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

申请号 KR1020070050144 申请日 2007-05-23 公开(公告)号 KR100849712B1 公开(公告)日 2008-08-01
申请人 양건이; 发明人 양건이;
摘要 A rescue vehicle having a safety air tube is provided to solve a problem of safety caused by a weak supporting force and a narrow supporting area of a frame tube mounted on the safety air mate. A rescue vehicle having a safety air tube comprises an air mate(11). The air mate injects air and discharges the injected air through an outlet. A loading surface(2-1) prepared on the vehicle is provided at the top end thereof with a plurality of telescopic opening/closing apparatus(20) capable of telescoping and developing while being spaced apart from each other by a certain interval. Each edge of base of the air mate is fixed to the top end of the telescopic opening/closing apparatus. The air mate is developed and telescoped by telescoping and developing operation of the telescopic opening/closing apparatus.
权利要求
  • 에어컴프레셔(35)에 의해 에어가 주입되고 배출구를 통해 주입된 에어를 배출시키도록 된 에어매트(11)에 있어서,
    차량(2)에 형성된 적재면(2-1)의 상면에는 길이를 신축시키면서 절첩/전개시킬 수 있도록 신축개폐장치(20)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것과;
    상기 각 신축개폐장치(20)의 상단에는 에어매트(11)의 모서리 밑면을 각각 고정시켜, 각 신축개폐장치(20)의 전개 또는 절첩 작동에 의해 에어매트(11)를 전개시키거나 절첩할 수 있도록 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
  • 청구항 1에 있어서, 인명구조안전매트장치(10)의 신축개폐장치(20)는;
    적재면(2-1)에 메인지주(21)의 하단을 고정시킨 것과;
    메인지주(21)의 상단에는 일체로 된 1단붐대(27-1) 및 작동바(25)과의 사이 밑면을 절첩전개회전축(26)으로 설치한 것과;
    상기 작동바(25)의 선단과 메인지주(21)의 하단과의 사이에는 절첩전개실린더(22)를 설치한 것과;
    1단붐대(27-1)에는 2단분대(27-2)에서 n단분대(27-n)까지 차례로 되는 다단붐대로 형성한 것과;
    n단분대(27-n)의 선단에 일체로 형성된 받침봉(28)에는 에어매트(11)의 밑면 을 장착 고정시킨 것과;
    1단붐대(27-1)의 하단과 받침봉(28)과의 사이에는 신축붐대용실린더(30)를 설치한 것;을 포함하여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
  • 청구항 1에 있어서, 인명구조안전매트장치(10)의 신축개폐장치(20)는;
    메인지주(21)의 하단을 적재면(2-1)에 절첩전개하단축(21-1)으로 설치하고, 메인지주(21)의 하측부와 적재면(2-1)과의 사이에 1단절첩전개실린더(23)를 설치한 것과;
    메인지주(21)의 상단에는 1단붐대(27-1)의 하단을 절첩전개상단축(21-2)으로 설치하고, 메인지주(21)의 상단과 1단붐대(27-1)의 하측과의 사이에 2단절첩전개실린더(24)를 설치한 것과;
    1단붐대(27-1)에는 2단분대(27-2)에서 n단분대(27-n)로 되는 다단붐대를 차례로 삽입하여 설치한 것과;
    n단분대(27-n)의 선단에는 상향되는 받침봉(28)을 일체로 형성하고, 1단붐대(27-1)의 하단과 받침봉(28)과의 사이에는 신축붐대용실린더(30)를 설치한 것;을 포함하여 특징으로 하는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
  • 청구항 1에 있어서, 신축개폐장치(20)의 상단에 에어매트(11)의 밑면을 고정하여 장착시킴에 있어;
    받침봉(28)의 상단에는 에어매트장착편(29)을 일체로 형성하고, 에어매 트(11)의 밑면에는 소정 위치에 장착편(14)을 일체로 형성한 것과;
    에어매트(11)에 일체로 형성된 장착편(14)을 받침봉(28)의 에어매트장착편(29)에 장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
  • 청구항 1에 있어서, 신축개폐장치(20)에 받쳐 장착되는 에어매트(11)는;
    내부를 상측에어매트(12)와 하측에어매트(13)로 분할하여 이중구조로 형성한 것과;
    상측에어매트(12)를 강하게 형성하고 하측에어매트(13)를 약하게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
  • 청구항 1에 있어서, 에어매트(11)의 하측에는 그물망(15)을 더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
  • 说明书全文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A SAFETY AIR TUBE CAR FOR RELIFE}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을 보인 정면도.

