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

申请号 KR2020140008886 申请日 2014-12-03 公开(公告)号 KR2020160002008U 公开(公告)日 2016-06-13
申请人 배종찬; 发明人 배종찬;
摘要 본고안은어느높이에서나가격표가보일수 있도록한 선반의가격표부착기구에관한것으로, 선반의일 측에형성된라인홈에삽입고정되는선반고정부; 및상기선반고정부의전방으로둥글게형성되어, 가격표를삽입하기위한가격표시부를포함한다.
权利要求
  • 선반(D)의 일 측에 형성된 라인홈(L)에 삽입 고정되는 선반고정부(100); 및
    상기 선반고정부(100)의 전방으로 둥글게 형성되어, 가격표(P)를 삽입하기 위한 가격표시부(200)를 포함하는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반고정부(100)는,
    상기 라인홈(L)의 내측으로 삽입 고정되는 삽입고정부재(110);
    상기 삽입고정부재(110)의 상부방향으로 일정 길이만큼 연장 형성되어, 상기 선반(D)에 진열된 상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한 막음부재(120); 및
    상기 삽입고정부재(110)의 일 측에 수직으로 꺾인 형태로 형성되며, 상기 라인홈(L)의 외측을 고정하기 위한 걸림부재(1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막음부재(120)는,
    상부 양 말단을 둥글게 라운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막음부재(120)는,
    상기 선반(D)에 진열된 상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격표시부(200)는,
    상기 선반고정부(100)의 전방으로 둥근 형태로 형성되어, 상기 가격표(P)를 위치시키기 위한 가격표시부재(210); 및
    상기 가격표시부재(210)의 하부 전단에 고정 형성되고, 상기 가격표시부재(210)와 일정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상기 가격표시부재(210)와 사이에 상기 가격표(P)를 고정시키기 위한 가격표고정부재(2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가격표시부재(210)는,
    상기 가격표(P)와 구분할 수 있도록 일정 색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가격표고정부재(220)는,
    상기 가격표시부재(210)에 위치한 가격표(P)를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가격표시부(200)는,
    상기 가격표시부재(210)의 하부 후단에 수직으로 꺾인 형태로 형성되어, 상기 가격표시부재(210)를 받쳐주기 위한 받침부재(23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가격표시부(200)는,
    상기 가격표고정부재(220)의 상단에 형성되어, 손으로 잡아당기기 위한 손잡이부재(24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격표시부(200)는,
    상기 선반고정부(100)의 전방으로 둥근 형태로 형성되어, 상기 가격표(P)를 위치시키기 위한 가격표시부재(250);
    상기 가격표시부재(250)의 가운데 부분에서 상단까지 형성되고, 상기 가격표시부재(250)와 일정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상기 가격표시부재(250)와 사이에 상기 가격표(P)를 고정시키기 위한 제1 가격표고정부재(260); 및
    상기 가격표시부재(250)의 하단에서 가운데 부분까지 형성되고, 상기 가격표시부재(250)와 일정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상기 가격표시부재(250)와 사이에 상기 가격표(P)를 고정시키기 위한 제2 가격표고정부재(27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
  • 说明书全文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 {A price label fixing apparatus for a display shelf}

    본 고안은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어느 높이에서나 가격표가 보일 수 있도록 한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에 관한 것이다.

