도 하고, 거래소 일반 지갑 및 웹 지갑(네트워크 지갑)에 맡겨두기도 한다.

    자신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려는 이유는, 거래소에 맡겨놓으면 혹여 거래소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잠적할까봐 두려워서가 가장 큰 이유이다.

    이미 커다란 몇 몇 거래소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 졌었다. 일본에 소재한 Mt.Gox라는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는 약 3200억원에 달하는 회원들의 코인이 부당 인출되어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두려워 자신이 개인적으로 개인PC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 자신의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해당 코인을 영영 찾지 못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개인이 관리하는 컴퓨터들은 종종 고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는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패스워드가 유출되어, 가상 화폐 지갑 속의 내용물을 해킹으로 탈취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변할 시에 거래소로 이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세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거래소에 맡겨두려는 이유는 위와 반대이다. 거래소는 시스템적으로 해당 지갑을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해커의 침입에 대하여도 개인 컴퓨터(pc)보다 월등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세의 급변 시에도 바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래소 자체가 회원들이 맡겨 놓은 코인을 가지고 잠적할 커다란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보면, 가상화폐가 가지는 지갑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가상화폐 사용자에게는 '지갑'이라는 상위개념이 있고, '주소'라는 하위 개념이 있다. 하나의 지갑 안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무수히 많은 주소들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주소들은 해당 지갑의 패스워드 하나로 관리된다.

    거래소에 있는 자신의 주소로 코인을 전송한다 함은 '거래소'가 관리하는 주소들 중의 하나에 비트코인을 전송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소는 모든 회원들의 비트코인을 거래소의 지갑 패스워드 하나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전송을 담당하는 지갑과는 별도로, 거래소는 회원들의 비트코인의 잔고가 기록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비트코인의 실제 이체에 1시간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원들간에 비트코인의 거래가 발생할 시에 실제 비트코인을 주소들 간에 전송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잔고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안에서 숫자만 변동시키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모든 회원 주소의 잔고 및 전송내역은 블록체인에서 전부 조회가 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 거래소의 회원들의 데이터베이스(DB)에 존재하는 잔고와, 해당 주소에 존재하는 실제 잔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

    위에 기술한 '사용자 개인지갑' 과 '거래소 일반지갑(크게 보면 거래소 개인지갑)' 외에도 '웹지갑' 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개인PC가 아닌 웹(네트워크) 상에서 개인지갑을 만들어 코인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비트코인을 '거래'가 아닌 '사용'을 할 경우에도 '6컨펌' 시스템으로 인하여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온라인 상에서는 1시간 가량이 지나면 어쨌든 코인은 전송이 되니 별 문제 없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는 물건을 구매 후 비트코인 '전송'을 요청하면 6컨펌이 이루어 진 1시간 가량 후에나 코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니 불편하기 그지없다. 3컨펌 정도만 이루어져도 그냥 '승인' 처리 해 주는 곳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6컨펌이 이루어지지 않은 코인의 전송은 확률적으로 '없던' 거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해킹 등의 행위로 거짓된 정보가 네크워크상에 퍼지면 6컨펌 이하의 전송요청이 무효화될 확률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 예를 살펴본다.

    <실시 예>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 예를 살펴본다.

    본 발명은 누군가에 의하여 알려지거나 해킹의 우려가 없도록 개인키를 컴퓨터, 서버 등을 포함하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중요한 기술적 구성의 첫 번째는'개인키(private key)'를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암호화 화폐 시스템에서는 개인키-공개키(공개된 암호화 화폐의 주소)가 한 쌍이 되어 보안유지 수단으로 작동한다. 누군가의 공개되어 있는 주소(공개키) 속에 들어 있는 암호화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키(private key)를 알아야만 사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개인키 자체가 바로 사용자가 외워서 사용하는 암호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 개인키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있다. 사용 시에는 서버든 회원에서든 이 암호화된 개인키를 암호를 입력시켜 복호화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키를 추출한 후, 이 추출된 개인키로 공개키(주소)에 포함된 암호화 화폐를 다루는 것이다.