    도 2 및 도 3은 도 1에 예시된 본 발명에 따른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에 탑재된 인명구조안전매트장치를 전개시킨 상태의 정면도 및 평면도.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의 다른 실시 예를 보인 예시도로서 차량에 탑재된 인명구조안전매트장치를 절첩시킨 상태도 및 전개시킨 상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 2: 차량 3: 서포트실린더

    4: 보조실린더 10: 인명구조안전매트장치

    11: 에어매트 15: 그물망 20: 신축개폐장치

    21: 메인지주 22: 절첩전개실린더 23: 1단절첩전개실린더

    24: 2단절첩전개실린더 25: 작동바 26: 절첩전개회전축

    27: 신축붐대 28: 받침봉 29: 에어매트장착편

    30: 신축붐대용실린더

    본 발명은 고층건물에 화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엘리베이터나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탈출)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에서 건물에 근접되게 설치하여 창문 등을 통해 직접 탈출하는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 및 보호하기 위한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에 관한 것이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차량(화물자동차)에 형성된 적재면의 각 모서리에는 신축개폐장치를 각각 설치하여 길이를 신축시키면서 절첩 및 전개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각 신축개폐장치의 상단에는 에어를 충진 및 배출시킬 수 있도록 된 에어매트의 모서리를 각각 고정시켜, 각 신축개폐장치의 정역(전개 또는 절첩) 작동에 의해 에어매트를 전개시키거나 절첩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된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도시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인구가 밀집되는 형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사무와 주거에 필요한 고층건물(사무빌딩, 아파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층건물에서 화재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고층건물에서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구명사다리, 구명로프, 트램벌린, 안전(에어)매트, 그물망과 같은 각종 탈출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화재 등이 발생하여 상기와 같은 장비들을 직접 설치하여 탈출할 때에 부주의로 인하여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탈출장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고립되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뛰어내리게 되며, 이러한 숨간의 부주의 및 위험한 판단으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인명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인명손실을 배제하기 위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건물의 주변에 에어매트 또는 그물망을 설치하여, 추락하는 사람이 에어매트 또는 그물망 위로 낙하하도록 하여 부상 및 인명손실을 방지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갖는 국내의 종래 그물망 또는 에어매트로서는, 공개실용신안 공개번호 제20-1983-2466호, 공개실용신안 공개번호 제20-1986-11404호, 공개실용신안 공개번호 제20-2000-19121호, 특허등록 제10-290251호 및 공개특허 공개번호 제10-2006-12342호 등이 알려져 있다.

    공개실용신안 공개번호 제20-1983-2466호의 "인명구조안전망"은 둥근 링의 내측에 로프를 가로 및 세로로 조밀하게 엮어 그물망을 형성한 것이고, 공개실용신안 공개번호 제20-1986-11404호의 "다목적 에어매트"는 에어를 충진 배출시킬 수 있도록 된 여러 개의 에어매트를 일렬로 연결하고 매트의 양단에 손잡이를 구비하여서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링 또는 에어매트를 사람이 파지하여 지지하도록 된 것이나, 지지력이 약하고 면적이 현저히 좁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낙하하는 사람의 중량에 의해 안전망 또는 에어매트에는 큰 힘이 가해지므로 이를 파지하고 있던 사람이 안전망 또는 에어매트를 확실하게 잡아주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안전망 또는 에어매트를 확실하게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 낙하자가 외부로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지지자와 충돌하여 서로 다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공개실용신안 공개번호 제20-2000-19121호의 "실린더식 공기안전매트"는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되는 세로기둥(에어기둥)을 가로기둥(에어기둥)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여 몸체틀을 형성하고, 몸체의 내부 상측부과 중간부에 상부매트와 하부매트를 각각 설치하되, 각 세로에어기둥의 상단에는 보조기둥을 돌출되게 형성하고, 보조기둥의 사이에는 안전부재를 설치한 것이다.