    진열대는 백화점, 할인마트, 대형 할인점, 일반 슈퍼,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진열된 상태로 보관 및 판매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보관 및 진열의 편리성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객 또는 구매자는 디스플레이 상태, 즉 상품을 조명과 함께 놓여진 각도 및 위치 및 기타 대형 건물인 경우에는 상가 등의 배치에 따라 상품을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진열대에 상품을 전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진열된 상품에 각각 구분을 하고, 가격표를 넣어 놓음으로써, 고객 또는 구매자는 상품을 다시 2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국등록실용신안 제20-0441200호(2008.07.23 등록)는 쇼케이스용 선반의 가격표 부착장치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개시된 기술에 따르면, 쇼케이스의 상품진열부의 내측에 상, 하로 이격되어 고정된 다수의 선반이 구비되고, 상기 선반의 전면에 선반에 적재된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가격표를 부착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선반의 전면에 고정되고, 상단이 상기 선반의 적재면 보다 높은 위치에 배치되는 스토퍼와 일측이 상기 스토퍼와 선반의 전면 사이에 삽입 고정되고, 타측이 절곡되면서 상기 스토퍼의 전방으로 스토퍼와 평행하게 이격 배치되는 상부고정편이 형성된 제1고정브래킷과 일측이 상기 제1고정브래킷의 하면에 고정되고, 일측이 수직으로 절곡되어 상기 상부고정편과 일직선상으로 배치되는 하부고정편이 형성된 제2고정브래킷과 후면에 상기 상, 하부고정편에 각각 걸림 고정되는 제1걸림턱과 제2걸림턱이 형성되고, 하부측이 180도 절곡되어 상방 개구된 가격표삽입홈이 형성되는 가격표고정클립으로 구성되고, 상기 제2걸림턱의 돌출 길이가 제1걸림턱의 돌출 길이보다 더 길게 형성되며, 상기 가격표고정클립의 상단에 후방으로 돌출되어 상기 스토퍼와 맞닿는 각도제한돌기가 형성되고, 상기 제2고정브래킷의 후방이 일체로 연장되어 상기 선반의 하면을 향해 경사지게 절곡되는 후방절곡편이 형성되고, 상기 후방절곡편의 하면에 조명램프를 고정하는 램프고정클립이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등록실용신안 제20-0359599호(2004.08.10 등록)는 상품진열대용 가격표 홀더구조에 관한 것으로, 상품 진열대의 전면에 부착되는 가격표 홀더에 있어서, 상부가 개구된 메인수납실과, 그 메인수납실의 양측으로 독립수납공간인 보조수납실이 형성되어 있는 투명한재질의 홀더를 형성하되, 사기 홀더의 배면에 상품진열대의 층과 층사이 공간부에 부착되기 위한 부착부재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쇼케이스용 선반의 가격표 부착장치는, 진열된 상품이 선반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토퍼를 별도로 결합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작에 있어서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제1 걸림턱과 제2 걸림턱을 이용하여 가격표의 각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회동시킬 수 있는 각도에 한계가 있고 가격표고정클립이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일정 높이에서는 가격표를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가격표를 삽입하는 부분이 투명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흰 종이에 인쇄되는 가격표와 투명한 가격표 부착장치를 구분하기 위해 가격표고정클립에 색지를 삽입하고 그 위에 가격표를 삽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상품 진열대용 가격표 홀더구조는, 상품 진열대에 탈부착할 수는 있지만, 진열대에서 상품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구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상품이 많거나 고객이 만지는 경우에 상품이 흘러내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홀더가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맨 하단에 놓여진 물건의 가격표를 보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고개를 숙이고 그 높이에 맞추어 보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국등록실용신안 제20-0441200호

    한국등록실용신안 제20-0359599호

    본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번거로움, 문제점,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표시부를 둥글게 형성하여 어느 높이에서나 볼 수 있도록 형성되는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를 제공한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선반고정부가 상부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고안의 한 특징에 따르면, 선반의 일 측에 형성된 라인홈에 삽입 고정되는 선반고정부; 및 상기 선반고정부의 전방으로 둥글게 형성되어, 가격표를 삽입하기 위한 가격표시부를 포함하는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를 제공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선반고정부는, 상기 라인홈의 내측으로 삽입 고정되는 삽입고정부재; 상기 삽입고정부재의 상부방향으로 일정 길이만큼 연장 형성되어, 상기 선반에 진열된 상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한 막음부재; 및 상기 삽입고정부재의 일 측에 수직으로 꺾인 형태로 형성되며, 상기 라인홈의 외측을 고정하기 위한 걸림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막음부재는, 상부 양 말단을 둥글게 라운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막음부재는, 상기 선반에 진열된 상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가격표시부는, 상기 선반고정부의 전방으로 둥근 형태로 형성되어, 상기 가격표를 위치시키기 위한 가격표시부재; 및 상기 가격표시부재의 하부 전단에 고정 형성되고, 상기 가격표시부재와 일정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상기 가격표시부재와 사이에 상기 가격표를 고정시키기 위한 가격표고정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가격표시부재는, 상기 가격표와 구분할 수 있도록 일정 색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가격표고정부재는, 상기 가격표시부재에 위치한 가격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가격표시부는, 상기 가격표시부재의 하부 후단에 수직으로 꺾인 형태로 형성되어, 상기 가격표시부재를 받쳐주기 위한 받침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가격표시부는, 상기 가격표고정부재의 상단에 형성되어, 손으로 잡아당기기 위한 손잡이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가격표시부는, 상기 선반고정부의 전방으로 둥근 형태로 형성되어, 상기 가격표를 위치시키기 위한 가격표시부재; 상기 가격표시부재의 가운데 부분에서 상단까지 형성되고, 상기 가격표시부재와 일정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상기 가격표시부재와 사이에 상기 가격표를 고정시키기 위한 제1 가격표고정부재; 및 상기 가격표시부재의 하단에서 가운데 부분까지 형성되고, 상기 가격표시부재와 일정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상기 가격표시부재와 사이에 상기 가격표를 고정시키기 위한 제2 가격표고정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에 의하면, 가격표시부를 둥글게 형성함으로써, 어느 높이에서나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고안에 의하면, 가격표시부를 일정 색상을 가지도록 형성함으로써, 별도의 색지를 넣어 구분하지 않더라도 쉽게 가격표를 식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고안에 의하면, 선반고정부를 상부방향으로 길게 형성함으로써, 선반에 장착됨과 동시에 선반에 진열된 상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고안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 있는 선반고정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은 도 1에 있는 가격표시부를 일 예로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도 1에 있는 가격표시부를 다른 예로 설명하는 도면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고안의 실시 예에 대하여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고안에 관한 설명은 구조적 내지 기능적 설명을 위한 실시 예에 불과하므로, 본 고안의 권리범위는 본문에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실시 예는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본 고안의 권리범위는 기술적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본 고안에서 제시된 목적 또는 효과는 특정 실시예가 이를 전부 포함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본 고안의 권리범위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본 고안에서 서술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성요소들 간에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 즉 "~사이에"와 "바로 ~사이에" 또는 "~에 이웃하는"과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를 설시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고안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제 본 고안의 실시 예에 따른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고안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10)는, 선반고정부(100), 가격표시부(200)를 포함한다.