    기존의 금융권 및 게임업체 등 보안을 중요시하는 업체들의 개인키 저장방식은 모두 랜덤으로 개인키 생성 후 사용자 암호 또는 자체의 솔트(salt)를 이용해 서버에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방식이다. 회원들이 패스워드를 분실했다고 알려주기를 요청할 때 이에 응대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솔트(salt)란 말 그대로 소금을 친다는 의미로, 암호화 중간에 이쪽에서만 아는 솔트(salt)를 쳐서 타인이 암호화 구조를 찾아내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QT 프로그램(사용자 개인지갑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용자암호를 이용해 개인키를 암호화해서 회원의 개인PC에 저장한다.

    비트코인 웹지갑의 경우에는 사용자 암호 또는 서버의 솔트(salt)를 이용해 개인키를 암호화해서 서버에 저장한다.

    어째든 간에 기존의 방식은 개인키를 서버에 저장 또는 회원에 저장하는 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암호화하는 방식을 아는 거래소 보안관련 내부관계자는 서버에 저장된 해당 암호화된 개인키를 복호화하여 몰래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 서버에 거래소 일반 지갑 외에 거래소 웹 지갑을 서버에 추가로 구축하는 기술적 구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회원이 거래소 서버에 내장된 거래소 일반 지갑 주소에서 거래소 웹 지갑 주소로 코인을 옮겨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거래소 일반 지갑 주소와 거래소 웹 지갑 주소는 동일한 서버 또는 서로 다른 서버에 저장 관리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는 해당 주소의 개인키(패스워드) 관리를 회원 개개인이 하도록 구성된다. 그래서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비트코인을 관리할 경우에 회원이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거래소 일반지갑 주소 안에서는 실제 코인의 전송이 없이 DB잔고 조작만으로 거래를 처리하나, 거래소 웹 지갑은 거래소 서버의 DB와 별개로 외부에 따로 존재하여 거래소 서버의 DB와 연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거래소가 회원들의 코인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거래소가 해당 회원의 거래소 웹 지갑 주소와 연동하는 개인키(패스워드)를 알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창안한 기술적 구성(발명)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치명적인 단점은 회원이 자신이 설정한 개인키(패스워드)를 기억하지 못 할 경우, 해당 거래소 서버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로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 다른 서버의 경우

    a. 개인키 생성의 경우

    사용자 암호 입력 - 서버에서 랜덤으로 개인키 생성 - 사용자 암호로 개인키를 암호화한다. 이 경우에 서버에 암호화된 개인키가 저장된다.

    b. 개인키 사용의 경우

    사용자 암호 입력 - 서버에 저장된 암호화된 개인키를 복호화 - 해당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구성을 살펴본다.

    a. 개인키 생성의 경우

    사용자 암호 입력 - 서버가 아닌 회원의 PC에 설치된 거래소 프로그램에서 몇가지 정보(회원번호, 순서, 이메일 등)와 입력된 암호가 합쳐진 후, 야피존 함수로 개인키 생성한다. 서버를 포함한 어느 곳에도 개인키 저장되지 않는다.

    b. 개인키 사용의 경우

    사용자 암호 입력 - 회원의 PC에서 야피존 함수로 개인키 생성하여 거래소 서버에 저장된 주소와 쌍이 맞으면 해당 명령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는 서버나 회원 컴퓨터에 저장된 암호화된 개인키가 없기 때문에, 내부 관계자라도 복호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 거래소 프로그램 설정된 자리수 이상의 숫자 및 문자를 조합하여 입력할 경우에 함수를 사용하여 회원의 개인키를 생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함수는 본 발명의 출원인이 명명한 야피존 함수이다.

    야피존 함수는 사용자 암호를 sha256(암호기법)으로 해시한 후 이 정보와 사용자 정보 몇 가지(이메일주소, 회원번호 등)를 조합해 개인키를 생성하는데, 사용자 암호가 동일하다면 확정적으로 동일한 개인키가 생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개인키는 사용자 암호를 sha256(암호기법)으로 해시한 후 이 정보와 사용자 정보 등(이메일주소, 회원번호)을 조합하여 입력할 경우에 야피존 함수를 사용하여 생성하며, 개인키의 생성과 동시에 이와 짝이 맞는 거래소 웹 지갑에 저장되는 회원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가 생성되어 저장된다. 이 때 생성된 개인키는 어디에도 저장되지 아니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회원의 개인키와 거래소 웹지갑 주소는 한 쌍으로 생성되며, 생성된 개인키는 어디에도 저장되지 아니한다.