    특허등록 제10-290251호의 " 인명구조용 안전매트"는, 기둥튜브와 가로튜브 및 세로튜브를 이용하여 다면체에어틀을 형성하고, 다면체에어틀의 내부에서 상단과 하단에는 상판과 하판을 각각 형성하며, 상판은 밑면에 구비되는 밴드에 의해 받쳐 지지하도록 된 것이다.

    공개특허 공개번호 제10-2006-12342호의 다각형의 입체형으로 형성된 골조튜브의 외측에 커버시트를 씌우고, 골조튜브와 커버시트에는 에어를 주입/배출시키며, 커버시트를 형성하는 각 측면의 상하에는 손잡이를 형성하여 절첩/전개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공개실용신안 공개번호 제20-2000-19121호, 특허등록 제10-290251호, 공개특허 공개번호 제10-2006-12342호)은, 다면체에어틀(골조튜브)의 지지력이 약하고 면적이 현저히 좁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낙하하는 사람의 중량에 의해 매트(커버시트)에는 큰 힘이 가해지므로 정확한 위치(중앙)에 낙하하지 못하게 되면 다면체에어틀(골조튜브)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매트 또는 다면체에어틀(골조튜브)의 외측으로 이탈되어 부상을 당하게 될 염려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은, 차량(화물자동차)에 형성된 적재면의 각 모서리에는 신축개폐장치를 각각 설치하여 길이를 신축시키면서 절첩 및 전개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각 신축개폐장치의 상단에는 에어를 충진 및 배출시킬 수 있도록 된 에어매트의 모서리를 각각 고정시켜, 각 신축개폐장치의 정역(전개 또는 절첩) 작동에 의해 에어매트를 전개시키거나 절첩할 수 있도록 된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에어매트를 차량에 탑재하여 줌으로써 현장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절첩된 에어매트를 즉시 전개(설치)시키고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태로 절첩시킬 수 있으며, 낙하면적인 에어매트의 면적을 넓게 유지시켜 안전도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된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을 제공하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신축개폐장치를 신축시켜 전개된 에어매트를 지지하여 줌으로서 에어매트를 견실하게 지지하여 낙하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낙하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매트의 변형을 방지하여 추락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종대 또는 횡대를 유지시키면서 연접하도록 연속적으로 용이하게 설치하여 낙하면적을 넓게 유지시키고 낙하안전을 현저히 강화시킬 수 있도록 된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을 제공하려는데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 목적은,

    에어컴프레셔(35)에 의해 에어가 주입되고 배출구를 통해 주입된 에어를 배출시키도록 된 에어매트(11)에 있어서,

    차량(2)에 형성된 적재면(2-1)의 상면에는 길이를 신축시키면서 절첩/전개시킬 수 있도록 신축개폐장치(20)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것과;

    상기 각 신축개폐장치(20)의 상단에는 에어매트(11)의 모서리 밑면을 각각 고정시켜, 각 신축개폐장치(20)의 전개 또는 절첩 작동에 의해 에어매트(11)를 전개시키거나 절첩할 수 있도록 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 목적과 특징은 첨부된 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된 도면 도 1 내지 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의 구체적인 실현 예를 보인 것으로서,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을 보인 정면도이고, 도 2 및 도 3은 도 1에 예시된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에 탑재된 인명구조안전매트장 치(10)를 전개시킨 상태의 정면도 및 평면도이고,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의 다른 실시 예를 보인 예시도로서 인명구조안전매트장치(10)를 절첩 및 전개시킨 상태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은 다음과 같이 형성하였다.

