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광 우산

申请号 KR1020050012944 申请日 2005-02-16 公开(公告)号 KR1020060091673A 公开(公告)日 2006-08-21
申请人 정태웅; 发明人 정태웅;
摘要 본 발명은 우산천 위에 우산살과 나란히 종방향으로 소정 크기의 야광체를 부착하여 야광이 발하도록 함으로써, 비가 내리는 밤에 우산을 쓰고 다닐 경우 상기 우산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우산, 야광체
权利要求
  • 일단에 손잡이가 구비되고, 동일한 길이로 구비된 다수개의 우산살이 환상의 소정간격으로 체결되는 지지대와;
    상기 우산살의 끝단부에 구비된 우산천의 단부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와;
    상기 우산살과 나란하게 종방향으로 우산천 위에 소정 크기의 야광체를 부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야광 우산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야광체는 지지대에 체결된 모든 우산살과 동일한 숫자로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야광 우산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야광체는 지지대에 체결된 우산살을 한 칸 또는 그 이상 건너서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야광 우산
  • 说明书全文

    야광 우산{An umbrella}

    도 1은 종래의 우산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우산에 야광체가 부착된 일실시 사례를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우산 2 : 지지대

    3 : 손잡이 4 : 우산살

    5 : 우산천 6 : 고정구

    7 : 고정부 8 : 야광체

    본 발명은 우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우산천 위에 우산살과 나란히 종방향으로 소정 크기의 야광체를 부착하여 야광이 발하도록 한 것이다.

    도 1은 종래의 우산을 나타낸 도면이다.

    일반적으로 우산(1)은 비오는 날에 비를 피하기 위해 쓰고 다니는 생활용품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종래의 우산(1)은 손잡이(3)가 구비된 지지대(2)에 동일한 길이로 구비된 다수개의 우산살(4)이 환상의 소정간격으로 체결되어 있고, 상기 우산살(4)에 우산천(5)을 씌워서 고정부(7)에 상기 우산천(5)의 단부를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우산(1)을 비오는 날 어두운 밤에 사용할 경우 이를 식별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 없어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 또는 사람들과의 충돌에 의한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한 본 발명은 통상의 우산에 야광체를 부착하여,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 또는 사람들에게 우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비오는 날 밤에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지대에 체결된 다수 개의 우산살과 나란하게 종방향으로 우산천위에 소정 크기의 야광체를 부착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야광체는 천, 테이프, 합성 수지물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야광 물질이 도포 또는 코팅 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야광체는 천, 테이프, 합성 수지물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야광 물질이 혼합되어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야광체는 우산천 위에 접착물 또는 박음질로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과 특징 및 효과들은 첨부한 도면에 나타난 실시 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다 명백해 질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도면에 의해 제시되고 이에 따라 설명되는 구성과 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일실시 예로서 설명되는 것이며, 이것에 의해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핵심 구성 및 작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하, 본 발명의 우산에 대한 구성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우산에 야광체가 부착된 일실시 사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일단에 손잡이(3)가 구비되고, 동일한 길이로 구비된 다수개의 우산살(4)이 환상의 소정간격으로 체결되는 지지대(2)와; 상기 우산살(4)의 끝단부에 구비된 우산천(5)의 단부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7)와; 상기 우산살(4)과 나란하게 종방향 으로 우산천(5) 위에 소정 크기의 야광체(8)를 부착하는 구성으로 된다.

    상기 야광체(8)는 천, 테이프, 합성 수지물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야광 물질을 도포 또는 코팅 처리하여 야광이 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편으로는, 상기 야광체(8)는 천, 테이프, 합성 수지물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야광 물질이 혼합되어 제조함으로써 야광이 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야광체(8)는 우산천(5) 위에 접착물 또는 박음질로 부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야광체(8)는 지지대(2)에 체결된 모든 우산살(4)과 동일한 숫자로 부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야광체(8)는 지지대(2)에 체결된 우산살(4)을 한 칸 또는 그 이상 건너서 부착될 수 있다.

    미설명 부호 (6)은 상기 우산천(5)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구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상기 다수개의 우산살(4)과 나란하게 종방향으로 우산천(5) 위에 부착된 야광체(8)에 의해 야광이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비가 내리는 밤에 우산의 식별을 야광체를 통해 용이하게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과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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