    선반고정부(100)는, 상품진열대에 상, 하로 이격되어 고정된 선반(D)의 일 측에 형성된 라인홈(L)에 분리가능하게 삽입 고정되며, 전단에 가격표시부(200)를 형성한다.

    일 실시 예에서, 선반고정부(100)는, 두께를 라인홈(L)보다 얇게 형성할 수 있으며, 가로방향의 길이는 선반(D)의 길이와 같거나 작게 형성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선반고정부(100)는, 단단한 재질(예를 들어, 플라스틱, 철재 등)로 형성할 수 있다.

    가격표시부(200)는, 선반고정부(100)의 전방으로 둥글게 형성되며, 가격표(P)를 삽입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지닌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10)는, 가격표시부(100)를 선반고정부(100)의 전방으로 둥글게 형성함으로써, 고객이 어느 높이에서나 볼 수 있다.

    도 2는 도 1에 있는 선반고정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선반고정부(100)는, 삽입고정부재(110), 막음부재(120), 걸림부재(130)를 포함한다.

    삽입고정부재(110)는, 라인홈(L)의 내측으로 삽입 고정된다.

    일 실시 예에서, 삽입고정부재(110)는, 'ㄴ'자 모양으로 형성된 라인홈(L)에 삽입하기 위해 'ㄴ'자 모양으로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인홈(L)의 아래부분에도 삽입되어 걸리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고, 여러번 뺐다 끼워 헐거워지더라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막음부재(120)는, 삽입고정부재(110)의 상부방향으로 일정 길이만큼 연장 형성되며, 선반(D)에 진열된 상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준다.

    일 실시 예에서, 막음부재(120)는, 선반(D)에 진열된 상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형성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막음부재(120)는, 상부 양 말단을 둥글게 라운드 처리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걸림부재(130)는, 삽입고정부재(110)의 일 측에 수직(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꺾인 형태로 형성되며, 라인홈(L)의 외측을 고정시킨다.

    일 실시 예에서, 걸림부재(130)는, 'ㄴ'자 모양으로 꺾인 형태로 형성되어, 외부로부터 힘을 받더라도 빠지지 않고 고정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지닌 선반고정부(100)는, 삽입고정부재(110)의 상부방향으로 막음부재(120)를 일체로 연장 형성함으로써, 선반(D)에 장착됨과 동시에 선반(D)에 진열된 상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다.

    도 3은 도 1에 있는 가격표시부를 일 예로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가격표시부(200)는, 가격표시부재(210), 가격표고정부재(220), 받침부재(230), 손잡이부재(240)를 포함한다.

    가격표시부재(210)는, 선반고정부(100)의 전방으로 둥근 형태로 형성되어, 가격표(P)를 위치시킨다.

    일 실시 예에서, 가격표시부재(210)는, 단면이 1/4 원의 바 형태로 형성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가격표시부재(210)는, 가격표(P)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일정 색상을 가지도록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 색상은 배경이 될 수 있도록 갈색, 빨간색 등의 유색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가격표(P)의 색상에 따라 대비되는 색상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표(P)가 노란색인 경우에 가격표시부재(210)를 초록색으로 형성할 수 있다.