    차량(2)에 형성된 적재면(2-1)의 상면에는 길이를 신축시키면서 절첩 및 전개시킬 수 있도록 신축개폐장치(20)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각 신축개폐장치(20)의 상단에는 통상의 에어배출밸브(구체적으로 도시하지 아니함)가 구비된 에어매트(11)의 모서리 밑면을 각각 고정시켰으며, 차량(2)을 형성하는 적재면(2-1)의 하측에는 통상의 에어에어컴프레셔(35)를 설치하여 에어매트(11)에 에어(압축공기)를 주입시켜 전개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의 적재면(2-1)에는 인명구조안전매트장치(10)를 설치하였고, 인명구조안전매트장치(10)는 적재면(2-1)의 각 모서리와 이들 모서리의 사이에 신축개폐장치(20)를 외부 상측으로 전개시킬 수 있도록 각각 설치하였다.

    도 1 내지 도 3에 예시된 인명구조안전매트장치(10)의 신축개폐장치(20)는 다음과 같이 형성하였다.

    메인지주(21)의 하단에 적재면(2-1)에 고정시켰고, 메인지주(21)의 상단에는 일체로 된 1단붐대(27-1)와 작동바(25)와의 사이 밑면에 형성된 축편을 절첩전개회전축(26)으로 하여 설치하였으며, 상기 작동바(25)의 선단과 메인지주(21)의 하단과의 사이에는 절첩전개실린더(22)를 축(22-1)(22-2)으로 설치하였다.

    1단붐대(27-1)에는 2단분대(27-2)에서 n단분대(27-n)로 되는 신축붐대(27)를 차례로 삽입하여 설치하였고, 선단에 삽입되는 n단분대(27-n)의 선단에는 상향되는 받침봉(28)을 일체로 형성하였으며, 1단붐대(27-1)의 하단과 받침봉(28)과의 사이에는 신축붐대용실린더(30)를 축(31)(32)으로 설치하였다.

    도 4 및 도 5에 예시된 인명구조안전매트장치(10)의 신축개폐장치(20)는 다음과 같이 형성하였다.

    메인지주(21)의 하단을 적재면(2-1)에 절첩전개하단축(21-1)으로 설치하였고, 메인지주(21)의 하측부와 적재면(2-1)과의 사이에는 1단절첩전개실린더(23)를 축(23-1)(23-2)으로 설치하였다.

    메인지주(21)의 상단에는 1단붐대(27-1)의 하단을 절첩전개상단축(21-2)으로 설치하였고,메인지주(21)의 상단과 1단붐대(27-1)의 하측과의 사이에는 2단절첩전개실린더(24)를 축(24-1)(24-2)으로 설치하였다.

    1단붐대(27-1)에는 2단분대(27-2)에서 n단분대(27-n)로 되는 신축붐대(27)를 차례로 삽입하여 설치하였고, 선단에 삽입되는 n단분대(27-n)의 선단에는 상향되는 받침봉(28)을 일체로 형성하였으며, 1단붐대(27-1)의 하단과 받침봉(28)과의 사이에는 신축붐대용실린더(30)를 축(31)(32)으로 설치하였다.

    도 1 내지 도 3와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재면(2-1)에 설치되는 각 신축개폐장치(20)의 받침봉(28)에는 에어매트(11)의 밑면을 각각 고정시켜 장착하였는데, 받침봉(28)의 상단에는 에어매트장착편(29)을 일체로 형성하였고, 에어매트(11)의 밑면에서 소정 위치에는 장착편(14)을 일체로 형성하였으며, 에어매 트(11)에 일체로 형성된 장착편(14)을 받침봉(28)의 에어매트장착편(29)에 볼트/너트와 같은 고정수단을 이용하여 장착하였다.

    상기 각 신축개폐장치(20)의 받침봉(28)에 장착되는 에어매트(11)는 내부를 상측에어매트(12)와 하측에어매트(13)로 분할하여 이중구조로 형성하되, 상측에어매트(12)를 강하게 형성하고 하측에어매트(13)를 약하게 형성하였으며, 이와 같이 형성된 에어매트(11)의 하측에는 통상의 그물망(15)을 더 설치하여 에어매트(11)의 지지력을 강화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의 사용상태 및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에 탑재된 인면구조안전매트장치(10)의 작동관계를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은 도 1 및 도 4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인면구조안전매트장치(10)를 완전히 절첩시킨 상태에서 이동하되, 차량(2)은 통상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에 의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한다.