    회원의 거래소 웹 지갑주소는 여러 개가 형성될 수 있다. 회원 개인키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암호를 sha256(암호기법)으로 해시한 후 이 정보와 사용자 정보 등(이메일주소, 순서, 회원번호)을 조합할 때 '순서'에 해당하는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회원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도 다르게 생성되어 저장하기 때문이다.

    회원이 비트코인 거래를 위하여 웹지갑 주소에 액세스하기 위하여서는 회원이 거래소 웹지갑 주소를 만들 때 사용한 사용자 암호를 거래소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거래소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를 sha256(암호기법)의 야피존 함수로 해시한 후, 이와 사용자 정보(이메일주소, 순서, 회원번호 등) 등을 조합한 숫자 및/또는 문자의 개인키를 생성하고, 생성되는 개인키로 회원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와 비교하여 짝이 맞으면 인증이 완료된다.

    사용자의 개인키는 서버와 회원의 컴퓨터 어느 곳에서도 저장되지 않으며 비트코인 전송을 위해 암호를 입력할 때, 확정적인 함수로 개인키가 생성되어 코인 전송이 시작되고 개인키는 다시 회원의 컴퓨터의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방식인 것이다.

    회원 개인의 개인키(패스워드) 생성 및 관리에서 회사의 '서버'가 분리되어, 회사가 개인의 개인키(패스워드)를 취득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거래소 웹지갑 주소는 거래소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거래를 위하여서는 거래소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하는 거래소 일반지갑주소로 해당 비트코인이 이동하여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고속(Express) 전송의 기술적 구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지갑 속에는 많은 주소가 생성될 수 있고, 이 주소들은 지갑의 패스워드 하나로 모두 관리가 된다.

    우선 거래소의 지갑 시스템에 관하여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한 회원 A가 외부 서버에 개인지갑 주소 1 이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거래소 서버에는 a라는 회원 자신의 주소가 있다. 한 회원이 여러 주소를 가질 수도 있다.

    이 밖에 거래소 서버의 지갑 속에는 b, c, d, ....라는 다른 회원들의 주소가 무수히 많이 저장되어 있다.

    A가 1에서 a 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그 코인은 당연히 a라는 주소로 들어간다. 하지만 a 주소 속에 있는 비트코인의 잔고는 A 자신이 전송해 넣거나 빼낸 비트코인의 합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거래소 서버의 주소 a 로 처음 1비트코인을 전송했다고 하자.

    이 경우 a 에는 6컨펌을 거쳐 1비트코인이 들어오게 된다.(주소잔고 =1)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도 A에게 1비트코인이 입금되었다고 처리된다.(DB잔고 =1)

    이 경우 주소잔고 = DB잔고 = 1 로 같다.

    거래소 내에서는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지만, 외부로의 전송요청이 아닌 내부에서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비트코인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회원들의 DB잔고에서만 숫자로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 회원이 거래소 안에서 이 1비트코인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

    거래 후에도 회원의 a 주소 속에는 1비트코인이 있다. (주소잔고 = 1)

    거래소의 DB 잔고에서는 이 회원이 1비트코인을 팔았으므로 1-1=0 이 된다.(DB잔고 =0)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되므로 회원의 주소잔고와 DB잔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회원이 거래소 서버에서 자신의 계정을 조회하면 DB잔고가 보이게 된다. 주소잔고는 회원에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회원들 간의 거래가 반복되다가 회원으로부터 코인의 외부로의 전송요청이 들어오면, 거래소는 a, b, c, d... 등 거래소가 관리하는 지갑 안에 있는 아무 주소에서나 해당 수량만큼의 코인을 맞춰 전송 요청에 응하게 된다. 이렇게 거래소 시스템이 구성된 이유는, 비트코인의 실제 전송에는 1시간가량 걸리기 때문에, 거래시마다 실제 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자주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거래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핵심은 '실제 전송'에는 1시간가량이 소요되지만, '거래소 DB 내에서의 전송'은 즉각적이라는 것이다. 거래소가 관리하는 회원들의 장부에서 잔고의 숫자만 변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A. 기존의 방식을 살펴본다.

    회원의 웹지갑 주소 -------------①----------> 회원의 거래소 주소

    기존의 방식은 단순히 '거래소가 만든(중요1)' 회원의 웹지갑 주소에서, 회원의 거래소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①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실제 비트코인의 전송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전송 시스템 상 6컨펌이 필요하여 약 1시가 정도가 소요된다.

    본 발명에 따른 고속(Express) 전송에 대하여 살펴본다.