    가격표고정부재(220)는, 가격표시부재(210)의 하부 전단에 고정 형성되며, 가격표시부재(210)의 하부 전단에서 상부방향으로 가격표시부재(210)와 일정 간격을 두고 덮이도록 형성되어, 가격표시부재(210)와 사이에 가격표(P)를 끼워넣어 고정시킨다.

    일 실시 예에서, 가격표고정부재(220)는, 탄력을 가지는 재질(예를 들어, 플라스틱 등)로 형성되어, 상부를 전방으로 잡아당겨 가격표시부재(210)와 사이를 벌려 가격표(P)를 삽입한 후에, 놓으면 탄력에 의해 가격표시부재(210)쪽으로 다시 밀착되면서 삽입된 가격표(P)를 고정시킬 수 있다.

    받침부재(230)는, 가격표시부재(210)의 하부 후단에 수직으로 꺾인 형태로 형성되며, 라인홈(L)의 외부면에 접해서 지지되어 가격표시부재(210)를 아래에서 받쳐준다. 따라서 고객이 가격표시부재(210) 건드리는 등 가격표시부재(210)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가격표시부재(210)가 파손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손잡이부재(240)는, 가격표고정부재(220)의 상단에 형성되며, 손으로 잡아당길 수 있도록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손잡이부재(240)는, 가격표고정부재(220)의 가로방향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쉽게 잡아당길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손잡이부재(240)는, 가격표(P)를 삽입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가격표고정부재(220)에 돌기 형태로 형성하여, 원하는 위치의 돌기를 잡아당겨 가격표(P)를 삽입하거나 빼낼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손잡이부재(240)는, 일정 간격을 두고 파인 형태(홈)으로 형성하여 쉽게 잡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지닌 가격표시부(200)는, 일정 색상을 가지도록 형성함으로써, 별도의 색지를 넣어 구분하지 않더라도 쉽게 가격표(P)를 식별할 수 있다.

    도 4는 도 1에 있는 가격표시부를 다른 예로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가격표시부(200)는, 가격표시부재(250), 제1 가격표고정부재(260), 제2 가격표고정부재(270)를 포함한다.

    가격표시부재(250)는, 선반고정부(100)의 전방으로 둥근 형태로 형성되며, 가격표(P)를 위치시킨다.

    일 실시 예에서, 가격표시부재(250)는, 단면이 1/2 원의 바 형태로 형성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가격표시부재(250)는, 선반(D)의 높이보다 아래로 내려온 부분 중 후부를 선반(D)의 높이까지 이어주는 형태로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상품을 꺼내면서 걸리거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파손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제1 가격표고정부재(260)는, 가격표시부재(250)의 가운데 부분에 고정 형성되며, 가격표시부재(250)의 가운데 부분에서 상부방향으로 가격표시부재(250)와 일정 간격을 두고 덮이도록 형성되어 가격표시부재(250)와 사이에 가격표(P)를 끼워넣어 고정시킨다.

    제2 가격표고정부재(270)는, 가격표시부재(250)의 하단에 고정 형성되며, 가격표시부재(250)의 하단에서 상부방향으로 가운데 부분까지 일정 간격을 두고 덮이도록 형성되어 가격표시부재(250)와 사이에 가격표(P)를 끼워넣어 고정시킨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지닌 가격표시부(200)는, 제1 가격표고정부재(260)와 제2 가격표고정부재(270)를 연결 형성하여, 하나로 형성된 가격표고정부재에 위, 아래에 2개로 인쇄된 가격표(P)를 삽입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지닌 가격표시부(200)는, 가격표시부재(250)가 단면이 1/2 원의 바 형태로 형성되어, 제1 가격표고정부재(260)와 제2 가격표고정부재(270)에 가격표(P)가 각각 삽입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뿐만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키가 작은 어린이들도 가격표(P)를 쉽게 볼 수 있으며, 대형마트 등의 큰 진열대에 높은 곳에 위치한 가격표(P)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고안의 실시 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고안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고안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10 : 선반의 가격표 부착기구
    100 : 선반고정부
    110 : 삽입고정부재
    120 : 막음부재
    130 : 걸림부재
    200 : 가격표시부
    210, 250 : 가격표시부재
    220 : 가격표고정부재
    230 : 받침부재
    240 : 손잡이부재
    260 : 제1 가격표고정부재
    270 : 제2 가격표고정부재
    D : 선반
    L : 라인홈
    P :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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