    도 1 내지 도 3에 예시된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을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인면구조안전매트장치(10)의 작동에 의해 에어매트(11)를 전개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을 특정한 장소로 이동한 상태에서 각 서포트실린더(3)를 작동시켜 차량(2)을 수평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킨다.

    차량(2)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컨트롤러(구체적으로 도시하지 아니함)의 스위 치를 조작하여 각 신축개폐장치(20)의 절첩전개실린더(22)를 작동시킨다.

    각 신축개폐장치(20)의 절첩전개실린더(22)를 작동시키면 로드가 인출되면서 메인지주(21)의 상단에 절첩전개회전축(26)으로 설치되어 하측을 향하고 있는 작동바(25)를 상측으로 회전시키게 되고, 작동바(25)가 절첩전개회전축(26)을 기준으로 하여 상측으로 회전하게 되면 내측으로 모아져 있던 각 신축붐대(27)의 1단붐대(27-1)가 도 2에 예시된 바와 같이 내측에서 외측으로 회전하면서 확장된다.

    각 신축개폐장치(20)의 1단붐대(27-1)가 내측에서 외측으로 회전하여 확장된 상태에서 신축붐대용실린더(30)가 연속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신축붐대용실린더(30)가 작동하게 되면 그의 로드가 인출되면서 절첩되어 있던 각 2단붐대(27-2) 내지 n단붐대(27-n)를 펼쳐 신장시키게 된다.

    각 신축개폐장치(20)의 1단붐대(27-1)에서 2단붐대(27-2) 내지 n단붐대(27-n)가 완전히 신장되면 받침봉(28)에 의해 받쳐지는 에어매트(11)는 상측으로 올려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에어컴프레셔(35)를 작동시켜 에어매트(11)에 에어(압축공기)를 주입시킨다.

    작동되는 에어컴프레셔(35)에서 발생하는 에어는 상측에어매트(12)와 하측에어매트(13)에 주입되면서 채워지고, 상측에어매트(12)와 하측에어매트(13)는 완전히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상측에어매트(12)와 하측에어매트(13)의 내부에 에어가 주입되어 완전히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도 2 및 도 3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에 탑재된 인면구조안전매트장치(10)는 완전하 게 전개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도 1 내지 도 3에 예시된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에 탑재된 인면구조안전매트장치(10) 및 에어매트(11)를 완전하게 전개시킨 상태에서 낙하하는 물체 및 사람 등을 안전하게 받아 줄 수 있으며, 에어매트(11)의 하측에는 그물망(15)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에어매트(11)의 지지력을 강화시키고 및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사용을 완료한 후에는 상측에어매트(12)와 하측에어매트(13)의 내부에 주입된 에어를 배출구(구체적으로 도시하지 아니함)로 배출시키고, 에어의 배출이 완료되면 신축붐대용실린더(30)를 역으로 작동시켜 신장된 신축붐대(27)의 2단붐대(27-2) 내지 n단붐대(27-n)를 1단붐대(27-1)의 내부에 장입시키며, 이어서 절첩전개실린더(22)를 역으로 작동시켜 상향되어 있는 작동바(25)와 함께 1단붐대(27-1)를 적재면(2-1)의 내측 하부로 유입시켜 줌으로서 에어매트(11)를 적재면(2-1)의 위에 안치시킬 수 있게 된다.

    또 도 4 및 도 5에 예시된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에 탑재된 안면구조안전매트장치(10)를 작동시켜 에어매트(11)를 전개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을 특정한 장소로 이동한 상태에서 각 서포트실린더(3)를 작동시켜 차량(2)을 수평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고, 차량(2)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컨트롤러(구체적으로 도시하지 아니함)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각 신축개폐장치(20)의 2단절첩전개실린더(24)를 작동시킨다.

    각 신축개폐장치(20)의 1단절첩전개실린더(23)를 작동시키면 로드가 인출되면서 눕혀져 있던 1단붐대(27-1)를 포함하는 다단분대를 세워주게 되고, 다단분대가 세워진 상태에서 1단절첩전개실린더(23)를 작동시키면 로드가 인출되면서 도 4 예시된 바와 같이 눕혀져 있는 메인지주(21)를 도 5에 예시된 바와 같이 세워 주게 되며, 이때에 내측으로 모아져 있던 각 다단붐대의 1단붐대(27-1)는 도 5에 예시된 바와 같이 내측에서 외측으로 회전하면서 확장된다.

