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용 시트

申请号 KR1020140141810 申请日 2014-10-20 公开(公告)号 KR1020160046389A 公开(公告)日 2016-04-29
申请人 김종암; 发明人 김종암;
摘要 본발명은온수매트용시트에관한것으로, 특히엠보싱시트와저면시트에의해엠보싱의내부에구비된공기층에의해온수관을통해공급된온수의열전달이빠르게이루어지므로난방성능이우수함은물론, 온수관과온수관의사이에백업부재가끼워져공기층의파손이방지되도록한 온수매트용시트에관한것이다. 본발명에따른온수관이안착되는온수매트용시트는, 상기온수관(1300)이끼워져안착되도록측면에홈(1111)이형성된엠보싱(1110)이전후, 좌우에등간격으로구비된엠보싱시트(1100)와, 상기엠보싱시트(1100)의하면에밀착된저면시트(1200)를포함하고, 상기엠보싱(1110)의내부에공기층(1112)이구비된것을특징으로한다.
权利要求
  • 온수관이 안착되는 온수매트용 시트에 있어서,
    상기 온수관(1300)이 끼워져 안착되도록 측면에 홈(1111)이 형성된 엠보싱(1110)이 전후, 좌우에 등간격으로 구비된 엠보싱시트(1100)와,
    상기 엠보싱시트(1100)의 하면에 밀착된 저면시트(1200)를 포함하고,
    상기 엠보싱(1110)의 내부에 공기층(1112)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수매트용 시트.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엠보싱시트(1100)의 측면에 형성된 홈(1111)에 등간격으로 온수관(1300)이 끼워지고,
    상기 온수관(1300)이 끼워지지 않은 엠보싱시트(1100)의 홈(1111)에는 백업부재(1400)가 끼워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수매트용 시트.
  •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엠보싱시트(1100)에 형성된 홈(1111)은 일방향으로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수매트용 시트.
  • 说明书全文

    온수매트용 시트{Sheet For Hot water mat}

    본 발명은 에어캡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공기층에 의해 열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난방성능이 우수함은 물론, 온수관과 온수관의 사이에 백업부재가 끼워져 공기층의 파손이 방지되도록 된 온수매트용 시트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온수 매트는 전기 히터, 보일러 등의 열원에서 가열된 온수를 펌프에 의해 공급받아서, 그 내부에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된 온수관을 따라서 순환시킴으로써, 난방 대상 공간에 대한 난방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종래의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372933호 발명의 명칭 "온수 매트 및 상기 온수 매트에 적용되는 온수관 연결 유닛"이 공지되어 있는바, 여기서 온수매트는, 상판과, 쿠션층과, 온수관과, 온수관 안착층과, 하판을 포함한다.

    상기 쿠션층은 상기 상판 하측에 배치되고, 쿠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예시적으로 부직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온수관 안착층(온수관안착시트)은 쿠션층 하측에 배치되고, 온수관이 지그재그 형태 등으로 안착되는 것으로, 상기 온수관 안착층에는 온수관 안착을 위한 온수관 배치 홀이 함몰 형성된다. 상기 온수관 안착층은 PE, PP 등의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하판은 온수관 안착층 하측에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온수관이 온수관 안착층의 온수관 배치 홀에 끼워진 상태로 상기 온수관 안착층의 상부에 융착 또는 접착되는 쿠션층에 의해 지지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온수매트의 온수관 안착층은 온수가 온수관으로 공급되게 되면 온수관으로 들어온 온수의 열이 전달이 낮아서 난방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참조문헌: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372933호 발명의 명칭 "온수 매트 및 상기 온수 매트에 적용되는 온수관 연결 유닛".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공기층에 의해 열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난방성능이 우수함은 물론, 온수관과 온수관의 사이에 백업부재가 끼워져 공기층의 파손이 방지되도록 된 온수매트용 시트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온수매트용 시트는, 온수관이 끼워져 안착되도록 측면에 홈이 형성된 엠보싱이 전후, 좌우에 등간격으로 구비된 엠보싱시트와, 엠보싱시트의 하면에 밀착된 저면시트를 포함하고, 엠보싱의 내부에 공기층이 구비된다.

    여기서 상기 엠보싱시트의 측면에 형성된 홈에 등간격으로 온수관이 끼워지고, 상기 온수관이 끼워지지 않은 엠보싱시트의 홈에는 백업부재가 끼워진다.

    그리고 상기 엠보싱시트에 형성된 홈은 일방향으로만 형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온수매트용 시트에 의하면, 엠보싱시트와 저면시트에 의해 엠보싱의 내부에 구비된 공기층과 홈에 의해 온수관을 통해 공급된 온수의 열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난방성능이 우수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온수매트용 시트에 의하면, 온수관과 온수관의 사이에 백업부재가 끼워져 온수매트용 시트의 공기층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수매트용 시트의 사시도,
    도 2는 도 1의 평면도,
    도 3은 도 2의 A - A선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온수매수용 시트에 온수관과 백업시트가 조립된 상태의 단면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수매트용 시트를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인용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상부', '하부', '앞', '뒤', '선단', '전방', '후단' 등과 같은 방향성 용어는 개시된 도면(들)의 배향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의 구성요소는 다양한 배향으로 위치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 용어는 예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수관이 안착되어 온수매트를 구성하는 온수매트용 시트(1000;온수관안착시트)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는바, 온수관(1300)이 끼워져 안착되도록 측면에 홈(1111)이 형성된 엠보싱(1110)이 전후, 좌우에 등간격으로 구비된 엠보싱시트(1100)와, 상기 엠보싱시트(1100)의 하면에 밀착된 저면시트(1200)를 포함하고, 상기 엠보싱(1110)의 내부에 공기층(1112)이 구비된다.

    따라서 상기 엠보싱시트(1110)와 저면시트(1200)에 의해 엠보싱(1110)의 내부에 구비된 공기층(1112)과 엠보싱(1110)의 측면에 형성된 홈(1111)에 의해 온수관(1300)을 통해 공급된 온수의 열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난방성능이 우수하게 된다.

    즉, 상기 온수관(1300)의 많은 외주면이 엠보싱(1110)에 형성된 홈(1111)에 의해 접촉되므로 열의 전달이 용이하게 되고, 또 상기 엠보싱(1110)의 내부에 형성된 공기층(1112)에 의해 열전달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므로 난방효율이 향상되게 된다.

    여기서 상기 엠보싱시트(1100)의 측면에 형성된 홈(1111)에 등간격으로 온수관(1300)이 끼워지고, 상기 온수관(1300)이 끼워지지 않은 엠보싱시트(1100)의 홈(1111)에는 PE폼으로 이루어진 백업부재(1400)가 끼워진다.

    따라서 상기 온수관(1300)과 온수관(1300)의 사이에 엠보싱시트(1100)의 측면에 형성된 홈(1111)으로 백업부재(1400)가 끼워져 엠보싱(1110)을 지지하게 되므로 공기층(1112)이 파손되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기 엠보싱시트(1100)에 형성된 홈(1111)은 온수관(1300)이 끼워지는 일방향으로만 형성된다.

    따라서 상기 엠보싱시트(1100)에 홈(1111)을 형성 할 때 금형에서 쉽게 빠질 수 있어서 강성이 있는 재질의 수지로도 성형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상기 엠보싱시트(1100)는 3매의 서로 다른 수지로 이루어진 시트를 융착한 뒤 엠보싱을 성형하여 엠보싱의 강도를 증대시킴은 물론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되고, 도면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만 제한되고,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다양한 형태로 개량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량 및 변경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인 경우에는 본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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