    회원의 웹지갑 주소---①----> 거래소 명의(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의 주소 ---②---> 회원의 거래소 주소로 이동하는 것이다.

    회원이 자신의 웹지갑 주소에서 회원 자신의 거래소 주소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원은 자신의 웹지갑 주소에서'거래소 명의(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의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①,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가 '회원의 거래소 주소'로 실제 비트코인이 아닌 DB상의 숫자로 코인을 입금처리해 주는 것이다 ②.

    이 경우에도 실제 ①의 과정에서는 6컨펌이 소요되고, 1시간 가량이 걸리게 되지만,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는 이 6컨펌을 기다리지 않고 회원의 DB잔고에 해당 비트코인을 즉시 입금처리해 주도록 구성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거래소가 만든 웹지갑' 과 거래소가 보유한 '거래소 일반지갑' 및 회원들의 잔고DB 모두가 거래소의 컨트롤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회원이, '거래소가 만든' 회원의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가 소유한 거래소 일반 지갑의 주소로 전송 요청을 하게 되면, 그 행위가 거래소의 웹페이지나 HTS, App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 거래소는 이 행위가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핵심인 6컨펌이 의미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증'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②의 행위로 회원의 잔고를 바로 증가시켜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6 컨펌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①의 행위로 인한 비트코인은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 주소로 당연히 들어오게 된다.

    따지자면 거래소는 회원에게, 전송에 소요되는 6컨펌에 걸리는 시간동안 비트코인을 먼저 빌려주는 것과 같다.

    정리하면, 비트코인의 전송이 다이렉트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거래소 또는 제3자)가 끼어들어 간접적으로 먼저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전송 처리해 준다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요약한다.

    비트코인의 거래 방법에 있어서,

    비트코인 거래소 서버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설정된 자리수 이상의 숫자 및 문자를 조합하여 입력할 경우에 함수를 사용하여 회원의 개인키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개인키의 생성과 동시에 거래소 그와 쌍이 되는 웹지갑에 저장되는 회원의 거래소 웹 지갑주소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키는 어디에도 저장되지 아니한다.

    상기 함수는 사용자 암호를 암호기법으로 해시한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조합해 개인키를 생성한다.

    회원이 비트코인 거래를 위하여 서버의 웹지갑 주소에 액세스하기 위하여서는 회원의 거래소 웹 지갑주소를 만들 때 사용한 암호를 거래소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이와 다른 몇 가지 개인정보(회원번호, 순서, 이메일 등)들을 조합한 후 야피존 함수를 통하여 개인키를 생성하고, 생성되는 개인키가 회원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와 쌍이 맞으면 인증이 완료된다.

    또 다른 비트코인의 거래 방법에 있어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래소 서버에 회원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와, 회원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비한 거래소 서버에 내장된 거래소 일반지갑의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 및 회원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 서버에 저장된 회원의 거래소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암호화화폐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 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암호화화폐를 전송하고,

    거래소 서버에서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 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암호화화폐의 전송을 확인 후, 회원의 거래소 주소로 실제 암호화화폐가 아닌 거래소 서버의 장부인 데이터베이스 상의 수치 변경으로 암호화화폐를 입금 처리해 주는 단계를 포함한다.

    거래소가 만든 거래소 웹 지갑과 거래소가 보유한 거래소 일반지갑 및 회원들의 잔고 데이터베이스(DB) 모두 거래소 서버에서 컨트롤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은 비트코인 거래소 프로그램은 설정된 자리수 이상의 숫자 및 문자를 조합하여 입력할 경우에 함수를 사용하여 회원의 개인키를 생성하고, 상기 개인키의 생성과 동시에 거래소 웹지갑에 저장되는 회원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를 생성하여 저장하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키는 어디에도 저장되지 아니하고,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래소 서버에 회원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를 생성하고, 회원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비한 거래소 서버에 내장된 거래소 일반지갑의 주소를 생성하며, 회원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 서버에 저장된 회원의 거래소 주소를 생성하고, 비트코인을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 일반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며, 거래소 서버에서 회원이 자신의 거래소 웹지갑 주소에서 거래소(또는 제3자) 명의의 일반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의 전송을 확인 후, 회원의 거래소 주소로 실제 비트코인이 아닌 거래소 서버의 장부인 데이터베이스 상의 수치로 비트코인을 입금 처리해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트코인의 거래 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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