    각 신축개폐장치(20)의 1단붐대(27-1)가 내측에서 외측으로 회전하여 확장된 상태에서 신축붐대용실린더(30)가 연속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신축붐대용실린더(30)가 작동하게 되면 그의 로드가 인출되면서 절첩되어 있던 각 2단붐대(27-2) 내지 n단붐대(27-n)를 신장시키게 되며, 각 신축개폐장치(20)의 1단붐대(27-1)에서 2단붐대(27-2) 내지 n단붐대(27-n)가 완전히 신장되면 받침봉(28)에 의해 받쳐지는 에어매트(11)는 상측으로 올려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에어컴프레셔(35)를 작동시켜 에어매트(11)에 에어(압축공기)를 주입시킨다.

    작동되는 에어컴프레셔(35)에서 발생하는 에어는 상측에어매트(12)와 하측에어매트(13)에 주입되면서 채워지고, 상측에어매트(12)와 하측에어매트(13)는 완전히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상측에어매트(12)와 하측에어매트(13)의 내부에 에어가 주입되어 완전히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도 5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에 탑재된 인면구조안전매트장치(10)는 완전하게 전개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도 5에 예시된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에 탑재된 인면구조안전매트장치(10) 및 에어매트(11)를 완전하게 전개시킨 상태에서 낙하하는 물체 및 사람 등을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으며, 에어매트(11)의 하측에는 그물망(15)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에어매트(11)의 지지력을 강화시키고 및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사용을 완료한 후에는 상측에어매트(12)와 하측에어매트(13)의 내부에 주입된 에어를 배출구(구체적으로 도시하지 아니함)로 배출시키고, 에어의 배출이 완료되면 신축붐대용실린더(30)를 역으로 작동시켜 신장된 신축붐대(27)의 2단붐대(27-2) 내지 n단붐대(27-n)를 1단붐대(27-1)의 내부에 장입시킨다.

    이어서 1단절첩전개실린더(22)를 역으로 작동시켜 직립으로 세어져 있는 메인지주(21)를 적재면(2-1)과 나란하게 눕혀주고, 2단절첩전개실린더(24)를 역으로 작동시켜 상향되어 있는 1단붐대(27-1)를 메인지주(21)의 상측으로 절첩시켜 줌으로서 에어매트(11)를 적재면(2-1)의 위에 안치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본 발명에 따른 인명구조안전매트차량(1)은 차량(2)에 탑재된 인면구조안전매트장치(10)의 신축개폐장치(20)를 정역으로 작동시키면서 에어매트(11) 및 그물망(11)을 차량(2)의 상측으로 전개시키거나 또는 적재면(2-1)에 회수하여 안치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에서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 예에 대하여만 설명 및 도시되었지만, 보 발명의 기술사상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 있어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차량은, 차량에 형성된 적재면의 각 모서리에는 신축개폐장치를 각각 설치하여 길이를 신축시키면서 절첩 및 전개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각 신축개폐장치의 상단에는 에어를 충진 및 배출시킬 수 있도록 된 에어매트의 모서리를 각각 고정시켜, 각 신축개폐장치의 전개 또는 절첩 작동에 의해 에어매트를 전개시키거나 절첩시킬 수 있도록 된 것으로서,

    에어매트를 차량에 탑재하여 줌으로써 현장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절첩된 에어매트를 즉시 전개(설치)시키고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태로 절첩시킬 수 있으며, 낙하면적인 에어매트의 면적을 넓게 유지시켜 안전도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신축개폐장치를 신축시켜 전개된 에어매트를 지지하여 줌으로서 에어매트를 견실하게 지지하여 낙하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낙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에어매트의 변형을 방지하여 추락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종대 또는 횡대를 유지시키면서 연접하도록 연속적으로 용이하게 설치하여 낙하면적을 넓게 유지시키고 낙하안전을 현저히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QQ群二维码
    意见反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